의결서 사건 2023가조0957 및 2023가조1792 의 결 제 2025 - 159 호

㈜비케이알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제 2 소 회 의

주문

1. 피심인은 기재 1번부터 15번 품목과 관련하여 피심인 또는 OOO과 거래할 것을 강제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정보공개서에서 권유 품목으로 지정된 기재 1번부터 15번 품목 및 토마토와 관련하여 피심인 또는 제3자가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승인된 제품을 사용하는지 점검한다는 사실, 나아가 미승인 토마토 사용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매장 폐쇄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이와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1. 내지 2. 의 행위를 함으로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재 문안대로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 현재 자신과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납부금액: 300,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5.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기재 16번부터 22번 품목과 관련하여 피심인 또는 OOO과 거래할 것을 강제함으로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심의절차를 종료한다. 6. 피심인은 정보공개서에서 권유 품목으로 지정된 기재 16번부터 22번 품목과 관련하여 피심인 또는 제3자가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승인된 제품을 사용하는지 점검한다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심의절차를 종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비케이알 1 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버거킹’을 사용하여 햄버거 등을 판매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 받는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1 이 사건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과 같다. * 출처: 2024. 10. 31. 등록된 피심인 정보공개서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 현황 1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수, 영업표지 수, 가맹점 수는 아래 와 같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2023년도 가맹사업 현황 통계 발표’(2024. 4. 9. 보도자료) 2 한편, 업종별(외식업ㆍ서비스업ㆍ도소매업)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 수 등 추이는 아래 과 같다. 3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2023년도 가맹사업 현황 통계 발표’(2024. 4. 9. 보도자료) 2) 가맹사업 운영형태 3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 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4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에는 ①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②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③가맹사업에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④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⑤그 밖에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등이 있으며, 가맹본부마다 이와 같은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 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3) 피심인의 가맹사업 운영형태 5 피심인은 글로벌 프랜차이즈 브랜드 '버거킹(BURGER KING)’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프랜차이즈 개발ㆍ운영권 보유자인 '버거킹 아시아 퍼시픽’(BK AsiaPac Pte. Ltd., 이하 'BKAP’라 한다)와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Master Franchise Agreement)을 체결하여 대한민국에서 '버거킹’을 영업표지로 하는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4 . 6 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는 영업개시 전 다음 와 같이 가맹비, 최초 교육비, 계약 전 사전 심사비 등을 피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피심인 가맹점의 영업개시 전 비용(가맹금) 부담현황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 출처: 2024. 10. 31. 등록된 피심인 정보공개서 7 또한, 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는 영업개시 전에 점포 인테리어를 시공하고 사업에 필요한 각종 장비와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관련 비용은 다음 와 같다. 피심인 가맹점의 영업개시 전 인테리어 등 비용부담 현황 5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 출처: 2024. 10. 31. 등록된 피심인 정보공개서 8 한편, 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는 영업 개시 후 로열티, 광고 및 판촉 분담금, 교육훈련비,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분담금,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을 부담하며, 주요 부담비용의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 과 같다. 피심인의 가맹점 주요 영업 중 비용부담 현황 * 출처: 2024. 10. 31. 등록된 피심인 정보공개서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구속조건부 거래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권유제품 지정 9 피심인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의 1 ~ 15번 세척제(이하 '세척제 15종’)과 16 ~ 17번 손소독제(이하 '손소독제 2종’), 18 ~ 21번 바닥 빗자루(이하 '빗자루 4종’), 22번 일회용 밴드를 정보공개서에서 권유제품으로 안내하고 가맹점사업자와 거래하고 있다. 