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솔루션(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제 2 소 회 의
주문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배차(호출) 플랫폼을 이용하지 아니한 영업을 통해 발생한 운임에 대해 가맹점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한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배차(호출) 플랫폼을 이용하지 아니한 영업을 통해 발생한 운임에 대해 가맹점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가맹계약서를 수정하되, 가맹점사업자와 성실히 협의하여 가맹계약서의 수정방안을 마련한 후, 그 수정방안의 적절성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도 협의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재의 문안대로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 현재 자신과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3,882,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1 케이엠솔루션은 가맹점사업자 2 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카카오T블루’, 가맹배차(호출) 플랫폼 등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면서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인 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기재와 같다. 4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3 피심인은 자신의 계열사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제공하는 앱호출 서비스인 '카카오T’를 이용하여 고객들에게 가맹택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하에서는 앱호출 서비스 시장의 구조와 실태를 먼저 분석한 후, 가맹택시 서비스 시장에 대해서도 상술하도록 한다. 1) 앱호출 서비스 시장 가) 앱호출 서비스 개요 4 택시 호출 중개 앱 서비스(이하 '앱호출 서비스’라 한다)는 승객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택시를 호출하면 이용 가능한 택시를 연결해주는 서비스이다. 앱호출 서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상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에 해당한다. 여객자동차법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을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application)을 통하여 자동차를 사용한 여객운송을 중개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나) 앱호출 서비스 시장 현황 5 호출앱 자체는 적은 투자비용ㆍ인력으로 단기간에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앱호출 서비스 시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지역 택시연합체, 기존 브랜드 택시업체 등 수십 개의 사업자가 호출앱을 개발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한편,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호출앱 중 피심인 계열사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T 앱의 월간 활성사용자 수(MAU) 5 는 2021년 12월 기준 약 00000으로서 다른 9개 주요 호출앱의 MAU를 모두 합한 약 108만 건의 00배 수준인 바, 카카오T앱이 택시 호출앱 시장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요 택시 앱호출 서비스 현황 6 (2021년 12월 기준) 다) 카카오모빌리티의 호출앱 : 카카오T (1) 개관 6 카카오모빌리티는 2015년 3월 31일에 카카오T 앱을 통해 중형택시 앱호출 서비스를 개시한 이래 2015년 11월 고급택시 호출서비스인 '카카오T블랙’, 2018년 4월 추가 요금을 내면 택시가 더 빨리 잡히도록 하는 기능을 갖춘 유료 호출인 '스마트호출 7 ’, 2019년 3월 가맹택시 호출서비스인 '카카오T블루’, 2019년 12월 대형택시 호출서비스인 '카카오T벤티’ 등 다양한 호출 상품을 출시하면서 호출앱을 운영하고 있다. 7 이러한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호출 서비스인 카카오T 앱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 및 택시기사 가입자 수는 아래 과 같이 2015년 서비스 개시 이후 지속 증가하는 추이이다. 카카오T 앱 소비자 및 택시기사 가입자 수 추이(소갑 제7호증 8 )(단위: 계정 수) 9 (2) 카카오T의 중형호출 기능 8 앞서 본 것처럼,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앱을 통해 일반적인 호출인 중형택시 호출, 고급(카카오T블랙), 대형택시(카카오T벤티) 등의 호출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하에서는 이러한 호출 서비스 중 이 사건 관련 중형택시 호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9 카카오T 앱을 통해 제공하는 중형택시 호출은 크게 승객이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 앱에 가입된 모든 중형택시를 대상으로 호출하는 '일반 중형택시 호출’과 피심인 및 ☆☆☆☆☆☆ 10 (이하 '☆☆☆’)가 운영하는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 택시만을 대상으로 호출하는 '가맹택시 전용호출’로 구분된다.10 구체적으로 일반 중형택시 호출에는 무료 호출인 '일반호출’, 특정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택시 호출(이하 'B2B호출’ 이라 한다)이 있다. B2B호출은 처음에는 무료 호출로만 운영하다가 2020년 4월 27일부터는 유료 호출 서비스도 출시되었다. 