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비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제 2 소 회 의
주문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유한회사 ○○○○에게 '공사 중 토공 가시설공사 및 토목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임의로 건설위탁을 취소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의2 규정을 위반(건설기술경력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타인으로부터 빌려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는 이유로 2023. 12. 1. 부산광역시의 행정처분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 및 조경공사업의 등록이 말소되었고, 현재는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다.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 합계액(89,503백만 원)이 수급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 합계액(21,432백만 원)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2. 1. 11. 법률 제18757호로 개정되어 2022. 7. 12. 시행된 것을 말한다. 제2조 제2항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수급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원사업자인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공사의 일부를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당사자 일반현황은 아래 과 같다. 당사자 일반현황 (2022년 기준, 단위: 백만 원) 이하 피심인 창비건설 주식회사를 '피심인’이라 한다. 또한 이하에서 다른 사업자를 지칭할 때도 '주식회사’라는 표현을 생략한다. 이하 신고인 유한회사 ○○○을 '수급사업자’라 한다. 이하에서 '유한회사’라는 표현을 생략한다. * 출처: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 자료(소갑 제1호증, 이 사건 당사자 일반현황) 나. 이 사건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현황 1) 도급계약 체결 현황 4 피심인은 2022. 11. 1. 발주자 △△△△(주)로부터 평택시 □□□□ 일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물류센터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도급공사’라 한다)를 도급받는 내용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도급공사의 개요 및 계약 체결내역은 아래 및 와 같다. 이 사건 도급공사 개요 * 출처: 피심인 제출 자료(소갑 제2호증, 이 사건 도급공사의 개요 및 계약서) 도급계약 체결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 출처: 피심인 제출 자료(소갑 제2호증, 이 사건 도급공사의 개요 및 계약서) 2) 하도급계약의 체결 경위 및 내역 5 피심인은 2022. 11. 14. 선행공종인 부지정지공사를 협력사인 ▽▽건설(주)에게 위탁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도급공사의 기간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부지정지공사의 후속 공정인 토공사 및 토목공사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토목공사업체를 물색하던 과정에서 ◎◎개발(주)의 주선으로 신고인인 ○○○ 수급사업자를 소개받았다. 6 이후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와 위탁공사의 범위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던 중 2022. 11. 24. 발주자인 △△△△로부터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2조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2조(건설공사의 하도급 등) ① 수급인(피심인)이 도급받은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의 선정,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 하도급 대가의 지급에 있어 관계 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도급인(발주자)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의 변경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도급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한 하수급인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에 따라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후 공사를 진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는 바, 이와 같이 발주자가 공사 진행에 자신의 승인을 받도록 요청한 사유는 2022. 11. 29. 발주자와 피심인 간 회의록 기재 회의록에는 발주자가 “현재 PF 상황이 어려워 공사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고…”, “내부적으로 협의 후 공문으로 보낼테니 현장에서 더 이상 진행은 일단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언급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와 같이 당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Project Financing 대출, 이하 'PF 대출’이라 한다) 규제로 이 사건 도급공사의 진행이 불투명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소갑 제4호증(2022. 11. 24. △△△△ 발송 공문 및 2022. 11. 29. △△△△와 피심인간 회의록) 참조 . 7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PF대출 관련 위험이 해소될 시 도급공사가 곧바로 진행 이와 같이 피심인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서둘러 체결하고자 한 사유는, PF 대출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피심인이 ① 공사기간 내 준공을 하고, ② 미준공 시 대출채무를 인수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책임준공’을 대주단에 확약하고자 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된다(소갑 제3호증, 피심인 ○○○ 이사 진술 참조). 되도록 2022. 11. 30. 및 같은 해 12. 1. 수급사업자에게 토공 가시설공사 및 토목공사를 각각 위탁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아래 과 같이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 출처: 피심인 제출 자료(소갑 제5호증.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발주자의 하도급공사 중지 요청 및 하도급계약 불승인 8 피심인은 2022. 11. 30. 및 같은 해 12. 1. 토공 가시설공사 및 토목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각각 위탁하는 내용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2022. 11. 30.에는 발주자인 △△△△에게 해당 하도급공사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였다 소갑 제6호증(2022.11.30. 피심인의 △△△△에 대한 하도급공사 승인 요청 공문) 참조 . 9 그러나, △△△△는 2022. 12. 1. PF 대출 규제로 해당 현장 사업이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이 타절될 수도 있다는 통보와 함께 진행 중인 공사를 중지할 것을 요청한다는 문서를, 다음 날인 12. 2.에는 “토공 가시설 및 토목공사는 안전 및 기술력을 요하는 공종으로 종합건설업 면허 보유업체는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2개 하도급을 불승인한다는 문서를 피심인에게 발송하였다. 