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건설사 발주 시스템 가구 입찰 관련 1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제 1 소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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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주문
1. 피심인 주식회사 대경에스엠, 주식회사 동성사, 주식회사 라프시스템, 주식회사 미젠드, 주식회사 스페이스맥스, 신장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아이도요, 주식회사 아이렉스케이엔피, 주식회사 에스엔디엔지, 주식회사 영일산업, 주식회사 우아미가구, 주식회사 이지에프시스템, 주식회사 쟈마트, 주식회사 제이씨, 주식회사 현대리바트, 전○○(공간크라징 대표)는 건설사가 실시하는 시스템 가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주식회사 대경에스엠 : 19,000,000원 2) 주식회사 동성사 : 368,000,000원 3) 주식회사 미젠드 : 20,000,000원 4) 주식회사 스페이스맥스 : 342,000,000원 5) 신장공업 주식회사 : 8,000,000원 6) 주식회사 아이도요 : 28,000,000원 7) 주식회사 아이렉스케이엔피 : 38,000,000원 8) 주식회사 에스엔디엔지 : 204,000,000원 9) 주식회사 영일산업 : 285,000,000원 10) 주식회사 우아미가구 : 12,000,000원 11) 주식회사 이지에프시스템 : 21,000,000원 12) 주식회사 쟈마트 : 65,000,000원 13) 주식회사 제이씨 : 16,000,000원 14) 주식회사 현대리바트 : 13,000,000원 15) 전○○(공간크라징 대표) : 196,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3. 피심인 콤비가 계룡건설산업(주) 발주 시스템 가구 입찰 관련 합의에 가담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심의절차를 종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대경에스엠 이하 피심인들 및 피심인 외 사업자들의 회사 명칭을 기재할 때 '주식회사’는 생략하고, 피심인명을 기재할 때 '피심인’은 생략하고 상호명만 기재한다. , 주식회사 동성사, 주식회사 라프시스템, 주식회사 미젠드, 주식회사 스페이스맥스, 신장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아이도요, 주식회사 아이렉스케이엔피 이하 피심인들 중 '아이렉스케이엔피’는 '아이렉스’로, 전○○(공간크라징 대표)는 '공간크라징’으로 각각 약칭한다. , 주식회사 에스엔디엔지, 주식회사 영일산업, 주식회사 우아미가구, 주식회사 이지에프시스템, 주식회사 쟈마트, 주식회사 제이씨, 주식회사 콤비, 주식회사 현대리바트, 전○○(공간크라징 대표)는 가구의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 사건 공동행위는 2016년 1월에 시작되어 2022년 6월에 종료되었으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99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 2020. 5. 19. 제17290호, 개정 2020. 2. 11. 제16998호, 개정 2018. 9. 18. 제15784호, 개정 2018. 6. 12. 제15694호, 개정 2017. 10. 31. 제15014호, 개정 2016. 3. 29. 제14137호, 개정 2015. 7. 24. 제13450호로 각각 개정된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를 적용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기재와 같다.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시스템 가구 시장구조 가) 가구의 개념 및 분류 3 '가구’란 실내에 설치되는 모든 기구 및 도구류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협의로는 의자나 책상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지칭하고, 광의로는 붙박이장이나 벽난로와 같이 건물에 붙어있는 것도 포함한다. 4 가구는 일반적으로 그 용도에 따라 ① 가정에서 사용되는 장롱ㆍ화장대ㆍ서랍장ㆍ침대ㆍ의자ㆍ소파ㆍ식탁 등 가정용 가구, ② 주방에 설치되는 상부장과 하부장 등 주방용 가구, ③ 사무공간에 설치되는 사무용가구, ④ 학교ㆍ종교단체 등에서 사용되는 기타 가구로 구분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발행(2016.12.), '2016년 가구 산업 경쟁력 조사’, 주관 연구기관 ㈜아이앤아이알앤씨, 4∼5페이지 참조 5 한편, 가구업계에서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B2C(Business to Customer) 가구와 B2B(Business to Business) 가구로 나누기도 하는데, 이때 B2B 가구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특판가구, 사무공간에서 사용되는 사무용가구, 선박 내 거주공간에서 사용되는 선박용가구 등이 포함된다. 6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되는 B2B 가구는 특판가구인데, 특판가구란 아파트ㆍ오피스텔 등 대단위 공동주택의 신축ㆍ재건축ㆍ리모델링 사업에서 건설사 및 시행사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빌트인 가구를 의미한다. 7 특판가구는 크게 '주방가구’, '일반가구’, '시스템 가구’ 등으로 분류된다. 주방가구의 주요 상품군은 상부장, 하부장, 냉장고장, 아일랜드장 등이 있고, 일반가구의 주요 상품군으로는 붙박이장, 거실장, 신발장 등이 있다. 8 이 사건 담합 대상인 시스템 가구의 주요 상품군으로는 드레스룸이나 팬트리(pantry) 등이 있다. 알루미늄 소재의 기둥에 나무 소재의 선반을 올려 제작하기 때문에 시스템 가구를 시스템 선반이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주방가구, 일반가구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대체로 나무 소재만을 취급할 뿐 알루미늄 소재는 취급하지 않아, 통상 알루미늄 소재가 들어가는 시스템 가구는 생산하지 않는다. 시스템 가구 예시 나) 시스템 가구 시장현황 9 시스템 가구 시장은 B2B 방식이 일반적이며, 발주처가 공동주택 현장별 또는 연간 단가 방식으로 시스템 가구에 대한 입찰을 실시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가 해당 현장에 가구를 납품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진행된다. 10 시스템 가구는 건설사들을 상대로 입주 예정인 아파트 등에 설치하므로 납기에 맞추어 제한된 시간 내에 대규모 시공이 요구되는 특수성이 있고, 이에 따라 시스템 가구 시장은 상부 시장인 건설업 시장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11 2012년 이래로 시스템 가구 시장은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영일산업 3강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일반 가구를 중심으로 생산하는 한샘 등은 시스템 가구를 직접 제작하지 않지만, 시스템 가구 제조업체에 생산을 위탁하여 건설사에 해당 제품을 납품한다. 2) 시스템 가구 입찰방식 개관 12 시스템 가구 입찰은 민간 건설사가 시공과정에서 시스템 가구 관련 협력업체로 지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해당 입찰에서 낙찰받은 업체는 시스템 가구 제작, 납품, 시공 및 하자 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민간 건설사들이 내부 기준, 업체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력업체 풀을 정해놓기 때문에 건설사별로 입찰 참여업체가 상이하다. 13 건설사들은 대부분 별도의 낙찰 하한 없이 최저가로 투찰하는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발주처는 입찰 결과 최저 투찰가격이 발주처가 산정한 예정가격보다 높은 경우 해당 입찰을 유찰시키고 재입찰을 통하여 낙찰자를 선정하기도 한다. 14 입찰 시기를 기준으로 공동주택 분양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사전입찰과 사후입찰로 구분된다. 사전입찰의 경우 모델하우스 설치 전에 실시하는 입찰을 의미한다. 입찰을 통해 낙찰자가 정해지면 모델하우스에 시스템 가구를 설치하고 이후 실제 공동주택에도 시스템 가구를 납품하게 된다. 입찰 시 단가만 정해지고 공사완공까지의 기간이 길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라 가구업체가 부담하는 위험이 사후 입찰에 비해 더 커진다. 입찰 당시에는 물량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으므로 입찰을 통해 낙찰자가 정해지더라도 발주처와 낙찰자 간 시스템 가구 납품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물량이 확정되고,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발주처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한다. 15 사후입찰은 공동주택 분양 이후에 입찰을 실시하여 시스템 가구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모델하우스 시공업체는 해당 입찰에 대한 정보를 타 업체들보다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입찰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특히, 모델하우스에 특허 제품이나 타 사가 생산하지 않은 소위 스펙 제품 업계에서는 디자인이나 금형 등이 특이한 시스템 가구 제품을 스펙 제품이라고 일컫는다. 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낙찰자가 본공사 시 해당 제품을 타 사로부터 공급받아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16 시스템 가구 입찰은 연간 단가 입찰과 현장별 입찰로 구분되기도 한다. 연간 단가 입찰은 총액으로 입찰하되, 투찰서에 기재되는 부품별 단가가 연간 단가가 적용되는 현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입찰을 말한다. 통상 대형 건설사 위주로 실시되므로 규모가 큰 편이다. 낙찰 순위가 높을수록 더 많은 물량을 배분하는 방식인데 통상 1순위자의 투찰가격(최저가)으로 단가가 결정된다. 예컨대, 전체 물량(1년 동안 해당 건설사가 발주하는 물량 또는 입찰 대상 물량인 8,000세대 물량) 중 1순위자에게 70%(5,600세대분), 2순위자에게 30%(2,400세대분)를 배분하는 방식이다. 한편, 현장별 입찰은 개별 현장별로 실시되는 입찰이다. 17 이 사건 관련 발주처별 입찰 특징은 다음 의 내용과 같다. 발주처별 입찰 특징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 배경 가) 시스템 가구사 간 경쟁의 심화 18 과거 아파트 공급 시 시스템 가구는 별도의 입찰 없이 대형 가구 업체가 외주로 물품을 받아 건설사에 납품하는 구조였다. 2000년대 초부터 지에스건설, 삼성물산 등 대형 건설사가 시스템 가구 입찰을 별도로 실시하면서 지금과 같은 입찰 구조가 형성되었다. 2010년 전후로는 다양한 업체들이 시스템 가구 입찰 시장에 진입하며 경쟁이 심화되었다. 