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에 대한 건
제3 소 회 의
주문
1. 신청인은 '동의의결 시정방안의 내용 및 이행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의 시정방안을 에 기재된 각 이행계획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제1항의 이행명령이 이행되거나 동의의결이 취소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매 1일당 2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신청인은 '동의의결 시정방안의 이행점검 및 보고 계획’에 따라 신청인에게 부과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의의결 신청인의 지위 및 신청 경위 1) 신청인의 지위 1 신청인은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사건번호: 2022유통2102)”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이므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71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 또는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제34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신청인’에 해당하며, 신청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과 같다. * 전자공시시스템(DART) 2) 신청 경위 2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청인에 대해 2022. 12. 15. 신청인의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10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위반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신청인은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던 2024. 10. 31. 동의의결을 신청하였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 1. 10. 신청인의 신청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심의한 결과, 법 제34조의2 제1항 및 법 제34조의3에 의해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4. 2. 6. 법률 제20239호로 개정되어 2024. 8. 7. 시행된 것을 말한다. 제90조 제1항,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2023. 12. 2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7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온라인 쇼핑몰 시장구조 및 실태 1) 온라인 쇼핑몰 시장현황 가) 온라인 쇼핑몰 시장 개요 4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 쇼핑(online shopping)은 인터넷 쇼핑(Internet shopping), 전자상거래라고도 하며, 비대면이 특성인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통계청에서는 기업ㆍ소비자간(B2C) 거래를 주로 하는 몰(mall)을 별도로 “온라인 쇼핑몰”이라 정의하고, 매월 주기적으로 온라인쇼핑동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란 컴퓨터, 정보통신설비 등을 이용하여 우편ㆍ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구매자와 판매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가상의 장소를 의미한다. 5 이러한 온라인 쇼핑몰은 매장 운영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오프라인 매장보다 상품이 저렴하게 판매되는 경향이 있고, 동일ㆍ유사 상품을 다양한 가격대에서 검색ㆍ비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6 온라인 쇼핑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소매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오프라인 시장은 정체기 또는 쇠퇴기를 겪고 있어 사업자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온ㆍ오프라인 병행 또는 융합 형태로 진화하는 추세이다. 7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가 매년 발표하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산업통상자원부는 유통업체 25개사를 대상으로 월간ㆍ연간 단위로 매출액을 조사ㆍ분석하고 있다. 오프라인 유통업체 12개사는 백화점 3개사(롯데, 현대, 신세계), 대형마트 3개사(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편의점 3개사(지에스25, 씨유, 세븐일레븐), SSM 4개사(이마트에브리데이, 롯데슈퍼, 지에스더프레쉬, 흠플러스익스프레스)이고 온라인 유통업체 12개사는 G마켓글로벌(G마켓ㆍ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SSG(이마트ㆍ신세계), 에이케이몰, 홈플러스, 갤러리아몰, 롯데마트, 롯데온, 위메프, 티몬이다. 에 따르면, 다음 와 같이 소매업 유통시장에서 오프라인 시장 매출 비중은 2015년 70.2%에서 2023년 49.5%로 상당 폭 감소한 반면, 온라인 쇼핑시장은 29.8%에서 50.5%로 대폭 증가하였다는 점이 확인된다. 그 결과 온ㆍ오프라인 시장의 매출 비중 격차가 2015년 40.4%p에서 2022년 1.4%p로 줄어들었고, 2023년에는 온라인 시장의 매출 비중이 오프라인 시장의 매출 비중을 추월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국내 온ㆍ오프라인 쇼핑시장의 매출 비중 나) 온라인 쇼핑몰 시장 및 주요 사업자 현황 8 다음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전년 대비 8.3%가 증가한 227조 3,470억 원에 달하였다. 