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사건 2023집단1394 결 정 제 2025 - 027 호

신동원(공시대상기업집단 「농심」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

제 1 소 회 의

주문

피심인을 고발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 신동원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기업집단 「농심」의 동일인으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 제14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청의 대상이자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기업집단 「농심」의 일반현황 2 기업집단 「농심」은 2003. 4. 1.부터 2008. 7. 1. 3 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고, 2022. 5. 1.부터 현재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 되어왔다. 기업집단 「농심」의 일반현황은 다음 과 같다.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지정자료(2024년) 2. 법위반 관련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하여 피심인에게 총 3차례에 걸쳐 피심인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소속회사, 친족현황 등의 자료(이하 '지정자료’라 한다) 제출을 공문으로 요청 4 하였다. 4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각 해당 연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총 39개의 계열회사를 소속회사에서 누락하였다. 5 연도별 위원회의 지정자료 제출 요청일, 피심인의 자료 제출일, 누락회사 수는 다음 와 같다. 연도별 지정자료 요청일ㆍ제출일 및 누락회사 수 6 피심인이 누락한 39개사의 일반현황은 다음 과 같다. 지정자료에서 누락된 39개사의 일반현황 * 출처: ㈜농심 제출자료, 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 5 7 피심인이 누락한 (유)전일연마 등 친족 보유회사 10개사 6 는 피심인의 외삼촌(혈족 3촌) 김□□와 그 배우자인 박□□(인척 3촌)이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에 참여하는 회사이다. 김□□ 일가는 직접 또는 김□□ 일가가 5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전일운수(유), 반도통운(주), (주)대주실업 7 등의 회사를 통해 (유)전일연마 등 친족 보유회사 10개사를 지배하고 있다. (주)신흥상운 등 29개사 8 는 2020. 9. 21. 김□□ 일가가 지배하는 친족 보유회사인 (주)세영운수 등이 계열회사로 편입됨에 따라 기업집단 「농심」의 동일인관련자가 된 (주)세영운수 등의 임원 신□□, 서□□ 등이 지배하는 회사이다. 8 계열회사 해당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내용은 기재와 같으며, 연도별 계열회사 누락현황은 다음 와 같다. 나. 이 사건 누락 계열회사의 계열 편입의제 및 계열제외 관련 사실 9 기업집단 「농심」은 2023. 3. 23. (유)전일연마 등 10개사 9 에 대해 계열편입 신고를 하였다. 이후 2023. 4. 17. (주)일흥건설 등 친족 보유회사 8개사 10 에 대해 주식매각 등으로 인한 계열제외 사유 발생을 이유로 계열제외 신고를 하였다가 2023. 7. 24. 해당 신고를 철회하였다. 10 2023. 8. 18.에는 ㈜신흥상운 등 18개사 11 에 대해 계열편입 신고를 하면서 동일인관련자의 주식매각 12 및 임원사임 13 등에 따라 계열편입 신고한 (유)전일연마 등 28개사 14 중 (유)전일연마와 구미물류(주)를 제외한 (주)일흥건설 등 26개사 15 에 대해 계열제외 신고를 하였다 16 . 11 이를 심사한 위원회는 2023. 12. 18. (유)전일연마 등 28개사가 2022. 5. 1. 자로 기업집단 「농심」의 계열회사로 편입의제 되었으며, (주)일흥건설은 '지분매각 등’ 사유로, (주)세영운수 등 25개사 17 는 '임원사임’ 사유로 2023. 12. 12. 자로 기업집단 「농심」의 계열회사에서 제외되었음을 통지하였다. 12 이후 기업집단 「농심」은 2024. 7. 22. (주)원림 등 11개사 18 에 대해 계열편입 및 계열제외 신고를 하였다 19 . 이를 심사한 위원회는 2024. 7. 25. (주)원림 등 11개사가 2022. 5. 1. 자로 기업집단 「농심」의 계열회사로 편입의제 되었으며, 2024. 7. 25. 자로 기업집단 「농심」의 계열회사에서 제외되었음을 통지하였다.나. 근거 13 이와 같은 사실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공문(소갑 제1호증) 피심인 제출 지정자료(소갑 제2호증), 미편입 계열회사 계열편입 신고서(소갑 제3호증), 미편입 계열회사 주주 및 지분율 변동 현황, 등기부등본(소갑 제4호증), 서□□ 친족 관련 증빙(소갑 제6호증), 위원회의 편입의제 및 계열제외 통지(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다.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심인에게 2021년 지정자료 제출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주장 관련 14 피심인은 위원회가 2021년 지정자료 제출을 요구한 2021. 2. 23. 당시 동일인이었던 신◇◇가 2021. 3. 29. 사망함에 따라, 2021. 4. 9. 지정자료 제출 시 신◇◇의 장자로서 형식적으로 서명ㆍ날인한 것에 불과하며, 위원회 지정자료 제출 요구 공문 수신자는 '기업집단 농심의 동일인’인바, 2021. 5. 1. 