19 건설사 대부분이 최저가 입찰제를 도입하면서 경쟁이 심화되어 저가 투찰이 이어지게 되었고, 이에 시스템 가구사들은 가격경쟁을 피하고 안정적인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담합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심인들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모델하우스 시공 영업에 주력하였다. 모델하우스 시공업체는 시스템 가구 납품 입찰에서 보이는 상대적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타 사에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였고, 타 사는 이에 동의하면서 이 사건 공동행위가 성립하였다. 이와 관련한 前 동성사 소속 방○○의 진술조서 내용 발췌(심사보고서 소갑 제4-4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이라 한다.) 20 다만, 건설사들의 발주 시기가 유사한 시스템 가구 입찰 모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공동행위가 발생한 것은 아니며, 입찰 형태, 입찰 참여사의 수, 낙찰 의사 등에 따라 공동행위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발주처별로 공동행위의 양상이 상이한 특성을 지닌다. 나)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의 참가자격 유지 필요 21 대부분의 국내 건설사들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가구사들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며, 가구사들의 입찰 참여 실적, 투찰가격, 신용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입찰참가 자격을 유지하거나 제한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피심인들은 입찰 참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낙찰을 희망하지 않는 입찰 건에 대해서도 관행처럼 투찰을 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특정 가구사가 작성한 입찰견적서를 서로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2) 합의 개요 22 피심인 16개 사는 2016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계룡건설산업, 금강주택, 금호건설, 대방건설, 대우산업개발, 부영주택 및 동광주택, 서희건설, 신일, 양우건설, 우방, 유승종합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협성건설, 화성산업 등 16개 건설사 발주처는 16개 건설사이나, 부영주택과 동광주택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하나의 발주처로 본다. 부영주택과 동광주택은 계열회사 관계로서[동일 주소지에 위치], 부영주택 외주부에서 동광주택을 포함한 양 사의 시스템가구 발주 건을 관리하였다. 가 발주한 92개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 또는 투찰가격을 정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23 합의의 양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모델하우스 시공업체를 낙찰자로 정하는 것으로, 전술한 바와 같이 사후입찰의 경우 모델하우스 시공 업체가 입찰에서 유리하므로 모델하우스 시공업체가 타 사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둘째는 순번제 합의로, 업체 간 입찰 별로 순번을 정하여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이다. 셋째는 낙찰 의사가 없는 업체가 타 사에게 투찰가격을 요청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형태이다. 이 사건 공동행위를 발주처별로 정리하면 다음 와 같다. 합의 개요 일부 발주처(계룡건설산업, 금호건설, 대우산업개발, 부영주택 및 동광주택)는 피심인들의 합의가 있었던 발주처의 입찰을 (1), (2)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동일한 발주처의 입찰이라도 (1)과 (2) 입찰들 사이에 최소 2년 6개월에서 5년간 경쟁입찰이 이루어지거나, 합의 가담사가 변경되었고, 발주처에서 기존 협력업체를 배제하고 새로운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등 변화가 있었으므로 구분한 것이다. 이는 '다. 위법성 판단, 4)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서 부연하였다. 3) 각 발주처 입찰 건별 구체적 행위사실 가) 계룡건설산업 발주 건 24 계룡건설산업 발주 시스템 가구 입찰 관련 공동행위는 시기에 따라 두 개로 구분된다. 2016년과 2017년에 이루어진 합의와 2022년 4월 합의인데, 첫 번째 합의 이후 두 번째 합의가 시작되기까지 5년 넘게 경쟁입찰이 이루어졌고, 두 번째 합의의 경우 합의 가담사 일부 변경되는 등 변화가 있었다. 이를 감안하여 2016년과 2017년에 있었던 2차례 입찰 관련 합의를 계룡건설산업 발주(1) 관련 합의, 2022년 4월에 있었던 입찰 관련 합의를 계룡건설산업 발주(2) 관련 합의라고 한다. (1) 계룡건설산업 발주(1) 건 계룡산업건설 발주(1) 입찰 건 관련 합의에는 콤비도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나, 콤비의 합의 가담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워 심의절차 종료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2. 위법성 판단의 다. 1) 합의의 존재 여부 부분에서 후술하였다. 25 계룡건설산업 발주(1) 관련 최초 합의는 2016년 3월에 실시된 부천 옥길 입찰에서 이루어졌다. 동성사 이○○는 2016년 2월 해당 입찰과 관련된 현장설명회 이후 이 입찰을 동성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아이렉스, 영일산업, 쟈마트 담당자에게 전화로 협조를 요청하였고, 입찰을 며칠 앞두고 전화로 입찰가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투찰가격을 공유하였다. 이 입찰은 발주처인 계룡건설산업의 요청으로 재입찰이 실시되었으나, 아이렉스, 영일산업, 쟈마트 등 다른 피심인들의 협조로 동성사가 낙찰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동성사 이○○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소갑 제4-3호증 발췌) 26 이후 2017년 2월 세종 2-1 입찰에서도 동성사는 낙찰받기 위해 입찰 며칠 전 스페이스맥스에게 협조요청을 하였고, 이메일로 투찰가격을 공유하여 상기 입찰을 낙찰받았다. 계룡건설산업 발주(1) 관련 합의내역 및 결과, 피심인별 합의 가담 임직원 현황, 주요 증거자료는 다음 ∼ 과 같다. 합의내역 및 결과 피심인 임직원 합의 관여 현황 계룡건설산업 발주(1) 관련 합의 주요 증거 소갑 제4-6호증, 소갑 제4-5호증, 소갑 제3-2호증 (2) 계룡건설산업 발주(2) 건 27 2022년 4월에 있었던 제로에너지 동탄ㆍ행복도시 통합 입찰의 경우 해당 현장 모델하우스를 시공한 스페이스맥스가 다른 피심인들에게 전화나 이메일로 입찰가격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동성사 이○○, 쟈마트 류○○, 에스엔디엔지 이△△는 스페이스맥스 홍○○으로부터 전화나 이메일로 투찰가격을 받아 입찰에 참여하였고, 그 결과 이 입찰은 스페이스맥스가 낙찰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스페이스맥스 홍○○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소갑 제4-5호증 발췌) 계룡건설산업 발주(2)와 관련한 합의내역 및 결과, 주요 증거는 다음 및 와 같다. 합의내역 및 결과 계룡건설산업 발주(2) 관련 주요 증거 소갑 제3-3호증, 소갑 제4-5호증, 소갑 제4-7호증, 소갑 제 4-11호증 나) 금강주택 발주 건 28 2021년 3월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영일산업, 에스엔디엔지, 이지에프, 공간크라징 6개 사 영업직원들은 금강주택 발주 시스템 가구 입찰과 관련하여 순번제로 낙찰자를 정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2021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실시된 3차례 현장별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29 동성사 최○○, 스페이스맥스 윤◎◎, 에스엔디엔지 송○○, 영일산업 이▲▲, 이지에프 이▽▽, 공간크라징 김○○은 2021. 3. 16. 파주 운정3 A32BL및 동탄2 C-2BL 현장의 입찰설명회 직후 금강주택 본사 인근 흡연실에서 파주 운정3 입찰은 스페이스맥스, 동탄2 입찰을 영일산업이 각각 낙찰받기로 협의하였다. 또한 이후 진행되는 입찰의 낙찰 순번은 제비뽑기를 통해 결정하고 에스엔디엔지-동성사-이지에프-공간크라징 순으로 낙찰받기로 합의하였다. 제비뽑기 결과(2021. 3. 16) 소갑 제3-5호증 공간크라징 전○○ 업무일지 발췌 소갑 제3-44호증 30 2021년 3월 실시된 파주 운정3 A32BL 및 동탄2 C-2BL 입찰 전, 스페이스맥스와 영일산업은 투찰가격을 다른 피심인들에게 전화나 이메일로 알려주었고, 그 결과 상기 입찰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스페이스맥스와 영일산업이 각각 낙찰받았다. 금강주택 발주 입찰 건과 관련한 피심인 소속 임직원들의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31 한편, 2022년 2월 인천 검단 RC4BL 현장의 낙찰예정자는 에스엔디엔지였다. 에스엔지엔지는 인천 검단 RC4BL 입찰을 낙찰받기 위해 다른 피심인들에게 투찰가격을 송부한 뒤, 최저가로 투찰하였다. 그러나 발주처인 금강주택이 모델하우스에 시공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의 납품을 고집하면서 두 번째로 낮은 금액을 투찰한 스페이스맥스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에스엔디엔지는 ○○○○천원으로 투찰하였고 스페이스맥스는 ○○○○○천원으로 투찰하였다. 금강주택 발주 입찰 관련 피심인들의 합의 내역 및 결과, 피심인의 관여 임직원 현황, 주요 증거자료는 다음의 ∼ 와 같다. 합의내역 및 결과 피심인별 합의 관여 임직원 현황 금강주택 발주 입찰 관련 주요 증거 소갑 제3-3호증, 소갑 제3-7, 3-8, 3-9호증, 소갑 제4-5호증 다) 금호건설 발주 건 32 금호건설 발주 입찰 관련 공동행위는 두 개로 구분된다. 첫 번째 공동행위는 2016년과 2017년에 피심인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우아미가구 등 3개 사간 이루어진 3차례 입찰관련 합의를 의미한다. 이후 3년 넘게 경쟁입찰이 이루어지다가 2020년 하반기부터 실시된 총 3차례 입찰에서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공간크라징이 투찰가격, 낙찰자 등을 합의하였다. 