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중흥건설」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
전 원 회 의
주문
1. 피심인 중흥건설 주식회사는 계열회사의 주택건설사업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시공 지분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의 PF대출 및 유동화대출에 무상으로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 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거나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 중흥토건 주식회사는 위 1.의 행위가 부당한 지원행위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거나 해당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 중흥에스클래스 주식회사, 중봉산업개발 주식회사,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 모인파크 주식회사, 송정파크 주식회사는 위 1.의 행위가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 정○○, 정○○는 위 1.의 행위에 관여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피심인 중흥건설 주식회사, 중흥토건 주식회사, 중흥에스클래스 주식회사, 중봉산업개발 주식회사,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 모인파크 주식회사, 송정파크 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중흥건설 주식회사 : 9,049,000,000원 2) 중흥토건 주식회사 : 3,551,000,000원 3) 중흥에스클래스 주식회사 : 509,000,000원 4) 중봉산업개발 주식회사 : 122,000,000원 5)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 : 4,263,000,000원 6) 모인파크 주식회사 : 174,000,000원 7) 송정파크 주식회사 : 353,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들의 지위 1 피심인 중흥건설 주식회사, 중흥토건 주식회사, 중흥에스클래스 주식회사, 중봉산업개발 주식회사,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 모인파크 주식회사, 송정파크 주식회사 1 등 7개사는 주거용 건물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다만, 피심인 중흥토건은 2019. 12. 2. 청원개발을 흡수합병하였으므로, 청원개발의 행위는 피심인 중흥토건이 책임을 진다. (이하 표 삽입을 위한 여백) 3 * 기업집단포털, 피심인 제출자료 4 2) 피심인들 일반현황 가) 기업집단 「중흥건설」 3 기업집단 「중흥건설」(이하 '중흥그룹’이라 한다)은 2015. 4.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되었고, 2016. 9. 30.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 5 으로 인하여 지정 제외된 후 2017. 9. 1. 공시대상기업집단 6 으로 지정되었다. 4 중흥그룹은 대우건설 인수 7 등에 따라 2021년 말 기준 계열회사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약 20.3조 원으로 10조 원을 초과하게 되면서 2022. 5. 1.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고, 자산총액 기준 기업집단 순위가 47위에서 20위로 급상승함과 동시에 지정일 기준 계열회사 수도 전년 대비 18개 증가하였다. 8 9 * 기업집단포털 5 중흥그룹 지배구조는 동일인 정○○이 최대 주주로 있는 중흥건설 및 동일인 2세 정○○가 최대ㆍ단일 주주로 있는 중흥토건이 각각 모회사로서 여러 자회사를 지배하는 구조를 나타내고 있으며, 2023. 5. 1. 기준 소유지분도는 아래 과 같다. * 기업집단포털 나) 피심인별 일반현황 (1) 중흥건설 6 피심인 중흥건설은 1989. 3. 9. 금남주택건설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1989. 6. 14. 현재의 사명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최근 3년간 매출액 등 일반현황은 아래 와 같다. * 기업집단포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7 피심인 중흥건설의 2024. 5. 1. 기준 최대주주는 동일인 정○○(76.7%)이며, 1989년 설립 시점부터 2024. 5. 1.까지 특수관계인 등 주요 주주의 지분율 변동현황은 아래 와 같다. 10 11 * 기업집단포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 중흥토건 8 피심인 중흥토건은 1994. 10. 4. 지산건설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장안건설, 동일건설 등을 거쳐 2007. 4. 11. 현재의 사명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최근 3년간 매출액 등 일반현황은 아래 과 같다. * 기업집단포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9 피심인 중흥토건의 2024. 5. 1. 기준 최대주주는 동일인 2세 정○○(100%)이며, 1994년 설립 시점부터 2024. 5. 1.까지 특수관계인 등 주요 주주의 지분율 변동현황은 아래 과 같다. 12 * 기업집단포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10 또한, 피심인 중흥토건은 2019. 12. 2. 완전자회사였던 청원개발을 흡수합병하였으며, 청원개발의 피흡수합병일 기준 직전 매출액, 주주 등 현황은 아래 과 같다.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피심인 제출자료 13 (3) 중흥에스클래스 11 피심인 중흥에스클래스는 2005. 12. 7. 에스클래스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2007. 6. 27. 현재의 사명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최근 3년간 매출액 등 일반현황은 아래 와 같다. * 기업집단포털,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 12 피심인 중흥에스클래스의 2024. 5. 1. 기준 최대주주는 중흥토건(64.55%)이며, 2005년 설립 시점부터 2024. 5. 1.까지 특수관계인 등 주요 주주의 지분율 변동현황은 아래 과 같다. 14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피심인 제출자료 15 (4) 중봉산업개발 13 피심인 중봉산업개발은 2011. 4. 5. 설립되었으며, 최근 3년간 매출액 등 일반현황은 아래 과 같다. * 기업집단포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14 피심인 중봉산업개발의 2024. 5. 1. 기준 최대주주는 중흥개발 및 중봉건설(각 50%)이며, 2011년 설립 시점부터 2024. 5. 1.까지 계열회사 등 주요 주주의 지분율 변동현황은 아래 와 같다. 16 17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피심인 제출자료 18 (5)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 15 피심인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는 2017. 5. 19. 설립되었으며, 최근 3년간 매출액 등 일반현황은 아래 과 같다. * 기업집단포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16 피심인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의 2024. 5. 1. 기준 최대주주는 중흥토건(42%)이며, 2017년 설립 시점부터 2024. 5. 1.까지 계열회사 등 주요 주주의 지분율 변동현황은 아래 와 같다. 19 20 21 22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피심인 제출자료 23 (6) 모인파크 17 피심인 모인파크는 2019. 12. 5. 설립되었으며, 최근 3년간 매출액 등 일반현황은 아래 와 같다. * 기업집단포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18 피심인 모인파크 24 의 2024. 5. 1. 기준 최대주주는 신동아종합건설(30%)이며, 2019년 설립 시점부터 2024. 5. 1.까지 계열회사 등 주요 주주의 지분율 변동현황은 아래 과 같다.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7) 송정파크 19 피심인 송정파크는 2020. 4. 9. 설립되었으며, 최근 3년간 매출액 등 일반현황은 아래 과 같다. * 기업집단포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0 피심인 송정파크 25 의 2024. 5. 1. 기준 최대주주는 화성산업(30%)이며, 2020년 설립 시점부터 2024. 5. 1.까지 계열회사 등 주요 주주의 지분율 변동현황은 아래 과 같다. (이하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8) 정○○ 및 정○○ 21 피심인 정○○은 중흥그룹의 동일인으로 2024. 5. 1. 기준 중흥건설 지분 76.7%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고, 피심인 정○○는 동일인관련자(동일인 2세)로 2024. 5. 1. 기준 중흥토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나. 시장현황 1) 주택건설사업 가) 주택건설사업의 개요 22 주택건설사업은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며,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 매입, 상품 기획, 설계, 시공, 마케팅, 분양, 입주, 정산, 사후관리 등을 총괄하는 사업이다. 23 주택건설사업은 소비자의 주문생산이 아닌 불확실한 수요에 의해 진행되어 경기 호황 시에는 투기적 수요가 존재하는 반면, 경기 불황 시에는 미분양 발생 등으로 사업이 부진해지는 등 불안정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 24 다만, 주택건설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해당 사업에 참여한 이해관계자가 상당한 이익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자산가치도 상승하고, 나아가 수요 창출 등에 따라 지역 개발을 촉진하는 역할까지도 하게 된다. 25 이러한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토지 매입비용, 시공 비용, 마케팅 비용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데, 사업 시행사는 분양수입을 벌어들이기 전까지는 자체 자금 또는 외부 차입을 통해 토지 매입비용 등 사업 초기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여야 한다. 나) 주택건설사업의 주체 26 주택건설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시행ㆍ시공ㆍ자금과 관련된 주체이다. 시행은 토지확보, 인허가, 분양 등을 담당하고, 시공은 공사, 지급보증, 분양업무 지원 등을 담당하며, 자금은 중도금 대출 등을 담당한다. * 부동산 개발사례 분석론(최현일, 2020) 다) 주택건설사업의 외부 자금조달 방식 27 주택건설사업은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 주택을 건축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으로, 자체 자금조달 방식만으로는 사업 진행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 확보에 한계가 있다. 28 따라서, 시행사는 외부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야 하는데, 그 주요 수단으로는 브릿지론(Bridge Loan) 26 , PF(Project Financing)대출 27 , 유동화대출(Asset-backed Loan) 28 이 있다. 라) 주택건설사업의 신용보강 방식 및 대가 29 신용보강이란 자산의 가치가 확실치 않거나 자산보유자의 신용도가 낮을 경우 보증, 담보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신용을 보강하는 절차를 말한다 29 . 30 주택건설사업에서 금융기관(대주)은 분양시장 및 제도의 변화, 시행사(차주)가 대출 상환이 불가능한 부도 위험에 봉착할 수 있는 리스크 30 등에 대한 안전장치로서 시행사에 신용보강을 요구하고 있다. 31 신용보강의 제공 주체로는 시공사, 증권사, 공공금융기관 등이 있고, 주체에 따라 신용보강 방식과 그 대가에 차이가 있는바, 이하에서는 주체별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1) 시공사 : 시공지분 32 시행과 시공을 분리하는 사업구조가 보편화된 이후 신용보강의 주된 제공 주체는 시공사였다. 금융기관은 사업성보다 시공사의 높은 자본력과 신용도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았고, 시공사는 사업성 저하 등으로 인해 시행사가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자신이 이를 대신 부담해야 하는 리스크 31 가 존재함에도 시행사로부터 공사를 수주하고 사업의 성공적 완수에 따른 시공이익을 기대할 수 있어 신용보강 조건을 수용하였기 때문이다. 33 시공사의 전형적인 신용보강 방식은 연대보증, 채무인수였으나, 2011년 IFRS 도입 32 등으로 인해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자금보충, 책임준공 등 변형된 신용보강 형태가 나타났다. (가) 연대보증 및 채무인수 34 연대보증 33 은 시공사가 시행사(차주)의 대출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할 것을 보증하는 것을 말하고, 채무인수는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시행사가 변제기에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시공사가 해당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35 시공사 입장에서는 연대보증과 채무인수의 차이가 사실상 무의미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 두 가지 모두 시공사가 시행사의 미변제금액을 대주에 대신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고, 대출약정서에도 대출채무의 실질적인 상환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대보증과 채무인수 모두 부종성 34 및 최고ㆍ검색 항변권 35 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 자금보충 36 자금보충은 시공사와 시행사 간 약정을 통해 기한의 이익 상실, 채무불이행, 상환재원 부족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공사가 시행사(차주)에 부족한 자금을 대여하는 형태의 신용보강을 말하며, 적시 이행성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금보충 의무 미이행 시 대출에 대한 채무인수 의무를 부여하기도 한다. 37 자금보충은 신용보강자의 계약상대방 및 자금 지급대상이 대주가 아닌 차주이고, 차주에 대한 신용보강자의 채권이 대주의 대출채권보다 후순위 36 라는 점 등에서 형식적으로는 보증과 차이가 있으나, 시행사의 신용을 보강함으로써 차입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실질적인 기능이나 효과가 보증과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 제한제도에 관한 실태조사 및 규제 필요성 고찰(이상훈ㆍ신영수, 2021) 재구성 (다) 책임준공 38 책임준공은 공사비 지급 여부 및 시행사의 의무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시공사의 책임으로 공사기간 내에 해당 건축물을 준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39 시공사가 공사대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게 되면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고, 대주가 대출원리금을 회수하는 데 지장이 발생하므로, 시공사에 책임준공 의무를 부담시켜서 목적물을 완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40 다만, 책임준공 의무 미이행 시 시공사가 부담하는 책임은 손해배상의무에 불과하여 대출채권 전액을 적시에 상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통상적으로 책임준공 의무의 이행 강제성을 높이기 위해 미이행 시 대출에 대한 채무인수 의무를 부여하기도 한다. (2) 증권사 : 수수료 41 2009년 자본시장법 시행 37 으로 증권사의 채무보증 업무가 허용되고, 이후 제도 변화와 2011년 IFRS 도입 등의 영향으로 증권사 신용보강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42 증권사는 주로 PF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된 유동화증권에 대한 신용보강을 제공하며, 신용보강의 유형은 증권사의 위험부담 수준에 따라 크게 유동성공여형과 신용공여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신용보강 방식 및 통상 보증수수료율은 아래 과 같다. * 부동산 PF 대출 관련 증권사의 우발채무(한국금융연구원, 2023.3.) 재구성 43 2017년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증권사들은 수익성 제고를 위해 고수익원인 신용공여형 신용보강(지급보증, 매입확약)을 확대하였고, 2022년말 기준 증권사의 PF대출 관련 신용공여형 신용보강 규모는 19.6조 원으로 전체 신용보강 규모(20.9조 원)의 약 94%를 차지하였다. (3) 공공기관 : 수수료 44 한국주택금융공사(HF) 38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39 (이하 두 기관을 통칭하여 '공공금융기관’이라 한다)는 2005년부터 PF대출에 대한 보증상품을 취급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12년 6월부터 분양대금 유동화대출에 대한 보증상품도 취급하고 있다 40 . 45 2024년 10월 기준 보증료율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연 0.3%∼0.65%,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연 0.563%∼1.104%의 범위에서 결정되며, 보증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대출금액의 90%,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대출금액의 100%이다. 41 46 또한, 공공금융기관의 PF대출 및 유동화대출 보증상품에 가입한 사업자가 보증수수료 일시납 이후 대출금을 분할 상환한 경우 해당 상환금액의 잔여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수수료를 환급받는다. 2)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42 가) 산업단지의 개념 47 산업단지란 공장ㆍ지식산업관련시설ㆍ문화산업관련시설ㆍ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ㆍ재활용산업관련시설ㆍ자원비축시설ㆍ물류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ㆍ문화ㆍ환경ㆍ공원녹지ㆍ의료ㆍ관광ㆍ체육ㆍ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토지를 말한다 43 . 48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위 토지와 관련된 용지조성 및 건축사업, 공업ㆍ생활용수 공급시설 사업, 도로ㆍ철도ㆍ항만 등 건축사업, 전기ㆍ통신ㆍ가스ㆍ하수도 등 수급시설사업 등을 포함한다 44 . 나) 산업단지의 유형 및 개발 방식 49 산업단지의 유형은 ①국가산업단지, ②일반산업단지, ③도시첨단산업단지, ④농공단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산업단지의 특성은 아래 과 같다. (이하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국토교통부 통계누리(stat.molit.go.kr) 50 산업단지의 개발 방식은 ①공영개발방식, ②민간개발방식, ③절충방식, ④위탁시행방식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와 같다. * 2023 산업입지요람(한국산업단지공단) 다)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외부 자금조달 방식 및 신용보강ㆍ대가 51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역시 주택건설사업과 마찬가지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특성상 개발 시행사가 선정되면 이들은 PF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PF대출은 ①토지확보 및 인허가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②미분양 위험이 존재하며, ③분양대금 유입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현금흐름 구조를 가지고 있고, ④금융기관이 통상 시공사를 비롯한 사업관계자들에게 신용보강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주택건설사업 PF대출과 상당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45 . 52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유동화대출 역시 시행사가 분양대금 등의 자산을 유동화하여 실행하는 대출이라는 점에서 주택건설사업 유동화대출과 상당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46 53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주요 신용보강 제공 주체로는 시공사, 지자체 등이 있으며,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주로 활용되는 시공사의 신용보강 방식은 책임준공이며, 그 외 자금보충, 연대보증, 채무인수, 이자지급보증, 공사비 환불보증 등 47 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54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역시 주택건설사업과 마찬가지로 시공사는 시공지분을 대가로 시행사에 신용보강을 제공하는바, 시공사가 시공지분을 초과하는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경우 별도의 대가를 수취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고 할 수 있다. 48 49 * 참고인 제출자료 50 55 지자체는 절충방식으로 개발 시 주주로서 시행사인 SPC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하며, 지방출자출연법 제22조 제2항 51 에 따라 출자기관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출자금액 내에서 그 상환을 보증할 수 있는바 필요시 SPC가 실행한 대출에 신용보강(매입확약)을 제공하기도 한다 52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이 사건 관련 기초사실 56 중흥그룹은 동일인 2세 정○○가 2007년 전남 소재 소규모 건설회사인 중흥토건(당시 회사명 동일건설)의 지분 100%를 약 12억 원에 인수하면서 그 승계작업을 시작하였다. 2007년 기준 매출액 8,987백만 원, 시공능력평가 순위 3,803위(전체 3,836개 업체)에 불과하였던 중흥토건은 내부거래, 자회사 계열편입 등을 통해 성장하여 불과 8년 만인 2015년 기업집단 대표회사인 중흥건설의 자산ㆍ매출 규모를 뛰어넘었으며 53 , 이후에도 중흥건설의 지속적인 지원하에 대규모 주택건설사업 등을 성공시키고 2021년 대우건설 인수, 2023년 지주회사 전환 등을 통해 중흥토건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함으로써 경영권 승계를 완성하였다 54 .