동일인으로 변경 20 된 피심인에게는 소속회사 누락 등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15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은 신◇◇ 사망 이후 위원회의 동일인 변경 통지 이전에도 기업집단 「농심」의 동일인으로서, 前 동일인의 지정자료 제출 관련 의무 및 책임을 승계하는바, 피심인에게 2021년 지정자료 제출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6 위원회의 동일인 지정 또는 변경 통지는 이미 존재하는 기업에 대한 사실상 지배력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확인적 행위’이므로, 피심인의 당시 지위 21 및 기업집단 「농심」의 지분구조 22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위원회의 동일인 변경 통지 이전에도 기업집단 「농심」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동일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실제로도 이후 특별한 분쟁 없이 피심인에게 경영권이 승계되었고 위원회에서도 피심인이 동일인임을 확인하였다. 17 한편, 위원회로부터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특정 개인이 아니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이므로 자료제출 요구 당시의 동일인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망 이후에 그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동일인이 자료제출 요구 관련 의무를 승계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실제로도 피심인은 2021년 지정자료 제출시 자료제출 의무가 '동일인 본인’에게 있으며, 피심인의 법적 책임하에 자료를 제출한다는 내용의 확인서 및 위임장에 인감 날인ㆍ자필 서명하였다 23 . 2) 2023년 지정자료 제출시 누락된 회사가 없다는 주장 관련 18 피심인은 (주)신흥상운 등 임원 보유회사 29개사 24 는 세영운수(주) 등 친족 보유회사 7개사 25 와 관계된 계열회사이므로, 해당 친족 보유회사들이 지분매각 등으로 인해 계열제외 사유가 발생한 2023. 4. 12. 또는 4. 14. 자로 (주)신흥상운 등 29개사도 기업집단 「농심」의 계열회사에서 제외되는바, 2023년 지정자료 제출시 누락된 회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19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주)신흥상운 등 29개사는 2023년 지정자료 제출 대상에 해당한다. 20 기업집단 계열회사로의 편입ㆍ제외는 법 32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사하여 통지함으로서 편입ㆍ제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6 . 기업집단 「농심」은 임원 보유회사 29개사 중 (주)신흥상운 등 18개사 27 에 대해 2023. 8. 18. 계열제외 신청을 하였으며,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2023. 12. 12. 자로 계열제외 되었음을 통지한 바, 2023년 지정자료 제출대상에 해당한다. 21 실질적 계열관계 해소일을 기준으로 살펴보더라도, 위원회 심사에 따른 (주)신흥상운 등 29개사의 계열제외 사유는 '임원사임’인 바, 신□□ㆍ서□□ 등이 세영운수(주) 등 친족 관련 계열회사 임원에서 사임한 2023. 7. 18.부터 계열제외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이전인 2023년 4월 제출하는 2023년 지정자료 제출대상에 해당한다. 3. 적용 법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8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9조, 제9조의2, 제10조의2,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제13조 및 제23조의2는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계열회사 편입 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③ (생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회사의 일반 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생략)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략) 7. 제14조제4항에 따른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8. ∼ 10.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9 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국내총샌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와 그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47조는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제32조제4항에 따른 편입 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③ (생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게 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회사의 일반 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생략) 제1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31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3. ∼ 7. (생략) 4. 고발 22 피심인이 2021년∼2023년에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소속회사인 친족보유 회사 10개사, 임원 보유회사 29개사 등 총 39개사를 누락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 30 . 가. 