2016년과 2017년에 이루어진 금호건설 입찰 관련 합의를 '금호건설 발주(1)’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이루어진 4차례 입찰 관련 합의를 '금호건설 발주(2)’로 지칭한다. (1) 금호건설 발주(1) 건 33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우아미가구 3개 사는 2016년 1월 문산 육군 관사 입찰부터 2017년 4월 동탄2지구 A91블럭 입찰까지 총 3회의 현장별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해당 합의에 참여한 피심인들은 모델하우스를 시공한 동성사와 스페이스맥스로부터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투찰가격을 받아 입찰에 참여하였고, 그 결과 문산 육군 관사와 동탄2지구 A91블럭 입찰은 동성사가, 광주 풍향 입찰은 스페이스맥스가 낙찰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우아미가구 이◆◆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소갑 제4-10호증 발췌) 금호건설 발주(1) 관련 합의내역 및 결과, 피심인 임직원 관여 현황, 관련 주요 증거는 다음의 ∼ 과 같다. 합의내역 및 결과 금호건설 발주 건 피심인별 합의 관여 임직원 현황 금호건설 발주(1) 관련 주요 증거 소갑 제3-1, 3-2호증, 소갑 제4-5호증 (2) 금호건설 발주(2) 건 34 금호건설 발주(2) 관련 합의는 2020년 10월에 재개되었다. 스페이스맥스는 금호건설이 발주한 세종 4-2 M4BL, 검단 신도시 두 곳의 모델하우스를 시공하였는데, 검단 신도시의 경우 동일 제품 납품 조건으로 입찰이 실시되었다. 이에 낙찰을 받아도 큰 이익이 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동성사, 공간크라징은 모델하우스를 시공한 스페이스맥스로부터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투찰가격을 받아 입찰에 참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공간크라징 대표 전○○의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소갑 제 4-12호증 발췌). 35 2020년 11월에 실시된 아산 모종 입찰도 스페이스맥스가 모델하우스를 시공하였고, 이 입찰도 모델하우스와 동일 제품 납품이 조건이었다. 동성사, 공간크라징은 스페이스맥스부터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입찰가격을 받아 투찰하였다. 그 결과 2020년 10월 세종 4-2 M4BL 입찰, 검단신도시 입찰, 11월 아산 모종 입찰 모두 스페이스맥스가 낙찰받았다. 36 2021년 6월 모래내 서중시장 입찰 관련 합의도 위와 유사하게 진행되었다. 모델하우스를 시공한 스페이스맥스는 낙찰받기 위해 동성사에게 전화로 입찰가격을 공유하고 입찰에 참여하였다. 다만 이 현장 입찰은 저가로 투찰한 에스엔디엔지가 낙찰받았다. 금호건설 발주(2) 관련 합의내역 및 결과, 피심인들 임직원 관여 현황 및 주요 증거는 다음의 ∼ 과 같다. 합의내역 및 결과 피심인별 합의 관여 임직원 현황 금호건설 발주(2) 관련 주요 증거 소갑 제3-3호증, 소갑 제4-5호증 라) 대방건설 발주 건 37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영일산업, 이지에프, 쟈마트, 제이씨 등 6개 사는 2019년 7월부터 8월까지 대방건설이 발주한 2차례의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전화 연락과 회합 등을 통해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38 2019년 7월 전주 혁신 1차 현장 입찰에서 모델하우스를 시공한 동성사는 이 입찰을 낙찰받기 위해 스페이스맥스, 제이씨에게 전화로 협조를 요청하며 자신의 투찰가격을 알려주었다. 제이씨와 스페이스맥스의 협조로 동성사는 해당 현장을 낙찰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제이씨의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소갑 제2-14호증 발췌) 39 이후 동성사 전○○, 스페이스맥스 윤■■, 영일산업 유○○, 이지에프 이▽▽, 쟈마트 류○○는 2019년 8월 5일, 이틀 뒤(8. 7.)로 예정된 인천 송도 1차 시스템 가구 입찰 논의를 위해 스페이스맥스 서울사무소가 있는 대청역 인근 커피숍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들은 대방건설 발주 입찰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제비뽑기로 순서를 정해 대방건설 발주 입찰을 차례대로 낙찰받기로 합의하였다. 제비뽑기 결과 1번으로 뽑힌 영일산업이 인천 송도 1차 입찰을 낙찰받기로 하면서, 다른 피심인들은 영일산업으로부터 전화로 입찰가격을 전달받아 입찰에 참여하였다.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으나, 이 입찰은 합의에 가담하지 않은 에스엔디엔지가 낙찰받았다. 대방건설 발주 입찰 관련 합의내역 및 결과, 피심인들 이와 관련한 영일산업 유○○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소갑 제4-8호증 발줴) 임직원 관여 현황, 주요 증거는 다음의 ∼ 과 같다. 합의내역 및 결과 피심인 임직원 관여 현황 대방건설 발주 입찰 관련 주요 증거 소갑 제3-4호증, 소갑 제3-10호증, 소갑 제4-5호증 마) 대우산업개발 발주 건 40 대우산업개발이 발주한 시스템 가구 입찰 관련 공동행위는 두 개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2016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아이도요, 아이렉스, 에스엔디엔지, 쟈마트 등 6개 사간 이루어진 공동행위로 다섯 차례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였다. 41 이후 2년 6개월 넘게 경쟁입찰이 이루어지다가, 2020년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실시된 5차례 입찰에서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아이도요, 에스엔디엔지, 쟈마트 등 5개 사는 사전에 낙찰 예정자 등을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16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의 입찰 관련 합의를 '대우산업개발 발주(1)’ 건 관련 합의, 2020년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의 합의를 '대우산업개발 발주(2)’ 건 관련 합의로 구분하여 지칭한다. (1) 대우산업개발 발주(1) 건 42 대우산업개발은 2016년 7월 홍성 남장리, 광주 첨단, 경산 진량, 파주 운정 등 4개 지역의 시스템 가구 입찰 관련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 4개 현장의 입찰은 동시에 실시될 예정이었는데, 동성사 이○○, 아이도요 장○○, 에스엔디엔지 강○○ 등은 현장설명회 이후 이들 3개 사가 상기 4개 현장의 입찰을 나누어 낙찰받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그리하여 동성사는 광주 첨단 및 홍성 남장리, 아이도요는 경산 진량, 에스엔디엔지는 파주 운정 현장을 각각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3사의 담당자는 입찰 전 입찰가격을 전화나 메일로 공유하였다. 그 결과 합의한 대로 동성사, 아이도요, 에스엔디엔지가 각 현장을 낙찰받았다. 광주 첨단, 홍성 남장리 입찰에는 쟈마트도 참여하였는데 동성사는 쟈마트에 이메일로 견적서를 송부하였고, 쟈마트는 송부받은 견적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동성사 이○○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소갑 제 4-1호증, 4-2호증 발췌) 43 2018년 2월 동대구 이안 현장은 동성사가 모델하우스에 자사의 스펙 제품을 설치한 현장이었다. 동성사 이○○는 이 현장을 낙찰받기 위해 스페이스맥스, 에스엔지엔지, 아이렉스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로 입찰가격을 제공하였고, 해당 피심인들은 동성사에서 알려준 입찰가격으로 투찰하였다. 그 결과 합의한 대로 동성사가 낙찰받을 수 있었다. 동대구 이안 입찰과 관련하여 에스엔디엔지 박○○ 진술은 다음과 같다(소갑 제4-7호증 발췌) 대우산업개발 발주(1) 관련 피심인들의 합의내역 및 결과, 임직원 관여 현황, 주요 증거는 다음의 ∼ 과 같다. 합의내역 및 결과 연번 1의 주간 업무 보고서 내용을 고려할 때, 2016. 7. 22. 이전에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어 입찰일을 2016. 7. 22.로 본다. 피심인별 합의 관여 임직원 현황 대우산업개발 발주(1) 관련 주요 증거자료 소갑 제3-1호증, 소갑 제2-13호증, 소갑 제 3-6호증, 소갑 제4-5~6호증 (2) 대우산업개발 발주(2) 건 44 대우산업개발 발주(2) 관련 공동행위는 2020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있었던 5차례의 입찰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다. 2020년 10월 이안 센트럴D 모델하우스를 설치한 동성사는 이 입찰을 낙찰받기 위해 스페이스맥스와 아이도요에게 전화나 이메일로 협조 요청을 하였다. 양 사의 협조로 이 입찰은 동성사가 낙찰받았다. 45 2020년 12월 이안 동해 센트럴 입찰에서는 아이도요가 낙찰 받기 위해 동성사 및 스페이스맥스에게 협조를 요청하였고, 양사의 협조로 아이도요가 이 입찰을 낙찰받았다. 46 2022년 4월 12일에는 센트럴 동인, 평택 안중역, 장유 1ㆍ2단지 입찰이 예정되어 있었다. 모델하우스를 설치한 동성사의 이○○는 동성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스페이스맥스, 에스엔디엔지에게 협조요청을 하였다. 협조 요청을 받은 다른 피심인들은 동성사로부터 전화나 메일로 투찰가격을 받아 입찰에 참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에스엔디엔지 박○○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소갑 제4-7호증 발풰) 47 그러나 입찰 결과 투찰 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면서 발주처인 대우산업개발이 입찰을 유찰시켰고 2022. 5. 10. 실시된 재입찰도 같은 이유로 유찰되었다. , 베네하우스, 영일산업, 쟈마트 등을 추가로 협력업체로 선정하면서 이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중 쟈마트는 2022. 6. 29. 실시된 입찰에서 동성사로부터 투찰금액을 이메일로 전달받아 입찰에 참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동성사 이○○의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소갑 제4-2호증 발췌) 이 세 입찰 관련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실행하였으나 낙찰예정사였던 동성사가 낙찰받지는 못했다. 이 세 입찰의 경우 합의에 가담하지 않았던 영일산업(센트럴 동인, 평택 안중역), 아이도요(장유 1,2단지)가 낙찰받았다. 대우산업개발 발주(2) 관련 합의내역 및 결과, 임직원 관여 현황, 주요 증거는 다음 ∼ 와 같다. 합의내역 및 결과 대우산업개발 발주 건 피심인별 합의 관여 임직원 현황 대우산업개발 발주(2) 관련 주요 증거 소갑 제3-1호증, 소갑 제3-3호증, 소갑 제4-5호증 바) 부영주택 및 동광주택 발주 건 48 부영주택 및 동광주택이 발주한 시스템 가구 입찰 관련 공동행위는 두 개로 구분된다. 동광주택이 발주한 건은 아래 연번 13번 '부산명지 C2블럭’ 1건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모두 부영주택에서 발주하였다. 