2022. 12. 1. 및 12. 2. 발주자(△△△△) 발송문서 * 출처: 피심인 제출 자료(소갑 제7호 및 제8호증) 2) 발주자의 도급계약 해지 및 피심인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 해지 통지 10 피심인은 △△△△의 하도급공사 중지 요청에 따라 2022. 12. 3. “토공사와 관련된 장비 일체(컨테이너 포함)를 별도의 작업지시서가 있기 전까지 출입을 금지한다”는 공문을 수급사업자에게 발송 소갑 제9호증(2022.12.3. 피심인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공사현장 출입금지 통지 공문) 참조 하였으나, 수급사업자는 같은 날 17:15경 공사 현장에 굴착기를 반입하였고, 피심인의 항의로 17:35경 철수하였다 수급사업자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 현장에 굴착기를 반입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공사현장 내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된다(소갑 제10호증. 수급사업자의 굴착기 반입ㆍ반출 시각 증빙자료) . 11 △△△△가 2022. 12. 5. 아래 과 같이 “PF 대출 불투명 및 협의사항(토목공사 중지)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공문을 피심인에게 발송하자, 피심인은 같은 날 아래 와 같이 “도급계약의 타절로 인해 하도급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유로 이 사건 2개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문서(이하 '1차 통지문서’라 한다)를 수급사업자에게 발송하였고, 수급사업자는 당해 문서를 다음날인 2022. 12. 6. 수령하였다. 2022. 12. 5. 발주자(△△△△) 발송 도급계약 해지 통지공문(발췌) * 출처: 피심인 제출 자료(소갑 제11호증(2022.12.5. △△△△의 도급계약 해지 통지 공문) 2022. 12. 5. 피심인 발송 하도급계약 해지 통지공문(발췌) * 출처: 피심인 제출 자료(소갑 제12호증, 피심인의 하도급계약 해지 통지 공문(1차)) 12 이후 피심인은 2022. 12. 7. 및 12. 9. 하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을 진행하기 위하여 공정예정표,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등의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요청했으나, 수급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22. 12. 15. 아래 와 같이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 제55조 제2항 제1호, 제2호 및 제9호의 사유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55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②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행을 거절하거나 준공기한 내에 이행하여야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고 없이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2.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이 하도급공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공사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9.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차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알리는 문서(이하 '2차 통지문서’라 한다)를 발송하였고, 수급사업자는 해당 문서를 같은 날인 2022. 12. 15. 수령하였다 소갑 제13호증(2022.12.7./12.9. 피심인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정산 필요자료 요청 공문), 소갑 제14호증(피심인의 하도급계약 해지 통지 공문(2차)) 참조 . 2022. 12. 15. 피심인 발송 하도급계약 해지사실 2차 통지공문(발췌) * 출처: 피심인 제출 자료(소갑 제14호증, 피심인의 하도급계약 해지 통지 공문(2차)) 3) 발주자와 이 사건 외 ●●건설(주)의 공사 도급계약 체결 13 발주자 △△△△는 2022. 12. 5. 피심인과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뒤, 피심인의 소개로 2022. 12. 15. ●●건설(주) ●●건설(주)의 경우, ① 피심인의 대표이사인 허○○와 직계비속인 허○○, 허○○이 각각 지분의 10%, 25%, 65% 등 전체를 보유한 점, ② 피심인의 등기이사인 조○○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점, ③ 피심인의 주소지 바로 윗 층(501호)에 소재한 점 ④ 2023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당시 ●●건설(주)의 소명자료를 피심인 소속 공무과장이 작성ㆍ제출한 점 등으로 볼 때, 피심인과 특수관계에 있으면서 일부 업무를 함께 하는 사업자로 확인된다(소갑 제16호증) 와 아래 와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발주자 △△△△와 ●●건설(주)의 도급계약 체결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 출처: 수급사업자 제출 자료(소갑 제16호증, 2022. 12. 15. 발주자와 ●●건설(주) 간 도급계약서)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2. 1. 11. 법률 제18757호로 개정되어 2022. 7. 12. 시행된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목적물등의 납품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다. 법리 14 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를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제조 등의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15 따라서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는 ① 원사업자가 제조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그 이후에 위탁을 취소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② 해당 위탁 취소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③ 원사업자가 임의로 한 것일 경우에 성립한다. 16 이와 관련하여,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시행 2022. 11. 29.,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12호 (이하 '부당한 위탁취소 심사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 위탁취소의 부당성 여부는 위탁계약 체결 및 위탁취소의 경위, 위탁계약의 내용 및 취소한 위탁계약의 범위, 계약이행 상황, 위탁취소의 방법ㆍ절차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7 그리고 부당한 위탁취소 심사지침 부당한 위탁취소 지침 Ⅲ. 1. 나. 부분 참조 에 따르면,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에 대해 ①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파산, 회생절차 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등 처분을 받아서 계약내용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자격ㆍ능력이 없는 경우를 예시로 들고 있다. 또는 ② 수급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목적물의 제조 등의 작업착수를 거부하여 납기에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공법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예시로 들고 있다. 