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에프파트너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제 2 소 회 의
주문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수령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수익상황 및 기존 가맹점 매출 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에게 기존 가맹점 평균 수익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의도적으로 기준시점을 삭제ㆍ누락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1. 내지 5.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재의 문안대로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 현재 피심인과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 및 책임 임원에 대하여 법 위반 내용과 관련 제도에 대해 3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일정, 교육내용, 교육방식, 시간, 장소 및 대상 임원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와 같다. 8.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88,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제이에프파트너스 1 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인 '고수의 운전면허’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 및 영업방식에 따라 실내 운전 연습 서비스를 판매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ㆍ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내용의 가맹사업을 하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위 가맹사업에 관한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과 같다. 3 4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 현황 3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법 제6조의2 제1항 5 및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6 에서 정한 시ㆍ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수, 영업표지 수, 가맹점 수는 아래 와 같다. 2) 가맹사업 운영형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 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5 가맹금의 종류는 아래 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자신의 업종 특성에 맞게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가맹금의 종류 3) 피심인의 가맹사업 운영형태 가) 가맹점 개설 비용 6 피심인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가 '고수의 운전면허’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래 기재와 같이 가맹비 5,000천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교육비 2,000천 원, 계약이행보증금 8,000천 원 등 총 15,000천 원의 초기 가맹금을 피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7 또한, 가맹점사업자는 영업개시 전 해당 점포의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고 운전 시뮬레이터 기계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나) 로열티 8 피심인은 '고수의 운전면허’ 영업표지 사용 및 영업지도ㆍ관리 등의 대가로 매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전월 매출액 중 10,000천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로열티로 수취하고 있다 7 .다) 가계약금 9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피심인은 특정 지역에 가맹수요가 집중되는 경우 가맹계약 우선권 보유에 대한 확인의 의미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계약금을 1,000천 원을 수령하고 있다. 10 본 계약 체결 시 가계약금은 운전 시뮬레이터 제품의 선금으로 전환되거나 전액 반환되며 8 , 본 계약 체결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가맹희망자는 가계약 체결 후 2주 내에 피심인에게 가계약금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라) 운전 시뮬레이터 (이하 '기기’ 또는 '기계’라 한다) 11 피심인은 '고수 운전시뮬레이터’라는 운전 연습용 시뮬레이터를 통해 실내 운전 연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운전시뮬레이터는 고수의 운전면허 가맹점 운영 및 피심인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품목에 해당한다. 12 이에 피심인은 운전시뮬레이터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협력업체로부터 시뮬레이터를 납품받아 가맹점에 제공하였으나 2020. 12. 28. 해당 업체를 인수하여 현재는 피심인이 직접 시뮬레이터를 제작하여 가맹점에 공급하고 있다. 13 피심인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제품렌탈 계약 또는 제품 공급계약을 통해 운전시뮬레이터 최소 4대를 매장에 설치하여야 하는데, 제품 4대 설치 시 렌탈비는 약정기간 60개월 기준 약 144,980천 원(설치비, 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구입비는 128,568천 원 수준이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4 피심인은 2019. 4. 12.부터 2023. 9. 5.까지의 기간 동안 신고인 안▽▽ 등 68명의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가계약금, 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9 , 개점행사비 등 명목의 가맹금 총 327,480천 원을 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제 방식으로 직접 수령하였다(아래 참조). 10 2)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3. 8. 8. 법률 제19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이하 생략) 법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⑧ (생략) 법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 ~ ⑦ (생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령 제3조(가맹금의 정의) ①「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1.