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에스건설㈜ 등 10개 건설사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 관련 ㈜우아미가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제 1 소 회 의
주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구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 일반현황은 다음 의 내용과 같다. * 출처: 심사보고서 소갑 제2-1호증 1 나. 원심결 및 이의신청 1) 원심결 내용 및 처분 3 주식회사 우아미 2 등 가구 제조ㆍ판매사업자들은 지에스건설, SK에코플랜트, 한양, 금성백조, 두산건설, 한화, 코오롱글로벌, 호반건설, 금호건설, 이수건설 등 10개 건설사가 실시한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에서 각 입찰별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투찰가격을 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당해 공동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판단하고, 우아미 등 관련 가구 제조ㆍ판매사업자들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와 관련된 발주처별 사건명 및 의결번호는 다음 와 같다. 관련 원심결 사건명 및 의결번호 2) 이의신청 및 재결 5 우아미는 원심결에서 우아미의 행위로 인정된 위반행위 중 일부 입찰 건에는 우아미가 아닌 피심인이 참여하였으므로, 원심결에서 우아미에게 부과한 과징금액을 변경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다. 3 6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우아미와 피심인이 계열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사업자인 점, 일부 입찰 건의 경우 우아미가 아닌 피심인이 입찰에 참여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결에서 우아미에 부과한 과징금액 중 피심인이 가담한 부분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재결하였다. 이의신청 재결의 발주처별 사건명, 재결번호 및 재결내용은 다음 과 같다. 이의신청 사건명, 재결번호 및 재결내용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7 본 건 의결서에서는, 원심결에서는 우아미가 참여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실제로는 피심인이 참여한 입찰 건의 인정사실에 대하여만 기술한다. 가) 지에스건설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 8 지에스건설 발주 특판가구 입찰담합 관련 원심결에서 우아미가 참여한 것으로 인정된 95건의 입찰 중 42건은 피심인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피심인이 참여한 입찰 내역은 다음 와 같다. * 원심결(의결 제2024-080호)의 합의내역 연번을 그대로 표기함 나) SK에코플랜트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 9 SK에코플랜트 발주 특판가구 입찰담합 관련 원심결에서 우아미가 합의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된 11건의 입찰 중 5건은 피심인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피심인이 참여한 입찰 내역은 다음 와 같다. * 원심결(의결 제2024-057호)의 합의내역 연번을 그대로 표기함 다) 한양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 10 한양 발주 특판가구 입찰담합 관련 원심결에서 우아미가 참여한 것으로 인정된 31건의 입찰 중 20건은 피심인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피심인이 참여한 입찰 내역은 다음 과 같다. * 원심결(의결 제2024-170호)의 합의내역 연번을 그대로 표기함 라) 금성백조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 11 금성백조 발주 특판가구 입찰담합 관련 원심결에서 우아미가 참여한 것으로 인정된 14건의 입찰 중 10건은 피심인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피심인이 참여한 입찰 내역은 다음 과 같다. * 원심결(의결 제2024-170호)의 합의내역 연번을 그대로 표기함 마) 두산건설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 12 두산건설 발주 특판가구 입찰담합 관련 원심결에서 우아미가 참여한 것으로 인정된 14건의 입찰 중 2건은 피심인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피심인이 참여한 입찰 내역은 다음 과 같다. * 원심결(의결 제2024-170호)의 합의내역 연번을 그대로 표기함 바) 한화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 13 한화 발주 특판가구 입찰담합 관련 원심결에서 우아미가 참여한 것으로 인정된 24건의 입찰 중 13건은 피심인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피심인이 참여한 입찰 내역은 다음 와 같다. * 원심결(의결 제2024-170호)의 합의내역 연번을 그대로 표기함 사) 코오롱글로벌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 14 코오롱글로벌 발주 특판가구 입찰담합 관련 원심결에서 우아미가 참여한 것으로 인정된 7건의 입찰 중 4건은 피심인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피심인이 참여한 입찰 내역은 다음 과 같다. * 원심결(의결 제2024-124호)의 합의내역 연번을 그대로 표기함 아) 호반건설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 15 호반건설 발주 특판가구 입찰담합 관련 원심결에서 우아미가 참여한 것으로 인정된 2건의 입찰은 모두 피심인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피심인이 참여한 입찰 내역은 다음 과 같다. * 원심결(의결 제2024-124호)의 합의내역 연번을 그대로 표기함 자) 금호건설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 16 금호건설 발주 특판가구 입찰담합 관련 원심결에서 우아미가 참여한 것으로 인정된 45건의 입찰 중 13건은 입찰은 피심인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피심인이 참여한 입찰 내역은 다음 와 같다. * 원심결(의결 제2024-124호)의 합의내역 연번을 그대로 표기함 차) 이수건설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 17 이수건설 발주 특판가구 입찰담합 관련 원심결에서 우아미가 참여한 것으로 인정된 3건의 입찰 모두 피심인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피심인이 