세척제 15종, 손소독제 2종, 빗자루 4종 및 일회용 밴드 사진 및 설명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10 권유란, 피심인이 사전에 안내한 규격(색상, 재질, 디자인 등)에 부합하기만 하면 가맹점사업자가 시중에서 자유로이 해당 상품을 구입하여도 무방한 경우를 의미한다. 품목별 구체적인 규격은 가맹계약 체결 이후에 운영매뉴얼 6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안내되고 있다. 이는 피심인 소속 가맹지원팀장 이OO의 진술에서 확인된다. 피심인 소속 가맹지원팀장 이OO 진술조서(2024. 7. 11.) 발췌 7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나) 세척제 15종에 대하여 특정 브랜드의 제품을 승인 11 피심인은 매장에서 사용 가능한 청소용 화학물질 제품을 승인하여 줄 것을 BKAP에 요청하고, BKAP는 일정한 절차를 통과한 생산업체를 피심인에게 승인통지하였다. 본 건 세척제 15종에 대하여 BKAP는 피심인에게 'OOO(oooooo)’ 사의 제품을 승인 통지하였고, 피심인은 국내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세척제 15종에 대하여 OOO(oooooo)의 제품을 권유 제품으로 안내하고 있다. 품목별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와 같다. 세척제 15종 별 승인(권유)제품 목록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1 피심인은 세척제 15종에 대하여 승인된 OOO 제품을 피심인의 매장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해당 제품들은 피심인 외에 다른 유통경로에서 가맹점사업자가 개별적으로 구매하기 어려운 상품들로, 가맹점사업자는 사실상 피심인을 통해 구매하게 된다. 다) 세척제 15종과 관련하여 미승인 제품 사용 여부 점검 (1) 점검 개요 12 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는 BKAP가 실시하는 OOO(oooooooooo ooooooooo ooooo) 점검과 피심인이 실시하는 OO(oooo oooooooooo) 점검을 받게 된다. 13 BKAP가 진행하는 OOO 점검은 글로벌 기준에 따라서 고객 응대, 식품 안전, 직원들의 교육 수준,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 매장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평가한다. OOO 점검 8 은 일 년에 O회 실시되며, 정규방문 매장 중 실적이 저조한 경우 최대 O회 불시 점검 9 이 진행될 수 있다. 14 OOO 점검 결과 백분율로 환산한 점수가 OO점 미만인 경우 F등급이 부여되며, F등급을 받은 가맹점사업자는 OO일 내에 재수검을 받아야 한다. 2차 재수검에서도 F등급이 나오는 경우 한 번 더 점검을 받아야 하며, 3차 재수검에서도 D등급 이상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아래 과 같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피심인 가맹점운영규칙에 안내된 OOO 점검평가에 따른 조치사항 10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6호증) 15 가맹점사업자가 OOO 점검에서 연속하여 3회 이상 D등급 11 을 받을 경우 피심인은 '딜리버리 운영약정서 12 ’에 의거하여 OOO간 배달 영업을 금지할 수 있다. 이는 피심인 소속 가맹지원팀장 이OO 진술에서 확인된다. 피심인 소속 가맹지원팀장 이OO 진술조서(2023. 4. 4.) 일부발췌 13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9호증) 16 다음으로, 피심인의 OO(oooo oooooooooo) 점검 14 은 각 지역 가맹점을 관할하는 피심인 지역장이 월 O회 매장을 방문하여 OOO 점검 사항 중 매장 운영에 실제로 필요한 항목만 추려서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OO 점검 결과 백분율로 환산한 점수가 OO% 미만일 경우 협조 공문이 발송되고, 2회 연속 부진 시에는 경고 공문이 발송되며, 연속 3회 OO% 미달 시에는 O일 영업 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와 같다. 가맹점운영규칙에 기재된 OO OO% 미만 시 조치내역 안내 15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6호증) (2) OOO 점검에서 세척제 15종 관련 미승인 제품 사용 여부 점검 17 BKAP는 OOO 점검 과정에서 세척제 15종 관련 미승인 제품의 사용 여부를 점검하였다. 일례로 BKAP는 OOOO. OO. OO. OOOO점을 대상으로 한 2018년 3분기 OOO 점검에서 승인되지 않은 주방 세제를 OOO 제품 용기에 소분하여 사용한 사실을 발견하고 다음 과 같이 O점 16 감점하였다. OOOO점 2018년 3분기 OOO 평가결과서 발췌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3호증) 18 OOOO점은 다른 항목에서도 감점을 받아 2018년 3분기에 D등급을 받았고 2019년 2분기까지 3회 연속 D등급을 받아 다음 와 같이 피심인으로부터 딜리버리 서비스 중단을 통보받았다. 피심인이 OOOO점에 보낸 딜리버리 서비스 중단 공문(’OO. O. O.)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2호증) (3) OO 점검에서 세척제 15종 관련 미승인 제품 사용 여부 점검 19 피심인은 OO 점검에서 세척제 15종과 관련하여 미승인 제품의 사용 여부를 점검하였다. 구체적으로, 다음 와 같이 OO 점검 평가표에서 '주요 식품 안전(Critical Food Safety)’ 아래에 '승인된 제품 사용’을 평가 항목의 하나로 설정하고, 피심인이 승인한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5점 17 을 감점하면서, 세부적인 지적 내용은 OOO FS 18 점검사항 코멘트란에 '미승인세제 사용’과 같이 기재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피심인의 OO 점검 사례(OOOO. OO. O. OOOO점)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0호증) 2)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9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1. (생략)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 시행령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또는 기준) ① 법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또는 기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1. (생략) 2. 구속조건부 거래 가. (생략) 나. 거래상대방의 구속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매ㆍ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3) 법리 20 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또는 기준 2.