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에 가맹점사업자가 신용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2. 소비자가 상품권을 사용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에 가맹점사업자가 상품권 발행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나 할인금 3. 소비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ㆍ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사용하거나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에 가맹점사업자가 지급수단 발행회사나 지급결제 대행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나 할인금 4. 법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도매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통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을 구입ㆍ임차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가격을 말하며 가맹본부가 해당 물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구입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않는 금전으로서 소비자가 제3의 기관에 지급하는 것을 가맹본부가 대행하는 것 3) 법리 15 법 제2조 제6호,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가맹금이란 ①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나, ②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않는 적정한 도매가격(도매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통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을 구입ㆍ임차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가격을 말하며 가맹본부가 해당물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구입가격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11 16 그리고 법 제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법 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가맹금 또는 계약체결 전 지급하는 가맹금(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7 따라서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는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법 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계약체결 전 가맹금을 수령한 경우로서 ②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③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경우 성립한다. 4) 피심인의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예치가맹금 해당 여부 18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로부터 수령한 가계약금, 가맹비, 교육비, 개점행사비 12 는 법 제2조 제6호 가목, 계약이행보증금은 법 제2조 제6호 나목에 각 해당하는 가맹금으로서 예치가맹금에 해당한다. 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체결 여부 19 피심인은 위 가맹금 수령과 관련하여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와 달리 볼 증거도 제출된 바 없다. 다)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않고 직접 수령하였는지 여부 20 앞서 본 바와 같이 제출된 증거 및 피심인의 심의과정 중 진술 13 등을 종합하면, 피심인은 68명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계약금, 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개점행사비 등 명목의 예치가맹금 총 327,480천 원을 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제 방식을 통해 직접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가계약금에 관하여 21 피심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가계약금이 가맹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2 첫째, 가계약금은 가맹희망자의 진정한 계약체결 의사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증거금 14 에 불과하므로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기 위한 가맹금으로 볼 수 없고, 피심인이 '가맹비’ 명목으로 수취하는 금전은 500만 원 15 으로 별도로 특정되어 있다. 23 둘째,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와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피심인이 수취한 가계약금을 환불하였거나 기기 대금으로 전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계약금은 피심인이 가맹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수취한 가맹금이라고 볼 수 없다. 24 셋째, 이 사건 가계약금과 유사한 사전계약금을 가맹금으로 판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 16 는 당해 사건의 사전계약금을 전부 가맹금으로 대체하였고, 가맹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에만 가맹사업자에게 사전계약금을 반환하였으며, 그 금액도 1,000천 원에서 2,000천 원까지의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분포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가계약금 17 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위 선례와 같이 이 사건 가계약금의 법적 성질을 가맹금이라고 보아서는 안된다. 25 그러나 피심인의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는바, 이 사건 가계약금은 예치가맹금에 해당한다. 26 첫째, 가맹금 해당 여부는 명칭이나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지급되는 금원의 수령 목적 및 성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가계약서 기재 내용상 이 사건 가계약금은 가맹희망자들이 특정 상권에서의 가맹계약체결 우선권을 부여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원으로 볼 수 있는 점 18 , 피심인이 가계약금을 수취한 후 이를 반환 또는 기기 대금으로 전환하였다는 사실은 가맹금 예치의무의 발생 및 이행 여부와는 무관한 후행적인 사실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가계약금은 