이 중 모바일 쇼핑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고, 그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 2023년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167조 8,275억 원으로 전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의 73.8%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다.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연간 온라인쇼핑 동향」은 일부 확정 수치가 아닌 잠정적 수치가 포함되어 있어, 통계청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하는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근거로 재구성하였다. 온라인 쇼핑시장 거래규모 (단위: 백만 원) 9 2022년 말 기준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받는 국내 주요 5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현황은 다음 와 같고, 신청인은 2022년 매출액 기업회계기준상 순액법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사업자(특약매입거래, 임대차거래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총매출액을 말한다. 기준 6,028억 원으로 관련 시장에서 4위 사업자이다. 주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현황(2022년말 기준) (단위: 억 원, 개) 다) 주요 거래형태 10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납품업자와 주로 위수탁거래 또는 직매입거래를 한다. 11 위수탁거래란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납품업자) 관련 업계에서는 통상 '판매자’, '협력사’, '파트너사’ 등으로 부른다. 로부터 쇼핑몰 사이트(site)에 게시할 상품 정보(상품 이미지, 가격 등)를 제공받아 몰(mall) 사이트에 게시하고, 소비자에게 자기 명의로 상품을 판매한다. 소비자가 상품 대금을 결제하면 소비자의 구매정보를 납품업자에게 전달하여 상품을 소비자에게 배송하게 하는 형태의 거래이다. 판매가 완료된 후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상품 판매대금에서 당사자 간 계약상 정한 수수료율(보통 '위탁수수료’)만큼의 금액을 공제하고 납품업자에게 상품 판매대금을 지급한다. 12 직매입거래란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몰 사이트를 통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자신이 스스로 배송하는 방식이다.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과 납품업자로부터 구매하는 가격의 차이만큼을 이익으로 수취한다. 13 한편, 2023년 실시한 공정거래위원회 서면실태조사 결과,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형태는 다음 와 같이 편의점(99.3%), 대형마트(82.4%), 온라인 쇼핑몰(65.8%)에서는 직매입거래 비중이 높고, TV홈쇼핑(78.6%)에서는 위수탁거래, 백화점(62.0%)에서는 특약매입거래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 중에서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 판매 후 판매수익을 공제한 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 아울렛ㆍ복합쇼핑몰(88.0%)에서는 임대을거래 매장을 임차한 입점업자가 상품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거래 유형별 거래금액 비중(2022년 거래 기준) (단위: %) 14 또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주로 위수탁 또는 직매입 거래형태로 판매수수료를 수취하는데, 다음 과 같이 매출액의 12.3%를 판매수수료로 취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통분야의 판매수수료율은 TV홈쇼핑(27.0%), 백화점(19.1%), 대형마트(17.7%), 아울렛ㆍ복합쇼핑몰(12.9%), 온라인 쇼핑몰(12.3%)의 순서로 높았다. 유통분야 판매수수료율 현황 판매수수료율은 실질수수료율(1년 동안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ㆍ입점업체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및 판매촉진비용 등 추가 비용을 합하여 상품 판매총액으로 나눈 값)을 의미하며, 이는 명목수수료율(계약서상 명시된 판매수수료율을 산술 평균한 값)과는 다르다. 참고로, 온라인 쇼핑몰의 명목수수료율은 2022년 거래 기준 15.6%였다. (2021∼2022년 거래 기준) (단위: %, %p) 2) 신청인의 사업 현황 가) 주요 사업 현황 15 신청인은 온라인 쇼핑몰의 사업 부문인 카카오 커머스를 카카오톡 선물하기, 카카오톡 쇼핑하기, 메이커스로 구분하고, 사업별로 운영 정책을 달리하여 운영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선물하기는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선물을 주고받는 서비스로서 교환권과 상품을 위탁판매하거나 직매입으로 판매하고, 쇼핑하기는 오픈마켓 서비스로서 카카오톡스토어를 통해 상품과 이용권을 중개판매하며, 메이커스는 크라우드 펀딩에 기반하여 제작한 상품을 판매하는 서비스로 직매입 및 중개판매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사업별 주요 내용(2023년 기준) (단위: 명, 백만 원) 16 특히, 이 사건과 관련된 선물하기 서비스는 거래액과 이용자 수가 각각 5조 원과 2천만 명을 넘어 관련 시장에서 영향력을 가지는 사업임이 확인된다. 또한, 다른 서비스와 달리 배송 정책을 무료배송으로만 운영하고 있다. 