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건설사 발주 시스템 가구 입찰 관련 20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전 원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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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주문
1. 피심인 주식회사 넥시스디자인그룹, 주식회사 넵스, 주식회사 동성사, 주식회사 미젠드, 주식회사 라프시스템, 주식회사 스페이스맥스, 주식회사 아이렉스케이엔피, 주식회사 에스엔디엔지, 주식회사 영일산업, 주식회사 우아미, 주식회사 우아미가구, 주식회사 쟈마트, 주식회사 제이씨, 주식회사 창의인터내셔날, 주식회사 케이디, 주식회사 콤비, 주식회사 한샘, 주식회사 한샘넥서스, ◐◐◐, ♡◑◐(공간크라징 대표)는 건설사가 실시하는 시스템 가구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주식회사 동성사 : 4,668,000,000원 2) 주식회사 미젠드 : 39,000,000원 3) 주식회사 스페이스맥스 : 4,081,000,000원 4) 주식회사 아이렉스케이엔피 : 952,000,000원 5) 주식회사 에스엔디엔지 : 447,000,000원 6) 주식회사 영일산업 : 3,503,000,000원 7) 주식회사 우아미 : 159,000,000원 8) 주식회사 우아미가구 : 110,000,000원 9) 주식회사 쟈마트 : 1,593,000,000원 10) 주식회사 제이씨 : 436,000,000원 11) 주식회사 창의인터내셔날 : 86,000,000원 12) 주식회사 케이디 : 86,000,000원 13) 주식회사 콤비 : 203,000,000원 14) 주식회사 한샘 : 1,930,000,000원 15) ◐◐◐ : 137,000,000원 16) ♡◑◐(공간크라징 대표) : 949,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넥시스디자인그룹, 주식회사 넵스, 주식회사 동성사, 주식회사 미젠드, 주식회사 라프시스템, 주식회사 스페이스맥스, 주식회사 아이렉스케이엔피, 주식회사 에스엔디엔지, 주식회사 영일산업, 주식회사 우아미, 주식회사 우아미가구, 주식회사 쟈마트, 주식회사 제이씨, 주식회사 창의인터내셔날, 주식회사 케이디, 주식회사 콤비, 주식회사 한샘, 주식회사 한샘넥서스 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하거나 '㈜’라고 한다. , ◐◐◐ 2 , ♡◑◐(공간크라징 대표) 3 는 가구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 」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한편, 일부 피심인들의 경우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 영업양수도, 흡수합병 등의 사정이 있었던바, 그러한 사정에 따른 피심인들의 지위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쟈마트 3 주식회사 쟈마트(이하 '舊쟈마트’라 한다)는 1992년에 설립되었으며,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하던 중 2013. 3. 29. 공간티에스피에 시스템 가구 사업 일체를 양도하였다. 공간티에스피는 영업양수 이후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하였으며, 2013. 4. 5. 사명을 다시 쟈마트로 변경하였다. 5 4 따라서 영업양도일 전(2013. 3. 28.까지)의 행위는 舊쟈마트가, 영업양도일(2013. 3. 29.) 이후의 행위는 쟈마트가 각각 책임을 진다. 다만, 舊쟈마트가 참여한 현대건설 및 현대엔지니어링 발주 시스템 가구 입찰 담합 사건의 경우 2022. 5. 27. 조사가 개시되어, 舊쟈마트에게 행위 책임이 존재하는 2013. 3. 28.부터 7년이 도과하였다. 이에 舊쟈마트는 피심인에서 제외한다. 2) 우아미 5 당초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한 '주식회사 토푸’는 이 사건 종료 이후인 2024. 1. 3. 우아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였다. 법 제102조 제2항에 따라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한 위반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에 토푸의 이 사건 공동행위 참여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인 우아미의 행위로 본다. 6 6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기재와 같다. 일반현황 (해당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 피심인 제출자료 및 키스라인(KISLINE)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시스템 가구 시장구조 가) 가구의 개념 및 분류 7 '가구’란 실내에 설치되는 모든 기구 및 도구류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협의로는 의자나 책상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지칭하고, 광의로는 붙박이장이나 벽난로와 같이 건물에 붙어있는 것도 포함한다. 8 가구는 일반적으로 그 용도에 따라 ① 가정에서 사용되는 장롱ㆍ화장대ㆍ서랍장ㆍ침대ㆍ의자ㆍ소파ㆍ식탁 등 가정용 가구, ② 주방에 설치되는 상부장과 하부장 등 주방용 가구, ③ 사무공간에 설치되는 사무용가구, ④ 학교ㆍ종교단체 등에서 사용되는 기타 가구로 구분될 수 있다. 7 9 한편, 가구업계에서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B2C(Business to Customer) 가구와 B2B(Business to Business) 가구로 나누기도 하는데, 이때 B2B 가구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특판가구, 사무공간에서 사용되는 사무용가구, 선박 내 거주공간에서 사용되는 선박용가구 등이 포함된다. 10 이 건 공동행위의 대상은 특판가구인데, 특판가구란 아파트ㆍ오피스텔 등 대단위 공동주택의 신축ㆍ재건축ㆍ리모델링 사업에서 건설사 및 시행사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빌트인 가구를 의미한다. 11 특판가구는 크게 '주방가구’, '일반가구’, '시스템 가구’ 등으로 분류된다. 주방가구의 주요 상품군은 상부장, 하부장, 냉장고장, 아일랜드장 등이 있고, 일반가구의 주요 상품군으로는 붙박이장, 거실장, 신발장 등이 있다. 이 사건 담합 대상인 시스템 가구의 주요 상품군으로는 드레스룸이나 팬트리(pantry) 등이 있다. 일부 건설사 8 에서는 시스템 가구를 시스템 선반이라고 지칭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알루미늄 소재의 기둥에 나무 소재의 선반을 올려 제작하기 때문이다. 주방가구, 일반가구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대체로 나무 소재만을 취급할 뿐 알루미늄 소재는 취급하지 않아, 통상 알루미늄 소재가 들어가는 시스템 가구는 생산하지 않는다. 시스템 가구 예시 * 영일산업 홈페이지(raonsystem.net) 나) 이 사건 시스템 가구 시장현황 12 시스템 가구 시장은 B2B 방식이 일반적이며, 발주처가 공동주택 현장별로 또는 연간 단가 방식으로 시스템 가구에 대한 입찰을 실시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가 해당 현장에 가구를 납품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진행된다. 13 시스템 가구 시장은 건설사들을 상대로 입주 예정인 아파트 등에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납기에 맞추어 제한된 시간 내에 대규모 시공이 요구된다는 특수성이 있고, 상부 시장인 건설업 시장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14 2012년 이래로 시스템 가구 시장은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영일산업 3강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일반 가구를 중심으로 생산하는 한샘 등은 시스템 가구를 직접 제작하지는 않으나, 시스템 가구 제조업체에 생산을 위탁하여 건설사에 해당 제품을 납품한다. 2) 시스템 가구 입찰방식 개관 15 시스템 가구 입찰은 민간 건설사가 시공과정에서 시스템 가구 관련 협력업체로 지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해당 입찰에서 낙찰받은 업체는 시스템 가구 제작, 납품, 시공 및 하자 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민간 건설사들이 내부 기준, 업체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력업체 풀을 정해놓기 때문에 건설사별로 입찰 참여업체가 상이하다. 16 건설사들은 별도의 낙찰 하한 없이 최저가로 투찰하는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발주처는 입찰 결과 최저 투찰가격이 발주처가 산정한 예정가격보다 높은 경우, 해당 입찰을 유찰시키고 재입찰을 통하여 낙찰자를 선정하기도 한다. 17 입찰 시기를 기준으로 공동주택 분양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사전입찰과 사후입찰로 구분된다. 사전입찰의 경우 모델하우스 설치 전에 실시하는 입찰을 의미한다. 입찰을 통해 낙찰자가 정해지면 모델하우스에 시스템 가구를 설치하고 이후 실제 공동주택에도 시스템 가구를 납품하게 된다. 9 입찰 당시에는 물량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입찰을 통해 낙찰자가 정해지더라도 발주처와 낙찰자 간 시스템 가구 납품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물량이 확정되고,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발주처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한다. 10 18 사후입찰은 공동주택 분양 이후에 입찰을 실시하여 시스템 가구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모델하우스 시공업체는 해당 입찰에 대한 정보를 타 업체들보다 많이 알고 있기에 입찰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특히, 모델하우스에 특허 제품이나 타 사가 생산하지 않은 소위 스펙 제품 11 을 시공하는 경우는 낙찰자가 본 공사 시에 해당 제품을 타 사로부터 공급받아 시공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19 시스템 가구 입찰은 연간 단가 입찰과 현장별 입찰로 구분되기도 한다. 연간 단가 입찰은 총액으로 입찰하되, 투찰서에 기재되는 부품별 단가를 연간 단가가 적용되는 현장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입찰을 말한다. 통상 대형 건설사 위주로 실시되어 규모가 큰 편이다. 낙찰 순위가 높을수록 더 많은 물량을 배분하는 방식인데 일반적으로 1순위자의 투찰가격(최저가)으로 단가가 결정된다. 12 한편, 현장별 입찰은 개별 현장별로 실시되는 입찰이다. 20 이 사건 관련 발주처별 입찰 특징은 아래 의 내용과 같다. 발주처별 입찰 특징 13 14 15 16 17 18 2. 위법성 판단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 배경 가) 시스템 가구사 간 경쟁의 심화 21 시스템 가구의 경우 과거 아파트 공급 시에는 별도의 입찰 없이 대형 가구 업체가 외주로 물품을 받아 건설사에 납품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2000년대 초부터 지에스건설, 삼성물산 등 대형건설사 중심으로 별도의 시스템 가구 입찰이 시작되었으며, 2010년 전후로 다양한 업체들이 시스템 가구 입찰 시장에 진입하면서 경쟁이 심화되었다. 22 대부분의 건설사가 최저가 입찰제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 심화로 저가투찰이 이어지게 되었고, 이에 시스템 가구사들은 가격경쟁을 피하고 안정적인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각 입찰의 공동행위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심인들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모델하우스 시공을 위한 영업에 주력하였다. 모델하우스 시공업체는 시스템 가구 납품 입찰에서 보이는 상대적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타 사에게 협조요청을 하였고, 타 사는 이를 수용함으로써 공동행위가 성립하였다. 23 다만, 비슷한 시기에 모든 건설사 발주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공동행위가 발생한 것은 아니며, 입찰 형태, 입찰 참여자의 수, 낙찰의사 등에 따라 공동행위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발주처별로 공동행위의 양상이 상이한 특성을 가진다. 19 나)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의 참가자격 유지 필요 24 대부분의 국내 건설사들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가구사들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며, 가구사들의 입찰 참여 실적, 투찰가격, 신용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거나 제한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피심인들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낙찰을 희망하지 않는 입찰 건에 대해서도 관행처럼 투찰을 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특정 가구사가 작성한 입찰내역서를 서로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20 2) 합의 개요 25 피심인 20개 사는 2012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대우건설, 디엘건설, 디엘이앤씨, 롯데건설, 보광건설, 보광종합건설, 아이에스동서,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포스코이앤씨, 지에스건설, 한신공영, 한양, 한화,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호반건설 등 16개 건설사가 발주한 190개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입찰가격 등을 정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26 이 사건 합의는 크게 ① 모델하우스 시공업체를 낙찰자로 정하는 방식, ② 업체 간 입찰별로 순번을 정하여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 ③ 낙찰 의사가 없는 업체가 타 사에게 입찰가격을 요청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유선을 이용하여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회합의 방식으로도 이루어졌는데 보통 규모가 큰 연간 단가 입찰방식에서 상대적으로 회합 방식의 합의가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합의 개요 21 3) 각 발주처 입찰 건별 구체적 행위사실 가) 대우건설 발주 건 27 대우건설은 통상 연간 단가 입찰방식으로 납품업체를 선정하는데 22 , 이 사건 공동행위도 연간 단가 입찰 부문에서 이루어졌다. 28 피심인 동성사, 라프시스템, 아이렉스, 콤비 등 4개 사는 안정적인 수익 확보 및 낙찰가격 하락 방지를 위하여, 2021년 연간 단가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여 입찰에 참여하였다. 29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성사, 라프시스템, 아이렉스, 콤비는 2019년과 2020년 입찰에서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이해관계가 달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특히, 동성사가 2020년에 저가로 낙찰받게 되자 업체 간 경쟁이 심화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4개 사는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하게 되었다. 30 대우건설은 2021년 연간 단가 입찰의 낙찰자 물량을 1순위 50%, 2순위 30%, 3순위 20%로 정하였는데 23 , 입찰설명회 이후 동성사 전△□, 아이렉스 △○☆, 콤비 김△■은 모임을 갖고 해당 입찰에 대해 논의한 후 지속적으로 유선 연락을 하였다. 24 31 입찰 전일인 2021. 6. 10. 오전 경에 동성사 ★○○, 아이렉스 김○△, 콤비 이◎▤은 유선으로 “아이렉스 1순위, 콤비 2순위, 동성사 3순위”로 낙찰받는 것에 최종 합의하였다. 그리고 아이렉스 △○☆은 합의 결과를 라프시스템 진▨▨에게 알려주었고, 라프시스템은 이에 동참하기로 하였다. 25 26 2021. 6. 11. 실제 입찰에서는 합의 내용대로 아이렉스 1순위, 콤비 2순위, 동성사 3순위로 낙찰받고, 라프시스템은 입찰에서 탈락하였다. 아이렉스 소속 △○☆ 카카오톡 메시지(2021.6.10., 2021.6.11.) 27 이 사건과 무관한 자이므로 비식별 처리한다. 이하 같다. 2021년 연간 단가 입찰 결과 소갑 제5-1호증 (단위: 원) 나) 디엘건설 대림그룹 계열사인 삼호는 같은 그룹의 계열사인 고려개발을 2020년 7월 합병한 후 사명을 대림건설로 변경하였고, 2021년 3월 사명을 다시 디엘건설로 변경하였다. 한편, 삼호와 고려개발은 이편한세상 브랜드로 공동주택을 건설하였다. 발주 건 32 피심인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에스엔디엔지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5회의 현장별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5회 입찰 모두 분양 후에 실시되었는데, 스페이스맥스가 안산 초지역 현장 해당 현장은 동성사가 모델하우스를 담당하였다. 