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건설사 발주 시스템 가구 입찰 관련 20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에스엔디엔지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전 원 회 의
주문
이유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 」(이하 '구법(1)’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이하 '구법(2)’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구법(1) 제22조 및 구법(2)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47백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공정거래위원회 2025. 3. 10. 전원회의 의결 제2025-038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을 받고 2025. 5. 23.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이다. 2.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2 신청인은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이유로 2025. 4. 1. 다음 과 같이 과징금 납부기한의 2년 연기 및 6회에 걸친 분할납부를 신청하였다. 3. 신청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 2025. 1. 21. 법률 제20711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03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생긴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025. 3. 12. 대통령령 제35382호) 제50조(과징금) 법 제43조 본문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가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매출액으로 본다. 제86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기준) ① 법 제10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서 규정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원을 말한다. 1. (생략) 2. 법 제43조 본문 3. ∼ 5. (생략) ②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0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간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2.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와 유사한 사유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기준에 대한 고시」(개정 2016. 4. 27.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6-4호) 1.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허용여부 결정시 고려사항 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납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상환이 도래하는 차입금을 공제한 금액) 비율이 50% 미만인지 여부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24. 8. 28. 개정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21호) IV. 1. 라. 1) 부당한 공동행위 가)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나) (생략) 다) 입찰담합(법 제40조제1항제8호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생략 (2) 탈락하였거나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들러리 사업자)에 대하여는 들러리 사업자의 수가 4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들러리 사업자의 수가 5 이상인 경우에는 N분의 (N-2)(N은 들러리 사업자의 수를 말하며, 공동수급체로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수를 말한다)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감액할 수 있다. 나.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 (1) 요건 3 법 제103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 의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이하 '분할납부등’이라 한다)는 과징금이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초과하여야 허용될 수 있다. 4 또한, 법 제103조 제2항에 의거, 과징금납부의무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할납부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2) 판단 5 신청인은 2025. 3. 14. 과징금 납부 통지를 받은 후 30일(2025. 4. 14.) 이내인 2025. 4. 1. 과징금 분할납부등을 신청하였으나, 원심결에서 신청인에게 부과된 과징금액은 447,000,000원으로 10억 원을 초과하지 않고 신청인의 관련매출액인 원의 1% 3 를 초과하지도 않으므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