나) 선물하기 관련 현황 (1) 매출액 및 거래 건수 등 현황 17 신청인은 온라인 쇼핑몰인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주로 위수탁 거래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는 직매입 또는 특약 매입 거래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주요 거래 형태별 거래액 및 납품업자 수는 다음 과 같다. 선물하기 서비스의 거래 형태별 매출액 및 납품업자 현황(비공개) (단위: 백만 원, 개, 부가세 포함) 18 신청인의 선물하기 서비스는 2010년 12월에 교환권을 거래 상품으로 하여 출범하였고, 3년이 지난 2013년 12월에는 배송 상품을 추가하여 운영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후 배송 상품과 교환권 모두의 거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바, 2023년에는 배송 상품 거래 건수가 ○건, 교환권의 거래 건수가 131,055,576건으로 총거래 건수는 ○건에 달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선물하기 서비스의 거래 건수(비공개) (단위: 건) 교환권은 2014. 6. 30. 이전까지 '중개’ 형태로 운영되어 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거래 건수는 제외하였다. (2) 수수료 종류 및 수수료율 현황 19 신청인이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와 관련하여 납품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는 정률 수수료인 위탁판매 수수료뿐이다. 수수료 금액은 정산기준금액 할인상품은 판매가에서 납품업자가 설정한 할인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정산기준금액에 해당하고, 카카오 선물하기 서비스에는 정액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납품업자가 책정한 판매가격에 상품별 분류에 따른 일정한 판매수수료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선물하기의 위탁판매 수수료는 다음 과 같이 판매자 수수료, 브랜드 수수료, 상품 수수료로 세분된다. 선물하기 서비스의 위탁판매 수수료 유형 20 수수료 적용구조를 살펴보면, 납품업자(입점업체)가 특정 상품이나 브랜드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신청인과 협의를 통해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경우, 해당 상품이나 브랜드에는 기존의 판매자 수수료가 아닌 새롭게 설정된 상품 수수료나 브랜드 수수료가 적용되며, 행사 기간 종료 후에는 기존의 판매자 수수료로 환원된다. 또한 수수료는 중복 부과 없이 상품 수수료 → 브랜드 수수료 → 판매자 수수료 순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상위 수수료의 적용이 종료되면 다음 순위의 수수료가 적용되는 구조이다. 이때, 납품업자에게 부과되는 위탁판매 수수료율은 신청인과 납품업자가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양 당사자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므로, 선물하기 서비스의 수수료율은 획일적이지 않고, 카테고리별 평균 수수료율은 10.1%∼17.5% 사이에서 형성되어 있다. 선물하기 서비스의 평균 수수료율 현황(2022년 기준, 비공개) (3) 입점 및 거래 단계별 절차 21 신청인이 운영하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의 거래절차는, 다음 과 같이 제휴 제안하기 시스템 등 전자적 방식을 통해 납품업자가 선물하기에 입점하고, 구매자가 상품을 주문ㆍ수령하며, 상품판매대금이 정산되는 단계로 구성된다. 각 단계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선물하기 서비스의 거래 절차도 (가) 입점 제안 22 납품업자들은 신청인의 웹사이트 https://with.kakao.com/delivery/proposition 를 통하여 제휴 제안 업체 정보, 제휴 내용, 브랜드 소개, 상품 소개, 입점 카테고리, 통신판매 신고 여부 등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입점을 제안한다. (나) 제안 심사 23 납품업자로부터 입점 제안이 접수되면, 다음 , 과 같이 신청인의 상품 카테고리별 담당 MD가 납품업자의 제안 내용을 검토하고, 선물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통상 2주 이내에 입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납품업자에게 회신한다. 입점 제안 검토 관련 웹사이트 화면 제안 검토 회신 관련 웹사이트 화면 (다) 거래조건 및 상품개발 협의 24 납품업자의 입점 제안이 수락되면, 다음 와 같이 신청인과 납품업자가 협의를 통해 위탁판매 수수료율, 판매대금 정산주기 등 거래조건과 판매 상품의 구성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수수료율 조정 관련 협조 메일 (라) 계약 체결 및 상품 등록 25 거래조건 등에 관한 협의가 완료되면, 다음 , 과 같이 신청인의 커머스 웹사이트 기존에는 외부 전자계약시스템인 나이스다큐를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23. 11. 30.부터는 신청인의 내부 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를 통해 신청인이 작성한 표준거래계약서에 양 당사자가 서명함으로써 전자계약이 체결된다. 계약기간은 1년으로, 1년씩 자동 갱신되나 당사자가 갱신을 거절할 경우는 제외한다. 이후 해당 웹사이트에서 계약 서면이 교부되며, 납품업자는 선물하기 웹사이트에 상품을 등록하여 소비자에게 상품 판매를 시작한다. 전자계약 체결 관련 웹사이트 화면 상품 등록 관련 웹사이트 화면 (마) 주문 접수 및 상품 발송 26 구매자가 카카오톡 등을 사용하여 친구 등에게 상품을 선물하면, 수령자가 직접 배송지를 입력함으로써 주문이 완료된다. 납품업자는 주문이 접수되면, 다음 과 같이 선물하기 웹사이트를 통해 주문 내용을 확인하고, 택배사 등을 이용하여 해당 상품을 배송지로 발송한다. 주문 확인 관련 웹사이트 화면 (바) 정산 27 배송이 완료된 주문은 구매자가 상품의 구매를 확정하거나, 배송완료일로부터 8일 또는 발송처리일로부터 21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구매가 확정된다. 