가) 동일인 2세 회사(중흥토건)으로의 경영권 승계 과정 (1) 중흥그룹의 조직 특성 57 중흥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및 경영권 승계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계열회사들이 마치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되고, 동일인 정○○과 동일인 2세 정○○가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그룹 전반에 관여하는 조직 특성이 있었다. 58 이러한 사실은 중흥건설의 조직도를 통해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중흥건설 내 모든 부서는 조직도상 회장(동일인), 부회장(동일인 2세) 밑에 있으며, 중간 의사결정권자로 경리부사장과 전무이사가 있을 뿐 대표이사는 확인되지 않는다 55 . * 피심인 제출자료 56 59 또한, 중흥건설의 각 부서에는 소속 계열회사의 다른 임직원들이 근무하면서 전체 계열회사의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고 있다. 중흥그룹의 이러한 행태는 2020년 국세청 세무조사에서도 아래 과 같이 지적되어 중흥건설 및 중흥토건이 2020년 8월 계열회사 공동경비 초과 부담을 이유로 과세처분(대상기간: 2016∼2019년)을 받기도 하였다 57 . * 피심인 제출자료 58 60 위와 같은 조직 특성을 바탕으로 동일인과 동일인 2세는 중흥그룹의 주택건설사업 관련 시행사 변경, 결산보고, 추정 재무제표, 지분구조 변경, 계열분리, 합병계획 등 여러 계열회사가 관련된 주요 경영현황 문서들에 대해 보고받고 결재하였으며, 특히 중흥토건의 동일인 2세에 대한 배당 등에 대해서도 중흥토건의 대표이사, 이사 등 공식 직책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결재하였다. * 피심인 제출자료 59 61 참고로, 법원도 이 사건 동일인 2세 관련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 60 에서 중흥그룹 계열회사 임직원들이 마치 하나의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중흥건설 내의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동일인과 동일인 2세에 의해 모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 로앤비(lawnb.com) 61 (2) 중흥토건 중심의 경영구조 개편 계획 수립 62 중흥그룹이 사업구조를 동일인 2세 정○○ 소유의 중흥토건 중심으로 개편하려고 계획하였고 계열회사의 주택건설사업을 기반으로 그 계획을 실행하였다는 사실은 정○○가 국세청 과세처분 관련 조세심판원의 이의제기 절차 62 에서 직접 인정하였던 것이었다. 63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중흥건설 계열 시행사들이 중흥토건 계열 시행사들에 공공택지를 전매한 후 중흥토건 계열 시행사들이 그 택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 중흥토건에 시공일감을 도급한 거래에 대하여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회피 목적의 거래라고 판단하여 정○○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64 이에 대하여 정○○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 진행 과정에서 공공택지 전매 및 시공일감 도급거래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회피 목적이 아니라 중흥그룹의 사업조직ㆍ경영구조를 중흥토건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과정에서 실행된 것이라고 인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 과 같다. * 로앤비(lawnb.com) 63 (3) 내부거래를 통한 중흥토건의 공사매출 확대(2007년∼2011년) 65 중흥토건은 2007년 계열편입 첫해부터 중흥주택, 나주관광개발 등 계열회사로부터 시공 일감을 도급받아 97.9%에 달하는 내부거래 비중을 나타냈고, 2008년 및 2009년에도 91.8% 및 94.6%의 높은 내부거래 비중으로 매출을 일으키고 있었다. 66 이후 중흥토건의 내부거래 비중은 계열편입 이후 계속 100%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해왔으며, 중흥그룹 전반의 사업방식에 변화가 나타나기 직전인 2011년에는 가장 높은 수준인 98.6%를 기록하였다. (4) 증여세 제도에 따른 사업방식 변경(2012년 이후): 중흥토건 시공, 자회사 시행 방식 67 중흥토건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 2012년에는 자신이 지분을 갖고 있지 않은 계열회사의 주택건설사업에서도 시공일감을 도급받았으나 64 , 2013년 이후로는 아래 과 같이 자신이 지분을 50% 이상 가진 자회사의 주택건설사업 위주로 시공 일감을 도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65 . * 피심인 제출자료 66 ** 중봉산업개발의 경우 중흥토건의 100% 자회사인 중봉건설이 50% 지분을 가지고 있음*** 제이원산업개발의 경우 중흥토건의 90% 자회사인 중흥에스클래스가 50%, 건설 계열사인 중흥산업개발(정○○ 16.8%, 중흥에스클래스 32.6%, 중흥개발 50.6% 소유)이 나머지 지분 50%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계산하면 중흥토건의 간접 지분은 총 59.7%{=(90%×50%)+(90%×32.6%×50%)}임 68 특히, 위 의 연번 3번 메가티움 1차 사업 시행사인 에코세종의 경우 2013. 4. 1. 중흥토건의 자회사로 편입 67 된 직후인 2013. 4. 15. 중흥토건에 시공일감을 도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정○○가 직접 결재한 에코세종 지분 양수도 결재문서에는 아래 와 같이 양수도 목적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절세’로 명시되어 있다. * 피심인 제출자료 68 69 중흥토건은 자회사 개수를 늘려나갔고, 토건 계열 자회사들은 아래 과 같이 2013년 이후 계열회사 등으로부터 공공택지를 다수 전매 69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 중흥토건에 시공일감을 도급하였다. 70 2012. 4. 13. 회사 설립 당시 정○○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었으나, 2012. 10. 1. 중흥건설에 지분을 모두 양도함에 따라 토건 계열에서 건설 계열로 변경되었다. *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4-25호증(중흥그룹 주택사업개발 현황) ** 연번 5번 및 7번 택지의 경우 중흥토건과 중흥엔지니어링(토건 계열), 중흥토건과 세종이엔지(토건 계열)가 각각 공동 시공한 현장이었음 *** 시티종합건설, 시티이엔씨는 동일인 2세(차남) 정○○이 지배하는 기업집단 「시티건설」 소속 회사이며, 기업집단 시티건설은 2019년 3월경 중흥그룹에서 계열 분리되었음 70 중흥토건은 위 전매 택지를 비롯하여 계열회사들이 직접 공급받은 택지 등을 활용한 주택건설사업에서 시공사업을 영위해 나갔고, 중흥그룹 차원에서 중흥토건의 공사매출을 계속해서 높여나가고자 했던 사실은 중흥건설이 2014년부터 작성하기 시작한 '전략적 의사결정’ 법원도 중흥그룹이 2014년 7월경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전략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한 사실을 확인하였다(소갑 제16호증: 광주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2구합12609 판결문). 자료를 통해서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71 중흥그룹은 아래 와 같이 동일인 2세 정○○ 등 특수관계인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시행사ㆍ시공사의 실적 등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략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4-27호증(미래 추정손익계산서 작성 및 전략적 의사결정 용역 계약 건) 72 중흥그룹은 2014년 10월 시공사 실적 등 전략적 의사결정 자료를 작성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만들었는데, 해당 문서에 아래 와 같이 중흥토건에 대하여 “주력기업, 매출 집중” 및 “가급적 시공사는 중흥토건, 시행사는 중흥토건의 자회사 매출로 인식”이라고 명시하였고, 이러한 전략적 의사결정 자료 작성은 2014년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소갑 제4-29호증(2018. 6. 18. 추정 재무제표 및 전략적 의사결정 자료) . *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4-28호증(2014. 10. 전략적 의사결정 자료) (5) 대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사업방식 변경(2015년 이후): 중흥토건 시행ㆍ시공 방식 73 중흥그룹은 2015년 4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그 지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안 등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중흥그룹 자금부 김○○ 상무는 2015년 대기업집단 최초 지정 당시 회사 입장에서 대기업집단 관련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자문을 여기저기 구했고, 대기업집단이 처음이다 보니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서 사업을 원점부터 시작해야 하나 할 정도로 어려운 점이 많았다고 진술하였다(소갑 제2-3호증: 2024. 6. 27. 중흥그룹 자금부 김○○ 상무 진술조서). . 74 중흥그룹은 2015년 10월 아래 과 같이 대규모 내부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현행 내부절차가 법적 규제를 준수하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법상 부당지원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4-32호증(2015. 10. JH Meeting Material) 75 그에 따라 중흥그룹은 내부거래를 축소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서도 제외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아래 과 같은 방안들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이하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4-32호증(2015. 10. JH Meeting Material) 76 그 방안의 일환으로 중흥토건은 2015년부터 광교 C2 사업을 직접 시행 중흥토건이 광교 C2 사업을 시행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피심인들은 택지를 최초 공급받은 중봉건설이 PF대출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시공사인 중흥토건의 연대보증이 필요하였는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으로 인하여 채무보증이 법상 금지됨에 따라 중흥토건이 직접 시행하고 중흥건설이 자금보충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소명하였다(소갑 제4-1호증: 2023. 9. 15. 피심인 답변서). 실제 중봉건설은 2014. 11. 11. 광교 C2 택지를 최초 공급받은 후 2015. 6. 23. 중흥토건에 전매하였으며, 전매 전날인 2015. 6. 22. 동일인 2세 정○○ 등으로 구성된 중봉건설 이사회에서 PF대출을 사유로 한 전매를 승인한 것으로 확인된다(소갑 제4-33호증: 광교 C2 전매 관련 권리의무계약서 등). 하는 등 주택건설사업에서 자체 시행ㆍ시공 사업을 영위하기 시작하였고, 광교 C2 사업을 기점으로 중흥건설이 중흥토건의 자체 시행ㆍ시공 및 시공도급 사업에 자금보충 등 신용보강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이 사건 지원행위도 시작되었다. 77 중흥토건은 2015년 광교 C2 사업 이후에도 원주혁신 C3, 화성동탄 B5∼B7 등 여러 자체 시행ㆍ시공 사업을 수행하면서 아래 과 같이 상당한 분양매출을 발생시켰고, 광교 C2 사업을 통해 2015∼2019년 발생시킨 분양매출 규모만 약 1.8조 원(1,886,642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중흥토건의 자회사인 에코세종이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시공하던 사업이었으나, 중흥토건이 2019. 12. 1. 에코세종을 흡수합병하면서 중흥토건의 자체 시행ㆍ시공 사업으로 전환되었다.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6) 중흥토건의 회사설립 및 지분인수를 통한 계열확장 ’12년 이후 중흥토건의 회사설립 및 지분인수를 통한 계열확장은 위 증여세 제도에 따른 사업방식 변경과도 관련되며, 중흥토건은 확장된 계열 간 내부거래 등을 기반으로 회사 규모를 대폭 성장시켰다. 78 앞서 살펴본 2차례에 걸친 사업방식 변경을 추진함과 동시에 중흥토건은 2007년 계열편입 후 아래 와 같이 계열회사 지분 매입,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해 중흥그룹 내 지배력을 강화해 나갔으며, 그 결과 아래 과 같이 중흥토건이 지배하는 계열사 수가 중흥건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중흥그룹의 지배구조가 개편되었다. 나머지 지분 10%는 정○○가 소유하고 있었다. 나머지 지분 25%는 동일인 3세 정○○과 정○○이 각각 20%, 5%씩 매입하였다. 나머지 지분 50%는 중흥토건의 자회사 중봉건설이 매입하였다. 나머지 지분 중 32%는 평택도시공사가 소유하고 있었고, 52%는 중흥토건의 자회사 세종이엔지, 에코세종, 청원산업개발, 청원건설산업이 각 13%씩 매입하였다. 지분 매입을 통해 중흥토건은 대우건설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참고로, 2대 주주는 같은 날 지분 10.15%를 매입한 중흥건설이다. *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1-9호증(중흥그룹 소속 계열회사별 지분율 변동 현황), 지분율은 회사 설립 또는 지분 취득 당시 기준으로 기재하였다. *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4-39호증[2022. 9. 20. 중흥그룹 지배구조 변경 예정(안)] 나) 경영권 승계 결과 79 중흥그룹의 동일인 2세 정○○에 대한 경영권 승계는 ①중흥토건의 급성장, ②중흥토건 계열 시행사들의 급성장, ③중흥토건 중심으로의 지배구조 개편, ④정○○의 현저한 규모의 배당금 수취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1) 중흥토건의 급성장 80 중흥토건은 아래 과 같이, 계열편입 첫해 매출액은 약 90억 원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내부거래를 통해 공사매출을 증대시켰고, 2015년부터 중흥건설의 지원하에 광교 C2 등 자체 시행 사업으로 막대한 분양매출을 확보하면서 특히 2018년에는 약 1.8조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였다. * 나이스비즈라인(nicebizline.com) 81 또한, 중흥토건은 2007년 계열편입 당시에는 자산총액과 매출액이 중흥그룹의 대표회사인 중흥건설 대비 각각 2.9%, 9.5%에 불과하였으나, 2015년부터 중흥건설을 앞지르기 시작하여 2023년 기준 각각 약 277%(3.77배), 195%(2.95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 주식을 20% 이상 소유하는 경우 등과 같이 피투자회사에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그 주식이 투자회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분류되고, 재무제표에 반영된다. * 나이스비즈라인(nicebizline.com) 82 더불어, 중흥토건은 단순히 회사 규모뿐만 아니라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2007년 3,803위에서 2023년 15위까지 크게 상승시킴으로써 중흥토건은 시공능력평가액 구성 요소 중 경영평가액을 가장 크게 높여나갔고, 경영평가액은 「실질자본금×경영평점{(차입금 의존도+이자보상비율+자기자본비율+매출순이익률+총자본회전율)÷5}×80%」산식으로 계산된다. 관련시장에서 자신의 지위를 상당히 높이는 데 성공하였다. (2) 중흥토건 계열 시행사들의 급성장 83 중흥그룹은 동일인 정○○, 동일인 2세 정○○ 등 특수관계인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배구조를 중흥토건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중흥건설이 지배하는 계열회사와 중흥토건이 지배하는 계열회사를 구분하고, 각 계열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등에 모회사(중흥토건, 중흥건설)가 시공사로 참여하는 사업구조를 만들었다. 84 위 사업구조를 기반으로 중흥건설(동일인 지배)은 중흥토건(동일인 2세 지배)이 자체 시행ㆍ시공한 사업 및 중흥토건 계열 시행사로부터 도급받은 시공사업을 원활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에 신용보강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이 사건 지원행위를 실행하였다. 85 그 결과, 중흥토건에 시공을 도급한 중흥토건 계열 시행사들은 중흥건설의 지원행위에 기한 자금조달을 통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상당한 시행이익을 얻을 수 있었고, 아래 과 같이 2018년 및 2019년 기준 중흥토건을 포함한 중흥토건 계열사들의 자산총액이 전체 중흥그룹의 평균 70%에 달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4-41호증(2020. 10. 20. 중흥건설그룹 및 중흥토건그룹의 재무제표 현황) (3) 중흥그룹의 지배구조가 중흥토건 중심으로 개편 86 중흥토건은 급격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2021년 같은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대우건설 지분을 40.6%(약 1.6조 원 규모) 취득하였고, 2022년 말 기준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 법상 지주회사 요건은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이고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이다. 하면서 2023년 지주회사로 전환하였다. 87 중흥토건은 아래 와 같이 2023년 지정일 기준 52개 계열회사 중 39개(75%)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고, 아래 와 같이 중흥그룹 전체에서 중흥토건 계열 중흥토건 1개사, 중흥토건이 지배하는 39개사, 동일인 2세 정○○가 지분 55%를 가진 친족회사 에스엠개발산업 1개사 등 41개사를 말한다. 이 차지하는 자산 비중이 그룹 전체의 약 86.8%에 달하게 되면서, 동일인 2세 정○○가 자신이 최대ㆍ단일주주로 있는 중흥토건을 통해 중흥그룹 전반을 지배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 기업집단포털 * 기업집단포털 (4) 동일인 2세 정○○의 현저한 규모의 배당금 수취 88 동일인 2세 정○○는 중흥토건의 최대ㆍ단일 주주로서 중흥토건이 급성장한 시기인 2015∼2019년 중흥토건은 2020년부터 배당을 중단한 이유에 대해 당시 진행 중이던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사: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 시공사: 중흥토건) 등에 대규모 자금 투입이 필요하였고, 대우건설 인수를 위한 투자자금 준비도 필요하였기 때문이라고 소명하였다. 5년간 총 ○○○○○○에 달하는 현저한 규모의 배당금을 단독으로 수취하였다. *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4-42호증(2015∼2019년 중흥토건의 정○○에 대한 연도별 배당내역). 중흥토건은 2007년 계열편입 이후 2015∼2019년 외의 기간에는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지원행위 가) 개요 89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택건설사업 또는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시행사가 실행한 대출에 대해 신용보강을 제공할 수 있는 주체는 시공사, 증권사, 공공기관 또는 시공사, 지자체로 구분할 수 있고, 시공사의 경우 시행사로부터 받는 시공지분, 증권사 및 공공기관의 경우 수수료가 신용보강의 대가에 해당한다. 90 시공사가 시행사로부터 시공일감을 도급받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시행사의 대출채무에 대하여 신용보강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은 피심인들도 아래 과 같이 일반적 관행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중흥그룹 자금부 김○○ 상무도 '시공일감 수주’ 및 '대출 관련 신용보강’이 대가 관계에 있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4-43호증(2023. 1. 19. 피심인 답변서), 소갑 제2-1호증(2023. 12. 7. 중흥그룹 자금부 김○○ 상무 진술조서) 91 그러나, 중흥건설은 이 사건 관련 주택건설사업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시공지분이 전혀 없음에도 중흥토건 및 그 계열사가 시행한 사업 관련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 자금보충, 채무인수 등 중흥건설이 중흥토건 및 그 계열사에 연대보증, 자금보충, 채무인수를 제공하면서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무와 관련된 책임준공이행확약, 공사승계확약 등의 신용보강을 일부 같이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나,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책임준공은 ①채무에 대한 보증이 아닌 점, ②준공이 완료되면 의무가 소멸하므로 준공위험만 부담할 뿐 분양위험은 부담하지 않는 점, ③신용평가회사인 한국기업평가도 신용보강 유형별 최대 손실 범위를 연대보증 등의 경우 총사업비(시공비, 토지비 등)로 보는 반면 책임준공의 경우 시공비로 제한된다고 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일 대출에 대해 같이 제공된 연대보증 등에 비해 신용보강 효과가 낮다고 판단되는바 이하에서는 별도로 검토하지 않는다. 의 신용보강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나) 지원행위 수단 (1) 연대보증 92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과거 건설사들의 전형적인 신용보강 방식이었으며, 중흥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이전 및 지정제외 시기에 활용된 신용보강 방식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법상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이 금지되며, 지주회사 전환 시에는 ①지주회사와 자회사 간의 채무보증, ②지주회사와 다른 국내 계열회사 간의 채무보증, ③자회사 상호 간의 채무보증, ④자회사와 다른 국내 계열회사 간의 채무보증을 해소하여야 한다. 실제로, 중흥토건은 2023년 지주회사 전환하면서 위 ①, ②, ④의 채무보증을 해소하지 않아 위원회로부터 조치받은 사실이 있다[공정거래위원회 2024. 3. 15. 