의 나목에 따른 거래상대방의 구속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품ㆍ용역 등을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 포함)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고, ② 그러한 행위가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 부당하여야 한다 21 . 21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는 사실상 상대방이 구입하지 아니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을 포함하며 22 , 가맹점사업자가 거래상대방 강제행위를 실제로 이행하였는지, 미이행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이 가해졌는지, 거래상대방 강제를 통해 가맹본부가 이익을 얻었는지는 강제성 인정에 있어 고려요소가 되지 아니한다 23 . 실현된 불이익이 없더라도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추상적 수준의 구속이 있으면 강제성이 성립한다 24 . 22 부당성 여부는 가맹사업의 목적, 가맹 계약의 내용, 가맹금 지급방식, 가맹사업의 대상인 상품ㆍ용역 등과 거래상대방이 제한된 상품ㆍ용역 등의 관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① 객관적으로 상품ㆍ용역 등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 필수적인 것인지, ②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유지를 위한 기술관리ㆍ표준관리ㆍ유통관리ㆍ위생관리의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양서나 품질기준만을 제시하고 임의로 구매 또는 설치하도록 방치하여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보장하는 데 지장이 있는지, ③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해야만 한다는 점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5 . 4) 피심인의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하였는지 여부 (1) 세척제 15종을 피심인과 거래하도록 강제하였는지 여부 23 피심인이 세척제 15종에 대하여 시중에서 소매로 구매하기 어려운 OOO 제품을 승인 제품으로 관리하고 해당 제품의 사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였던 점, 가맹점운영규칙에는 피심인의 점검 결과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계도, 경고공문, 영업정지 등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세척제 15종을 사실상 피심인과 거래할 것을 강제한 행위라고 인정된다. 24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세척제 15종에 관하여 특정 제조업체, 즉, OOO 사의 제품을 지정하였을 뿐이며, 반드시 피심인으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한바 없다고 주장한다. 25 그러나, 피심인이 지정한 세척제 15종 관련 OOO 제품들은 일반 소비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상품이 아니어서 가맹점사업자가 소매로 구매하기 어려운바, 가맹점사업자가 매장 점검에서 미승인 제품 사용을 지적받지 않기 위해서는 피심인의 발주시스템을 통해서 OOO 제품들을 구매할 수 밖에 없으므로 가맹점사업자는 사실상 피심인으로부터 구입하지 아니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에 있었다. 26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① OOO의 공식 온라인 판매처인 'OOOO’, ② OOO 해외 사이트, ③ 네이버, 쿠팡 등을 피심인을 대체하는 유통경로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27 ① OOOO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현장 위생 분석 등 위생 솔루션에 대한 상담 창구 역할이 주된 기능으로 보이며, 해당 사이트에서 OOO 제품을 소량 구매할 수 있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OOO 해외 사이트는 한국으로의 배송과 관련 절차가 번거로워 가맹점사업자 입장에서 유효한 구매처로 기능하기 어려운 점, ③ 네이버, 쿠팡 검색 결과로 피심인이 제시한 제품은 2종(강력기름때클리너, 케이-5 세니타이저)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가맹점사업자가 세척제 15종을 구매하려면 사실상 피심인에게 발주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8 또한, 피심인은 미승인 제품 사용을 사유로 감점이 발생하여 가맹점사업자가 OOO 재수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비용을 대납하고 있는 점, 딜리버리 서비스 일시 중단을 결정할 때 미승인 제품 사용으로 차감된 점수는 복원하여 판단하고 있는 점, OOOO점 사례의 경우 복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딜리버리 서비스 중단 기준을 충족하였던 점, 피심인 자체 조사에서 OO개 가맹점이 타사 세제 등을 사용하고 있는 점, 피심인은 높은 마진을 수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제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29 그러나,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의 강제성은 실제 불이익이 발생했는지를 불문하고 그 구속의 정도가 추상적 수준에만 그쳐도 성립하는 점, 피심인의 행위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상대방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거래상대방 강제를 통해 가맹본부가 이익을 얻었는지는 강제성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세척제 15종을 OOO과 거래하도록 강제하였는지 여부 (예비적 판단) 30 가사 피심인 주장대로 피심인이 제조업체만을 지정하였을뿐 피심인 자신으로부터의 구매를 강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여전히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OOO 제품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세척제 15종에 대하여 OOO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31 피심인은 법 제12조 제1항의 '거래상대방’은 직접 거래상대방만을 의미하며 '거래상대방’을 유통경로에서 상위에 있는 간접 거래상대방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심인의 주장과 같이 해석한다면, 객관적으로 가맹사업의 경영에 필수적이지 않고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나 상품의 동일한 품질 유지와 무관한 제품에 대하여 가맹본부가 특정 제조업체만 지정함으로써 가맹사업자의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함에도 불구하고 구입처, 즉, 직접 거래상대방을 특정하지 않기만 한다면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32 가맹사업의 통일성 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자유로운 거래상대방 선택권을 폭넓게 보호하는 동조의 취지를 감안할 때, 거래상대방을 직접 거래상대방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거래상대방을 과도하게 좁게 해석하는 것이다. 