을 제외한 모든 현장의 모델하우스를 시공하였으며, 해당 입찰에 대한 현장설명회는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피심인들은 담당자 간 유선 연락방식으로 합의를 하였는데, 동성사와 에스엔디엔지는 모델하우스 시공업체인 스페이스맥스에게 입찰가격을 문의하였고, 스페이스맥스는 자신의 투찰금액 보다 높은 금액을 양 사에 통보하였다. 동성사의 내부 자료에는 해당 현장에 대해 '스페이스맥스 협조’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아래 의 연번 3 참고), 스페이스맥스 ♤♤▶은 타 사의 가격요청 시 자신의 투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송부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 입찰가격 공유가 아닌 낙찰자에 대한 합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스페이스맥스 소속직원 ♤♤▶ 진술내용 중 발췌(소갑 제4-6호증) 33 2020년 1월에 실시한 구미 금오파크 입찰과 2020년 5월에 실시한 인천 계양ㆍ대구 복현 입찰에서는 합의에 가담하지 않은 영일산업과 아이도요가 낙찰받았으나, 나머지 입찰에서는 합의한 내용대로 스페이스맥스가 낙찰받을 수 있었다. 에스엔디엔지 소속직원 ■■▽ 진술내용 중 발췌(소갑 제4-9호증) 디엘건설 발주 건 피심인별 합의 관여 임직원 현황 합의내역 및 결과 디엘건설 입찰 관련 주요 증거자료 소갑 제3-3호증, 소갑 제3-4호증 디엘건설의 옛 상호이다. 금오파크의 오기이다. DL건설을 DL E&C로 오기하였다. 전 입찰과 마찬가지로 DL건설을 DL E&C로 오기하였다. 다) 디엘이앤씨 발주 건 34 이 사건은 ①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스페이스맥스를 중심으로 넵스,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에스엔디엔지, 영일산업, 쟈마트, 제이씨에 의해 총 7차례 입찰에서 이루어진 합의와, ②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발주처가 입찰 참여사를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공간크라징 등 3개 사로 축소 디엘이앤씨는 2021년 10월 실시한 입찰부터 협력사에서 라온시스템가구와 현대리바트를 제외하고,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공간크라징에게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였다. 한 이후에 총 4차례 입찰에서 이루어진 합의로 구분된다. (1) 2017년 4월부터 2018년 5월까지의 입찰 35 피심인 넵스,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에스엔디엔지, 영일산업, 쟈마트, 제이씨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7회의 현장별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이 사건 입찰도 디엘건설 발주 입찰과 같이 스페이스맥스가 주로 모델하우스를 시공하였다. 다만, 2018년 5월 실시된 고양 삼송 2ㆍ3차 현장의 경우, 동성사가 모델하우스를 시공하였다. 36 해당 합의는 별도의 모임 없이 피심인들의 담당자 간 유선으로 이루어졌다. 해당 합의에 참여한 피심인들은 주로 모델하우스를 설치한 스페이스맥스로부터 입찰가격을 받아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2018년 5월 고양 삼송 2ㆍ3차 현장은 동성사에 의해 모델하우스가 설치되었기에, 동성사가 타 사에 협조 요청을 하고 타 사가 이를 수용하였다. 피심인들 소속직원의 진술내용 중 발췌 37 해당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 모두가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2017년 4월 동탄 입찰과 2018년 1월 아크로리버뷰 신반포 입찰은 타 사에 입찰가격을 송부한 스페이스맥스가 낙찰받을 수 있었으나, 나머지 입찰은 합의에 가담하지 않은 가구업체가 낙찰받았다. 디엘이앤씨 발주 건 피심인별 합의 관여 임직원 현황 합의내역 및 결과 넵스 제출자료 중 연번 1ㆍ2 '2017년 4월 테라스위례 및 동탄 입찰’ 관련 내용 발췌(소갑 제2-2호증) 제이씨 제출자료 중 '2017년 9월 오산세교 입찰’ 관련 내용 발췌(소갑 제2-14호증) 제이씨 제출자료 중 '2018년 1월 아크로리버뷰 신반포 입찰’ 관련 내용 발췌(소갑 제2-14호증) 제이씨 제출자료 중 '2018년 5월 고양 삼송 2ㆍ3차 입찰’ 관련 내용 발췌(소갑 제2-14호증) 디엘이앤씨 입찰 관련 주요 증거자료 소갑 제3-3호증 디엘이앤씨는 대림산업의 건설ㆍ플랜트 사업부문을 인적 분할하여 2021년 1월에 설립하였다. (2) 2021년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의 입찰 38 2021년 이후 원재료 가격의 급등으로 기존 낙찰자가 납품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주로 라온시스템가구가 낙찰을 받고 계약을 포기하였다. , 디엘이앤씨는 안정적인 공사를 위하여 2021년 10월부터 입찰참가자격을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공간크라징에게만 부여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이 사건 공동행위가 재개되었다. 39 동성사 ◎★★는 2021년 10월 삼성동 대림아파트 입찰이 나오자 스페이스맥스 ♤♤▶에게 입찰가격을 문의하였으며, ♤♤▶은 입찰 당일인 2021. 10. 25. ◎★★에게 입찰가격을 송부하였고, 그 결과 스페이스맥스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피심인들 소속직원의 진술내용 중 발췌 40 동성사 ★○○, 스페이스맥스 ♤♤▶, 공간크라징 ♡◑◐는 2022년 1월 중순경 공간크라징 ♡◑◐는 2022. 1. 18.로 기억하고 있다(소갑 제4-17호증). 유선 연락을 통해 낙찰 순번을 정하여 추후 디엘이앤씨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하며, 낙찰 순번은 “스페이스맥스-공간크라징-동성사” 순으로 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그 결과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공간크라징은 실제 입찰에서도 합의 내용대로 낙찰받을 수 있었다. 스페이스맥스 소속 ♤♤▶ 진술내용(소갑 제4-6호증) 합의내역 및 결과 당초 입찰이 유찰되어 재입찰한 날을 의미하며, 이하 같다. 디엘이앤씨 입찰 관련 주요 증거자료 소갑 제3-6호증, 소갑 제3-46호증 홍실아파트 재건축 입찰이 삼성동 입찰이다. 라) 롯데건설 발주 건 41 이 사건은 ① 2018년 8월 두 차례 입찰 롯데건설은 연간 단가 입찰방식으로 시스템 가구 납품업체를 선정한다. 다만, 타 건설사와의 컨소시엄 구성 등의 경우는 일부 현장별 입찰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에서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영일산업, 우아미가구, 제이씨, 공간크라징에 의해 이루어진 합의와, ② 2021년과 2022년에 실시된 연간 단가 입찰에서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에스엔디엔지, 영일산업, 공간크라징에 의해 이루어진 합의로 구분된다. (1) 2018년 8월 월드타워 레지던스 해당 현장은 각 호실마다 연간 단가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이 사용되는 이유로 별도 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였다. 및 세종 4-1 지구 입찰 42 ① 월드타워 레지던스 현장은 동성사의 특화 제품이 들어가는 현장인데, 입찰설명회 이후 동성사 ◎★★는 타 사에게 협조 요청을 하였고, 스페이스맥스 이▩♡, 영일산업 ▽▽△, 우아미가구 ▣▣♠, 제이씨 서▽◈, 공간크라징 ♡◑◐ 모두 이를 수락하였다. 피심인들 소속직원의 진술내용 중 발췌 43 ② 세종 4-1 지구 현장의 경우 스페이스맥스가 모델하우스를 시공하였는데, 동성사 ◎★★와 영일산업 ▽▽△은 스페이스맥스 이▩♡으로부터 입찰가격을 받아 입찰에 참여하였다. 다만, 합의에 가담하지 않은 제이씨가 낙찰받았다. 피심인들 소속직원의 진술내용 중 발췌 합의내역 및 결과 해당 현장 관련 합의 내용은 명확하지 않으나 스페이스맥스가 해당 현장의 모델하우스를 시공한 점, 동성사(477,998,000원), 영일산업(684,791,000원)의 투찰가격 대비 스페이스맥스(463,877,000원)의 투찰가격이 가장 낮은 점 등을 고려하면 스페이스맥스가 타 사에게 입찰가격을 송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롯데건설 입찰 관련 주요 증거자료 소갑 제3-3호증, 소갑 제3-5호증 (2) 2021년 및 2022년 연간 단가 입찰 44 2021년 이후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자 2021년 연간 단가 입찰부터 이 사건 공동행위가 재개되었다. 45 ① (2021년 연간 단가 입찰) 동성사 ◎★★는 2021년 4월경 스페이스맥스 ♤♤▶과 유선 협의 방식으로 스페이스맥스로부터 입찰가격을 받아 입찰에 참여하였다. 피심인들 소속직원의 진술내용 중 발췌 46 2021. 4. 29. 실제 입찰에서 동성사와 스페이스맥스는 합의 내용대로 투찰하였고, 스페이스맥스는 1순위로, 동성사는 3순위로 낙찰받았다. 동성사(◎★★) - 스페이스맥스(♤♤▶) 간 이메일(2021.4.28.) 소갑 제3-6호증 2021년 연간 단가 입찰 결과 소갑 제5-4호증 (단위: 원) 47 ② (2022년 연간 단가 입찰) 롯데건설이 2022. 5. 9. 현장설명회에서 “1순위 50%, 2순위 30%, 3순위 20%”의 물량 배분을 고지하자, 2022년 5월 초경 스페이스맥스 ♤♤▶은 2022. 5. 9.로 기억하고 있으나, 영일산업 ▽▽△은 2022. 5. 11.로 기억하고 있다. 동성사 ★○○, 스페이스맥스 ♤♤▶, 에스엔디엔지 ■■▽, 영일산업 ▽▽△, 공간크라징 김▩◎은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 엔제리너스에서 만나 낙찰 순위를 논의하였으나, 입찰 탈락자에 대한 수익금 배분에 대한 업체 간 이견으로 바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후 업체 간 유선 협의를 통하여 “스페이스맥스 1순위, 영일산업 2순위, 동성사 3순위”로 낙찰받되, 1순위와 2순위 낙찰예정자가 탈락예정자(에스엔디엔지, 공간크라징)에게 수익금의 일부를 배분 스페이스맥스는 공간크라징과 에스엔디엔지에게 9천만 원씩 지급하고, 영일산업도 탈락자에게 3천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만, 실제 수익금 배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피심인들 소속직원의 진술내용 중 발췌 48 2022. 5. 12. 실시된 실제 입찰에서 피심인들은 합의 내용대로 투찰하였으나 해당 입찰은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되었다. 이후 피심인 5사는 처음 투찰가격에서 일부만을 조정하기로 하여 2022. 5. 16. 재입찰에 참여하였고, 그 결과 합의 내용대로 1순위 스페이스맥스, 2순위 영일산업, 3순위 동성사로 낙찰되었다. 동성사 내부 품의서(2022.5.12.) 소갑 제3-5호증 최종 입찰 결과 소갑 제5-4호증 (단위: 원) 2021년 및 2022년 연간 단가 입찰 관련 합의내역 및 결과 마) 보광건설 및 보광종합건설(이하 '보광’이라 한다) 발주 건 보광종합건설 조달팀은 계열사인 보광건설의 입찰까지 담당하였다. 두 회사는 모두 사후입찰을 실시하였고, 본 공사에서 모델하우스와 동일한 제품의 시공을 요구하였다. 49 피심인 동성사, 미젠드, 스페이스맥스, 에스엔디엔지, 우아미, 우아미가구, 쟈마트, 공간크라징 등 8개 사는 2013년 1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총 34차례의 시스템 가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유선 연락 방식으로 사전에 낙찰예정자,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하였다. 50 동성사는 모델하우스 시공 영업에 주력한 결과 이 사건 관련 대부분 현장의 모델하우스를 시공할 수 있었다. 이에 피심인들은 모델하우스 시공사인 동성사를 낙찰예정자로 합의하였으며, 업체 간 협의를 통하여 일부 현장에서는 스페이스맥스, 쟈마트, 에스엔디엔지 등을 낙찰예정자로 합의하기도 하였다. 미젠드는 2022년 10월 순천 조례3차 입찰과 11월 광주 마륵동 입찰에 동성사로부터 입찰가격을 받아 참여하였다. 피심인들 소속직원의 진술내용 중 발췌 51 실제 입찰에서도 대부분 합의 내용대로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았다. 다만, 2021년 7월경부터 합의에 가담하지 않은 아이도요, 우드시스템 등이 입찰에 참여하였고, 해당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입찰에 참가함에 따라 합의에 가담하지 않은 사업자가 낙찰받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보광 발주 건 피심인별 합의 관여 임직원 현황 ▣▣♠는 우아미와 우아미가구의 시스템 가구 영업을 모두 담당하였다. 합의내역 및 결과 아이렉스는 이 사건에 2014. 4. 9.에 마지막으로 가담하였고 이 사건의 조사개시일이 2022. 6. 28.인바,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 이후에 조사가 개시되었으므로 피심인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보광 입찰 관련 주요 증거자료 소갑 제3-1호증, 소갑 제3-3호증 내지 소갑 제4호증, 소갑 제3-15호증 내지 소갑 제17호증, 소갑 제3-36호증 내지 소갑 제37호증 지엔은 현재 폐업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 가담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다른 입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동성사에서 시스템 가구 견적을 산출하는 직원이다. 은 에스엔디엔지 회사메일이다. 세종종합건설은 2016년 3월 보광종합건설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용인 역북의 오타이다. 보광건설의 오타이다. '2016년’ 주간 업무 보고서를 '2015년’으로 잘못 기재하였다. 보광건설의 오타이다. '2019년’ 주간 업무 보고서를 '2018년’으로 잘못 기재하였다. 지엔은 해당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2019년 12월 말에 실시했던 입찰로서 2020년 입찰 현황에 기재되었다. 바) 아이에스동서 발주 건 사후입찰을 실시한 아이에스동서는 입찰 관련 현장설명회를 실시하였는데, 통상 본 공사에서 모델하우스와 동일한 제품의 시공을 요구하였다. 52 피심인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아이렉스, 영일산업, 우아미, 창의, 가림 등 7개 사는 2014년 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총 25차례 시스템 가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유선 연락 방식 등으로 사전에 낙찰예정자,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하였다. 53 아이에스동서의 경우 모델하우스와 동일한 제품을 현장에 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공동행위는 입찰설명회 이후 낙찰예정자를 정하며, 모델하우스 시공업체로부터 입찰가격을 받아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실행되었다. 54 한편, 이 사건 합의 기간 중 입찰에 관여한 피심인별 임직원 현황은 아래 기재와 같다. 아이에스동서 발주 건 피심인별 합의 관여 임직원 현황 ★○○은 동성사에 근무하면서, 동성사의 계열사인 창의의 영업도 총괄하였다. (1) 2014년 2월(부산 명지지구)부터 2019년 12월(대구 범어 청솔지구) 입찰까지 55 해당 시기에는 동성사를 중심으로 이 사건 행위가 이루어졌다. 동성사는 아이에스동서가 건설하는 현장의 모델하우스 시공 영업에 힘을 쏟았고, 해당 시기 김포한강신도시 현장을 제외한 모든 현장의 모델하우스를 시공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동성사를 중심으로 스페이스맥스, 아이렉스, 영일산업, 우아미 간 유선 협의 등을 통하여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여 입찰에 참여하였다. 56 특히, 2016. 7. 12. 동성사 ★○○, 스페이스맥스 이▩♡, 영일산업 ▽▽△은 동성사 3층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 예정인 아이에스동서 발주 시스템 가구 입찰의 낙찰자를 사전에 배분하였다. 해당 시기에는 아이렉스도 입찰에 참여하였는데, 보통은 동성사가 입찰 전에 아이렉스에게 입찰가격을 알려주면, 아이렉스는 받은 가격 그대로 투찰하였다. 피심인들 소속직원의 진술내용 중 발췌 그 결과 피심인들은 2014년 2월 부산 명지지구 입찰을 제외 해당 입찰에는 합의에 가담하지 않은 이지에프시스템이 낙찰받았다. 한 나머지 현장을 낙찰받을 수 있었다. 합의내역 및 결과 영일산업은 자신을 낙찰예정자로 기억하고 있으나, 동성사 자료에 따르면 낙찰예정자는 우아미이다. 다만, 합의에 가담한 동성사, 영일산업, 우아미 모두는 해당 입찰에서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아이에스동서 입찰 관련 주요 증거자료 소갑 제3-1호증, 소갑 제3-22호증 해당 자료는 2018년 2월 공사 완료 후 정산 과정에서 동성사가 작성하였다. 해당 자료는 '2016년’ 주간 업무 보고서이나 '2015년’ 주간 업무 보고서로 오기재되었다. 이하 같다. 해당 배분안대로 전부 낙찰예정자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상호 간 협의를 통하여 낙찰예정자를 조정하기도 하였다. 연번 7번은 영일산업으로, 9번은 스페이스맥스로, 10번은 동성사로 낙찰예정자를 최종 결정하였다. (2) 2020년 1월(부산 봉래1구역)부터 2022년 10월(울산 덕하지구) 입찰까지 57 가림은 2020년 아이에스동서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부여받은 후 2020년 1월에 있었던 부산 봉래1구역 입찰부터 참여하였다. 아이에스동서는 통상 모델하우스와 동일한 제품을 현장에 시공하였기 때문에, 가림도 모델하우스 시공업체로부터 입찰가격을 받아 입찰에 참가하면서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영일산업, 우아미, 창의와 함께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되었다. 