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망고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제 2 소 회 의
주문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직접 또는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수령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가 피심인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위반을 이유로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4.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 정ㅇㅇ에게 수령한 가맹금 중 총 18,415,300원을, 가맹점사업자 김ㅇㅇ에게 수령한 가맹금 중 총 18,689,524원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책임있는자 1명에 대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제도에 대하여 관련 교육기관에서 3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교육일정, 교육내용, 교육방식, 시간, 장소, 교육대상자 등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인 '애플망고’를 사용하여 과일 등을 판매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ㆍ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점 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4. 1. 2. 법률 제1991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과 같다. 나. 피심인의 가맹사업 운영현태 1) 영업개시 이전의 가맹희망자 부담 3 피심인의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피심인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애플망고’ 가맹점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가맹비, 교육비 등 총 144,000천 원 점포 임대비용을 제외한 실내 66㎡ 기준으로 산출된 비용으로, 점포 면적 증감 및 별도 공사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은 가맹점별로 상이할 수 있다. 이 소요되고,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 와 같다. 가맹점 창업 비용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 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 2) 영업 중 가맹점사업자 부담 4 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는 영업개시 이후에도 아래 기재와 같이 매월 상품사용료 등을 피심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영업기간 중 가맹점사업자 비용부담 * 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23. 2. 24. ∼ 6. 2. 기간 동안 강ㅇㅇ 등 가맹점사업자 4명으로부터 아래 와 같이 가맹비, 보증금 등 명목의 가맹금 1억 원을 자신의 계좌 또는 자신이 지정한 김ㅇㅇ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였다. 피심인 가맹금 직접 수령 내역 (단위 : 백만 원) * 출처: 가맹금 수령 내역 (소갑 제3호증) 6 한편, 피심인은 별도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바 없다. 7 이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1호증(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2호증(가맹금계약서), 소갑 제3호증(가맹금 수령 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4. 1. 2. 법률 제1991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 마. (생략) 제6조의 5(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 제3항 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⑧ (생략)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 ∼ ⑦ (생략) 3) 위법성 판단 8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 4인으로부터 수령한 1억 원은 법 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 규정의 가맹금으로써 법 제6조의5 제1항의 예치가맹금에 해당한다. 9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계좌 또는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된다. 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0 피심인은 정보공개서를 2023. 11. 21. 최초 등록하였으나, 그 이전인 2023. 2. 23. ∼ 6. 2. 기간 동안 위 와 같이 강ㅇㅇ 등 가맹점사업자 4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하였다. 11 피심인도 2024. 6. 10.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가맹사업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를 알지 못하였고, 인지한 후 해당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시인한 바 있다. 12 이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1호증(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2호증(가맹금계약서), 소갑 제3호증(가맹금 수령 내역) 및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의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4. 1. 2. 법률 제19912호로 개정된 것)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 ② (생략)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이하“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생략) 3) 위법성 판단 13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강ㅇㅇ 등 가맹점사업자 4명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된다. 다. 가맹금 반환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4 피심인은 2023. 9. 5. ∼ 11. 기간 동안 가맹점사업자 정ㅇㅇ 및 김ㅇㅇ 신고인 중 강ㅇㅇ, 김ㅇㅇ은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다. 로부터 법 제7조 제3항 위반을 사유로 가맹금을 반환해줄 것을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요청받았음에도, 요구일로부터 1개월을 도과하여 심의일 현재까지도 가맹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가맹금 반환 요청 내역 (단위 : 백만 원) 15 이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2호증(가맹금계약서), 소갑 제3호증(가맹금 수령 내역) 및 소갑 제4호증(가맹금 반환요구 내용증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4. 1. 2. 법률 제19912호로 개정된 것) 제10조(가맹금의 반환)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가맹본부가 제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 4. (생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4. 6. 4. 대통령령 제34556호로 개정된 것) 제10조(가맹금 반환의 요구)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고자 하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1.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의 주소ㆍ성명 2. ∼ 4. (생략) 5. 반환대상이 되는 가맹금의 금액 6.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법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그 날짜 3) 위법성 판단 16 가맹금 반환 의무는 ①법 제10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가맹금 반환 요구 사유가 존재하고, ②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하며, ③가맹본부는 그 반환 요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1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위 2. 나.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법 제7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18 또한, 정ㅇㅇ, 김ㅇㅇ 2명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법정기한(4개월)이 지나지 않은 2023. 9. 5. 및 9. 11.에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해당 내용증명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 모두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19 그럼에도, 피심인이 가맹금 반환 요구일로부터 1개월을 도과하여 심의일 현재까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4) 반환대상 가맹금 산정 20 법 제10조 제2항은 반환되는 가맹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가맹계약의 체결 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 기간, 계약이행 기간, 가맹사업 당사자의 귀책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1 따라서, 피심인이 가맹금 반환요청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①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가맹금’에 해당하여야 하고, ② 가맹금의 성격, 가맹계약 이행기간 및 해지의 경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 사유 유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반환명령의 대상은 '가맹금’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위 제10조 제2항의 사항을 고려한 금액이어야 한다.(서울고법 2012. 8. 23. 선고 2012누8764 판결) 22 이 사건 정ㅇㅇ 등 2명의 가맹점사업자가 피심인에게 반환을 요구한 금액은 위 기재와 같이 사업자별로 각각 가맹비 1천만 원, 보증금 1천만 원이다. 23 가맹비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 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을 제공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한 대가이므로 법 제2조 제6호 가목이 규정한 가맹금에 해당한다. 24 다만, 가맹비의 경우 전체 계약기간을 대상으로 지불된 비용이므로 가맹점사업자 정ㅇㅇ과 김ㅇㅇ가 내용증명을 통하여 계약해지 의사를 밝혀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추정되는 2023. 9. 5. 및 9. 11.을 기준으로 잔여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가맹비가 이 사건 반환대상 가맹금으로 인정된다. 25 다음으로, 보증금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로 법 제2조 제6호 나목이 규정한 가맹금에 해당한다. 26 보증금은 가맹사업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상대금이나 각종 손해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가 유치하는 금원이라 할 것인 바, 이 사건의 보증금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분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양 당사자가 달리 상계를 주장하는 바도 없으므로 가맹본부가 유치한 보증금 1천만 원 전액을 반환 가맹금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27 즉, 반환대상 가맹금은 아래 과 같이 정ㅇㅇ에 대하여 18,415,300원, 김ㅇㅇ에 대하여 18,688,524원이다. 반환가맹금 산정 현황 (단위: 원) 계약기간은 당사자간 계약서 기재사항을 기준으로 하였다. 3. 처분 28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다.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피심인이 관련 법을 숙지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향후 동일한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이므로 '교육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하며, 피심인이 반환하지 아니한 가맹금 18,415,300원 및 18,688,524원에 대하여 '가맹금 반환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2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 2. 나.의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 2. 다.의 행위는 법 제10조 제1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법 제3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