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로지스틱스코리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제 2 소 회 의
주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광교로지스틱스코리아는 택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신고인들에게 택배 업무 용역를 위탁한 자 용역 위탁 중 역무의 범위1. 「물류정책 기본법」제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물류사업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물류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가. 「물류정책 기본법」제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화물운송업, 물류시설 운영업, 물류서비스업의 활동 이며,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년도인 2019년 ∼ 2021년 기준 매출액이 신고인들보다 많으므로 신고인들의 연간 매출액은 모두 2억원 미만에 해당한다(출처: 신고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소갑 2호증). 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신고인들은 택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들로서 피심인으로부터 택배 업무 용역을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와 같다.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NICE평가정보(소갑 제1호증) 나.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택배 운송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로서,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로부터 경기도 광교신도시 일대 지역에 대한 택배 운송 권한을 부여받은 택배 영업점이다. 피심인은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로부터 할당받은 택배 목적물을 택배기사들에게 재할당한 후, 택배기사들이 배송 업무를 수행하여 발생한 매출액 일부를 위탁 수수료 해당 수수료는 실무적으로 집배구역관리비라는 명칭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로 수취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는다. 5 이 때 위탁 수수료가 결정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① 택배기사가 운송장의 바코드를 찍으면 택배물의 중량 및 크기에 따라 기본 운임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의 방침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2,000 ∼ 3,000 원 수준에서 정해진다. 이 자동 산정되어 운영 프로그램에 입력되고, ② 택배기사가 배송을 완료한 택배의 기본 운임에서 운송장 비용 등 씨제이대한통운 본사가 수취하는 부분이다. 이 공제된 금액 전체가 신고인의 매출액이 되며, ③ 이러한 신고인의 매출액에서 계약서에서 정한 13∼14퍼센트 가량의 수수료 2020. 8월까지는 13%, 2020. 9월부터는 14%로 규정하고 있다. 와 전산용품비, 택배파손비 등 항목을 공제한 금액이 최종 하도급 대금으로서 택배기사에게 지급된다. 6 택배기사들이 매월 5일까지 전월의 취급 실적을 집계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피심인은 익월 20일경 각 신고인들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다. 이때 피심인은 신고인들로부터 수수료를 선공제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 계약상(아래 참고), 세법상의 의무 부가가치세법[시행 2021. 1. 1. 법률 제16845호]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조세법 처벌법[시행 2021. 1. 1. 법률 제17761호]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피심인도 이러한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며, 2022. 11. 11. 과거 5개년 분량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등으로 세법상의 위법 사항을 시정한 사실이 있다.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급해 주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7 예를 들어, 택배기사 1인이 한 달간 1,000만 원의 배송 매출을 발생시킨 경우, 해당 금액은 거래 구조상 피심인을 통해 수령되며, 택배기사는 최종 용역의 공급자로서 1,000만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8 피심인은 여기서 계약서에 규정된 수수료율인 14 퍼센트에 해당하는 140만 원의 수수료와 전산용품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하도급대금으로 신고인에게 지급하게 된다. 9 이때 피심인은 자신이 수취하게 되는 140만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신고인에게 별도로 발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피심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해당 수수료는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공급한 운영 관리의 대가로서 회계상 수익으로 인식되며, 이에 관한 세무상 책임도 피심인에게 귀속된다. 10 이 사건 용역 위탁 계약은 표준 계약서에 의해 체결되어 모든 택배기사들에게 업무의 범위, 수수료 지급 방식, 복무지침, 손해배상 등의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계약기간은 1년 계약이 체결된 시기는 2013부터 2021년까지 택배기사 별로 상이하다. 으로 상호 해약 통보가 없을 때에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11 피심인은 기존에 신고인들을 포함하여 총 37명의 택배기사와 택배용역 위탁계약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피심인과 신고인들간 발생한 불화로 인하여 2022. 9. 30. 신고인들을 포함한 22명의 택배기사와의 위탁계약이 종료되었고, 현재 15명의 택배기사들과 택배용역 위탁계약을 유지한 채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 2-1. 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세금계산서 미발행 행위 12 피심인은 2020. 8. 1. 신고인의 세금계산서 미발행 행위는 2016년 경부터 행해진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신고서가 접수된 2023. 8월로부터 3년의 기간을 역산하여 2020. 8월 당시 행해진 하도급거래부터 조사대상으로 본다. ∼ 2021. 7. 31. 기간 동안 이 사건 택배화물 운송사업자들(이하 '신고인들’)과 거래에서 자신이 공제하여 수취한 수수료 상당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인들이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받을 수 있었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하였고, 그로 인해 피심인은 신고인들이 부담하게 될 부가가치세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실질적으로 전가받아 그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 13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택배기사인 신고인들은 자신이 운송한 택배물량에 대한 총 운송수입 전액을 자신의 과세표준으로 삼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심인은 해당 운송 수입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잔액을 신고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정산하였으나, 자신이 공제하여 수취한 수수료 상당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신고인들은 해당 수수료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납부하게 되었다. 14 피심인은 계약체결 및 갱신 과정에서 자신이 수취하는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거래를 운용할 것을 신고인들에게 사전에 안내하거나 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 진술조서 등에 계약 갱신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신고인들에게 안내하였다는 내용에서 확인된다. 15 행위 사실 기간 신고인들의 매출액은 약 1,661백만 원, 피심인이 수취한 수수료는 약 199백만 원으로 추산된다. 