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쓰와이이앤씨㈜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건
제 2 소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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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심인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한다.
이유
1. 피심인의 벌점 현황 가. 부과 벌점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4. 4. 22. 피심인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의 조치를 하고, 또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2 이에 따라 피심인이 위 시정조치일부터 과거 3년 동안 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모든 벌점의 합계(누적 벌점)는 아래 기재와 같이 11.6점이다. 피심인의 누적 벌점 내역 * 자료출처: 각 사건의 의결서, 결정서 및 검토보고서 나. 피심인의 벌점 경감 신청 내용 1) 피심인의 벌점경감 신청현황 및 인정 여부 3 위 의 벌점과 관련하여 피심인은 벌점 경감을 신청하였으며, 경감 신청 항목, 인정 여부 및 최종 경감벌점은 아래 의 기재와 같다. 벌점경감 신청 내용 1 2) 경감 불인정 사유(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비율) 4 피심인의 이 사건 경감 관련 기준연도인 2023년도에 총 21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2016. 12. 30. 개정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이하 '표준하도급계약서’라 한다)를 사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5 하도급법 시행령 [별표3]의 벌점 경감기준에 따르면 표준하도급계약서가 개정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종전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2 , 표준하도급계약서는 2016년 12월 이후 2023년까지 2020. 12. 및 2022. 12.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3 . 6 따라서, 피심인은 표준하도급계약서가 개정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가장 최근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련 벌점 경감을 인정하기 어렵다. 3)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7 피심인은 피심인이 2023년 사용한 계약서가 비록 최근 개정한 것이 아니지만 위원회가 제ㆍ개정한 것이며, 이후 개정된 것과 피심인이 사용한 것 간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 관한 벌점 경감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8 살피건대, 피심인은 기준연도(2023년)로부터 7년 전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점을 근거로 벌점 경감을 주장하는 것으로써, 피심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 9 설사, 2022년 12월에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 도입ㆍ사용하기 위하여 준비 기간이 필요한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벌점 경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20년에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였어야 벌점 경감을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 다. 벌점가중 10 피심인은 시행령 [별표 3]의 3. 다.에서 규정한 벌점가중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 라. 누산점수 11 피심인의 부과벌점에 경감점수 및 가중점수를 가감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 누산점수는 8.6점이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5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위한 인원의 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 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건설산업기본법」제8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그 밖에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제17조(벌점 부과기준 등)① 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벌점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별표 3 제1호 라목에 따른 누산점수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5점 2. (생략) ③ 별표 3에 따른 벌점의 부과와 감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벌점의 부과기준: 기재 3.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 여부 판단 가.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기준 12 법 제26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등에 따르면, 법 위반 사업자의 벌점 '누산점수’가 5.0점 초과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사업자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을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자의 경우 누산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영업정지 요청을 하여야 한다. 13 여기서, '누산점수’란 위원회의 시정조치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3년간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벌점을 더한 점수에서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경감점수를 빼고 모든 가중점수를 더한 점수를 더한 점수를 말한다. 7 나.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기준 충족 여부 14 피심인의 벌점 누산점수가 8.6점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기준은 충족하나 영업정지 요청 기준은 충족하지 아니한다. 4. 피심인의 수락 내용 15 피심인은 2025. 2. 19. 및 3. 4. 위 3. 나.의 누산점수를 인정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조치의견에 대해 수락 8 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