또한, 관련 법령 및 지침에서도 거래상대방을 직접 거래상대방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심인의 행위는 세척제 15종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을 OOO으로 강제한 행위로도 인정된다. (3) 손소독제 2종, 빗자루 4종 및 일회용 밴드 관련 거래상대방 구속 여부 33 손소독제 2종과 빗자루 4종, 일회용 밴드는 피심인이 특정 브랜드의 제품을 지정하였는지 여부, 피심인이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제품을 시중에서 구매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사실상 피심인을 통한 구매가 강제되는지 여부, 피심인이 미승인 제품의 사용을 점검하였는지 여부 등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 관계의 확인 등이 곤란한바,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고 인정된다. 나) 부당성 여부 34 세척제 15종과 관련한 피심인의 행위는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35 첫째, 피심인이 승인한 OOO 제품은 식자재가 아닌 일반 공산품으로서 피심인 가맹사업의 중심 상품인 햄버거의 맛이나 품질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바, OOO이라는 특정 회사의 위생 관련 제품만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피심인의 가맹사업 경영에 객관적으로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36 둘째, 피심인 가맹사업의 특성상 위생 관리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위생 관련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일정 정도 허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버거킹’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나 '버거킹’ 메뉴의 맛과 품질의 동일성 유지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통제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26 . 37 각 세척제의 용도나 기능에 따라 사양을 정하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유롭게 구매하도록 하거나 피심인 직원들이 가맹점 매장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위생상태를 점검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피심인이 꾀하는 위생 및 식품 안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특정 회사의 제품만을 승인 세척제로 지정하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제품을 이용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나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 부당하게 통제하였다. 38 셋째, 피심인 스스로도 세척제 15종을 강제 품목이 아닌 권유 품목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는 세척제 15종이 '버거킹’ 중심삼품의 맛과 품질의 동일성 유지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피심인 소속 가맹지원팀장 이OO 진술조서(2024. 7. 11.) 발췌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다) 소결 39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 중 세척제 15종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을 구속한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40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 중 손소독제 2종과 빗자루 4종, 일회용 밴드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을 구속하였다는 혐의는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고 인정된다. 나. 기만적인 정보 제공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1 피심인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다수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통해 세척제 15종, 손소독제 2종, 빗자루 4종, 일회용 밴드와 토마토를 권유제품으로 알렸다 27 . 그러나 권유제품임에도 불구하고 BKAP와 피심인은 각각 OOO 점검과 OO점검에서 가맹점사업자가 세척제 15종과 토마토(이하에서 '이 사건 상품’으로 총칭한다)와 관련하여 승인된 제품을 사용하는지 점검하였고 점검 결과에 기초한 불이익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피심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가맹희망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42 특히, 피심인은 2022년 1분기부터 토마토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도입하였다.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는 피심인이 승인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1회 적발만으로도 영업 중단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도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에게 정확히 알리지 아니하였다. 