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사건 2024집단1212 결 정 제 2026 - 004 호

성○○(공시대상기업집단 「영원」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

제 1 소 회 의

주문

피심인을 고발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 성○○은 심의일 현재까지 기업집단 「영원」의 동일인으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 2. 11. 법률 제16998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 12. 1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청의 대상이자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기업집단 「영원」의 일반현황 2 기업집단 「영원」은 2024. 5. 14.부터 현재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 되어왔다. 기업집단 「영원」의 일반현황은 다음 과 같다. * 출처: 피심인 제출 지정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으로 약칭한다. ) 2. 법위반 관련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해당연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하여 피심인에게 총 3차례에 걸쳐 피심인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소속회사 현황, 친족현황 및 임원현황 등의 자료 전년도말 자산총액이 2조 원∼3.5조 원(2023년 이후 3.5조 원∼4조 원으로 상향)으로 추정되는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기업집단의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소속회사 현황’ 자료만 요구하고 있으며, 피심인의 경우에는 2021년 및 2022년에 소속회사 현황 자료만 제출하였다. (이하 '지정자료’라 한다) 제출을 공문으로 요청 위원회는 '기업집단 영원의 동일인’을 수명자로 하여 2021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기업집단정책과-339호, 2021. 3. 8.), 202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기업집단정책과-352호, 2022. 3. 7.), 2023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기업집정책과-361호, 2023. 2. 17.) 등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하였다. 4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2021. 3. 26.(2021년), 2022. 3. 25.(2022년), 2023. 4. 7.(2023년)에 해당 연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2021년 69개, 2022년 74개, 2023년 60개 등 총 82개(중복 제외)의 계열회사를 소속회사에서 누락하였다. 5 연도별 위원회의 지정자료 제출 요청일, 피심인의 자료 제출일, 누락회사 수는 다음 와 같다. 연도별 지정자료 요청일ㆍ제출일 및 누락회사 수 * 출처: 소갑 제2호증 6 피심인이 누락한 82개사의 일반현황은 다음 과 같다. 지정자료에서 누락된 82개사의 일반현황 해당연도의 재무현황을 미제출한 회사는 지정자료 누락 연도와 가장 가까운 연도말을 기준 재무현황을 기재하였고[2021. 12. 31. 기준 16개 사(연번 1∼4, 연번 7∼11, 연번 19, 연번 21, 연번 22, 연번 24, 연번 35, 연번 36, 연번 43), 2022. 12. 31. 기준 51개 사(연번 6, 연번 12, 연번 15∼18, 연번 20, 연번 23, 연번 25∼33, 연번 37∼42, 연번 44∼48, 연번 50∼52, 연번 54∼57, 연번 60∼65, 연번 67∼76), 2023. 12. 31. 기준 9개 사(연번 5, 연번 13, 연번 14, 연번 34, 연번 53, 연번 58, 연번 59, 연번 66, 연번 77)], 재무현황 자료 전체를 제출하지 않은 6개사(연번 49, 연번 78∼82)는 재무현황을 미상으로 기재하였다. 사업자 미등록 상태로 현재 사업자 폐업 중이다.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2호증, 제3호증 7 누락 82개사 중 피심인 본인 및 딸(혈족 1촌), 남동생(혈족 2촌), 조카(혈족 3촌), 피심인 이모 및 외삼촌의 자녀(혈족 4촌) 등 친족 지배회사는 43개사 연번 1∼43 이고, 친족 지배회사의 임원 지배회사 19개사 연번 44∼62 , 친족 지배 비영리법인의 임원 지배회사 4개사 연번 63∼66 , 기업집단 「영원」의 주력 5개 소속회사 (주)와이엠에스에이, (주)영원무역홀딩스, (주)영원무역, (주)영원아웃도어, (주)스캇노스아시아 의 임원 지배회사 7개사 연번 67∼73 , 피심인이 출연자이자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법인 ○○○○○○ 등 기업집단 「영원」 소속 비영리법인의 임원 지배회사 9개사 연번 74∼82 등 임원 지배회사 39개사이다. 8 피심인의 연도별 계열회사 누락현황은 다음 와 같다. 피심인의 2021년~2023년 계열회사 누락현황 누락 계열회사 82개사 중 연번 1((주)솜*), 연번 2(래***(유)), 연번 10((주)오**** ******)) 등 3개사를 제외한 79개사가 친족독립경영, 임원사임 등으로 계열제외되었다. 나. 근거 9 이와 같은 사실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공문(소갑 제1호증, 제7호증), 피심인 제출 지정자료(소갑 제2호증), 누락회사 일반현황 및 재무현황, 법인등기부등본(소갑 제3호증), 누락회사 주주 및 지분율 변동 현황, 임원변동현황(소갑 제4호증), 영원무역홀딩스 임ㆍ직원 진술조서(소갑 제8호증, 제14호증, 제17호증), 지주회사 사업현황보고서(소갑 제10호증), 기업집단 영원 소속회사 임원 재직현황(소갑 제12호증), 친족회사 감사보고서(소갑 제20호증, 제26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3. 적용 법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 2. 11. 법률 제16998호로 개정되어 2020. 8. 12. 시행된 것을 말한다.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9조, 제9조의2, 제10조의2,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제13조 및 제23조의2는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계열회사 편입 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③ (생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회사의 일반 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생략)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략) 7. 제14조제4항에 따른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8. ∼ 10.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어 2021. 12. 30. 시행된 것을 말한다. 