신청인은 다음 와 같이, 거래계약 체결 시 납품업자와 사전 협의한 정산 일정에 따라 수수료를 공제한 상품 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한다. 선물하기 위탁판매 표준계약서상 상품판매대금 관련 규정 2. 동의의결 대상 행위 및 관련 법률 조항 가. 동의의결 대상 행위 1) 서면 교부의무 위반행위 28 신청인은 2018. 12. 1.부터 2022. 11. 30.까지 ○○○○○ 등 4,615개 납품업자와 9,993건의 위수탁 및 직매입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형태, 거래품목, 기간 등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면을 거래 시작일 이후, 최소 1일 이상 지연하여 교부하였다. 2) 상품의 반품 금지 위반행위 29 신청인은 2021. 1. 25. 납품업자인 덕원상사 및 뉴트리케어와 페레로로쉐 상품에 관한 직매입거래 계약을 체결한 후, 2021. 5.경 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에게 10,000개(145,000천 원), ○○○○○에게 15,000개(138,750천 원) 합계 25,000개(283,750천 원)의 상품을 반품하였다. 3) 경제상 이익제공 요구 금지 위반행위 30 신청인은 2015. 12.경부터 현재까지 카카오 선물하기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납품업자에게 상품 배송유형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무료배송’이라는 명목하에 배송비용이 포함된 상품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위탁판매 수수료를 책정하여 수취하였다. 나. 위반혐의가 있는 법률 조항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등에게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을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⑧ (생략) 제10조(상품의 반품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 내에 반품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 6. (생략) 7.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납품업자가 반품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한 경우 8. ∼ 9. (생략) ② (생략) 제15조(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략) 3. 동의의결 인용여부에 대한 판단 가. 동의의결 요건 31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신청인의 행위(이하 '해당 행위’라 한다) 및 시정방안이 법 제34조의2(동의의결)에 규정된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행위와 관련된 심의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소극적 요건 32 해당 행위가 법 제42조(고발)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지 않아야 한다. 2) 적극적 요건 33 첫째, 신청인이 제출한 시정방안이 해당 행위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둘째,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납품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련 규정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동의의결)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자 또는 대규모유통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내용 등의 자발적 해결, 납품업자등의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1. 제42조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2. 해당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3. 그 밖에 납품업자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이하 “시정방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및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2.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납품업자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다. 동의의결 요건 충족 여부 1) 소극적 요건 충족 여부 34 동의의결 신청과 관련된 해당 행위는 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법 제17조 제10호 위반 혐의에 관한 것이므로 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고발 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이 동의의결 신청을 취소한 사실도 없으므로 법 제34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적극적 요건 충족 여부 35 신청인이 제출한 시정방안은 아래 과 같이 크게 ① 납품업자 권익증진 및 거래질서 개선 시정방안과 ② 납품업자 지원을 통한 상생협력 시정방안으로 구분된다. 본건 동의의결의 이행기간은 2년이며, 시정방안별 세부 이행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재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시정방안의 주요 내용 36 아래에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시정방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동의의결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다. 