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사건 2022지원2026 결 정 제 2025 - 020 호

기업집단 「중흥건설」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

전 원 회 의

주문

피심인을 고발한다.

이유

1. 피심인 일반현황 1 기업집단 「중흥건설」(동일인은 정○○이고, 이하 '중흥그룹’이라 한다)는 2015. 4.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되었고, 2016. 9. 30.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 1 으로 인하여 지정 제외된 후 2017. 9. 1. 공시대상기업집단 2 으로 지정되었다. 2 중흥그룹은 주식회사 대우건설 3 인수 4 등에 따라 2021년 말 기준 계열회사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약 20.3조 원으로 10조 원을 초과하게 되면서 2022. 5. 1.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고, 자산총액 기준 기업집단 순위가 47위에서 20위로 급상승함과 동시에 지정일 기준 계열회사 수도 전년 대비 18개 증가하였다. 5 6 * 기업집단포털 3 중흥그룹 지배구조는 동일인 정○○이 최대 주주로 있는 피심인 중흥건설(이하 '피심인’이라 한다) 및 동일인 2세 정○○가 최대ㆍ단일 주주로 있는 중흥토건이 각각 모회사로서 여러 자회사를 지배하는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4 피심인은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89. 3. 9. 금남주택건설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1989. 6. 14. 현재의 사명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피심인의 2024. 5. 1. 기준 최대주주는 동일인 정○○(76.7%)이며, 1989년 설립 시점부터 현재까지 특수관계인 등 주요 주주의 지분율 변동현황은 아래 와 같다. 7 8 * 기업집단포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2. 법 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9 가. 법 위반 행위사실 5 피심인은 중흥토건의 자체 시행ㆍ시공 3개 사업(①∼③) 및 시공도급 9개 사업(④∼⑫)(이하 '이 사건 시행 사업’이라 한다)에 자신의 시공지분이 전혀 없음에도 2015. 7. 31.부터 2025. 2. 25. 10 까지 해당 사업의 시행사인 중흥토건 및 중흥토건 계열회사 11 가 실행한 약 *.*조 원의 대출에 대하여 신용보강을 무상 제공하였다(이하 본 건 행위를 '이 사건 신용보강’ 또는 '이 사건 행위’라 한다). 12 1) 각 사업별 대출 및 신용보강 현황 6 피심인이 신용보강을 무상 제공한 사업은 중흥토건의 자체 시행ㆍ시공 사업, 토건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시공한 사업(이하 '중흥토건의 시공도급 사업’이라 한다) 등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가) 중흥토건의 자체 시행ㆍ시공 사업 7 중흥토건의 자체 시행ㆍ시공 사업의 경우 피심인이 신용보강을 제공한 거래구조는 다음과 같이 3개로 구분할 수 있다. 8 첫 번째 구조는 중흥토건이 차주로서 금융권으로부터 PF대출 또는 유동화대출 형태로 자금을 직접 대출받고 중흥토건의 대출채무에 대하여 피심인이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일반적인 구조이다(①-ⓐ 유형). 9 두 번째 구조는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설립된 SPC 13 가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은 후 중흥토건에 대출총액 상당액을 지급함으로써, 중흥토건이 사업자금을 확보하고 피심인이 SPC의 대출채무에 대하여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구조이다(①-ⓑ 유형). 10 위와 같이 SPC가 본인이 대출받은 자금을 중흥토건에 지급하는 배경은 중흥토건과 SPC 및 신탁사가 체결한 금전채권신탁 계약에 따른 것이며, 금전채권신탁 계약은 사업 시행사인 중흥토건이 분양수입금계좌 예금반환채권 14 (금전채권)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SPC 및 자신을 각각 제1종 및 제2종 수익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계약을 말한다. 11 이러한 ①-ⓑ 구조에서 피심인이 SPC의 대출채무에 대하여 자금보충 등 신용보강을 제공하였지만, SPC의 대출은 대출약정서 등에 기재된 것처럼 중흥토건에 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실행되었던 것이므로, 사실상 피심인이 중흥토건을 위하여 신용보강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12 세 번째 구조는 SPC가 유동화증권 발행 등을 통해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중흥토건에 이를 대출해주고, 피심인이 SPC의 자금조달에 대하여 신용보강을 제공한 구조이다(①-ⓒ 유형). 13 피심인도 SPC의 유동화증권 발행 및 대출 실행 목적을 인지한 상태에서 해당 채무에 대한 신용보강을 제공한 것인바, 앞서 살펴본 ①-ⓑ 구조와 마찬가지로 피심인의 신용보강은 중흥토건을 위하여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4 이러한 사실은 양주옥정 A11-1 사업에서 SPC가 발행한 유동화증권 관련 신용등급 평가보고서에 다음 와 같이 “차주(중흥토건)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중흥건설의 자금보충 및 채무인수 의무로 통제된다.”고 명시된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피심인 제출자료 15 15 중흥토건의 자체 시행ㆍ시공 사업에서 피심인이 신용보강을 제공한 현황은 아래 와 같으며, 피심인의 신용보강 제공 규모는 총 3개 사업 및 8개 대출, 약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16 * 피심인 제출자료 17 나) 중흥토건의 시공도급 사업 16 중흥토건의 시공도급 사업에서 피심인이 신용보강을 제공한 사례를 보면, 첫 번째로 중흥토건 계열 시행사가 금융권으로부터 직접 대출받고 그 대출채무에 대하여 피심인이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구조가 있다(②-ⓐ 유형). 