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제 3 소 회 의
주문
1. 피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가 자신에게 보장하여야 하는 자신의 순수상품판매이익률 등 마진 목표를 납품업자와 합의하여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납품업자와 납품 가격 인하를 협의하거나 납품업자에게 납품 가격을 인하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와의 거래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자신의 매출총이익률 등 마진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광고비, 쿠팡 체험단 수수료, 프리미엄 데이터 사용료 등과 같은 금전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납품업자와 납품 가격 인하 또는 광고비, 쿠팡 체험단 수수료, 프리미엄 데이터 사용료 등 자신에 대한 금전 제공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요구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자의 귀책이나 피심인의 재고 상황 등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이를 수용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상품 발주를 중단 또는 축소하거나 중단 또는 축소할 것을 암시ㆍ예고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위 1. 내지 3.과 유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일정, 교육내용, 교육방식, 시간, 장소 및 대상 등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1]과 같다. 5. 피심인은 직매입거래를 하면서 상품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납품업자에게 상품대금을 지급하는 행위 및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6. 피심인은 2021. 10. 21.부터 2024. 6. 30.까지 *****개 납품업자와의 ******건 직매입거래에서, 상품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상품 대금 총 ************원을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중 미지급액 총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해당 납품업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7. 피심인은 쿠팡체험단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납품업자로부터 수령한 체험 상품비용 중 실제로 소진되지 않은 상품의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8. 피심인은 2020. 9. 16.부터 2024. 6. 30.까지 ****개의 납품업자가 참가한 ****건의 쿠팡체험단 프로그램에서 체험단으로 선정된 고객이 실제로 체험에 참여하지 않아 소진되지 않은 상품 *****개에 대한 상품비용 총 536,793,079원(부가가치세 제외)을 해당 납품업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9.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의 행위를 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의 문안대로 피심인과 거래하는 모든 납품업자에게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피심인이 운영하는 전자시스템(계약시스템, 발주시스템 등 납품업자가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통해 각각 통지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통지 방법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10.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2,185,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 부 처: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인 자이므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또는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은 2013. 2. 15. 설립되었으며 '쿠팡’ 소셜커머스는 2010. 6. 15. 설립된 포워드벤처스(미국 법인인 Coupang, LLC의 국내 영업소)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후 2013. 2. 15. ㈜포워드벤처스가 설립되었으며, 2017. 3. 8. 법인명을 쿠팡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이하 회사명 기재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또는 '(주)’ 기재는 생략한다. , 온라인쇼핑몰 사업뿐 아니라 풀필먼트 서비스(물류 관리ㆍ배송 서비스), 음식배달앱 서비스(쿠팡이츠), OTT 서비스(쿠팡플레이) 등을 운영하는 종합 플랫폼사업자이다. 피심인의 주요 연혁은 과 같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와 같다. * 전자공시시스템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온라인쇼핑 시장 개요 가) 온라인쇼핑의 정의 4 온라인쇼핑은 오프라인쇼핑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소비자가 인터넷, TV, 카탈로그 등의 비대면 매체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사용되는 매체를 기준으로 인터넷쇼핑 인터넷에는 유선인터넷과 무선인터넷이 모두 포함되며 스마트폰과 같이 무선인터넷이 가동되는 이동단말기를 이용한 인터넷쇼핑을 특히 모바일쇼핑이라고 한다. , TV홈쇼핑 구매자가 TV 방송을 시청하면서 전화를 이용하여 상품을 주문하고 결제하는 방식의 소매업태를 말하며, 리모컨을 이용하여 주문과 결제를 할 수 있는 T커머스를 합쳐 홈쇼핑이라고 한다. , 카탈로그 쇼핑 홈쇼핑회사, 백화점, 우체국 등에서 보내온 상품 카탈로그를 받은 고객이 주로 전화로 주문을 하는 형태의 온라인쇼핑을 의미한다. 