한편, 가맹택시 전용호출은 유료 호출이며 가맹택시 브랜드명을 고려하여 블루호출(이하 '가맹호출’이라 한다) 이라고 부른다. 각 호출 서비스의 개요는 아래 와 같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중형택시 호출 서비스 개요 11 카카오모빌리티가 제공하는 일반 중형호출 서비스는 카카오T 앱에 가입된 모든 중형택시가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 중형호출의 경우 카카오T블루에 가입한 가맹택시와 카카오T블루에 가입되지 않은 중형택시(이하 '비가맹택시’라 한다) 모두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가맹호출은 승객이 대가를 지불하고 특정한 가맹택시를 호출한 것이므로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만 수행할 수 있다. 2) 가맹택시 서비스 시장 가) 가맹택시 서비스 사업의 법적 근거 12 여객자동차법은 피심인과 같은 사업자가 영위하고 있는 가맹택시 서비스 사업을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이하 '플랫폼가맹사업’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운송플랫폼을 확보하여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소속 가맹점에 의뢰하여 여객을 운송하게 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이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3 즉, 가맹본부인 사업자가 법인택시 또는 개인택시 사업자를 가맹사업자로 모집하여 가맹비를 받고 영업관리 및 브랜드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나) 가맹택시 서비스 시장 현황 14 가맹택시 서비스 시장에는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4년 7월 기준 9개 브랜드가 실질적으로 경쟁 중이다. 9개 브랜드의 가맹택시 수는 2024년 5월말 기준 00000대이며 그중 피심인과 ☆☆☆가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 수가 00000대로 전체 가맹택시의 약 78.18%를 점유하고 있다. 2024년 5월말 기준 가맹택시 대수 현황(소갑 제22호증) 다) 가맹택시 서비스 사업구조 1 가맹택시 서비스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가맹호출에 대하여 승객으로부터 별도의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이다. 가맹택시는 통일적인 브랜드를 사용하여 청결함, 친절함, 안전성 등의 택시 운송 서비스 질을 높여 승객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을 수익 모델로 하고 있다. 카카오T의 경우 일반호출은 무료로 제공되는 반면, 가맹호출의 경우 최대 0000원의 수수료가 승객에게 부과된다. 2 또한 현재와 같이 택시 앱호출 서비스가 활성화된 시장 상황에서 택시 가맹 서비스 사업은 택시 호출앱과의 연계 없이는 정상적인 영업을 하기 어렵다. 따라서 가맹택시 서비스 사업자들은 자체적으로 앱을 운영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제휴를 통해 가맹택시를 호출할 수 있는 앱을 운영하고 있다. 3 가맹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시설비,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영업개시 전 최초가맹금을 수취한다. 가맹본부는 이후 가맹점사업자가 호출앱을 이용하여 운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승객으로부터 운임을 받으면, 그 운임의 일정 비율이나 정해진 금액으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계속가맹금을 수취한다. 가맹금의 세부 내역과 금액은 사업자마다 다르다. 피심인 등 5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에는 과 같이 최초가맹금으로 차량 내ㆍ외부 설비비용, 가맹기사 교육비용 등의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이 있으나, 앤모빌리티 등 3개의 가맹본부는 영업개시 전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최초가맹금 부과 체계(2022년말 기준) (단위: 천 원) * 출처: 각 사업자들의 정보공개서 4 계속가맹금의 경우, 다음 과 같이 가맹 택시가 호출앱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승객으로부터 받는 운임에 대해 일정 비율을 부과하거나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도록 가맹계약서 등에서 정하고 있다. 계속가맹금 부과 체계(2022년말 기준, 소갑 제23호증) (단위: 원) 3) 피심인의 가맹택시 서비스 사업 가) 카카오모빌리티와 피심인의 가맹사업 추진 연혁 5 피심인의 모회사인 카카오모빌리티 11 는 처음에 가맹택시 서비스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대신 가맹택시 서비스 사업 영위를 준비 중인 다른 업체와 제휴하여 카카오T 앱을 활용하는 형태로 가맹택시 시장으로의 진출을 추진하였다. 6 구체적으로 카카오모빌리티는 2018년 6월부터 당시 서울지역에서 가맹택시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타고솔루션즈 12 (이하 '타고’라 한다)와 카카오T앱을 통한 가맹택시 플랫폼 중개사업을 협의하기 시작하였다. 7 이후 카카오모빌리티와 타고는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 2018년 1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호출을 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타고는 가맹본부로서 가맹택시를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타고의 가맹택시 서비스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2018년 12월 타고의 지분 00%를 00억 원에 인수하였다. 