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

8,123건 색인 · 결정일자 기준 정렬

사건명 사건번호 결정번호 결정일자
지에스건설㈜ 등 10개 건설사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 관련 ㈜우아미가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건설사가 실시하는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2024제카2448, 2024제카2450∼2024제카2458 의 결 (약) 제 2025 - 067 호 2025.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