으로 구분할 수 있다. 5 최근에는 인터넷쇼핑 매출액이 온라인쇼핑 전체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온라인쇼핑은 인터넷쇼핑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하에서도 특별히 구분하지 않는 한 온라인쇼핑은 인터넷쇼핑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로 한다. 나) 온라인쇼핑몰의 분류 6 온라인쇼핑몰은 크게 주력사업 영역에 따라 온라인몰 온라인을 통해서만 상품 및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온라인쇼핑몰을 말한다. 과 온ㆍ오프라인 병행몰 대형마트 또는 백화점 온라인몰과 같이 온라인뿐만 아니라 기존 상거래방식(오프라인 매장)을 병행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온라인쇼핑몰을 말한다. , 취급품목의 다양성에 따라 종합몰 취급하는 상품군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여러 종류의 상품을 일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쇼핑몰을 말한다. 과 전문몰 하나의 상품군 또는 주된 상품군만을 구성하여 판매하는 온라인쇼핑몰을 말한다. 로 구분할 수 있다. 온라인몰은 다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플랫폼기반 온라인몰과 비플랫폼기반 온라인몰로 나누어질 수 있다. 7 플랫폼기반 온라인몰이란 온라인몰이 상품 판매자와 구매자가 온라인상에서 거래할 수 있는 가상의 장터(marketplace)에 해당하는 플랫폼(platform)을 제공하고 판매자와 구매자가 플랫폼을 이용하여 직접 거래하는 형태의 온라인쇼핑몰을 말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오픈마켓’ 또는 '중개몰’이라고 불리며, 직접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하며 그 대가로 판매자 또는 구매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취하므로, 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순수 오픈마켓인 경우 법상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될 여지가 없으나 오픈마켓이 직매입거래, 위수탁거래 등을 병행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이라면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될 수 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로 분류된다. 8 비플랫폼기반 온라인몰은 온라인쇼핑몰 업체가 직접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마진을 붙여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의 온라인쇼핑몰을 말한다. 이를 일반적으로 '일반몰’이라고도 부르며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업자로 분류된다. 9 오픈마켓은 통상 상품 판매자와 구매자를 중개해주는 온라인상 장소와 결제시스템과 같은 전산 인프라를 제공하는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으며, 재고관리, 상품배송, 반품처리 등과 같은 판매에 대한 책임은 보통 입점업체가 부담하고 있다. 또한 오픈마켓은 판매를 원하는 모든 사업자들에게 개방되어 있으므로 제조업체, 도매상, 소매상, 수입업체 등 다양한 유형의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판매되는 상품의 수도 많은 반면, 일반몰은 쇼핑몰 사업자의 상품기획자(MD)가 납품업체 및 품목을 선정하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상품의 수가 적다. 10 최근에는 오픈마켓의 경우도 순수하게 오픈마켓 형태로만 운영하기보다 직매입거래 등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일반몰의 경우도 오픈마켓 사업모델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아 오픈마켓과 일반몰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11 한편 온ㆍ오프라인 병행몰은 다시 주력사업이 유통부문인지 제조부문인지를 기준으로 구분되며, 주력사업이 유통부문인 온라인쇼핑몰은 계열사 온라인쇼핑몰의 통합 여부를 기준으로 통합형과 단독형으로 나뉘고, 주력사업이 제조부문인 온라인쇼핑몰은 D2C(Direct to Consumer)몰이라고 불리고 있다. 소설커머스란 일정 구매 인원수가 충족되면 할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말하며, 2017년 쿠팡과 티몬, 2019년에는 위메프가 업태를 오픈마켓으로 변경하면서 현재는 순수한 소셜커머스 사업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업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제조업체가 고객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사의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을 의미한다. 온라인쇼핑몰의 유형 구분 * 한국의 소매유통: 소매업태와 업종별 유통경로(박찬욱) 참조 다) 온라인쇼핑의 특성 12 온라인을 통한 상품 판매는 상품정보를 인터넷상의 온라인몰 사이트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소비자로부터 구매주문을 받아 상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판매지역의 제한이 없어 전국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 13 온라인쇼핑몰을 이용하여 쇼핑하는 소비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다양한 판매자들의 가격정보 뿐만 아니라 유사상품에 대한 정보도 쉽게 확보할 수 있고(판매자와 소비자간의 정보격차 완화), 정보탐색 비용 및 교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상품 구매에 대한 시간적ㆍ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 이점을 누릴 수 있다. 14 한편, 온라인쇼핑몰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는 방문자 수가 많을수록 상품의 소비자에 대한 노출 빈도가 높아져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또는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판매자들은 접속자 수를 늘리기 위하여 각종 할인 쿠폰의 발급 등 판촉행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특성이 있다. 