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국내총샌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와 그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47조는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제32조제4항에 따른 편입 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③ (생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게 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회사의 일반 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생략) 제1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31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3. ∼ 7. (생략) 4. 고발 10 피심인이 2021년∼2023년에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본인 및 친족 지배회사 43개사, 임원 지배회사 39개사 등 총 82개사를 누락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 피심인이 2024년 지정자료 제출 시에도 (주)티○○ 등 5개사를 누락하는 등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이 없었던 점 및 자진신고를 통해 조사과정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별도로 경고조치할 예정이다. . 가. 인식가능성 11 피심인은 1974년부터 2016년까지 피심인의 신고 대리인인 (주)영원무역홀딩스 기업집단「영원」은 (주)영원무역홀딩스를 주축으로 하는 지주회사 전환집단으로 2009. 7. 2.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의 대표이사로서 법 제18조 제7항 등에 따른 지주회사 사업현황 보고 과정에서 계열회사 현황을 파악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었으며, 2015년부터 현재까지 지정자료 제출 의무 대상자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이하 '고발지침’이라 한다) 상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은 2021년∼2023년 허위제출행위 모두 상당한 경우('중’)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2 먼저 2021년 및 2022년의 경우, 피심인은 제출자료를 보고받지 않아 인식가능성이 경미하다고 주장하나, 피심인은 2015년 이후 매년 위원회로부터 지정자료 제출 요구를 받아온 바, 지정자료를 본인 명의로 제출해야 한다는 정도는 인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자신의 계열사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의무 이행이나 지시도 없이 하급자에게 자료제출을 포괄위임하였다면 허위자료가 제출될 수밖에 없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누락 친족회사 중 8개사 의 연번 1∼4, 연번 6∼9 는 피심인 본인((주)솜○, 지분 100%), 둘째 딸(성○○, 래○○○(유)), 셋째 딸(성○○, 이○○○(주)), 남동생(성○○, (주)트○○○○○○○○), 조카(성○○, (주)푸○○, (주)푸○○, (주)후○○)가 지배하는 회사로 계열회사 해당 여부 판단에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심인이 지주회사 사업현황 보고 시 위원회에 제출한 (주)스○○○○○○ 감사보고서 소갑 제10호증 참고 를 통해서도 둘째 딸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인 래○○○(유)를 계열회사로 파악할 수 있었으나 2022년까지도 계열회사에서 누락하였다. 13 2023년 지정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피심인이 하급자로부터 3차례 보고를 받을때마다 소속회사가 수가 5개, 15개, 28개로 달라짐에도 누락된 회사에 대한 확인 및 추가 지시가 없었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심인의 남동생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인 (주)트○○○○○○○○는 2021년 및 2022년에 이어 여전히 누락하였으며, 셋째 딸(성○○)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티○○도 누락 의 연번 5∼6 하였다. 또한, 피심인 본인이 직ㆍ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계열회사 또는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소유하는 회사 의 연번 67∼82 들이 다수 존재하고 이들 회사 중 일부는 규모가 상당한 회사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회사에 대한 최소한의 현황파악도 하지 않는 등 계열회사의 범위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현저히 부족하였다. 아울러 친족 류○○(혈족4촌)이 계열회사로 피심인에 회신한 회사 의 연번 34((주)우○○○○○○) 도 지정자료에서 누락 소갑 제25호증 참고 하였으며, 피심인이 지정자료에 포함하여 제출한 (주)화○ 및 (주)화○○○의 감사보고서 소갑 제20호증 참고 및 화○측이 회신한 자료들을 통해서도 (주)글○○○○○○○○ 등 6개 연번 37∼42 의 계열회사를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해당 회사들을 누락한 지정자료를 제출하였다. 나. 중대성 14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고발지침 상 피심인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현저한 경우('상’)에 해당한다. 15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허위제출행위로 인하여 소속회사 총 82개사가 누락되면서 기업집단 「영원」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회피 2021년 누락회사 자산총액 반영 시 자산총액 합계액 *조 *,***억 원(반영 전 *조 *,***억 원으로 *조 *,*** 억원 차이), 2022년 누락회사 자산총액 반영 시 자산총액 합계액 *조 *,***억 원(반영 전 *조 *,***억 원으로 *조 *,*** 억원 차이), 2023년 누락회사 자산총액 반영 시 자산총액 합계액 *조 *,***억 원(반영 전 *조 *,***억 원으로 *조 ***억원 차이)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상회한다.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누락회사를 포함한 기업집단내 모든 소속회사가 구법 제23조의2 및 법 제47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구법 제11조의2 내지 제11조의4 및 법 제26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내지 제28조(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등의 기업집단 시책 적용을 받지 않게 되었다. 다. 고발 16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는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로서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고발지침에 따라 고발한다. 5. 결론 1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구법 제67조 제7호 및 법 제125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