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사건 2024서소1901 결 정 제 2025 - 021 호

㈜티움커뮤니케이션의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건

제 3 소 회 의

주문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한다. 1. 행위사실 및 근거 가. 기초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3. 6. 13. 피심인 주식회사 티움커뮤니케이션 이하 피심인명을 기재할 때 '피심인’ 및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의 대금환급 불이행 및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대하여 ① 대금환급 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위중지명령 및 행위금지명령 ② 지연이자를 포함한 대금 반환 지급 명령 ③ 청약철회 방해에 대한 행위중지명령 및 행위금지명령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 영업정지명령(135일) 및 과태료(11,000천 원) 납부명령을 의결 2023. 6. 13. 위원회 제3소회의 의결 제2023-094호 (이하 '원사건’이라 한다)하였다. 2 티움커뮤니케이션은 위원회의 3차례 시정조치 이행 독촉 2023. 6. 29., 2023. 8. 16. 및 2023. 9. 4. 등 3차례 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위원회는 2023. 11. 29. 티움커뮤니케이션 및 대표이사 ㅇㅇㅇ를 검찰에 고발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관 전결로 고발하였다. . 3 검찰 고발에 따른 경찰 조사 결과, 위원회 의결서가 티움커뮤니케이션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주소지로 송달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티움커뮤니케이션의 주소지인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53, 305호’가 아닌 '인천 계양구 오조산로57번길 15’로 의결서가 송달되었다. , 이에 따라 해당 고발 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처리되었다. 나. 행위사실 4 원사건 의결서 송달과 관련된 절차를 보완하기 위해 심사관은 2024. 9. 10. 티움커뮤니케이션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의결서를 교부송달하였으나, 해당 사업장 내 상주 직원이 해당 사업장은 티움커뮤니케이션의 사업장이 아닌 '대박’이라는 사이버몰 티움커뮤니케이션의 실질적 운영자인 ㅇㅇㅇ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이다. 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2024. 11. 2. 원사건 의결서를 공시송달 게시일인 2024. 10. 18.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4. 11. 2.부터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하였다. 5 그러나 원사건 의결서가 위와 같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통지된 이후에도 티움커뮤니케이션은 심의일 현재까지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근거 6 이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9호증, 소갑 제10호증, 소갑 제11호증 및 심의 과정에서의 피심인 ㅇㅇㅇ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

이유

2. 적용법조 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024. 2. 13. 법률 제20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제2호 및 제3호, 제44조 3. 고발 8 티움커뮤니케이션은 법 제32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및 영업정지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40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벌칙 부과 대상에 해당하고, 티움커뮤니케이션의 실질적 운영자인 ㅇㅇㅇ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는 ㅇㅇㅇ의 자(子)인 ㅇㅇㅇ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질적 운영자는 ㅇㅇㅇ인 것으로 확인되며, ㅇㅇㅇ도 심의 과정에서 이를 인정하였다. 은 법인을 대표하여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바, 법 제44조에 따라 법 제40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벌칙 부과 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9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