의결(약) 제2024-038호 참조]. . (2) 채무인수 93 채무인수란 채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종래의 채무자로부터 제3자인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중흥건설은 시행사인 중흥토건 및 그 계열사들의 자금보충 미이행 시 이들의 채무를 면책적 또는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방식으로 신용보강을 제공하였는데, 이 방식은 주로 단독으로 활용되지 않고 후술할 자금보충과 함께 활용되었다 이 사건 지원행위에 활용된 19건의 자금보충 약정 중 16건에 조건부 채무인수 약정(백지어음 포함)이 같이 활용되었다. . (3) 자금보충 (가) 개념 94 통상의 자금보충은 차주가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은 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자금보충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해당 자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대출금 전액 상환 이후 자금보충인에게 보충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95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자금보충은 신용보강자의 계약상대방 및 자금 지급대상이 대주가 아닌 차주이고, 신용보강자의 채권이 대주의 대출채권보다 후순위라는 점에서 보증과 차이가 있으나, 당장은 자금이 필요하지 않지만 향후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이고(우발성), 차주가 상환을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차주의 신용보강 용도로 체결되는 약정(신용보강 특성)이라는 점에서 보증과 기능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2021년 법ㆍ경제분석그룹(LEG) 연구보고서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 제한제도에 관한 실태조사 및 규제 필요성 고찰』에서도 같은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있다. . (나) 활용배경 96 중흥그룹은 2015. 4.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이전까지는 계열회사가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등 관련 대출에 연대보증 중흥그룹이 주택건설사업 등 관련 대출에서 사용한 보증은 모두 연대보증으로, 연대보증은 보증과 달리 민법 제437조의 최고ㆍ검색의 항변권이 없고, 민법 제439조의 분별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 을 제공해왔으나, 집단 지정으로 인해 계열사 채무보증이 금지되자, 연대보증 대신 '자금보충’ 또는 '자금보충 및 조건부 채무인수’ 약정을 신용보강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97 그 과정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최초 지정(’15.4.) 및 재지정(’22.5.) 최초 지정 후 2016. 9. 30. 지정기준 상향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되었다. 시점에 자금보충 약정 등의 법상 채무보증 구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①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국내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탈법행위 구법 제15조(탈법행위의 금지) ①누구든지 …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 또는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의 규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구법 시행령 제21조의4(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탈법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2.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행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자기 계열회사의 기존의 채무를 면하게 함이 없이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부당지원행위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를 두 차례 진행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과 같다. 2016년 사명을 '시티종합건설’로 변경하고 2019년 3월경 중흥그룹에서 계열 분리되었다. 참고로, 중흥토건의 자회사로 2021년 8월 세종건설산업에 피합병흡수된 중흥종합건설과는 사명만 같을 뿐 다른 법인이다. 해당 자료는 중흥그룹이 아닌 NH투자증권이 수신자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중흥그룹 자금부 김○○ 상무는 특정 사업(평택브레인시티 1블럭)과 관련하여 NH투자증권과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NH투자증권에 법률자문 의견서를 요청하여 제공받은 자료라고 진술하였다.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2-3호증(2024. 6. 27. 중흥그룹 자금부 김○○ 상무 진술조서 첨부자료) 98 특히, 위 의 연번 2번과 관련하여, 해당 의견서에는 차주, 대주, 대리금융기관(대주 대리), 자금보충인이 하나의 자금보충약정서에 날인하고, 자금보충의무의 이행청구 권한을 차주가 아닌 대리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으며, 자금대여방식도 대리금융기관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인 경우 사실상 연대보증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기재되어 있다.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2-3호증(2024. 6. 27. 중흥그룹 자금부 김○○ 상무 진술조서 첨부자료) 99 위와 같이 자금보충은 신용공여라는 경제적 기능뿐만 아니라 거래조건에 따라 계약의 실질까지 연대보증과 동일ㆍ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고, 거래조건은 대출약정서에 부수하여 체결되는 신용보강 약정서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중흥건설이 실제 체결한 약정서를 통해 이 사건에서 자금보충이 연대보증과 어떤 동일ㆍ유사점이 존재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다) 이 사건 자금보충과 연대보증 비교 100 앞서 기재한 자금보충과 연대보증의 특징 '자금보충과 보증의 일반적인 특징 비교’ 및 '2022. 5. 16. 법률자문 의견서’ 등 참조 을 고려하면, 자금보충과 연대보증의 동일ㆍ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거래조건은 신용보강 약정서상 ①계약당사자, ②신용보강 의무 이행방식(자금 지급대상 등), ③신용보강자의 채권순위, ④민법상 최고ㆍ검색 항변권 및 분별의 이익 인정 여부 등 4개이며, 해당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지원행위 관련 대출 24건 자금보충 약정 19건(조건부 채무인수 여부 무관) 및 연대보증 약정 5건이다(소갑 제5-1호증∼제5-11호증: 이 사건 지원행위 관련 대출약정서 및 신용보강약정서). 의 신용보강 약정서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① 계약당사자 101 통상의 자금보충 약정은 신용보강대상자의 계약상대방이 차주라는 점에서, 대주를 계약상대방으로 하는 연대보증과 차이가 있다. 102 그러나, 이 사건 자금보충 약정 19건 중 17건은 차주뿐만 아니라 대주 대리금융기관도 같이 참여하였으나, 대리금융기관은 약정서상 대주를 대리하는 자이므로 이하에서는 대주와 별도 구분하지 않는다. 도 계약상대방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2건은 아래 과 같이 신용보강자가 차주 없이 대주와 단독으로 체결한 약정이었다. *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5-8-8호증(2022. 1. 21. 평택브레인시티 유동화 자금보충약정서), 소갑 제5-8-4호증(2021. 10. 5. 평택브레인시티 PF 자금보충약정서) 103 이 사건 연대보증 약정 역시 대주를 계약상대방으로 하고 있는바, 자금보충과 연대보증은 계약당사자에서 동일ㆍ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② 신용보강 의무 이행방식 104 통상의 자금보충 약정은 신용보강자가 차주에게 자금을 지급하고 차주가 대주에게 변제 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신용보강자가 직접 대주에게 변제 행위를 하는 연대보증과 차이가 있다. 105 그러나, 이 사건 자금보충 약정 19건 중 16건은 신용보강자로 하여금 대주가 지정하는 계좌 또는 대주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등 대주에게 직접 변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이러한 자금보충 의무 이행 청구권을 대주에게만 부여하고 있는바, 대주가 신용보강자의 실질적인 계약상대방으로서 자금보충 약정의 핵심인 자금지급 관련 권리를 모두 보유ㆍ행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4건 모두 유동화대주(SPC)가 대출금 마련을 위해 발행(또는 차입)한 유동화증권(또는 유동화대출)에 대해 중흥건설이 자금보충을 제공한 건으로, 신용보강제공자가 차주가 아닌 유동화대주를 위해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형태이다. 그러나, ①유동화대주는 그 자체로 채무변제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인 점, ②따라서 차주의 대출채무 상환이 선행되어야 유동화대주의 유동화증권(또는 유동화대출) 상환이 가능한 점, ③약정서상 자금보충 이자를 신용보강제공자와 차주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점, ④약정서상 자금보충 미이행 시 중첩적 채무인수의 대상이 차주의 대출채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신용보강의 대상은 차주의 대출채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보강제공자가 차주가 아닌 유동화대주에게 보충자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연대보증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소갑 제5-3-3∼4호증: 양주옥정A11-1 관련 21.4.14. 유동화 대출약정서 및 21.10.14. 대출조건변경관련 약정서, 소갑 제5-9-3∼4호증: 진주혁신C2,C3 관련 19.12.3. 및 20.6.2. 유동화 대출약정서). *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5-1호증∼제5-11호증(이 사건 지원행위 관련 대출약정서 및 신용보강약정서) 106 이 사건 자금보충 약정서 내용 중 신용보강 의무 이행방식 관련 부분은 아래 와 같으며, 대리금융기관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이 '대주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 임이 명시되어 있다. *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5-2-2호증(2017. 11. 24. 원주혁신C3 유동화 자금보충약정서), 소갑 제5-3-2호증(2019. 3. 28. 양주옥정A11-1 PF 자금보충약정서) 107 대주의 요구에 따라 대주에게 직접 자금을 지급하여 자금보충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은 아래 과 같이 이 사건 연대보증의 방식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5-1-7호증(2018. 9. 14. 광교C2 유동화 지급보증약정서) ③ 신용보강자의 채권순위 108 통상의 자금보충약정은 신용보강자의 차주에 대한 대여금, 구상금 자금보충약정에 조건부 채무인수 의무가 포함된 경우 신용보강자가 차주의 채무를 인수한 후 해당 채무를 대주에게 변제하면 구상권이 발생한다.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 19건 중 16건에 조건부 채무인수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및 각 이자 채권이 대주의 채권보다 후순위라는 점에서, 차주에 대한 구상금 및 이자 채권이 대주의 채권과 동순위인 연대보증과 차이가 있다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후순위 방식은 대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한다는 점에서 대주 입장에서 자금보충이 보증(동순위 원칙)보다 더 유리한 신용보강이므로, 신용보강 기능이 보증보다 더 강력하다고 볼 수 있다. . 109 실제로,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 19건 모두 차주에 대한 대여금ㆍ구상금 채권 등이 대주의 채권보다 후순위로 제한되어 있다. *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5-2-2호증(2017. 11. 24. 원주혁신C3 유동화 자금보충약정서) 110 그러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에도 아래 와 같이 구상권 등 행사 시점이 피보증채무 완전 변제 시점 이후로 제한되어 있는바 이 사건 자금보충과 연대보증 모두 신용보강자의 채권순위가 대주보다 후순위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5-1-7호증(2018. 9. 14. 광교C2 유동화 지급보증약정서) ④ 최고ㆍ검색의 항변권 및 분별의 이익 111 대주에게 '주채무자인 차주에 대하여 먼저 채무 이행을 청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최고ㆍ검색의 항변권 및 '보증인의 수에 따라 채무를 균등비율로 분할’하는 분별의 이익의 배제는 보통의 보증과 구분되는 연대보증의 특성이다. 112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 19건 역시 최고ㆍ검색의 항변권 및 분별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아래 과 같이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신용보강자는 차주의 자력 등을 이유로 대주의 자금보충 의무이행 청구를 거절할 수 없고, 차주의 대출 원리금 전체에 대하여 자금보충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5-3-2호증(2019. 3. 28. 양주옥정A11-1 PF 자금보충약정서), 소갑 제5-4-2호증(2016. 3. 22. 세종2-1 L2 유동화 자금보충약정서), 소갑 제5-8-4호증(2021. 10. 5. 평택브레인시티 PF 자금보충약정서) ⑤ 종합 113 앞서 살펴본 이 사건 자금보충과 연대보증 약정서의 거래조건별 비교 결과는 아래 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중흥건설의 지원행위 수단으로 사용된 자금보충과 연대보증은 계약의 내용 및 효과 등이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신용보강 무상 제공을 통한 지원행위 114 중흥건설은 중흥토건의 자체 시행ㆍ시공 3개 사업(①∼③) 및 시공도급 9개 사업(④∼⑫)(이하 위 12개 사업을 통칭하여 '이 사건 시행 사업’이라 한다)에 자신의 시공지분이 전혀 없음에도 2015. 7. 31.부터 2025. 2. 25. 위반행위 종료일은 이 사건 행위로 실행된 관련 대출의 대출상환일로, 이는 ①대출 계약의 전제로 신용보강 행위가 발생하는 점, ②신용보강이 대출기간 동안 지속된다는 것은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하는 점, ③신용보강에 대한 대가 역시 대출ㆍ보증기간에 비례하여 산정되는 점, ④특히 이 사건 신용보강 중 자금보충약정의 경우 피심인도 자금보충약정에 대한 대가와 실제 자금보충 실행 시 지급하는 이자를 개념적으로 구분하며 실제 자금보충 실행 시 지급하는 이자에 자금보충약정에 대한 대가가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피심인 스스로도 자금보충약정의 효과가 대출실행 시점 이후까지 지속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점, ⑤공정위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관련 규정[II. 6. 나. 3)] 및 부당한 지원행위ㆍ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관련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3. 선고 2021노2041 판결(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도14957 판결로 확정), 서울고등법원 2023. 12. 7. 선고 2020누66437 판결 등]에서도 위반행위의 종료일은 위반행위가 실질적인 실행이 종료된 날로 보고 있는 점, ⑥이 사건의 경우도 대출기간 동안 자금보충약정 등을 토대로 순차적인 대출 실행 및 이를 통한 시행사업 진행이라는 이익의 취득이 계속되었으므로 위반행위의 실질적 실행이 종료된 날은 대출상환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였다. 까지 해당 사업의 시행사인 중흥토건 및 중흥토건 계열회사가 실행한 약 ○○○○의 대출에 대하여 신용보강을 무상 제공하였다(이하 본 건 행위를 '이 사건 신용보강’ 또는 '이 사건 행위’라 한다). 총 24건의 대출 중 연대보증은 5건, 자금보충약정은 19건이며, 자금보충약정 19건 중 15건은 조건부 채무인수가 함께 활용되었다. (1) 각 사업별 대출 및 신용보강 현황 115 중흥건설이 신용보강을 무상 제공한 사업은 중흥토건의 자체 시행ㆍ시공 사업, 중흥토건 계열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시공한 사업(이하 '중흥토건의 시공도급 사업’이라 한다) 등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가) 중흥토건의 자체 시행ㆍ시공 사업 116 중흥토건의 자체 시행ㆍ시공 사업의 경우 중흥건설이 신용보강을 제공한 거래구조는 다음과 같이 3개로 구분할 수 있다. 117 첫 번째 구조는 중흥토건이 차주로서 금융권으로부터 PF대출 또는 유동화대출 형태로 자금을 직접 대출받고 중흥토건의 대출채무에 대하여 중흥건설이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일반적인 구조이다(①-ⓐ 유형). 118 두 번째 구조는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설립된 SPC 대출약정서상 '유동화회사’라고 칭하기도 하며, 중흥그룹이 아닌 금융기관이 설립하여 중흥그룹 계열회사로 편입되지는 않는다. 가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은 후 중흥토건에 대출총액 상당액을 지급함으로써, 중흥토건이 사업자금을 확보하고 중흥건설이 SPC의 대출채무에 대하여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구조이다(①-ⓑ 유형). 119 중흥토건이 SPC가 대출받은 자금을 지급받는 배경은 중흥토건과 SPC 및 신탁사가 체결한 금전채권신탁 계약에 따른 것이며, 금전채권신탁 계약은 사업 시행사인 중흥토건이 분양수입금계좌 예금반환채권 분양수입금 계좌는 분양수입금의 입금, 관리 등을 위하여 중흥토건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를 말하며, 예금반환채권은 계좌에 현재 입금되거나 장래 입금될 금원에 대하여 중흥토건이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말한다. (금전채권)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SPC 및 자신을 각각 제1종 및 제2종 수익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계약을 말한다. 120 이러한 ①-ⓑ 구조에서 중흥건설이 SPC의 대출채무에 대하여 자금보충약정 등 신용보강을 제공하였지만, SPC의 대출은 대출약정서 등에 기재된 것처럼 중흥토건에 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실행되었던 것이므로, 사실상 중흥건설이 중흥토건을 위하여 신용보강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121 세 번째 구조는 SPC가 유동화증권 발행 등을 통해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중흥토건에 이를 대출해주고, 중흥건설이 SPC의 자금조달에 대하여 신용보강을 제공한 구조이다(①-ⓒ 유형). 122 중흥건설도 SPC의 유동화증권 발행 및 대출 실행 목적을 인지한 상태에서 해당 채무에 대한 신용보강을 제공한 것인바, 앞서 살펴본 ①-ⓑ 구조와 마찬가지로 중흥건설의 신용보강은 중흥토건을 위하여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23 이러한 사실은 양주옥정 A11-1 사업에서 SPC가 발행한 유동화증권 관련 신용등급 평가보고서에 아래 와 같이 “차주(중흥토건)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중흥건설의 자금보충 및 채무인수 의무로 통제된다.”고 명시된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7-1호증(2021. 4. NICE신용평가의 양주옥정 A11-1 유동화증권 신용등급 평가보고서) 124 중흥토건의 자체 시행ㆍ시공 사업에서 중흥건설이 신용보강을 제공한 현황은 아래 과 같으며, 중흥건설의 신용보강 제공 규모는 총 3개 사업 및 8개 대출,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연번 7번, 8번의 경우 ⓒ 유형으로서 SPC(○○○○○○○○)가 중흥토건(차주)에 대한 대출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유동화대출을 실행한 채무에 관하여 중흥건설이 신용보강을 제공한 구조이다. 한편, ○○○○○○○○에게 자금을 대출해준 SPC(○○○○○○○○)가 별도로 있는데, ○○○○○○○○도 유동화증권 발행 등을 통해 ○○○○○○○○에 대한 대출자금을 조달하였고 이에 대해서도 중흥건설이 자금보충을 제공하였다. 다만, ○○○○○○○○의 유동화증권 채무 등에 대한 자금보충은 ○○○○○○○○의 유동화증권 채무 등에 대한 자금보충에 사실상 포섭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의 채무 관련 자금보충은 그 현황에 기재하지 않았다.예를 들면, ○○○○○○○○가 ○○○○○○○○에게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 ○○○○○○○○ 또한 ○○○○○○○○에 대한 대출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외부로부터 차입한 대출 건에 대하여 상환하지 못하게 되는 등 두 개의 대출이 연계되어 있다. 그리고 중흥건설이 ○○○○○○○○에 대하여 자금보충 의무를 이행하면, 그 자금이 ○○○○○○○○의 대주인 ○○○○○○○○ 등에게 지급되고 ○○○○○○○○도 해당 자금으로 외부 차입 건을 상환할 수 있으므로, 위 현황에 ○○○○○○○○의 채무 관련 자금보충 건만을 기재하였다. *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7-2-1호증(2024. 2. 14. 기준 중흥그룹 택지개발 사업 관련 대출현황표) (나) 중흥토건의 시공도급 사업 125 중흥토건의 시공도급 사업에서 중흥건설이 신용보강을 제공한 사례를 보면, 첫 번째로 중흥토건 계열 시행사가 금융권으로부터 직접 대출받고 그 대출채무에 대하여 중흥건설이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구조가 있다(②-ⓐ 유형). 126 두 번째 및 세 번째 구조는 중흥토건의 자체 시행ㆍ시공 사업에서의 구조처럼 중흥토건 계열 시행사가 금전채권신탁 계약을 통해 SPC로부터 자금을 지급받고 중흥건설이 SPC의 대출에 대하여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구조(②-ⓑ 유형), 중흥토건 계열 시행사가 SPC로부터 대출받고 SPC가 그 대출금을 조달하는 과정에 대하여 중흥건설이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구조(②-ⓒ 유형)가 있다. 127 네 번째 구조로는 SPC가 2개 존재하여 제1 SPC가 제2 SPC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중흥토건 계열 시행사에게 금전채권신탁 계약에 따라 자금을 지급하고, 제2 SPC가 제1 SPC에 대한 대출금 조달을 위하여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에 대하여 중흥건설이 신용보강을 제공한 구조이다(②-ⓓ 유형). 