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사건 2023하조1310 의 결 제 2025 - 122 호

㈜서연이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제 2 소 회 의

주문

1. 피심인은 주식회사 ㅇㅇㅇㅇ 등 9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 관련 금형을 제조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주식회사 ㅇㅇㅇㅇ 등 8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 관련 금형을 제조 위탁하면서 목적물 수령 즉시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이 주식회사 ㅇㅇㅇㅇ 등 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 관련 금형을 제조 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대금 지급 시 발생된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4. 피심인이 주식회사 △△△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 관련 금형을 제조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5. 피심인이 주식회사 ㅇㅇㅇㅇ 등 9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 관련 금형을 제조 위탁하면서 다음과 같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가. 피심인의 금형 등 목적물의 검사 결과 판정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일체의 이의제기 없이 일방적으로 따르도록 설정한 계약조건 나. 금형 등 목적물의 납기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관련하여 피심인의 요구에 대해 일방적으로 따르도록 설정한 계약조건 3.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38,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1 서연이화는 자동차 차체용 부품 등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이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ㅇㅇㅇㅇ 등 9개 중소기업자에게 이 사건 금형제조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ㅇㅇㅇㅇ 등 9개 사업자는 금형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형 제조를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및 기재와 같다. 피심인 일반현황 (기준: 각 회계연도 말, 단위: 백만 원)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나이스평가정보(KISLINE) 자료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기준: 각 회계연도 말, 단위: 백만 원) 3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나이스평가정보(KISLINE) 자료 나. 금형 관련 사업자들 간의 거래 구조 1) 금형의 정의 및 종류 4 금형(金型, Die&Mould)이란 금속이나 수지 등의 재료의 소성(Plasticity)이나 전연성(Malleability) 혹은 유동성(Fluidity) 등의 성질을 이용하여 재료를 성형가공하는 방법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도구(틀, 型)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동일 규격의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금속재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모체가 되는 틀을 의미한다. 5 금형은 오늘날 전기, 전자제품을 비롯하여 자동차, 선박 등 수송기계, 반도체, 통신기기, 산업기계, 농업기계, 완구 등에 이르기까지 전 산업 분야에 걸쳐 폭넓게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산업이 금형 산업의 60∼70%를 차지하고 있다. 6 금형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가공품의 종류, 재질, 성형방법, 금형의 구조, 크기, 수량, 정밀도, 용도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는데 가장 널리 통용되는 금형에 대한 분류는 사용 용도 및 성형 방법에 의한 분류로서 프레스 금형, 플라스틱 금형, 다이캐스팅 금형, 주단조 금형, 고무 금형, 유리 금형 및 기타 금형으로 분류된다. 금형의 종류 2) 완성차업체와 피심인의 거래 관계 : 피심인의 부품 생산 과정 7 피심인은 자동차 도어 트림 등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작 전문 제조업체로서 주 매출처는 ㅇㅇ자동차, △△자동차 등 완성차업체이다. 완성차업체가 피심인에게 자동차 도어 트림 등의 자동차 제품 생산을 발주하면 피심인은 해당 제품에 필요한 부품을 만들기 위해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에게 금형의 신규ㆍ수정 제작 등을 위탁하게 된다. 8 금형은 금형 자체가 아니라 부품 생산을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에게 위탁한 금형제조는 부품 생산(양산)과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목적물인 양산 금형의 납품이 어느 시점에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의 자동차부품 개발 및 생산 과정”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 9 자동차부품 개발 및 생산에 대해 살펴보면 과 같이 일반적으로 “상품기획 및 부품제작사 선정 → 설계 및 시작개발 → 부품개발 → PILOT(Pilot Production) → 선행양산[MP(Manufacture Production), ISIR 4 승인(Initial Sample Inspection Report 승인; 시스템별 조립적합성 승인)] → 최종 양산[SOP(Start of Production)]”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10 한편, 상품기획부터 부품 최종 양산까지 약 24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데 부품을 최종 양산하게 되는 SOP시점은 상품기획 단계부터 예정되어 있다. 