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
8,123건 색인 · 결정일자 기준 정렬
| 사건명 | 사건번호 | 결정번호 | 결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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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건설사 발주 시스템 가구 입찰 관련 1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스페이스맥스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청인 주식회사 스페이스맥스가 공정거래위원회 2025. 11. 10. 제1소회의 의결 제2025-205호로 부과받은 과징금 324,000,000원에 대하여 기재와 같이 납부기한 연기 및 6회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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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서카2520 | 의 결 제 2026 - 004 호 | 2026.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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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건설사 발주 시스템 가구 입찰 관련 20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쟈마트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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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기심1013 | 재 결 제 2025 - 011 호 | 2025.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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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건설사 발주 시스템 가구 입찰 관련 20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전○○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청인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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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서카0795 | 의 결 제 2025 - 105 호 | 2025.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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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건설사 발주 시스템 가구 입찰 관련 20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쟈마트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청인이 공정거래위원회 2025. 3. 10. 전원회의 의결 제2025-038호로 부과받은 과징금 1,593,000,000원에 대하여 기재와 같이 납부기한 연기 및 6회 분할납부를 각각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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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서카0796 | 의 결 제 2025 - 100 호 | 2025.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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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건설사 발주 시스템 가구 입찰 관련 20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성사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청인이 공정거래위원회 2025. 3. 10. 전원회의 의결 제2025-038호로 부과받은 과징금 4,034,000,000원에 대하여 기재와 같이 납부기한 연기 및 6회 분할납부를 각각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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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서카0790 | 의 결 제 2025 - 098 호 | 2025.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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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건설사 발주 시스템 가구 입찰 관련 20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에스엔디엔지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청인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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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서카0801 | 의 결 제 2025 - 102 호 | 2025.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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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건설사 발주 시스템 가구 입찰 관련 20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창의인터내셔날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청인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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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서카0792 | 의 결 제 2025 - 101 호 | 2025.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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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건설사 발주 시스템 가구 입찰 관련 20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스페이스맥스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청인이 공정거래위원회 2025. 3. 10. 전원회의 의결 제2025-038호로 부과받은 과징금 4,081,000,000원에 대하여 기재와 같이 납부기한 연기 및 6회 분할납부를 각각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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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서카0746 | 의 결 제 2025 - 099 호 | 2025.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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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건설사 발주 시스템 가구 입찰 관련 20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제이씨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청인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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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서카0794 | 의 결 제 2025 - 103 호 | 2025.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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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건설사 발주 시스템 가구 입찰 관련 20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콤비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청인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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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서카0732 | 의 결 제 2025 - 104 호 | 2025.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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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건설사 발주 시스템 가구 입찰 관련 20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 주식회사 넥시스디자인그룹, 주식회사 넵스, 주식회사 동성사, 주식회사 미젠드, 주식회사 라프시스템, 주식회사 스페이스맥스, 주식회사 아이렉스케이엔피, 주식회사 에스엔디엔지, 주식회사 영일산업, 주식회사 우아미, 주식회사 우아미가구, 주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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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카조1691, 2024서카1947, 2024서카1948, 2024서카1949, 2024서카1950, 2024서카1951, 2024서카1952, 2024서카1953, 2024서카1954, 2024서카1955, 2024서카1956, 2024서카1957, 2024서카1958, 2024서카1959 | 의 결 제2025 - 038 호 | 2025.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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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건설사 발주 시스템 가구 입찰 관련 20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 주식회사 동성사, 피심인 주식회사 스페이스맥스, 피심인 주식회사 영일산업, 피심인 주식회사 쟈마트, 피심인 주식회사 한샘을 과 같이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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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서카1947, 2024서카1949, 2024서카1950, 2024서카1951, 2024서카1952, 2024서카1955, 2024서카1958, 2022카조1691, 2024서카1959 | 결 정 제2025 - 003 호 | 2025.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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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건설사 발주 시스템 가구 입찰 관련 1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 주식회사 대경에스엠, 주식회사 동성사, 주식회사 라프시스템, 주식회사 미젠드, 주식회사 스페이스맥스, 신장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아이도요, 주식회사 아이렉스케이엔피, 주식회사 에스엔디엔지, 주식회사 영일산업, 주식회사 우아미가구, 주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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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서카2035, 2025서카0910, 2025서카0911, 2025서카0912, 2025서카0913, 2025서카0914, 2025서카0915, 2025서카0916, 2025서카0917, 2025서카0918, 2025서카0919, 2025서카0920, 2025서카0921, 2025서카0922, 2025서카0923 | 의 결 제 2025 - 205 호 | 2025.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