128 중흥토건의 시공도급 사업에서 중흥건설이 신용보강을 제공한 현황은 아래 과 같으며, 중흥건설의 신용보강 제공 규모는 총 9개 사업 및 16개 대출, 약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하 표 삽입을 위한 여백) 연번 7번, 8번, 9번의 경우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에 대한 자금보충 외 ⓒ 유형으로서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의 대주(SPC)에 대한 자금보충도 존재하는데, 앞서 각주 128번에서 살펴본 양주옥정 A11-1 유동화대출 건과 같은 사유로 해당 자금보충 건은 따로 기재하지 않았다. *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7-2-1호증(2024. 2. 14. 기준 중흥그룹 택지개발 사업 관련 대출현황표), 소갑 제7-2-2호증(2024. 2. 14. 이후 대출금 상환내역 업데이트 및 대출실행일 수정자료) 129 참고로, 위 현황에 기재된 각 사업의 시행사별 지분 현황을 보면, 모두 토건 계열 시행사로 확인되며, 각 사업에서 중흥토건의 시공 지분은 100%로서 중흥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하지 않았다. 3) 신용보강에 대한 대가 미수취 130 중흥건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시행 사업에 자신의 시공지분이 전혀 없음에도 중흥토건 등 지원객체들이 실행한 대출에 연대보증 및 자금보충약정의 방식으로 신용보강을 제공하였음에도 아무런 대가를 수취하지 않았다. 131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흥건설은 대가 미수취에 대해 특별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원객체가 비계열회사에 대가를 지급한 사례 및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행위는 통상적인 거래방식이라고는 할 수 없다. 가) 연대보증 (1) 대가 미수취 사유 132 중흥그룹 자금부 김○○ 상무는 중흥토건이 자체 시행ㆍ시공한 광교 C2 사업 유동화대출에서 중흥건설이 연대보증을 제공하였음에도 중흥토건이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았다’라고 답하였다. *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2-1호증(2023. 12. 7. 중흥그룹 자금부 김○○ 상무 진술조서) (2) 지원객체가 비계열회사에 대가를 지급한 사례 133 중흥토건 등 지원객체들은 자신이 시행한 주택건설사업에서 비계열회사인 공공금융기관(HF, HUG)의 PF 보증상품을 이용하고 아래 과 같이 보증수수료 공공기관의 보증수수료는 '보증금액×연보증료율×(보증일수÷365일)’로 계산한다. 일례로 위 의 연번 1번 고양지축 B6 사업에서의 보증수수료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7-4호증(공공기관에 대한 PF대출 보증수수료 지급내역) ** 연번 1,2,4번의 경우 대출금액의 100%까지 보증하는 HUG, 연번 3번의 경우 대출금액의 90%까지 보증하는 HF의 보증상품임 나) 자금보충 (1) 거래관행 134 주택건설업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업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8개 건설사 ○○○○○○○, ○○○○○○○○○, ○○, ○○○○, ○○○○○○, ○○○○, ○○○○, ○○○○.2023년 기준 일반산업단지 개발업이 포함된 택지ㆍ용지조성업의 공사실적 상위 10개사 중 피심인의 계열사인 대우건설, 피심인 중흥토건을 제외한 나머지 8개사로 이들 모두 주택건설업도 같이 영위하고 있다(자료출처: 2024. 7. 3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4년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결과 공시”). 에 '시공 지분이 없음에도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계열회사 또는 비계열회사를 위해 자금보충약정을 제공하였거나 반대의 경우에 자금보충약정을 제공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으나, 이들 모두 '해당 사례가 없다’고 답변하였고, 그중 일부는 '자금보충약정은 시공 지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한다’는 취지의 추가 답변을 하기도 하였다 소갑 제7-6호증∼제7-13호증(참고인 8개 건설사 제출자료) . * 참고인 제출자료 소갑 제7-6호증∼제7-13호증(참고인 8개 건설사 제출자료) 135 또한, 특정 주택건설사업 등의 시행을 위해 실행된 대출은 아니나, ①기업집단 「○○」의 계열회사인 ○○○○은 동일 집단의 계열회사인 ○○○○이 실행한 대출에 2022년 11월 자금보충 약정을 제공하면서, 자금보충 의무가 실제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대출상환일에 ○○○○로부터 자금보충수수료를 수취한 점 소갑 제7-5호증(참고인 ○○○○ 답변서) , ②기업집단 「신세계」의 계열회사인 이마트 역시 동일 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신세계건설이 SPC를 통해 실행한 대출에 2024년 5월 자금보충 약정을 제공하면서, '자금보충 약정 제공에 따른 수수료’와 '자금보충 의무 이행에 따른 대여이자’를 구분하여 수취할 예정임을 공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종업계에서도 시공 지분 없이 계열회사를 위해 자금보충 약정을 제공한 사례는 극히 드물며, 설령 제공하였더라도 자금보충 의무 이행 여부와 관계 없이 자금보충약정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2) 지원객체가 비계열회사에 대가를 지급한 사례 136 중흥토건은 2015년 7월 광교 C2 사업 관련 대출약정서를 체결하면서 아래 과 같이 ○○○○○○○로부터 신탁사무처리비용에 관하여 자금보충 해당 자금보충약정은 중흥토건의 신탁수익(분양수익) 선지급 조건 충족을 위해 체결되었다. 구체적으로, 중흥토건(위탁자)은 신탁사(수탁자, ○○○○○○)에 광교 C2 사업 관련 토지를 신탁하고 신탁사가 사업주체로서 공동주택을 분양하여 그 분양수익을 중흥토건에 지급하는 토지신탁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자본시장법 제283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에 따라 중흥토건이 일정 조건(회사채 신용등급 BBB0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그 신탁수익(분양수익)을 신탁 종료 전에 선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출금융기관(대주)이 자금보충약정을 한 경우 수익을 선지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신탁사의 자회사였던 ○○○○○○○이 대주로 참여하여 중흥토건에 자금보충을 제공하게 되었다. 을 받기로 약정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에 자금보충 수수료 ○○○○○을 지급하였다. *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5-1-1호증(2015. 7. 30. 광교 C2 PF 대출약정서), 소갑 제5-1-3호증(2015. 7. 30. 광교 C2 PF ○○○○○○○ 자금보충약정서) ** 자금보충자3은 ○○○○○○○, 제5-3조에 따른 자금보충은 중흥건설 및 정○○의 자금보충을 말함 137 그리고, 중흥토건은 2016년 1월 광교 C2 사업 관련 PF대출 변경약정을 체결하고 이와 관련하여, 김○○ 상무는 2015년 7월 PF대출 약정 체결 후 일부 대주가 대출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다른 대주를 추가 모집하고 2016년 1월 변경 대출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소갑 제2-1호증: 2023. 12. 7. 중흥그룹 자금부 김○○ 상무 진술조서). , 아래 과 같이 ○○○○○○○에 추가 자금보충 수수료 ○○○○을 지급하였다. *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5-1-5호증(2016. 3. 2. 광교 C2 PF 대출약정서에 대한 변경약정서) ** 갑: ○○○○○○○, 을: 중흥토건, 병: ○○○○○○, 연대보증인: 중흥건설 4) 특수관계인(정○○과 정○○)의 관여 138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흥건설이 중흥토건의 각 사업에 관하여 무상으로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일인 정○○과 동일인 2세 정○○ 등 특수관계인이 그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가) 중흥그룹 회장단으로서 관여 139 정○○과 정○○는 중흥건설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로 각각 중흥그룹 회장, 부회장(사장)의 지위에서 주택건설사업에서의 시행사 변경, 중흥그룹 사업계획에 따른 추정 재무제표, 중흥건설 및 중흥토건 계열의 자산총액 등을 비교한 재무제표, 결산보고, 지분구조 변경ㆍ계열분리 계획ㆍ합병계획 등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사항 등 주요 경영 사안에 대하여 보고받고 결재하는 지위에 있었다. 소갑 제4-5호증∼제4-12호증(동일인 정○○ 및 2세 정○○의 주요 결재문서) 140 중흥그룹 자금부 업무를 총괄하는 김○○ 상무도 아래 과 같이 자금조달 업무 등을 처리할 때 정○○과 정○○에게 보고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2-1호증(2023. 12. 7. 중흥그룹 자금부 김○○ 상무 진술조서) 나) 계약당사자로서 관여 141 정○○과 정○○는 중흥건설이 이 사건 광교 C2 사업 PF대출에서 중흥토건의 대출채무에 대하여 자금보충을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할 때 개인의 신용보강을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을 아래 와 같이 직접 체결하였다.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5-1-1호증(2015. 7. 30. 광교C2 PF 대출약정서) 142 동일인 정○○의 경우 중흥건설과 함께 ○○○○(대리금융기관)에 중흥토건을 위한 백지어음을 별도로 제공하고 하나의 백지어음 보충권 위임장에 아래 과 같이 서명ㆍ날인하였다. (이하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5-1-3호증(2016. 1. 27. 광교C2 조건변경합의서) 다) 사내이사 및 주주로서 관여 143 정○○과 정○○는 아래 과 같이 피심인 계열사들의 사내이사 또는 주주의 지위에서 이사회 또는 임시주주총회에 참여하여 중흥건설의 신용보강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대출약정 체결을 승인하였다. (이하 표 삽입을 위한 여백) 동일인 정○○은 2008년경부터 현재까지 중흥에스클래스의 사내 등기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2세 정○○는 1998. 5. 29.부터 2016. 3. 8.까지 중흥건설, 2007. 4. 11.부터 2016. 3. 2.까지 중흥토건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소갑 제7-14호증: 동일인 2세 정○○의 중흥그룹 계열회사 재직내역 및 발령대장). 또한, 정○○는 2007. 8. 21.부터 현재까지 중흥토건의 지분 100%를 가진 단일주주이다. *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6-1호증∼제6-11호증(이 사건 대출약정 관련 이사회의사록 및 임시주주총회의사록) 144 특히, 동일인 2세 정○○의 경우 광교 C2 사업 PF대출 건에서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입장에서 모두 관여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의 이사회의사록은 아래 및 과 같다. *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6-1-1호증(2015. 7. 30. 광교 C2 PF 중흥토건 이사회의사록 및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중흥건설 이사회의사록) *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6-1-1호증(2015. 7. 30. 광교 C2 PF 중흥토건 이사회의사록 및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중흥건설 이사회의사록) 라) 대표이사로서 관여 145 동일인 2세 정○○는 지원객체 청원개발의 대표이사 정○○는 2016. 11. 15.부터 2019. 12. 1.까지 청원개발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로서 청원개발이 시행한 이 사건 시흥배곧 B2 사업에서 아래 와 같이 중흥건설로부터 신용보강을 제공받는 내용의 대출약정 청원개발은 SPC(○○○○○)를 통해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약정서에는 물상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을 2017. 3. 16. 직접 체결하였다. *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5-5-1호증(2017. 3. 16. 시흥배곧 B2 유동화 대출약정서) 5) 근거 146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1-9호증(중흥그룹 소속 계열회사별 지분율 변동 현황(2022. 11. 1.)), 소갑 제1-10호증(중흥그룹 직원 법인 변경 현황(2022. 11. 30.)), 소갑 제2-1호증(중흥그룹 자금부 김○○ 상무 진술조서(2023. 12. 7.)), 소갑 제2-2호증(중흥그룹 자금부 김○○ 상무 진술조서(2024. 2. 20.)), 소갑 제2-3호증(중흥그룹 자금부 김○○ 상무 진술조서(2024. 6. 27.)), 소갑 제2-4호증(중흥건설 백○○ 대표이사 진술조서(2024. 6. 28.)), 소갑 제2-5호증(중흥그룹 동일인 2세 정○○ 진술조서(2024. 8. 8.)), 소갑 제3-1호증(피심인 답변서(2024. 4. 30.) 2쪽), 소갑 제3-2호증(참고인 주택도시보증공사 답변서(2024. 5. 30.)), 소갑 제3-3호증(2007~2022년 중흥건설, 중흥토건의 연도별 시공능력평가액 확인서 및 세부내역), 소갑 제3-4호증(2023년 중흥건설, 중흥토건의 시공능력평가액 확인서 및 세부내역), 소갑 제3-5호증(2024년 중흥건설, 중흥토건의 시공능력평가액 확인서 및 세부내역), 소갑 제3-6호증(산업단지 개발 절차도), 소갑 제3-7호증(참고인 ○○○○○○○ 제출자료), 소갑 제3-8호증(참고인 ○○○○○○○○○ 제출자료), 소갑 제3-9호증(참고인 ○○ 제출자료), 소갑 제3-10호증(참고인 ○○○○ 제출자료), 소갑 제3-11호증(참고인 ○○○○○○ 제출자료), 소갑 제3-12호증(참고인 ○○○○ 제출자료), 소갑 제3-13호증(참고인 ○○○○ 제출자료), 소갑 제4-1호증(피심인 답변서(2023. 9. 15.) 4∼5쪽, 13쪽), 소갑 제4-2호증(2022. 5. 기준 중흥건설 조직도 및 업무분장), 소갑 제4-3호증(2024. 1. 기준 중흥건설 조직도 및 업무분장), 소갑 제4-4호증(국세청 세무조사 확인서(2020. 6. 30.)), 소갑 제4-5호증(서산예천지구 택지개발 시행대행사 변경계획안(2017. 2. 20.)), 소갑 제4-6호증(2017사업년도 결산보고(2018. 2.)), 소갑 제4-7호증(대기업집단 계열분리 계획(안)(2018. 4. 30.)), 소갑 제4-8호증(추정 재무제표 및 중흥건설 전략적 의사결정(2018. 6. 18.)), 소갑 제4-9호증(합병 계획(안)(2019. 8. 12.)), 소갑 제4-10호증(지분구조 변경(안)(2020. 6. 2.)), 소갑 제4-11호증(중흥토건 이익 배당금 지출의 건(2018. 3. 29.)), 소갑 제4-12호증(중흥토건 이익 배당금 지출의 건(2019. 3. 29.)), 소갑 제4-13호증(광주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2구합12609 판결문), 소갑 제4-14호증(조세심판원 2022. 4. 19. 결정 2021광901 결정문), 소갑 제4-15호증(피심인 답변서(2023. 3. 29.) 1∼4쪽), 소갑 제4-16호증(2007∼2021년 중흥토건 계정별 보조원장), 소갑 제4-17호증(신대 B5, B6 시공사 지분율 변경 업무협조전(2010. 7. 20.)), 소갑 제4-18호증(A2 블록 시공사 지분 조정 업무협조전(2011. 1. 11.)), 소갑 제4-19호증(중흥건설, 중흥토건 매출액 준비 업무협조전(2011. 2. 18.)), 소갑 제4-20호증(공사별 중흥토건 도급계약서), 소갑 제4-21호증(2010∼2023년 중흥토건 시공현황), 소갑 제4-22호증(에코세종 주식양수도 계약체결 건(2013. 7. 30.)), 소갑 제4-23호증(지분이동 후 중흥그룹 지배구조 현황(2013. 9. 30.)), 소갑 제4-24호증(시흥목감 B1 토지관리대장), 소갑 제4-25호증(중흥그룹 주택사업개발 현황), 소갑 제4-26호증(김ㆍ장 법률검토 의견서(2015. 9. 11.)), 소갑 제4-27호증(미래 추정손익계산서 작성 및 전략적 의사결정 용역 계약 건(2014)), 소갑 제4-28호증(전략적 의사결정 자료(2014. 10.)), 소갑 제4-29호증(추정 재무제표 및 전략적 의사결정 자료(2018. 6. 18.)), 소갑 제4-30호증(2007∼2021년 중흥건설 계정별 보조원장), 소갑 제4-31호증(한국기업평가의 대우건설 인수금융 상환가능성 평가보고서(2021. 12.)), 소갑 제4-32호증(JH Meeting Matertial(2015. 10.)), 소갑 제4-33호증(광교 C2 전매 관련 권리의무계약서 등), 소갑 제4-34호증(상표권 양수도 관련 이사회의사록 및 계약서(2016. 7.)), 소갑 제4-35호증(16년 상반기 상표권 사용료 지급 기안문(2016. 7.)), 소갑 제4-36호증(한국기업평가의 중흥토건 신용등급 평가보고서(2020. 8. 25.)), 소갑 제4-37호증(중흥토건 신용등급평가 안내 업무협조전(2020. 8. 26.)), 소갑 제4-38호증(2015∼2021년 연도별 건설공사 실적신고 및 협회비 납부 내부기안문), 소갑 제4-39호증(중흥그룹 지배구조 변경 예정(안)(2022. 9. 20.)), 소갑 제4-40호증(동현회계법인의 내포신도시 RH-3블록 중흥S-클래스 현금흐름 검토보고서(2022. 4.)), 소갑 제4-41호증(중흥건설그룹 및 중흥토건그룹의 재무제표 현황(2020. 10. 20.)), 소갑 제4-42호증(2015∼2019년 중흥토건의 정○○에 대한 연도별 배당내역), 소갑 제4-43호증(피심인 답변서(2023. 1. 19.) 13∼14쪽, 15쪽), 소갑 제5-1-1호증(광교 C2 PF 대출약정서(2015. 7. 30.)), 소갑 제5-1-2호증(광교 C2 PF 자금보충약정서(2015. 7. 30.)), 소갑 제5-1-3호증(광교 C2 PF ○○○○○○○ 자금보충약정서(2015. 7. 30.) ), 소갑 제5-1-4호증(광교 C2 PF 조건변경합의서(2016. 1. 27.)), 소갑 제5-1-5호증(광교 C2 PF 대출약정서에 대한 변경약정서(2016. 3. 2.)), 소갑 제5-1-6호증(광교 C2 유동화 대출약정서(2018. 9. 14.)), 소갑 제5-1-7호증(광교 C2 유동화 지급보증약정서(2018. 9. 14.)), 소갑 제5-1-8호증(광교 C2 유동화 대출약정서(2018. 12. 13.)), 소갑 제5-1-9호증(광교 C2 유동화 지급보증약정서(2018. 12. 13.)), 소갑 제5-1-10호증(광교 C2 유동화 대출약정서(2019. 6. 12.)), 소갑 제5-1-11호증(광교 C2 유동화 지급보증약정서(2019. 6. 12.)), 소갑 제5-2-1호증(원주혁신 C3 유동화 대출약정서(2017. 11. 24.)), 소갑 제5-2-2호증(원주혁신 C3 유동화 자금보약정서(2017. 11. 24.)), 소갑 제5-3-1호증(양주옥정 A11-1 PF 대출약정서(2019. 3. 28.)), 소갑 제5-3-2호증(양주옥정 A11-1 PF 자금보충약정서(2019. 3. 28.)), 소갑 제5-3-3호증(양주옥정 A11-1 유동화 대출약정서(2021. 4. 14.)), 소갑 제5-3-4호증(양주옥정 A11-1 유동화 대출조건변경관련 약정서(2021. 10. 14.)), 소갑 제5-4-1호증(세종2-1 L2 유동화 대출약정서(2016. 3. 22.)), 소갑 제5-4-2호증(세종2-1 L2 유동화 자금보충약정서(2016. 3. 22.)), 소갑 제5-5-1호증(시흥배곧 B2 유동화 대출약정서(2017. 3. 16.)), 소갑 제5-5-2호증(시흥배곧 B2 유동화 자금보충약정서(2017. 3. 16.)), 소갑 제5-6-1호증(진주혁신 A12 유동화 대출약정서(2017. 10. 27.)), 소갑 제5-6-2호증(진주혁신 A12 유동화 자금보충약정서(2017. 10. 27.)), 소갑 제5-7-1호증(순천신대 B1 유동화 대출약정서(2018. 7. 27.)), 소갑 제5-7-2호증(순천신대 B1 유동화 자금보충약정서(2018. 7. 27.)), 소갑 제5-8-1호증(평택브레인시티 PF 대출약정서(2018. 4. 30.)), 소갑 제5-8-2호증(평택브레인시티 PF 지급보증약정서(2018. 4. 30.)), 소갑 제5-8-3호증(평택브레인시티 PF 대출약정서(2021. 10. 5.)), 소갑 제5-8-4호증(평택브레인시티 PF 자금보충약정서(2021. 10. 5.)), 소갑 제5-8-5호증(평택브레인시티 PF 대출약정서(2022. 8. 5.)), 소갑 제5-8-6호증(평택브레인시티 PF 자금보충약정서(2022. 8. 5.)), 소갑 제5-8-7호증(평택브레인시티 유동화 대출약정서(2022. 1. 21.)), 소갑 제5-8-8호증(평택브레인시티 유동화 자금보충약정서(2022. 1. 21.)), 소갑 제5-8-9호증(평택브레인시티 유동화 대출약정서(2022. 8. 25.)), 소갑 제5-8-10호증(평택브레인시티 유동화 자금보충약정서(2022. 8. 25.)), 소갑 제5-9-1호증(진주혁신 C2,C3 유동화 대출약정서(2019. 5. 31.)), 소갑 제5-9-2호증(진주혁신 C2,C3 유동화 지급보증약정서(2019. 5. 31.)), 소갑 제5-9-3호증(진주혁신 C2,C3 유동화 대출약정서(2019. 12. 3.)), 소갑 제5-9-4호증(진주혁신 C2,C3 유동화 대출약정서(2020. 6. 2.)), 소갑 제5-10-1호증(익산모인 PF 대출약정서(2020. 9. 25.)), 소갑 제5-10-2호증(익산모인 PF 자금보충약정서(2020. 9. 25.)), 소갑 제5-10-3호증(익산모인 PF 대출약정서(2022. 5. 6.)), 소갑 제5-10-4호증(익산모인 PF 자금보충약정서(2022. 5. 6.)), 소갑 제5-11-1호증(광주송정 PF 대출약정서(2020. 12. 17.)), 소갑 제5-11-2호증(광주송정 PF 자금보충약정서(2020. 12. 17.)), 소갑 제6-1-1호증(광교 C2 PF 중흥토건 이사회의사록 및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중흥건설 이사회의사록(2015. 7. 30.)), 소갑 제6-1-2호증(광교 C2 유동화 중흥토건, 중흥건설 이사회의사록(2018. 9. 13.)), 소갑 제6-1-3호증(광교 C2 유동화 중흥토건, 중흥건설 이사회의사록(2018. 12. 12.)), 소갑 제6-1-4호증(광교 C2 유동화 중흥토건 이사회의사록 및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중흥건설 이사회의사록(2019. 6. 12.)), 소갑 제6-2호증(원주혁신 C3 유동화 중흥건설 이사회의사록, 중흥토건 이사회의사록 및 임시주주총회의사록(2017. 11. 23.)), 소갑 제6-3-1호증(양주옥정 A11-1 PF 중흥토건, 중흥건설 이사회의사록(2019. 3. 27.)), 소갑 제6-3-2호증(양주옥정 A11-1 유동화 중흥토건, 중흥건설 이사회의사록(2021. 4. 9.)), 소갑 제6-3-3호증(양주옥정 A11-1 유동화 중흥토건, 중흥건설 이사회의사록(2021. 10. 12.)), 소갑 제6-4호증(세종2-1 L2 유동화 중흥토건, 중흥건설 이사회의사록(2016. 3. 21., 2016. 3. 18.)), 소갑 제6-5호증(시흥배곧 B2 유동화 중흥건설, 중흥토건, 청원개발 이사회의사록(2017. 3. 16.)), 소갑 제6-6호증(진주혁신 A12 유동화 중흥토건, 중흥건설 이사회의사록(2017. 10. 18.)), 소갑 제6-7호증(순천신대 B1 유동화 중흥토건, 중흥건설, 중흥에스클래스 이사회의사록(2018. 7. 26.)), 소갑 제6-8-1호증(평택브레인시티 PF 중흥토건, 중흥건설 이사회의사록(2018. 4. 27.)), 소갑 제6-8-2호증(평택브레인시티 PF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 중흥토건, 중흥건설 이사회의사록(2022. 8.)), 소갑 제6-8-3호증(평택브레인시티 PF 중흥토건, 중흥건설 이사회의사록(2021. 10. 1.)), 소갑 제6-8-4호증(평택브레인시티 유동화 중흥토건, 중흥건설 이사회의사록(2022. 1. 20.)), 소갑 제6-8-5호증(평택브레인시티 유동화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 중흥토건 이사회의사록(2022. 8.)), 소갑 제6-9-1호증(진주혁신 C2,C3 유동화 중흥에스클래스, 중흥건설 이사회의사록(2019. 5. 30.)), 소갑 제6-9-2호증(진주혁신 C2,C3 유동화 중흥에스클래스, 중흥건설 이사회의사록(2019. 12.)), 소갑 제6-9-3호증(진주혁신 C2,C3 유동화 중흥건설, 중흥에스클래스 이사회의사록(2020. 5. 29.)), 소갑 제6-10-1호증(익산모인 PF 모인파크, 중흥건설, 중흥토건 이사회의사록(2020. 9. 