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사건 2023가조1879 의 결 제 2025 - 090 호

㈜아이더스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제 2 소 회 의

주문

1. 피심인은 자신의 영업표지 '푸라닭’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포스용지, 식품라벨스티커, 보안스티커를 구입강제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재의 문안대로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 현재 자신과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자신의 영업표지 '푸라닭’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테이크아웃봉투를 구입강제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인 '푸라닭’을 사용하여 치킨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면서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2023년 말 기준 가맹점 수는 714개이며, 일반현황은 아래 과 같다. 피심인 일반현황 (각 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개) *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1 및 피심인 감사보고서나. 피심인의 가맹사업 운영형태 1) 영업 개시 이전 가맹희망자의 부담 3 피심인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푸라닭’ 가맹점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가맹비, 교육비 등 총 80,180천 원 2 이 소요되며,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 기재와 같다. 가맹점 창업 비용 (2024년 5월 기준,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 소갑 제1호증 2) 영업 중의 가맹점사업자 부담 4 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는 영업개시 이후에도 아래 기재와 같이 매월 광고 및 판촉분담금, 대표번호 사용료 등을 피심인 또는 특정 거래상대방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영업기간 중 가맹점사업자 비용부담 (2024년 5월 기준,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 소갑 제1호증 5 이외에도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원ㆍ부자재의 매입단가에 마진을 붙여 공급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차액가맹금 3 을 수취하고 있다. 피심인의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점사업자가 거래상대방 강제 및 권장 품목의 거래를 통하여 피심인에게 지급하는 차액가맹금 및 지급금액의 비율이 아래 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차액가맹금 현황 (2023년 기준,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소갑 제1호증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2018. 0. 0.부터 현재까지 테이크아웃 봉투 4 를, 2022. 0. 0.부터 2023. 0. 0. 까지 포스용지를, 2022. 0. 0.부터 2024. 0. 0.까지 보안스티커와 식품라벨스티커를 각각 구입강제품목으로 지정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에서만 구매하도록 하였다. 5 이 사건 강제품목 4종(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소갑 제1호증 7 또한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들과 체결한 가맹계약서를 살펴보면, 제18조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는 구입강제품목을 반드시 피심인 또는 피심인이 지정한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피심인은 제20조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상품공급을 중단하거나 제21조에 따라 전월 매출액의 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 행위가 계속될 경우 제22조에 따라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소갑 제2호증 8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정보공개서(소갑 제1호증), 가맹계약서(소갑 제2호증), 이 사건 강제품목 4종 거래상대방 강제기간 및 매출액(소갑 제4호증), 전용상품 마진율(소갑 제6호증) 및 피심인 제출 의견서를 통하여 확인되고, 피심인도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및 법리 1)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현행)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생략)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 6. (생략) ② (생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4. 6. 4. 대통령령 제3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생략)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또는 기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1. (생략) 2. 구속조건부 거래 가. (생략) 나. 거래상대방의 구속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ㆍ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다. ~ 마. (생략) 2) 법리 9 법 제12조 제1항 제2호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2호 나목은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ㆍ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를 포함한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거래상대방의 구속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10 따라서 거래상대방 구속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것, ② 그러한 행위가 부당할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1 이와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설비ㆍ기기ㆍ용품 등의 구입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자로부터 하도록 하는 행위가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맹사업의 목적과 가맹점 계약의 내용, 가맹금의 지급방식, 가맹사업의 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과 설비와의 관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객관적으로 설비 등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인 것인지,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 유지를 위한 기술관리ㆍ표준관리ㆍ유통관리ㆍ위생관리의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양서나 품질기준만을 제시하고 임의로 구입 또는 설치하도록 방치하여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보증하는 데 지장이 있는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해야만 한다는 점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6 1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는 사실상 상대방이 구입하지 아니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을 포함하며, 7 가맹점사업자가 거래상대방 강제행위를 실제로 이행하였는지, 미이행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이 가해졌는지는 강제성 인정에 있어 고려요소가 되지 아니한다. 8 실현된 불이익이 없더라도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추상적 수준의 구속이 있으면 강제성이 성립한다. 9 13 부당성 여부는 ① 객관적으로 거래강제품목 등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인지, ②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 유지를 위한 기술관리ㆍ표준관리ㆍ유통관리ㆍ위생관리의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양서나 품질기준만을 제시하고 임의로 구입 또는 설치하도록 방치하여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통일한 