가맹점희망자들이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피심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는 법 제2조 제6호 가목이 정한 가맹금의 요건에 부합한다. 27 둘째, 법이 가맹금 예치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안정적으로 영업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함과 동시에, 가맹본부가 본계약 체결 전이나 체결 이후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 운영 초기 단계에 현금으로 가맹금을 지급받은 후 파산 또는 도피하는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인바 19 , 이 사건 가계약금은 법 제2조 제6호 가목의 가맹금으로서 예치가맹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사업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상기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28 셋째, 최근 유사한 사안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도 영업지역 선점에 대한 증거금 명목으로 수령한 가계약금이 예치가맹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고 20 , 이는 상기 입법취지를 존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가계약금도 예치가맹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29 넷째, 법 제6조의5 제1항의 문언상으로도 본계약을 체결한 가맹사업자 뿐 아니라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가맹희망자도 계약체결 전에 예치가맹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는바, 예치가맹금의 범위를 반드시 본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지급되는 금전에 국한하고 본계약 체결 이전에 지급되는 가계약금을 예치가맹금에서 배제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만일 이와 달리 보아 가맹희망자가 본계약 체결 전에 가맹본부에 증거금 목적으로 지급하는 가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예치가맹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면, 추후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로부터 가계약금 명목으로 가맹금을 수취하는 방식으로 법상 가맹금 예치의무를 잠탈하려는 관행이 확산되고 이로 인하여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사업자들의 피해가 확대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2) 개점행사비에 관하여 30 피심인은 개점행사를 원하는 가맹점사업자가 있을 경우 피심인은 당해 가맹점사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3의 광고업체에 행사 개최를 의뢰하는데,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개점행사비를 지급받은 것은 단순히 제3의 광고업체에 행사비용을 전달하기 위해서였을 뿐이고, 피심인은 이로부터 아무런 이익을 취하지 않았으므로 개점행사비는 가맹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1 그러나 피심인의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는바, 이 사건 개점행사비는 예치가맹금에 해당한다. 32 첫째, 피심인이 창업안내서에 개점행사비를 '최초가맹금’ 중 하나로 분류하면서 '개점을 위한 인력파견 등 사전예약 시행, 기본 오픈행사를 위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명시한 점 21 , 신고인 안▽▽에 대한 구두 설명 당시에도 기본적인 비용 중 하나로 개점행사비를 언급한 점 22 등을 고려할 때,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운영을 위해서 가맹본부인 피심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가맹금 중에 이 사건 개점행사비가 기본적으로 포함된다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개점행사비의 수령 목적 및 성격은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인 피심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는 법 제2조 제6호 가목이 정한 가맹금의 요건에 부합한다. 33 둘째, 피심인은 개점행사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고 단순히 제3의 광고업체에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그 어떠한 증거도 제출된 바 없으므로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 34 피심인의 위 가. 1)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된다. 나.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5 아래 과 같이 피심인은 2019. 4. 12.부터 2023. 1. 7.까지의 기간 동안 신고인 안▽▽ 등 58명의 가맹희망자에 대해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 등’이라 한다)를 제공하기 전 또는 제공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가계약금, 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개점행사비 등 명목의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23 가맹계약체결일과 가맹금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을 기재하였다. 정보공개서 등 제공일로부터 가맹계약체결일과 가맹금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까지의 경과일수를 의미하며, 정보공개서 등 제공 전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경우 “미제공”으로 기재하였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그 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생략) 3) 법리 36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등을 가맹희망자에게 법 제7조 제1항의 방법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법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37 따라서 법 제7조 제3항의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법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 ②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의 나. 1) 행위의 위법여부 가) 피심인이 수령한 금원이 가맹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8 위 2. 가. 