가) 신청인의 시정방안 (1) 납품업자의 권익증진 및 거래질서 개선 시정방안 (가) 시스템 개선 및 확충 ① 배송방식 관련 시스템 개선 37 신청인은 납품업자의 사업적 판단에 따라 상품 등록 시 유료ㆍ무료ㆍ조건부 등 다양한 배송유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카카오쇼핑 판매자센터 시스템을 개선한다. 또한, 이용자가 선물하기 상품정보 화면에서 배송유형 및 배송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선물하기 인터페이스도 함께 개선한다. 선물하기 서비스 화면은 선물하기 서비스 이용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단계에서 상품정보를 확인하고, 결제 시점에 배송유형을 선택하는 화면을 말한다. 또한, 선물하기 판매자센터 시스템은 상품, 장바구니/주문, 결제/취소/환불, 정산 등 업무 처리 방식 핵심영역 전반을 말한다. 38 구체적 시정방안 이행계획은 다음 와 같다. 시스템 개선 이행계획 다만, 시스템 개발 일정 등을 고려해 위원회 동의를 받아 3개월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다. ② 반품 등 관련 시스템 개선 및 확충 39 신청인은 2023. 12. 4.경 납품업자와 계약이 체결되면 즉시 서면이 교부되고 계약체결이 완료되어야 상품판매를 개시할 수 있도록 카카오쇼핑 판매자센터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향후 신청인은 이행기간 동안 위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유지ㆍ보수하고, 계약서면 교부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며, 납품업자의 피해 구제를 위한 소통창구를 마련한다. 40 또한, 신청인은 부당한 반품 금지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반품 절차의 시작 단계인 내부 전자결재 승인 시점부터 납품업자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첨부되어야만 반품 절차가 개시되도록 전자결재 통제시스템(SAP) 신청인은 2022. 1.경 SAP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향후 SAP 시스템에서 증빙자료를 청부하지 않을 경우 기안 및 결재문서가 생성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을 개선한다. 신청인은 이행기간 동안 SAP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유지ㆍ보수한다. 아울러, 반품 절차에 관한 매뉴얼을 구비하여 카카오쇼핑 판매자센터 시스템 내에 공지하고,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41 구체적 시정방안 이행계획은 다음 과 같다. 반품 등 관련 시스템 개선 및 확충 이행계획 (나) 공정거래교육 이수 42 신청인은 준법경영을 실천하기 위하여, 2년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선물하기 서비스에 입점한 납품업자를 관리하는 커머스 카테고리 매니저(CM) 커머스 CM은 가전&레저, 리빙&유아동, 식품, 패션&뷰티 등으로 구성되어 납품업자의 입점 승인과 상품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조직 소속 임ㆍ직원을 대상으로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본 공정거래 교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으로 선정한다. 43 구체적 시정방안 이행계획은 다음 과 같다. 공정거래교육 이수 이행계획 (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및 운영 44 신청인은 외부적으로는 온라인 커머스 시장에서 공정거래 문화를 조성하고, 내부적으로는 조직에 준법경영을 내재화하기 위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이행기간(2년) 동안 운영한다. 신청인은 2024. 8. 14.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공동서약식’을 개최하고, 자율준수관리자를 선임하였다. 이후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ㆍ평가에 관한 규정’(2025. 4. 23. 개정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3호) 제3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관련 세부지침 제정 등을 추가 이행하여,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완료할 예정이다. 45 구체적 시정방안 이행계획은 다음 과 같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및 운영 이행계획 (라) 배송유형에 따른 차등 금지 46 신청인은 동의의결 이행기간 종료 이후에도 '카카오 선물하기’가 현재와 같은 사업구조로 유지되는 한, 배송유형에 따른 수수료율에 차등을 두지 않으며, 유료 배송을 선택한 납품업자에게도 배송지원서비스를 차별 없이 제공하는 차등 금지 정책을 도입한다. 47 나아가 신청인은 차등 금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그 실효성 있는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판매자센터 매뉴얼 및 판매자 게시판을 통해 납품업자에게 해당 정책을 공식적으로 고지한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커머스 카테고리 매니저 조직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차등 금지 정책에 관한 교육 신청인은 차등 금지 정책에 대한 교육을 위 3. 다. 2) 가) (1) (나)에서 제시된 공정거래 교육 과정에서 함께 실시한다. 을 실시하고, 정책 준수 여부를 점검한 후 미준수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조치 신청인은 차등 금지 정책 준수 여부의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등을 마련하여 미준수 시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규정 제18조 및 내부 징계 규정 등에 따라 징계, 법위반 방지교육 이수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를 통해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한다. 48 구체적 시정방안 이행계획은 다음 과 같다. 