자동차부품 개발 및 생산 단계 11 구체적으로 PILOT시점은 자동차 부품 등의 품질 및 설비능력을 다양한 방면으로 시험 테스트하여 확인하는 단계로 P1(Pilot Production 1), P2(Pilot Production 2)로 구분된다. 12 P1은 연구소에서 자동차 양산에 준하는 설비 및 금형 지그(Jig) 5 를 이용하여 처음 행하는 단계로, 메인바디 Ass′y 6 의 착수 이후 의장 7 조립 완료까지를 포함하는데 All-Tool 환경 8 하에서 작업이 수행된다. 13 P2는 연구소에서 P1에 적용한 부품 및 지그 설비의 문제점을 보완한 후 이를 반영한 결과를 확인하고 미완료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Data를 수집하는 단계로, 부품양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생산 절차에 따라 제품생산을 해보며 대량 생산해도 품질 및 양산성에 문제없음을 1차 검증하는데 Full-Tool 환경 9 에서 작업이 수행된다. 14 선행양산(MP) 시점은 P2에 투입된 부품의 품질을 확인하고 P1, P2 단계의 문제점, 대책, 조치 결과를 최종 확인하는 단계로, 완성차 부품 등의 품질, 설비, 지그 및 양산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단계이다. 15 피심인은 부품 등을 양산하기 전에 ISIR을 작성하여 ㅇㅇㆍ△△차 등 완성차업체에 제출하는데 완성차업체의 승인을 받아야 부품 등에 대한 양산이 가능하다. 3) 이 사건 하도급거래 구조 16 피심인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금형 제조위탁 과정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영업팀이 완성차업체로부터 제품 수주를 해오면, 해당 부품 개발부서에서 상생구매팀으로 금형업체 선정을 요청하고 상생구매팀에서 금형업체를 선정한다. 17 부품 개발부서에서는 선정된 수급사업자와 제품 디자인 협의, 금형 개발 등을 거쳐 금형 제작안을 확정하게 되고 이후 상생구매팀의 발주를 통해 수급사업자는 금형을 제작하는데 제작된 금형이 피심인의 품질 부서의 검수 절차를 통과하게 되면 입고 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18 일반적으로 피심인의 금형 제작은 자동차부품 개발 시점에 금형 제조위탁 후 “금형 재료구매 및 디자인 설계-가공-조립” 등의 절차를 거쳐 초도금형 10 의 형태를 거친 후 자동차부품 PILOT 단계에서 부품의 품질이 양산에 적합한 상태가 될 때까지 금형의 개선 및 검증 작업도 함께 진행된다. 19 최종적으로 피심인 부품에 대한 완성차업체의 양산 승인인 ISIR 승인 시점에 금형이 완성되는 데 시험 생산된 부품의 성능테스트 기간 등에 따라 통상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의 시일이 소요된다. 가) 금형 제조위탁 등 거래 과정 (1) 수급사업자 선정 및 금형 발주 20 피심인은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등을 통하여 금형을 제작할 수급사업자를 선정하고 위 의 “부품개발 단계” 시점에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양산금형제작 착수회의 11 및 이메일 통보 등을 통해 금형제작 발주가 이루어진다 12 . 21 발주 시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들에게 금형사양, 재질, 구조 등이 포함된 금형착수데이터, 부품개발을 위한 CATIA data 13 등을 함께 제공한다. (2) 금형 생산ㆍ납품 22 일반적으로 피심인의 신작 양산금형 제작은 자동차부품 개발시점에 설계-가공-조립 등의 절차를 거쳐 초도금형 14 의 형태를 거친 후 자동차부품 PILOT 단계에서 부품의 품질이 양산에 적합한 상태가 될 때까지 육성된다. 금형에 대해서도 이에 맞추어 개선 및 검증 작업이 함께 진행된다. 23 금형은 금형 자체가 아니라 부품 생산을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는 것이므로 부품의 양산성 여부는 자동차부품 선행양산 단계에서 부품의 최종 양산성을 검사ㆍ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완성차업체의 자동차부품 ISIR 승인 시 결정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 금형의 완성 여부도 최종 결정된다. 24 이 사건에서는 피심인이 자동차부품 ISIR 승인을 받으면 수급사업자는 SOP 시점 10여 일 전에 피심인이 아닌 부품을 생산하는 양산업체에 해당 금형을 이관하게 되는데 이로써 금형 납품 계약이 완료된다. (3) 금형 검사 25 금형 검사는 금형 종류 및 특성에 따라 다르나, 대략 자동차 부품 개발 및 생산 프로세스에 연동하여 초도금형 완료 시점, P1 시점, P2 시점, 선행양산 시점에 검사가 이루어진다 15 . 26 “초도금형 완료 시점의 검사”의 경우 금형업체가 자체적으로 검사한다. 구체적으로 초도금형은 양산성이 없고 형태만 갖춘 상태이므로 금형업체가 해당 금형을 피심인에게 별도 입고하는 절차 없이, 제작된 금형으로 부품 초도품을 사출하여 문제가 있는지 자체적으로 검사한다. 27 해당 검사를 통과했다고 판단되면 금형업체는 금형검사결과보고서와 부품 초도품을 피심인에게 제공하고 피심인은 제공받은 초도품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 후 그 결과를 금형업체에게 회신한다. 28 “PILOT단계에서의 검사”는 완성차업체 및 피심인의 시점에서는 자동차 부품 등의 품질 및 설비능력을 다양한 방면으로 테스트하게 되므로 금형의 경우 이에 맞추어 피심인에게서 지적받은 개선사항 등을 바탕으로 금형 수정 등을 통해 품질 육성이 이루어졌는지를 단계별로 검사하게 된다. 29 구체적으로 'P1 시점에서의 검사’는 양산성보다는 금형 치수의 정확도 및 품질 등을 위주로 검증하고 'P2 시점에서의 검사’는 P1 시점의 문제점을 반영하여 품질을 보완한 후 해당 금형으로 부품을 대량생산 해도 품질 및 양산성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한다. 이때 금형 검사를 위해 금형의 입고 및 반납도 수차례 이루어지기도 한다. 30 '선행양산 단계의 검사’의 경우 피심인이 제조한 자동차부품에 대한 완성차 업체의 ISIR 승인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이루어지므로, 해당 시점에서는 자동차부품 ISIR 승인에 필요한 금형의 양산성 및 품질에 대해 검사가 선행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16 . 나) 하도급계약 및 대금 지급 31 피심인은 제조위탁 당시, 다시 말해 금형제작 발주 단계에서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법정 기재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는 않는다. 단지,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에 이르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용도로만 와 같은 계약서를 발급한다. 피심인의 하도급 계약서 32 이에 신규 신작 양산금형의 경우 초도금형으로 초도 부품을 생산하는 T/O(Try Out) 시점 17 에 1차로 계약을 체결하고, 전체 하도급대금 중 계약금액의 70%를 60일 이내에 지급하며, 나머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자동차부품 양산단계인 SOP 시점에 2차로 계약을 체결하고 60일 이내 잔금을 지급한다. 33 한편 부품개발 및 PILOT 등의 과정에서 완성차업체의 사양 및 설계 변경 등으로 18 추가 금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데 개선된 금형으로 생산된 부품이 양산되는 시점에 계약을 체결, 6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한다.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4 피심인은 2010. 3. 12. 19 부터 2023. 3. 23.