이렇게 입찰 전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입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의 이 사건 행위는 2022년 10월 울산 덕하지구 입찰까지 지속되었다. 피심인들 소속직원의 진술내용 중 발췌 합의내역 및 결과 아이에스동서 입찰 관련 주요 증거자료 소갑 제3-1호증 내지 소갑 제3-4호증, 소갑 제3-6호증 사)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이하 '현대산업개발’이라 한다) 발주 건 58 현대산업개발은 연간 단가 입찰을 통해 시스템 가구 공급업체를 선정하였고, 스페이스맥스가 오랫동안 납품하여 왔다. 이에 따라 2016년과 2018년 연간 단가 입찰에서 스페이스맥스를 중심으로 영일산업, 창의, 공간크라징이 가담하여 이 사건 담합행위가 이루어졌다. 현대산업개발은 1순위자 70%, 2순위자 30%의 물량을 배정한다. 다만, 현대산업개발은 2018년에 3순위자인 영일산업에게도 20% 물량을 배정하였다. 59 ① (2016년 연간 단가 입찰) 영일산업은 2016년 연간 단가 입찰부터 신규로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부여받았다. 기존부터 현대산업개발과 거래를 지속하고 있던 스페이스맥스 이▩♡은 창의 동성사의 계열사로 ★○○이 창의의 영업도 총괄하였다. ★○○과 영일산업 ▽▽△에게 협조 요청을 하였고, 스페이스맥스가 1순위로, 창의가 2순위로 낙찰받는 것에 합의하였다. 피심인들 소속직원의 진술내용 중 발췌 2016년 1월경 실시된 실제 입찰에서 스페이스맥스, 영일산업, 창의는 합의 내용대로 투찰하였고, 그 결과 스페이스맥스가 1순위, 창의가 2순위로 낙찰받았다. 한편, 현대산업개발은 자료 폐기를 이유로 2016년 연간 단가 입찰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다. 60 ② (2018년 연간 단가 입찰 2017년 연간 단가 입찰의 경우 공간크라징이 새롭게 입찰에 참여하였다. 업체 간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조율에 실패하여 경쟁입찰이 진행되었고, 영일산업이 1순위로 낙찰받았다. ) 2018년 1월 중순경 창의 ★○○, 스페이스맥스 이▩♡, 영일산업 ▽▽△, 공간크라징 ♡◑◐는 동성사 사무실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공간크라징이 낙찰 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하자, 피심인들은 “공간크라징 1순위, 스페이스맥스 2순위”로 낙찰받되, 2019년에는 동성사와 영일산업이 낙찰받는 것에 합의하였다. 피심인들 소속직원의 진술내용 중 발췌 61 2018. 1. 30.에 실시된 실제 입찰에서 합의와 같이 공간크라징이 1순위, 스페이스맥스가 2순위로 낙찰받았다. 그리고 영일산업의 경우는 3순위로 낙찰대상이 아니었으나, 2017년 입찰에서 1순위 낙찰자로서 원가절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3순위로 낙찰되었다. 2019년 입찰은 합의가 파기되어, 경쟁입찰이 이루어졌다. 공간크라징(♡◑◐)-영일산업(이▼☆) 간 이메일(2018. 1. 30.) 소갑 제3-20호증 2018년 연간 단가 입찰 결과 소갑 제5-7호증 (단위: 원) 2016년 및 2018년 연간 단가 입찰 관련 합의내역 및 결과 아) 지에스건설 지에스건설은 통상 연간 단가를 통해 시스템 가구 공급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컨소시엄 형태로 건설하는 아파트나 특화 단지의 경우는 개별 입찰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담합행위는 주로 연간 단가 입찰에서 발생하였다. 발주 건 62 피심인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아이렉스, 영일산업, 쟈마트, 공간크라징 등 6개 사는 2013년 4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연간 단가 입찰을 중심으로 총 7차례 입찰에서 회합, 유선 연락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낙찰예정자, 입찰가격 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여하였다. 피심인들 소속직원의 진술내용 중 발췌 (1) 2013년부터 2015년 연간 단가 입찰 63 지에스건설은 2012년까지 현장별로 시스템 가구 입찰을 진행하였다가 2013년부터 연간 단가 입찰로 전환하였으며, 협력사로 전과 동일하게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아이렉스, 쟈마트를 지정하였다. 지에스건설은 2015년 연간 단가 입찰까지 전과 동일하게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아이렉스, 쟈마트를 협력사로 지정하였다. 64 ① (2013년 연간 단가 입찰) 동성사 ★○○, 스페이스맥스 양♥♥, 쟈마트 ●●●는 2013년 4월 중순경 유선 연락을 통하여 “스페이스맥스 1순위, 동성사 2순위”로 낙찰받는 것에 합의하였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스페이스맥스 양♥♥은 아이렉스 △○☆에게 협조를 요청하였고 △○☆은 이를 수락하였다. 아이렉스 △○☆은 지에스건설 발주 입찰의 경우 연간 단가 입찰 관련 모임을 가졌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그 모임이 구체적으로 어느 입찰에서 있었는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바, 모임을 통해 낙찰자가 정해졌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2013. 4. 23. 당시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이 아닌 협력사가 지에스건설 입찰실에 모여 투찰금액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1~3차 입찰 모두 같은 날(4.23.)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 실제 입찰에서도 피심인들은 합의 내용대로 투찰하였고, 그 결과 스페이스맥스가 1순위(60%)로, 동성사가 2순위(40%)로 낙찰받았다. 2015년도 사업계획 쟈마트는 2년간(2013년, 2014년) 단가 입찰에서 탈락하였고, “스페이스맥스, 동성사 협조”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2013년과 2014년에 스페이스맥스와 동성사를 낙찰자로 합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쟈마트) 소갑 제3-32호증 시스템 가구 연간 단가 진행 현황 해당 자료의 엑셀시트명은 “GS건설 쟈마트”라고 기재되어 있다. (동성사) 소갑 제3-7호증 2013년 연간 단가 최종 입찰 결과 소갑 제5-8호증 (단위: 원) 65 ② (2014년 연간 단가 입찰) 동성사 ★○○ㆍ◎★★, 스페이스맥스 양♥♥, 쟈마트 ●●●는 2014년 5월 초중순경 유선 연락을 통하여 전년도와 같이 “스페이스맥스 1순위, 동성사 2순위”로 낙찰받는 것에 합의하였다. 또한 아이렉스 △○☆은 지에스건설 입찰의 경우 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스페이스맥스 양♥♥으로부터 입찰가격을 받아 입찰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아이렉스 소속 △○☆ 진술내용(소갑 제4-7호증) 2014. 5. 16. 1~3차 입찰 모두 5.16.에 이루어졌다. 실제 입찰에서도 각 사는 합의 내용대로 투찰하였고, 그 결과 스페이스맥스가 1순위(60%)로, 동성사가 2순위(40%)로 낙찰받았다. 2014년 연간 단가 최종 입찰 결과 소갑 제5-8호증 (단위: 원) 66 ③ (2015년 연간 단가 입찰) 동성사 ★○○ㆍ◎★★, 스페이스맥스 양♥♥, 쟈마트 ●●●는 2015년 1월 중순경 유선 연락을 통하여 전년도와 같이 “스페이스맥스 1순위, 동성사 2순위”로 낙찰받는 것에 합의하였다. 또한 아이렉스 △○☆은 스페이스맥스 양♥♥으로부터 입찰가격을 받아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아이렉스 소속 △○☆ 진술내용(소갑 제4-7호증) 2015. 1. 29. 1~3차 입찰 모두 1.29.에 이루어졌다. 실제 입찰에서도 피심인들은 합의 내용대로 투찰하였고, 그 결과 스페이스맥스가 1순위(60%)로, 동성사가 2순위(40%)로 낙찰받았다. 시스템 가구 연간 단가 진행 현황(동성사) 소갑 제3-7호증 2015년 연간 단가 최종 입찰 결과 소갑 제5-8호증 (단위: 원) (2) 2016년 연간 단가 입찰 67 지에스건설은 2016년 연간 단가 입찰에 공간크라징을 추가시켰고, 이에 따라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아이렉스, 쟈마트, 공간크라징이 입찰에 참여하였다. 68 동성사 ★○○ㆍ◎★★, 스페이스맥스 양♥♥, 아이렉스 △○☆, 쟈마트 ●●●, 공간크라징 ♡◑◐는 2015년 12월경 서울 강남의 카페에서 모임을 갖고, “스페이스맥스 1순위, 동성사 2순위”로 낙찰받되 낙찰자들이 해당 입찰에서 낙찰받지 못하는 아이렉스, 쟈마트, 공간크라징에게 수익금의 일부를 배분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피심인들 소속직원의 진술내용 중 발췌 69 2016. 1. 25. 1~2차 입찰 모두 1. 25.에 이루어졌다. 실제 입찰에서도 피심인들은 합의 내용대로 투찰하였고, 그 결과 스페이스맥스가 1순위(60%)로, 동성사가 2순위(40%)로 낙찰받았다. 주간 업무 보고서(2016년 해당 보고서는 2016년을 2015년으로 오기재하였다. ) 발췌(동성사) 소갑 제3-1호증 아이렉스 소속 △○☆ 카카오톡 메시지 해당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2016년뿐만 아니라 2017년 상반기 및 하반기 연간 단가 입찰에서 낙찰자 합의와 함께 탈락자에 대한 수익금 배분 합의가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 (2020. 11. 3.) 소갑 제3-14호증 김○△는 아이렉스의 대표이다. 2016년 연간 단가 최종 입찰 결과 소갑 제5-8호증 (단위: 원) (3) 2016년 3월 일산 킨텍스 원시티 입찰 70 일산 킨텍스 원시티 주상복합아파트는 지에스건설, 포스코, 현대건설의 컨소시엄 형태로 지어졌기 때문에 연간 단가 계약이 아닌 별도 입찰을 통하여 낙찰자가 정해졌다. 지에스건설이 시스템 가구 입찰을 실시하였는데,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영일산업에게 입찰참가자격이 부여되었다. 71 2016년 2월 말경 동성사 ★○○, 스페이스맥스 양♥♥, 영일산업 이▼☆은 모임 영일산업 이▼☆은 2016년 2월 말경 엔제리너스 석촌호수점에서 모임을 가진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나, 다른 업체들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 다만, 합의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및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동성사가 낙찰받는 것에 합의하였다. 영일산업 제출자료 중 발췌(소갑 제2-10호증) 2016. 3. 9. 1~3차 입찰 모두 2016. 3. 9.에 이루어졌다. 실제 입찰에서도 피심인들은 합의 내용대로 투찰하였고, 그 결과 동성사가 낙찰받았다. 주간 업무 보고서(2016년 해당 보고서에는 2016년을 2015년으로 오기재되었다. ) 발췌(동성사) 소갑 제3-1호증 일산 킨텍스 원시티 최종 입찰 결과 소갑 제58호증 (단위: 원) (4) 2017년 연간 단가 입찰(상ㆍ하반기 각 실시) 72 지에스건설은 2017년 연간 단가 입찰을 상ㆍ하반기 두 차례로 나눠 진행하기로 하고, 영일산업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였다. 73 2016. 12. 14.에 동성사 ★○○, 스페이스맥스 양♥♥, 영일산업 ▽▽△, 아이렉스 △○☆, 쟈마트 ●●●, 공간크라징 ♡◑◐는 엔제리너스 석촌호수점에서 모임을 갖고, 상반기 입찰은 “1순위 스페이스맥스, 2순위 영일산업”이, 하반기 입찰은 “1순위 동성사, 2순위 쟈마트”가 낙찰받되 낙찰받지 못하는 아이렉스와 공간크라징에게는 낙찰사들이 수익금의 일부를 배분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피심인들 소속직원의 진술내용 중 발췌 74 2016. 12. 21. 1~2차 입찰 모두 12. 21.에 이루어졌다. 실제 2017년 상반기 단가 입찰에서 피심인들은 합의 내용대로 투찰하였고, 그 결과 스페이스맥스가 1순위(60%)로, 영일산업이 2순위(40%)로 낙찰받았다. 확약서 피심인들은 합의 내용을 확약서로 정리하였으나 별도로 서명하지는 않았다. (동성사) 소갑 제3-9호증 2017년 상반기 연간 단가 최종 입찰 결과 소갑 제5-8호증 (단위: 원) 75 2017년 7월경 동성사 ★○○, 스페이스맥스 양♥♥, 영일산업 ▽▽△, 쟈마트 ●●●, 아이렉스 △○☆, 공간크라징 ♡◑◐는 유선으로 기존 합의를 확인하였고, 2017. 7. 7. 1~3차 입찰 모두 7. 7.에 이루어졌다. 3차 입찰은 낙찰자만을 대상으로 추가로 이루어졌다. 2017년 하반기 단가 입찰에서도 합의 내용대로 투찰하였다. 그 결과 동성사가 1순위(60%)로, 쟈마트가 2순위(40%)로 낙찰받았다. 품의서(동성사) 소갑 제3-5호증 2017년 하반기 연간 단가 최종 입찰 결과 소갑 제5-8호증 (단위: 원) 지에스건설 입찰 관련 합의내역 및 결과 자) 포스코이앤씨 포스코이앤씨는 2018년까지는 현장별로, 2019년부터는 연간 단가 입찰방식으로 납품업체를 선정하였고, 2022년에 다시 현장별 입찰로 전환하였다. 발주 건 76 이 사건 공동행위는 ① 2013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아이렉스, 영일산업, 쟈마트, 공간크라징 등 6개 사가 총 37차례 입찰에 참여한 행위와, ② 2021년 11월 반포 KT이전부지 입찰부터 2022년 7월 초까지 넥시스, 동성사, 미젠드, 스페이스맥스, 영일산업, 쟈마트, 가림 등 7개 사가 총 5차례 입찰에 참여한 행위로 구분된다. (1) 2013년 10월(평촌 더샵)부터 2018년 2월(동탄 2기 신도시 A-67BL) 입찰까지 77 2013년 9월경 동성사 ★○○, 스페이스맥스 양♥♥, 영일산업 이▼☆, 쟈마트 ●●●는 서울 소재 카페에서 모임을 갖고, 이 사건 각 입찰에서 “쟈마트-영일산업-스페이스맥스” 순으로 낙찰받되 그 이후는 누적 수주금액을 고려하여 낙찰자를 정하며, 세곡2지구 입찰( 연번 22번)은 동성사가 낙찰받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각 입찰별 낙찰자 관련 합의는 보통 해당 입찰설명회 후 유선 연락 등을 이용하여 결정하였고, 낙찰예정자가 타 사에 입찰가격을 송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78 이에 따라, 2013년 10월 실시된 평촌 더샵 입찰( 연번 1번)부터 2016년 2월 실시된 부산 연산2구역ㆍ평택 소사벌 입찰( 연번 30번)까지 이러한 피심인들의 합의에 기반하여 낙찰예정자가 정해졌고, 모든 입찰에서 낙찰예정자가 최종적으로 낙찰받을 수 있었다. 79 포스코이앤씨는 2016년 4월 실시된 동탄2신도시 A36 블록 공사부터 공간크라징에게 신규로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였다. 공간크라징이 입찰에 참여하자, 일부 경쟁입찰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지만 기존 해운대 LCT 입찰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2016년 6월 해운대 LCT 입찰( 연번 31번) 2015년 7월에 실시된 해운대 LCT 입찰(연번 20번)은 포스코 더샵 아파트 입찰인 반면, 2016년 6월에 실시된 입찰은 LCT 호텔ㆍ레지던스 입찰이다. 해당 입찰에는 아이렉스가 합의에 가담하였다. 에서 바로 이 사건 공동행위가 재개되었고, 이후 2017년 4월 용인 수지 입찰부터 2018년 2월 동탄2기 A-67BL 입찰( 연번 37번)까지 공동행위가 지속되었다. 피심인들 소속직원의 진술내용 중 발췌 포스코이앤씨 발주 건 피심인별 합의 관여 임직원 현황 합의내역 및 결과 포스코이앤씨는 연번 9번에서 연번 13번 입찰까지,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영일산업, 쟈마트 중 1개사를 입찰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013년 9월 최초 합의 시 세곡2지구(연번 22번)는 동성사가 낙찰받기로 합의하였다. 80 한편, 위와 같은 사실은 아래 의 자료에서도 확인되는데, 쟈마트는 이 사건 합의가 누적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입찰의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이었기에 합의 시 낙찰 순번을 정하는데 활용하기 위하여 입찰 현장별 낙찰자와 낙찰금액을 정리하였다. 포스코건설 현장 계약현황(쟈마트) 소갑 제3-33호증. 한편, 위 연번 1(위례신도시) 내지 3(하남덕풍)은 행위사실에서 제외하였다. ① 이 사건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기억하고 있는 영일산업은 평촌 더샵 입찰부터 공동행위가 발생하였다고 일관되게 밝히고 있는 점, ② 기재된 낙찰금액도 실제 낙찰금액과 차이가 나는 점(위례신도시 입찰의 실제 낙찰금액은 348,960,000원이며, 아산레이크2차는 39,904,000원이며 실제 낙찰자도 스페이스맥스가 아닌 동성사임), ③ 하남덕풍 입찰의 경우는 발주처 자료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④ 피심인들 모두 평촌더샵 입찰부터 공동행위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평촌 더샵 입찰부터 공동행위가 시작되었다고 판단된다. (2) 2021년 10월(반포 KT이전부지 개발사업)부터 2022년 6월(광주오포 2차) 입찰까지 포스코이앤씨는 2018년 초부터 새롭게 라온시스템가구, 가림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였으며, 2019년부터 현장별 입찰에서 연간 단가 입찰방식으로 변경하였다. 81 이 사건 공동행위는 2021년 11월 실시된 반포 KT이전부지 개발사업 포스코이앤씨는 2021년까지 연간 단가 입찰을 시행하였고, 2022년부터 다시 현장별 입찰로 전환하였다. 다만, 2021년 반포 KT이전부지 개발사업 입찰은 연간 단가 입찰에서 제외되어 있었기에 현장 입찰방식으로 실시되었다. 부터 다시 재개되었다. 