등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18 또한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원사업자가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로서, ① 위탁취소 사유가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고 계약서의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위탁취소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②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거나 사회 통념상 올바르지 못한 수단ㆍ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및 협의과정이 충분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실질적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 ③ 위탁취소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손실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당한 보상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여부 1) 건설위탁 취소 여부 19 위 2. 가.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심인이 2022. 12. 5. 발송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 통지공문을 다음 날인 12. 6. 수급사업자가 수령한 사실, 피심인이 2022. 12. 15. 발송한 하도급계약 해지 사실의 확인 문서를 같은 날 수급사업자가 수령한 사실로 볼 때, 피심인은 이 사건 2개 하도급공사에 대한 건설위탁을 취소하였음이 인정된다. 2)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지 여부 20 피심인이 행한 이 사건 위탁취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모두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21 첫째, 1차 통지문서의 위탁취소 사유로 기재된 '발주자와의 도급계약 타절’은, ① 도급계약의 경우 하도급계약과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계약인 점, ② 발주자인 △△△△와 피심인 간 체결된 이 사건 도급계약 상 피심인의 하도급계약 체결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③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주자로부터 승낙을 얻는 것을 전제로 하거나 이와 같은 조건으로 약정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로 볼 수 없다 수급사업자가 피심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소갑 제15호증)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근거로 피심인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 해지 의사표시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 22 나아가, 수급사업자의 경우 토건 및 조경 종합면허를 보유하면서 2022년경 기업신용등급이 BB0로써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수행하는데 장애가 될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고,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상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공사를 수행할 수 없거나 발주자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종합건설업자인 피심인이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종합공사의 일부인 이 사건 하도급공사(공사금액 총 백만 원)를 종합건설업자인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건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경우는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건설공사의 하도급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내용으로 판시). 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23 둘째, 2차 통지문서의 위탁취소 사유로 기재된 하도급계약 제55조 제2항 제1호(수급사업자가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 미이행)의 경우, ① 수급사업자가 계약상 어떠한 중요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해당 문서에 적시된 바 없고, ②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의 공사 중지 요청(2022. 12. 3.)에 따르지 않고 건설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입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상 착공일로 정한 2022. 12. 1.부터 공사 수행을 위한 것으로 공사 현장에 머무른 시간이 20여 분에 지나지 않고, 피심인의 요구를 받고 즉시 시정(반출)한 점을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에도 “피심인 임직원들이 수급사업자에게 시급히 공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사실 등을 근거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 기간으로 정한 2022. 12. 1.부터 착공한 행위에 대해 계약 해지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귀책 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소갑 제15호증). . 24 셋째, 2차 통지문서의 위탁취소 사유로 기재된 하도급계약 제55조 제2항 제2호(원사업자가 하도급공사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 지연)는, 문언 그대로 보더라도 원사업자가 하도급공사에 필요한 이행을 지연한 경우를 계약 해지의 사유로 규정한 것으로써, 수급사업자에게 적용될 수 없는 규정임이 명백하므로, 이 또한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로 볼 수 없다. 25 넷째, 2차 통지문서의 위탁취소 사유로 기재된 하도급계약 제55조 제2항 제9호(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도급계약 해지)의 경우,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나 발주자가 피심인에게 송부한 문서 발주자 △△△△가 2022. 12. 1. 및 12. 5. 피심인에게 송부한 문서(소갑 제7호증, 제11호증) 참조 를 토대로 볼 때, 피심인은 “발주자의 PF 대출 곤란”을 도급계약의 해지사유가 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6 이에, '발주자의 PF 대출 곤란’이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① 발주자가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 2022. 12. 15. 이 사건 도급계약 내용(종기 및 공사대금)과 동일한 조건으로 ●●건설(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② 발주자가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 2022. 12. 5. 대출 승인신청이 거절되었다거나 그 밖에 PF 대출을 받지 못할 만한 상황이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발주자가 2022. 12. 5. 당시 대출승인신청이 거절되었다거나 PF 대출을 받지 못한 상황으로 볼만한 자료가 없다는 사실은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 내용(소갑 제15호증)에서도 확인된다. 