차등 금지 정책 이행계획 (마) 소비자 피해 방지 방안 49 신청인은 유료배송 방식 도입으로 인해 소비자를 기만ㆍ오인하게 하는 가격 책정 행위 등 이른바 '다크패턴’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존 상품 판매 UI(User Interface)를 다음 과 같이 개선하고, 판매자센터 매뉴얼을 통해 배송비 전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지한다. 또한, 내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정거래 교육 과정에서 납품업자와 소통하는 MD를 대상으로 위 내용을 반영한 교육을 실시한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카카오 선물하기 UI 개선(안) 예시 신청인은 유료배송 방식으로 판매하는 상품의 경우에는 구매 화면에서 '배송비용’과 '상품가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고, 특히 경쟁사업자들이 최종 결제 단계에서만 '배송비용’이 포함된 '총 결제 금액’을 소비자에게 안내하는 것과 달리 신청인은 그 이전 단계인 상품 수량 선택 시부터 '총 결제 금액’에 '상품가격’과 '배송비용’를 포함하여 표시함으로써 상품의 구매과정에서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총금액을 오인 없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선물하기의 UI를 개선한다. 50 구체적 시정방안 이행계획은 다음 와 같다. 소비자 피해 방지 이행계획 (2) 납품업자 지원을 통한 상생협력 방안 (가) 수수료 지원 ① 전자지급결제대행 수수료(PG 수수료) 인하 51 신청인은 선물하기에 입점한 납품업자 중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인 영세ㆍ중소ㆍ준중소 사업자인 납품업자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연간 매출액 기준 10억 원 이하인 중소 사업자를 대상으로 결제수수료를 지원한다. (이하 '중소사업자’라 한다)가 부담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수수료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하는 영세한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6(우대수수료율) ① 법 제18조의3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맹점수수료율을 말한다.1.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가맹점 : 0.5 이하2. 연간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5억원 이하인 가맹점 : 1.1 이하3. 연간 매출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10억원 이하인 가맹점 : 1.25 이하4. 연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고 30억원 이하인 가맹점 : 1.5 이하 수준으로 적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신청인의 재원으로 집행한다. 예컨대, 신청인이 상품가격에 적용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수수료율은 평균 ○%이므로, 영세사업자의 경우 우대수수료율(부가세 포함 시 ○%)을 적용하고, 나머지 수수료율(○%)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지원금액은 2년간 총 32억 원 상당의 규모로 산정된다. 신청인이 제시한 수수료 지원 범위는 ○%(영세), ○%(중소), ○%(준중소)로 해당 수치는 VAT를 포함한 수치이고 신청인이 영세, 중소, 준중소 사업자에게 수취한 2024년 수수료(추정) 등 수수료 관련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2024년 수수료에서 신청인의 지원에 따른 수수료(회계매출은 VAT를 제외하여 산정하므로, VAT를 제외한 수수료율을 공제)를 공제하면 1년 기준 할인금액은 1,669백만 원(VAT 제외)으로 추정되고 이를 2년으로 환산하면 총 지원금액은 약 32억 원으로 산정된다.(단위: %, 백만 원) 52 신청인의 전자지급결제대행 수수료 지원과 관련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및 지원범위, 구체적 이행계획은 다음 과 같다.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ㆍ지원 범위 및 이행계획 ② 배송비용에 대한 결제 대금 수수료 미부과 53 신청인은 전체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유료배송 선택한 경우 배송비용에 대한 결제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해당 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PG)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배송비 결제수수료 미부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유료배송 전환율을 5%로 가정할 경우 총 2년간 약 926백만 원 규모로 예상된다. 해당 금액은 '유료배송 건수×배송비용(○원)×수수료율(○%)’ 방식으로 산정하였으며, 수수료율은 타 온라인 쇼핑몰(네이버)의 수수료율을 기준으로 가정하였다. 한편, 2년간 유료배송 전환율 30% 가정할 경우, 배송비 결제수수료 미부과로 인한 효과는 약 5,555백만 원 규모로 예상된다. 54 구체적 시정방안 이행계획은 다음 과 같다. 배송비 결제대금수수료 미부과 이행계획 ③ 위탁판매 수수료 동결 55 신청인은 중소사업자와의 상생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이행기간 동안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선물하기 서비스의 위탁판매 수수료를 동결한다. 