에스엔디엔지는 위 현장의 모델하우스를 시공하였으나, 당시 포스코이앤씨의 협력사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미젠드 김★▷는 해당 현장을 낙찰받기 위해 넥시스,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영일산업에게 협조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었다. 82 포스코이앤씨가 2022년부터 현장별 입찰로 입찰방식을 변경 연간 단가 입찰에서 낙찰받은 라온시스템가구가 현장 시공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포스코이앤씨는 입찰방식을 변경하였다. 하자, 동성사 ◎★★, 스페이스맥스 강◆◈, 영일산업 이▒▩, 쟈마트 ◇♠⊙, 미젠드 담당자, 가림 ⊙☆♣은 2022. 6. 2. 실시된 아산 배방면 공동주택 입찰 현장설명회 이후 인근 커피숍에서 모임을 갖고, “쟈마트-미젠드-동성사-스페이스맥스” 순으로 낙찰받되 쟈마트와 미젠드는 낙찰시 영일산업과 가림에게 하도급을 주는 것에 협의하였다. 또한, 실무자가 모임에 참석한 경우는 협의 결과를 내부에 보고하여 의사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그 후 동성사 ◎★★, 스페이스맥스 ♤♤▶, 쟈마트 ●●●, 미젠드 김★▷, 가림 ◐◐◐은 유선으로 협의하였고, 모임에서 합의한 내용을 최종 확정하였다. 피심인들 소속직원의 진술내용 중 발췌 83 한편, 2022년 6월 각각 실시한 아산 배방면과 천안 신부동 입찰의 경우는 합의 내용대로 쟈마트와 미젠드가 각각 낙찰받았으나, 2022년 6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군산 구암동과 광주오포 2차 입찰은 저가 투찰한 영일산업이 낙찰받았다. 두 입찰에서 영일산업은 1차 입찰의 경우는 합의 내용대로 투찰하였으나, 2차 입찰에서 저가 투찰하여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포스코이앤씨 발주 건 피심인별 합의 관여 임직원 현황 합의내역 및 결과 포스코이앤씨 입찰 관련 주요 증거자료 소갑 제3-1호증, 소갑 제3-17호증 스페이스맥스 ♤♤▶은 미젠드에게 투찰가격을 요청했다고 진술하였는바, 2021. 11. 4. 이후에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라온시스템가구의 경우, 해당 입찰에서 참가자격을 부여받지 못하였다. 차) 한신공영 한신공영은 현장별 입찰을 실시하였다. 발주 건 84 피심인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에스엔디엔지, 영일산업, 우아미가구, 쟈마트, 제이씨, 한샘, 공간크라징은 2015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총 9차례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입찰가격 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여하였다. 85 이 사건 공동행위는 낙찰을 원하는 사업자가 타 사에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015년 6월 실시된 대구 죽곡지구 입찰에서 영일산업은 낙찰받기 위해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에스엔디엔지, 쟈마트에 협조를 요청하였고, 타 사는 이를 수락하였다. 2016년 3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이루어진 네 차례 입찰에서의 합의도 입찰 전에 낙찰을 원하는 사업자가 타 사에 협조를 요청하고, 타 사가 이를 수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2015년 6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이루어진 다섯 번의 입찰 모두 낙찰예정자가 실제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었다. 86 한신공영은 2018년 10월 실시한 부산 괴정2구역 재개발 입찰부터 한샘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였다. 한샘 ◁◁▩은 해당 입찰에서 한샘이 낙찰받는 대신 타 사에게 하도급을 주는 조건으로 합의를 제안하였고,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에스엔디엔지, 우아미가구, 쟈마트, 제이씨는 이를 수용하였다. 또한 피심인들은 향후 실시되는 입찰에서 업체 간 경쟁을 지양하고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9년 5월 실시된 순천 복성지구 입찰까지 이러한 합의는 유지되었고, 그 합의에 따라 낙찰자가 정해졌다. 한편, 공간크라징은 2018년 5월 행복도시 4-2생활권 입찰( 연번 8)에서 이 사건 합의에 가담하였다. 피심인들 소속직원의 진술내용 중 발췌 한신공영 발주 건 피심인별 합의 관여 임직원 현황 합의내역 및 결과 한신공영 입찰 관련 주요 증거자료 소갑 제3-15호증, 소갑 제3-34호증, 소갑 제3-38~39호증, 소갑 제3-46호증 카) 한양 한양은 현장별 입찰방식으로 납품업체를 선정하였다. 발주 건 87 피심인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에스엔디엔지, 영일산업, 우아미가구, 쟈마트, 한샘, 공간크라징 등 8개 사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총 11차례 시스템 가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회합, 유선 연락 등의 방식으로 사전에 낙찰예정자,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하였다. 88 이 사건 공동행위는 한양이 2018년 3월경 한샘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면서 시작되었으며, 2020년 3월 실시된 광주 산정 입찰까지 지속되었다. 우아미가구 소속 ▣▣♠ 진술내용(소갑 제4-12호증) 89 동성사 ★○○, 스페이스맥스 이▩♡, 에스엔디엔지 ■■▽, 영일산업 ▽▽△, 우아미가구 ◎○○, 쟈마트 ●●●, 한샘 ○◇◇, 공간크라징 ♡◑◐는 2018년 3월경 서울 방배 근처 카페에서 모임을 갖고, 향후 실시되는 입찰에는 순번을 정해 참가하며, 한샘이 2018년 4월 실시될 남양주 다산진건 C2BL, 인천청라지구 A5블럭, 안양청원재건축 입찰에서 낙찰받는 것에 합의하였다. 이후 2020년 3월 광주 산정 입찰까지 피심인들은 상호 협의를 통해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여 입찰에 참여하였고, 그 낙찰예정자가 실제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90 특히, 2020. 2. 27. 피심인들은 방배동 스타벅스에서 모임을 갖고 해당 모임에는 동성사 ◎★★, 스페이스맥스 윤♣▤, 에스엔디엔지 ■■▽, 영일산업 ▽▽△, 우아미가구 ◎○○, 한샘 ▦▧▨, 공간크라징 김▩◎이 참석하였다. , “영일산업-한샘-우아미가구-에스엔디엔지-스페이스맥스” 순 피심인들은 사다리타기 방식으로 낙찰 순번을 정하였다. 으로 낙찰받되, 영일산업은 공간크라징에게, 한샘은 동성사에게, 우아미가구는 에스엔디엔지에게 낙찰 후 외주를 주는 것에 합의하였다. 피심인들 소속직원의 진술내용 중 발췌 한양 발주 건 피심인별 합의 관여 임직원 현황 합의내역 및 결과 실제는 한샘, 영일산업, 우아미가구 간 협의를 통해 영일산업이 시공을 하였다. 실제는 한샘, 영일산업, 쟈마트 간 협의를 통해 영일산업이 시공을 하였다. 영일산업은 연번 4번과 5번 입찰 관련 합의에 가담하였으나, 실제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한양 입찰 관련 주요 증거자료 소갑 제2-17호증, 소갑 제3-15호증, 소갑 제3-27호증, 소갑 제3-43호증, 소갑 제3-46호증 타) 한화 발주 건 91 피심인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에스엔디엔지, 영일산업, 쟈마트, 한샘, 공간크라징 등 7개 사는 2018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총 7차례 시스템 가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하였다. 92 이 사건 공동행위는 ① 2018년 1월에 실시된 여수 웅천 주상복합 입찰과, ② 2020년 11월에 실시된 용인 동천 주상복합 입찰부터 2022년 6월에 실시된 수원 장안 입찰까지로 구분된다. 93 2018년 1월 여수 웅천 주상복합 입찰에서 순번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에스엔디엔지와 한샘이 한화의 협력사에서 제외되었고, 영일산업이 합의를 파기함에 따라 순번제 합의는 무력화되었다. 이후 2020년 11월 실시된 용인 동천 주상복합 입찰에서 합의가 재개되어 2022년 6월 실시된 수원 장안 입찰까지 지속되었다. (1) 2018년 1월(여수 웅천 주상복합) 입찰 94 2018년 1월경 동성사 ◎★★, 전△□은 스페이스맥스, 에스엔디엔지, 영일산업, 쟈마트, 한샘, 공간크라징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여수 웅천 주상복합 입찰에서 도와달라고 요청하였고, 다른 피심인들은 이를 모두 수락하였다. 그러나 2018. 1. 11. 실시된 위 입찰은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되었다. 95 2018. 1. 17. 동성사 전△□, 스페이스맥스 ♤♤▶, 에스엔디엔지 ■■▽, 영일산업 이▒▩, 쟈마트 ◇♠⊙, 한샘 ▦▧▨, 공간크라징 ♡◑◐는 상암동 한샘 사옥 인근 카페에서 모임을 갖고, 순번제로 낙찰받는 것에 합의하였다. 여수 웅천 주상복합 입찰의 경우 당초 합의대로 동성사가 낙찰받되, 이후 진행되는 입찰에서는 “공간크라징-에스엔디엔지-한샘-스페이스맥스-영일산업-쟈마트” 순으로 낙찰받기로 하였다. 그 결과 2018. 2. 5. 실시된 2차 입찰에서 합의 내용대로 동성사가 낙찰받았다. 96 그러나 이후 2018. 4. 27. 실시된 제주영어교육도시 입찰에서 에스엔디엔지와 한샘이 한화의 협력사에서 제외되었고, 영일산업이 당초 합의와 달리 경쟁입찰에 나서겠다고 함에 따라 합의가 파기되었다. 피심인들 소속직원의 진술내용 중 발췌 동성사(전△□)-한샘(▦▧▨) 간 이메일(2018. 1. 10.) 소갑 제2-17호증 공간크라징 ♡◑◐ 업무일지(발췌) 소갑 제3-46호증 (2) 2020년 11월(용인 동천)부터 2022년 6월(수원 장안) 입찰까지 97 이 사건 행위는 2020. 11. 17. 실시된 용인 동천 주상복합 입찰에서 합의가 재개되면서 시작되었다. 해당 현장의 모델하우스를 시공한 동성사는 입찰에 참여하는 영일산업, 에스엔디엔지에게 협조를 요청하였고, 이들이 그 요청을 수용함으로써 합의가 성립되었다. 그러나 합의에 가담하지 않은 쟈마트가 해당 현장을 낙찰받았다. 98 다음 입찰인 인천 여성병원 입찰부터 쟈마트도 합의에 가담하였다. 2020. 1. 21. 실시된 인천 여성병원 입찰부터 2022. 6. 3. 실시된 수원 장안 공동주택 입찰까지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에스엔디엔지, 영일산업, 쟈마트, 한샘, 공간크라징 등은 사전에 유선 연락 등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정하고, 투찰 전 입찰가격을 주고받는 형태로 이 사건 공동행위를 지속하였다. 한화가 협력사를 변경하였기 때문에 개별 입찰에서 일부 합의 참여사에 변동이 있었다. 특히 수원 장안 공동주택 입찰에서는 사전 모임을 통해 에스엔디엔지가 해당 현장을 낙찰받되, 향후 진행되는 입찰부터 “한샘-공간크라징-영일산업-동성사-스페이스맥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 6. 28.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합의는 지속되지 못하였다. 순으로 낙찰받는 순번제 합의를 하기도 하였다. 피심인들 소속직원의 진술내용 중 발췌 한화 발주 건 피심인별 합의 관여 임직원 현황 합의내역 및 결과 한화 입찰 관련 주요 증거자료 소갑 제2-17호증, 소갑 제3-4호증, 소갑 제3-15호증, 소갑 제3-17호증, 소갑 제3-28호증 한샘 김▤▥은 동성사 김◎▦으로부터 천안 두정 현장 투찰금액을 받아 ▦▧▨에게 전달하였다. 파) 현대건설ㆍ현대엔지니어링 이하에서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을 함께 기술하는 경우는 '현대’라 통칭한다. 발주 건 99 피심인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아이렉스, 영일산업, 우아미가구, 쟈마트, 제이씨, 한샘, 공간크라징 등 9개 사는 2012년 2월부터 2020년 7월까지의 기간 동안 총 19차례 시스템 가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유선 연락방식 등으로 사전에 낙찰예정자,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하였다. 100 현대건설은 기본적으로 연간 단가 입찰방식으로 시스템 가구 납품업체를 선정하였다. 반면에 현대엔지니어링 이 사건 공동행위가 시작된 2012년에는 현대엠코가 시스템 가구 입찰을 발주하였다. 현대엠코가 2014년 4월 현대엔지니어링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이후에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시스템 가구 입찰을 실시하였다. 이하에서는 현대엠코가 발주한 시스템 가구 입찰도 '현대엔지니어링’으로 기재한다. 의 경우 이 사건이 시작된 2012년에는 현장별 입찰방식으로, 2015년부터는 연간 단가 입찰방식으로 변경하여 납품업체를 선정하였다. 이후 두 사는 2018년부터 별개로 진행하던 연간 단가 입찰을 통합하여 실시하였다. 양 사는 모두 현대자동차그룹에 속한 이유로 입찰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통합 입찰을 실시하였다. 연간 단가 입찰방식으로 낙찰자가 결정되면, 낙찰자는 두 사가 공사하는 아파트 현장 모두에 시스템 가구를 납품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다. 101 이 사건 공동행위는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각각 입찰을 진행하던 시기에 발생하였고, 통합 입찰방식으로 변경된 2018년 이후에도 합의가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었다. (1) 현대엔지니어링 단독 입찰 102 ① (현장별 입찰)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舊쟈마트는 2012년 당시 현대엔지니어링의 시스템 가구 협력사로 지정되어 있었다. 당시에는 사후입찰방식으로 낙찰자를 정하였는데, 동성사 ★○○ㆍ◎★★, 스페이스맥스 이▩♡, 쟈마트 舊쟈마트는 2013. 3. 28.까지, 쟈마트는 2013. 3. 29. 이후부터 공동행위에 참여하였다. ●●●는 모델하우스 시공업체가 본 공사까지 담당하기로 하고 2012년 초부터 2014년 8월까지 이루어진 현장별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정하고 입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또한 현대엔지니어링은 영일산업과 한샘에게 간헐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였는데, 영일산업과 한샘 역시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하였다. 영일산업은 ▽▽△, 한샘은 ○◇◇이 해당 기간 다른 피심인들과 협의하였다. 피심인들 소속직원의 진술내용 중 발췌 현대엔지니어링 관련 업체간 협력관계를 정리한 동성사 내부 문건 동성사와 쟈마트는 현대엔지니어링 입찰 관련 업체 간 협의 사항을 정리하였다. 한편, 해당 자료의 엑셀시트명은 “협력관계”라고 기재되어 있다(소갑 제3-10호증). 현대엔지니어링 관련 동종업체별 현장 계약현황(쟈마트) 소갑 제3-33호증 103 ② (2015년 연간 단가 입찰 2015년 11월 이후부터 2016년까지 발주하는 물량에 대한 연간 단가 입찰을 말한다. ) 현대엔지니어링은 2015년 11월 이후 2014년 8월 위례ㆍ김천ㆍ군산 통합 입찰 이후 2015년 2월 위례신도시 A3블럭 입찰과 2015년 7월 공릉동 주상복합 입찰 등 2건의 현장별 입찰이 있었는데, 쟈마트가 해당 입찰에서 모두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한편, 현대엔지니어링은 2015년부터 연간 단가 입찰을 준비하였기에 현장별 입찰을 빈번하게 실시하지 않았다. 및 2016년 발주하는 물량부터 현장별 입찰에서 연간 단가 입찰방식 1순위는 70%의, 2순위는 30%의 물량을 배정받는 방식이다. 으로 변경하였고, 기존과 동일하게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영일산업, 쟈마트, 한샘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면서 새로이 우아미가구에게도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였다. 104 2015년 11월 초 동성사 ★○○, 스페이스맥스 이▩♡, 영일산업 ▽▽△, 우아미가구 ◎○○, 쟈마트 ●●●, 한샘 ◁◁▩은 현대엔지니어링 본사 인근 카페에서 모임을 갖고, “한샘 1순위, 동성사 2순위”로 낙찰받되 한샘과 동성사는 낙찰받지 못하는 스페이스맥스, 영일산업, 우아미가구, 쟈마트에게 물량을 외주 한샘은 낙찰 물량(70%)을 스페이스맥스, 영일산업, 우아미가구에게 각 20%를, 쟈마트에게 10%를 배분하기로 하였고, 동성사는 낙찰물량(30%) 중 10%를 쟈마트에게 배분하기로 하였다. 결과적으로 시스템 가구를 생산하지 않는 한샘을 제외한 모든 업체가 각 20% 물량의 시공을 담당하였다 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피심인들 소속직원의 진술내용 중 발췌 105 낙찰예정자인 한샘과 동성사는 입찰일인 2015. 11. 18. 전에 다른 피심인들에게 입찰가격을 송부하였고, 이들은 받은 가격대로 투찰하였다. 그 결과 합의 내용대로 한샘이 1순위로, 동성사가 2순위로 낙찰받았고, 이후 실제 현장도 스페이스맥스, 영일산업, 우아미가구, 쟈마트에게 일부 배분되었다. 현대엔지니어링 시스템 가구 업체별 분개안(한샘) 소갑 제3-45호증 최종 입찰 결과 소갑 제5-14호증 (단위: 원) 106 ③ (2017년 연간 단가 입찰) 2017년 연간 단가 입찰은 2017. 1. 18.에 현장설명회를 실시한 후 2017. 1. 24.에 진행되었다. 동성사 ★○○, 스페이스맥스 이▩♡, 영일산업 ▽▽△, 우아미가구 ◎○○, 쟈마트 ●●●, 한샘 ◁◁▩은 현장설명회 이후 유선 연락 등을 통해 2015년 연간 단가 입찰 합의와 같이 “한샘 1순위, 동성사 2순위”로 낙찰받는 것에 합의하였다. 또한 한샘과 동성사는 낙찰받지 못하는 스페이스맥스, 영일산업, 우아미가구, 쟈마트에게 물량을 외주하기로 하였다. 피심인들 소속직원의 진술내용 중 발췌 품의서(동성사) 소갑 제3-5호증 107 낙찰예정자인 한샘과 동성사는 입찰일인 2017. 1. 24. 전에 다른 피심인들에게 입찰가격을 송부하였고, 이들은 받은 가격대로 투찰하였다. 그 결과 합의 내용대로 한샘이 1순위로, 동성사가 2순위로 낙찰받았고, 이후 실제 현장도 스페이스맥스, 영일산업, 우아미가구, 쟈마트에게 일부 배분되었다. 