참여한 입찰 내역은 다음 과 같다. * 원심결(의결 제2024-124호)의 합의내역 연번을 그대로 표기함 2) 근거 18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 및 약식 심의과정에서 모두 인정하였으며, 원심결 관련 이의신청 재결서(소갑 제1-1호증 ∼ 제1-4호증), 원심결 관련 우아미의 이의신청서(소갑 제2-1호증 내지 제2-3호증), 발주처별 우아미가구의 입찰내역 자료(소갑 제3-1호증 내지 제3-10호증), 관련 가구업체들의 질의답변서와 진술서 등 제출자료(소갑 제4-1호증 내지 제4-71호증), 원심결 지에스건설 발주 건 관련 자료(소갑 제5-1호증 내지 제5-32호증), 원심결 SK에코플랜트 발주 건 관련 자료(소갑 제6-1호증 내지 제6-3호증), 원심결 한양 발주 건 관련 자료(소갑 제7-1호증 내지 제7-15호증), 원심결 금성백조 발주 건 관련 자료(소갑 제8-1호증 내지 제8-8호증), 원심결 두산건설 발주 건 관련 자료(소갑 제9호증), 원심결 한화 발주 건 관련 자료(소갑 제10-1호증 내지 제10-8호증), 원심결 코오롱글로벌 발주 건 관련 자료(소갑 제11-1호증 내지 제11-3호증), 원심결 호반건설 발주 건 관련 자료(소갑 제12-1호증, 제12-2호증), 원심결 금호건설 발주 건 관련 자료(소갑 제13-1호증 내지 제13-8호증), 원심결 이수건설 발주 건 관련 자료(소갑 제14-1호증, 제14-2호증), 우아미가구의 일반현황 자료(소갑 제15호증), 우아미가구 관련 타 가구업체들의 확인요청 회신자료(소갑 제16-1호증 내지 제16-19호증), 검찰 고발 관련 공문(소갑 제17호증) 등을 통하여서도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19 기재와 같다. 2) 법리 20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가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또한,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러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21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4 22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말하며,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5 (2)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 23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6 ’라 함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나 입찰가격, 낙찰가격 등 입찰에서의 경쟁 요소를 사전에 결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24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5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7 26 한편, 입찰담합은 입찰과정에서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당해 입찰에서 낙찰자 및 낙찰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쟁제한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8 다) 하나의 공동행위 27 사업자들이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향후 계속적으로 가격의 결정, 유지 또는 변경행위 등을 하기로 하면서, 그 결정 주체, 결정방법 등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향후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회합을 가지기로 하는 등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위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회합을 가지고 구체적인 가격의 결정 등을 위한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 그 회합 또는 합의의 구체적 내용이나 구성원에 일부 변경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9 28 또한,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10 29 한편, 공동행위 기간 중 일부 정상적으로 경쟁이 이루어진 입찰이 있었던 경우에도 공동행위의 대상이 된 입찰들이 동일한 목적을 위해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단절 없이 계속 실행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일부 경쟁이 있던 사실만으로 공동행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 11 라) 공동행위의 시기와 종기 30 부당한 공동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한 날이 되며, 다만 합의한 날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실행개시일이 된다. 12 31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이라 함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된 날을 의미하고,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되었다 함은 당해 합의에서 정한 조건이 충족되거나 기한이 종료된 경우, 당해 합의 참여사업자가 탈퇴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파기하기로 한 경우 및 사업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인상한 가격을 다시 원래대로 환원하는 등 위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더 이상 위 합의가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13 32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을 판단함에 있어서 각각의 회합 또는 합의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가격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가 그쳤던 날이 아니라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 14 33 한편, 법원은 입찰담합의 종료일과 관련하여 공동행위가 종료된 날은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을 의미하며, 이러한 법리는 입찰담합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입찰담합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되었는지는 해당 합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그에 따라 예정된 실행행위의 구체적 범위, 태양 및 합의 등에 따른 경쟁제한효과의 확정적 발생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15 다. 