8 카카오모빌리티와 타고는 가맹택시 서비스 사업 운영에 관한 합의를 바탕으로 2019년 3월 20일 타고가 운영하는 가맹택시 '웨이고블루(WaygoBlue)’를 카카오T 앱을 통해 배차하기로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지역에서 '웨이고블루’ 가맹택시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웨이고블루는 승객 골라태우기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자동배차 서비스를 도입하였으며, 여성전용택시, 택시기사 완전 월급제 등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웨이고블루 출시 당시 타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법인택시사업자는 00개사였다. 9 그러나, 웨이고블루의 가맹택시 사업은 순탄치 않았다. 법인택시사업자 입장에서는 기사 완전월급제는 부담스러운 가맹본부 정책 13 이었기 때문에 2019년 3월. 기준 00개 법인택시사업자 외 추가로 타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법인택시사업자는 없었다. 00개 법인택시사업자의 전체 택시는 0000대였는데, 이 중 실제로 '웨이고블루’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운행한 택시는 2019년 8월 기준 000대에 불과했다. 10 이러한 상황 가운데 타고의 적자는 누적될 수 밖에 없었고 14 , 폐업위기에 놓인 타고는 카카오모빌리티에게 나머지 지분 00%를 인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 9. 타고의 나머지 지분 00%를 인수하여 타고를 100% 자회사로 만든 뒤 법인명을 '케이엠솔루션’으로 변경하면서 가맹택시 브랜드명도 '웨이고블루’에서 '카카오T블루’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서비스 사업을 피심인을 통해 직접 운영하게 되었다. 11 피심인은 기존 웨이고블루의 사업구조를 혁신적으로 개편하였다. 대중의 인지도가 높은 '카카오’ 브랜드를 자신의 가맹지표로 활용하고, 기사의 성실 운행을 구조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법인택사업자들이 실시간으로 기사들의 근태를 확인할 수 있는 관제시스템을 제공하였다. 또한 계속가맹금 구조도 기존 정액제 15 에서 정률제(운임의 20%)로 개편함으로써 가맹본부(피심인)와 개별 가맹택시들의 유인구조를 일치시켰다. 12 이러한 피심인의 전략은 성공적이었으며, 피심인의 매출, 가맹택시들의 매출이 동반상승함에 따라 2020년 상반기부터는 점차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택시들이 늘어났다. 피심인은 기존에는 서울시에서만 가맹택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서비스 지역 역시 점차 확장되어, 2024년 5월말 현재 과 같이 전국 00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ㆍ군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대구ㆍ경북 내 0개 지역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분을 투자한 ☆☆☆가 해당 지역 내 가맹본부로서 가맹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T블루 지역별 운행 현황(2024년 5월말 기준, 실제 운행대수, 소갑 제7호증) 나) 피심인과 가맹점 간의 가맹계약 주요 내용 13 피심인의 가맹계약의 세부 내용은 아래 과 같다. 피심인의 가맹계약서 주요 내용(소갑 제3호증) 16 14 특히,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매월 납부하는 계속가맹금은 가맹계약서 제13조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그 세부 항목은 과 같다.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① 수수료 및 홍보/마케팅, ② 가맹점 차량관리(관제) 프로그램 이용료, ③ 가맹점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 ④ 전용단말기 유지보수를 납부하여야 한다. 계속가맹금 내역(소갑 제3호증) 15 수수료 및 홍보/마케팅 항목은 16 가맹점 차량관리(관제) 프로그램 이용료는 17 가맹점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는 18 전용단말기 유지보수 항목은 19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상기 4개 항목의 대가로 운송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운임 합계의 20%를 매월 15일까지 가맹본부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피심인의 가맹사업 수익구조 20 피심인이 운영하는 가맹택시 서비스 사업의 기본적인 수익구조는 피심인이 가맹본부로서 가맹택시로부터 가맹금을 받아 플랫폼 사용의 대가를 플랫폼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에게 지급하고, 승객이 지불하는 호출이용료는 가맹점사업자인 가맹기사와 카카오모빌리티에게 배분하는 방식이다 17 . 21 구체적으로, 201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운임의 20%를 계속가맹금으로 받고, 카카오모빌리티에게 운임의 19.6%를 지급해오고 있다. 또한, 피심인은 호출이용료의 50%를 가맹택시 기사에게, 40% 18 를 카카오모빌리티에게 지급해오고 있다. 22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기사에게 택시 차량의 실내를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한 마케팅 공간으로 활용하게 해주는 대가로서 운임의 약 16.7% 19 를 환급하고 있다. 