최종 입찰 결과 소갑 제5-14호증 (단위: 원) 108 현대엔지니어링의 단독 입찰 관련 합의내역 및 결과는 아래 기재와 같다. 현대엔지니어링 단독 입찰 관련 합의내역 및 결과 낙찰예정자였던 동성사는 실수로 투찰 시간 내에 투찰하지 못하였다. (2) 현대건설 단독 입찰 109 ① (2014년 연간 단가 입찰 2013년 연간 단가 입찰의 경우 업체 간 경쟁을 통해 낙찰자가 선정되었다. ) 이 사건 입찰에는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영일산업, 제이씨가 참여하였다. 2014년 연간 단가 입찰을 위한 현장설명회가 2014. 7. 25. 현대건설 본사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자리에서 모든 설계 및 자재는 모델하우스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이 고지되었다. 2014년 단가 입찰이 적용되는 현장 대부분의 모델하우스를 시공한 동성사와 영일산업은 해당 입찰에서 낙찰자가 되기를 희망하였다. 110 현장설명회 이후인 2014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동성사 ★○○, 스페이스맥스 이▩♡, 영일산업 이★◈ 또는 ▽▽△, 제이씨 남○◎은 유선 연락 등의 방식으로 “영일산업 1순위, 동성사 2순위”로 낙찰받는 것에 합의하였고, 영일산업은 투찰 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일인 2014. 8. 14. 전에 다른 피심인들에게 송부하였다. 그 결과 합의 내용대로 영일산업이 1순위로 전체 물량의 60%를, 동성사가 2순위로 전체 물량의 40%를 현대건설은 해당 입찰자료를 보관하지 않아, 업체 간 구체적인 투찰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낙찰받았다. 피심인들 제출자료 또는 소속직원의 진술내용 중 발췌 주간 업무 보고서(2014년 주간 업무 보고서의 기간은 7월 14일부터 7월 18일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투찰금액이 기재된 것을 감안하면 8월 중순경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 발췌(동성사) 소갑 제3-1호증 111 ② (2016년 연간 단가 입찰 현대건설은 2015년 및 2017년 연간 단가 입찰을 실시하지 않았다. ) 2016년 4월 중순경 현대건설 본사에서 이루어진 2016년 연간 단가 입찰 현장설명회 이후 동성사 ★○○, 스페이스맥스 이▩♡, 영일산업 ▽▽△, 제이씨 남○◎은 서울 강남 소재 카페에서 모임을 가졌다. 영일산업과 동성사는 2014년 연간 단가 입찰과 마찬가지로 해당 입찰이 적용되는 현장 대부분의 모델하우스를 시공하였기 때문에, “영일산업 1순위, 동성사 2순위”로 낙찰받기를 희망하였고, 다른 피심인들은 이에 동의하였다. 이후 협의를 통해 영일산업과 동성사가 낙찰받지 못한 스페이스맥스와 제이씨에게 수익금의 2.5%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112 1순위 낙찰예정자인 영일산업은 투찰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일인 2016. 4. 28. 전에 다른 피심인들에게 송부하였고, 그 결과 합의 내용대로 영일산업이 1순위로 전체 물량의 60%를, 동성사가 2순위로 전체 물량의 40%를 현대건설은 해당 입찰자료를 보관하지 않아, 업체 간 구체적인 투찰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낙찰받았다. 영일산업 소속 ▽▽△ 진술내용 중 발췌(소갑 제4-11호증) 주간 업무 보고서(2016년 해당 보고서는 2016년의 내용이나 2015년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 발췌(동성사) 소갑 제3-1호증 113 ③ (2020년 2월 둔촌주공 아파트 입찰)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에 참여한 현대건설은 해당 현장의 시스템 가구 입찰을 주관하여 진행하였다. 이에 기존 현대건설의 협력사인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영일산업이 입찰참가자격을 부여받았고, 해당 현장이 컨소시엄 형태였기 때문에 아이렉스와 공간크라징도 입찰참가자격을 부여받았다. 114 현대건설은 해당 현장의 규모(약 12,000세대)를 고려하여 84㎡이상과 59㎡이하로 입찰을 각각 진행하였고, 최저 낙찰제를 근본으로 하되 공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한 업체가 두 현장 모두에서 낙찰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한 업체가 두 현장에서 모두 최저가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업체는 규모가 큰 84㎡이상 현장을 담당하고, 2순위자가 59㎡이하 현장을 1순위자 가격으로 담당하도록 한 것이다. 115 동성사 ★○○, 스페이스맥스 윤♣▤, 아이렉스 △○☆, 영일산업 ▽▽△, 공간크라징 ♡◑◐는 2020. 2. 10. 현장설명회 직후 종로구 현대건설 본사 근처 카페에서 별도의 모임을 갖고, “동성사가 1순위로 84㎡이상 현장을, 영일산업이 2순위로 59㎡이하 현장을” 담당하며, 낙찰자는 낙찰받지 못하는 스페이스맥스, 아이렉스, 공간크라징에게 현장을 배분하거나 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공간크라징 작성 확인서(2020. 2. 10., 영일산업) 소갑 제3-29호증. 한편, 피심인들은 별도로 서명하지 않았다. 116 동성사는 입찰일인 2020. 2. 14. 전에 다른 피심인들에게 입찰가격을 송부하였고, 이를 전달받은 피심인들은 그 가격대로 투찰하였다. 그 결과 합의 내용대로 동성사가 84㎡이상 현장에서, 영일산업이 59㎡이하 현장에서 각각 낙찰받았다. 그러나 들러리 사에게 현장 배분이나 현금 지급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종 입찰 결과 소갑 제5-13호증 (단위: 원) 117 현대건설의 단독 입찰 관련 합의내역 및 결과는 아래 기재와 같다. 합의내역 및 결과 (3) 현대건설ㆍ현대엔지니어링 통합 입찰 118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통합 연간 단가 입찰방식으로 납품업체를 선정하였다. 입찰참가자격을 부여받은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영일산업, 한샘은 기존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의 연간 단가 입찰에서 계속 담합행위를 하였기에 어렵지 않게 이 사건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119 ① (2018년 연간 단가 입찰) 동성사 ★○○, 스페이스맥스 이▩♡, 영일산업 ▽▽△, 한샘 ○◇◇은 2018년 3월 초중순경 유선 연락 등의 방식으로 “영일산업 1순위, 스페이스맥스 2순위”로 낙찰받는 것에 합의하였다. 한샘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현대엔지니어링 입찰에서 계속 1순위로 낙찰받았기 때문에 다른 피심인들의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고, 동성사는 2019년 연간 단가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받을 것을 조건으로 다른 피심인들의 요청을 수용하였다. 피심인들 제출자료 또는 소속직원의 진술내용 중 발췌 120 1순위 낙찰예정자인 영일산업은 입찰일인 2018. 3. 12. 전에 다른 피심인들에게 입찰가격을 송부하였고, 이를 전달받은 피심인들은 그 가격대로 투찰하였다. 그 결과 합의 내용대로 영일산업이 1순위로, 스페이스맥스가 2순위로 낙찰받았다. 주간 업무 보고서(2018년) 발췌(동성사) 소갑 제3-1호증 최종 입찰 결과 소갑 제5-13호증 (단위: 원) 121 ② (2019년 연간 단가 입찰) 2019. 6. 17.에 진행된 2019년 연간 단가 입찰을 위한 현장설명회 이후 동성사 ★○○, 스페이스맥스 이▩♡, 영일산업 ▽▽△은 동성사 사무실에서 모임을 갖고 2019년 연간 단가 입찰의 경우 한샘은 협력사에서 제외되었다 , 2018년 입찰에서 낙찰받지 못한 동성사가 1순위로 낙찰받는 것에 이견 없이 합의하였다. 또한 순서대로라면 누적 수주금액이 적은 스페이스맥스가 2순위로 낙찰받을 차례였으나, 영일산업은 자신이 낙찰받는 조건으로 스페이스맥스에게 2억 원 지급을 제안하였고 스페이스맥스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1순위 동성사, 2순위 영일산업”이 낙찰받는 것에 최종 합의하였다. 영일산업 소속 ▽▽△ 진술내용(소갑 제4-11호증) 중 발췌 122 현대건설 시스템 가구 단가를 잘 알고 있었던 영일산업은 입찰일인 2019. 6. 25. 다른 피심인들에게 입찰가격을 송부하였고, 이를 전달받은 피심인들은 그 가격대로 투찰하였다. 그 결과 합의 내용대로 동성사가 1순위로, 영일산업이 2순위로 낙찰받을 수 있었다. 품의서(동성사) 소갑 제3-5호증 최종 입찰 결과 소갑 제5-13호증 (단위: 원) 123 ③ (2020년 연간 단가 입찰) 한샘은 2020년 연간 단가 입찰에서 다시 입찰참가자격을 부여받았다. 2020. 6. 30. 현장설명회 후 한샘 ◁◁▩ㆍ김▤▥, 동성사 ◎★★, 스페이스맥스 윤♣▤, 영일산업 ▽▽△은 현대건설 근처 카페 어텐디 북촌점에서 모임을 갖고, 한샘이 1순위로 낙찰받되 다른 피심인들에게 외주하는 것을 논의하였으나 스페이스맥스가 반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124 이후 2020. 7. 2. 한샘 ◁◁▩은 스페이스맥스 양♥♥과 만나 “한샘 1순위, 스페이스맥스 2순위”로 낙찰받고, 한샘의 수주 물량 중 각 30%를 동성사와 영일산업에게, 10%를 추가로 스페이스맥스에게 외주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한샘 ◁◁▩은 이러한 합의 내용을 동성사 ★○○과 영일산업 ▽▽△에게 알려주었고 ★○○과 ▽▽△도 이에 동의함으로써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피심인들 소속직원의 진술내용 중 발췌 125 2019년 입찰과 마찬가지로 영일산업은 입찰 전날인 2020. 7. 6. 다른 피심인들에게 입찰가격을 송부하였고, 이를 전달받은 피심인들은 그 가격대로 투찰하였다. 그 결과 합의 내용대로 한샘이 1순위로, 스페이스맥스가 2순위로 낙찰받았다. 품의서(동성사) 소갑 제3-5호증 최종 입찰 결과 소갑 제5-13호증 (단위: 원) 126 현대건설ㆍ현대엔지니어링 통합 입찰의 합의내역 및 결과는 아래 기재와 같다. 합의내역 및 결과 하) 호반건설 호반건설은 현장별 입찰방식과 사전 입찰을 통하여 납품업체를 선정하였다. 발주 건 127 2020년 4월 2019년 입찰까지는 협력사 간 경쟁입찰이 이루어졌다. 에 케이디 케이디는 주로 LX(구 LG) 브랜드의 시트지를 시스템 가구 업체 등에 판매하는 회사이다. 시스템 가구 생산 과정에서 시트지로 목재를 마감하기 때문에, 시트지는 시스템 가구 제작에 있어 필수적인 원자재이다. 한편, 다른 피심인들은 △⊙○을 에스제이개발 □□로 알고 있는데, △⊙○은 에스제이개발의 □□임과 동시에 케이디의 대표이기도 하다. 케이디는 자신의 명의로 LX 시트지를 판매하고 있으므로, 케이디를 이 사건 피심인으로 한다. 대표인 △⊙○의 주관하에 동성사, 에스엔디엔지, 영일산업, 공간크라징은 모임을 갖고, 사전에 낙찰자를 선정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20년 5월 대조동ㆍ당진 통합입찰부터 2021년 9월 부산에코델타, 용산국제5 통합입찰까지 총 13차례의 입찰에서 합의가 지속되었다. 128 동성사 ¤▦▤, 에스엔디엔지 강▣▶ㆍ■■▽, 영일산업 ▽▽△, 공간크라징 김▩◎은 케이디 △⊙○의 주관하에 2020. 4. 2. 강서구 마곡동 소재 엠펠리체호텔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제비뽑기를 통해 쟈마트를 포함한 5개 사업자의 낙찰 순번을 정하였다. 쟈마트 순번은 케이디 △⊙○이 뽑았다. 그 결과 “영일산업-동성사-에스엔디엔지-공간크라징-쟈마트” 순으로 낙찰받으며, 발주되는 입찰마다 점차적으로 단가를 높여 투찰하기로 하였다. 또한 케이디 △⊙○이 투찰금액을 알려주면 그에 따라 투찰하고, 시스템 가구 제작에 사용되는 LX 브랜드 시트지는 케이디로부터 구입하기로 하였다. 129 영일산업 ▽▽△은 모임 후에 유선으로 쟈마트 ●●●에게 낙찰 순번을 알려주었다. △⊙○도 별도로 쟈마트 사무실을 방문하여 ●●●에게 협조를 요청하였고, ●●●는 이를 수락하였다. 130 호반건설은 2020년 8월 실시된 아산 탕정 입찰부터 스페이스맥스와 제이씨를 입찰에 참여시켰다. 2020년 8월경 케이디 △⊙○은 제이씨 사무실로 찾아가 협조를 요청하였고, 제이씨 서▽◈은 이를 수용함으로써 이 사건 행위에 가담하게 되었다. 다만, 케이디 △⊙○은 스페이스맥스에게 별도로 협조를 요청하지 않았다. 131 이에 따라, 2020년 대조동 청년주택ㆍ당진 수청 RH 1ㆍ2차 현장 통합입찰부터 2021년 부산 에코델타7ㆍ용산 국제5 통합입찰까지 케이디 △⊙○과 동성사, 에스엔디엔지, 영일산업, 쟈마트, 제이씨, 공간크라징 2021년 2월에 실시한 오산세교1 입찰의 경우는 한샘과 한샘넥서스도 합의에 가담하였다. 은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금액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케이디 △⊙○은 낙찰 순번과 투찰금액을 정리하여 다른 피심인들에게 송부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 보통 투찰 총액만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다른 피심인들은 스스로 세부 투찰견적서를 작성하기도 하였고 낙찰예정자가 들러리사에게 투찰금액을 보내기도 하였다. 그 결과 업체들의 실제 투찰금액은 △⊙○이 송부한 투찰금액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나 큰 차이는 없었다. 피심인들 소속직원의 진술내용 중 발췌 132 전술한 바대로 2020년 8월 아산 탕정 산단 1~6차 입찰부터 스페이스맥스가 입찰에 참여하였는데, 합의에 가담하지 않은 스페이스맥스가 이후 6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았고, 2021년 4월부터 입찰에 참여한 라온시스템가구도 독자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결과 2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았다. 이를 고려하면 실제 입찰 결과는 합의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다. 2021년 9월 이후 호반건설은 상당 기간 입찰을 진행하지 않았고, 2022. 6. 28.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합의는 자연스럽게 파기되었다. 호반건설 발주 건 피심인별 합의 관여 임직원 현황 합의내역 및 결과 연번 4 입찰까지는 2020. 4. 2. 합의 순서대로 낙찰자를 정하였으나, 연번 4 입찰에서 합의에 가담하지 않은 스페이스맥스가 낙찰받자, 케이디의 △⊙○이 직접 낙찰 순번을 정하여 다른 피심인들에게 송부하였다. 해당 입찰에서 호반건설은 한샘과 한샘넥서스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였다. 한샘은 동성사로부터, 한샘넥서스는 에스엔디엔지로부터 입찰가격을 받아 입찰에 참여하였다. 제비뽑기 결과(2020. 4. 2.) 소갑 제3-30호증 공간크라징 ♡◑◐ 업무일지(발췌) 소갑 제3-46호증 쟈마트 ●●●-케이디 △⊙○ 간 문자메시지 소갑 제3-34호증. 한편, 위 문자메시지는 일부 내용만을 기재하였다. 쟈마트 ●●●가 케이디 △⊙○으로부터 받은 낙찰순위 및 투찰금액 소갑 제3-35호증 동성사 김◎▦-에스엔디엔지 강▣▶ 간 이메일 에스엔디엔지 강▣▶은 동성사로부터 한샘 넥서스의 입찰가격을 받아 한샘 넥서스의 조□♥에게 전달하였고, 조□♥은 전달받은 투찰금액(231,279,210원) 그대로 투찰하였다. (2021. 2. 2.) 소갑 제3-16호증 133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관련 합의내역 등 피심인 및 관련 사업자의 제출자료(소갑 제2-1호증 내지 소갑 제2-19호증), 합의 관련 증거자료(소갑 제3-1호증 내지 소갑 제3-46호증), 피심인 및 이 사건 관련 사업자 소속 임직원들의 진술조서(소갑 제4-1호증 내지 소갑 제4-17호증), 발주처 제출자료(소갑 제5-1호증 내지 소갑 제5-15호증), 심의과정에서의 전체 진술(PPT 자료 포함) 자료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② ~ ⑥ (생략)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5. 19. 제17290호로, 2020. 2. 11. 제16998호로, 2018. 9. 18. 제15784호로, 2018. 6. 12. 제15694호로, 2017. 10. 31. 제15014호로, 2017. 7. 26. 제14839호로, 2016. 3. 29. 제14137호로 각 개정된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② ~ ⑥ (생략) 2) 법리 134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가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또한,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러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135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5849 판결 참조 136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말하며,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5849 판결 참조 (2)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 137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구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입찰가격 대신 투찰가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라 함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나 입찰가격, 낙찰가격 등 입찰에서의 경쟁 요소를 사전에 결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138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39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두14564 판결 참조 140 한편, 입찰담합은 입찰과정에서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당해 입찰에서 낙찰자 및 낙찰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쟁제한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6두61723 판결 참조 다) 하나의 공동행위 141 사업자들이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향후 계속적으로 가격의 결정, 유지 또는 변경행위 등을 하기로 하면서, 그 결정 주체, 결정방법 등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향후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회합을 가지기로 하는 등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위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회합을 가지고 구체적인 가격의 결정 등을 위한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 그 회합 또는 합의의 구체적 내용이나 구성원에 일부 변경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참조 142 또한,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69 판결 참조 143 한편, 공동행위 기간 중 일부 정상적으로 경쟁이 이루어진 입찰이 있었던 경우에도 공동행위의 대상이 된 입찰들이 동일한 목적을 위해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단절 없이 계속 실행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일부 경쟁이 있던 사실만으로 공동행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9. 