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알코리아(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제 2 소 회 의
주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배스킨라빈스’를 사용하여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 받는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과 같다. ※ 출처: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franchise.ftc.go.kr) 나. 시장 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 현황 3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법 제6조의2 제1항 2 및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제5조의2 제1항 4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수, 영업표지 수, 가맹점 수는 아래 와 같다.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4. 4. 9. 보도자료, “2023년도 가맹사업 현황 통계 발표” 2) 가맹사업 운영형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5 가맹금의 종류는 아래 과 같고, 가맹본부마다 자신의 업종 특성에 맞게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 있다. 3) 피심인의 가맹사업 운영형태 가) 가맹점 개설 비용 6 피심인 정보공개서 5 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가 배스킨라빈스 가맹점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초기가맹금으로 가맹비 ○○○천 원, 기획관리비 ○○○천 원, 교육비 ○○○0천 원, 계약이행보증금 ○○○천 원 6 등 ○○○천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피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7 또한, 가맹점사업자는 영업개시 전에 해당 점포의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고 필요장비들을 구매ㆍ설치하여야 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와 같다. ※ 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2023. 8. 25. 등록본) 나) 영업 중 비용 8 피심인의 정보공개서 7 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는 영업 중에 광고분담금 및 판매촉진비, POS 유지비, 해피스테이션(무인주문기) 유지비 등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여야 하고,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한 경우에는 가맹본부 분담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가맹점사업자가 영업 중 부담하는 비용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와 같다. ※ 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2023. 8. 25. 등록본) 다) 양도양수 절차 9 피심인 가맹사업의 양도양수 절차는 먼저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점포권리금과 시설, 장비 잔존가 등을 지불하고 양도인은 피심인에게 명의이전/변경 신청서 등을 제출한다. 그 후 피심인이 양수인에게 가맹사업 운영권을 부여하면 양도양수 계약은 완료된다. 10 피심인은 양도양수 과정에서 직계가족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것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 과 에 따르면, 피심인은 '가맹본부와 계약관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서상의 지위를 제3자 또는 직계가족에게 이전하는 행위’를 양도양수로 정의하면서, 계약기간은 양수인이 제3자인 경우 신규 가맹계약 체결을 통해 3년을 부여하고, 양도인의 직계가족인 경우 기존 계약기간 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1 피심인의 양도양수 절차는 양수인이 직계가족인 경우 ①영업팀 및 법무팀 승인, ②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교육 수료로 비교적 단순하지만, 양수인이 제3자인 경우 ①영업팀 면담을 통한 양수인 확정, ②개설협의회 승인, ③인적성 검사, ④창업심의 승인, ⑤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교육 수료(점포환경개선 시 착공) 등 크게 다섯 단계로 진행된다.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2 위와 같이 피심인은 '개설협의회’와 '창업심의’라는 회의체를 통해 양도양수 및 환경개선 여부 등을 결정한다. 개설협의회에서는 점포환경개선비용 등을 고려하여 양수 투자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 창업심의에서는 투자비, 점포 운영계획 등과 관련하여 양수인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와 같다.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라) 점포환경개선 실시 절차 및 현황 (1) 점포환경개선 실시 절차 13 피심인의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피심인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상호 성실한 협의를 거쳐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14 피심인과 가맹점사업자가 협의를 통해 점포환경개선을 결정하면, 점포환경개선 절차는 통상 ①점포실측 요청, ②실측자료 검토 및 도면 작성, ③현장설명회 개최, ④입찰 진행 및 시공사 선정, ⑤점포환경개선 실시, ⑥공사완료 및 투자비 확인 단계로 진행된다 8 .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점포환경개선 실시 현황 15 피심인은 2010년 이후 White BI, NEW BI 1.0, NEW BI 2.0 등 세 차례 BI(Brand Identity) 9 를 변경하였으며, 변경된 BI의 컨셉에 맞추어 매장 인테리어를 시공하는 방식으로 점포환경개선이 이루어졌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