피심인, 카카오모빌리티 간 수익배분 구조도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23 피심인은 201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가맹계약서 제13조를 통해 '가맹점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 등의 명목으로 가맹택시 기사가 수취하는 운임의 20%를 계속가맹금으로 수취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해오고 있다. 24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심인은 2019년 12월부터 0000년 0월까지 ①로열티 및 홍보/마케팅, ②가맹점 차량관리(관제) 프로그램 이용료, ③가맹점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 ④전용단말기 유지보수(블루미터+모뎀) 명목으로 가맹점사업자가 '운송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지급받은 운임 합계의 00%’를 매월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도록 기재와 같이 가맹계약서 제13조에 명시하였다. 15 피심인은 해당 기간 이래로 위 조항을 근거로 하여, 가맹택시 기사들이 카카오T의 블루호출을 통하여 얻은 운임 외에도, 배회영업이나 카카오T 외의 호출앱을 통해 얻은 운임을 포함한 전체 운임의 00%를 가맹금으로 징수하였다. 배회영업이나 카카오T 외의 호출앱을 통하여 얻은 운임의 경우, ③가맹 배차(호출)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운임임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해당 운임에 대해서도 ③가맹 배차(호출) 플랫폼 서비스 이용료가 포함된 계속가맹금을 부과한 것이다. 16 피심인은 0000년 0월, XXXX년 X월 두 차례 가맹계약서 제13조를 변경한 바 있으나, 변경된 조항과 이전 계약서의 조항의 실질적인 의미는 동일하므로, 2019년 12월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이 사건 계약조항 설정행위가 유지되고 있다. 17 먼저, 0000년 0월의 개정내용을 보면, 피심인은 '로열티’를 '수수료’로 변경하였다. 피심인은 '수수료’의 의미에 대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영업활동을 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지원, 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 '로열티’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20 . 따라서, 0000년 0월의 개정에 따라 피심인의 계속가맹금 체계가 변경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심인 가맹계약서 중 계속가맹금 조항(0000. 0. ∼ 0000. 0., 소갑 제3호증) 18 다음으로, XXXX년 X월의 개정내용은 아래 와 같으며, 아래에서 상술하는 것과 같이 개정내용을 검토해보더라도, 피심인은 기존과 동일하게 계속가맹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심인 가맹계약서 중 계속가맹금 조항(XXXX. X., 소갑 제3호증) 19 피심인은 자신의 가맹 플랫폼의 기능이 단순한 배차뿐만 아니라, 수요지도 21 , 목적지 부스터 22 등의 다양한 가맹점 특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보다 명확히 하고, 배회영업과 카카오T외의 플랫폼의 호출을 통한 운임에도 계속가맹금이 부과됨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서를 개정했다는 입장이다. 개정 계약서 제00조 제00호 23 는 '운송수익금’에 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20 이상의 사실은 피심인 가맹계약서(소갑 제3호증),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11호증), 공정거래위원회 제14회 제2소회의(2025년 4월 30일)에서의 피심인의 진술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4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1. ~ 2. (생략)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 6. (생략)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2와 같다.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별표2의 유형 또는 기준의 범위 내에서 특정업종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되는 세부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3.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 나. (생략) 다.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 가맹점사업자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계약갱신과정에서 종전의 거래조건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라. ~ 바.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 요건 1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가맹본부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다목에서는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중 하나로 가맹점사업자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따라서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어야 하고, ②가맹점사업자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계약갱신과정에서 종전의 거래조건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며, ③그 행위가 통상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였을 때 부당하여야 한다. 3 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3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위법하다고 보지 아니한다. 2) 위법요건 해당 여부 가) 거래상 지위 인정 여부 4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5 첫째, 피심인은 가맹택시 시장에서의 이른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가맹택시 기사와의 거래상 지위 격차가 현격하다. 