첫째는 2017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이루어진 합의로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에스엔디엔지, 영일산업, 공간크라징 등 5개 사가 총 20차례의 입찰 중 순번제 낙찰 합의 등을 바탕으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결정한 것이다. 49 이후 부영주택은 2021년 1월 스페이스맥스, 에스엔디엔지, 공간크라징의 입찰참가 자격을 정지시키고, 미젠드, 영일산업, 현대리바트에게만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하였다. 이에 두 번째 공동행위는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 실시된 총 6차례 입찰에서 미젠드, 영일산업, 현대리바트 등 3개 사 간에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2017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계속된 피심인들의 합의를 '부영주택 및 동광주택 발주(1)’ 관련 공동행위,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의 합의를 '부영주택 및 동광주택 발주(2)’ 관련 공동행위로 본다. (1) 부영주택 및 동광주택 발주(1) 건 50 2017년 11월경 부영주택은 대규모 주거단지 창원 월영 현장은 4개(1, 2, 3, 5) 공구로 총 4,298세대가 예정되어 있었고, 화성 동탄 현장은 5개(70∼75) 블록 총 4,633세대이다. (창원 월영, 화성 동탄)의 시스템 가구 발주에 앞서 창원 월영동 입찰 관련하여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현장설명회 직후 동성사 전○○의 제안으로 스페이스맥스 윤■■, 에스엔디엔지 박○○, 영일산업 유○○, 공간크라징 전○○는 공간크라징 사무실 인근 커피숍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에서 이들은 제비뽑기를 통해 각 사의 낙찰 순번을 정하여 그 순서대로 낙찰받고, 순번에 따라 5개 사가 한 번씩 낙찰받은 후 누적 수주 금액이 적은 순서대로 낙찰받기로 합의하였다. 제비뽑기 결과 낙찰 순번에 대해 가담사의 당시 임직원들은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영일산업은 에스엔디엔지-영일산업-스페이스맥스-동성사-공간크라징 순으로 추정하고 있고, 에스엔디엔지는 자신이 1번 영일산업이 2번이라고 진술하였다. 51 이 같은 합의 후 실시된 의 연번 1번 2017년 11월 창원 월영동 1공구 입찰부터 연번 20번 2019년 10월 광주전남 혁신 B1블럭 입찰까지 총 20개 입찰에서 동성사 등 5개 사는 사전에 합의한 낙찰예정자가 해당 입찰을 낙찰받도록 서로 협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영일산업 유○○의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소갑 제4-8호증 및 소갑 제4-9호증 발췌) 52 합의가 실행 중이던 2018년 9월 7일, 동성사 전○○, 스페이스맥스 윤■■, 에스엔디엔지 박○○, 영일산업 유○○, 공간크라징 전○○는 서울 석촌호수 인근 커피숍에서 다시 모임을 갖고 그때까지 각 사가 받은 수주금액을 확인ㆍ비교하면서 누적 수주금액을 기준으로 낙찰예정자를 정하기로 한 합의를 재확인하였다. 2018.9.7. 석촌호수 모임 당시 낙찰 누적 금액이 적은 피심인은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영일산업 순이었으며, 이후 계속된 발주처의 입찰에서 의 연번 17번 원주 봉화산 1블럭 입찰에서 연번 19번 진주 혁신 11블럭 입찰까지 동성사, 영일산업, 스페이스맥스 순으로 낙찰받았음을 볼 때 합의가 대체로 유지되었다. 부영주택 및 동광주택 발주(1) 건 관련 피심인들의 합의내역 및 결과, 피심인들 임직원 관여 현황 및 주요 증거는 다음 ∼ 과 같다. 합의내역 및 결과 발주처인 부영주택은 2021년 이후의 입찰자료만 보관하고 있어 2021년 이전 입찰일은 발주처와 시스템 가구 사업자간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발주처 입찰자료 등을 토대로 추정하였다. 동성사는 낙찰받은 위례 A2-13블럭에서 시스템가구를 시공하다가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여 2019년 4월부터 부영주택 발주 입찰에 참여하지 못했다. 피심인별 합의 관여 임직원 현황 공간크라징 전○○ 업무일지(발췌) 소갑 제 3-44호증 주요 증거자료 소갑 제3-11∼18호증 (2) 부영주택 및 동광주택 발주(2) 건 53 부영주택은 2019년 10월 광주전남 혁신 B1블럭 현장 이후 한동안 입찰을 실시하지 않다가 2021년 1월 여수 웅천 2-1, 2-2블럭 입찰을 실시하였다. 이 입찰에는 미젠드, 스페이스맥스, 에스엔디엔지, 공간크라징이 참여하였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부영주택은 스페이스맥스, 에스엔디엔지, 공간크라징을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는 이유로 입찰에서 탈락시키고 이들 3개 사의 입찰참가 자격을 정지시켰다. 이와 관련하여 공간크라징의 전○○ 업무일지(소갑 제3-44호증)에는 “여수 웅천 2-1, 2-2 블록 현장 재입찰 관련 미젠드 제외한 모든업체 저가 수주로 탈락”이라고 적혀 있다. 54 부영주택은 2021년 3월 이후 미젠드, 영일산업, 현대리바트 등 3개 사에 입찰 참가 자격을 부여하고 입찰을 진행하였다. 2021년 3월 16일에 실시된 광양 목성 입찰 현장설명회 이후 영일산업 유○○은 원자재 가격 인상을 이유로 미젠드 김◎◎, 현대리바트 김▼▼에게 전화로 입찰마다 낙찰예정자를 정하여 입찰에 참여하자고 제의하였다. 이와 관련한 영일산업 유○○ 답변서(소갑 제2-10호증 발췌)는 다음과 같다. 이에 다른 피심인들은 모두 동의하여 현대리바트가 낙찰받는 경우 영일산업에게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광양 목성 입찰 A-1, A-2 블럭 입찰은 영일산업에서 낙찰받기로 합의하였다. 55 2021년 3월에 광양 목성 A-1, A-2 블럭 입찰을 며칠 앞두고 영일산업은 현대리바트에게 전화로 투찰금액을 알려주었고, 미젠드로부터 받은 견적금액보다 낮게 투찰하였으나 통상 낙찰예정자가 투찰금액을 알려주지만, 이 건의 경우 미젠드는 부영주택의 실행견적(예정가격의 기초금액)을 제출하여 그 실행견적보다 낮게 투찰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신의 투찰금액을 사전에 낙찰예정자에게 알려준 것이다. 낙찰받지는 못했다. 이 입찰은 당초 합의와 다르게 현대리바트가 낙찰받았으나, 기 합의한 바에 따라 현대리바트는 영일산업에게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진행시켰다. 56 영일산업은 2021년 4월 실시된 여수 웅천 5-1, 5-2블럭 입찰 관련해서도 전화로 미젠드, 현대리바트와 연락하여 영일산업의 낙찰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고, 이전과 같이 현대리바트에게 투찰금액을 알려주고 미젠드로부터 받은 견적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찰하였으나 낙찰받지는 못했다. 57 2021년 6월에 실시된 태백 황지동 1, 2단지 입찰과 관련하여 영일산업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미젠드, 현대리바트와 전화로 연락하여 자신이 낙찰받기로 합의하였다. 영일산업이 광양 목성 A-1블럭, A-2블럭 입찰과 여수 웅천 5-1블럭, 5-2블럭 입찰에서 낙찰받지 못하자, 계속 이어진 태백 황지동 1, 2단지 입찰에서도 낙찰예정자를 영일산업으로 합의하였다. 합의에 따라 영일산업은 입찰 며칠 전 현대리바트에게 전화와 이메일로 투찰금액을 알려주었고 미젠드로부터 견적금액을 받았다. 그러나 영일산업은 미젠드의 견적금액이 공사원가 이하라로 판단하여 이 입찰을 낙찰받지 않기로 결정하고, 미젠드가 송부한 견적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였다. 부영주택 및 동광주택 발주(2) 관련 합의내역 및 결과, 임직원 관여 현황 및 주요 증거자료는 다음 ∼ 과 같다. 합의내역 및 결과 부영주택 발주 건 피심인별 합의 관여 임직원 현황 부영주택 발주 입찰 공동행위(2) 관련 주요 증거 소갑 제3-19∼23호증 사) 서희건설 발주 건 58 서희건설 발주 시스템 가구 입찰 관련 합의도 각 입찰이 공고되면 낙찰을 원하는 피심인이 다른 피심인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동성사, 아이렉스, 에스엔디엔지, 신장공업, 쟈마트 등 5개 사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총 4차례 입찰 중 자신들이 참여한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 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여하였다. 59 2016년 3월에 실시된 울산 온양 입찰에서 모델하우스를 자신의 스펙 제품으로 설치한 아이렉스는 낙찰받기 위해 입찰을 며칠 앞두고, 동성사, 신장공업, 쟈마트에 전화 또는 이메일로 협조를 요청하였고, 이들 3개 사는 아이렉스의 요청을 수락하였다. 60 이후 아이렉스 윤○○은 2016년 4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이루어진 3번의 입찰에서도 동일하게 입찰 며칠 전 다른 피심인들에게 자사의 낙찰을 위해 협조를 요청하였고, 다른 피심인들은 이에 동의하여 아이렉스로부터 전화나 이메일로 입찰가격을 받아 입찰에 참여하였다. 이들 입찰과 관련하여 발주처는 계약가를 낮추기 위해 각 입찰에서 재입찰과 3차 입찰까지 실시했으나, 아이렉스는 다른 피심인들의 협조로 울산 온양, 부산 장전동, 구미 문성 스타힐스, 부여 외리 공동주택 등 2016년 3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이루어진 총 4건의 입찰을 낙찰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아이렉스 윤○○, 동성사 이○○, 에스엔디엔지 박○○의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와 관련하여 신장공업 답변서는 다음과 같다(소갑 제 2-6호증 발췌). 서희건설 발주 건과 관련한 합의내역 및 결과, 피심인들 임직원 관여 현황, 관련 주요 증거는 다음 ∼ 와 같다. 합의내역 및 결과 피심인별 합의 관여 임직원 현황 서희건설 발주 입찰 관련 주요 증거 소갑 제3-1호증, 4-5호증, 4-11호증 아) 신일 발주 건 61 동성사, 제이씨, 공간크라징 등 3개 사는 2020년 12월에서 2021년 11월 기간 중신일이 실시한 3차례의 입찰 관련하여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62 공간크라징 전○○는 2020년 12월 인천 주안 입찰을 낙찰받기 위해 입찰 일주일 전에 동성사에게 전화로 협조요청을 하며 투찰가격을 전달하였고, 동성사는 전달받은 투찰가격으로 입찰하여, 공간크라징이 이 입찰을 낙찰받았다. 63 마찬가지로 공간크라징은 2021년 11월 대구 화원, 인천 산곡 입찰에서 낙찰받기 위해 동성사, 제이씨에게 전화로 협조 요청하며 투찰가격을 전달하였고, 양 사의 협조로 상기 두 입찰에서 낙찰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공간크라징 전○○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소갑 제4-12호증 발췌). 이와 관련하여 제이씨 답변서는 다음과 같다(소갑 제2-14호증 발췌). 신일 발주 건과 관련한 피심인들의 합의내역 및 결과, 피심인들 임직원 관여 현황, 관련 주요 증거는 다음의 ∼ 와 같다. 합의내역 및 결과 피심인별 합의 관여 임직원 현황 주요 증거자료 소갑 제3-3호증 자) 양우건설 발주 건 64 양우건설도 현장별로 시스템 가구 입찰을 실시하였고, 주로 모델하우스를 시공한 피심인이 다른 피심인에게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공동행위가 이루어졌다. 