26. 선고 2019누34410 판결 참조 라) 공동행위의 시기와 종기 144 부당한 공동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한 날이 되며, 다만 합의한 날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실행개시일이 된다. 「공동행위 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390호, 2021. 12. 28., 개정) Ⅲ. 2. 가. 145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이라 함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된 날을 의미하고,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되었다 함은 당해 합의에서 정한 조건이 충족되거나 기한이 종료된 경우, 당해 합의 참여사업자가 탈퇴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파기하기로 한 경우 및 사업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인상한 가격을 다시 원래대로 환원하는 등 위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더 이상 위 합의가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6169 판결 참조 146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을 판단함에 있어서 각각의 회합 또는 합의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가격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가 그쳤던 날이 아니라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참조 147 한편, 법원은 입찰담합의 종료일과 관련하여 공동행위가 종료된 날은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을 의미하며, 이러한 법리는 입찰담합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입찰담합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되었는지는 해당 합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그에 따라 예정된 실행행위의 구체적 범위, 태양 및 합의 등에 따른 경쟁제한효과의 확정적 발생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7396 판결 참조 다. 위법성 판단 1) 합의의 존재 여부 148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관련 증거자료 및 피심인들 소속 임직원들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들은 16개 아파트 건설사가 실시한 시스템 가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여 결정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로 인정된다. 149 특히 이 사건에서 모델하우스 등을 설치한 피심인들은 자신이 해당 현장에서 낙찰받기 위해 다른 피심인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며 입찰가격을 공유하였는데, 입찰가격을 공유받은 업체는 받은 입찰가격에서 큰 변동 없이 투찰하였다는 점에서 해당 입찰 관련 타 업체를 도와주겠다는 양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심인들 소속직원의 진술내용 중 발췌 이 또한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합의에 해당한다. 150 한편, 시스템 가구 제작에 필수 원자재인 시트지 판매업체로 호반건설 발주 건에만 참여한 케이디는 이 사건 입찰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으나, 낙찰자의 경우 케이디의 시트지를 구매하기로 한바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할 경제적 유인이 충분한 점, 이 사건 합의가 성사되도록 참여자들의 만남을 주선한 점, 자신이 주도하여 각 사업자의 낙찰 순번, 투찰금액 등을 결정 케이디는 쟈마트를 대신하여 낙찰 순번을 정하는 제비뽑기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하고 이를 각 참여자에게 전달한 점, 법원도 서로 수직적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합의에 참여할 경제적 유인이 충분하고, 합의가 성사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합의가 공고하게 유지되었다면 수평적 경쟁관계에 있지 않고 수직적 관계에 있는 사업자라도 법 제19조 제1항 전단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책임을 진다고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5. 1. 30. 선고 2014누1521 판결 참조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동행위로 인한 이익이 존재하므로 법 규율 대상에 해당한다. 2) 경쟁제한성 여부 가) 관련시장 획정 151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해 행위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련시장을 획정할 필요가 있다. 관련시장의 범위는 상품의 가격,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과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된 경영의사결정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11829 판결 참조 다만 부당한 공동행위의 다양성과 규제의 효율성ㆍ합리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실증적인 경제분석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공동행위의 유형, 구체적 내용 및 그에 따라 추론 가능한 경제적 효과, 대상 상품 및 용역의 일반적인 거래현실 등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24471 판결 참조 152 한편, 입찰시장은 입찰별로 특정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물량이 정해져 있고 해당 상품 또는 용역은 낙찰자로 결정된 특정 사업자만이 공급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당해 입찰이 아닌 다른 입찰이나 다른 시장에서 공급되는 상품 간에는 대체가능성이 전혀 없다. 결국 입찰시장은 개별 입찰 건별로 다른 입찰 건이나 다른 시장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며, 입찰에서의 관련시장은 각 개별 입찰 건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8. 9. 선고 2013두1683 판결 참조 153 따라서 이 사건 관련시장은 각 건설사가 발주한 각각의 시스템 가구 구매입찰시장이다. 나) 경쟁제한성 인정 여부 154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입찰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155 첫째,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입찰가격 등에 대하여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는바, 이러한 공동행위는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명백한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156 둘째, 이 사건 공동행위는 해당 입찰시장에서 상호 경쟁관계 및 대체가능성이 있는 피심인들이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와 같은 피심인들의 합의가 없었다면 피심인들이 자신의 영업능력, 경영상태 및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입찰가격을 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157 셋째, 이 사건 공동행위를 구성하는 각각의 입찰담합 대부분에 있어 입찰참가업체 중 상당수가 낙찰예정자 등을 결정하는 합의에 참여하였으며, 낙찰예정자를 합의한 대부분의 입찰에서 사전에 결정된 낙찰예정자가 수주하였다. 피심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결국 각 입찰에서의 낙찰률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직접적으로는 발주처의 비용부담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분양가 상승 등 최종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우려를 초래하였다. 158 넷째, 입찰가격을 공유한 입찰가격 합의의 경우에도 동 행위가 견적서를 제공해준 업체의 낙찰확률을 높이고 견적서를 제공받은 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유지에 일조한 반면에, 정당하게 경쟁을 펼쳐온 업체의 낙찰확률을 낮추고 새롭게 입찰참가자격을 획득하려는 업체들에게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등 경쟁제한 효과를 초래하였음이 인정된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 여부 159 피심인들은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4)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60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피심인들의 각 합의는 각 발주처별 각 발주처별로 입찰방식, 입찰 참가자, 제품의 사양 등이 상이하고 합의도 각 발주처 단위로 이루어졌다. 로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단절됨이 없이 계속되었으므로, 각 발주처별로 하나의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다만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발주 건의 경우 2018년부터 통합입찰이 이루어졌다는 점, 통합입찰 낙찰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전 입찰의 낙찰자를 고려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 합의의 주 가담자가 한샘, 동성사, 영일산업, 스페이스맥스로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하나의 공동행위로 본다. 또한 보광건설과 보광종합건설 발주 건의 경우는 계열사 관계로 보광종합건설 조달팀에서 보광건설 입찰까지 담당하였고, 협력사도 동일하게 운영하였다는 점에서 하나의 공동행위로 본다. 161 첫째, 피심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는데, 합의의 대상이 각 발주처에서 건설하는 아파트에 설치할 '시스템 가구 입찰’이며, 각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은 시스템 가구 품목이 유사하고 종전에 낙찰받은 유사 품목을 반복적으로 낙찰받은 것으로 볼 때 합의의 대상이 유사하다. 162 둘째, 각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피심인들은 가격경쟁을 자제하고 저가투찰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 수행을 위해 담합을 하였으며, 피심인들 간에 낙찰예정자, 입찰가격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장기간에 걸쳐 이 건 공동행위가 이루어졌다. 163 셋째,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피심인들은 합의에서 탈퇴할 의사표시를 한 바 없으므로, 공동행위가 단절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고 인정된다. 164 넷째,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합의의 구성원에 일부 변경이 있는 경우도 있으나, 합의 대상의 유사성, 의사의 단일성, 목적의 동일성, 장기간에 걸쳐 단절없이 공동행위가 실행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합의 구성원의 일부 변경은 하나의 공동행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165 나아가 개별 사건별로 공동행위 진행 도중 잠시 동안 경쟁입찰이 이루어진 시기도 있었으나, 경쟁입찰 전후의 공동행위가 합의참여자, 합의배경, 합의품목 및 합의내용 등에서 유사하므로 공동행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 166 다만, 디엘이앤씨, 롯데건설, 포스코이앤씨, 한화건설 발주 입찰은 2년 6개월 이상 경쟁입찰이 지속된 점, 합의 파기가 확인되는 점, 그 이후 합의가담자가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공동행위를 구분한다. 가) 디엘이앤씨 발주 건 167 2018년 5월 고양 삼송 2차ㆍ3차 입찰 이후부터 2021년 10월 삼성동 대림아파트 입찰 전까지 이루어진 입찰에서 경쟁입찰이 이루어진 점, 2021년 라온시스템가구가 낙찰물량을 포기하자 2021년 10월 삼성동 대림아파트부터 입찰참가자격을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공간크라징에게 부여하였고, 이후 3사 간 순번제 합의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합의 양태가 변화하였다. 이를 고려하여 2017년 4월 테라스 위례 입찰부터 2018년 5월 삼송 2차ㆍ3차 입찰까지 7차례 입찰에 대한 행위를 하나의 공동행위로 구분하고, 2021년 10월 삼성동 대림아파트 입찰부터 2022년 6월 레이카운티 입찰까지 4차례 입찰에 대한 행위를 다른 하나의 공동행위로 구분한다. 나) 롯데건설 발주 건 168 2018년 8월 세종 4-1 입찰 이후부터 2021년 4월 연간 단가 입찰 전까지 있었던 입찰 건에서 경쟁입찰이 이루어졌다는 점, 2018년 8월의 월드타워 레지던스 입찰과 세종 4-1 입찰의 경우 연간 단가 입찰이 진행 해당 시기에 연간 단가 입찰에서는 경쟁입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되고 있는 도중에 이루어진 일시적인 담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18년 8월 월드타워 레지던스와 세종 4-1 입찰을 하나의 공동행위로 구분하고, 2021년 및 2022년 연간 단가 입찰을 다른 하나의 공동행위로 구분한다. 다) 포스코이앤씨 발주 건 169 2018. 2. 9. 동탄 2기 신도시 입찰 이후에도 2018. 2. 12. 청주 잠두봉공원조성 및 공동주택 개발PJT 입찰부터 2021. 11. 15. 반포 KT이전부지 입찰 전까지 포스코이앤씨 발주 시스템 가구 구매입찰이 지속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 이루어진 입찰 건에서는 경쟁입찰이 이루어졌고 특히,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행해진 연간 단가 입찰에서 지속적으로 경쟁입찰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013년 10월 평촌 입찰부터 2018년 2월 동탄 2기 신도시 입찰까지 37차례 입찰에 대한 행위를 하나의 공동행위로 구분하고, 2021년 11월 반포 KT이전부지 입찰부터 2022년 6월 광주오포 2차 입찰까지 5차례 입찰에 대한 행위를 다른 하나의 공동행위로 구분한다. 라) 한화건설 발주 건 170 2018년 1월 여수 웅천 입찰에서 순번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다음 입찰에서 순번제 합의가 파기되었고, 이후 2020년 11월 용인 동천 입찰 전까지 이루어진 입찰에서는 경쟁입찰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2018년 1월 여수 웅천 입찰을 하나의 공동행위로 구분하고, 이후 2020년 11월 용인 동천 입찰부터 2022년 6월 수원 장안 입찰까지 6차례 입찰에 대한 행위를 다른 하나의 공동행위로 구분한다. 5) 공동행위의 시기 및 종기 171 피심인들의 공동행위 시기는 피심인들 간 최초의 합의일로 보되, 합의일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는 최초 실행일(입찰일)을 시기로 본다. 172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 전부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 사업자가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사이에 반복적인 가격경쟁을 통하여 담합이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피심인들은 단절 없이 이 사건 공동행위를 지속하였다. 