가) 가맹희망자에게 매장 점검에 관하여 제공된 정보의 내용 43 피심인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가맹점운영규칙, 가맹계약서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피심인 소속 가맹지원팀장 이OO의 진술에서 확인된다. 피심인 소속 가맹지원팀장 이OO 진술조서(2024. 7. 11.) 발췌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1) 정보공개서 : 권유 제품 목록과 OOO 및 OO 점검의 개요만 안내 44 피심인의 정보공개서에는 세척제 15종, 손소독제 2종, 빗자루 4종, 일회용 밴드와 토마토에 대하여 거래 형태는 '권유’로, 비고란에는 '가맹 본부가 정하는 규격(색상, 재질, 디자인 등)’이 기재되어 있다. 피심인 정보공개서 별첨4. 가맹사업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물품 등 발췌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 45 한편, 피심인은 정보공개서에서 매장 점검의 개요만을 안내하고 있다. 다음 와 같이 피심인의 정보공개서에는 OOO 점검과 OO 점검의 절차, 빈도 및 시기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상품이 권유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점검 대상이 된다는 사실은 안내되어 있지 않다. 정보공개서에 안내된 피심인이 운영하는 매장점검 현황 28 * 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소갑 제5호증) (2) 가맹점운영규칙 : OOO 점검 및 OO 점검 관련 절차만 안내 46 가맹점운영규칙에는 가맹점사업자가 BKAP로부터 OOO 점검을 받아야 하며, 결과가 부진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거쳐야 하는 후속 절차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상품이 권유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점검 대상이 된다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안내되어 있지 않다. 이는 다음 에서 확인된다. 피심인 가맹점운영규칙에 안내된 OOO 점검평가에 따른 조치사항 29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6호증) 나) 가맹점사업자가 실제로 받은 매장 점검의 내용 및 관련 사전 고지 47 세척제 15종과 토마토가 권유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품목별로 승인 제품을 관리하면서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미승인 제품의 사용 여부를 점검하였다. 피심인이 의미한 권유란, 피심인이 사전에 안내한 규격(색상, 재질, 디자인 등)에 부합하기만 하면 가맹점사업자가 시중에서 자유로이 구입하여도 무방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색상, 재질, 디자인 등 규격이 아닌 특정 제조업체의 제품 사용 여부를 점검하였다. 세척제 15종과 관련하여 OOO 제품 사용 여부를 점검하는 등 사실상 강제 품목으로 운영한 사실은 위 2. 가. 1)에서 확인한바와 같으며, 이하에서는 토마토에 대해서 살펴본다. (1) 토마토 생산업체 승인 48 피심인은 국내 버거킹 사업에서 사용할 토마토의 생산업체에 대한 승인을 BKAP에게 요청하고, BKAP는 일정한 절차를 통과한 생산업체 30 를 피심인에게 승인 통지하였다. 피심인은 BKAP가 승인 통지한 생산업체의 토마토를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있다. (2) 미승인 토마토 사용 여부 점검 49 피심인은 OO 점검을 통해서 미승인 토마토 사용 여부를 점검하였다. 예컨대, 피심인은 OOOO. O. OO OOOO점 대상 OO 점검에서 미승인 토마토 사용을 이유로 O점을 감점하면서, OOO FS 점검사항 코멘트란에 '토마토 사입하여 사용’을 기재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과 같다. 피심인의 OO 점검 사례(OOOO. O. OO OOOO점)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0호증) (3) 2022년 1분기 미승인 토마토에 무관용 원칙 도입 50 피심인은 2022년 1분기부터 피심인이 권장하지 않는 토마토, 즉, 미승인 토마토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하기로 하고 이를 OOO 가이드북 31 형태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와 같다. OOO Guidebook(R1-2022)에 안내된 무관용 원칙상품목록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7호증) 51 무관용 원칙이 도입됨에 따라 미승인 토마토가 발견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항목에서 고득점을 하더라도 피심인은 점검 결과를 0점으로 처리하고 해당 매장을 폐쇄 32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에서 확인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OOO Guidebook(R1-2022)에 안내된 무관용 원칙의 내용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7호증) 52 실제로 피심인은 OOOO. O. O. 및 O. OO. OOOO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OO 점검에서 미승인 토마토의 사용 사실을 지적하면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각적인 영업 중지에 해당하는 사항이며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고지하였다. 이는 아래 에서 확인된다. 피심인의 OOOOOO점에 대한 경고 공문 (OOOO. O. OO)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1호증) 53 또한, OOOO. O. OO. OOO 점검에서 OOOO점의 미승인 토마토 사용 사실이 재차 발견되었고, OOOO점은 감점 사실과 무관용 원칙에 의거 2시간 영업중단 대상임을 통보받았다. 이는 다음 에서 확인된다. 피심인 지역장 이OO선이 발송한 이메일(OOOO. O. OO.) 발췌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9호증) 54 그러나 피심인 가맹지원팀 소속 이OO은 국내 가맹사업법 위반 가능성을 우려하여 OOOO점의 미승인 토마토 사용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의 적용 제외를 요청하였고, 실제로 OOOO점은 매장 폐쇄 없이 계속 영업하였다. 이는 피심인 가맹지원팀 소속 이OO의 이메일과 진술에서 확인된다. 피심인 가맹지원팀 소속 이OO이 발송한 이메일(OOOO. O. OO.) 발췌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9호증) 피심인 소속 가맹지원팀장 이OO 진술조서(2024. 7. 11.) 발췌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4) 토마토 무관용 원칙 관련 불충분 고지 55 피심인이 2022. 11. 9.