까지 ㅇㅇㅇㅇ 등 9개 수급사업자에게 ㅇㅇ 차종 ㅇㅇㅇ 신작 제조 등 총 190건의 자동차 부품 제작용 금형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구체적인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및 지급기일, 위탁내용, 위탁일 및 목적물 납품시기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들이 제조위탁에 따른 금형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35 피심인은 및 와 같이 금형 제작 착수 회의 또는 이메일 통보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들에게 금형 제작 작업을 위탁하며 별도의 법정 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금형 제작 착수 회의를 통한 작업지시 이메일 통보를 통한 작업지시 36 이후 피심인은 개별 발주 건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용도로 '착수금’ 지급 시점에 '착수금 계약서’를 발급하였고, 목적물 수령일 이후 '잔금’ 지급 시점에 '잔금 계약서’를 발급하면서 법정 기재 사항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였다. 37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아래 , 및 , 와 같이 제조위탁 총 190건 중 ㅇㅇ차종 ㅇㅇㅇㅇ외 양산전 ㅇㅇ제조 등 37건에 대해서는 서면을 목적물 수령일 이후에 발급하는 등 미발급하였고, ㅇㅇ차종 ㅇㅇㅇㅇㅇ 신작 제조 등 153건에 대해서는 서면을 지연 발급하였다. 서면 미발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서면 지연발급 내역 (단위: 일,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3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하도급 계약서면 지연 및 미발급 내역(소갑 제3호증), 금형제작 착수 관련 피심인의 회의자료 및 이메일(소갑 제4호증),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간 체결한 하도급계약서(소갑 제2호증), 피심인의 소명자료(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나) 법리 39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법 제3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하 '법정기재사항’이라 한다)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제조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40 따라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법정기재사항의 일부를 누락한 서면을 발급하거나 실제의 하도급 거래관계와 다른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 제1항의 위반행위가 성립한다. 41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계약서면이 없어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내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뿐 아니라, 계약서면 없이도 소송 등을 통해 구두 합의 또는 묵시적 합의로 계약내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계약서면이 작성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나아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관계에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갖는 상황에서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 내용 통보가 곧바로 합의내용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계약서에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진정한 의사와 달리 묵시적 합의가 성립된 것과 같은 외형이 형성되는 것을 막고 원사업자의 일방적 요구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거래 절차를 만들기 위함이다 22 .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42 위 1) 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9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총 190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기재사항을 적고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제조위탁에 따른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수령증명서 미발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3 피심인은 2010. 3. 12. ∼ 2023. 3. 23. 기간동안 ㅇㅇㅇㅇ 등 8개 수급사업자에게 159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납품받았음에도 아래 과 같이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수령증명서 미발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4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7호증),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발표한 PPT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3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생략)② 원사업자는 목적물등의 납품등이 있는 때에는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 외에는 그 목적물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제7조에 따라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 완료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검사가 끝나는 즉시 그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서 “수령”이란 수급사업자가 납품등을 한 목적물등을 받아 원사업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게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전(移轉)하기 곤란한 목적물등의 경우에는 검사를 시작한 때를 수령한 때로 본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45 위 1) 의 인정사실 및 법 규정에 비춰보면, 피심인이 8개 수급사업자로부터 자동차 부품 관련 금형을 납품받으면서 목적물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수령증명서를 별도로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8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다.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6 피심인은 및 과 같이 2020. 6. 1.