신청인의 수수료 동결을 통해 향후 총 2년간 약 10억 원 규모의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대비 2023년 중소사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매출액 증가액이 약 5억 원이 증가하여 향후 2년 동안 약 10억 원의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56 구체적 시정방안 이행계획은 다음 와 같다. 위탁판매 수수료 동결 이행계획 ④ 배송 관련 지원 서비스 제공 57 신청인은 유료 배송 및 조건부 배송을 선택한 납품업자에게도 기존과 동일하게 별도 수수료 없이 고객센터를 통한 배송 관련 민원 처리 서비스와 배송 알림ㆍ조회 등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참고로, 컬리, 현대홈쇼핑, 네이버쇼핑 등 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납품업자가 배송 관련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별도 비용을 지급하거나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사업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신청인이 배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유료배송 전환율을 5%로 가정할 경우 2년간 약 13.2억 원 규모로 예상된다. 해당 금액은 '배송 지원 서비스 소요 비용×유료배송 전환비율’ 방식으로 산정하였으며, 2023년 기준 신청인이 배송 지원 서비스에 소요한 비용은 13,204백만 원이다. 한편, 한편, 2년간 유료배송 전환율을 30%로 가정할 경우, 배송 지원 서비스 제공의 효과는 약 79.2억 원 규모로 예상된다. 58 구체적 시정방안 이행계획은 다음 과 같다. 배송 관련 지원 서비스 이행계획 (나) 마케팅 지원 ① 할인 마케팅 비용 지원 59 신청인은 전체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2년간 연차별로 총 18억 원 규모의 상품 할인쿠폰 마케팅 비용을 지원한다. 의결서 송달일부터 2년까지 연차별로 지원한다. 60 구체적으로, 신청인은 전체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소비자가 선물하기 서비스의 상품을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는 2천 원 내지 5천 원의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할인 마케팅을 시행하고, 해당 할인 금액은 신청인이 부담하여 보전한다. ② 광고 상품 비용 지원 61 신청인은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2년간 연차별로 총 1억 원 규모의 광고 상품 비용을 지원한다.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6개월마다 약 2,500만 원을 지원하되, 이보다 적은 금액이 소요되는 경우, 그 차액만큼 다음 6개월에 추가 사용하여 이행기간 2년 동안 1억 원 규모의 지원금액을 모두 소진한다. 한편, 신청이 부족하여 금액을 소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할인쿠폰 지급으로 대체하여 지원한다. 62 구체적으로, 신청인은 중소사업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와 같이 납품업자의 주요 광고 상품인 톡채널 메시지에 사용할 수 있는 무상캐시(30만 원)를 지급 무상캐시를 신청하는 중소사업자에게는 1회에 한하여 조건 없이 지급하고, 신청 금액이 지원방안에 책정된 예산을 초과하더라도, 신청자 모두에게 무상캐시를 지원하기로 한다. 하고, 친구 수 1만명 미만인 사업자에게는 메시지 비용을 75% 할인 톡채널 메시지 비용은 기존 1건당 ○원에서 ○% 할인된 1건당 ○원으로 납품업자에게 제공되며, 사업자별로 무상캐시 지급과 메시지 할인 혜택은 중첩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하여 제공한다. 광고 상품 비용 지원 안내 화면 예시 ③ 맞춤형 컨설팅 및 마케팅 교육 제공 63 신청인은 전체 사업자를 대상으로, 2년간 총 1억 원 규모의 맞춤형 컨설팅 및 마케팅 교육을 지원한다.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6개월마다 약 2,500만 원을 지원하되, 이보다 적은 금액이 소요되는 경우 그 차액만큼 다음 6개월에 추가 사용하여 이행기간 2년 동안 1억 원 규모의 지원금액을 모두 소진한다. 64 구체적으로, 전체 사업자를 대상으로 반기별로, 장기간 누적된 방대한 고객 및 판매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납품업자의 이용자 수 증대 및 매출 증가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및 마케팅 교육을 제공한다. ④ 기획전 개최 및 참여 지원 65 신청인은 전체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2년간 총 8억 원 규모 해당 금액은 기획전 참여로 인한 상품의 광고 효과를 산출하기 위하여, '광고 비용×광고 횟수(4회)’ 방식으로 산정하였다. 신청인의 유상 광고 상품인 광고탭(LNB6th) 패키지는 노출기간 1일 및 방문자 수 ○만 명 기준 ○억 원, 톡채널 패키지는 발송량 ○만 명 기준 ○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어, 노출기간(2일)과 메시지 발송량(2회)를 고려할 때, 연간 총 4억 원의 비용이 예상된다. 의 기획전을 지원한다. 의결서 송달일부터 즉시 시행하여 매년 1회 지원하되, 1년차에 400백만 원보다 적은 금액이 소요되는 경우, 그 차액만큼 2년차에 추가 사용하여 이행기간 동안 8억 원 규모의 지원금액을 모두 소진한다. 66 구체적으로, 신청인은 납품업자의 상품이 선물하기 이용자에게 노출됨으로써 매출이 증가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납품업자의 신청을 받아 별도의 비용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획전을 운영한다. 