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사건 2025신하0736 의 결 제 2025 - 115 호

(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에 대한 건

제 2 소 회 의

주문

1. 신청인은 '동의의결 시정방안의 내용 및 이행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의 시정방안을 에 기재된 각 이행계획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제1항의 이행명령이 이행되거나 동의의결이 취소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매 1일당 1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신청인은 '동의의결 시정방안의 이행점검 및 보고 계획’에 따라 신청인에게 부과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의의결 신청인의 지위 및 신청의 경위 1) 신청인의 지위 1 신청인은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사건번호: 2023신하1390) 1 ”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제24조의9 제1항에서 규정한 '신청인’에 해당하며, 신청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기재와 같다. * 자료출처: 나이스 비즈라인 2) 신청의 경위 2 위원회는 2023. 7. 3. 신청인의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위반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신청인은 2024. 9. 6. 동의의결을 신청하였다. 3 위원회는 2024. 11. 29. 신청인의 신청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여부를 심의한 결과, 법 제24조의10에 의해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 제90조 제1항,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4 제5조에 의거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엔터테인먼트 시장구조 및 실태 1) 일반 현황 4 가수, 배우 등 아티스트와의 전속계약을 매개로 방송 출연, 음원 및 음반 판매, 공연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이른바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표준산업분류상 주로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J59201)’ 또는 '매니저업(M73901)’으로 분류된다. 5 2023년 매출액 기준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J59201) 시장의 전체 매출액은 약 ㅇ 원이며, 상위 5개 사의 시장점유율은 ㅇ%이다. 구체적인 시장점유율은 아래 와 같다. 2023년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상위 5개 사 시장점유율 (단위: 백만 원) * 자료출처: 나이스 비즈라인 6 2023년 매출액 기준 매니저업(M73901) 시장의 전체 매출액은 약 ㅇ 원이며, 상위 3개 사의 시장점유율은 ㅇ%이다. 구체적인 시장점유율은 다음 과 같다. 7 2023년 매니저업 상위 3개 사 시장점유율 (단위: 백만 원) * 자료출처: 나이스 비즈라인 2)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 하도급거래 특성 가) 하도급거래의 종류 8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이루어지는 하도급거래는 크게 ①영상 제작 위탁, ②음반 및 기획 상품(이하 'MD상품 5 ’이라 한다) 제작 위탁, ③공연 관련 역무 위탁으로 구분되며, 이 중에서 ①영상 제작 위탁의 대상이 되는 영상은 연예인들의 음원을 홍보할 목적으로 제작되는 뮤직비디오와 유튜브 등을 통해 연예인 자체를 홍보할 목적으로 제작되는 예능 등(이하 '유튜브 영상 등’이라 한다)으로 구분된다. 나) 하도급거래의 유형별 특성 (1) 영상 제작 위탁 9 뮤직비디오, 유튜브 영상 등 영상제작은 기획, 촬영, 음향, 조명, 편집 등 세분화된 분야에 각각 전문성 있는 다수의 수급사업자들이 참여하고 제작 과정에서 변동성이 매우 높으며,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영상보다 비교적 준비 과정과 실제 제작 과정이 매우 짧은 특징을 가진다. 10 일반적인 영상 제작 위탁 과정을 살펴보면, 엔터테인먼트사가 영상 제작 업체의 포트폴리오를 토대로 영상 제작 업체를 선정하여 일정, 제작 능력 등 작업 가능 여부 등을 협의하고, 제작업체가 확정되면 공동으로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영상을 기획하며, 기획이 완료되면 촬영일을 결정하고 촬영과 후편집을 거쳐 영상을 완성하게 된다. 11 한편, 기획이 완료된 후에도 촬영 및 후편집 과정에 이르기까지 영상의 기획, 장소, 촬영 방법, 편집 방법 등이 수시로 변경되고 아티스트의 일정에 따라 촬영일 역시 유동적으로 조정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 특히 유튜브 영상 등에서 도드라지는데, 이른바 '리얼리티’를 추구하는 팬 콘텐츠로서의 특성상 미리 촬영 내용과 범위를 정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촬영 결과에 따라 기획과 편집의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지고 추가 촬영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12 이때 하도급대금에 관하여 기획 단계에서는 대략적인 금액만 협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제작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촬영 종료 후 최종 금액을 확정하여 지급하게 된다. 13 통상적으로 엔터테인먼트사는 제작을 총괄하는 영상 감독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영상 감독이 촬영, 조명, 음향 등 각 분야의 전문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지만, 엔터테인먼트사가 직접 각 분야의 전문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 (2) 음반 및 MD상품 제작 위탁 14 음반은 일반적으로 음원이 저장되어 있는 CD 등 저장매체뿐만 아니라 CD의 겉표지, 포토 카드 6 , 사진첩 등이 결합하여 하나의 상품을 구성한다. MD상품이란 아티스트를 주제로 한 응원봉, 인형 등 각종 판매용 상품을 가리킨다. 15 일반적으로 엔터테인먼트사의 음반 제작을 담당하는 업체는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계약 