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제 2 소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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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주문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에게 전시 콘텐츠 기획 및 설계 업무 등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착수한 이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에게 공간 디자인 및 설계 업무, 그래픽 디자인 업무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른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1 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광고 기획 대행, 광고 제작 및 대행, 음반도매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로서 ▲▲▲▲▲▲▲에게 피심인 소속 아티스트들을 소재로 한 전시콘텐츠 기획 및 설계 용역 등을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는 광고대행, 디지털 영상기획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기재와 같다.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2016년 기준, 단위: 백만 원) * 자료출처 :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서면 지연발급 행위 4 피심인은 소속 아티스트들을 소재로 한 전시관을 조성하기 위해 ▲▲▲▲▲▲▲에게 2017. 7. 1.부터 2018. 6. 15.까지 4차례에 걸쳐 전시콘텐츠 기획 및 설계 업무 등을 위탁하면서, 아래 와 같이 ▲▲▲▲▲▲▲가 각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해당 용역에 대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였다. 계약서 지연발급 현황 (단위: 천 원) 3 4 5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1차 계약의 경우, 피심인은 ▲▲▲▲▲▲▲에게 2017. 7. 1. 5 부터 2017. 7. 31.까지 기간 동안 전시콘텐츠 기획 및 설계 업무를 위탁하면서 계약기간 시작일이 지난 2017. 7. 25.에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였다. 6 이 사건 2차 계약의 경우, 피심인은 ▲▲▲▲▲▲▲에게 2017. 8. 12.부터 2017. 10. 20.까지 기간 동안 추가 디자인 및 설계 업무를 위탁하면서 계약기간 시작일이 지난 2017. 8. 18. 이후에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였다. 7 이 사건 3차 계약의 경우, 피심인은 ▲▲▲▲▲▲▲에게 2017. 8. 12.부터 2018. 4. 14.까지 기간 동안 추가 디자인 업무를 위탁하면서 계약기간 시작일이 지난 2018. 3. 4. 이후에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였다. 8 이 사건 4차 계약의 경우, 피심인은 ▲▲▲▲▲▲▲에게 2017. 12. 15.부터 2018. 6. 15.까지 기간 동안 공간 디자인 및 설계업무, 그래픽 디자인 업무를 위탁하면서 계약기간 시작일이 지난 2018. 7. 23. 이후에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였다. 9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 6 계약서류, 소갑 제4호증 메일수발신 내역, 소갑 제5호증 계약서류, 소갑 제6호증 메일수발신 내역, 소갑 제7호증 계약서류, 소갑 제8호증 메일수발신 내역, 소갑 제9호증 계약서류, 소갑 제10호증 메일수발신 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불완전 서면 발급 행위 10 피심인은 이 사건 4차 계약과 관련하여, ▲▲▲▲▲▲▲에게 2017. 12. 15.부터 2018. 6. 15.가지 기간 동안 공간 디자인 및 설계 업무, 그래픽 디자인 업무를 위탁하면서 아래 과 같이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기재하지 아니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 7 하였다. 불완전 서면 관련 계약서면(발췌) 11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소갑 제9호증 계약서류, 소갑 제10호증 메일수발신 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 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제3조(서면기재사항)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서면 지연 발급 행위 12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에게 2017. 7. 1.부터 2018. 6. 15.까지 4차례에 걸쳐 전시 콘텐츠 기획 및 설계 업무 등을 위탁하면서 ▲▲▲▲▲▲▲가 각 용역수행행위를 착수한 이후에 해당 용역에 대한 계약서면을 발급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불완전 서면 발급 행위 13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2017. 12. 15.부터 2018. 6. 15.까지 기간 동안 ▲▲▲▲▲▲▲에게 공간 디자인 및 설계 업무, 그래픽 디자인 업무를 위탁하면서 확정된 하도급대금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면을 발급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4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5 피심인은 2020. 3. 31.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근거를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