라) 온라인쇼핑몰의 거래유형 15 온라인쇼핑몰의 거래유형은 온라인쇼핑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대하여 직접 거래의 당사자가 되는 직매입거래, 위수탁거래, 특약매입거래와 거래의 당사자가 되지 않고 판매자와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통신판매중개로 구분할 수 있다. 16 직매입거래란 온라인쇼핑몰 사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후 매입가액에 이윤을 더해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 사이트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자신이 스스로 배송하는 형태의 거래이다. 온라인쇼핑몰 사업자가 상품 소유권을 가지게 되므로 판매활동과 재고처리까지 담당하게 된다. 17 위수탁거래란 온라인쇼핑몰 사업자가 납품업자 업계에서는 통상 '판매자’ 또는 '파트너사’ 등으로 부른다. 로부터 상품정보(상품 이미지, 가격 등)를 제공받아 쇼핑몰 사이트에 게시하고 소비자가 상품대금을 결제하면, 소비자의 구매정보를 납품업자에게 전달하고 상품을 소비자에게 배송하게 하여 자기 명의로 상품을 판매한 후,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이다.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므로 재고처리는 납품업자가 담당한다. 18 특약매입거래는 온라인쇼핑몰 사업자가 판매되지 않은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계약으로 정한 판매수익(수수료)을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이다. 서류상 매입절차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직매입거래의 성격을 지니지만, 상품판매금액에서 수수료를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위수탁거래와 유사하다. 19 통신판매중개는 온라인쇼핑몰 사업자가 자신의 온라인쇼핑몰을 통하여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형태의 거래이다. 온라인쇼핑몰 사업자가 직접 소비자와 거래하는 것이 아니고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를 알선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형태의 거래는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온라인쇼핑몰의 거래형태별 구분 2) 국내 온라인쇼핑 시장 현황 가) 온라인쇼핑 거래 동향 20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3년도를 기준으로 229조 원으로 2019년의 135조 원에 비해 94조 원 증가하는 등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전체 국내 소매판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거래 증가에 따라 2020년 33.6%로 처음 30%를 넘은 이후 35%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2019년~2022년 기간 동안 두 자릿수 성장을 지속한 온라인쇼핑 시장은 2023년 전년 대비 9.0% 증가에 그치는 등 성장세가 점차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온라인쇼핑 거래 동향(2019년~2023년) (단위: 억 원, %) * 통계청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동향(2019년~2023년), 2024년 2월 온라인쇼핑동향 온라인쇼핑 거래액 및 전년 대비 증가 추세(2019년~2023년) (단위: 억 원, %) 21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아래 과 같이 2023년 기준 169조 원으로 온라인쇼핑 거래액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에서 모바일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72.4%로 처음 70%를 넘은 이후 72%~74%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모바일쇼핑 거래 동향(2019년~2023년) (단위: 억 원, %) * 통계청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동향(2019년~2023년), 2024년 2월 온라인쇼핑동향 22 취급상품 범위별 거래액을 살펴보면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에서 종합몰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67.9%를 기록한 이후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 전문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이후 완만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취급상품 범위별 온라인쇼핑 거래 동향(2019년~2023년) (단위: 억 원, %) * 통계청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동향(2019년~2023년), 2024년 2월 온라인쇼핑동향 23 운영형태별 거래액을 살펴보면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온라인몰의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 증가하였으나 2023년에 소폭 감소하여 76.3%를 기록하였고, 온ㆍ오프라인병행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감소하였으나 2023년 소폭 증가하여 23.7%를 나타냈다. 