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상조119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제 3 소 회 의
주문
이유
1. 피심인 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미래상조119 이하 '피심인 회사’라 한다. 는 2010. 9. 29. 관할 시ㆍ도지사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등록번호: 서울-2010-제1호)하여 2025. 2. 20.까지 소비자로부터 장례 등을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받고 재화 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받은 후에 하는 거래를 업으로 하였던 자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2024. 8. 7. 시행된 법률 제20239호를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하였다. 피심인 회사는 2025. 2. 20.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취소되었으나, 이 사건 위반행위는 등록취소 전 발생하였고 등록취소일까지 시정된 바 없다. 2 피심인 회사는 우리은행과 예치계약을 체결하여 선수금을 보전하였으며 피심인 회사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기재와 같다. * 피심인 회사 회계감사 보고서 3 피심인 회사의 전 대표이사 □□□는 2022. 7. 20.부터 2024. 11. 20.까지 피심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자로서, 재직기간 동안 피심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모든 행위 책임이 있는 자이다. 4 피심인 회사의 현 공동대표이사 ◇◇◇는 2024. 11. 20.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피심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자로서, 재직 중 피심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모든 행위 책임이 있는 자이다. 5 피심인 회사의 현 공동대표이사 △△△은 2024. 12. 18.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피심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자로서, 재직 중 피심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모든 행위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법 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 위반 행위사실 1) 선수금 등 관련 거짓자료 제출 행위 6 피심인 회사는 등록취소일인 2025. 2. 20. 기준, 2023. 4. 1. ∼ 2024. 11. 30. 기간동안 소비자와 체결하여 유지 중인 237건의 선불식 할부계약 중 95건에 대한 가입자 정보, 재화 등의 대금으로 미리 수령한 금액 이하 '선수금’이라 한다. 내역 등의 자료를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의무자인 우리은행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137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실제 수령한 금액보다 축소 법정 선수금 의무 보전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적게 지급의무자 등에 신고한 경우를 말한다. 하여 제출하였다. 2)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행위 7 피심인 회사는 등록취소일인 2025. 2. 20. 기준, 2023. 4. 1. ∼ 2024. 11. 30. 기간동안 소비자와 체결하여 유지 중인 237건의 선불식 할부계약 중 232건에 대한 선수금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 총 428,394,700원의 4.1%인 17,508,150원만을 보전한 사실이 있다. 8 피심인 회사의 선수금 보전 현황은 아래 기재와 같다. 피심인 회사의 선수금 보전 현황 (2024. 11. 30. 및 2025. 2. 20. 기준, 단위: 원, %) 나. 근거 9 위 행위사실은 2024. 11. 30. 기준 선수금과 예치금액 대조 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이라 한다. ), ●●●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 2024. 11. 30. 및 2025. 2. 20. 예치금 비교 자료 (소갑 제3호증), 피심인 회사가 5. 28. 제출한 의견서 및 예치금 잔액(소갑 제4호증), 피심인 회사가 6. 9. 추가로 제출한 의견서(소갑 제5호증)를 통하여 인정된다. 3. 적용법조 10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0항, 제34조 제9호, 제50조, 제52조 4. 고발 11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되고, 위 2. 가. 2)의 행위는 제34조 제9호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50조 제1항 및 제52조에 따른 벌칙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12 피심인 회사는 기존 퍼스트라이프(주)의 상호를 변경한 것으로, 퍼스트라이프(주)는 최근 3년 동안 위원회로부터 2회 고발, 1회 영업정지, 2회 시정명령을 받은 이력이 있었으나 동일한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점, 선수금 추가 예치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가 자진시정되기 어렵고 피심인 회사가 사건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성이 인정된다. 13 전 대표이사 □□□는 기존 퍼스트라이프(주)의 대표(2022. 7. 20. ∼ 2024. 11. 20.)로 위반행위 관련 계약체결이 대부분 □□□의 대표 재직 시절에 이루어진 점, 수 차례의 동일한 법 위반으로 고발 등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 건 동일한 법 위반행위를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성이 인정된다. 14 ◇◇◇는 2024. 11. 20.부터, △△△은 2024. 12. 18.부터 현재까지 피심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심인 회사가 2025. 2. 20. 서울시로부터 등록취소 처분을 받기까지 피심인 회사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른 선수금 보전 관련 업무 등을 자신의 책임하에 수행하였던 점, 재직기간 동안의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행위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점, 피심인 회사의 등록취소 시까지 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이나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 각각 이 사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성이 인정된다. 15 따라서 피심인 회사, □□□, ◇◇◇, △△△ 모두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 5. 결론 16 주식회사 미래상조119, 전 대표이사 □□□, 현 공동대표이사 ◇◇◇, △△△에 대하여 각각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