양우건설이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실시한 총 13차례의 입찰 중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영일산업, 쟈마트 등 4개 사는 자신들이 참여한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여 입찰에 참여하였다. 65 양우건설 발주 시스템 가구 입찰 관련 공동행위는 2018년 7월에 시작되었다. 2018년 7월에 실시된 울산 송대 1공구 및 2공구 입찰 관련하여 영일산업은 자사의 낙찰을 위해 전화 또는 이메일로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쟈마트에게 협조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2공구는 스페이스맥스도 낙찰받기를 원하였으므로, 이에 영일산업 유○○과 스페이스맥스 이◎◎은 전화로 협의한 끝에 1공구는 영일산업이 낙찰받고 2공구는 스페이스맥스가 낙찰받아 영일산업에게 하도급을 주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다른 피심인들도 2개 사가 낙찰받는 것에 동의하였다. 피심인들이 합의한 바에 따라 투찰한 결과, 울산 송대 1공구는 영일산업이 낙찰받았고 2공구는 스페이스맥스가 낙찰받아 영일산업에 하도급을 주었다. 66 2018년 7월 입찰이 실시된 용인 고림 2차의 경우, 모델하우스를 시공한 스페이스맥스가 낙찰받기 위해 동성사와 영일산업에게 협조를 요청하였다. 양사는 스페이스맥스의 요청에 협조하여 스페이스맥스로부터 전화나 메일로 받은 투찰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이 입찰은 합의에 가담하지 않은 쟈마트가 저가로 투찰하면서 낙찰받았다. 67 이후 실시된 의 연번 4번부터 연번 10까지, 연번 12번부터 연번 14번 까지 총 10개 입찰에서 스페이스맥스 등 모델하우스 시공업체는 낙찰을 받기 위하여 다른 피심인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대부분 낙찰받았다. 다만, 2020년 3월 실시된 속초 조양동 입찰처럼 일부 입찰과 관련해서는 모델하우스를 시공한 스페이스맥스가 다른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했던 쟈마트에게 양보하여 쟈마트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영일산업 유○○ 및 동성사 이○○ 진술은 다음과 같다. 양우건설 발주 관련 피심인들 합의내역 및 결과, 임직원 관여 현황 및 관련 주요 증거자료는 다음의 ∼ 와 같다. 합의내역 및 결과 양우건설 발주 건 피심인별 합의 관여 임직원 현황 양우건설 발주 입찰 관련 주요 증거자료 소갑 제3-2∼3호증, 소갑 제3-24∼35호증, 소갑 제4-1호증, 소갑 제4-8호증 차) 우방 발주 건 68 우방 발주 건 관련 공동행위도 모델하우스를 시공한 피심인이 다른 피심인에게 낙찰 관련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우방이 2018년 7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실시한 총 3차례 입찰 중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아이도요, 에스엔디엔지, 영일산업 등은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여하였다. 69 우방이 2018년 7월에 실시한 진주 평거 입찰에서 모델하우스를 설치한 스페이스맥스는 자사의 낙찰을 위해 동성사에게 전화로 협조를 요청하였고, 동성사는 이에 동의하였다. 2018년 7월과 2020년 1월 이루어진 부산 명지, 동대구 신암 등 2차례 입찰에서도 모델하우스를 설치한 영일산업 유○○과 아이도요 장○○가 입찰에 참여하는 다른 피심인들에게 입찰 전 낙찰 협조를 전화로 요청하였고, 다른 피심인들이 이를 수락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2018년 7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이루어진 3건의 입찰에서 낙찰받기로 합의한 스페이스맥스, 영일산업, 아이도요가 각각 낙찰받았다. 우방 발주 시스템가구 입찰 건 합의와 관련하여 영일산업 유○○, 동성사 이○○, 에스엔디엔지 박○○의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방 발주 관련 합의내역 및 결과, 피심인 임직원 관여 현황, 주요 증거는 다음 ∼ 과 같다. 합의내역 및 결과 우방 발주 건 피심인별 합의 관여 임직원 현황 우방 발주 건 관련 주요 증거자료 소갑 제3-2호증, 소갑 제4-1호증, 소갑 제4-5호증 카) 유승종합건설 발주 건 70 유승종합건설이 실시한 시스템 가구 입찰 건에서도 모델하우스를 설치한 피심인이 다른 피심인들에게 낙찰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공동행위가 이루어졌다. 유승종합건설이 2022년 3월에 실시한 시흥 장현 및 진접 4블록 입찰에서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영일산업, 제이씨는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71 2022년 3월에 실시된 시흥 장현 입찰에서 모델하우스를 시공한 동성사의 이○○는 자사의 낙찰을 위해 스페이스맥스, 영일산업, 제이씨 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로 협조 요청을 하였고 다른 피심인들도 모두 동의하였다. 한편, 같은 날 진행된 진접 4블록 입찰에서 모델하우스를 시공한 스페이스맥스의 홍○○은 낙찰받기 위해 동성사, 영일산업, 제이씨에게 전화로 협조를 요청하였고 다른 피심인들도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2022년 3월 실시된 두 번의 입찰에서 피심인들은 동성사 또는 스페이스맥스로부터 투찰가격을 받아 입찰에 참여하였고, 그 결과 동성사와 스페이스맥스는 해당 입찰의 낙찰자가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영일산업 유○○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소갑 제4-8호증 발췌). 유승종합건설 발주 시스템가구 입찰 합의와 관련하여 제이씨의 답변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소갑 제2-14호증 발췌) 유승종합건설 발주 관련 합의 내역 및 결과, 임직원 관여 현황, 주요 증거자료는 다음의 ∼ 과 같다. 합의내역 및 결과 유승종합건설 발주 건 피심인별 합의 관여 임직원 현황 유승종합건설 발주 건 관련 주요 증거자료 소갑 제3-36호증, 소갑 제4-5호증 타) 코오롱글로벌 발주 건 72 코오롱글로벌은 2021년 이전까지 연간단가 입찰을 실시하다가 2021년 2월 현장별 입찰로 전환하였다.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영일산업, 에스엔디엔지, 공간크라징 등 5개 사는 코오롱글로벌에서 발주한 2021년 2월 김해 율하 이 입찰은 코오롱글로벌과 두산건설이 공동으로 발주하였다. , 2022년 3월 파주 운정 입찰에서 전화, 이메일 등으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하였다. 73 김해 율하 현장은 공간크라징이 자신의 스펙 제품으로 시공한 현장으로 공간크라징은 이 현장을 낙찰받기 위해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영일산업, 에스엔디엔지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로 협조를 요청하였고, 이들 피심인들의 협조로 낙찰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공간크라징 전○○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소갑 제4-12호증 발췌). 74 한편, 다음 해 3월에 실시된 파주 운정 입찰의 경우 공간크라징의 전○○는 자사의 낙찰을 위해 영일산업 유○○에게 전화로 협조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영일산업은 입찰 며칠 전 공간크라징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받은 견적 금액으로 투찰하였다. 파주 운정 입찰은 공간크라징이 낙찰받지 못하고, 코오롱글로벌 발주 건 관련 합의에 가담하지 않은 제이씨가 낙찰받았다. 코오롱글로벌 발주 관련 합의내역 및 결과, 임직원 관여 현황, 주요 증거자료는 다음의 ∼ 와 같다. 합의내역 및 결과 피심인별 합의 관여 임직원 현황 코오롱글로벌 발주 건 주요 증거자료 소갑 제3-3호증, 소갑 제3-37∼38호증, 소갑 제4-8호증 파) 태영건설 발주 건 75 태영건설 발주 시스템 가구 입찰 건 관련 공동행위는 2019년 9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총 5차례 입찰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다.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영일산업 등은 세종시 6-4블록, 파주 운정, 대구 수성, 남양주 다산 및 전주 만성, 과천지식산업센터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여 입찰에 참여하였다. 76 영일산업 유○○은 2019년 9월 초 세종 마스터힐 6-4입찰 태영건설은 세종 마스터힐 6-4 입찰을 전주 에코 3BL 입찰과 함께 통합입찰로 실시하였다. 을 앞두고 실시된 현장 설명회 이후 자사의 낙찰을 위해 전화로 스페이스맥스 양○○과 협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스페이스맥스 양○○은 스페이스맥스가 낙찰받아 영일산업에게 하도급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양 사는 이에 합의하였고, 또 다른 입찰 참여사인 동성사는 스페이스맥스의 협조 요청을 수락하였다. 동성사와 영일산업의 협조에 따라 스페이스맥스는 이 입찰에서 낙찰받았고, 영일산업에 하도급을 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영일산업 유○○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소갑 제 4-9호증 발췌) 77 2019년 11월에 실시된 파주 운정 현장은 스페이스맥스가 모델하우스를 시공한 현장이었는데, 스페이스맥스의 홍○○은 자사의 낙찰을 위해 전화로 영일산업, 동성사 담당자에게 협조를 요청하였고 다른 피심인들도 이에 동의하였다. 스페이스맥스는 입찰 며칠 전 입찰가격을 이메일로 다른 피심인들에게 송부하였고 합의한 바에 따라 투찰한 결과, 스페이스맥스가 낙찰받았다. 78 2021년 4월 대구 수성 입찰도 모델하우스를 시공한 스페이스맥스가 전화로 동성사, 영일산업, 제이씨에 협조를 요청하고 동성사 등이 수락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실행하여 스페이스맥스가 이 현장을 낙찰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제이씨의 답변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소갑 제2-14호증 발췌) 79 한편, 2021년 6월에 실시된 남양주 다산(진건, 지금), 전주 만성 A-2 통합 입찰에서 모델하우스를 시공한 스페이스맥스는 자사의 낙찰을 위해 전화로 동성사와 영일산업에게 협조를 요청하였고, 동성사와 영일산업은 스페이스맥스로부터 받은 투찰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다만 이 입찰은 스페이스맥스가 낙찰받지 못하고, 남양주 다산 등 입찰 관련하여 합의 미가담사인 제이씨가 저가 투찰하여 낙찰받았다. 