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건설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 관련 1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한특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전 원 회 의
주문
이의신청인 주식회사 한특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과 다른 12개 사업자 1 는 2014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반도건설이 발주한 총 38건의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입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5. 2. 19. 원사건 공동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8호 2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 3 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기재와 같이 2025. 2. 19. 제3소회의 의결 제2025-025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이의신청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4 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3 이의신청인은 ① 원사건 공동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이 사실상 없는 점, 이의신청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과징금 감경이 필요하고, ② 시장 또는 경제여건이 상당히 악화된 점, 이의신청인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큰 어려움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과징금 감경이 필요하며, ③ 이의신청인은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인 현대리바트와 동일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균형에 맞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과징금 감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①번 주장 관련하여, 원심결에서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피심인들의 부당이득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기준율을 3%로 결정한 점, 이의신청인의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에서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을 이미 감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이의신청인의 ②번 주장 중 시장 또는 경제여건에 따른 추가적인 감경이 필요하다는 주장 관련하여, 과징금고시 5 는 시장 또는 경제여건에 따른 감경 및 위반사업자의 사업규모에 따른 감경 등은 이를 모두 적용하더라도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의신청인의 경우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100분의 10을 이미 감경하였으므로 추가적인 감경을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이의신청인의 ②번 주장 중 현실적 부담 능력에 따른 추가적인 감경이 필요하다는 주장 관련하여, 과징금고시 IV. 4. 가.에서는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의 경우 ①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고 6 , ② (i) 부채비율이 300%를 초과 또는 200%를 초과하면서 같은 업종 평균의 1.5배를 초과하고 (ii) 당기순이익이 적자이면서 (iii)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잉여금 대비 상당한 규모인 경우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이의신청인은 다음 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4년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 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7 , (i) 부채비율이 45.3%로 20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ii) 당기순이익은 △55백만 원으로 적자이나, (iii)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461백만 원으로서 이익잉여금 4,294백만 원 대비 상당한 규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부과과징금 조정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재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