피심인은 이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로 인해 피심인이 얻은 부가가치세 상당의 경제적 이익은 약 18백만 원 경제적 이익은 수수료에 부가가치세의 세율 10%를 역산하여 계산(공급대가*1/11)한 수치로서, 자세한 수치는 세무 행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신고인들은 피심인이 2016년 경부터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여 발생한 손해가 총 92,121,229 원이라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다.[2023. 12. 4. 23가단597496] 으로 추산된다. 16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와 같다.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및 적용 요건 1)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3. 7. 18. 법률 제1956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한다.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위법성 요건 17 법 제12조의2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러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18 경제적 이익의 부당한 요구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부담을 강요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데에 있는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내세워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도 그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에는 반드시 반대급부가 없는 일방적인 경제적 이익만이 아니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거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 등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형태로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도 포함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2368 판결 참조 . 19 아울러, 법원은 하도급법의 목적은 수급사업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 데 있으며, 이에 비추어 보면 법 제12조의2에 정해진 '정당한 사유’의 입증에 관해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입증의 부담을 지울 수 없고, 원사업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6. 5. 27. 선고 2014누67705 판결 참조 . 다. 위법성 판단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였는지 여부 20 피심인은 위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수급사업자인 신고인들과의 거래에서 운송수입 중 자신이 공제하여 수취한 수수료 상당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본래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였다. 이로 인해 수급사업자들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었고, 그만큼의 경제적 부담을 추가로 지게 되었다. 21 또한 피심인은 계약 체결 또는 갱신 과정에서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거래를 운용할 것을 사전에 안내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통해 확인된다. 22 이와 같이 피심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내하여, 실질적으로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제공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하도급법 제12조의2에서 규정하는 자기를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23 아래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4 첫째, 피심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이 당시의 관행이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우 피심인이 위탁 계약서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은 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계약서 상 명시되어 있었다. 또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 2021. 1. 1. 법률 제16845호]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및 조세범 처벌법 조세법 처벌법[시행 2021. 1. 1. 법률 제17761호]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등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점은 계약상 의무는 물론 관련 세법상 의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25 둘째,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은 피심인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사실상 100%에 달하며 위탁계약이 통상 1년 단위로 갱신되는 구조하에서 계약의 갱신 및 유지 여부가 전적으로 피심인의 판단에 좌우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구조 아래에서 수급사업자들은 피심인이 제시한 거래 조건에서 실질적으로 순응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의 세금계산서 미발급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소결 26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2조의2를 위반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판단된다. 2-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운영관리비 수취 행위 27 피심인은 2020. 8. 1. 신고인의 세금계산서 미발행 행위는 2018년 경부터 행해진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신고서가 접수된 2023. 8월로부터 3년의 기간을 역산하여 2020. 8월 당시 행해진 하도급거래부터 조사대상으로 본다. ∼ 2022. 3. 31. 기간 동안 이 사건 수급사업자인 신고인들의 매출액에서 계약상 수수료 외에 운영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거나 또는 별도 납부받는 방식으로 수취하였다. 수취 금액은 월별 6만 원 ~ 20만 원 수준이며, 전체 수취액은 48.6백만 원에 이른다. 28 피심인은 운영관리비를 정액의 월별 고정금으로 징수하였으며, 그 명목은 시기에 따라 OP관리비, 운영기부금 등으로 다양하게 표기되었다. 관련 공제 금액 및 기간은 아래 표5와 같다. 29 2020년 7월까지 사용된 위탁 계약서에는 총 매출액의 13% 공제와 함께 OP관리비는 별도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2020년 9월부터 사용된 계약서에는 운영관리비 또는 유사 항목의 비용 납부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이후에도 해당 비용을 계속해서 수취하였다. 