24.)), 소갑 제6-10-2호증(익산모인 PF 모인파크, 중흥건설, 중흥토건 이사회의사록(2022. 5. 3.)), 소갑 제6-11호증(광주송정 PF 중흥건설, 중흥토건 이사회의사록(2020. 12. 11.)), 소갑 제7-1호증(양주옥정 A11-1 유동화증권 신용등급 평가보고서(2021. 4.)), 소갑 제7-2-1호증(2024. 2. 14. 기준 중흥그룹 택지개발 사업 관련 대출현황표), 소갑 제7-2-2호증(2024. 2. 14. 이후 대출금 상환내역 업데이트(2024. 7. 23. 기준) 및 대출실행일 수정자료), 소갑 제7-3호증(중흥그룹 시행사 매출계획(2022. 11. 30.)), 소갑 제7-4호증(공공기관에 대한 PF대출 보증수수료 지급내역), 소갑 제7-5호증(참고인 ○○○○ 제출자료), 소갑 제7-6호증(참고인 ○○○○○○○ 제출자료(2차)), 소갑 제7-7호증(참고인 ○○○○○○○○○ 제출자료(2차)), 소갑 제7-8호증(참고인 ○○ 제출자료(2차)), 소갑 제7-9호증(참고인 ○○○○ 제출자료(2차)), 소갑 제7-10호증(참고인 ○○○○○○ 제출자료(2차)), 소갑 제7-11호증(참고인 ○○○○ 제출자료(2차)), 소갑 제7-12호증(참고인 ○○○○ 제출자료(2차)), 소갑 제7-13호증(참고인 ○○○○ 제출자료), 소갑 제7-14호증(동일인 2세 정○○의 중흥그룹 계열회사 재직내역 및 발령대장), 소갑 제7-15-1호증(참고인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율 자료 제출 공문(2024. 5. 16.)), 소갑 제7-15-2호증(참고인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율 자료 제출 공문 붙임(2024. 5. 16.)), 소갑 제7-16-1호증(참고인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율 관련 자료 제출 공문(2024. 5. 9.)), 소갑 제7-16-2호증(참고인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율 관련 자료 제출 공문 붙임(2024. 5. 9.)), 소갑 제7-17호증(한국기업평가의 중흥건설 신용등급 평가보고서(2020. 6. 19.)), 소갑 제7-18호증(이 사건 사업별 시행매출 및 시공매출 등 현황(2024. 7. 1.)), 소갑 제7-19호증(2012∼2023년 중흥그룹의 계열회사 신용등급 현황), 소갑 제7-20-1호증(가이드북 관련 이메일 및 첨부자료(2015. 6. 18.)), 소갑 제7-20-2호증(가이드북 관련 이메일 및 첨부자료(2015. 7. 6.)), 소갑 제7-21호증(중흥그룹 경리부 업무협조전(2021. 5. 10.)), 소갑 제7-22호증(피심인 답변서(2024. 7. 15.)), 소갑 제7-23호증(피심인 답변서(2024. 9. 6.)), 소갑 제7-24호증(2015∼2023년 동일인 정○○ 및 2세 정○○의 급여 수취내역), 소갑 제8-1호증(동일인 정○○, 2세 정○○ 1차 출석요구에 대한 피심인 답변서(2024. 6. 7.)), 소갑 제8-2호증(동일인 정○○, 2세 정○○ 2차 출석요구에 대한 피심인 답변서(2024. 6. 25.)), 소갑 제8-3호증(동일인 정○○, 2세 정○○ 3차 출석요구에 대한 피심인 답변서(2024. 6. 28.)), 소갑 제8-4호증(동일인 정○○, 2세 정○○ 4차 출석요구에 대한 피심인 답변서(2024. 7. 5.)), 심의과정에서의 전체 진술(PPT 자료 포함)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부당한 지원행위 가) 관련 법 규정 147 기재와 같다. 나) 법리 (1) 지원주체에 대한 위법성 성립요건 (가) 구법 아래 법리는 구법 규정(제23조 제1항 제7호 및 제2항)과 개정법 규정(제45조 제1항 제9호 및 제2항) 조문 내용상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개정법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지원행위 148 구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별표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0호 나목에 따른 부당한 지원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지원주체가 지원객체인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의 자산ㆍ상품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야 하고, ②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말미암아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1두6364 판결 참조 (나) 지원행위의 성립 149 부당한 자산ㆍ상품 등 지원행위에서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 지원성 거래규모,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두36267 판결 등 참조 150 그리고 여기서 급부와 반대급부가 상당히 유리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 등을 말한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두11268 판결 등 참조 (다) 부당성 151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말미암아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와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기간,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집중의 효과 등은 물론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정도, 지원행위 전후의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의 추이,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두7220 판결 참조 152 지원의도는 지원행위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거래의 관행, 당시 지원객체의 상황, 지원행위의 경제상 효과와 귀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주체의 주된 의도가 지원객체가 속한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인정되는 것이고, 이러한 지원의도는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추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350 판결 참조 153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는 오로지 공정한 거래질서라는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공익적 목적, 소비자 이익, 사업경영상 또는 거래상의 필요성 내지 합리성 등도 공정한 거래질서와는 관계없는 것이 아닌 이상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의 하나라고 할 것이나, 단순한 사업경영상의 필요 또는 거래상의 합리성 내지 필요성만으로는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부당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881 판결 참조 (2) 지원객체에 대한 위법성 성립요건 154 구법 제23조 제2항의 부당한 지원을 받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원객체가 부당하게 구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155 그런데 지원객체가 지원행위의 부당성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이므로, 지원객체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은 지원객체 입장에서 지원주체로부터 상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할 것이며, 이는 공정거래법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상당한 경제상 이익이 제공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2015. 11. 9. 의결 제2015-374호 참조 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가) 관련 법 규정 156 기재와 같다. 나) 법리 (1) 행위주체에 대한 위법성 성립요건 (가) 행위당사자 요건 157 구법 제23조의2 아래 법리는 舊법 제23조의2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1항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주체는 2017. 4. 18. 개정(2017. 7. 19. 시행) 이전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한정되고, 개정 이후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중 계열회사 자산총액 합계가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집단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해서도 당연히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된다. 에 속하는 회사로 한정되며, 이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은 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된다. 158 구법 제23조의2 제1항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객체는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비상장회사의 경우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로 한정되고, 특수관계인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동일인 및 동일인의 친족에 한하는데, 친족은 구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라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의미한다. (나) 행위의 위법성 요건 159 구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는 행위자가 행위의 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행위를 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어야 성립한다. 160 여기에서 말하는 '부당성’이란, 이익제공행위를 통하여 그 행위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거나 경제력이 집중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주체와 행위객체 및 특수관계인의 관계,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의 경위와 그 당시 행위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거래의 규모,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 이익제공행위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을 통하여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ㆍ심화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63993 판결 참조 161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의 상당성 판단은 주로 정상가격 정상가격이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간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을 의미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두15494 판결). , 정상금리 정상금리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그 지원객체와 그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 또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시기,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4255 판결). 등과 같은 판단기준과의 비교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162 행위자가 직접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익귀속의 효과가 바로 특수관계인에게 발생하게 될 것이나, 행위의 상대방이 계열회사인 경우에는 행위의 상대방과 이익귀속 주체가 분리된다. 그러나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간에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이 상당히 유리한 거래를 하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행위의 상대방인 계열회사 지분의 가치가 증대하는 등 특수관계인에게 구체적으로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 귀속을 인정할 수 있다. (2) 제공객체에 대한 위법성 성립요건 163 제공객체가 구법 제23조의2 제3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법 제23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를 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164 이때,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제공객체가 해당 거래를 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등의 행위가 구법 제23조의2 제1항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이는 공정거래법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임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족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2017. 1. 10. 의결 제2017-009호(기업집단 한진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에 대한 건) 참조 . (3) 특수관계인에 대한 위법성 성립요건 165 구법 제23조의2 제4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인이 행위자 또는 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 구법 제23조의2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하여야 한다. 166 특수관계인이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행위주체와 행위객체 및 특수관계인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내용 및 결과, 해당 행위로 인한 이익의 최종 귀속자가 누구인지, 특수관계인이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의사결정 또는 실행과정에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특수관계인 외에 실행자가 있는 경우 실행자와 특수관계인의 관계 및 평소 권한 위임 여부, 실행자가 특수관계인의 동의나 승인 없이 해당 행위를 하는 것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가능한지, 해당 행위를 할 동기가 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특수관계인은 기업집단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두38113 판결 참조 . 167 한편, 지시행위와 관여행위의 주체인 특수관계인과 이익귀속의 주체인 특수관계인은 동일한 자가 아니어도 무방하다. 다.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부당한 지원행위 가) 지원주체의 위법성 판단 (1) 지원행위 성립 (가) 하나의 지원행위 여부 168 이 사건 지원객체 7개사 중 중흥토건, 중흥에스클래스,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 등 3개사의 경우, 문제되는 신용보강 무상 제공 건이 2건 이상씩이다. 169 각 지원객체에 대한 일련의 신용보강 무상 제공행위를 하나의 지원행위로 보기 위해서는 행위의 동일성 및 연속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각 지원객체에 대한 신용보강 무상 제공행위는, 지원객체 별로 시행하는 사업과 결부된 PF대출 또는 유동화대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점, 중흥건설이 해당 지원객체가 신용보강에 대한 아무런 대가 부담 없이 PF대출 또는 유동화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 그 시행사업을 지원한다는 단일한 의도로 이루어진 점, 각 신용보강 행위 중간에 증흥건설이 지원객체에 대한 유상의 신용보강을 하는 등 당해 행위와 본질적 차이가 있는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등 해당 행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각 지원객체에 대한 일련의 신용보강 무상 제공행위는 각각 하나의 지원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① 주택건설사업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의 신용보강의 정상 거래조건 170 다음의 사정을 고려할 때, 관련 시장에서의 신용보강의 정상 거래조건은 건설사가 시공을 맡은 비중만큼만 시행사에 신용보강 책임을 지는 것이며, 시공과 무관한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행사가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정상 거래조건이다. 171 첫째, 이 사건 신용보강 제공으로 이 사건 지원객체들은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해져 당해 시행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등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반면, 지원주체인 중흥건설은 해당 대출금만큼의 신용위험을 떠안게 되고, 자금보충 등 신용보강이 실제 실행될 경우 중흥건설이 가지게 되는 시행사에 대한 채권도 금융기관인 대주의 채권보다 후순위로 제한되는 등 일방적 불이익만 부담하게 되는바, 중흥건설이 이러한 일방적 불이익을 부담함에도 신용보강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172 둘째, 관련시장에서의 거래관행을 볼 때에도 유상의 신용보강이 정상 거래조건임을 알 수 있다. 관련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참고인 건설사들은 시공 지분이 없음에도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계열회사 또는 비계열회사를 위해 신용보강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례가 없다고 답변하였고, 나아가 참고인 ○○ 및 ○○○○은 자금보충약정 등 신용보강은 '시공 지분이 있는 경우’, '시공권 확보 조건’으로 제공된다고도 답변하였다. 또한, 중흥토건 등 지원객체들은 자신의 시행 사업에서 시공지분이 없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상품을 이용하며 이에 대한 보증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이 사건 광교 C2 사업 관련 2015년 7월 약정된 PF대출에서는 ○○○○○○○이 신탁사무처리비용에 관하여 시행사인 중흥토건에 자금보충약정을 제공하여, 중흥토건은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한 바 있다. 173 셋째, 법원도 본 건과 동일하게 신용보강 제공 행위가 문제된 '기업집단 「호반건설」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이하 ’호반건설 건'이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2023. 8. 22. 의결 제2023-124호. 해당 사건에서는 총 4개의 행위가 문제되었고, 그 중 제3행위가 본 건과 행위사실이 유사하였다. 공정위는 제3행위 즉, 호반건설이 호반그룹 계열회사가 시행사로 참여한 총 40건의 공공택지 개발사업에서 시공의 일부만 담당하거나(38건) 시공에 전혀 참여하지 아니하면서도(2건) 총 2조 6,393억 원의 PF대출을 무상으로 지급 보증한 행위에 대해, 공공금융기관의 PF대출 지급보증 수수료율을 정상가격으로 산정하여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의 처분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25. 3. 27. 선고 2023누60041 판결 (이하 '호반건설 건 행정소송’이라 한다)에서, 무상의 지급보증이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바 있다. 174 해당 사건에서 원고들은, '시공비중을 초과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경우라도 향후 시공이익을 감안해 별도의 대가를 수취하지 않는 것이 업계에서 일반적’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들 사이의 거래에서는 시공비중을 초과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통상적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원고 호반건설도 이 사건 13개사가 시행사인 경우와 달리, 비계열회사가 시행사인 개발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시공지분율에 따른 신용보강 책임만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175 따라서, 위 판례에 비추어 보면, 본 건의 경우 호반건설 건과 달리 중흥건설의 시공 참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무상의 신용보강이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이 아니라는 점은 더욱 명확하다. ② 상당히 유리한 조건 가 정상가격 산정 176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에서는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에 관하여 아래 와 같이 세 가지 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 방식에 따라 정상가격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산출한다. ⓐ 제 1방식에 따른 정상가격 산정 가능 여부 177 이 사건 지원객체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시공한 사업에서 지원객체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제3자로부터 PF대출 지원객체들이 유동화대출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제3자로부터 신용보강을 받은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에 대하여 신용보강을 받은 사례는 아래 과 같이 5건 존재한다. * HUG는 주택도시보증공사, HF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말함 178 제1 방식은 중흥건설의 지원객체에 대한 신용보강과 시기, 종류, 규모 등이 동일한 신용보강 거래를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것인데, 위 의 연번 1번 ○○○○○○○의 신용보강의 경우 이 사건과 동일한 사업(광교 C2)에서 중흥건설의 무상 신용보강과 같이 제공되었으나, 그 대상 채무가 중흥건설과 달리 PF 대출채무 전액이 아닌 신탁사무처리비용으로 한정 구체적으로, ○○○○○○○의 신용보강 대상 채무는 ①신탁사가 과실없이 그 고유재산으로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신탁사무처리비용(분양대금 환불금 포함)과 ②신탁사가 대주들에게 지급한 신탁수익의 선지급금액 중 적은 금액 한도 내에서 신탁사가 ○○○○○○○에 수시로 청구하는 금액이다(소갑 제5-1-1호증: 2015. 