운영형태별 온라인쇼핑 거래 동향(2019년~2023년) (단위: 억 원, %) * 통계청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동향(2019년~2023년), 2024년 2월 온라인쇼핑동향 나) 국내 온라인쇼핑 시장 현황 24 국내 온라인쇼핑 시장은 다수의 사업자들이 경쟁하고 있는 시장으로 2022년 기준으로 쿠팡, 네이버, 지마켓(SSG 포함) 등 3개 사가 각각 24.5%, 23.3%, 10.1%를 차지하여 전체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 온라인쇼핑 시장 점유율(2022년) (단위: %) * 2023. 7. 9.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큐텐의 인터파크커머스, 위메프 주식취득 건 승인) 참조 25 특히 대규모유통업법 규율대상(소매업 매출이 있는 쇼핑몰을 대상으로 하며 중개거래 제외) 국내 주요 6개 온라인쇼핑몰(일반몰) 사업자로만 국한할 경우 피심인은 와 같이 2022년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자 전체 소매업종 매출액의 85.6%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1위 사업자이다. 대규모유통업법 규율대상 주요 온라인쇼핑몰(일반몰) 매출현황(2022년 기준) (단위: 억 원, %) *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유통업자 유통거래 실태조사(2023년) 26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해마다 실시하는 대규모유통업자 유통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법 규율대상인 6개 온라인쇼핑몰(일반몰)에 납품하는 납품업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피심인에게 납품하는 납품업자도 증가 추세에 있다. 주요 온라인 쇼핑몰(일반몰) 납품업자 수 쿠팡, SSG, 마켓컬리, 카카오, GS SHOP, 롯데아이몰 등 6개 쇼핑몰에 납품하는 납품업자의 합계이다. (단위: 개, %) * 연도별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유통업자 유통거래 실태조사(2021~2023년) 27 참고로 온라인쇼핑 시장 중에서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받지 않는 오픈마켓 시장만 별도로 검토할 경우 2022년 기준으로 네이버가 약 42%를 점유하여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그 뒤를 쿠팡, 11번가, 지마켓, 카카오 등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 오픈마켓 시장 점유율(2022년) 직매입거래 중심의 SSG닷컴, 롯데온은 제외하고 쿠팡의 경우 전체 거래액에서 직매입거래액 추정치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하였다. (단위: %) * 2023. 7. 9. 공정위 보도자료(큐텐의 인터파크커머스, 위메프 주식취득 건 승인) 참조 28 최근에는 중국계 온라인쇼핑몰인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해외 전용 오픈마켓으로 중국상품을 국내에 저가로 공급할 뿐 아니라 한국상품을 모아놓은 K베뉴 입점업체를 통해 국내상품도 판매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 산동성 웨이하이와 옌타이의 한국행 전용 물류센터를 확장하는 한편 향후 국내에도 물류센터를 설립하여 한국시장 공략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와 테무(Temu) 중국 온라인쇼핑 사업자 판둬둬(?多多)가 운영하는 해외 전용 오픈마켓으로 중국 내 제조업체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여 유통마진을 제거함으로써 중국상품을 저가에 공급하고 있으며, 고객 확보를 위해 다양한 광고ㆍ판촉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가 국내에서 오픈마켓 사업을 개시하여 국내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한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 쇼핑몰앱 사용자수 증가 추세 * 포브스코리아 202403호(2024,2,23,) 쿠팡 위협하는 알리익스프레스ㆍ테무 기사 참조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기초 사실 1) 피심인의 주요 영업지표 29 피심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 카테고리별로 주요 영업지표 목표를 정하고, 개별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해당 실적을 점검하는 방식을 통해 본 건 위반행위를 실행하였는바, 본 건 위반행위의 전개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이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주요 영업지표에 대해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30 피심인의 주요 영업지표 중 ○○○는 총 상품매출액 개념으로 '판매수량×평균판매단가’로 계산된다. ○○○, ○○○○, PPM은 상품판매이익과 관련한 지표로 각각 ○○○는 ○○○○○○○○, ○○○○는 ○○○○○○○○○, PPM은 순수상품판매이익률을 의미한다. ○○, ○○○○, GM은 앞의 순수상품판매이익에 납품업자로부터 수취하는 광고비, 장려금 등 금원 피심인은 상품매출 외에 납품업자로부터 수령하는 광고비, 쿠팡체험단 수수료, 프리미엄 데이터 사용료, 판매장려금 등의 수익을 포괄하여 ○○(○○○○○○○○○○○○○○)라고 한다. 여기서 쿠팡체험단은 쿠팡이 선발한 고객체험단을 대상으로 납품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을 무료로 제공한 후 사용경험을 바탕으로 상품에 대해 상품평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으로, 납품업자는 제공하는 상품당 서비스이용료(○○○○○)와 체험단 지급 상품 공급금액(○○○○○○○○○○○○)을 부담하게 된다. 