부터 최초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한 가맹점운영규칙에는 매장 영업중지 기준의 하나로 미승인 토마토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토마토가 권유 상품임에도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고 미승인 토마토 사용 사실이 1회만 적발되더라도 매장 폐쇄 조치 등이 가해질 수 있다는 사실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안내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사실은 에서 확인된다. 피심인 가맹점운영규칙에 안내된 OOO 점검평가에 따른 조치사항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6호증) 56 한편, 이미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 체결 전에 고지된바 없는 무관용 원칙을 피심인의 단순 사후 통보 절차 33 만으로 적용받게 되었다. 즉, 미승인 토마토를 사용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어 매장 폐쇄 등의 조치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가맹점사업자는 가맹 희망 단계에서 고지받은 사실이 없고 이를 예상할 수도 없었다. 이는 다음 와 같이 피심인 소속 가맹지원팀장의 진술에서도 확인된다. 피심인 소속 가맹지원팀장 이OO 진술조서 발췌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2)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① (생략) ②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행위에 준하여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가맹사업거래상 허위ㆍ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34 Ⅲ.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의 세부 유형1. ~ 2. (생략) 3. 영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행위에 준하여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페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가. (생략) 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 용역, 설비, 원부재료 등에 관한 중요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다. ~ 마. (생략) 3) 법리 57 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①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②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4) 피심인의 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정보제공행위의 존재 여부 58 피심인은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가맹점운영규칙, 가맹계약서를 제공하고 있다. 정보공개서에는 이 사건 상품이 권유 품목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가맹점운영규칙에는 OO 점검 부진 매장에 대한 협조 공문 발송 등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다. 피심인이 2022. 11. 9.부터 최초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한 가맹점운영규칙에는 매장 영업중지 기준의 하나로 미승인 토마토가 포함되어 있다. 나)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였는지 여부 59 피심인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가맹계약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 60 첫째, 이 사건 상품이 권유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특정 제품을 승인 제품으로 관리하면서 그 사용 여부를 점검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피심인으로부터 경고공문 수령, 딜리버리 서비스 중단, 매장 폐쇄, 인센티브 축소, 재계약 시 반영 등의 불이익 조치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은 가맹계약의 체결 및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이다. 61 우선, 강제 품목 여부는 가맹희망자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 가맹희망자 입장에서 강제 품목의 경우 가격이나 품질의 비교를 통한 합리적 선택의 기회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차액가맹금의 존부에 따라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가맹희망자는 정보와 협상력 측면에서 가맹본부에 비하여 열위에 놓이는바,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가 사전에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강제 품목과 권장 품목에 관한 정보 역시 법 35 과 시행령 36 을 통하여 정보공개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37 는 가맹사업에 필요한 제품별로 강제 사항인지 권장 사항인지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은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최대한 자세히 기재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62 일반적으로 '강제’ 품목의 경우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는 사실은 쉽게 예상할 수 있으며, '강제’에 대비되는 '권유’ 품목은 가맹점사업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8 . 그러나 피심인은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특정 업체의 제품을 지정하였으며, 가맹점사업자는 사실상 피심인으로부터 구매할 수밖에 없었고 각종 점검으로 인하여 미승인 제품의 사용은 계약상 불이익의 단초가 될 수 있었는바, 이 사건 상품은 강제 품목과 같이 운영되었다는 사실은 앞서 2. 가. 1) 등에서 살핀바와 같다. 63 강제 품목 여부는 정보공개서 법정 기재사항이므로 권장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강제 품목처럼 운영되는 제반 여건에 관한 정보는 강제 품목 여부에 준하는 중요도를 지니는 정보라고 할 수 있다. 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 또한 같은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 OOOO점 가맹점사업자 진술조서 (2024. 