위법성 판단 1) 합의의 존재 여부 34 위 2. 가.의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합의와 관련된 증거자료와 발주처의 제출자료, 관련 사업자들의 회신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은 10개 건설사가 실시한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다른 사업자들과 사전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여 결정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로 인정된다. 2) 경쟁제한성 여부 가) 관련시장 획정 35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해 행위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련시장을 획정할 필요가 있다. 관련시장의 범위는 상품의 가격,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과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된 경영의사결정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6 다만 부당한 공동행위의 다양성과 규제의 효율성ㆍ합리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실증적인 경제분석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공동행위의 유형, 구체적 내용 및 그에 따라 추론 가능한 경제적 효과, 대상 상품 및 용역의 일반적인 거래현실 등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다. 17 36 한편, 입찰시장은 입찰별로 특정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물량이 정해져 있고 해당 상품 또는 용역은 낙찰자로 결정된 특정 사업자만이 공급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당해 입찰이 아닌 다른 입찰이나 다른 시장에서 공급되는 상품 간에는 대체가능성이 전혀 없다. 결국 입찰시장은 개별 입찰 건별로 다른 입찰 건이나 다른 시장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며, 입찰에서의 관련시장은 각 개별 입찰 건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8 37 따라서, 이 사건의 관련시장은 10개 건설사가 발주한 각각의 빌트인 특판가 구 구매입찰시장이다. 나) 경쟁제한성 인정 여부 3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입찰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39 첫째, 피심인은 이 사건 입찰에서 다른 사업자들과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는바, 이러한 공동행위는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명백한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40 둘째, 이 사건 공동행위는 견적서를 제공한 사업자의 낙찰확률을 높이고 견적서를 제공받은 사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유지에 일조한 반면, 정당한 경쟁을 펼쳐온 사업자의 낙찰확률을 낮추는 등 경쟁제한 효과를 초래한 것으로 인정된다. 41 셋째, 이 사건 공동행위가 없었다면 피심인을 포함하여 입찰에 참여한 각 사업자들이 자신의 영업능력, 경영상태 및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투찰가격을 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공정거래위원회 인가 여부 42 피심인은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4)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43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피심인이 참여한 각 합의는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고 판단되므로 하나의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44 첫째, 이 사건 공동행위는 가격경쟁 자제 및 입찰참가자격 유지를 위한 동일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다. 45 둘째, 이 사건 공동행위는 10개 건설사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또는 입찰가격이라는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 46 셋째, 이 사건 공동행위는 낙찰예정자 및 입찰가격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장기간에 걸쳐 단절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 47 넷째, 피심인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들은 10개 건설사의 협력업체 중 입찰참가자격을 부여받은 사업자로서 합의 구성원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48 다섯째, 이 사건 합의는 피심인을 포함한 각 사업자의 특판가구 구매입찰 담당 직원들이 유선이나 회합을 통해 낙찰예정자나 견적 제공사업자를 결정하고, 입찰일 이전에 메일 또는 카카오톡 등으로 견적서를 공유하였으며, 견적서를 수령한 사업자는 해당 견적보다 높은 가격에 투찰하는 등 동일한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5) 공동행위의 시기 및 종기 49 피심인의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시기는 피심인 및 다른 사업자들 간 최초의 합의일이 되나, 합의일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최초 합의실행일(입찰일)을 시기로 본다. 50 한편,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사이에 반복적인 가격경쟁을 통하여 담합이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51 또한 이 사건 공동행위는 각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입찰가격 등을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할 뿐, 이를 넘어 추가적으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다른 행위를 예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심인의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종기는 합의와 관련된 피심인의 마지막 입찰참가일로 봄이 타당하다. 19 52 각 발주처별 피심인의 공동행위 시기, 종기 및 적용 법령은 기재와 같다. 6) 소결 5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54 피심인이 향후 위 2. 