30 피심인이 운영관리비를 수취한 내역은 아래 와 같다. 운영관리비 징수 내역 (단위: 천 원)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및 적용 요건 1)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3. 7. 18. 법률 제1956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한다.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위법성 요건 31 법 제12조의2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러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32 경제적 이익의 부당한 요구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부담을 강요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데에 있는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내세워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도 그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에는 반드시 반대급부가 없는 일방적인 경제적 이익만이 아니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거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 등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형태로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도 포함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2368 판결 참조 . 33 아울러, 법원은 하도급법의 목적은 수급사업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 데 있으며, 이에 비추어 보면 법 제12조의2에 정해진 '정당한 사유’의 입증에 관해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입증의 부담을 지울 수 없고, 원사업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6. 5. 27. 선고 2014누67705 판결 참조 . 다. 위법성 판단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였는지 여부 34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신고인들과의 거래에서 계약상 수수료 외에 운영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수취하였다. 특히 2020년 9월부터 사용된 계약서에는 운영관리비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일정 금액을 정액으로 산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별도로 납부하게 하는 방식으로 해당 비용을 계속 징수하였다. 35 이와 같은 방식은 계약상 근거 없이 거래관계에서 피심인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상당한 상황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피심인의 운영에 필요한 일부 자금을 수급사업자가 분담하도록 한 구조에 해당한다. 실제로 피심인이 수취한 운영관리비는 피심인의 영업과 관련된 운영자금 성격으로 보이며 이는 피심인의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36 또한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운영관리비를 매월 정액으로 납부할 것으로 요구한 구체적인 정황은 신고인이 제출한 SNS 대화를 통해 확인된다. 해당 대화에는 피심인이 일정시점마다 운영관리비 납부를 안내하거나 요구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어, 관련 요구 행위가 실제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7 이와 같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비용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자기를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였는 바, 이는 하도급법 제12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38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운영관리비 명목으로 금전을 수취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9 첫째, 운영관리비의 징수는 계약서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거나, 있더라도 OP 관리비는 별도라는 문구가 간략히 기재된 수준에 불과하여, 실제 징수 금액의 산정 기준, 목적, 방식 등은 모두 피심인의 재량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 특히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계약서에 특정 비용 항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해당 하도급계약의 실질적인 내용과 관련 없는 항목일 경우, 정당한 계약 조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 서울고등법원 2008. 12. 18. 선고 2008누15253 판결 이다. 40 이 사건 운영관리비 역시 피심인의 영업 운영에 소요되는 내부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분담시키는 구조로서 하도급계약의 목적이나 통상적 거래 범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으로도 정당한 계약 조건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41 둘째, 피심인은 운영관리비 징수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인 신고인들과 사전 협의나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비용을 부과하였고, 관련 비용의 필요성이나 기준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였다. 수급사업자들은 운영관리비가 정기적으로 징수된다는 사실과 그 금액 자체는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해당 비용의 산정 방식, 용도, 정당성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듣거나 자유롭게 협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2 셋째, 피심인은 운영관리비가 대리점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그 구체적인 산정 기준, 내부 운영 내역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반환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으나, 이는 분쟁 이후 사후적으로 이루어진 조치에 불과하며, 당초 징수행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43 따라서 피심인이 계약상 명확한 근거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반복적으로 부담을 지운 운영관리비 부과 행위는 실질적인 협의나 정당한 필요성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 정당성은 인정되기 어렵다. 라. 소결 44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2조의2를 위반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판단된다. 3. 처분 45 피심인의 위 2-1. 가. 및 2-2. 가.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수락 여부 46 피심인은 2025. 5. 12. 위 2-1. 가. 및 2-2. 가.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주문 내용의 시정조치를 수락하였다. 5. 결론 47 피심인의 위 2-1. 가. 및 2-2. 가. 행위는 각각 법 제12조의2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