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가맹희망자들로부터 수령한 가계약금, 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개점행사비 등의 금원은 법 제2조 제6호의 가맹금에 해당한다. 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 39 피심인은 2019. 4. 12.부터 2023. 1. 7.까지의 기간 동안 신고인 안▽▽ 등 58명의 가맹희망자에 대해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하기 전 또는 제공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았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 및 증명을 한 바가 없다. 다) 소결 40 피심인의 위 나. 1)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된다. 다. 가맹계약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1 아래 과 같이 피심인은 2019. 4. 12.부터 2023. 1. 7.까지의 기간 동안 신고인 안▽▽ 등 58명의 가맹희망자에 대해 가맹계약서를 제공하기 전 또는 제공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가계약금, 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개점행사비 등 명목의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소갑 제6호증 24 가맹계약서 제공일로부터 가맹계약체결일과 가맹금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까지의 경과일수를 의미하며, 가맹계약서 제공 전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경우 “미제공”으로 기재하였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그 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법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② 가맹계약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12. (생략) ③ㆍ④ (생략) 3) 법리 42 법 제11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43 따라서 법 제11조 제1항의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①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 ②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의 다. 1) 행위의 위법여부 가) 피심인이 수령한 금원이 가맹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44 위 2. 가. 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가맹희망자들로부터 수령한 가계약금, 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개점행사비 등의 금원은 법 제2조 제6호의 가맹금에 해당한다. 나)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 45 피심인은 2019. 4. 12.부터 2023. 1. 7.까지의 기간 동안 신고인 안▽▽ 등 58명의 가맹희망자에 대해 가맹계약서를 제공하기 전 또는 제공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았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 및 증명을 한 바가 없다. 다) 소결 46 피심인의 위 다. 1)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라. 허위ㆍ과장 및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1) 개요 47 피심인은 2021년 6월 경부터 2022. 10. 12.까지의 기간 동안 가맹희망자에 대한 창업안내서 제공, 피심인 직원의 구두 상담 등의 방식으로 피심인의 월 예상 순수익, 월평균 매출액, 연평균 수익률 정보 등을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부풀려서 제공하거나 기만적으로 제공하였다. 2) 허위ㆍ과장 정보제공행위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8 피심인은 2021년 12월 신고인 안▽▽ 및 2022년 4월 신고인 김○△에게 “B급 상권 , 기계 4대 기준 월 예상 순수익 1,780만원” 등의 내용이 기재된 창업안내서를 제공하였고, 그러한 내용의 창업안내서를 2021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사용한 사실이 있다(아래 참조). 피심인은 2021. 6월부터 2022. 10. 12.까지 이 사건 의결서 2. 라.의 위반행위에서 문제되는 수익률 및 매출액 관련 정보가 기재된 창업안내서를 사용하였는데, 창업안내서는 몇 차례 개정을 거치며 기재 내용이 변경되었다. 2022년 4월 신고인 김○△에게 제공될 당시 및 2022. 6. 14. 개정 이후의 창업안내서에서는 “2020년 최신 업데이트!”라고 기재된 내용이 삭제되었다. 이후 같은 해 10. 13.자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연봉 2억” 타이틀 및 예상 수익률 정보가 삭제되었고, 월 매출액이 1,100만 원으로 수정되었다.(소갑 제8호증, 제9호증, 제10호증, 피심인 대표이사 정○○의 2025. 4. 18. 심판정에서의 진술 등) 49 이와 관련하여 소갑 제14호증 및 피심인 대표이사 정○○의 2025. 4. 18. 이 사건 심의과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2020. 12. 31. 기준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심인은 창업안내서 작성 당시 2020년 기준으로 산정한 정보를 기재하였다고 주장한다.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 시행령 제9조는 예상매출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맹점을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피조사인이 이러한 기준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수익률을 산출한 데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하 가맹점 평균 매출액, 순수익, 수익률 등의 수치는 모두 해당연도에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들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인 가맹점 중 'B급 상권’에 위치하면서 '기계 4대’를 운영하는 가맹점은 4곳이며, 이들 가맹점의 월평균 매출액은 원, 월평균 순수익은 원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아래 참조). (도표 삽입을 위한 여백) 50 한편, 피심인의 직원 김●●는 2021. 12. 10. 신고인 안▽▽과의 가맹점 개설 상담과정에서 “현재 가맹점 월평균 매출이 2천만 원”이라는 취지의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아래 참조). 소갑 제12호증 참고 51 이와 관련하여 소갑 제14호증 및 피심인의 2025. 4. 18. 이 사건 심의과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2021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피심인 가맹점들의 월평균 매출액은 약 만 원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아래 참조). 