프리미엄 데이터는 피심인이 판매실적, 고객정보 등 정보를 납품업자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을 더한 매출총이익과 관련한 지표로 ○○는 ○○○○○, ○○○○는 ○○○○○○○○, GM은 매출총이익률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주요 영업지표의 개념을 정리하면 아래 과 같다. (이하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피심인의 주요 영업지표 개념 31 또한 위의 주요 영업지표를 단순화시켜 예시하면 아래 와 같다. 피심인 주요 영업지표(예시) 32 이 중 본 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주요 지표는 PPM과 GM으로, 납품가격인 매출원가가 낮아지면 PPM은 상승하며, 납품업자의 광고비 등 지급이 증가할수록 GM은 상승하게 된다. 피심인은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납품업자로 하여금 납품가격을 낮추거나 광고비 등을 부담토록 하여 계획한 PPM과 GM 목표치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2) 전사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주요 개별 납품업자 대상 영업지표 관리 33 피심인은 전사적 차원에서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 카테고리별로 PPM, GM 등과 같은 영업지표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해당 실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영업지표 관리는 단순히 개별 품목 단위의 수익 구조를 분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개별 납품업자 단위까지 관리의 범위를 세분화하여 이루어졌다. 가) 전사적 차원의 관리 34 피심인은 아래 및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부 영업계획 보고서 해당 보고서는 피심인 소속 ○○○○ ○○○○ 부문에서 작성한 자료이다. 참고로, 피심인은 판매하는 상품 카테고리별로 수직적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다. ○○○○ ○○○○ 부문의 상위 부서는 ○○○○○○○○○○ 부문이며, ○○○○○○○○○○ 부문은 ○○○○ 부문, ○○○○ 부문은 ○○○○○○○○○○○○○○○○○○○○○ 부문 산하에 있는 부서이다. 해당 행위와 관련된 자료는 주로 ○○○○ 부문에서 생성된 자료로, ○○○○ 부문은 ○○○○○○○○○○ 부문과 ○○○○○○○○○○○○○ 부문으로 구성되며, ○○○○○○○○○○ 부문은 다시 ○○○○○○○○○, ○○○○○○○○○○○○○○○○○○○○○○○○○○○○○○, ○○○○○○○○○○○○○○○○○○○○○○○○○○○○○ 각 부문으로, ○○○○○○○○○○○○○ 부문은 ○○○○○○○○○○○○○○○○○○○, ○○○○○○○○○, ○○○○○○○○○○○○○○○○○○○○○○○○ 각 부문으로 구성된다. 에서 KPI(Key Performance Indicator, 핵심성과지표)를 통해 PPM 등 영업지표의 목표와 실적 등을 점검하고, 실적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수립하였다. KPI는 그 성격상 특정 부서에서 임의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사 전략ㆍ기획 부서에서 하달하는 표준지표라는 점에서 해당 보고서를 생산한 부서에 국한된 관리 체계라고는 볼 수 없어 이러한 일련의 영업지표 관리는 피심인 전사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KPI를 통한 PPM 등 영업지표 목표ㆍ실적 점검 * 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이라 한다. (「○○○○○○○○ 하반기 Selection Plan」문서) KPI를 통한 실적개선 방안 수립 * 소갑 제2호증(「○○○○○○○○ 하반기 Selection Plan」문서) 35 또한, 이러한 영업지표 관리는 하위 부서를 거쳐 상위 부서로 정기적으로 취합 보고되었는바, 이처럼 보고 체계가 수직적으로 통합되었다는 점도 피심인의 영업지표 관리는 전사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시사한다. 36 일례로, 소갑 제2호증(「○○○○○○○○ 하반기 Selection Plan」문서), 소갑 제4호증(「○○○○○ 하반기 ○○○ 및 Selection Plan」문서) 및 소갑 제5호증(「○○○○○○○○○ 하반기 Selection Plan」문서)은 모두 ○○○○○○○○○○○○○ 부문에 속하는 부서에서 2020. 5. 29. 동일 시점에 작성된 것이고, 그 내용 모두 2020년 상반기 실적 점검 및 하반기 계획 수립에 관한 것이며, 보고서 구성 목차도 '○○○○○○○○○○○○○○○○○○○○○○○○○○○○○○○○○○○○○○○○○○○○○○○○○○○○○○○○○○○○○○○○○○○○○○○○○○○○○○○○○○○○○○○○○○○○○○○○○○○○○○○○○○○○○○○○○○○○○○○○○○’로 동일하다. 이를 통해 ○○○○○○○○○○○○○ 부서에서 해당 부문 실적 및 계획 작성을 위한 자료를 하위 부서에 일률적으로 요구하여 취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7 실제, 소갑 제1호증(「○○○○○○○○ 2020 H1 Plan」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 부서와 같은 층위에 있는 ○○○○○○○○○○○부서는 그 하위 부서들의 2020년 목표 달성 전략방안을 취합하여 정리하였다. 소갑 제3호증(「○○○○ YOY 성장 Plan」문서)은 ○○○○○○○○○○ 부서의 하위 부서 중 하나인 ○○○○○○○○○○○○○○○○○○○○○○○○○○○○○○ 부문에서 2020. 1. 8. 작성한 자료로, 해당 보고서는 ○○○○○○○○○○○○○○○○○○○○○○○○○○○○○○ 부문의 2020년 목표 달성(YOY ***% 전년 대비(Year Over Year) 영업지표 **% 성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 전략방안을 설명하고 있는바, 소갑 제1호증이 2020. 1. 17. 작성되고, 소갑 제3호증의 내용이 16면 내지 18면 'Appendix 5 : ○○○○ 2020 Plan’ 부분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소갑 제1호증은 각 하위 부서의 자료를 취합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주요 개별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한 영업지표 관리 38 피심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PPM 등 주요 영업지표에 대한 과거 실적을 점검하고, 올해 목표를 설정하면서 구체적인 목표 달성 전략방안을 계획하였다. 