이때 기획전 탭을 신설하여 2일간 노출하고 메시지를 2회 발송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기획전 개최 화면 예시 나) 판단 (1)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제재와의 균형 여부 67 동의의결의 대상인 해당 행위가 법에 위반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각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방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 등에 대한 통지 등의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68 먼저,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 중 배송유형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배송유형 차등 금지 정책을 시행하는 방안, 반품 및 서면 교부에 관한 매뉴얼 및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은 서면 교부의무 위반행위, 상품의 반품 금지 위반행위 및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위반행위가 각각 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예상되는 시정조치와 유사한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9 나아가, 시스템 개선 및 배송유형 차등 금지 정책 마련,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UI 개선 등의 시정방안은, 납품업자 및 소비자에게 배송 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조치로서, 궁극적으로 납품업자의 상품 판매 전략을 다양화하며, 유료배송 전환에 따른 수수료 인하 효과를 통해 납품업자의 부담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비자는 상품 가격을 고려한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게 되어,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위반행위가 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예상되는 시정조치보다 더욱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판단된다. 70 또한, 전자지급결제대행 수수료 인하 및 배송비용에 대한 결제 대금 수수료 미부과 등의 수수료 지원과 할인쿠폰 마케팅 비용 지원, 광고 상품 비용 지원 등의 마케팅 지원을 통한 상생협력 지원 방안의 규모는 예상과징금과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법 제34조의2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한다. (2) 거래질서 회복 또는 납품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한지 여부 7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이 배송비 수취 방식을 개선하고, 배송유형에 따라 수수료율에 차등을 두지 않는 구조로 사업을 운영할 경우, 납품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여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거래질서를 신속하게 개선하고, 시장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72 또한, 서면 교부 및 반품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고 관련 매뉴얼을 마련할 경우, 거래 절차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부당한 반품 행위 및 서면 지연 교부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거래질서가 합리적으로 회복되며, 납품업자 보호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73 따라서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납품업자 등을 보호하는 데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는바, 법 제34조의2 제3항 제2호 요건을 충족한다. (3) 소결 74 신청인의 시정방안은 해당 행위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제재와 균형을 이루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납품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여 법 제34조의2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동의의결을 인용한다. 4. 이행강제금 가. 관련 규정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이행강제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 시 정한 이행기한까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나. 이행강제금 부과 및 금액 75 동의의결은 신청인의 법위반 혐의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을 대신하여, 신청인에게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시정 기회를 부여한 것인바,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재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신청인의 2023년 말 기준 자산총액 및 매출액이 각각 11.4조 원, 2.5조 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한 내에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으로 매 1일당 200만 원을 부과한다. 5. 결론 76 신청인의 3. 다. 2) 가)의 시정방안이 법 제34조의2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바, 해당 행위와 관련된 심사절차를 중단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단, 이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법을 위반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