나) 관련 법규정 법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⑦ (생략) 법 시행령 제8조(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① 법 제9조제1항 제1호에 따른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 3. (생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에 준하여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 (생략) 다) 법리 52 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를 금지하고 있다. 53 따라서 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허위ㆍ과장 정보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② 제공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린 것이어야 한다. 54 특히, 장래 수익상황에 관한 정보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인지 여부는 장래 수익 예측의 합리성, 적정성, 그 설명 내용의 정확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두2256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8. 23. 선고 2012누8764 판결 참조 라) 피심인의 라.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정보제공행위 존재 여부 55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려는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56 피심인은 위 라. 2) 가) 인정사실과 같이 신고인들에게 창업안내서, 구두 설명을 통해 월 예상 순수익, 가맹점 평균 매출액 등 신고인들이 운영하려는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 (2)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린 정보인지 여부 57 피심인은 위 라.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고인들에게 “B급 상권, 기계 4대 기준 월 예상 순수익 1,780만원” 등의 내용이 기재된 창업안내서를 제공하였는데, 실제 2020. 12. 31. 기준 B급 상권, 기계 4대 기준 가맹점들의 월평균 순수익은 원인바, 이는 피심인이 창업안내서에 기재한 월 예상 순수익의 약 57%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심인이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한 월 예상 순수익 관련 정보는 사실과 다른 정도가 상당하여 예측의 합리성, 적정성 및 설명내용의 정확성 등을 인정하기 어려운 허위ㆍ과장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58 또한 피심인은 위 라.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고인 안▽▽에게 직원을 통한 구두 상담의 방식으로 “현재 가맹점 월평균 매출이 2천만 원”이라는 취지의 정보를 제공하였는데, 실제 2021. 12월 말 기준 전체 가맹점의 월평균 매출액은 원인바, 이는 피심인이 구두 상담으로 제공한 가맹점 전체 월평균 매출액 수치인 2,000만 원의 약 59%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심인이 가맹희망자나 가맹사업자에게 제공한 월평균 매출액 관련 정보는 사실과 다른 정도가 상당하여 예측의 합리성, 적정성 및 설명내용의 정확성 등을 인정하기 어려운 허위ㆍ과장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3)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월 예상 순수익 관련 59 피심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라. 2) 가)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신고인들에게 “B급 상권, 기계 4대 기준 월 예상 순수익 1,780만원” 등의 내용이 기재된 창업안내서를 제공한 행위가 허위ㆍ과장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60 첫째, 창업안내서는 2020년에 6개월 이상 운영된 B급 상권 매장인 DD점, GG점, ■■■■점, ▣▣▣점, ▥▥▥▥점, ????점 6개 매장의 평균 매출정보를 근거로 예상 순수익 정보를 산출하여 작성한 것인데(아래 참조), 위 6개 매장 평균매출을 근거로 산출된 실제 월평균 순수익은 원이고, 창업안내서에 기재된 월 예상 순수익은 만 원이므로 그 차이는 약 200만 원 정도에 지나지 않는바, 이는 일반적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는다고 보기 어렵다. 2020. 5. 14. 기기 1대가 추가되어 이후 5대로 운영되었다. 2019. 8. 14., 2020. 5. 15. 각각 기기 1대씩 추가되어 이후 6대로 운영되었다. 61 둘째, 피심인은 기기 5대 이상을 운영하는 DD점과 GG점을 제외할 경우 2020년에 6개월 이상 운영된 B급 상권 소재 매장이 4곳에 불과하여 통계로서의 의미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DD점과 GG점을 포함하여 월평균 순수익을 산정하였을 뿐이다. 62 그러나 피심인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63 첫째, 피심인은 창업안내서에 “B급 상권, 기계 4대 기준 월 예상 순수익 1,780만원” 등의 내용을 기재하면서 기계 5대 이상을 운영하는 GG점과 DD점을 포함시켜 산정한 수치를 근거로 삼았는데, GG점 및 DD점은 기기 보유대수가 각 5대, 6대이므로 “기계 4대 기준”이라는 창업안내서 기재내용과도 명백히 차이가 있다. 이 사건 가맹사업은 운전시뮬레이터 기기를 활용한 운전연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바, 기기 대수는 실내 운전면허 연습장의 수용 가능 인원 및 매출액에 직결되는 요소로서 예상 수익 상황 산정 시 반드시 조정되어야 하는 요소인데, 특히 GG점의 경우 계약일인 2019. 8.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기기 4대로 운영한 기간은 단 13일에 불과하였으며, 이후 5대의 기기로 275일, 6대로 231일간 운영하였는바, 이를 “기계 4대 기준” 월 예상 순수익 산출 근거에 포함시킨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64 둘째, GG점 및 DD점을 제외한 실제 B급 상권, 기기 4대 운영 가맹점의 월평균 순수익은 원이고, GG점은 월평균 순수익이 4,215만 원이므로 다른 가맹점보다 월등히 그 수치가 높아 평균의 왜곡을 유발한다. 65 기기 6대를 운영하는 GG점은 2020년 당시 월평균 매출액( 원)이 가장 높은 가맹점으로서 월평균 순수익( 원)이 B급 상권 기기 4대 운영 가맹점 4곳 월평균 순수익( 원)의 약 4.1배 수준에 달한다 GG점은 인근에 GG운전면허시험장이 위치해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소갑 제7호증 상권분석자료), 운전면허시험 응시생의 왕래가 잦은 위치에 있다는 점이 특별히 매출액 증대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존재한다. 는 점, 피심인의 2025. 4. 18. 