부터 2023. 1. 29.의 기간 동안 ㅇㅇㅇㅇ 등 6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고,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잔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총 365,502,000원과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총 54,66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도급대금 어음대체결제수단지급관련 지연이자 및 수수료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일)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47 한편 피심인은 2023. 11. 29. 및 2024. 6. 27. 미지급된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및 지연이자 전액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하였다. 4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및 수수료 미지급 내역(소갑 제5호증), 지연이자 및 수수료 지급 내역(소갑 제6호증),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발표한 PPT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4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⑥ (생략)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⑪ (생략)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49 위 1) 의 인정사실 및 법 규정에 비춰보면, 피심인이 6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고,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잔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와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7항 및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라.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0 피심인은 아래 과 같이 △△△로부터 2020. 6. 15. 목적물을 수령한 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현금으로 잔여 하도급대금 4,400,000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59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도급대금 현금지급관련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일, 부가가치세 포함)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51 한편 피심인은 2023. 11. 29. 및 2024. 6. 27. 미지급된 지연이자 전액을 △△△에 지급하였다. 5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및 수수료 미지급 내역(소갑 제5호증), 지연이자 및 수수료 지급 내역(소갑 제6호증),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발표한 PPT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5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⑦ (생략)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⑪ (생략)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53 위 1) 의 인정사실 및 법 규정에 비춰보면, 피심인이 1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54 피심인은 자동차부품업계의 거래는 직서열방식(JIS 26 )의 특수성을 지니며 이에 따라 금형거래의 목적물 수령일에 대하여 법규, 선례 등이 확립되지 못한 상황을 고려, 부품의 양산 시점에 금형도 완성되었다고 보고 SOP 시점을 기준으로 금형 대금을 지급해 온 것이라고 주장한다.55 그럼에도 피심인은 금형업체의 현금 유동성을 고려 금형으로 시사출을 한 T/O시점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착수금 성격의 선금을 지급해왔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56 완성차업체도 양산 초도가가 결정될 무렵 27 피심인에게 금형의 대가를 지급하고, 금형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있으며, ISIR 승인 이후에도 SOP 시점까지 계속해서 금형 수정 작업이 예정되어 최종 ISIR 시점은 특정하기 곤란한 반면 SOP 시점은 상품기획 단계에서부터 고정되어 있으므로, 목적물 수령일을 SOP 단계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57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58 먼저, 법 제13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경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자동차 부품 '금형 제작’을 위탁한 것으로,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에게 계약의 목적물인 '금형’을 제작ㆍ납품하면 피심인에게는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59 하도급대금 지급 기산일인 '목적물 수령일’은 사안별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구체적인 거래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하도급거래 당사자가 아닌 발주자에 해당하는 완성차업체의 판단에 의존하거나 전적으로 연계할 것은 아니다. 60 피심인은 상품기획 단계부터 고정된 SOP 시점을 목적물 수령일로 간주하여 이를 기준으로 잔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나, 개별ㆍ구체적 사안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인 금형을 이미 납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하도급대금의 30%에 달하는 잔금을 최종 양산 단계에 이르기까지 지급받을 수 없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등 수급사업자의 열위적 지위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어 불합리하다. 마.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61 피심인은 2010. 3. 12.부터 2023. 3. 23.