하지만 피심인의 전략방안은 일반적인 프로모션 전략이나 상품 소싱 전략을 통한 매출 증가뿐만 아니라 개별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한 이익보전 계획도 포함되어 있었다. 39 우선, 피심인은 '○○○○○○○○○○○’라는 주요 납품업자에 대하여 아래 과 같이 GM, 광고비, 리베이트(판매장려금) 등의 주요 영업지표를 분석ㆍ관리하였다. 주요 납품업자 주요 영업지표 분석 사례 * 소갑 제1호증(「○○○○○○○○ 2020 H1 Plan」문서) 40 피심인은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아래 에서와 같이, PPM 달성을 위해 납품단가 인하 피심인은 이를 '○○○○ ○○○○’이라고 표현하였고, 여기서 ○○○○는 위 에서 말하는 매출원가를 의미한다. 및 주요 납품업자 대상으로 PPM 협의 진행을 계획하였고, GM 목표 달성을 위해 광고비 지급(AD Funding)을 활성화한다는 전략도 수립하였다. PPM 및 GM 개선 전략 방안 * 소갑 제1호증(「○○○○○○○○ 2020 H1 Plan」문서) 41 나아가, 피심인은 위 의 “√ 주요업체 ○○○○ ○○○○ ○○○○는 ○○○○○○○○○○○의 약자로, 결국 납품업자와 납품가격 인하를 협의한다는 의미이다. 진행 - ○○○○○○○○○○○○○○○○○○○○○○○○○○○○○○○○○○○○○○○○○○○○○○○○○○○○○○○○○○○○○○○○○○○○○○○○○○○○○○○○○○○○○○○○○○○○○○○” 표현과 같이, 카테고리별로 **개(협상목표 **개, 협상완료 **개)의 납품업자를 특정하여 납품단가 인하 협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GM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증가폭, 목표 이익률을 사전에 산정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마련하였다. 42 이어 피심인은 아래 의 “○○○○○○○○○○○○○○○○○○○○○○○○○○○○○○○○○○○○○○○○○○○○○○○○○○○○○○○○○○○○○○○○○○○○○○○○○○○○○.”와 같은 표현과 같이, 납품단가 인하와 광고비 지급 협의를 통해 PPM 개선 등을 위한 구체적 전략을 실제 실행하였다. 피심인의 구체적 실행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PPM 관련 부분과 GM 관련 부분을 구분하여, 후술하는 2. 나. 및 2. 다.에서 상세히 기술하기로 한다. PPM 개선 등을 위한 구체적 전략 실행 * 소갑 제4호증(「○○○○○ 하반기 ○○○ 및 Selection Plan」문서) 3) 주요 납품업자에 대한 마진목표 관리 방식 43 피심인은 전사적 수익관리 목표에 따라 주요 납품업자에 대해 GM 목표를 설정하였고, 아래 에 기재된 “○○○○○○○○○○”이라는 문구와 같이, 납품업자와의 합의를 거쳐 PPM 목표치를 해당 GM 목표와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하고자 하였다. GM 목표와 PPM 목표를 동일하게 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문건 * 소갑 제19호증(2022.8.22. 「★○○○_Q3_New_G.GM_Target_0808_BM공유_○○○○○_ppm시뮬」파일) 44 피심인은 납품업자가 위와 같이 정한 PPM 목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매주 점검을 통해 PPM 목표와 PPM 실적을 확인하고, 실적 미달 시 납품업자와 납품가격 인하를 협의하였다. 45 한편, 피심인은 다이내믹 프라이싱(Dynamic Pricing) 정책 시장 상황에 따라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조정하는 가격정책으로, 피심인의 경우 경쟁 온라인몰 등이 판매가격을 낮추면 곧바로 자신의 판매가격도 최저가에 맞추어 판매하는 가격 매칭 정책(일명 '최저가 매칭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2021. 9. 23. 전원회의 의결 제2021-237호 등 참조) 으로 인해 경쟁 온라인몰 등이 판매가격을 낮추면 자신의 판매가격도 최저가에 맞추어 판매하여야 하였고, 판매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마진율이 감소하여 납품업자와 PPM 목표를 합의하더라도 이를 실제 달성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하게 되었다. 46 이러한 부족 마진을 확보하기 위해 피심인은, 내부적으로 정한 GM 목표를 기준으로 실제 GM이 목표 GM에 미달하는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납품업자와 협의하여 납품업자에게 추가 광고비 등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4) 납품업자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마진 보전 행위 47 위원회는 2024. 4. 15.부터 2024. 5. 3.까지 피심인 납품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해당 설문조사에서 납품업자들은 아래와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는바, 이를 통해 피심인의 마진 보전 행위로 인해 실제 납품업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피심인 납품업자 의견 진술내용 * 소갑 제18호증(「납품업자에 대한 설문 결과」) 나. PPM 목표 합의 및 목표 달성을 위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행위 1) 인정사실 48 피심인은 최소 2020년 1월경부터 2022년 10월경까지 해당 행위의 양태를 볼 때, 2020년 1월 이전 시기부터 시작되어 2022년 10월 이후에도 지속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소갑 자료를 통해 특정되는 시점은 2020년 1월경부터 2022년 10월경까지[소갑 제11호증(2022. 10. 5. 리파코(주) 작성 롤매트 단가인상공문) 참조]이다. 납품업자가 자신에게 보장하여야 하는 자신의 PPM 목표치를 납품업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매주 점검을 통해 납품업자와 납품가격 인하를 협의하거나 납품가격을 인하하도록 요구하였다. 