피심인의 가맹택시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점차 공고해져왔다는 점 26 을 고려할 때, 가맹택시 영업을 하려는 기사들 입장에서는 피심인과 거래하는 것 외에 달리 유효한 대체거래선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 27 역시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가맹본부의 경우 거래상 지위를 보다 용이하게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8 . 6 가맹택시 시장뿐만 아니라 인접시장인 일반호출 시장에서의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의 압도적 점유율(2022년 기준 00%)을 고려하면, 기사들 입장에서는 피심인을 포함한 '카카오’와 거래하는 것을 필수적으로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더욱이, 카카오모빌리티는 피심인의 가맹택시 기사들에게 콜을 몰아주거나, 피심인 경쟁사인 ○○ 등의 가맹택시 기사들에게 일반호출 콜을 차단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29 , 이러한 사실 자체가 시장에서 공공연한 인식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사들 입장에서는 피심인과 거래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피심인과 거래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7 둘째, 이 사건 계속가맹금 조항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가맹택시 기사로서는 배회영업 및 타 사업자 플랫폼 호출을 통한 영업에 대해서까지 가맹점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 명목의 가맹금이 징수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8 XXXX년 X월 전 가맹계약서에는 가맹택시 기사가 운송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지급 받는 운임의 20%를 계속가맹금으로 피심인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운송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지급 받는 운임’에 배회영업 등에 따른 운임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이 불명확하다. XXXX년 X월 전 정보공개서 또한 그러한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고 있지 않다. 피심인이 배회영업 등에 따른 운임에 대해서까지 계속가맹금을 징수한다는 사실이 명확히 기재된 것은 XXXX년 X월 이후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이다. 피심인은 XXXX년 X월의 가맹계약서 등의 개정이유를 배회영업과 카카오T외의 플랫폼의 호출을 통한 운임에도 계속가맹금이 부과됨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그 전 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상으로는 그러한 점을 정확히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것의 방증이다. 9 이처럼 가맹계약의 핵심내용인 계속가맹금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채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택시 기사들로서는, 계약 체결 후 실제 계속가맹금을 징수당하면서 그 계속가맹금 조항이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인지하였더라도, 이미 지불한 기 투자한 차량 내ㆍ외부 설비 , 납부한 교육비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과의 가맹계약을 해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수 밖에 없게 된다. 10 셋째, 일부 가맹택시들(00개 법인택시회사 30 )은 피심인의 전신인 타고와 이미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통상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31 . 해당 가맹택시들의 거래상대방이 피심인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상대적인 거래상 지위의 격차는 여전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타고라는 소규모 가맹본부에서 '카카오’라는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인 피심인으로 거래상대방이 변경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가맹택시들과 가맹본부(피심인) 간의 거래상 지위 격차는 더욱 커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불리한 계약조건의 설정 여부 11 이 사건 계속가맹금 조항에 따라 가맹택시들은 자신들이 사용하지 않은 가맹서비스에 대해서도 가맹금을 지불해야 하는 바, 해당 조항이 가맹택시들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임은 명백하다. 배회영업이나 타 플랫폼 콜을 수행하여 얻은 운임은 피심인의 가맹점 배차(호출) 플랫폼을 이용하여 얻은 것이 아님에도, 가맹택시들은 이들 운임에도 20%에 해당하는 플랫폼 이용료 명목의 가맹금을 피심인에게 지불해야만 한다. 12 피심인은 가맹택시 기사들의 일평균운임이 4년간 0배 증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속가맹금 조항이 기사들에게 반드시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계속가맹금 조항 설정 전과 비교해볼 때, 피심인이 수취한 가맹금 증가율은 가맹택시 기사들의 운임증가율을 크게 상회한다. 2019년 12월부터 2024년 8월의 기간 동안 가맹택시 기사들의 일평균 운임증가율은 000%였던 반면, 계속가맹금의 증가율은 000%에 이른다. 정률의 계속가맹금 조항 설정 이후 가맹택시기사들의 운임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피심인이 수취한 가맹금 수입의 증가율은 운임 증가율의 0000배를 상회한 것이다. 