방식의 경우, 엔터테인먼트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의 수량, 새로운 앨범의 발매 시기 등에 따라 제작업체가 제출한 견적서를 토대로 엔터테인먼트사가 발주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진다. 16 MD상품의 경우 엔터테인먼트사가 직접 발주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있으나, MD상품의 제작과 판매를 전담하는 자회사 및 관계기업에 제작과 판매 업무 전체를 위탁하는 경우 7 도 존재한다. (3) 공연 관련 업무 위탁 17 공연 관련 업무는 일반적으로 ①공연 기획, ②공연장 대관, ③공연 안무 제작 및 연습, ④무대 제작 및 최종 리허설, ⑤본공연의 순서로 진행된다. 18 공연 관련 업무를 위한 업체 선정 및 개략적인 기획은 공연 전에 이루어지지만, 실제 공연 당일 공연장의 상태 등에 따라 구체적인 기획은 수시로 변경되며, 공연 당일 리허설 이후에도 무대 분위기, 객석 배치 현황, 소품과 무대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수시로 변경됨에 따라 공연 시작 직전에 비로소 확정되는 경우가 많다. 19 이러한 잦은 변동성으로 인하여 하도급계약의 목적물이 수시로 달라지고, 공연 당일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맺는 경우도 존재한다. 하도급대금은 원칙적으로 기본계약서와 사전에 정한 단가표 등에 따라 결정되지만, 업체를 새로 섭외하거나 기존에 정한 단가표에 없는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와 같이 공연 이후에 결정될 때도 있다. 20 다만, 공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한정되어 있어 이들의 거래상 지위가 엔터테인먼트사보다 열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연에 사용되는 소품이나 자재, 인건비 등에 대한 시장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어 공연 이후 하도급대금 결정 및 지급 과정에서의 마찰은 적은 편이다. 2. 동의의결 대상 행위 및 관련 법률 조항 가. 동의의결 대상 행위 21 신청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영상 제작과 음반 및 MD상품 제작 관련 업무를 위탁하면서 2021. 1. 1.부터 2023. 6. 30.까지의 기간 동안 총 ㅇ건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제조를 위한 작업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발급한 사실이 있다. 하도급거래 유형별 서면 미발급 또는 지연 발급 건수는 아래 와 같다. 신청인의 서면 지연발급 건수 및 지연일 (단위: 건, 일) 나. 위반 혐의가 있는 법률 조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8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3. (생략)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 ⑨ (생략) 3. 동의의결 인용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동의의결 요건 22 위원회는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신청인의 행위(이하 '해당 행위’라 한다) 및 시정방안이 법 제24조의9(동의의결)에 규정된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행위와 관련된 심의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소극적 요건 23 해당 행위가 법 제32조(고발)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지 않아야 한다. 2) 적극적 요건 24 첫째, 신청인이 제출한 시정방안이 해당 행위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둘째,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수급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련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9 제24조의9(동의의결)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원사업자 등(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내용 등의 자발적 해결,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2. 해당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하도급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3. 그 밖에 수급사업자, 다른 사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이하 “시정방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및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2.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하도급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수급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다. 동의의결 요건 충족 여부 1) 소극적 요건 충족 여부 25 동의의결 신청과 관련된 해당 행위는 위반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하도급거래 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고발 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이 동의의결 신청을 취소한 사실도 없으므로 법 제24조의9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적극적 요건 충족 여부 26 신청인이 제출한 시정방안 10 은 아래 와 같이 크게 ①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 ②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방안, ③수급사업자에 대한 상생ㆍ협력 지원방안으로 구분된다. 시정방안 개요 27 아래에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시정방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동의의결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다. 