173 또한 이 사건 공동행위는 각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입찰가격 등을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할 뿐 이를 넘어 추가적으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다른 행위를 예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공동행위의 종기는 담합과 관련된 각 피심인의 마지막 입찰참가일로 봄이 타당하다. 서울고등법원 2021. 7. 22. 선고 2019누60990판결 참조 174 이를 기준으로 각 공동행위별 시기, 종기 및 이에 따른 적용 법령은 기재와 같다. 6) 피심인들의 주장에 대한 검토 가) 피심인 콤비의 주장에 대한 검토 175 피심인 콤비는 아이렉스와 동성사가 자신에게 이 사건 공동행위 참여를 제의하였으나 그 제의를 거절하였으며, 제시된 자료는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176 그러나 아래와 같이 관련 증거, 다른 참여자들의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콤비는 대우건설 발주 건에서 낙찰예정자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에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77 먼저, 대우건설 발주 건에 참여한 아이렉스 소속직원 △○☆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같이한 동성사 ★○○과의 통화내용을 자신의 업무수첩에 기재하였는데, 해당 수첩에는 “아침에 출장가는 길에 콤비 차장하고 다시 통화를 했는데 기존 입장대로 자기네는 1등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아니면 콤비가 2등을 해야 할거면 동성사가 1등을 하면 협조하겠다고 함. 그래서 동성사가 아이렉스가 매년 영업하느라 고생이 많아서 1등을 꼭 줘야 된다고 하니까 콤비가 하는 말이 대우에 영업하는게 뭐가 있냐고 되물었음. 그리고 ★△△하는 얘기가 동성사 사장이 아이렉스 대표님과 찾아가서 약속할 부분도 있고 하니 협조를 잘해야 한다 하면서 이건 ★△△ 생각인데 콤비말대로 한다고 하면 동성사가 1등을 먹고 콤비 2등 우리가 3등이라면 동성사가 10∼15% 정도를 아이렉스에 주면 어떠냐…”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동성사와 콤비는 대우건설 발주 건 관련으로 낙찰 순번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78 대우건설 발주 입찰담합에 참여한 다른 참여자들 또한 콤비가 이 사건 입찰담합에 참여하였음을 진술하고 있다. 피심인들 소속직원의 진술내용 중 발췌 또한 동성사 ★○○은 2023. 1. 23.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심판정에서 개최된 이 사건 심의기일에 참석하여 “콤비 이◎▤과 입찰이 있었던 2021년 6월에 유선으로 협의를 지속하였다라는 진술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한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아가 콤비는 실제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여 2등으로 낙찰받았다. 나) 하나의 공동행위 관련 주장에 대한 검토 179 피심인들 중 일부는 과징금 산정 등과 관련하여 자신들의 유불리를 이유로 ① 보광건설ㆍ보광종합건설 발주 각 입찰행위는 2021년 개정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를 기준으로 그 전과 후의 입찰행위가 각각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하며, ② 한화 발주 각 입찰행위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동행위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는 ① 보광건설ㆍ보광종합건설 발주 각 입찰행위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하며, ② 한화 발주 각 입찰행위는 2020년 11월 용인 동천 입찰 전과 후를 각각 하나의 공동행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아래에서 검토하는 바와 같이 피심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80 ① (보광건설ㆍ보광종합건설 발주 입찰행위) 이 사건 각 입찰담합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동행위를 구성한다. 181 먼저, 이 사건 각 입찰담합은 2013년 12월경부터 2022년 10월경까지 단절 없이 지속되었다. 또한 2021년 개정 과징금고시 전ㆍ후인 2019년 12월과 2020년 2월경 실시된 입찰은 참여자에 큰 변동이 없었다. 각 입찰에서의 참여자 현황 182 특히 이 사건 입찰의 경우 동성사가 모델하우스를 시공하였고, 발주자는 모델하우스 설치제품과 동일한 제품의 납품을 요청하여 동성사만 생산이 가능한 특허제품이 시공되었으며, 이에 따라 동성사가 현장설명회 후 다른 참여자에게 협조를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입찰담합이 유지되었다. 183 나아가 일부 참여자 변경이 있었더라도 법원은 “사업자들이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공동하여 향후 계속적으로 가격의 결정, 유지 또는 변경행위 등을 하기로 하면서 이에 따라 그 실행과정에서 수회 회합을 가지고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 구체적 내용, 구성원에 일부 변경이 있더라도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84 ② (한화 발주 입찰행위)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한화 발주 각 입찰행위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185 첫째, 한화 발주 입찰행위 중 2018년 1월 여수 웅천 입찰 이후와 2020년 11월 용인 동천 입찰 이전에는 총 15차례의 입찰이 있었는데 모두 경쟁입찰로 이루어졌다.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 한화 발주 입찰행위 186 둘째, 피심인들 소속직원들은 여수 웅천 입찰 이후 합의가 지속되지 못한 채 단절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187 쟈마트 ◇♠⊙는 여수 웅천 입찰 이후 합의가 지속되지 못하고 바로 깨졌다고 진술하였고, 공간크라징 ♡◑◐도 영일산업이 기존 합의를 깨고 자체적으로 투찰에 임하였다고 공통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심인들 소속직원의 진술내용 중 발췌 188 셋째, 한화는 여수 웅천 이후 실시된 제주영어교육도시 입찰 건에서 에스엔디엔지와 한샘을 자신의 협력사에서 제외하였는바, 참여자에 변동이 발생하였던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7) 소결 189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90 피심인들이 향후 위 2. 가.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42조 및 구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1) 적용법령 191 부당한 공동행위에 적용할 법령은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된 시점에 시행되고 있던 법령이므로, 각 발주처별 및 피심인별 공동행위 기간과 적용법령은 기재와 같다. 2) 부과 여부 192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입찰담합으로서 경쟁질서 저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43조 및 제102조 또는 구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50조, 제84조 및 [별표 6] 또는 구법 시행령 제9조,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고시 2021. 12. 29.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2017년 고시’라 한다. Ⅲ. 2. 다. (1). 또는 과징금고시 2021. 12. 29.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5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2021년 고시’라 한다. Ⅲ. 2. 다. 1).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193 그러나 피심인 넵스, 라프시스템, 넥시스, 한샘넥서스의 경우 다른 피심인들 대비 이 사건 공동행위 참여가 한정되었고, 발주처인 건설사의 입찰참가자격 유지를 위해 입찰에 참여한 측면이 있으며, 낙찰받은 금액이 없고 낙찰예정자로부터 경제적인 대가를 약속받지도 않아 부당이득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7년 고시 Ⅲ. 2. 다. (1). 단서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3) 과징금 산정 가) 산정기준 (1) 관련매출액 (가) 관련 규정 194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입찰담합의 경우 2017년 고시 Ⅳ. 1. 다. (1). (마). 1). 또는 2021년 고시 Ⅳ. 1. 라. 1). 다). (1).의 규정에 따라 낙찰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는 계약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는 예정가격을,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 입찰의 경우는 심의일 현재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나) 피심인들의 주장에 대한 검토 ① 현대건설ㆍ현대엔지니어링 발주 건 중 연간 단가 입찰 관련 주장 검토 195 일부 피심인은 현대건설ㆍ현대엔지니어링 발주 건 중 2018년부터 2020년 연간 단가 입찰의 경우 발주자가 당초 약정된 연간 단가 입찰의 범위를 넘어 계약기간 이후 발주된 현장에도 해당 연간 단가를 적용하였으므로, 해당 물량의 계약금액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96 그러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연간 단가 입찰이더라도 입찰담합으로 결정된 단가를 적용한 현장 및 그 현장에서 발생한 매출액이 있다면 심의일 기준 그 매출액 전체를 관련매출액으로 봄이 타당한바,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97 첫째, 과징금고시에는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 입찰에 대해 낙찰되어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는 심의일 현재 발생한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도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 입찰이므로 이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하다. 198 둘째, 피심인들은 각 연도별 연간 단가를 합의한 것이므로, 해당 단가가 적용되는 현장이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 상품에 해당하며, 이행과정에서 일부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합의된 단가가 적용된 현장을 관련 상품에서 제외하는 것은 곤란하다. 199 셋째, 각 연도별 입찰설명서를 보면 적용현장이 변동적임을 표시하고 있어 연간 단가가 당해 연도에만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심인들은 발주처의 연간 단가 적용에 대해 “물가변동에 따른 단가 적용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였을 뿐 연간 단가에 대한 이의제기는 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한바, 발주처에 이의제기나 합의 파기 등을 제시하지 않은 피심인들의 행위는 입찰담합 의사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200 넷째, 이 건의 경우 2014년, 2016년경에도 별도 계약 없이 이와 같은 형태의 발주 및 해당 연간 단가가 2년간 적용되었는데, 이는 해당 발주자 특유의 발주 양태이기 때문에 피심인들도 충분히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이고, 입찰설명서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건만 예외적인 발주로 볼 수 없다. 201 또한 당시 합의를 통해 단가뿐만 아니라 낙찰자 물량배분 기준 등도 정해졌는데, 이러한 당초 입찰담합 내용들이 추가된 현장까지 모두 그대로 적용되었다는 것이므로, 기간 외에 낙찰자, 낙찰자별 물량배분 기준, 낙찰단가 등 입찰담합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추가 적용된 현장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영향을 미쳤다. 202 이에 더해 위 발주자는 2025년에 다시 연간 단가 발주를 한다는 것이므로, 발주자 입장에서는 2018년부터 2020년의 경우가 예외적인 사례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② 계약 파기 후 발생 물량을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 검토 203 한 피심인은 일부 현장의 계약을 포기하였으므로, 해당 현장의 계약금액을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204 그러나 피심인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통해 낙찰을 받음으로써 이미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였던 점, 해당 물량은 연간 단가 입찰에 따른 물량으로 입찰담합에 함께 가담한 다른 참여자가 계약 파기 후 해당 물량을 모두 납품한 점, 법원도 후발적 사유로 발주 또는 납품이 취소되거나 입찰이 무효가 되었더라도 당초의 '계약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19두59196 판결 등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심의일 현재 발생한 물량 전체를 관련매출액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의 관련매출액 205 이 사건 각 입찰 중 낙찰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는 각 입찰의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입찰의 예정가격(부가가치세 제외)을,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 입찰의 경우에는 심의일 현재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각 입찰에 참여한 피심인들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이에 따른 각 발주처별 및 피심인별 관련매출액은 아래 내지 기재와 같다. 대우건설 발주 건의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디엘건설 발주 건의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디엘이앤씨 발주 건의 피심인별 관련매출액(1)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디엘이앤씨 발주 건의 피심인별 관련매출액(2)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롯데건설 발주 건의 피심인별 관련매출액(1)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롯데건설 발주 건의 피심인별 관련매출액(2)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보광 발주 건의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아이에스동서 발주 건의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현대산업개발 발주 건의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지에스건설 발주 건의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포스코이앤씨 발주 건의 피심인별 관련매출액(1)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포스코이앤씨 발주 건의 피심인별 관련매출액(2)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한신공영 발주 건의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한양 발주 건의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한화 발주 건의 피심인별 관련매출액(1)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한화 발주 건의 피심인별 관련매출액(2)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현대 발주 건의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호반건설 발주 건의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2) 중대성의 정도 및 부과기준율 206 각 발주처별로 2017년 고시 적용 대상인 피심인들(아래 참고)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는 입찰담합으로 그 성격상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위반행위가 상당 기간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할 때 2017년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또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거래상 지위가 우위에 있는 발주처(건설사)에게 실질적으로 가격결정권이 있었고, 행위기간 중 공급원가 가구 분야 생산자물가지수는 2014년 99.72에서 2022년 127.82로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였으며, 특판가구 관련 직종의 인건비(가구제조원 등 4개 직종 평균)도 동 기간 41.5% 상승하였다. (KOSIS 국가통계포털 참조) 및 아파트 평당 분양단가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지만 시스템 가구의 납품가격 변동은 이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시스템 가구의 납품가격이 아파트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부당이득ㆍ피해규모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입찰참가자격 유지도 공동행위의 중요한 목적이었던 점,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인해 경쟁제한효과가 이미 내재된 측면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3.