동 조항의 설정이 반드시 가맹기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 사건 계속가맹금 설정 전후 일평균 운임/계속가맹금 비교 32 33 다) 부당성 13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이 사건 계속가맹금 조항 설정은 부당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14 첫째, 피심인의 계속가맹금 조항은 사용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서도 가맹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계속가맹금 조항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15 둘째, 피심인의 행위는 유사한 사업자들의 통상적인 거래관행과도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심인과 유사하게 '운임 × 정률’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가맹본부 대부분은 다음 에서 보듯이 배회영업이나 타 플랫폼 호출을 통해 얻은 운임에 대해서는 계속가맹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와 브이씨앤씨는 배회영업이나 타사 플랫폼 호출을 통해 얻은 운임에 대해서는 전혀 계속가맹금을 수취하지 않고 있다. 진모빌리티의 경우는 배회영업에 대해서는 계속가맹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법인택시회사만 가맹점사업자로 모집하고 있는 가맹본부라는 점에서 피심인과는 거래구조가 차이가 있다. 이러한 진모빌리티를 제외하면 배회영업에 대해서 계속가맹금을 부과하고 있는 가맹본부는 피심인이 유일하다. 가맹본부별 계속가맹금 체계 비교 (2022년말 기준, 소갑 제23호증) 라) 예외요건 해당 여부 16 위 2. 다. 2) 가) ~ 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부당한 계약조건의 설정 또는 변경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일응 판단된다. 그러나 만일 2. 가.의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피심인의 상표권 보호나 상품 및 서비스의 동일성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사실을 피심인이 객관적으로 입증 34 하고, 피심인이 2. 가.행위를 정보공개서를 통해 명확히 공지한 경우라면 2. 가.의 행위는 시행령 상 예외요건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예외요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된다. 17 첫째, 배회영업 등에 대해 계속가맹금을 부과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비가맹택시들이 '카카오T블루’ 영업표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되거나, 가맹택시들이 '카카오T블루’ 영업표지를 부착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전혀 없는 바, 이 사건 계속가맹금 조항은 피심인의 상표권 보호와 무관한다. 18 둘째, 피심인은 배회영업 등에 대해 계속가맹금을 부과하지 않게 되는 경우, 가맹택시 기사 입장에서는 배회영업 등이 더 수익성이 좋아지게 되어, 가맹호출을 수락하지 않고 배회영업 등에만 집중하는 이른바 '콜 골라잡기’가 횡행하게 될 것인 바, 이 사건 계속가맹금 조항은 서비스의 동질성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심인이 이 사건 심의(제14회 제2소회의, 2025. 4. 30.)에 출석하여 인정하였듯이, 그러한 '콜 골라잡기’를 차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사건 계속가맹금 조항 설정이 유일한 것은 아닌 바 35 , 이 사건 계속가맹금 조항이 허용되지 않으면 '콜 골라잡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콜 골라잡기’가 가맹택시 입장에서 우월전략이 되기 위해서는 배회영업 등에서 소위 '장거리’ 운행을 많이 수행할 수 있어야만 하는데, 그러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하는 개별 가맹택시 기사가 전략적으로 '콜 골라잡기’를 할 것이라는 주장은 수긍하기 곤란하다. 19 셋째, 앞서 2. 다. 2) 가)에서 보았든 이 사건 계속가맹금 내용 자체는 2019년 12월 당시부터 정보공개서에 공개되기는 했으나 그 내용이 배회영업 등에 대해서까지 20%의 정률 가맹금을 징수한다는 내용인지는 불투명한 측면이 있다. 그 불투명성은 XXXX년 X월 정보공개서 수정을 통해서 치유되었는 바, 그 전까지는 피심인의 행위가 정보공개서를 통해 미리 공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3)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심인의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 관련 21 피심인은 이 사건 계속가맹금 조항 설정은 가맹택시들의 '거래개시’ 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가맹택시들은 이 사건 거래조건을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피심인과의 거래를 선택했는 바, 자신이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22 그러나 피심인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고려한다면, 거래개시 단계라 할지라도 개별 택시 기사 입장에서는 피심인 외 유효한 거래처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심인은 가맹택시들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지닌다고 보아야 한다. 