가) 신청인의 시정방안 (1)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 (가) 표준계약서 작성ㆍ배포 28 신청인은 하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사내에 배포한다. 29 구체적으로 신청인은 의결서 송달 후 6개월 내 하도급거래 유형별 표준계약서(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표준계약서(안)이 하도급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수정ㆍ보완한다. 신청인은 위원회와의 수정ㆍ보완 과정을 거쳐 확정된 표준계약서를 즉시 배포하여 활용하며, 활용율 제고를 위하여 사내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지하고, 사내 메일을 통해 전직원에게 표준계약서 양식 및 활용방법을 전달한다. 30 구체적인 시정방안 이행계획은 과 같다. 표준계약서 작성ㆍ배포 이행계획 (나) 가계약서 양식 작성ㆍ배포 31 신청인은 변동성이 큰 위탁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하도급계약 체결 시점에서 하도급법 제3조에 따른 서면필수기재사항(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하도급대금 등) 중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확정되지 않은 사유와 향후 이를 확정하게 되는 시기, 방법 등이 기재된 가계약서 양식을 작성하여 배포한다. 32 가계약서 양식에는 필수적으로 ①가계약서 체결 사유, ②미확정 사항 확정일 및 본계약 예정일, ③향후 하도급대금의 결정 방식, ④본계약 체결 이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정산 방식이 기재되어야 한다. 33 구체적으로 신청인은 의결서 송달 후 6개월 내 가계약서 양식(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가계약서 양식(안)이 위 필수포함사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하도급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수정ㆍ보완한다. 신청인은 위원회와의 수정ㆍ보완 과정을 거쳐 확정된 가계약서 양식을 즉시 배포하여 활용하며, 활용율 제고를 위하여 사내 공지사항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지하고, 사내 메일을 통해 전직원에게 가계약서 양식 및 활용방안을 전달한다. 34 구체적인 시정방안 이행계획은 과 같다. 가계약서 양식 작성ㆍ배포 이행계획 (다) 전자계약 체결시스템 도입 35 신청인은 계약 편의성 증대, 계약 체결 시점 확인을 위한 전자계약 체결시스템을 도입한다. 36 이는 기존에 수급사업자와의 계약체결이 계약서면 우편발송 및 인감날인 등 수기계약 방식 위주로 이루어졌던 것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전자계약 체결시스템 도입을 통해 수급사업자에게 전자계약문서를 발송하고 전자날인하는 전자계약 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 37 구체적으로 의결서 송달 후 12개월 내 전자계약 체결시스템을 도입하고, 사내 메신저, 이메일 등을 통해 전직원에게 공지한다. 또한 전체 계약 대비 전자계약 체결 비율 목표(전자계약 체결시스템 도입 후 최초 1년간 50%, 그 다음해에는 70%)를 설정한다. 38 구체적인 시정방안 이행계획은 아래 과 같다. 전자계약 체결시스템 도입 이행계획 (라) 계약관리시스템 개선 39 신청인은 사전서면발급 문화 정착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서면 발급여부를 관리할 수 있도록 사내 계약관리시스템을 개선한다. 40 계약관리시스템은 하도급계약명(위탁내용), 하도급계약서명일, 하도급계약기간, 용역수행시작일, 용역수행종료일, 하도급대금, 하도급대금 지급예정일 및 지급일이 필수적으로 기재되도록 하며, 검색을 통해 특정 기간 동안 체결한 하도급계약 내역이 표시되는 기능을 포함되도록 한다. 11 41 구체적으로 신청인은 의결서 송달 후 3개월 내 계약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며, 위원회는 제안요청서를 검토하여 상기 기재사항과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그 후, 신청인은 12개월 내 계약관리시스템을 개선한다. 42 구체적인 시정방안 이행계획은 아래 와 같다. 계약관리시스템 개선 이행계획 (마) 하도급거래 가이드 배포 43 신청인은 ①원사업자의 의무 및 수급사업자의 권리, ②상생ㆍ협력 지원방안 12 관련 안내 사항 및 신청 방법, ③분쟁 발생 시 사내 신고 채널(전화번호, 이메일) 등이 기재된 하도급거래 가이드를 작성하여 사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현재 거래 중인 수급사업자 및 향후 1년간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게 될 수급사업자에게 메일로 송부 13 한다. 44 구체적으로, 의결서 송달 후 3개월 내 하도급거래 가이드(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며, 위원회 검토를 거쳐 확정시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배포한다. 45 구체적인 시정방안 이행계획은 아래 과 같다. 하도급거래 가이드 배포 이행계획 (2)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방안 46 신청인 소속 계약체결 담당직원들을 대상으로 의결서 송달 후 3년간, 연 4시간 이상의 하도급법 교육을 이수한다. 47 하도급법 교육 대상은 계약체결 담당직원으로, 계약체결 담당직원의 80% 이상이 관련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산업발전법」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른 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의 하도급법 전문가에 의하여 실시하되, 구체적 교육방법, 교육기관, 일정 등은 매년 교육 실시 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48 구체적인 시정방안 이행계획은 아래 과 같다. 하도급법 관련 교육 이수 이행계획 (3) 수급사업자에 대한 상생ㆍ협력 지원방안 (가) 건강검진비 등 지원 49 신청인은 수급사업자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3년간, 총 5천만 원 규모의 건강검진비 또는 명절선물 비용 14 을 지원한다. 50 구체적으로, 지난 1년간 거래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반기 당 1회 신청 15 을 받아 선정된 수급사업자에게 직원 1인당 30만 원 한도의 건강검진비 또는 명절선물 비용을 지원한다. 기금 한도는 5천만 원이며, 최대 3년간 기금 고갈 시점까지 지원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