이 사건 심의과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심인은 B급 상권 중에 GG점만 특별히 매출액 및 수익률이 높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안내 없이 DD점 및 GG점 자료를 포함한 월평균 순수익 자료를 B급 상권에서 기계 4대를 운영하는 가맹점들의 평균치인 것처럼 제공한 데에는 가맹희망자에게 예상 수익 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고자 했을 뿐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66 셋째, 피심인은 이 사건 창업안내서에 “연봉 2억 남일같죠”라는 타이틀을 기재하고 그 밑에 수익률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는바, 이는 상기 본 바와 같이 실제 매출정보로부터 산출된 수치와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인상으로 보아 과장된 정보제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나) 전체 가맹점 월평균 매출액 관련 67 피심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고인 안▽▽에게 직원을 통한 구두 상담의 방식으로 “현재 가맹점 월평균 매출이 2천만 원”이라는 취지의 정보를 제공한 행위가 허위ㆍ과장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68 첫째,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에게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서에 반영되지 않은 직전년도 매출 현황을 배제한 것일 뿐이고, 허위ㆍ과장 정보를 제공할 의도는 없었다. 즉, 피심인이 신고인 안▽▽에게 매출액 관련 정보를 제공한 시기는 2021년 12월인데, 당시는 2021년도 매출 정보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정보공개서에 반영되기 전의 시점이었으므로 그 직전년도인 2020년 매출을 기준으로 확정된 정보를 제공한 것일 뿐이다. 69 둘째,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가맹계약 체결 직전까지의 모든 매출현황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법이 명시하지 않은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70 셋째, 최근 피심인과 다른 가맹점사업자 간의 민사 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4. 8. 22. 선고 2023가단37154 판결(소을 제9호증) 은 이 사건과 유사한 정보제공행위에 대하여 허위ㆍ과장 정보제공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71 그러나 피심인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72 첫째, 허위ㆍ과장 정보제공행위의 위법성 여부 판단은 가맹본부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제공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린 경우에 성립하므로 서울고등법원 2018. 9. 6. 선고 2018누38651판결 등 참조 , 피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허위ㆍ과장에 관한 악의적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73 둘째, 피심인은 ERP 시스템을 통하여 매출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구두 상담 시점에서 최신화된 매출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심인은 '순수익 = 매출액 - 고정비용(1,000만원)’, '수익률 = ’ 의 산식에 따라 순수익과 수익률을 산정하고 있어 매출액 감소 시 순수익과 수익률 또한 감소하게 된다. , 매출취소 등으로 인한 변동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한 다소간의 오차가 피심인의 왜곡된 정보제공으로 인한 폐해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 74 무엇보다도 피심인이 2021년 12월에 구두 상담을 통하여 정보제공을 하면서 2020년 12월 기준의 확정된 매출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면, 그 정보의 기준시점에 관한 정보도 가맹희망자에게 정확히 제공해주었어야 한다. 그러나 피심인은 “지금 월평균 저희 매출”이나 “지금 평균 매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2021년 12월 구두 상담 당시의 평균 매출액이 2,000만 원이라고 오인할 수 있는 정보제공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중대한 위법요소가 존재한다. 75 셋째, 피심인이 제시한 민사 판결의 경우 이 사건과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고, 각 당사자가 주장하는 바와 제출한 증거가 이 사건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당해 사건에서 법원이 허위ㆍ과장 정보제공행위의 성립을 부인한 이유를 명확히 확인할 수는 없으나 판결문 중 “갑2,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가맹사업법에 위반하여 매출액 등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후략)”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 판시 기재 이유만을 볼 때 당해 사건에서는 이 사건과 달리 당해 사건 피고인 피심인의 직원 김●●가 월평균 매출액을 2,000만 원으로 언급함과 동시에 월 최고 4,000만 원ㆍ최하 800만 원이라는 정보까지도 함께 제공한 사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해 사건은 당해 사건 원고가 2023년 봄에 창업 상담을 받고 같은 해 5. 4.에 체결한 가맹계약에 관한 것인 반면 이 사건은 2022. 10. 13. 창업안내서가 개정되어 “연봉 2억” 기재 타이틀 및 예상 수익률 정보가 삭제되고 월 매출액이 1,100만 원으로 수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양자 사이에는 시기 및 정보제공의 내용 등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가맹희망자인 신고인 안▽▽에게 월평균 매출액을 부풀려 제공한 사실이 명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민사 판결의 취지대로 이 사건 피심인의 허위ㆍ과장 정보제공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4) 소결 76 피심인의 위 라. 2) 가) 행위는 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3)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가) 인정사실 및 근거 77 피심인은 2022년 4월 신고인 김○△에게 창업안내서를 제공하였고, 당해 창업안내서에는 “연봉 2억”이라는 타이틀 아래 가맹점들의 2020년 기준 수익률을 기준으로산출한 “수익률 전체 지점 연평균 35%”라는 내용을 기재하면서 해당 정보를 산출한 기준시점을 전혀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그러한 내용의 창업안내서를 2021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사용한 사실이 있다(아래 참조). 소갑 제9호증, 소갑 제10호증, 피심인 대표이사 정○○의 4. 18. 