을 고려할 때, PF 대출 곤란 사유는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27 설사, 실제 PF 대출이 곤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발주자의 사정이지 수급사업자와는 무관하므로,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원사업자가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였는지 여부 28 피심인이 행한 이 사건 위탁취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모두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와 충분하고 실질적인 협의 없이 임의로 취소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29 첫째, ① 피심인이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날(2022. 12. 5.) 곧바로 1차 통지문서를 발송함으로써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사실, ② 하도급계약 해지에 앞서 수급사업자와 협의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고, ③ 피심인도 아래 와 같이 하도급계약 해지를 위해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사실로 볼 때, 양 당사자 간 충분하고 실질적인 협의를 거쳤다고 볼 수 없는 점 2025. 12. 18. 피심인 소속 ○○○ 이사 진술(발췌 ) * 출처: 피심인 제출 자료(소갑 제17호증, 2025. 12. 18. 피심인 소속 ○○○ 이사 진술조서) 30 둘째, 피심인이 2022. 12. 5. 및 12. 15. 발송한 1차ㆍ2차 통지문서에 기재된 위탁취소 사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상 해지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점 31 구체적으로, 피심인이 들고 있는 위탁취소 사유 중 “도급계약의 해지”는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하도급계약 제55조 제2항 제9호의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위탁취소 사유 또한 위 2. 라. 2)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규정하는 해지 사유와 무관하다. 32 셋째,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55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일정한 최고절차를 거쳐 계약을 해지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피심인은 최고절차 없이 계약을 즉시 해지함으로써 하도급계약에 규정된 위탁취소의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점 마.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의 시공 관련 지시에 반하여 건설장비를 무단 반입한 점에서 이 사건 위탁취소에 수급사업자의 귀책이 있다는 주장 33 피심인은 2022. 12. 3. “토공사와 관련된 장비 일체(컨테이너 포함)를 별도의 작업지시서가 있기 전까지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수급사업자가 건설장비를 무단으로 공사현장에 반입한 점에서 이 사건 위탁취소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에 따른 것이라 주장한다. 34 검토하건대, 수급사업자의 건설장비(굴착기)가 공사 현장에 머무른 시간이 불과 20여 분에 지나지 않고,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의 요구를 받고 즉시 시정(반출)한 점을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의 행위가 이 사건 도급공사의 수행에 중대한 차질을 가져오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5 설사 피심인 주장대로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의 공사 작업지시에 따르지 않은 측면이 있더라도, 그 불이행의 정도가 위탁취소에 이를 만큼 하도급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 2)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을 승인하지 아니한 점에서 이 사건 위탁취소가 정당하다는 주장 36 피심인은 발주자가 2022. 11. 24. 아래 과 같이 “도급공사 중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일반조건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고, 2022. 12. 2.에는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위탁취소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2022. 11. 24. 발주자 발송 계약이행관련 협조요청 공문(발췌) * 출처: 피심인 제출 자료(소갑 제4호증, △△△△ 발송 공문) 37 그러나, 피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수용하기 어렵다. 38 첫째, 도급계약 체결 당시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6항에는 건설공사의 하도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1.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2.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④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⑥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제3항 단서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건설사업자와 제3항 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2항 단서, 제3항제1호, 제5항 단서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2. 하도급을 하려는 부분이 그 공사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되어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이 종합건설업자인 피심인이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종합건설의 일부(공사금액 10억 원 이상)를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서면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문(소갑 제15호증) 및 2022. 4. 18.자 국토교통부 민원회신(참고자료1)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같은 경우에 발주자의 서면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39 둘째, 이 사건 도급계약에 피심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나아가 발주자가 발송한 2022. 11. 24.자 공문(소갑 제4호증)에 기재된 “승인받아야 할 대상”은 작업 예정이었던 토목공사의 진행에 대한 것이지 하도급계약의 체결에 대한 것이 아닌 점 40 참고로, 이 사건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2조는 현저히 부적당한 하수급인(수급사업자)이 있을 경우 도급인(발주자)은 수급인(원사업자)으로부터 하도급 관련 통보를 받은 날 등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근거는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1 셋째, 피심인이 2022. 12. 2. 발주자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승인 거부 문서를 수령하기 전 같은 해 11. 30. 및 12. 1.경 이미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고려할 때, 발주자의 승인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책임은 피심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바. 소결 42 위와 같은 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43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종료되었으나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향후금지명령을 명한다. 4. 결론 4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