7. 30. 광교 C2 PF 대출약정서 제5-4조 제3항 참조). 되어 있고,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신탁수익 선지급 요건 충족을 위해 대주인 ○○○○○○○이 차주에게 신용보강을 제공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의 자금보충 수수료를 정상가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179 그 외 연번 2∼5번 공공금융기관의 PF대출 지급보증 4건의 경우 이 사건과 동일한 사업에서 제공된 것이 아니고, 특정 지역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건설사업 등의 특성상 시장에 이 사건 지원행위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이 동일한 상황에서 일어난 지급보증은 존재할 수 없는바, 이 사건에 제1 방식을 직접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제 2방식에 따른 정상가격 산정 가능 여부 (이 사건 12개 사업 중 11개 사업) ㉠ PF대출 180 제2 방식은 이 사건 거래와 비교하기 적합한 유사 사례를 선정하여 거래조건 차이를 조정함으로써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것이며, PF대출의 경우 지원객체들이 실제 활용했던 ○○○○○○○ 및 공공금융기관의 신용보강 거래를 후보군으로 볼 수 있는데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이외에도 민간 증권사가 PF대출 관련 신용보강을 제공하고 있으나, 민간 증권사의 보증수수료율은 2∼4%로 공공기관의 보증수수료율(0.3∼1.104%)보다 높은 수준인바 피심인에게 불리하다. , 공공금융기관의 신용보강 거래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교 대상으로 더 적합한 거래라고 판단된다. 181 첫째, 공공금융기관의 보증상품은 이 사건 신용보강과 같이 부동산 건설 사업에 있어 자체 신용으로는 자금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업자의 신용위험을 해소하고 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하는 등 그 목적, 성격 등이 이 사건의 경우와 동일하다. 182 둘째, 위와 같은 점은 피심인들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었고, 실제 실무적으로도 활용되었다. 중흥그룹 자금부 김○○ 상무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중흥그룹은 공공금융기관의 보증상품을 오래전부터 이용해 왔고, 공공금융기관의 보증한도를 관리하고 있으며, 각 기관의 수수료율 기준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이 사건 광교 C2 사업의 경우 대출 규모가 커서 공공금융기관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 소갑 제2-1호증(2023. 12. 7. 중흥그룹 자금부 김○○ 상무 진술조서) 및 소갑 제2-2호증(2024. 2. 20. 중흥그룹 자금부 김○○ 상무 진술조서) 도 하였다. 이를 통해 피심인들이 공공금융기관의 보증상품을 이 사건 신용보강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해 가며 그 필요에 따라 선택하고, 실제 대출 실행을 위해 그 가능 여부를 검토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83 셋째, 신용보강의 대상이 되는 채무의 성격 측면에서 ○○○○○○○의 경우 신탁 관련 비용과 관련된 채무로 그 대상이 한정되는 반면, 공공금융기관의 경우 이 사건과 같이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PF대출 방식으로 조달하는 것을 지원하는 보증의 성격이라는 점에서, 공공금융기관의 신용보강 거래가 보다 더 유사점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84 넷째, 신용보강의 대가인 수수료 산정 방식에 있어서 ○○○○○○○의 경우 대출금액 전체를 수수료로 산정하거나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수료 산정 방식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등 그 기준 자체가 불명확한 반면 중흥토건은 ○○○○○○○에 지급한 ○○○○○(’15. 7월), ○○○○(’16. 1월) 등 총 ○○○○○의 자금보충수수료 산정기준에 대하여, ○○○○○의 경우 ○○○○○○○이 대주로서 중흥토건에 제공하는 대출금 ○○○○○이 기준이 되었고, ○○○○의 경우 실질적으로 대출조건 변경 수수료였다고 소명하였다. 그러나, 자금보충수수료를 특정 대출금액과 동일하게 정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은 중흥토건으로부터 대출조건 변경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자금보충수수료 산정에 합리적인 기준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공공금융기관의 경우 보증금액 등을 기준으로 사전에 공개된 객관적 산정방식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하는바, 공공금융기관의 수수료 산정방식이 신용보강 규모 등 거래조건 차이를 조정하는 데 더 적합할 뿐만 아니라 피심인에게도 불리하지 않다. 185 다섯째, 신용보강 유형 면에서 공공금융기관의 보증상품은 연대보증 방식의 신용보강 방식인바, 이 사건 지원행위 수단으로 활용된 자금보충약정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대보증과 동일ㆍ유사한 형태를 띠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점에서 볼 때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에 대해서도 공공금융기관의 신용보강 거래가 비교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자금보충약정과 관련된 부분은 대출유형 및 개발사업 유형에 있어 달라지는 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사건 유동화대출의 경우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186 부당한 지원행위에서 정상가격 산정의 본질은 지원행위를 통해 제공된 경제적 이익의 규모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측정하는데 있고, 이러한 정상가격 산정은 지원주체가 제공하는 경제적 기능과 지원객체가 얻은 경제적 이익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가격을 찾는 과정인바, 이는 단순히 시장에 존재하는 유사 거래의 가격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넘어, 거래의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도 신용보강 방식의 경제적 기능과 이익이 본질적으로 같다면 정상가격 산정 과정에 있어서도 이를 동일선상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 187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심인들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 금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연대보증을 대신하여 자금보충약정을 활용하기 시작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은 두 신용보강 방식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였음을 보여주고, 이 사건 지원행위로 지원객체들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신용보강 방식에 따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다. 즉, 이러한 경제적 이익은 신용보강이라는 실질적인 기능에서 비롯된 것이지, 이를 구현한 법률적 형식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188 또한, 공공금융기관의 보증상품은 '호반건설 건 행정소송’을 통해 PF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의 적법한 비교대상으로 인정받았는바,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그 적법성을 인정하였다.①서울지방국세청장이 원고 호반건설에 대하여 특수관계법인에 지급보증을 제공하였음에도 지급보증수수료를 미수취하였다는 이유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의율하여 법인세를 추가 부과하였고, 이때 원고 호반건설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수수료율을 참고하여 적정 수수료율을 산정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조기결정 신청서를 접수한 점, ②원고 호반건설 내부 자료에서도 공공금융기관의 보증상품 활용을 검토한 바 있는 점, ③공정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해서 이 사건 PF대출의 시행사(피보증법인), 시공사, 사업장, 대출기관, 대출금액, 대출일, 상환일, 분양방식이 그대로 주어지는 경우 이를 조건으로 제공 가능한 PF대출 지급보증수수료율을 확인하였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확인되는 조건만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을 고려하여 제공 가능한 수수료율의 범위를 기재하여 피고에게 회신하였고, 여기에 더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보다 보증료율 범위의 하한을 더 낮게 제시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액의 90% 부분보증을 가정하고 취급시점별 보증료율 상ㆍ하한 범위 내에서 금액별 차등요율을 적용’하였던 점 등 이 사건 행위가 호반건설 건과 그 행위의 실질이 동일한 점,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은 연대보증과 경제적 기능과 이익이 같은 점, 법원을 통해 검증된 방식을 차용하는 것은 정상적인 시장에서 형성되었을 가격에 가장 근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상가격 산정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합리적인 접근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에도,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에 대해 공공금융기관의 보증상품을 비교대상 거래로 삼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유동화대출 189 이 사건 유동화대출의 경우 PF대출과 달리 지원주체와 객체 모두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제3자로부터 신용보강을 제공받은 사례가 없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유동화대출 역시 공공금융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유동화대출의 경우 PF대출과 달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만 보증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경우 이 사건 행위 이전인 2008∼2009년에 일시적으로 유동화대출을 취급하였다. 의 신용보강 거래가 비교 대상으로 가장 적합한 사례라고 판단된다. 190 첫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유동화대출 지급보증 상품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기 분양된 사업장의 분양대금채권을 유동화하여 받는 대출에 대한 신용보강으로서, 이 사건 유동화대출에 대한 중흥건설의 신용보강과 그 목적, 성격, 방식이 동일하다. 191 둘째, 현재 시장에서 판매되는 분양대금채권을 유동화한 대출 형태에 대한 보증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상품 외에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유동화대출과 PF대출의 보증수수료 산식 및 요율이 동일하고, 공공금융기관의 PF대출 보증수수료율(0.3∼1.104%)이 민간 증권사(약 2∼4%) '부동산 PF 대출 관련 증권사의 우발채무’(한국금융연구원, 2023.3.) 참조 에 비해 낮은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설령 민간에서 동일한 내용의 신용보강 거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비교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피심인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192 한편, 피심인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유동화대출에 대한 보증상품을 실제 판매한 실적이 없으며, PF대출과 유동화대출의 질적 차이가 존재하므로 유동화대출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상품을 비교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193 살피건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앞서 1. 나. 시장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신의 블로그, 홈페이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동화대출 보증상품 취급 사실을 대외 공개하고 있고, 이 사건 조사 과정의 참고인으로서 공문을 통해 2012. 6월부터 계속하여 유동화대출 보증상품을 취급하고 있다고 공정위에 회신 소갑 제3-2호증(2024. 5. 30. 참고인 주택도시보증공사 답변서) 한 점, 이러한 이유로 본 건에서 이 사건 유동화대출의 직접적인 비교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유동화대출 보증상품이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PF대출 보증상품을 준용하여 비교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닌 점,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유동화대출 보증상품을 PF대출 보증상품의 하위 상품으로 간주하여 취급하고 있고, 보증수수료율 산정 기준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등 신용보강자의 대출 보증에 있어서는 PF대출 보증상품과 유동화대출 보증상품의 실질적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12개 사업 중 1개 사업) 194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이 사건 평택브레인시티 사업 외 피심인들이 시행ㆍ시공한 사업이 존재하지 않아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제3자로부터 신용보강을 제공받은 사례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195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의 PF대출 및 유동화대출 역시 주택건설사업에서의 공공금융기관의 신용보강 거래가 비교 대상으로 가장 적합한 사례라고 판단된다. 196 첫째,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역시 주택건설사업과 동일하게 PF대출 또는 유동화대출 등을 통해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구조인바 자금조달 및 신용보강 필요성 측면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PF대출은 ①토지확보 및 인허가 등에 상당히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②미분양 위험이 존재하며, ③분양대금 유입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현금흐름 구조를 가지고 있고, ④금융기관이 통상 시공사를 비롯한 사업관계자들에게 신용보강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주택건설사업 PF대출과 상당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점은 기업신용평가회사의 평가방법론 보고서[NICE평가정보(2014.5.), 산업단지 개발사업 평가방법론]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 이는 위 2개 사업을 모두 영위하고 있는 참고인 건설사들도 당연하게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참고인 ○○○○의 경우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시공실적만 존재하여 주택건설사업의 대출 유형과의 동일ㆍ유사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지 못하였으나, ○○○○이 제출한 시공실적에서 주택건설사업에서의 유동화대출과 동일한 구조의 대출이 실행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 참고인 자료제출 소갑 제3-7호증∼제3-13호증(참고인 7개 건설사 제출자료) 197 둘째,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신용보강 주체로 시공사 외 이에 대한 별도 대가를 수취하지 않는 '지자체’가 존재하나, ①절충방식에서의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익적 목적하에 시행 주체 중 하나로서 SPC를 통해 사업에 참여한다는 점, ②지자체가 신용보강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등의 투자심사 승인 및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점, ③이 사건 평택브레인시티 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2010년경 민간사업자의 신용보강 요구를 이미 거절한 것으로 확인되고 정현주(2015), 『민관 합동형 개발사업의 갈등전개과정 분석-평택 브레인시티 사업을 중심으로 -』,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참조.“브레인시티개발(주)은 SPC설립 이후 산업단지계획승인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나, 당초 자본참여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던 ○○○○○가 참여자 구도에서 이탈하였다. 이후 자체적 자금확보 이행계획 차질과 금융위기 등 PFV구성 어려움으로 사업이 지연되자 2010.11월 평택시와 경기도에 지급 보증을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당초 협약조건과 달리 행정적 지원 차원의 20% 지분참여를 한 평택시에 개발사업 전체의 20% 참여 등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사업 참여자간 갈등발생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지자체의 전국 평균 보증채무비율 역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민간 건설사가 시공참여자로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것과 목적, 절차 등이 상이하여 비교 대상 거래로 볼 수 없는바 정상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198 셋째,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주택건설사업에서 공공금융기관의 PF대출 보증수수료율이 민간 증권사에 비해 낮은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설령 민간에서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관련 신용보강 거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공금융기관과의 거래를 비교대상 거래로 선정하는 것이 피심인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C 제 2방식에 따라 산정한 정상가격 199 이 사건 대출 24건에 관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각 대출의 대출조건 시행사, 시공사, 사업장, 대출유형, 차주, 대출기관, 주간금융회사, 대출금액, 대출일, 상환일, 분양방식(선분양 여부), 친환경주택 여부, 내진 또는 내화주택 여부 등 을 전제로 '공공금융기관의 PF대출 및 유동화대출 보증상품을 이용하였을 경우의 수수료’를 제출받은 결과, 각 보증료율 현재 시점에서 이미 실행된 과거 대출의 보증료율 산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하여, 공공기관들은 일부 대출 건에 대해 특정 값이 아닌 특정 범위의 요율을 제출하였다. 은 아래 과 같이 나타난다. * 참고인 제출자료 소갑 제7-15호증∼제7-16호증(보증료율 산정 관련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출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제공가능 보증료율 중 최저값이 더 낮은 부분에 음영표시함 *** 차주인 SPC가 금전채권신탁 계약상 1종(우선) 수익자 지정의 대가로 시행사에 대출금액을 지급하는 구조임 200 위 의 제공가능 보증료율이 범위로 산출된 경우 그 중 최저값을,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료율 중에서는 더 낮은 값을 이 사건 정상보증료율로 본다. 나 지원금액 산정 201 지원금액은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의 정상가격에서 그에 대한 대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반대급부의 정상가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202 중흥건설은 지원객체들로부터 신용보강에 대한 어떠한 대가도 수취하지 않았는바, 지원금액은 위 정상가격에 따라 산정된 보증수수료 금액 그 자체이다. 이 사건 미수취 보증수수료 금액은 보증금액(차입금액 한국주택보증금융공사의 경우 차입금액의 90%,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차입금액의 100%가 보증금액이다. )과 보증기간(차입기간)에 정상보증료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되며, 차입금 상환방식 사업자가 차입금을 분할 상환하는 경우 총 보증수수료에서 상환금액의 잔여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수수료를 제외하여 최종 보증수수료를 산출한다. 에 따라 구분한 구체적인 산식은 아래 와 같다. 203 실제 대출 건을 예시로 설명하면, 위 의 연번 21번 평택브레인시티 사업 관련 유동화대출 건의 경우 2022. 8. 26. ○○○○○○의 대출을 실행하고 2022. 12. 26. ○○○○○○, 2023. 4. 26. 나머지 ○○○○○○을 상환하였으며, 정상보증료율은 0.563%인바, 이를 위 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면 중흥건설이 미수취한 보증수수료는 총 ○○○○○○○○○○이다. 204 지원객체별 각 대출 건에 대한 지원금액을 산출하면 아래 의 기재와 같으며, 총 지원금액은 18,099,811,710원이다. 