품질을 보증하는데 지장이 있는지, ③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해야만 한다는 점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0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강제성 여부 14 피심인은 정보공개서 및 계약서 규정을 통해 수급사업자에게 구입강제품목을 피심인이 지정한 특정 거래상대방을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계약상 의무를 부과한 바,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강제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5 피심인은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 사건 구입강제품목을 지정하고 피심인 가맹본부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하면서, 계약서를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구입강제품목을 피심인이 정한 방법으로 조달하지 않은 경우 물품 공급 중단, 위약금 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16 이는 사실상 가맹점사업자가 피심인이 정한 특정 거래상대방을 통해 해당 품목을 구입할 수 밖에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든 것으로 판단된다. 11 2) 부당성 여부 17 부당성 여부는 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지, 브랜드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ㆍ동일한 품질 보증을 위해 구입강제품목 지정이 불가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품목별로 가맹사업 업종 및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가) 포스용지, 식품라벨스티커 관련 부당성 18 피심인이 포스용지, 식품라벨스티커를 구입강제품목으로 지정하고, 이를 가맹본부인 자신을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부당하다. 19 첫째, 포스용지와 식품라벨스티커의 경우 영업표지가 인쇄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해당 품목은 피심인의 중심상품과 연계하여 소비자에게 노출되지 않으므로, 품질의 동일성 유지 및 통일적 이미지 제고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 포스용지는 구매 후 발급되는 영수증 용지로, 영수증 뒷면에 인쇄된 영업표지가 쉽게 눈에 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상품에 대한 인식이나 소비경험이 달라진다고 보기 곤란하다. 21 식품라벨스티커는 가맹점사업자들이 재료 등을 보관할 때 보관용기에 부착하여 유통기한 등 정보를 표기해두는 용도로 가맹점 내에서만 사용될 뿐,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품목이 아니므로 인쇄된 영업표지는 브랜드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무관하다. 22 둘째, 해당 품목은 중심상품의 맛 또는 품질과 무관한 바, 이 사건 가맹사업에 필수적인 상품이라고 보기도 곤란하다. 23 아울러, 치킨업종 가맹분야에서 포스용지와 식품라벨스티커를 구입강제품목으로 지정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 바 거래 관행에 부합한다 볼 수 없고, 피심인 스스로도 포스용지, 식품라벨스티커를 구입권장품목으로 변경하여 가맹사업을 계속 운영중인 점은 해당 품목을 구입강제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지 않음을 방증한다. 나) 보안스티커 관련 부당성 24 피심인은 보안스티커의 경우 영업표지를 포함하고 있고 중심상품 박스에 조화롭게 부착되어 브랜드의 통일적 이미지 유지에 기여하므로 구입강제품목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5 그러나, 구입강제품목이 고유의 영업표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구입강제품목 지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수 없고, 중심상품이 다르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품목도 달라지므로 구입강제품목의 부당성은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26 보안스티커의 경우 고유의 영업표지를 포함하고 있어 브랜드의 통일적 이미지에 기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피심인의 가맹사업에 보안스티커가 필수적인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27 보안스티커는 일시적으로 이슈가 된 치킨박스 개봉 유무 확인을 위해 부착하는 부자재일 뿐 중심상품의 맛과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28 또한, 중심상품 제공시 반드시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고 소비자가 인식할만한 품목이라 보기 어렵고, 피심인이 브랜드 운영의 차별점으로 착안하여 제공하는 품목도 아니다. 29 보안스티커를 구입강제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치킨업종 가맹분야의 거래관행도 아닐뿐더러 피심인도 2024. 2. 27. 해당품목을 구입권장품목으로 변경하여 1년 여간 가맹사업을 운영한 바 가맹사업 영위에 필수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30 한편, 피심인이 주장하는 통일적 이미지 유지의 경우 피심인이 보안스티커의 색상, 모양, 규격 등을 지정하여 제안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자유롭게 구매하는 방식으로도 필요한 통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보안스티커를 구입강제품목으로 지정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자유롭게 거래상품과 상대방을 지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제한되었다. 32 특히, 이 품목은 외식업종에서 널리 사용되는 기능 외에 특별한 기능을 구현하지 아니하므로 손쉽게 시중의 공산품으로 대체 가능하고, 전화번호 등 가맹점별 정보를 기재하여 주문제작할 경우 가맹점별로 광고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만 포함된 보안스티커를 구입강제품목으로 지정함에 따라 위와 같은 기회를 박탈당하였다. 33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심인이 보안스티커를 구입강제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본부로부터만 공급받도록 강제한 것은 부당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테이크아웃봉투 관련 부당성 34 피심인이 테이크아웃봉투를 구입강제품목으로 지정하고, 이를 가맹본부를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법 위반에 이를 정도로 부당하지는 않다고 판단된다. 35 배달ㆍ포장 주문이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해당 가맹사업의 특성상 해당 품목은 소비자들에게 가장 먼저 외부에 노출되는 품목으로, 피심인으로서는 가맹점사업자들이 지정된 테이크아웃봉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푸라닭’이라는 브랜드를 각인시킬 수 있다. 36 아울러, 피심인이 브랜드 고급화 전략을 지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심인의 영업표지가 포함된 테이크아웃봉투는 피심인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유지 및 고객만족에 영향을 주는 측면도 배제하기 어렵다. 라. 소결 37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 중 포스용지, 식품라벨스티커, 보안스티커를 구입강제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본부로부터만 구매하도록한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 38 반면,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 중 테이크아웃봉투를 구입강제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본부로부터만 구매하도록한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처분 12 3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 중 포스용지, 식품라벨스티커, 보안스티커를 구입강제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본부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이와 함께 피심인의 재발을 방지하고 가맹점사업자들의 피해를 차단하기 위하여 피심인과 현재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해 피심인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수명사실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