피심인은 단순히 거래개시 단계라는 이유만으로 거래상 지위를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주장과 달리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는 다수의 사건에서 거래개시 단계에서의 가맹본부의 거래상 지위를 인정해왔다 36 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 또한, 이 사건 계속가맹금 조항의 불투명성을 고려하면, 피심인의 주장과 달리 가맹택시들이 거래조건을 명확히 인지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 또한 존재한다. 20 법원 37 은 거래개시 단계에서 가맹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 등 정보가 개략적으로만 제공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가맹사업법 제12조를 적용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은 가맹사업법 취지를 몰각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으며, 거래개시 단계의 행위가 거래계속단계에서도 가맹점사업자를 제약하는지 여부를 살필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23 피심인의 행위 역시 비록 거래개시 단계의 행위이기는 하나, 가맹택시들에게 완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볼 측면이 있으므로, 거래개시 단계라는 이유만으로 거래상 지위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심인의 계약조건 설정 행위가 계약 계속 단계에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24 모든 가맹택시 사업자들이 거래개시 단계에 있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피심인 스스로 공정거래위원회 제14회 제2소회의(2025년 4월 30일)에서 발언하였듯이, 2019년 12월 기준, 00개의 법인택시사업자가 타고와 가맹계약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들 중 00개 사업자는 계약 일방 당사자를 타고에서 피심인으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피심인이 인정하였듯이 이들 법인택시사업자는 피심인과 변경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지위를 이미 획득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는 거래개시 단계가 아니라 이미 가맹점사업자가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거래개시 단계에 있으므로 거래상지위가 없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 가맹택시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25 피심인은 가맹택시들의 일 평균운임이 크게 증가하여 이 사건 행위에 따라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설령 발생했더라도 그 불이익의 규모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는 바, 이 사건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26 그러나,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계약조항이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고, 그 설정 또는 변경 행위의 양태 등이 부당하면 족하고, 별도의 불이익 존부 및 그 규모까지 특정될 필요는 없다. 법원 역시 현실적인 불이익이 구성요건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38 .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소결 21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배차(호출)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발생시킨 운임에 대하여 가맹점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 제13조의 조항을 설정한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및 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다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가 심의일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위중지명령 및 계약조항 수정명령을 부과하고,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한편, 계약조항 수정 시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와 성실히 협의하여 수정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수정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와 재차 협의하여야 한다. 28 또한,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피심인과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통지하도록 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명사실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29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크게 저해하는 점, 가맹점사업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법 제35조,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39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관련매출액 40 30 위 2. 가. 행위의 법 위반기간인 2019년 12월 ~ 2025년 4월 30일 41 의 기간 동안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인 000000000000000원 42 을 관련매출액으로 한다.2) 기본산정기준 3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43 ’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의 범위 내에서 0.2%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