까지 ㈜ㅇㅇㅇㅇ 등 9개 수급사업자에게 ㅇㅇ차종 ㅇㅇㅇ신작 제조 등 총 190건의 금형 제조에 대한 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을은 갑이 지정한 장소에 물품을 인도하고 갑이 지정하는 검수인의 검사를 받아 합격되어야 하며, (중략) 이때 갑의 합격, 불합격 판정에 대해서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을의 납기 지연으로 갑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전항의 지체보상금 이외에 별도로 을은 이유 없이 갑의 적합한 요구에 따라 이의 전액을 배상한다.”는 내용의 아래 와 같은 거래조건을 설정하였다. 피심인의 금형 제작 위탁 계약서 62 한편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개시와 함께 부당특약 내용을 일부 삭제하고, 2023. 11. 1.부터 표준하도급계약서 양식을 채택하여, 수급사업자들에게 새로운 계약서를 교부하였다. 63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간 체결한 하도급 계약서(소갑 제2호증), 피심인의 소명 자료(소갑 제7호증),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발표한 PPT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8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 제6조의4(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법 제3조의4제2항제4호에서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ㆍ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나.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다.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라. 관련 법령,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2. 천재지변, 매장문화재의 발견,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3. 해당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접비(하도급대금 중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다만,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에서 정한 간접비의 인정범위와 동일하게 정한 약정은 제외한다. 4.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법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ㆍ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 나) 법리 64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는 부당한 특약 설정 금지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계약조건을 설정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조 제2항 각호 소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로 부당특약으로 간주하여 위법행위로 인정된다. 65 여기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함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이윤발생, 기업성장, 사업확대, 종사원의 소득증대, 기술축적 등 다양한 유무형의 경제적인 혜택을 말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 또는 제한하였는지 여부는 계약조건이 공정하고 타당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0 .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물품 납품 후 검사 결과에 수급사업자의 이의제기를 제한하는 특약 66 원사업자가 목적물에 대해 불합격 판정을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31 , 원사업자로부터 목적물에 대한 불합격 통지를 받은 수급사업자는 이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관행인데, 해당 특약은 목적물의 검사 결과 판정에 대해 일체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였다. 67 이러한 계약조건은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납기 지연 시 수급사업자가 지체보상금 외에 추가 배상을 전액 부담하는 특약 68 목적물에 대한 납기 지연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 귀책 사유, 책임 범위 및 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거래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판단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약은 이를 원천적으로 제한하였다. 69 이러한 계약조건은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70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나. 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71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한 경우로서 법 제25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제2022-27호 32 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72 또한 피심인의 위 2. 다. 내지 마. 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7항 및 제8항,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시정조치의 대상에 해당하나, 피심인이 미지급한 지연이자 및 수수료 등을 조사단계에서 전액 지급하였고, 부당특약 조항을 삭제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도입하여 수급사업자와 다시 계약을 맺는 등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자진 시정한 점, 이를 통해 향후 재발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경고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산정기준 7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위반금액이 정의되지 않는 행위유형으로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 규정에 따라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기본산정기준을 도출한다. 74 피심인의 행위는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33 ’로서 피심인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관련 심결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1. 다. 의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40백만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