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학(공시대상기업집단 「영원」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
제 1 소 회 의
주문
피심인 성○○이 202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5개 회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 성기학은 심의일 현재까지 기업집단 「영원」의 동일인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4. 2. 6. 법률 제20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청의 대상이자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기업집단 「영원」의 일반현황 2 기업집단 「영원」은 2024. 5. 14.부터 현재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 되어왔다. 기업집단 「영원」의 일반현황은 다음 과 같다. * 출처: 피심인 제출 지정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으로 약칭한다. )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하여 피심인에게 2024. 2. 19. 피심인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소속회사 현황, 친족현황 및 임원현황 등의 자료(이하 '지정자료’라 한다) 제출을 공문으로 요청 위원회는 '기업집단 영원의 동일인’을 수명자로 하여 202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기업집단관리과-219호, 2024. 2. 19.) 공문을 발송하였다. 하였다. 4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2024. 4. 5.에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피심인 딸과 이모의 아들 등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 4개사 연번 1∼4에 해당한다. ,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원 지배회사 1개사 연번 5에 해당한다. 등 5개 계열회사를 소속회사에서 누락하였다. 5 피심인이 누락한 5개 계열회사의 일반현황은 와 같다. 지정자료에서 누락된 5개사 누락 5개사는 청산종결, 친족독립경영, 임원사임 등으로 계열제외되었다. 일반현황 사업자 미등록 상태로 현재 사업자 폐업 중이다. 친족 성○○(피심인 형의 아들, 혈족 3촌)의 지배회사인 (주)후○○의 감사이다.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2호증, 제3호증 2) 근거 6 이와 같은 사실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공문(소갑 제1호증), 피심인 제출 지정자료(소갑 제2호증), 누락회사 일반현황 및 재무현황, 법인등기부등본(소갑 제3호증), 누락회사 주주 및 지분율 변동 현황, 임원변동현황(소갑 제4호증), 기업집단 영원 소속회사 임원 재직현황(소갑 제12호증), 영원무역홀딩스 Governance팀 직원의 사내 메일 자료(소갑 제23호증), (주)우○○○이 직원이 회신한 메일 자료(소갑 제25호증), (주)도○○ 감사보고서(소갑 제26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7 기재와 같다. 다. 위법성 판단 8 피심인이 2024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 지배회사 4개사, 임원 지배회사 1개사 등 총 5개사를 누락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 3. 경고 사유 9 먼저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심인이 지정자료 제출을 하급자로부터 여러차례 보고받았고, 누락된 소속회사 중 (주)티○○은 셋째 딸이 지배하는 회사로 피심인이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주)우○○○○○○는 친족이 해당회사를 지배회사 명단에 포함하여 피심인에 제출하였음에도 누락되는 등 피심인이 누락 사실을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2023. 8. 18.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439호를 의미한다. (이하 '고발지침’이라 한다)상 법위반 인식가능성은 상당한 경우('중’)에 해당한다. 10 다음으로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수의 친족 지배회사가 누락되고, 누락회사들은 기업집단 시책 적용을 받지 않는 등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목적ㆍ근간이 상당히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발지침 상 중대성은 상당한 경우('중’)에 해당한다. 11 인식가능성 및 중대성이 상당한 경우('중’)는 고발지침 상 원칙적 경고대상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지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었던 점, 피심인이 정식지정자료 제출 경험이 많지 않은 점, 자진신고 및 조사과정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법 제101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2025. 12. 3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5호를 의미한다. 제57조 제1항 및 고발지침에 따라 경고한다. 4. 결론 12 피심인 성기학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검토한 결과, 인식가능성 및 중대성 모두 상당('중’)에 해당하므로 법 제101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1항,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라 경고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