8. 5) 일부발췌 * 출처: OOOO점 가맹점사업자 제출자료(소갑 제18호증) 64 나아가, 토마토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은 1회의 적발만으로도 매장 폐쇄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맹계약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다. 피심인 또한 다음 과 같이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는 사실은 가맹계약 체결 유지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실로 판단하고 있다. 피심인 소속 가맹지원팀장 이OO 진술조서(2024. 7. 11.) 발췌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65 둘째, 강제 품목 여부가 정보공개서 법정 기재사항인만큼 권유 상품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권유 상품과는 다르게 사실상 강제 품목처럼 운영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충분한 정보의 제공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66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나 가맹점운영규칙 등을 통해 이 사건 상품이 권유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특정 제품을 승인 제품으로 관리하면서 그 사용 여부를 점검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는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이고 충분하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정보공개서나 가맹점운영규칙에는 OOO 점검이나 OO 점검의 존재와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등 개략적인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권유제품으로 안내된 이 사건 상품과 관련하여 피심인이나 BKAP가 미승인 제품 사용을 점검한다는 사실을 가맹희망자 입장에서 알 수 없다. 67 특히, 피심인은 2022년 1분기에 토마토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도입하면서 2022. 11. 9.부터 최초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한 가맹점운영규칙에는 매장 영업중지 기준의 하나로 미승인 토마토를 포함시켰다. 그러나 토마토가 권유 상품임에도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고 미승인 토마토 사용 사실이 1회만 적발되더라도 매장 폐쇄 조치 등이 가해질 수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안내되어 있지 않다. 68 다만, 손소독제 2종과 빗자루 4종, 일회용 밴드는 피심인이 특정 브랜드의 제품을 지정하였는지 여부, 피심인이 미승인 제품의 사용을 점검하였는지 여부 등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 관계의 확인 등이 곤란한바,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고 인정된다. 다) 피심인 의견 검토 69 피심인은 유독 권유 품목의 사용 여부 점검에 관해서 가맹희망자 단계에서 알려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특히 이 사건 상품과 관련하여 매장 점검이 실질적으로 가맹점에게 불이익하지 않았으므로, 가맹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가맹희망자가 반드시 제공받아야 할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70 그러나, 강제 또는 권장 품목 여부는 법정 기재사항인 점, 피심인은 권유 품목에 대해서 사실상 자신 또는 특정 제조업체와 거래하도록 강제하였던 점, 이와 같은 사실은 강제 또는 권장 품목 여부에 준하는 중요한 사실인 점, 사실상 피심인의 행위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상대방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실제 불이익 발생 여부는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71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 중 세척제 15종과 토마토와 관련하여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 72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 중 손소독제 2종과 빗자루 4종, 일회용 밴드와 관련하여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혐의는 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고 인정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73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 행위에 대하여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종료되지 아니하였고 39 ,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행위중지명령 및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고, 이와 함께 피심인의 위반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차단하기 위하여 피심인과 현재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피심인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수명사실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1) 과징금 부과 여부 및 대상 행위 2 피심인의 위 2. 나. 행위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크게 저해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35조,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40 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3 다만,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OOO 점검이 BKAP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점, 피심인은 대한민국에서 가맹사업법 취지에 맞춰 BKAP의 정책을 수정ㆍ운영하도록 BKAP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심인 가맹지원팀 소속 이OO의 2023. 3. 23. 41 내부 직원 대상 이메일 발췌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