인식가능성 23 기업집단 「농심」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지정자료를 제출해온 바, 자료 제출 경험이 풍부하다고 볼 수 있는 점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이하 '고발지침’이라 한다) 상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은 2021년∼2023년 허위제출행위 모두 상당한 경우('중’)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4 먼저 친족회사의 경우, 피심인의 딸 결혼식이나 故신◇◇ 장례식에 김□□ 일가가 참석 31 한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과 김□□ 일가 간의 교류 관계가 인정되고, 피심인은 (주)농심 대표이사로서 (주)농심과의 거래 비중 32 이 높고 김□□ 일가가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지배하고 있는 전일운수(유), 반도통운(주), (주)대주실업과 관계된 누락 친족 보유회사 10개사의 존재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일운수(유), 반도통운(주), (주)대주실업의 감사보고서 또는 세무조정계산서 33 를 통해서도 상당수의 친족 보유 계열회사들을 파악할 수 있었으나 2022년까지도 이를 파악하지 않았다. 25 임원회사의 경우, 피심인은 2010년부터 이미 (주)농심홀딩스 대표이사로서 법 제18조 제7항 등에 따른 지주회사 사업현황 보고 과정에서 계열회사 현황을 파악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었으며, 2021년 지정자료 제출 시에는 기존 기업집단 「농심」 계열회사들과 거래관계가 전혀 없었던 농심이스포츠(주)의 임원이 최대주주로 있는 (주)이에스에이그룹을 소속회사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해당 회사에 대해 내부적으로 계열제외를 검토하기도 하는 등 34 임원 관련 계열회사의 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023년 지정자료 제출준비 과정에서는 누락된 임원 보유 미편입 계열회사가 다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해당 회사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35 . 나. 중대성 26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고발지침 상 피심인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2021년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는 현저한 경우('상’), 2022년 및 2023년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는 상당한 경우('중’)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7 2021년 허위제출행위로 인하여 소속회사 총 38개사가 누락되면서 기업집단 「농심」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하게 되었다 36 . 이로 인해 2021년 최소 64개 이상의 기업집단 「농심」 소속회사가 구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등의 기업집단 시책 적용을 받지 않게 되었으며, (주)농심과의 거래 비중이 상당한 전일운수(유), 반도통운(주), (주)대주실업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28 2022년 및 2023년 허위제출행위는 기업집단 「농심」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2021년부터 누락행위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각각 39개사, 29개사라는 다수의 계열회사가 기업집단 시책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바,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의 목적ㆍ근간이 상당히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다. 고발 29 피심인의 2021년 법 위반행위는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로서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고발지침에 따라 고발한다. 30 피심인의 2022년 및 2023년 법 위반행위는 인식가능성 및 중대성이 상당한 경우에 해당하나, 기업집단 「농심」은 과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사실이 있는 등 자료제출 경험이 풍부하고 지주회사 사업현황 보고 경험도 많은 점, 법상 계열회사 범위를 잘 알면서도 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하는 노력은 매우 소홀한 점, 2021년에는 전일운수(유) 등 3개사 37 , 2023년에는 이 사건 누락 친족 보유회사 10개사 등 일부 미편입 계열회사만 단계적으로 자진신고하여 위원회가 2차례의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에야 전체 미편입 계열회사를 파악할 수 있었던 점, 2023년 지정자료 제출 시 다수의 임원 보유 미편입 계열회사의 존재를 인지하고도 친족 보유회사 10개사만 자진신고한 뒤 이 중 8개사를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전인 4. 17. 계열제외 요청함으로써 임원 보유 계열회사들의 존재를 감추고 계열편입을 원천 차단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2021년∼2023년 법 위반행위가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 각각을 분리된 행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2022년 및 2023년 법 위반행위도 고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발지침 상 단서조항 38 을 적용하여 피심인을 고발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