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티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전 원 회 의
주문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은 2020. 1월부터 2022. 1월 이의신청인은 ㅇㅇㅇㅇ가 2021년 12월에 납품한 내역(마지막 거래)에 대해 익월인 2022년 1월에 세금계산서를 발부받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 (세금계산서 발행일 기준)까지 매월 말 ㅇㅇㅇㅇ로부터 납품받은 내역을 정산하면서 납품 금액의 3.85%를 감액한 나머지 금액만을 ㅇㅇㅇㅇ에게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하였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인의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9. 11. 26. 법률 제16649호로 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 또는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및 2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원심결에서 이의신청인에 대해 기재와 같이 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지급명령을 부과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3 이의신청인은 ① 자신은 해당 감액행위로 인해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으며, ② 원심결의 지급명령을 이행할 여력이 없고, 15.5% 지연이자 또한 부당하니 선처해 줄 것을 주장한다. 4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① 이의신청인 역시 도급인 ㅇㅇㅇ로부터 감액을 받아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원심결 감액행위의 행위 주체는 이의신청인이므로 해당 행위에 인한 책임은 이의신청인에게 귀속됨이 타당하다. 다만, 원심결에서 ㅇㅇㅇ가 이의신청인에게 감액한 부분이 수급사업자인 ㅇㅇㅇㅇ에게 전가되어 이의신청인이 특별한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은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6 ② 또한, 지급명령 이행 여력은 지급명령 면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15.5% 역시 법령에 규정된 이자율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I.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로 위원회가 이를 임의로 조정하여 부과율을 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7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재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