17 두 번째 및 세 번째 구조는 중흥토건의 자체 시행ㆍ시공 사업에서의 구조처럼 중흥토건 계열 시행사가 금전채권신탁 계약을 통해 SPC로부터 자금을 지급받고 피심인이 SPC의 대출에 대하여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구조(②-ⓑ 유형), 중흥토건 계열 시행사가 SPC로부터 대출받고 SPC가 그 대출금을 조달하는 과정에 대하여 피심인이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구조(②-ⓒ 유형)가 있다. 18 네 번째 구조로는 SPC가 2개 존재하여 제1 SPC가 제2 SPC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중흥토건 계열 시행사에게 금전채권신탁 계약에 따라 자금을 지급하고, 제2 SPC가 제1 SPC에 대한 대출금 조달을 위하여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에 대하여 피심인이 신용보강을 제공한 구조이다(②-ⓓ 유형). 19 중흥토건의 시공도급 사업에서 피심인이 신용보강을 제공한 현황은 아래 과 같으며, 피심인의 신용보강 제공 규모는 총 9개 사업 및 16개 대출, 약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하 표 삽입을 위한 여백) 18 * 피심인 제출자료 19 20 참고로, 위 현황에 기재된 각 사업의 시행사별 지분 현황을 보면, 중흥토건 계열 시행사로 확인되며, 각 사업에서 중흥토건의 시공 지분은 100%로서 피심인이 시공사로 참여하지 않았다. 2) 신용보강에 대한 대가 미수취 21 피심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시행 사업에 자신의 시공지분이 전혀 없음에도 중흥토건 등 지원객체들이 실행한 대출에 연대보증 및 자금보충의 방식으로 신용보강을 제공하였음에도 아무런 대가를 수취하지 않았다. 22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은 대가 미수취에 대해 특별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원객체가 비계열회사에 대가를 지급한 사례 및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행위는 통상적인 거래방식이라고는 할 수 없다. 가) 연대보증 (1) 대가 미수취 사유 23 중흥그룹 자금부 김○○ 상무는 중흥토건이 자체 시행ㆍ시공한 광교 C2 사업 유동화대출에서 피심인이 연대보증을 제공하였음에도 중흥토건이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았다’라고 답하였다. * 피심인 제출자료 20 (2) 지원객체가 비계열회사에 대가를 지급한 사례 24 중흥토건 등 지원객체들은 자신이 시행한 주택건설사업에서 비계열회사인 공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대출 보증상품을 이용하고 아래 과 같이 보증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 피심인 제출자료 21 ** 연번 1,2,4번의 경우 대출금액의 100%까지 보증하는 HUG, 연번 3번의 경우 대출금액의 90%까지 보증하는 HF의 보증상품임 나) 자금보충 (1) 거래관행 25 주택건설업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업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8개 건설사 22 에 '시공 지분이 없음에도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계열회사 또는 비계열회사를 위해 자금보충 약정을 제공하였거나 반대의 경우에 자금보충 약정을 제공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으나, 이들 모두 '해당 사례가 없다’고 답변하였고, 그중 일부는 '자금보충 약정은 시공 지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한다’는 취지의 추가 답변을 하기도 하였다 23 . 26 또한, 특정 주택건설사업 등의 시행을 위해 실행된 대출은 아니나, ①기업집단 「○○」의 계열회사인 ○○○○은 동일 집단의 계열회사인 ○○○○이 실행한 대출에 2022년 11월 자금보충 약정을 제공하면서, 자금보충 의무가 실제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대출상환일에 ○○○○로부터 자금보충수수료를 수취한 점, ②기업집단 「신세계」의 계열회사인 이마트 역시 동일 집단의 계열회사인 신세계건설이 SPC를 통해 실행한 대출에 2024년 5월 자금보충 약정을 제공하면서, '자금보충 약정 제공에 따른 수수료’와 '자금보충 의무 이행에 따른 대여이자’를 구분하여 수취할 예정임을 공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종업계에서도 시공 지분 없이 계열회사를 위해 자금보충 약정을 제공한 사례는 극히 드물며, 설령 제공하였더라도 자금보충 의무 이행 여부와 관계 없이 자금보충 약정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지원객체가 비계열회사에 대가를 지급한 사례 27 중흥토건은 2015년 7월 광교 C2 사업 관련 대출약정서를 체결하면서 다음 와 같이 ○○○○○○○로부터 신탁사무처리비용에 관하여 자금보충 24 을 받기로 약정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에 자금보충 ○○○ ○○○○○을 지급하였다. (이하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피심인 제출자료 25 ** 자금보충자3은 ○○○○○○○, 제5-3조에 따른 자금보충은 중흥건설 및 정○○의 자금보충을 말함 나. 근거 28 위 행위사실은 일반현황 관련 증거자료(소갑 제1-1호증 내지 제1-10호증), 관련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내지 제2-5호증), 시장구조 관련 피심인ㆍ참고인 제출자료(소갑 제3-1호증 내지 제3-13호증), 기초사실 관련 증거자료(소갑 제4-1호증 내지 제4-43호증), 행위사실 관련 이 사건 대출약정서 및 신용보강약정서(소갑 제5-1-1호증 내지 제5-11-2호증), 행위사실 관련 이 사건 이사회의사록 및 임시주주총회의사록(소갑 제6-1-1호증 내지 소갑 제6-11호증),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관련 기타 증거자료(소갑 제7-1호증 내지 소갑 제7-24호증), 참고자료(소갑 제8-1호증 내지 소갑 제8-4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3. 적용법조 26 29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7 제23조 제1항 제7호,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제66조, 제71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9호, 제124조, 제129조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