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

8,123건 색인 · 결정일자 기준 정렬

사건명 사건번호 결정번호 결정일자
(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에 대한 건
1. 신청인은 '동의의결 시정방안의 내용 및 이행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의 시정방안을 에 기재된 각 이행계획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제1항의 이행명령이 이행되거나 동의의결이 취소되는 날
2025신하0736 의 결 제 2025 - 115 호 2025.6.9.
(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에게 전시 콘텐츠 기획 및 설계 업무 등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착수한 이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에게 공간 디
2019서제0044 의 결(약) 제 2020 - 046 호 202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