다 소결 205 이 사건 지원객체들은 중흥건설이 시공에 전혀 참여하지 않음에도 중흥건설로부터 신용보강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이 사건 PF대출 또는 유동화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대출금만큼의 상환 의무를 부담하면서까지 아무런 대가 없이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 형태라 볼 수 없고, 이러한 거래는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와의 거래와 비교해 볼 때 그 자체로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한다. (다) 과다한 경제상 이익제공 206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중흥건설은 이 사건 신용보강을 통하여 이 사건 지원객체들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7 첫째,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PF대출 또는 유동화대출의 경우 금융기관들은 시행사의 신용을 보고 대출을 결정하는바, 이 사건 지원객체들 대부분은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중흥토건과 같이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더라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중흥건설의 신용보강을 요구받는 등 자체 신용만으로 대출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208 둘째, 이 사건 지원객체들은 중흥건설이 시공 참여 없이 해당 대출금 만큼의 신용위험을 부담함에도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신용보강을 통해 총 ○○○○○○○○○○○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을 차입할 수 있었으며, 해당 대출 실행으로 인해 관련 시행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209 셋째, 이 사건 신용보강은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약 10년에 걸쳐 장기간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조달한 대출 규모는 그 자체로 상당한 규모였다. 일례로, 이 사건 대출 중 대출금액이 가장 큰 '광교 C2 사업 2015. 7. 31. 실행 대출’의 경우 그 금액은 ○○○○○○○○이었고, 이는 대출실행 연도(2015년) 기준 지원객체인 중흥토건의 자본금(35억 원)의 ○○○○○○, 자산총액(1조 3,682억 원)의 ○○○○○, 당기순이익(1,555억 원)의 ○○○○에 달하였다. 210 넷째, 이 사건 지원객체들은 이 사건 신용보강에 대한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는바, 그 금액은 지원객체별로 최소 약 2억 4,500만 원에서 최대 약 85억 2,600만 원에 달하는 등 총 약 181억 원 상당의 수수료 차익도 얻을 수 있었다. 211 다섯째, 이 사건 지원객체들은 중흥건설의 무상 신용보강을 통해 주택건설사업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각 사업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시행이익을 취할 수 있었다. 212 사업이 진행 중인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 등 3개 사업자를 제외한 각 지원객체는 이 사건 사업 시행을 통해 약 ○○○○○○○○∼○○○○○○○○○○○의 시행매출과 약 ○○○○○○∼○○○○○○○○의 시행이익을 얻을 수 있었고, 이는 지원객체별 가장 늦게 종료된 사업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자산총액 대비 각 52.4%∼259%(시행매출), 13%∼80.4%(시행이익)에 달하는 규모이다.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한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 모인파크, 송정파크의 경우 사업종료연도를 2023년도로 간주하고, 2023. 12. 31. 기준 매출 및 이익을 기재하였다. 청원개발은 2019. 12. 2. 중흥토건에 피흡수합병되어 2019년말 기준 재무현황을 확인할 수 없는바, 2018년말 기준 자산총액을 기재하였다. *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7-18호증(이 사건 사업별 시행매출 및 시공매출 등 현황) 213 특히, 중흥토건의 경우 시행매출이 약 2조 원에 달하는 광교 C2 사업 등의 성공으로 2015년 이후 매출이 급등하면서 2015년 대비 2023년의 자산총액, 매출액, 영업이익이 각각 283%, 113%, 558% 상승 자산총액: (’15)1,368,217백만 원→(’23)5,243,119백만 원, 매출액: (’15)616,774백만 원→(’23)1,313,434백만 원, 영업이익: (’15)7,253백만 원→(’23)47,719백만 원 하는 등 단기간에 현저한 규모로 성장할 수 있었다. (2) 부당성 (가) 지원의도 214 다음과 같은 지원행위의 동기와 목적, 거래 관행, 당시 지원객체의 상황, 지원행위의 경제상 효과 및 귀속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지원행위에는 지원의도가 인정된다. 215 첫째, 중흥건설과 같은 건설사가 시공지분ㆍ시공권 조건 없이 부동산 개발 시행 사업에 필요한 대규모 대출에 무상으로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것은 일반적 거래관행에 반한다. 즉, 중흥건설이 이 사건 행위로 조달된 총 ○○○○○○○○○○○에 달하는 대출금에 대한 신용위험을 부담하면서도 이에 대한 아무런 대가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216 둘째, 중흥건설이 제공한 신용보강 규모는 2015년 말 기준 자신의 자본총액 대비 2.55배, 2018년 말 기준 1.93배에 달하는 등 중흥건설의 재무구조를 감안할 때 과중한 수준 심지어 중흥건설은 본인이 시행하는 사업의 PF대출ㆍ유동화대출(8건)의 계약 조건으로 인해 대주 및 보증기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제3자 채무에 대한 담보 제공이 제한되는 상황이기도 하였다. 이었고, 실제 2020년 8월 한국기업평가의 중흥건설에 대한 기업신용평가 소갑 제4-36호증(2020. 8. 25. 한국기업평가의 중흥토건 신용등급 평가보고서) 에서도 이러한 계열사 지원은 중흥건설의 재무구조를 감안할 때 과중한 수준으로 평가하여 중흥건설의 기업신용등급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에도 중흥건설은 이 사건 지원객체들에게 반대급부 없는 신용보강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였다. 217 셋째, 이 사건 지원객체들 대부분은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중흥토건과 같이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더라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중흥건설의 신용보강을 요구받는 등 자체 신용만으로 대출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당시 지원객체들 상황에서는 아무런 경제적 부담 없이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중흥건설의 신용보강이 필수적이었다. 218 넷째,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해 지원객체들에게는 상당한 경제상 효과가 귀속되었다. 즉, 지원객체들은 아무런 대가 제공 없이도 총 ○○○○○○○○○○○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을 차입할 수 있었고, 해당 대출 실행으로 관련 시행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원객체들은 중흥건설에 이 사건 신용보강에 대한 별도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인 총 약 181억 원 상당의 수수료 차익도 얻을 수 있었다. 219 한편, 피심인들은 이 사건 지원행위는 동일인 2세 정○○로의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므로 이 사건 지원의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20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현출된 조세심판원 결정문, 중흥그룹의 전략적 의사결정 자료 등을 통해 중흥그룹이 중흥토건 계열 시행사로의 공공택지 전매, 중흥토건에 대한 시공 일감ㆍ매출 몰아주기 등을 통해 동일인 2세 정○○가 지배하고 있는 중흥토건 중심으로 그룹 지배구조를 개편하였다는 점은 명확히 확인되는 점, 이 사건 지원객체들 역시 중흥토건 계열 시행사에 해당하고, 이 사건 신용보강으로 지원객체들에게 상당한 경제상 이익이 귀속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행위가 위와 같은 지배구조 개편과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위와 같은 경영권 승계라는 배경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지원의도는 더욱 명확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지원행위 역시 경영권 승계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행위의 지원의도는 부정되지 않는다. (나) 공정거래저해성 221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행위는 지원객체들의 금융부담을 줄이고 해당 시행 사업을 위한 대규모 대출 실행을 용이하게 하여 관련시장에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ㆍ강화하게 하였으므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된다. 222 첫째, 중흥토건은 동일인 2세 정○○가 지분 100%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고, 나머지 지원객체들도 증흥토건 또는 그 자회사가 최소 42% 이상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이거나, 임원 겸임 등을 통해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계열회사이다. 223 둘째, 이 사건 지원객체들은 중흥건설의 지원이 없었다면 관련시장에 안착하여 경쟁력을 형성ㆍ강화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 관련시장인 주택건설업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업 시장은 시행사의 영세성, 사업의 장기성 등으로 자금의 원활한 조달이 가장 결정적인바, 중흥토건을 비롯한 지원객체들은 신용도가 낮아 단독으로 대출을 일으키려고 할 경우 대출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과도한 금융비용이 발생하였을 것이나, 이 사건 행위로 지원객체들은 이러한 고민 없이 자금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 224 셋째,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이 사건 관련시장의 경쟁질서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원객체들은 이 사건 지원행위가 없었다면 해당 시행사업을 위한 자금 자체를 확보할 수 없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였거나, 신용보강에 대한 비용 발생을 이유로 사업 진행을 포기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결국,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지원객체들은 당해 시행 사업의 자금 확보, 신용보강 대가 미지급으로 인한 비용 경감 등 여러 측면에서 경쟁사업자들에 비해 유리한 경쟁조건을 가질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행위는 경쟁사업자의 경쟁기회를 실질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25 한편, 피심인들은 관련시장에서 지원객체들의 시장점유율이 미미함을 근거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26 살피건대, 공정거래저해성 판단에 있어 시장점유율이 절대적 기준은 될 수 없는 점,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0. 1. 15. 선고 2019누38788 판결(원고 상고 포기로 확정). 해당 사건에서 원고는, 원고가 속한 관련시장은 생산자단체,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지유통조직 등 다양한 규모의 유통업체가 참여하고 경쟁하는 시장으로, 그 진입과 퇴출에 특별한 장벽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고, 원고의 시장점유율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지원행위를 통하여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재무상황이 호전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관련시장 내에서 원고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지원행위의 부당성 판단에 있어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 추이는 중요한 판단요소 중의 하나이기는 하나 유일하거나 결정적인 판단요소는 될 수 없다. 이 사건에서의 관련시장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와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기간,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 집중의 효과 등이 더 결정적인 판단요소가 된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 부당한 지원행위의 부당성 판단에 있어 관련시장의 성격에 비추어 시장점유율 추이보다는 다른 요건이 더 결정적인 판단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한 점, 이 사건의 경우도 관련시장이 중대형 건설업체 외에도 다수의 소규모 업체가 존재하는 집중도가 낮은 시장이라는 특수성이 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원주체 및 지원객체의 관계, 거래관행, 지원의도,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등만으로도 관련시장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 집중의 효과를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227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흥건설은 이 사건 지원객체들에 신용보강에 대한 대가 수취 없이 이 사건 신용보강을 제공함으로써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으므로 구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및 개정법 제45조 제1항 제9호의 부당지원행위가 인정된다. 나) 지원객체들의 위법성 판단 228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각 지원객체는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하여 부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는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29 첫째, 각 지원객체는 이 사건 대출계약의 당사자이고, 부동산 건설 또는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므로 시공사의 신용보강이 시공지분ㆍ시공권을 대가로 지급된다는 거래 관행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30 둘째, 실제 지원객체들은 공공금융기관의 보증상품을 이용하며 보증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중흥토건은 광교 C2 사업 관련 PF대출에서 ○○○○○○○에 자금보충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231 셋째, 중흥그룹은 해당 본사가 소재한 광주 사옥에서 총 26개 계열회사들이 물리적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채 총 14개의 부서에 소속된 임직원들이 마치 하나의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지원객체들 모두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32 넷째, 이 사건 지원객체 중 2018년 이후에 계열 편입된 모인파크 및 송정파크의 경우 중흥토건이 설립한 SPC로, 모인파크 및 송정파크가 실행한 대출의 대출약정서상 업무담당자 모두 중흥그룹의 토목부 직원들로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 소갑 제7-2-1호증(2024. 2. 14. 기준 중흥그룹 택지개발 사업 관련 대출현황표), 소갑 제7-2-2호증(2024. 2. 14. 이후 대출금 상환내역 업데이트 및 대출실행일 수정자료), 소갑 제1-10호증(중흥그룹 직원 법인 변경 현황) 에서 계열 편입 여부에 따라 위법성 인식 가능성을 달리 평가할 것은 아니다. 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1) 행위당사자 요건 충족 (가) 제공주체 233 중흥건설은 2015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중흥토건에 대하여 신용보강을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며, 아래 과 같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일시 지정 제외된 기간(2016년 10월∼2017년 8월) 외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로 되어 있으므로, 제공주체 요건을 충족한다 2017. 9. 1. 공시대상기업집단 재지정 당시 계속 중인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 유예기간 등 없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규정을 곧바로 적용한다. 그 이유는 ①최초 사익편취 규제 도입 시*와 달리 재지정 당시 개정법에서는 별도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②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자산총액 5조 원 이상→10조 원 이상) 후 제공주체를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으로 변경하여 해당 규제를 계속 적용하겠다는 개정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법 적용 대상에게 불측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적으며, ③특히 피심인들의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다가 일시 지정 제외된 것으로 예측가능성이 충분히 보장되었기 때문이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규정이 최초 도입된 법률 제12095호(2013. 8. 13. 일부 개정되어 2014. 2. 14. 시행)는 부칙으로 '이 법 시행 당시 계속 중인 거래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었음 . (나) 제공객체 234 중흥토건은 중흥건설과 같이 중흥그룹에 계열회사로 소속되어 있고 동일인 2세 정○○가 2007년 8월부터 현재까지 그 지분 100%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공객체 요건을 충족한다. 나머지 피심인들은 비상장회사로, 행위 당시 동일인 및 그 친족인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모두 20% 미만으로 제공객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2) 제공주체의 위법성 판단 (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235 중흥건설이 중흥토건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였다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며, 그 거래로 인하여 중흥토건에 직접적으로 귀속된 경제상 이익은 아래 와 같이 4,872,832,935원으로 나타난다.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 제외기간이 속한 광교 C2 PF대출(대출일: 2015.7.31., 상환일: 2018.1.26., 대출일수: 910일)의 지원금액(5,133,233천 원)을 일할 계산*한 금액과 그 외 대출별 지원금액을 합산하였다.* (나)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 귀속 236 이 사건 행위는, 아래와 같이 제공주체와 제공객체 및 특수관계인의 관계,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의 경위와 그 당시 제공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거래의 규모,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 이익제공행위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을 통하여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ㆍ심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인정된다. 237 첫째,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중흥건설’의 계열회사이고, 중흥토건의 특수관계인인 동일인 2세 정○○는 중흥토건에 대하여는 지분 100%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중흥건설에 대하여는 지분 10.94%를 보유한 2대 주주이다. 또한, 중흥건설과 중흥토건 간에는 아무런 지분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중흥건설은 주택건설 관련 건설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중흥건설이 시공과 무관하게 중흥토건의 대출에 신용보강을 제공하여 상당한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것은 자신의 사업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238 둘째, 이 사건 행위는 중흥토건 중심으로 그룹 지배구조를 개편하여 동일인 2세 정○○로 경영권을 승계한다는 목적하에 진행되었고, 중흥건설이 본인의 시공 참여가 전혀 없음에도 동일인 2세가 지분 전부를 보유한 중흥토건이 신용보강 대가를 부담하지 않고 이 사건 PF대출 또는 유동화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으로 그 시행 사업을 지원할 의도로 이루어졌다. 239 셋째, 중흥토건은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체 신용만으로는 해당 시행사업을 위한 대출 실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대주인 금융기관도 중흥건설의 신용보강을 직접적으로 요구하였는바, 중흥건설의 이 사건 신용보강이 없었다면, 중흥토건은 해당 시행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거나, 상당한 금융비용을 부담하면서 진행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240 넷째, 이 사건 신용보강으로 인해 중흥토건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총 ○○○○○○○○○○○의 대출을 실행할 수 있었고, 이는 중흥토건의 규모에 비해 상당한 금액에 해당한다. 일례로, 이 사건 중흥토건의 대출 중 대출금액이 가장 큰 '광교 C2 사업 2015. 7. 31. 실행 대출’의 경우 그 금액은 ○○○○○○○○이었고, 이는 대출실행 연도(2015년) 기준 중흥토건의 자본금(35억 원)의 ○○○○○○, 자산총액(1조 3,682억 원)의 ○○○○○, 당기순이익(1,555억 원)의 ○○○○에 달하였다. 241 다섯째, 이 사건 무상 신용보강으로 중흥토건이 얻은 수수료 차익은 67억 6,800만 원 상당으로, 그 자체로 적지 아니하고, 정○○가 중흥토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어 해당 이익 전부가 정○○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242 여섯째, 중흥토건은 이 사건 행위로 PF대출 또는 유동화대출을 조달하여 시행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도 얻었는바, 정○○에게 귀속되는 이익은 위 지원금액 이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 243 실제, 정○○는 위반행위 기간 중 2015∼2019년에 중흥토건으로부터 배당금 ○○○○○○, 2015∼2022년에 급여 ○○○○○○○○○○○○을 수취하였고, 당해 행위로 중흥토건의 시행ㆍ시공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수익도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다. 244 일곱째, 이 사건 행위는 동일인 2세 정○○ 최대ㆍ단독 주주로 있는 중흥토건에 부를 이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중흥그룹의 지배구조가 중흥토건 중심으로 개편 중흥토건은 2021년 시공능력평가 순위 5위 대우건설의 지분을 인수하여 최대 주주로 등극하고, 2023년 지정일 기준 중흥그룹 계열회사 전체 52개 중 39개(75%)를 토건 계열로서 자신의 지배하에 둘 정도의 회사로 성장하였다. 