심판정에서의 진술 등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78 그런데 피심인은 와 같은 내용의 창업안내서를 사용하기 전에는, 아래 과 같은 내용의 창업안내서를 사용해 온 사실이 있다. 32번 각주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21. 6월부터 2022. 10. 12.까지 이 사건 의결서 2. 라.의 위반행위에서 문제되는 수익률 및 매출액 관련 정보가 기재된 창업안내서를 사용하였는데, 창업안내서는 몇 차례 개정을 거치며 기재 내용이 변경되었다. 2022년 4월 신고인 김○△에게 제공될 당시 및 2022. 6. 14. 개정 이후의 창업안내서에서는 “2020년 최신 업데이트!”라고 기재된 내용이 삭제되었다. 이후 같은 해 10. 13.자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연봉 2억” 타이틀 및 예상 수익률 정보가 삭제되었고, 월 매출액이 1,100만 원으로 수정되었다.(소갑 제8호증, 제9호증, 제10호증, 피심인 대표이사 정○○의 4. 18. 심판정에서의 진술 등) 79 개정 전ㆍ후 창업안내서는 모두 “연봉 2억”이라는 타이틀 아래 “수익률 전체 지점 연평균 35%”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의 개정 전 창업안내서에는 “2020년 최신 업데이트!”라고 기재되어 수익률 정보의 기준시점을 알 수 있는 반면, 의 개정 후 창업안내서에는 이와 같은 기준시점 정보가 삭제되어 수익률 정보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80 한편, 소갑 제14호증 기재 내용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아래 참조), 피심인의 전체 가맹점 연평균 수익률은 2020년 기준 39.6%인 반면, 2021년에는 △7.1%이므로 양 기간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⑦ (생략) 법 시행령 제8조(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① 법 제9조제1항 제1호에 따른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행위에 준하여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ㆍ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2019. 11.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9-8호로 제정된 것, 이하 '허위ㆍ과장 유형고시’라 한다) Ⅲ.3.마.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 또는 점포예정지 상권과 관련한 중요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수익상황이 이례적으로 좋은 특정 가맹점의 매출액을 제공하면서, 이를 알리지 않고 실제 가맹점 매출액이라고만 정보를 제공한 경우 - 점포예정지 건물에 동일업종 점포가 다수 입점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다) 법리 81 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한다)를 금지하고 있다. 82 따라서 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①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②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83 이와 관련하여 허위ㆍ과장 유형고시 Ⅲ.3.마.는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과 관련한 중요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의 세부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피심인의 위 라. 3)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지 여부 84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2022년 4월 신고인 김○△에게 창업안내서를 제공할 당시 그 창업안내서에 기재된 연평균 수익률의 기준시점이 2021년이 아닌 2020년이라는 사실은 가맹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해당한다. 85 첫째,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는 통상 가맹본부에 편재되어 있어 가맹희망자로서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는 가맹희망자의 가맹계약 체결 여부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3. 선고 2021가단503162 판결 등 참조 . 86 둘째,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중에서도 기존 가맹점들의 '직전 사업연도’ 수익률 등의 정보는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최신의 경제상황, 소비자 선호도, 브랜드 평판 등이 반영되어 있는 수치로서 가맹희망자가 장래 수익상황을 예측하고 가맹본부에의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정보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실은 가맹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라면 일반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만일 창업안내서에 수익률 산출의 기준시점에 관한 특별한 기재가 없다면 그 창업안내서를 제공받은 가맹희망자로서는 해당 수익률 정보가 직전 사업연도 또는 그에 준하는 최신의 정보이거나 적어도 최신의 정보와 유사한 수준일 것이라고 예상함이 사회통념상 평균적인 인식 내지 기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87 셋째, 2021년 피심인 가맹점들의 월평균 순수익은 2020년에 비해 80% 이상 감소하였고 연평균 수익률 또한 2020년 약 39.6%에서 2021년 약 △7.1%로 급감하여 2021년에는 상당수의 가맹점에서 영업적자가 발생하였다. 88 만일 가맹희망자가 2022년 위 창업안내서를 제공받을 당시 창업안내서에 기재된 35%의 연평균 수익률이 2020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개별 가맹희망자에 따라서는 피심인에게 사실확인을 요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직전 사업연도인 2021년의 연평균 수익률은 얼마인지 알아보았을 것임이 충분히 예상되고, 가맹희망자가 이를 통해 2020년과 2021년의 수익률이 상기와 같이 현저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피심인과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할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이미 가맹계약을 체결한 이후의 가맹점사업자의 경우에도 상기 수익률 변화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유지 여부를 달리 결정하였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같다. (2)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였는지 여부 89 첫째, 피심인은 ERP 시스템을 통해 개별 가맹점들의 매출 현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매월 매출액에 연동하여 로열티를 수취하고 있어 가맹점들의 월별 매출 현황 및 그 변화 