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디에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제 2 소 회 의
주문
1. 피심인은 주식회사 □□□□□ 등 61개 수급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용역위탁한 후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이 검사결과 통지일을 검사요청일로 소급하여 기재한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위반되지는 아니하나, 장래의 법 위반 예방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제 검사결과 통지일자 정보를 보관하는 등 기타 유사한 방법으로 법 위반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구축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 1 로서 ㈜◎◎◎◎◎◎◎ 등 244개 수급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등 총 684건의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위탁하였으므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등 244개 수급사업자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과 같고, ㈜◎◎◎◎◎◎◎ 등 244개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과 같다.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피심인 및 244개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 나. 하도급계약 체결 현황 4 피심인은 와 같이 2021. 10. 29.부터 2024. 10. 28.까지 ㈜◎◎◎◎◎◎◎ 등 244개 수급사업자와 총 684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관련 전자구매시스템의 개편 1) 전자구매시스템의 개편 목적 및 주요 추진내용 5 피심인은 협력사에 대한 관리 업무의 효율화 등을 목적으로 2016년 10월경 전자구매시스템을 개편하였는데,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은 아래 과 같다. 전자구매시스템 개편 목적 및 주요 추진내용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전자구매시스템 개편 목적 및 주요 추진내용) 2) 전자구매시스탬 개편 전ㆍ후의 검수 및 대금 지급 절차 등 비교 6 전자구매시스템의 개편을 전ㆍ후로 하여 검수 및 대금 지급 절차 등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 와 같다. 전자구매시스템 개편 전ㆍ후 검사결과 통지 업무절차 등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호증, 전자구매시스템 개편 전ㆍ후 검사결과 통지 업무절차 등) 7 전자구매시스템 개편 전ㆍ후 하도급 목적물에 대한 검사결과 통지 업무절차의 주요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① 개편 전 사업담당 PM 2 이 수행했던 검사결과 관련 'SAP (ERP) 업무’를 별도 채용된 전담 직원이 지원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② 전자구매시스템 개편 전에는 사업담당 PM이 개별적(수동)으로 검사결과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였으나, 개편 후에는 SAP 전담반 직원이 검사 관련 내부결재를 상신하고 사업담당 PM 및 팀장이 결재를 완료하면 파트너포탈(Partner Portal 3 ) 시스템을 통해 검사결과 서면이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으로 발송되도록 변경되었다. 8 또한, ③ 전자구매시스템 개편 전에는 실제 검사를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검사결과 서면이 통지되었으나, 개편 후부터는 실제 검사를 완료한 날 또는 실제 검사결과 통지일이 아니라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날 4 (이하 '검사 요청일’이라 한다)로 검사결과 통지일이 소급 적용되도록 변경되었다. 3) 전자구매시스템 개편 후의 검사결과 통지 절차 9 피심인의 검사결과 통지 업무절차를 살펴보면, 위 및 다음 과 같이, ① 수급사업자는 용역 수행을 완료하고 파트너포탈(Partner Portal) 시스템을 통해 피심인에게 검사 요청서를 제출, ② 검사 요청서가 제출되면 사업담당 PM과 SAP 전담반 직원에게 알림 메일(피심인 그룹 메일) 발송, ③ SAP 전담반 직원이 검사 요청서 내역을 확인하고 SAP 시스템을 통해 내부결재를 상신하면 해당 사업담당 PM과 소속 팀장이 결재, ④ 소속 팀장의 결재가 완료되면 검사결과 서면이 파트너포탈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발송되며, 이때 검사결과 통지일은 검사 요청일로 소급하여 적용되고 검사결과는 모두 '합격’으로 기재된다 5 . 삽입을 위한 여백 전자구매시스템 개편 후 검사결과 통지 관련 세부 업무절차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7호증, 검사결과 통지 관련 세부 업무절차) 10 예를 들어 설명하면, 위 과 같이 수급사업자인 ☆☆☆☆☆☆☆㈜는 2024. 4. 10. 피심인에게 검사를 요청하였고, 피심인의 사업담당 PM 및 소속 팀장이 2024. 5. 7. 내부결재를 완료했으므로 검사결과 통지일은 적어도 2024. 5. 7. 이후가 되어야 하나, 피심인이 ☆☆☆☆☆☆☆㈜에게 통지한 검사결과 통지문을 보면 2024. 4. 10.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전자구매시스템 개편 전ㆍ후의 하도급대금 지급 업무절차 11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지급 업무절차는 위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목적물 수령 → 입고 처리 → 지급전표 생성 → 세금계산서 발행 → 지출결의 완료 → 세금계산서 발행일 기준 30일 이내 6 (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에 하도급대금 지급(현금) 순으로 진행된다. 12 다만, 전자구매시스템 개편 전에는 검사를 완료한 날, 즉 검사결과 서면 통지일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나, 개편 후에는 검사를 완료한 날과 관계없이 수급사업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검사 통지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3 피심인은 2021. 10. 29.부터 2024. 10. 28.까지 ㈜□□□□□ 등 61개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위탁한 97건의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목적물에 대해, 아래 와 같이 검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을 초과(최소 1일, 최대 23일)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검사결과를 통지하였다 7 . 검사결과 통지 지연 내역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0호증, 검사결과 통지 지연 내역) 1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검사결과 통지지연 내역’(소갑 제10호증) 자료로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8 제9조(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시기) ②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제조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旣成部分)을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고,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나) 법리 15 법 제9조 제2항 위반행위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검사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성립된다. 16 이는 검사과정에서 원사업자의 검사지연행위, 추가적인 과업지시 행위 등을 방지하고, 목적물 완성 및 대금지급의무 범위를 조속히 확정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피심인의 위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17 위 2.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의 검사 요청일로부터 최소 1일에서 최대 23일 지연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하였고,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 및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나. 검사결과 통지 서면에 검사결과 통지일을 검사요청일로 소급 기재한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8 피심인은 2016년 10월경 다음 의 피심인 소속 직원의 진술과 같이 전자구매시스템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목적물에 대한 검사결과 통지일을 실제 검사결과를 통지한 날이 아닌 검사요청을 받은 날로 소급하여 기재되도록 전자구매시스템을 설정하였다. 피심인 소속 직원들의 진술조서(2024. 10. 31.) * 출처: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6호증, 피심인 소속 직원들의 진술조서) 19 이에 따라 피심인은 2021. 10. 29.부터 2024. 10. 28.까지 ㈜◎◎◎◎◎◎◎ 등 244개 수급사업자들로부터 받은 총 684개의 검사요청 건과 관련하여, 다음 과 같이 검사결과 통지 서면에 실제 검사를 완료하여 결과를 통지한 날이 아닌 수급사업자로부터 검사 요청을 받은 날을 검사 통지일로 기재하여 수급사업자들에게 통지하였다. 20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제출 '검사결과 통지일 소급 적용내역’(소갑 제9호증) 및 피심인 소속 직원들의 진술조서(소갑 제6호증)로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9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①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제13조 제11항이 적용되는 거래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법리 21 법 제20조 제1항 위반행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경우에 성립한다. 22 다만, 법 제2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침익적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법 위반 요건 충족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탈법행위 금지 규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착취한다거나 원사업자의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수급사업자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원사업자의 행위가 악의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피심인의 위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23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법 제20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4 첫째, 위 1. 다. 4)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심인이 전자구매시스템 개편을 계기로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수급사업자로부터 검사요청을 받은 날로 기재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조기 지급 10 한 사실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로 인하여 수급사업자가 입은 피해가 없는 점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