80 2022년 4월에 실시된 과천지식산업센터(지식정보타운) 입찰에서 동성사는 영일산업, 스페이스맥스와 전화로 연락하여 자신이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전화나 메일로 입찰가격을 공유하였으나 낙찰받지 못하였다. 이 입찰은 스페이스맥스가 저가로 투찰하여 낙찰받았다. 태영건설 발주 관련 합의내역 및 결과, 임직원 관여 현황, 주요 증거는 다음의 ∼ 과 같다. 합의내역 및 결과 피심인별 합의 관여 임직원 현황 태영건설 발주 건 주요 증거자료 소갑 제3-2∼3호증, 소갑 제4-1호증, 소갑 제405호증, 소갑 제3-39∼41호증 하) 협성건설 발주 건 81 협성건설은 2017년도에 현장별로 시스템 가구 입찰을 실시하였는데 종합심사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하였다. 동성사와 우아미가구는 2017. 2. 21.에 이루어진 6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여 입찰에 참여하였다. 82 동성사 이○○는 경주 황성, 대구 이시아폴리스, 경산 대평동, 대구 죽곡, 칠곡 왜관 등 동시에 실시된 6건의 입찰과 관련하여 우아미가구 이◆◆와 전화로 협의하여 동성사가 낙찰받기로 합의하였다. 입찰 전 동성사는 우아미가구에게 전화로 입찰가격을 공유하고 투찰하였으나, 이 입찰을 동성사가 낙찰받지는 못하였다. 협성건설 발주 입찰 건 합의 관련하여 동성사 이○○ 및 우아미가구 이◆◆ 진술은 다음과 같다. 협성건설 발주 건 관련 합의내역 및 결과, 임직원 관여 현황은 다음의 ∼ 와 같다. 합의내역 및 결과 협성건설 발주 건 피심인별 합의 관여 임직원 현황 가) 화성산업 발주 건 83 화성산업 발주 관련 합의는 2021년 11월 죽전역 화성파크드림 입찰 및 2022년 3월 동대구역 화성파크드림 등 두 차례의 입찰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다. 대경에스엠 서○○과 김●●은 상기 두 건의 입찰을 낙찰받기 위해 현장설명회 직후 대면 또는 입찰 며칠 전 전화로 라프시스템 진○○, 미젠드 김◎◎, 영일산업 유○○, 스페이스맥스 홍○○, 에스엔디엔지 송○○ 등에게 협조를 요청하였고, 피심인들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따라 대경에스엠 김●●은 다른 피심인들에게 투찰 가격을 메일로 송부하였고, 상기 두 건의 입찰은 대경에스엠이 낙찰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대경에스엠 김●●의 답변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소갑 제2-1호증 발췌). 화성산업 발주 건 관련 합의내역 및 결과, 임직원 관여 현황, 주요 증거자료는 다음의 ∼ 와 같다. 합의내역 및 결과 피심인별 합의 관여 임직원 현황 주요 증거자료 소갑 제3-42∼43호증, 소갑 제4-5호증, 소갑 제4-7호증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기재와 같다. 2) 법리 84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가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또한,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러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85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 참조 86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말하며,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2) 법 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87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 또는 경매에서 사업자 사이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88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89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선택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1058 판결 참조 90 한편, 입찰담합은 입찰 과정에서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당해 입찰에서 낙찰자 및 낙찰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쟁제한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6두61723 판결 참조 다) 하나의 공동행위 91 사업자들이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향후 계속적으로 가격의 결정, 유지 또는 변경행위 등을 하기로 하면서, 그 결정 주체, 결정방법 등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향후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회합을 가지기로 하는 등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위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회합을 가지고 구체적인 가격의 결정 등을 위한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 그 회합 또는 합의의 구체적 내용이나 구성원에 일부 변경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참조 92 또한,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69 판결 참조 93 한편, 공동행위 기간 중 일부 정상적으로 경쟁이 이루어진 입찰이 있었던 경우에도 공동행위의 대상이 된 입찰들이 동일한 목적을 위해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단절 없이 계속 실행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일부 경쟁이 있던 사실만으로 공동행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9. 26. 선고 2019누34410 판결 참조 라) 공동행위의 시기와 종기 94 부당한 공동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한 날이 되며, 다만 합의한 날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실행개시일이 된다. 「공동행위 심사기준」(공정위 예규 제235호, 2015. 10. 23. 개정) Ⅲ. 2. 가. 95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이라 함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된 날을 의미하고,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되었다 함은 당해 합의에서 정한 조건이 충족되거나 기한이 종료된 경우, 당해 합의 참여사업자가 탈퇴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파기하기로 한 경우 및 사업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인상한 가격을 다시 원래대로 환원하는 등 위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더 이상 위 합의가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6169 판결 참조 96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을 판단함에 있어서 각각의 회합 또는 합의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가격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가 그쳤던 날이 아니라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참조 97 한편, 법원은 입찰담합의 종료일과 관련하여 공동행위가 종료된 날은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을 의미하며, 이러한 법리는 입찰담합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입찰담합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되었는지는 해당 합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그에 따라 예정된 실행행위의 구체적 범위, 태양 및 합의 등에 따른 경쟁제한효과의 확정적 발생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7396 판결 참조 다. 위법성 판단 1) 합의의 존재 여부 98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관련 증거자료 및 피심인들 소속 임직원들의 진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들은 16개 건설사가 실시한 시스템 가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여 결정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로 인정된다. 99 특히 이 사건에서 모델하우스 등을 설치한 피심인들은 자신이 해당 현장에서 낙찰받기 위해 다른 피심인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며 입찰가격을 공유하였는데, 입찰가격을 공유받은 업체는 받은 입찰가격에서 큰 변동 없이 투찰하였다는 점에서 해당 입찰 관련 타 업체를 도와주겠다는 양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또한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합의에 해당한다. 100 다만 콤비의 경우, 계룡건설산업 발주(1) 입찰 관련 합의에 가담하였음을 보여주는 유일한 증거가 동성사 이○○의 진술인데, 그 진술 내용에서 콤비 담당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여 콤비의 합의 가담 사실이 불분명한 면이 있고, 진술을 뒷받침하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콤비의 합의 가담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심의절차를 종료한다. 2) 경쟁제한성 여부 가) 관련시장 획정 101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해 행위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련시장을 획정할 필요가 있다. 관련시장의 범위는 상품의 가격,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과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된 경영의사결정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11829 판결 참조 다만 부당한 공동행위의 다양성과 규제의 효율성ㆍ합리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실증적인 경제분석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공동행위의 유형, 구체적 내용 및 그에 따라 추론 가능한 경제적 효과, 대상 상품 및 용역의 일반적인 거래현실 등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24471 판결 참조 102 한편, 입찰시장은 입찰별로 특정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물량이 정해져 있고 해당 상품 또는 용역은 낙찰자로 결정된 특정 사업자만이 공급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당해 입찰이 아닌 다른 입찰이나 다른 시장에서 공급되는 상품 간에는 대체가능성이 전혀 없다. 