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사건 2025기심0989 재 결 제 2025 - 014 호

㈜위비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전 원 회 의

주문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원심결 내용 1 첫째, 신청인은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1 ㅇㅇ에게 여성 의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과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둘째, 신청인은 ㅇㅇ에게 여성 의류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타 사 의류 구매를 요구하거나 샘플 의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가함으로써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3 위원회는 신청인의 위 행위가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법 제12조2에 각각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2025. 3. 26. 기재와 같이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샘플비 미지급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관련 4 이의신청인은 당사자 간 공급계약서 제4조 제2호 '수급사업자가 원부자재를 자체조달한다’, 제5조 제1호 '수급사업자가 사전에 샘플을 제작하여, 이의신청인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에 착수한다’는 규정과 이의신청인과 수급사업자 간 거래형태인 완사입거래 3 는 수급사업자에게 '디자인’ 책임 4 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샘플비 비용부담의 주체는 수급사업자에게 있으니, 경제적 이익 부당요구 행위 중 샘플비 미지급 행위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5 이와 같은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에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원심결에 사실의 오인이나 법령 해석 또는 적용의 착오가 없으므로 신청 이유 없다. 6 경제적 이익의 부당한 요구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법률상 의무없는 부담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데에 있는 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내세워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도 그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에는 반드시 반대급부가 없는 일방적인 경제적 이익만이 아니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거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 등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형태로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도 포함된다 5 . 7 통상 사업자 간 거래 과정에서의 비용 부담은 계약서 등 당사자 간 약정 내용을 토대로 정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약정이 없거나 그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통상의 거래관행이나 거래과정에서의 당사자 인식ㆍ역할, 구체적인 거래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용 부담 귀속 여부를 결정함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8 이의신청인은 샘플제작을 의뢰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스스로 타 사 의류를 구매하거나 ㅇㅇ에게 구매를 요청하고, 이를 토대로 자신이 원하는 제품 디자인을 기획하여 샘플 개발을 요청하는 작업지시서인 '샘플작업의뢰서 6 ’를 ㅇㅇ에게 제공했고, 그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샘플 의류를 납품만 했다는 점에서 이의신청인이 디자인 업무, 즉 디자인 설계 및 샘플 제작에 대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심결에서도 이의신청인이 샘플비용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ㅇㅇ에게 전액 부담을 지웠다고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샘플 제작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인에게 일응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럼에도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전적으로 부담을 지운 부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재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