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각 발주처별 2017년 고시 적용 대상 피심인 내역 207 또한 각 발주처별로 2021년 고시 적용 대상인 피심인들(아래 참고)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의 내용 이 사건 공동행위는 입찰담합으로 그 성격상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위반행위가 상당 기간 지속된 점 등 을 고려할 때 2021년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또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2017년 고시 적용 대상인 피심인들에 대한 부과기준율 판단 근거 거래상 지위가 우위에 있는 발주처(건설사)에게 실질적으로 가격결정권이 있었고, 행위기간 중 공급원가 및 아파트 평당 분양단가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지만 시스템 가구의 납품가격 변동은 이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시스템 가구의 납품가격이 아파트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함 등을 고려할 때 부당이득ㆍ피해규모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입찰참가자격 유지도 공동행위의 중요한 목적이었던 점,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인해 경쟁제한효과가 이미 내재된 측면도 있는 점 등 에 더하여, 2017년 고시 적용 대상인 피심인들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각 발주처별 2021년 고시 적용 대상 피심인 내역 (3) 산정기준 208 산정기준은 위 (1)의 관련매출액에 위 (2)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각 입찰 건에서 탈락하였거나 응찰하지 아니한 들러리 사업자이거나 공동수급체로 참여한 사업자인 경우는 2017년 고시 Ⅳ. 1. 다. (1). (마). 2). 또는 2021년 고시 Ⅳ. 1. 라. (1). 다). 2). 규정에 따라 산정기준을 감액한다. 들러리 사업자의 경우 그 수가 4 이하이면 산정기준의 2분의 1을, 그 수가 5 이상이면 N분의 (N-2)(N은 들러리 사업자의 수를 말한다)를 감액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2분의 1 범위 내(지분율 70%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10분의 1 이내, 지분율 30% 이상 70%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10분의 3 이내, 지분율 30%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2분의 1 이내)에서 산정기준을 감액할 수 있다. 209 이에 따라 산정된 각 발주처별 및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아래 내지 기재와 같다. 대우건설 발주 건의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위 3. 나. 3). 가). (1). (다).의 관련매출액에 들러리 사업자에 대한 감액 등을 적용한 금액이며, 이하 내지 도 같다. 디엘건설 발주 건의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디엘이앤씨 발주 건의 피심인별 관련매출액(1)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디엘이앤씨 발주 건의 피심인별 관련매출액(2)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롯데건설 발주 건의 피심인별 관련매출액(1)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롯데건설 발주 건의 피심인별 관련매출액(2)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보광 발주 건의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아이에스동서 발주 건의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현대산업개발 발주 건의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지에스건설 발주 건의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포스코이앤씨 발주 건의 피심인별 관련매출액(1)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포스코이앤씨 발주 건의 피심인별 관련매출액(2)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한신공영 발주 건의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한양 발주 건의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한화 발주 건의 피심인별 관련매출액(1)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한화 발주 건의 피심인별 관련매출액(2)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현대 발주 건의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호반건설 발주 건의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나) 1차 조정 210 피심인들 중 한샘은 과거 5년간 법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횟수가 1회이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2.5점이므로 2017년 고시 Ⅳ. 2. 나. (1). (가). 또는 2021년 고시 Ⅳ. 2. 나. 1). 규정에 따라 산정기준에 100분의 10을 가중한다. 그 외 피심인들은 1차 조정 관련 해당 사유가 없으므로 위 내지 의 각 발주처별 및 피심인별 산정기준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211 이에 따른 각 발주처별 및 피심인별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내지 기재와 같다. 대우건설 발주 건의 피심인별 1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디엘건설 발주 건의 피심인별 1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디엘이앤씨 발주 건의 피심인별 1차 조정 산정기준(1)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디엘이앤씨 발주 건의 피심인별 1차 조정 산정기준(2)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롯데건설 발주 건의 피심인별 1차 조정 산정기준(1)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롯데건설 발주 건의 피심인별 1차 조정 산정기준(2)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보광 발주 건의 피심인별 1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아이에스동서 발주 건의 피심인별 1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현대산업개발 발주 건의 피심인별 1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지에스건설 발주 건의 피심인별 1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포스코이앤씨 발주 건의 피심인별 1차 조정 산정기준(1)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포스코이앤씨 발주 건의 피심인별 1차 조정 산정기준(2)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한신공영 발주 건의 피심인별 1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한양 발주 건의 피심인별 1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한화 발주 건의 피심인별 1차 조정 산정기준(1)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한화 발주 건의 피심인별 1차 조정 산정기준(2)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현대 발주 건의 피심인별 1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호반건설 발주 건의 피심인별 1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다) 2차 조정 212 콤비를 제외한 15개 피심인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 종결 시까지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협력하였으므로 2017년 고시 Ⅳ. 3. 다. (3). (가). 또는 2021년 고시 Ⅳ. 3. 다. 2).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에 100분의 20을 감경한 금액을 2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콤비는 2차 조정 관련 해당 사유가 없으므로 위 의 1차 조정 산정기준을 2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213 이에 따른 각 발주처별 및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내지 기재와 같다. 대우건설 발주 건의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디엘건설 발주 건의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디엘이앤씨 발주 건의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1)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디엘이앤씨 발주 건의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2)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롯데건설 발주 건의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1)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롯데건설 발주 건의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2)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보광 발주 건의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아이에스동서 발주 건의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현대산업개발 발주 건의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지에스건설 발주 건의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포스코이앤씨 발주 건의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1)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포스코이앤씨 발주 건의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2)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한신공영 발주 건의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한양 발주 건의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한화 발주 건의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1)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한화 발주 건의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2)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현대 발주 건의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호반건설 발주 건의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4) 부과과징금의 결정 214 우아미가구 및 창의의 경우 2023년도 감사보고서상 자본잠식상태이므로 2017년 고시 Ⅳ. 4. 가. (1). (가) 및 (2). (가). 규정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에 각각 100분의 60과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215 또한 실제 취득한 부당이득의 정도, 위반사업자의 사업규모(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여러 건으로 나누어 의결하는 경우 이를 1건으로 의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7년 고시 Ⅳ. 4. 가. (2). (나). 및 다. (1). 또는 21년 고시 Ⅳ. 4. 가. 2). 가). (2) 및 나. 1) 규정에 따라 16개 피심인의 위 2차 조정 산정기준에 100분의 10을 추가 감경한다. 216 이에 따라 산정된 발주처별, 피심인별 부과과징금에서 2017년 고시 Ⅳ. 4. 바. 또는 2021년 고시 Ⅳ. 4. 바.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아래 내지 기재와 같이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대우건설 발주 건의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디엘건설 발주 건의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디엘이앤씨 발주 건의 피심인별 부과과징금(1)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디엘이앤씨 발주 건의 피심인별 부과과징금(2)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롯데건설 발주 건의 피심인별 부과과징금(1)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롯데건설 발주 건의 피심인별 부과과징금(2)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보광 발주 건의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아이에스동서 발주 건의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현대산업개발 발주 건의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지에스건설 발주 건의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포스코이앤씨 발주 건의 피심인별 부과과징금(1)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포스코이앤씨 발주 건의 피심인별 부과과징금(2)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한신공영 발주 건의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한양 발주 건의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한화 발주 건의 피심인별 부과과징금(1)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한화 발주 건의 피심인별 부과과징금(2)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현대 발주 건의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호반건설 발주 건의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4. 결론 217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42조 또는 구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43조 또는 구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18 한편, 각 사건별, 피심인별 처분내역은 기재와 같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