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사건 2025지원1445 의 결 제 2025 - 165 호

기업집단 「중흥건설」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 관련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전 원 회 의

주문

신청인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 2025. 6. 16. 전원회의 의결 제2025-132호로 부과받은 과징금 4,263,000,000원에 대하여 기재와 같이 납부기한 연기 및 6회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이유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은 공정거래위원회 2025. 6. 16. 전원회의 의결 제2025-132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에 따라 4,263백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받았고, 2025. 8. 27.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이다. 2. 신청 이유 및 내용 2 신청인은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고,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2025. 7. 21. 아래 과 같이 과징금 납부 기한의 5개월 연기(최초 납부기일은 원심결에 따른 납부기한보다 4일 연기)및 6회에 걸친 분할납부를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3. 이 사건 신청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생긴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기준) ① 법 제10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서 규정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원을 말한다. 1. ∼ 5. (생략) ②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0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간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2.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와 유사한 사유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기준에 관한 고시」 1.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허용여부 결정시 고려사항 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납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상환이 도래하는 차입금을 공제한 금액) 비율이 50% 미만인지 여부 나.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 (1) 요건 3 이 사건 신청이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3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 따라, 원심결에서 부과받은 과징금이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초과하여야 하고, ②법 제103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신청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2) 판단 4 원심결에서 신청인에게 부과된 과징금액은 4,263,000,000원으로 10억 원을 초과하고, 신청인은 2025. 6. 20. 과징금 납부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3조* 및 「민법」 제157조** 규정에 따라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계산한 이 사건 과징금 납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은 2025. 7. 20.(일)이나, 해당 일이 공휴일이므로, 민법 제161조*** 규정에 따라 그 익일인 2025. 7. 21.(월)이 신청기한이 된다.* 사건절차규칙 제3조(기간의 계산) 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156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에 따른다.**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인 2025. 7. 21.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형식적 요건을 충족한다. 다. 실체적 요건 충족 여부 (1) 요건 5 이 사건 신청이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 제10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즉, ①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생긴 경우(제1호), ②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제2호), ③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제3호), 또는 ④그 밖에 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제4호)로 인하여 과징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6 또한, 법 시행령 제86조 제4항 및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기준에 관한 고시」는, 법 제103조 제1항 제3호(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①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제1호), ②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제2호), ③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납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상환이 도래하는 차입금을 공제한 금액) 비율이 50% 미만인지 여부(제3호)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2) 판단 7 신청인은 2025. 6. 30. 기준 부채비율이 259.5%로서, 자본총계의 2배(부채비율 200%)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법 시행령 제86조 제4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법 제103조 제1항 제3호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한다. 4. 결론 8 이 사건 신청은 법 제103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