피심인은 이러한 납품업자와의 PPM 목표 및 납품단가 인하 협의 과정에서 상품 발주를 중단 또는 축소하거나 이를 암시 및 예고하는 방법을 통해 납품업자를 압박하였다. 가) 납품업자와의 PPM 목표 합의 49 피심인은 아래 과 같이, 상품 카테고리별 담당 BM 직매입 브랜드 관리와 상품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Brand Manager를 말한다. 을 두고, 해당 BM으로 하여금 자신이 담당하는 납품업자와 PPM 목표치를 상호 협의하여 정하였다. 해당 표를 통해 피심인은 PPM 협의가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하여(해당 표의 '○○○○○○○○○○○○○○○○○○○○○○○’) 부분) 합의된 PPM 목표치(해당 표의 '○○○○○○○○○○○○○○○○○○’ 부분)를 기준으로 실제 PPM 실적과의 차이를 점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목표 PPM을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 * 소갑 제9호증(「연 광고 집행 계약서 (1)」파일) 50 또한, 피심인은 아래 과 같이, 수시로 PPM 목표 달성 동향을 파악하여 연도 중에도 당초 목표 대비 실적이 미달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수시로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하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피심인이 연도 중 납품업자와 PPM 협상을 진행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 피심인이 2022년 8월경 납품업체별로 GM 달성 여부를 확인하면서 협상 완료 목표 시한을 정해놓고 PPM 협상을 진행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소갑 제7호증(「★○○○_GM,○○○○○○○_focus supplier_Tracxker_○○○○) daily ppm update」파일) 51 이렇게 합의된 PPM 목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순한 가이드라인이 아닌 납품업자에게 수익률 준수 의무를 지우는 구속력 있는 이행지표로 작용하였다. 52 ① 아래 의 “○○○○○○○○○○○○○○○○○○○○○○○○○○○○○○○○○○○○○○○○○” 문구로부터 피심인 BM이 PPM 협상 과정에서 납품업자에게 목표 PPM을 공유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 문구로부터 납품업자가 공급가 인상 요청을 하는 경우도 목표 PPM **%를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피심인의 다이내믹 프라이싱(Dynamic Pricing) 정책에 따라 판매가격이 낮아지거나 반대로 납품업자가 공급가격을 인상해야 하는 사정이 발생하더라도 협상을 통해 결정된 PPM을 납품업자가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하 표 삽입을 위한 여백) PPM 구속력을 보여주는 사례 * 소갑 제8호증(2022.2.17.「W5 PPM 트렌드」파일) 53 ② 아래 와 같이 피심인의 납품업자 중 하나인 ○○○가 2022. 10. 5. 작성한 단가인상 요청 공문에는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납품업자는 납품가격 인상 시에도 사전에 협의를 통해 합의한 PPM 목표 **%에 구속되어 공급가와 판매가를 결정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PPM 구속력을 보여주는 사례 * 소갑 제11호증(「2022.10.5. ○○○㈜ 작성 롤매트 단가인상공문」) 54 ③ 아래 과 같이 납품업자인 ○○○○가 공급가 인상 요청을 위해 작성한 문서에서도 “이전 담당 BM님과 협의 시 쿠팡 마진 **% 요청 반영 내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납품업자가 피심인과의 협의를 통해 합의한 PPM 목표 **%에 구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PPM 구속력을 보여주는 사례 * 소갑 제12호증(「2022.8.24. ㈜○○○○ 작성 납품 공급가 조정 문서」) 55 ④ 아래 ○○○○○○○○의 2022년 7월 1일부 가격 인상 협의 자료에 따르면 ○○○○○○○○는 새로이 가격 인상을 시도하면서 피심인과 협상을 통해 결정한 아래 의 2022년 PPM 목표치 **.*%에 맞추어 공급가와 권장소비자가를 다시 조정하였는데, 이 또한 PPM 약정의 구속력이 상당하였다는 점을 보여준다. PPM 구속력을 보여주는 사례 동 자료에서 매익률은 PPM을 의미한다. * 소갑 제14호증(「22년7월1일자 가격인상자료(ENR)」파일) 피심인과 ○○○○○○○○(주)가 약정한 PPM 목표치가 나타난 자료 * 소갑 제9호증(2022.1.14. 「연 광고 집행 계약서 (1)」파일) 나) 정기적 점검을 통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 56 피심인은 아래 및 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담당 BM을 통해 매주 또는 매일 단위로 납품업자별 PPM 실적을 파악하고, 목표치와의 차이를 수시로 점검하였다. 이를 통해 피심인의 해당 행위는 우발적인 요청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조직적 관리 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피심인 PPM 등 영업지표 주 단위 점검 예시 해당 표의 202204, 202205, 202206은 각 2022년 4주차, 5주차, 6주차를 의미하고, 해당 표의 W4는 Week 4 즉 4주차를 의미한다. * 소갑 제8호증(2022.2.17.「W5 PPM 트렌드」파일) 피심인 PPM 등 영업지표 일 단위 점검 예시 포렌식 조사를 통해 확보한 피심인의 직원의 2022.2.17. 「W5 PPM 트렌드」엑셀파일(소갑 제8호증) 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 카테고리에 속하는 납품업자별로 일간 PPM 동향과 전일/목표 대비 차이, 협상 완료 여부('○○○○○○○○○.’) 등이 기재되어 있다. * 소갑 제8호증(2022.2.17.「W5 PPM 트렌드」파일) 57 또한, 피심인은 아래 의 “○○○○○○○○○○○○○○○○○○○○○○○○○○○○○○○○○○○' 표현과 같이, PPM 실적 점검을 통해 목표치와 '-3%’ 이상 차이가 나는 납품업자를 납품단가 인하 협의 대상으로 삼았다. 납품단가 인하 협의 대상 기준 * 소갑 제16호증(2022.1.10. 