또한 2023년 중흥토건의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동일인으로부터 지배지분을 증여ㆍ상속받은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부담을 회피하면서도 2세 승계를 완료하였다. 되어 동일인 2세 정○○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었다. (3) 제공객체의 위법성 판단 245 앞서 다. 1) 나) 지원객체의 위법성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흥토건은 이 사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관해서도 그 위법성이 인정된다. (4) 특수관계인 정○○ 및 정○○의 위법성 판단 246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일인 정○○ 및 동일인 2세 정○○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대하여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다고 인정된다. 247 첫째, 정○○과 정○○는 중흥건설에 대하여 2015년 이후 각각 최소 51.4%, 10.94% 지분을 보유하고, 정○○는 중흥토건에 대하여 2007년 이후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바, 이러한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에 대한 보유지분을 볼 때 정○○과 정○○는 각 회사의 이익 및 수익 구조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 248 둘째, 정○○과 정○○는 중흥그룹의 회장 및 부회장(사장)으로서 주요 경영 사안에 대하여 보고받고 결재하는 지위에 있었는바, 본 건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로 실행된 총 대출금은 ○○○○○○○○○○○으로 그 규모가 상당하고, 건설사인 중흥건설이 시공 참여 없이 해당 규모만큼의 신용위험만을 부담하는 것은 그룹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정○○과 정○○의 동의나 승인 없이는 진행되기 어렵다. 249 셋째, 특히 광교 C2 사업 PF대출에서 정○○과 정○○는 직접 개인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등 계약당사자로서 해당 대출 건에 관여하였고, 중흥건설은 비계열회사인 ○○○○○○○에 대해서는 자금보충약정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과 정○○는 중흥토건이 시행하는 각 사업에서 중흥건설이 신용보강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소결 250 피심인 중흥건설의 위 2. 가. 행위는 구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및 개정법 제45조 제1항 제9호, 舊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및 구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 위반되고, 피심인 중흥토건의 위 2. 가. 행위는 구법 제23조 제2항 및 개정법 제45조 제2항, 舊법 제23조의2 제3항 및 구법 제23조의2 제3항, 피심인 중흥에스클래스, 중봉산업개발,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 모인파크, 송정파크의 위 2. 가. 행위는 구법 제23조 제2항 또는 개정법 제45조 제2항에 각각 위반되며, 피심인 정○○ 및 정○○의 위 2. 가. 행위는 舊법 제23조의2 제4항 및 구법 제23조의2 제4항에 각각 위반된다. 라. 피심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의 정상거래 조건 관련 251 피심인들은 이 사건 신용보강 중 자금보충약정은 자금보충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법률 및 계약상 아무런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 '정지조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이므로 연대보증과 다르고, 그 성격상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무상의 자금보충약정이 정상 거래조건이라고 주장한다. 252 살피건대, 피심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유 없다. 253 첫째, 피심인들이 주장하는 대가는 자금보충약정의 효력 발생 즉,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 지급에 관한 것이나, 이 사건에서 말하는 정상 거래조건으로서의 대가는 자금보충약정 제공 그 자체의 반대급부를 말한다. 254 둘째, 자금보충인은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차주의 신용위험을 인수하는 의무를 부담하는바, 이는 자금보충약정 성립에 따른 효과이지 대여금 지급(자금보충 실행)이라는 그 효력 발생에 따른 결과는 아니다. 즉, 정지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이 생기도록 하는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을 말하는바, 조건부 법률행위는 그 효력 발생만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과 결부되어 있을 뿐, 그 성립에 하자가 없는 한 유효하게 성립하므로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도 적법하게 성립한 이상 이로 인해 중흥건설이 아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다. 255 셋째, 자금보충약정이 형식적으로는 연대보증과 구분되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지원객체(제공객체)의 신용위험을 인수하는 행태의 계약으로 금융기관이 시행사에 제공한 투자 원금과 그 이자를 지급보증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자금보충약정과 연대보증은 법적 성격이 달라 세부적 법률관계를 따지면 차이점은 존재할 수밖에 없으나, 이 사건에서 두 신용보강 방식을 비교한 취지는 단순히 법적 유사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보강 방식으로써 그 배경 및 기능에 유사하다는 것에 있으므로 그 외형적 형태에 초점을 맞출 것은 아니다. 256 넷째, 실제 금융기관 및 외부 신용평가회사도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과 연대보증을 달리 취급하고 있지 않았다. 257 중흥그룹 자금부 김○○ 상무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신용보강 방식을 자금보충약정으로 할지, 연대보증으로 할지는 금융기관 요청에 의해 결정되고, 금융기관은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에 위배되면 연대보증을 요청 안 하고, 위배되지 않으면 요청하는 사례가 있다. 그리고 본인의 조달 편의를 위해 관행적으로 요청하는 부분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 소갑 제2-2호증(2024. 2. 20. 중흥그룹 자금부 김○○ 상무 진술조서) 하였는바, 이를 통해 대주인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신용보강 선택에 있어 당시 중흥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중흥건설이 연대보증을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였을 뿐 두 신용보강 방식을 본질적으로 달리 보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58 또한, 신용평가회사도 중흥건설에 대한 신용평가에서, 계열 시행사에 대한 자금보충약정을 연대보증과 함께 '계열사 PF대출 관련 우발채무’로 보고, 그 규모가 과중한 수준이라고 판단 소갑 제2-2호증(2024. 2. 20. 중흥그룹 자금부 김○○ 상무 진술조서) 및 해당 진술조서 별첨 자료 하였는바, 이는 중흥건설의 실질적인 채무부담 가능성, 신용보강에 따른 경제적 효과,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에 있어 두 신용보강 방식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59 더불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의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 금지 규제가 신용보강 방식의 주요 선택 기준이었는바, 이러한 사정은 두 신용보강 방식이 상호 대체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며, 이 사건 지원행위로 지원객체들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신용보강이라는 실질적인 기능에서 기인한 것이지, 그 신용보강을 구현하는 법률적 형식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260 따라서, 위와 같이 연대보증과 자금보충약정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피심인들 스스로도 시공일감을 받는 대가로 시행사가 연대보증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 거래관행임을 인정 소갑 제4-43호증(2023. 1. 19. 피심인 답변서), 소갑 제2-1호증(2023. 12. 7. 중흥그룹 자금부 김○○ 상무 진술조서) 하고 있는 점, '호반건설 건 행정소송’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시공비중을 넘어서서 연대보증을 제공하는 거래 방식은 통상적인 거래관행이 아니라는 것이 인정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는 자급보충약정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으로 보기는 어렵다. 261 다섯째, 피심인들은 자금보충약정 후 그 사유 발생으로 실제 자금보충이 실행되는 경우 차주가 자금보충인에 지급하는 이자에 자금보충약정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도 주장하나, 지원행위의 반대급부로서 그 대가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지원행위의 조건으로 사전에 명확히 직접적 수익이 예상 가능한 경우이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자금보충약정서상 자금보충에 대한 이자율 등 그 대가에 대해 정한 바가 전혀 없는 점, 이처럼 사후적으로 대가 수취 여부 및 그 규모를 정하는 것이 허용될 경우 상당히 유리한 조건 등 위법성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자의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점, 피심인 주장에 의하면 '자금보충약정에 대한 대가’와 '실제 자금보충 실행에 따른 대가’를 개념적으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는데, 본 건과 같이 실제 자금보충이 실행되지 않고 해당 대출이 종료될 경우 자금보충 이자에 포함되어야 하는 '자금보충약정에 대한 대가’는 지급할 여지가 없어지고, 이로 인해 자금보충이 실행된 경우와 실행되지 않은 경우 간에 부당한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피심인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신용보강에 대한 중흥건설의 반대급부 수취 관련 262 피심인들은 이 사건 신용보강의 반대급부가 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시공이익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중흥건설은 이 사건 사업들에 대규모 투자를 하여 이에 대한 이자수익을 얻고 있었으며, 이 사건 시행사들이 중흥건설 보유 브랜드를 사용하여 브랜드 이용료 수익을 수취하는 등 이 사건 사업들의 성패에 상당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신용보강을 제공하였으므로 반대급부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263 살피건대, 피심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받아들일 수 없다. 264 첫째, 반대급부는 해당 지원행위와 하나의 명확한 거래의 형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단순히 지원의 결과로 부수적ㆍ반사적으로 발생하는 이익이나, 다른 매개 요인을 통해 발생하는 간접적인 이익은 반대급부로 인정될 수 없다. 265 특히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간에는 공동의 이익을 공유할 수밖에 없어 반대급부의 범위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보지 않는다면 계열회사 간 탈법행위를 조장하는 등 규제 회피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66 둘째,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에서 중흥건설이 해당 시행 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사에 자금을 대여하여 얻은 이자수익, 시행사의 브랜드 사용으로 인한 브랜드 이용료 수익 등은 지원의 결과로 부수적ㆍ반사적으로 발생하는 이익이나, 다른 매개 요인을 통해 발생하는 간접적인 이익에 불과하다. 267 실제, 중흥그룹 자금부 김○○ 상무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에 따른 중흥건설의 이점에 대해 '실익을 깊이 따져보지 않았고, 특별한 이점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 소갑 제2-2호증(2024. 2. 20. 중흥그룹 자금부 김○○ 상무 진술조서) 하기도 하였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268 위 2. 가. 행위는 마지막 대출이 2025. 2. 25. 상환이 완료되어 이미 종료되었으나, 이와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구법 제24조 및 개정법 제49조에 따라 피심인 중흥건설, 중흥토건, 중흥에스클래스, 중봉산업개발,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 모인파크, 송정파크, 정○○, 정○○에게 각각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1) 과징금 부과 여부 269 위 2. 가. 행위는 동일인 2세 회사 가치 증대라는 의도를 가지고 진행된 점, 각 지원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서로 연계하여 각 지원객체에 대한 지원효과를 증대시킨 점, 그로 인하여 지원객체는 자신의 경쟁력이나 경영상 효율과는 무관하게 다른 경쟁사업자에 비해 경쟁상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주택건설사업 및 일반사업단지 개발사업 시장’에 손쉽게 진입 또는 성장할 수 있었던 점, 아울러 중흥토건과 관련된 행위는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도 해당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구법 제24조의2 제2항 및 제55조의3 제2항, 개정법 제50조 제2항 및 제102조 제2항에 따라 피심인 중흥건설, 중흥토건, 중흥에스클래스, 중봉산업개발,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 모인파크, 송정파크에게 각각 과징금을 부과한다. 2) 산정기준 270 이 사건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은 구「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2021. 12. 29.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고, 이하 '2017년 고시’라고 한다. 」Ⅳ. 1. 마. 규정, 구「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2024. 8. 2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고, 이하 '2021년 고시’라고 하며, '2017년 고시’와 함께 통칭하여 '구 과징금 고시’라고 한다. 」Ⅳ. 1. 바. 규정 및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현행 고시’라 한다)」Ⅳ. 1. 바. 규정에 따라 위반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정한다. 271 이 사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은 2021년 고시 Ⅳ. 1. 바. 규정에 따라 위반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정한다. 가) 위반액 (1) 부당한 지원행위 272 부당한 지원행위의 위반액은 구 과징금 고시 Ⅱ. 8. 가. 및 나. 규정 및 현행 고시 Ⅱ. 8. 가. 및 나. 규정에 따라 구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또는 제2항의 규정, 개정법 제45조 제1항 제9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원하거나 지원받은 지원금액을 말한다. 이에 따라 산정된 피심인별 위반액은 위 2. 다.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래 기재와 같다. 피심인별 지원금액 (단위: 원) (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273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위반액은 2021년 고시 Ⅱ. 8. 가. 및 다. 규정에 따라 舊법 및 구법 제23조의2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 또는 제공한 위반금액을 말한다. 이에 따라 산정된 피심인별 위반액은 위 2. 다.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래 기재와 같다. 피심인별 위반금액 (단위: 원) 중흥그룹은 2015. 4.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다가 2016. 9. 30. 제외되었고, 2017. 9. 1.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바 있어, 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된 기간은 위반기간에서 제외하였다. 나) 중대성 판단 및 부과기준율 (1) 부당한 지원행위 274 이 사건 부당한 지원행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전체 차원에서 동일인 2세가 지배하는 회사 및 그 계열 시행사를 지원하려는 의도ㆍ목적 및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있어 부당성의 정도가 큰 점,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지원객체들이 속한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되, 아울러 그룹 내 신용도가 높은 계열사의 신용보강이 업계 관행인 측면도 감안할 때, 이 사건 위반행위는 구 과징금 고시 및 현행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5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275 이 사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는 동일인 2세가 100%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경위 및 관련업계의 거래 관행 등에 있어 부당성의 정도가 큰 점 등을 고려하되, 아울러 피심인별 위반액이 50억 원 미만이고, 그룹 내 신용도가 높은 계열사의 신용보강이 업계 관행인 측면도 감안할 때, 이 사건 위반행위는 2021년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5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1) 부당한 지원행위 276 각 피심인의 위반액에 부과기준율 50%를 곱하여 산정된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아래 기재와 같다.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원) (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277 각 피심인의 위반액에 부과기준율 50%를 곱하여 산정된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아래 기재와 같다.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원) 라) 1차 조정 및 2차 조정 278 각 피심인에게 1차 조정 및 2차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 및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및 의 각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마) 부과과징금의 결정 279 피심인 모인파크의 경우 의결일 직전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고시 Ⅳ. 4. 가. 1) 가) (2) 규정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30을 감액한다. 280 피심인 중흥건설 및 중흥토건의 행위는 부당한 지원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각각 위반되고 각 위반행위 별로 산정된 조정과징금 금액이 부당한 지원행위의 경우가 더 큰 점을 고려하여 피심인 중흥건설 및 중흥토건의 경우 2021년 고시 Ⅳ. 4. 다. 규정 및 현행 고시 Ⅳ. 4. 다. 규정에 따라 위 산정기준을 기준으로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281 위에서 결정된 부과과징금에서 구 과징금 고시 Ⅳ. 4. 바. 규정 및 현행 고시 Ⅳ. 4. 바. 규정에 따라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아래 기재와 같이 피심인별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이하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단위: 원) 4. 결론 282 피심인 중흥건설의 위 2. 가. 행위는 구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및 개정법 제45조 제1항 제9호의 각 규정, 舊법 제23조의2 제1항 및 구법 제23조의2 제1항의 각 규정에 위반된다. 283 피심인 중흥토건의 위 2. 가. 행위는 구법 제23조 제2항 및 개정법 제45조 제2항의 각 규정, 舊법 제23조의2 제3항 및 구법 제23조의2 제3항의 각 규정에 위반된다. 284 피심인 중흥에스클래스, 중봉산업개발,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 모인파크, 송정파크의 위 2. 가. 행위는 구법 제23조 제2항 및 개정법 제45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위반된다. 285 피심인 정○○ 및 정○○의 위 2. 가. 행위는 舊법 제23조의2 제4항 및 구법 제23조의2 제4항의 각 규정에 위반된다. 286 따라서, 위 피심인들의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구법 제24조 및 개정법 제49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구법 제24조의2 제2항 및 제55조의3 제2항, 개정법 제50조 제2항 및 제102조 제2항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