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사건 2025기심1248 재 결 제2025 - 016 호

㈜도원이엔씨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전 원 회 의

주문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원심결 내용 1 신청인은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1 ㅇㅇㅇㅇ에게 '안동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1차분 중 토공사’를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였다. 2 위원회는 신청인의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제8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2025. 5. 7. 경고 처분을 하였다.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3 이의신청인은 수급사업자 ㅇㅇㅇㅇ가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계약 해지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있으므로,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4 구체적으로 이의신청인은 수급사업자 ㅇㅇㅇㅇ가 2022. 9. 30.부터 2023. 2. 23.까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 일부를 재하도급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2항 3 및 이 사건 공사 계약서 특수조건 제1조 제1항 4 을 위반하였고 이는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며 5 ,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대금을 미지급하여 2023. 3. 9. 채권가압류(약 2.3억원) 결정을 받는 등 계약 해지 사유 6 가 있으므로,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존재한다고 한다. 5 이와 같은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에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원심결에 사실의 오인이나 법령 해석 또는 적용의 착오가 없으므로 신청 이유 없다. 6 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에 성립한다. 7 여기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이행을 위반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한다. 7 8 살피건대, 원심결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① 이의신청인은 신고인과 2023. 4. 26, 2023. 8. 10. 두 차례의 변경 계약을 체결하면서 신고인의 행위에 대해 문제 삼지 않았고 8 , 2023. 12. 21. 계약종료 예정 통보 공문에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 ② 신고인이 2023. 3. 9.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은 이후 가압류 청구금을 공탁하고 2023. 3. 22. 가압류의 집행에 대한 취소 결정을 신속하게 받았으므로 정상적인 공사 진행이 어렵다고 보기 힘든 점, ③ 공사 중단은 설계변경을 위한 발주자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신고인과는 무관한 외부적 요인에 의한 점, ④ 건설기계대여업자와의 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재하도급으로 볼 수 없고 9 , 이의신청인이 제출한 판결은 신고인이 건설기계대여업자와 체결한 계약이 재하도급 계약임을 판단한 판례는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재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