추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2020년에 비하여 2021년에 수익률이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당초 개정 전 창업안내서에는 기준시점이 2020년이라고 명시되어 있던 것을 삭제하고 기준시점에 관한 기재를 전혀 하지 않음으로써 가맹희망자가 2022년 창업안내서를 제공받을 당시 최근인 2021년의 수익률 악화 상황을 인지하기 어렵게 하였다. 90 둘째, 피심인이 창업안내서에서 연평균 수익률 기준시점을 삭제하면서도 “코로나 팬데믹에도 강력한 아이템”이라고 기재한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개별 가맹희망자에 따라서는 이러한 창업안내서를 제공받은 당시인 최근까지도 높은 수익률이 유지되고 있다고 오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91 셋째, 피심인이 상기와 같이 연평균 수익률이 높았던 특정 연도의 수익률 정보만을 제공하면서 그 기준시점을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은 행위는, 허위ㆍ과장 유형고시상 기만적인 정보제공의 예시인 '수익상황이 이례적으로 좋은 특정 가맹점의 매출액을 제공하면서, 이를 알리지 않고 실제 가맹점 매출액이라고만 정보를 제공한 경우’와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3) 소결 92 피심인의 위 라. 3) 가) 행위는 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93 피심인의 위 2. 가.부터 라.까지의 행위에 대하여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종료되었으나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이와 함께 피심인의 위반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가맹점사업자들의 피해를 차단하기 위하여 피심인과 현재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해 피심인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수명사실 통지명령을 부과하며, 피심인의 위반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피심인의 업무 담당자 및 책임 임원에 대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교육실시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1) 과징금 부과 여부 및 대상 행위 94 피심인의 위 2. 라. 행위는 가맹희망자의 가맹계약 체결 여부 등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예상수익상황 관련 정보, 기존 가맹점 매출 및 수익률 현황 관련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제공한 점, 허위ㆍ과장 또는 기만적인 정보가 기재된 창업안내서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총 1년 4개월 간 사용되었고, 그 기간 동안 가맹계약체결 건수는 약 25건으로 가맹점수가 다수 증가한 점, 현재 피심인과 가맹점사업자들 간의 소송이 상당수 제기되어 있어 피해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크게 저해하거나 가맹점사업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35조,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2023. 11. 1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Ⅲ. 1.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2) 과징금 산정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이하 항목에서 동일하다. 가) 관련매출액 95 피심인의 위 2. 라. 행위의 경우 정보제공행위와 계약체결 간 명확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정도를 알 수 없어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므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기본 산정기준 96 피심인의 위 2. 라. 행위는 가맹희망자 등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인 점, 피심인의 매출규모가 50억 원에 미치지 못하고 가맹점 수도 비교적 많지 않은 점, 위반행위가 악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법규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에 기인한 측면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1. 나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하여 200백만 원을 기본산정기준 금액으로 정한다. 다) 1차 및 2차 조정 산정기준 97 피심인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약 1년 4개월 간 2. 라. 행위를 하였으므로 1년 초과 2년 이내의 중기에 걸쳐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기 기본산정기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220백만 원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98 그리고 피심인은 이 사건 조사단계에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한 점, 심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 협조하며 행위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감안하여,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 176백만 원을 2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99 위 산정기준이 당해 위반행위가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정도 및 시장에 미치는 효과, 피심인 가맹본부의 규모 및 현실적인 부담능력 피심인은 최근 4대 보험료 및 국세ㆍ지방세 미납에까지 이르는 등 더욱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실질적 과징금 부담능력이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다. 등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판단되고, 유사 심결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4. 가.에 의거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을 감경한 88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100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 2. 나. 행위는 제7조 제3항에, 위 2. 다.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 2. 라. 행위는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각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및 제3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