결국 입찰시장은 개별 입찰 건별로 다른 입찰 건이나 다른 시장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며, 입찰에서의 관련시장은 각 개별 입찰 건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8. 9. 선고 2013두1683 판결 참조 103 따라서 이 사건 관련시장은 각 건설사가 발주한 각각의 시스템 가구 구매입찰시장이다. 나) 경쟁제한성 인정 여부 104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입찰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105 첫째,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에 대하여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는바, 이러한 공동행위는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명백한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106 둘째, 이 사건 공동행위는 해당 입찰시장에서 상호 경쟁관계 및 대체가능성이 있는 피심인들이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와 같은 피심인들의 합의가 없었다면 피심인들이 자신의 영업능력, 경영상태 및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입찰가격을 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107 셋째, 이 사건 공동행위를 구성하는 각각의 입찰담합 대부분에 있어 입찰참가 업체 중 상당수가 낙찰예정자 등을 결정하는 합의에 참여하였으며, 낙찰예정자를 합의한 대다수 입찰에서 사전에 결정된 낙찰예정자가 수주하였다. 피심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결국 각 입찰에서의 낙찰률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직접적으로는 발주처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분양가 상승 등 최종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108 넷째, 입찰가격을 공유한 입찰가격 합의의 경우에도 동 행위가 견적서를 제공해 준 업체의 낙찰 확률을 높이고 견적서를 제공받은 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유지에 일조한 반면, 정당하게 경쟁을 펼쳐온 업체의 낙찰확률을 낮추고 새롭게 입찰참가자격을 획득하려는 업체들에게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등 경쟁제한 효과를 초래하였음이 인정된다. 3) 공정위의 인가 여부 109 피심인들은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4)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10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피심인들의 각 합의는 각 발주처별 각 발주처별로 입찰방식, 입찰 참가자, 제품의 사양 등이 상이하고 합의도 각 발주처 단위로 이루어졌다. 로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단절됨이 없이 계속되었으므로, 각 발주처별로 하나의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111 첫째, 피심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는데, 합의의 대상이 각 발주처에서 건설하는 아파트에 설치할 '시스템 가구 입찰’이며, 각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은 시스템 가구 품목이 유사하고 종전에 낙찰받은 유사 품목을 반복적으로 낙찰받은 것으로 볼 때 합의의 대상이 유사하다. 112 둘째, 각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피심인들은 가격경쟁을 자제하고 저가투찰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 수행을 위해 담합을 하였으며, 피심인들 간에 낙찰예정자, 입찰가격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장기간에 걸쳐 이 건 공동행위가 이루어졌다. 113 셋째,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피심인들은 합의에서 탈퇴할 의사표시를 한 바 없으므로, 공동행위는 단절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고 인정된다. 114 넷째,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합의의 구성원에 일부 변경이 있는 경우도 있으나, 합의 대상의 유사성, 의사의 단일성, 목적의 동일성, 장기간에 걸쳐 단절없이 공동행위가 실행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합의 구성원의 일부 변경은 하나의 공동행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115 다만, 계룡건설산업, 금호건설, 대우산업개발, 부영주택 및 동광주택 발주 입찰은 각 발주처의 시스템가구 입찰이 있었던 전 기간 중에 최소 2년 6개월부터 최대 5년 동안 경쟁입찰이 지속되거나 이를 계기로 합의 가담자가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공동행위를 구분한다. 가) 계룡건설산업 발주 건 116 2016년 3월과 2017년 2월에 있었던 부천 옥길, 세종 2-1 현장 입찰 이후 5년 넘게 경쟁입찰이 이루어지다가, 2022년 4월에 실시된 제로에너지 동탄ㆍ행복도시 입찰에서는 합의 가담자가 일부 변경되었다. 이를 고려하여 2016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의 3차례 3차례 입찰 횟수는 합의내역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및 합의내역 및 결과 참조), 2016년 3월에 있었던 부천 옥길 현장은 재입찰이 실시되었다. 입찰에 대한 피심인들의 합의를 하나의 공동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고, 2022년 4월에 실시된 입찰에 대한 피심인들의 합의는 구분하여 다른 하나의 공동행위로 본다. 나) 금호건설 발주 건 117 금호건설 발주 건은 2016년 1월 및 2017년 4월 문산 육군 관사, 광주 풍향, 동탄2지구 A91블럭 현장 관련 총 3차례 입찰이 있었고, 이후 3년 넘게 경쟁입찰이 이루어졌다. 이후 2020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세종 4-2 M4BL, 검단신도시 AB14BL, 아산 모종1 재개발, 모래내 서중시장 정비 현장 관련하여 총 4차례 입찰이 실시되며, 합의 가담사에 일부 변화가 있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2016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실시된 3차례 입찰 관련 피심인들의 합의를 하나의 공동행위로 보고, 2020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실시된 4차례 입찰에 대한 피심인들의 합의를 이전의 공동행위와 구분하여 다른 하나의 공동행위로 본다. 다) 대우산업개발 발주 건 118 대우산업개발은 2016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홍성 남장리, 광주 첨단, 파주 운정 A-20 블록, 경산 진량, 동대구 이안 등 5개 현장에서 총 5차례의 입찰을 실시하였다. 2018년 2월 동대구 이안 입찰 이후 2년 6개월 넘게 경쟁입찰이 이루어지다가 2020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이안 센트럴D, 이안 동해 센트럴, 센트럴 동인, 평택 안중역, 장유 1ㆍ2단지 현장에서 이루어진 총 5차례 입찰 횟수는 합의내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실제로 센트럴 동인, 평택 안중역, 장유 1ㆍ2단지 등 3개 현장에서는 3차까지 재입찰이 실시되었다( 합의내역 및 결과 참조). 입찰 관련하여 피심인들의 합의가 재개되었으나, 합의 가담사에 일부 변화가 있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2016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있었던 피심인들의 합의를 하나의 공동행위로 보고, 2020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있었던 피심인들의 합의를 상기의 합의와 구분하여 또 다른 하나의 공동행위로 본다. 라) 부영주택 및 동광주택 발주 건 119 부영주택 및 동광주택 발주 관련해서는 2017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창원 월영동 1공구ㆍ2공구, 부산 전포동, 경산 사동 2-3블럭, 원주 봉화산 1블럭 등 20개 현장에서 실시된 시스템 가구 구매 입찰 관련 합의가 있었다. 그런데 부영주택은 2021년 1월, 스페이스맥스, 에스엔디엔지, 공간크라징의 입찰참가 자격을 정지시키고, 미젠드, 영일산업, 현대리바트에게만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하여, 2021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총 6차례 입찰을 실시한 바 있다. 발주처의 개입으로 합의 참가사에 변경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2017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실시된 입찰과 관련한 피심인들의 합의를 하나의 공동행위로 보고, 2021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실시된 입찰과 관련한 피심인들의 합의를 그 이전과 구분되는 또 다른 하나의 공동행위로 본다. 5) 공동행위의 시기 및 종기 120 피심인들의 공동행위 시기는 피심인들 간 최초의 합의일로 보되, 합의일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는 최초 실행일(입찰일)을 시기로 본다. 121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 전부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 사업자가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사이에 반복적인 가격경쟁을 통하여 담합이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피심인들은 단절 없이 이 사건 공동행위를 지속하였다. 122 또한 이 사건 공동행위는 각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입찰가격 등을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할 뿐 이를 넘어 추가적으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다른 행위를 예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공동행위의 종기는 담합과 관련된 각 피심인의 마지막 입찰참가일로 봄이 타당하다. 서울고등법원 2021. 7. 22. 선고 2019누60990판결 참조 123 이를 기준으로 각 공동행위별 시기, 종기 및 이에 따른 적용 법령은 기재와 같다. 6) 소결 124 피심인들의 위 Ⅱ. 2. 