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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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결정번호 결정일자
16개 건설사 발주 시스템 가구 입찰 관련 1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스페이스맥스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청인 주식회사 스페이스맥스가 공정거래위원회 2025. 11. 10. 제1소회의 의결 제2025-205호로 부과받은 과징금 324,000,000원에 대하여 기재와 같이 납부기한 연기 및 6회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2025서카2520 의 결 제 2026 - 004 호 2026.1.12.
16개 건설사 발주 시스템 가구 입찰 관련 20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쟈마트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2025기심1013 재 결 제 2025 - 011 호 2025.6.2.
16개 건설사 발주 시스템 가구 입찰 관련 20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전○○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청인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기각한다.
2025서카0795 의 결 제 2025 - 105 호 2025.5.21.
16개 건설사 발주 시스템 가구 입찰 관련 20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쟈마트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청인이 공정거래위원회 2025. 3. 10. 전원회의 의결 제2025-038호로 부과받은 과징금 1,593,000,000원에 대하여 기재와 같이 납부기한 연기 및 6회 분할납부를 각각 허용한다.
2025서카0796 의 결 제 2025 - 100 호 2025.5.20.
16개 건설사 발주 시스템 가구 입찰 관련 20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성사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청인이 공정거래위원회 2025. 3. 10. 전원회의 의결 제2025-038호로 부과받은 과징금 4,034,000,000원에 대하여 기재와 같이 납부기한 연기 및 6회 분할납부를 각각 허용한다.
2025서카0790 의 결 제 2025 - 098 호 2025.5.20.
16개 건설사 발주 시스템 가구 입찰 관련 20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에스엔디엔지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청인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기각한다.
2025서카0801 의 결 제 2025 - 102 호 2025.5.20.
16개 건설사 발주 시스템 가구 입찰 관련 20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창의인터내셔날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청인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기각한다.
2025서카0792 의 결 제 2025 - 101 호 2025.5.20.
16개 건설사 발주 시스템 가구 입찰 관련 20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스페이스맥스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청인이 공정거래위원회 2025. 3. 10. 전원회의 의결 제2025-038호로 부과받은 과징금 4,081,000,000원에 대하여 기재와 같이 납부기한 연기 및 6회 분할납부를 각각 허용한다.
2025서카0746 의 결 제 2025 - 099 호 2025.5.20.
16개 건설사 발주 시스템 가구 입찰 관련 20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제이씨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청인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기각한다.
2025서카0794 의 결 제 2025 - 103 호 2025.5.20.
16개 건설사 발주 시스템 가구 입찰 관련 20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콤비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청인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기각한다.
2025서카0732 의 결 제 2025 - 104 호 2025.5.20.
16개 건설사 발주 시스템 가구 입찰 관련 20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 주식회사 넥시스디자인그룹, 주식회사 넵스, 주식회사 동성사, 주식회사 미젠드, 주식회사 라프시스템, 주식회사 스페이스맥스, 주식회사 아이렉스케이엔피, 주식회사 에스엔디엔지, 주식회사 영일산업, 주식회사 우아미, 주식회사 우아미가구, 주식회
2022카조1691, 2024서카1947, 2024서카1948, 2024서카1949, 2024서카1950, 2024서카1951, 2024서카1952, 2024서카1953, 2024서카1954, 2024서카1955, 2024서카1956, 2024서카1957, 2024서카1958, 2024서카1959 의 결 제2025 - 038 호 2025.3.10.
16개 건설사 발주 시스템 가구 입찰 관련 20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 주식회사 동성사, 피심인 주식회사 스페이스맥스, 피심인 주식회사 영일산업, 피심인 주식회사 쟈마트, 피심인 주식회사 한샘을 과 같이 고발한다.
2024서카1947, 2024서카1949, 2024서카1950, 2024서카1951, 2024서카1952, 2024서카1955, 2024서카1958, 2022카조1691, 2024서카1959 결 정 제2025 - 003 호 2025.2.12.
16개 건설사 발주 시스템 가구 입찰 관련 1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 주식회사 대경에스엠, 주식회사 동성사, 주식회사 라프시스템, 주식회사 미젠드, 주식회사 스페이스맥스, 신장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아이도요, 주식회사 아이렉스케이엔피, 주식회사 에스엔디엔지, 주식회사 영일산업, 주식회사 우아미가구, 주식회
2024서카2035, 2025서카0910, 2025서카0911, 2025서카0912, 2025서카0913, 2025서카0914, 2025서카0915, 2025서카0916, 2025서카0917, 2025서카0918, 2025서카0919, 2025서카0920, 2025서카0921, 2025서카0922, 2025서카0923 의 결 제 2025 - 205 호 2025.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