가.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42조 및 구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1) 적용법령 55 부당한 공동행위에 적용할 법령은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된 시점에 시행되고 있던 법령이며, 피심인의 공동행위 기간과 적용법령은 기재와 같다. 2) 부과 여부 5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입찰담합으로서 경쟁질서 저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43조 및 제102조 또는 구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50조, 제84조 및 [별표 6] 또는 구법 시행령 제9조,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20 Ⅲ. 2. 다. (1) 또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21 Ⅲ. 2. 다. 1)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3) 과징금 산정 가) 산정기준 (1) 관련매출액 57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입찰담합의 경우, 2021년 고시 Ⅳ. 1. 라. 1) 다) (1) 또는 2017년 고시 Ⅳ. 1. 다. (1) (마) 1)의 규정에 따라 낙찰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 입찰의 경우에는 심의일 현재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58 이 사건 각 입찰들 중 낙찰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는 각 입찰들의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입찰들의 예정가격(부가가치세 제외)을 입찰에 참여한 피심인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59 이에 따른 각 발주처별 관련매출액은 다음 기재와 같다. 발주처별 피심인의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2) 중대성의 정도 및 부과기준율 60 발주처별로 구분하였을 때 2017년 고시 적용 대상인 건 22 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는 입찰담합으로 그 성격상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계약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017년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또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거래상 지위가 우위에 있는 건설사에게 실질적으로 가격결정권이 있었고, 행위기간 중 공급원가 23 및 아파트 평당 분양단가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지만 특판가구의 납품가격 변동은 이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특판가구의 납품가격이 아파트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함 등을 고려할 때 부당이득ㆍ피해규모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입찰참가자격 유지도 공동행위의 중요한 목적이었던 점,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인해 경쟁제한효과가 이미 내재되어 있던 점 등을 고려하여 3%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61 한편, 2021년 고시 적용 대상인 건 24 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공동행위의 내용을 고려할 때 2021년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바, 2017년 고시 적용 대상인 건에 대한 부과기준율 판단 근거 및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3) 산정기준 62 산정기준은 위 (1)의 관련매출액에 위 (2)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각 입찰 건에서 탈락하였거나 응찰하지 아니한 들러리 사업자에 대해서는 2017년 고시 Ⅳ. 1. 다. (1) (마) 2) 또는 2021년 고시 Ⅳ. 1. 라. 1) 다) (2) 규정에 따라 산정기준을 감액한다. 63 이에 따라 산정된 각 발주처별 피심인의 산정기준은 다음 기재와 같다. 발주처별 피심인의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25 나) 1차 조정 64 1차 조정 관련 해당 사유가 없으므로 위 각 발주처별 피심인의 산정기준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다) 2차 조정 65 피심인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고, 약식심의결과를 수락한 점을 고려하여 2017년 고시 Ⅳ. 3. 다. (3) (가) 또는 2021년 고시 Ⅳ. 3. 다. 2) 및 3)의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30을 감액한다. 66 이에 따른 각 발주처별 피심인의 2차 조정 산정기준은 다음 기재와 같다. 발주처별 피심인의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4) 부과과징금의 결정 67 현실적인 부담능력과 관련하여, 피심인은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점을 고려하여 2017년 고시 Ⅳ. 4. 가. (2) (가) 전단 규정 또는 2021년 고시 IV. 4. 가. 1) 다) (1)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80을 감액한다. 68 또한 사업규모 또는 매출규모 대비 2차 조정된 산정기준 및 특판가구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기 부과된 과징금 규모의 비율을 다른 위반사업자와 비교형량하였을 때 추가적인 감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여러 건으로 나누어 의결하는 경우 이를 1건으로 의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에스건설, SK에코플랜트 발주 건을 제외 26 한 나머지 건들에 대하여 2021년 고시 IV. 4. 가. 2) (2) 및 나. 2) 규정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을 추가로 감액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