가.의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25 피심인 대경에스엠, 동성사, 라프시스템, 미젠드, 스페이스맥스, 신장공업, 아이도요, 아이렉스케이엔피, 에스엔디엔지, 영일산업, 우아미가구, 이지에프시스템, 쟈마트, 제이씨, 현대리바트, 공간크라징에 대해서는 향후 위 2. 가.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42조 및 구법 제 제21조 규정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1) 적용법령 126 부당한 공동행위에 적용할 법령은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된 시점에 시행되고 있던 법령이며, 각 발주처별 및 피심인별 공동행위 기간과 적용법령은 기재와 같다. 2) 부과 여부 127 피심인 대경에스엠, 동성사, 미젠드, 스페이스맥스, 신장공업, 아이도요, 아이렉스케이엔피, 에스엔디엔지, 영일산업, 우아미가구, 이지에프시스템, 쟈마트, 제이씨, 현대리바트, 공간크라징의 위 2. 가.의 행위는 입찰담합으로서 경쟁질서 저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43조 및 제102조 또는 구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50조, 제84조 및 [별표 6] 또는 구법 시행령 제9조,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고시 2021. 12. 2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의미하며, 이하 '2017년 고시’라 한다. Ⅲ. 2. 다. (1), 또는 과징금고시 2024. 8. 2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의미하며, 이하 '2021년 고시’라 한다. Ⅲ. 2. 다.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128 피심인 라프시스템의 경우 이 사건 공동행위 참여가 한정적이고, 발주처인 건설사의 입찰참가자격 유지를 위해 입찰에 참여한 측면이 있고, 낙찰받은 금액이 없으며, 낙찰예정자로부터 경제적인 대가를 약속받지 않아 부당이득이 없는 점 및 16개 건설사 발주 시스템가구 입찰 관련 20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2025-038호, 2025. 3. 10.)에서도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여 들러리로 1∼2회만 참여한 피심인들에게 과징금을 미부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1년 과징금 고시 Ⅲ. 다. 1). 단서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3) 과징금 산정 가) 산정기준 (1) 관련매출액 (가) 관련규정 129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담합의 경우, 2017년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1). 또는 2021년 과징금고시 Ⅳ. 1. 라. 1). 다). (1).의 규정에 따라 낙찰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낙찰이 되었으나 계약되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나) 이 사건의 관련매출액 130 이 사건 각 입찰은 낙찰이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각 입찰의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피심인들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이에 따른 각 발주처별 및 피심인별 관련매출액은 다음의 내지 의 기재와 같다. 계룡건설산업 발주(1) 건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계룡건설산업 발주(2) 건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금강주택 발주 건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금호건설 발주(1) 건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금호건설 발주(2) 건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대방건설 발주 건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대우산업개발 발주(1) 건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대우산업개발 발주(2) 건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부영주택 및 동광주택 발주(1) 건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부영주택 및 동광주택 발주(2) 건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서희건설 발주 건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신일 발주 건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양우건설 발주 건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우방 발주 건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유승종합건설 발주 건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코오롱글로벌 발주 건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태영건설 발주 건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협성건설 발주 건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화성산업 발주 건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2) 중대성의 정도 및 부과기준율 131 이 사건 공동행위는 입찰담합으로 그 성격상 경성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위반행위가 상당 기간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하면, 2017년 고시 및 2021년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거래상 지위가 우위에 있는 발주처에 실질적인 가격결정권에 있었고, 행위기간 중 아파트 평당 분양단가는 상승세를 보였으나 시스템 가구의 납품가격 변동이 그에 미치지 못해, 아파트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시스템 가구 납품 가격 비중(0.087%)을 감안하면, 그 부당이득이나 피해규모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경쟁제한효과가 내재되어 있던 점,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 입찰실적의 미달로 향후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어 입찰참가자격 유지도 합의의 중요한 동기 중 하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각 발주처별 2017년 고시 적용 대상 피심인 내역 각 발주처별 2021년 고시 적용 대상 피심인 내역 (3) 산정기준 132 산정기준은 위 (1)의 관련매출액에 위 (2)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각 입찰 건에서 탈락하였거나 응찰하지 아니한 들러리 사업자인 경우 2017년 과징금 고시 Ⅳ. 1. 다. (1). (마). 2) 또는 2021년 고시 Ⅳ. 1. 라. (1). 다). 2).의 규정에 따라 산정기준을 감액한다. 들러리 사업자의 경우 그 수가 4 이하이면 산정기준의 2분의 1을, 그 수가 5 이상이면 N분의 (N-2)(N은 들러리 사업자의 수를 말한다)를 감액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2분의 1 범위 내(지분율 70%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10분의 1 이내, 지분율 30% 이상 70%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10분의 3 이내, 지분율 30%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2분의 1 이내)에서 산정기준을 감액할 수 있다. 133 이에 따라 산정된 각 발주처별 및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아래 내지 기재와 같다. 나) 1차 조정 134 피심인들은 1차 조정 관련 해당 사유가 없으므로 피심인별 산정기준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다) 2차 조정 135 피심인 대경에스엠, 동성사, 미젠드, 스페이스맥스, 신장공업, 아이렉스, 에스엔디엔지, 영일산업, 우아미가구, 쟈마트, 제이씨, 현대리바트, 공간크라징 등 13개 사는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위원회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2017년 고시 Ⅳ. 3. 다. (3). 또는 2021년 고시 Ⅳ. 3. 다. 2).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액한다. 136 한편, 이지에프, 아이도요는 심사관의 조사 단계에서 행위사실ㆍ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심리 종결시까지도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부인하는 등 조사 또는 심의에 협조한 바가 없으므로 조사ㆍ심의 협조 감경을 적용하지 않는다. 137 이에 따른 발주처별,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내지 의 기재와 같다.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138 우아미가구의 경우 2024년도 감사보고서 상 자본잠식 상태이므로 2017년 고시 Ⅳ. 4. 가. (1). (가) 및 (2). (가).의 규정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60을 감경한다. 139 또한 실제 취득한 부당이득의 정도, 위반사업자의 사업규모(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여러 건으로 나누어 의결하는 경우 이를 1건으로 의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7년 고시 Ⅳ. 4. 가. (2). (나). 및 다. (1). 또는 2021년 고시 Ⅳ. 4. 가. 2). 가). (2) 및 나. 1)의 규정에 따라 상기 15개 피심인들의 2차 조정 산정기준에 100분의 10을 추가 감경한다. 140 이에 따라 산정된 발주처별, 피심인별 부과과징금에서 2017년 고시 Ⅳ. 4. 바. 또는 2021년 고시 Ⅳ. 4. 바.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다음 내지 기재와 같이 최종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4. 결론 141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42조 또는 구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43조 또는 구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