「 연 광고 집행 계획서」파일) 58 이후 피심인은 아래 와 같이, 납품업자와 협의를 진행하여 실제 납품단가를 인하하도록 하였다. 해당 표에서는 납품업자인 ○○○○○○에 대해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PPM이 사전협의를 통해 약정한 PPM 목표치인 **.*%에 *.*%p 미치지 못하자 *.*%는 추가 광고비를 부담하여 보전하고 나머지 *.*%는 공급가를 인하하여 보전하기로 2022년 2월경 ○○○○○○와 추가 협의하였다는 의미 PPM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매출원가인 납품가격이므로 추가 광고비 보전으로는 PPM이 변경되지는 않으나, PPM 목표치 미달분은 결국 GM 목표치 달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피심인은 PPM 목표치 미달분만큼을 추가 광고비 등을 통해서도 보전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피심인 입장에서는 납품가격 인하와 광고비 등 수취 모두 본인 마진 보전과 직결되므로 피심인 자료상에서는 PPM 목표치와 관련됨에도 납품가격 인하와 추가 광고비 등 부담이 혼재되어 기재되거나 GM 목표치와 관련된 부분에서 납품가격 인하도 같이 언급되는 경우가 종종 확인된다. 하지만, 회계적 처리와 그 작용 방식에 있어서는 'PPM과 납품가격 인하’, 'GM과 추가 광고비 등 부담’으로 구분되므로, 해당 위반행위 구성에 있어서는 이러한 기준으로 구분하여 기술하도록 한다. 이다. 납품업자와 협의를 진행하여 실제 납품단가를 인하하도록 한 사례 * 소갑 제8호증(2022.2.17.「W5 PPM 트렌드」파일) 59 그 밖에 피심인은 아래 와 같이, 다수의 납품업자에 대해 매주 점검을 통해 PPM 목표치 준수를 위해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하거나 협의를 진행하였다. 납품업자와 납품단가 인하를 협의하거나 요구한 사례 * 소갑 제6호증(2022.8.26. 「○○○○○ progress 별도정리_○○○_GM,○○○○○○○_focus supplier_Tracxker_Home」 파일) 다) 압박 수단으로 활용된 상품 발주 중단ㆍ축소 행위 60 피심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PPM 협상이나 납품단가 인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거나 비협조적인 납품업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상품 발주를 중단 또는 축소하거나 중단 또는 축소할 것을 암시, 예고하는 행위를 통해 납품업자를 압박하였다.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심인이 자신의 GM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광고비 등을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거나 비협조적인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실행되었다. 61 ① 아래 의 “○○○○○○○○○○○○○○○○○○○○○○○○○○○○○○○○○○○○○○○○○○○○○○○○○○○○○○○○ ○○○○○○○○○○○○○○○○○○○○를 의미한다. ○○○○○○○○○○○○○○○○”라는 표현과 같이, 피심인은 PPM 및 GM 목표 달성을 위한 공급가 인하 협상이나 광고 집행에 비협조적인 납품업자에 대해 발주량 축소를 통해 대응하였다. 협상에 비협조적인 업체에 대해 발주를 중단/축소함을 보여주는 사례 * 소갑 제15호증(「참고)0817 Deco ○○○○○○○○&GM Target((ACTION 기입요청) GM개선_○○)」 62 ② 아래 의 “○○○○○○○○○○○○○○○○○○○○○○○○○○○○○○○○○○”라는 표현과 같이, 피심인은 PPM, GM 목표 달성을 위해서 협상이 완료된 업체라고 하더라도 실제 집행 실적이 부진한 경우 발주 중단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여 압박하였다. 협상에 비협조적인 업체에 대해 발주를 중단/축소함을 보여주는 사례 * 소갑 제16호증(2022.1.10. 「연 광고 집행 계획서」파일) 63 ③ 실제로 피심인은 PPM, 광고비 등 협상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 해당 납품업자에 대해서는 상품 발주를 중단하거나 축소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된다. 예를 들어, 위 에서 피심인은 2022년 1월 자신과의 협상이 원활하지 않던 '○○’와 '○○○○○○○○’이라는 납품업자에 대해 “○○○○”이라고 표시했는데, 실제로 다음 및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당 납품업자의 납품실적과 납품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의 판매실적이 크게 하락하였다. 64 ③-1 ○○는 2022년 1월 ****개와 ***백만 원이었던 납품수량과 납품금액이 2022년 4월에는 ****개와 **백만 원까지 감소하였고, 2022년 1월 ****개와 ***백만 원이던 상품 판매수량과 판매금액도 2022년 4월에는 ****개와 **백만 원까지 감소하였다. 피심인이 실제로 납품업자에 대해 발주를 중단하거나 축소한 사례 (단위: 백만 원, 개) * 소갑 제17호증(「2021년 11월~2022년 4월 납품업자 상품 거래내역」) 65 ③-2 ○○○○○○○○은 2022년 1월 ****개와 ***백만 원이었던 납품수량과 납품금액이 2022년 4월에는 ****개와 **백만 원까지 감소하였고, 2022년 1월 ****개와 ***백만 원이던 상품 판매수량과 판매금액도 2022년 4월에는 ****개와 **백만 원까지 감소하였다.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대규모 판촉행사로 인해 한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납품업자의 월별 납품 및 판매실적에 큰 변동이 없으리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의 경우들은 이례적이고 의도적인 발주 조절이 개입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예를 들어, 에서 ○○○○○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는 2022년 1월∼4월 기간 동안의 납품 및 판매수량의 편차가 크지 않다. 피심인 납품업자 ○○○○○○의 2022년 1월 ~ 4월 상품 납품 및 판매실적(단위: 백만 원, 개) * 소갑 제17호증(「2021년 11월~2022년 4월 납품업자 상품 거래내역」) 피심인이 실제로 납품업자에 대해 발주를 중단하거나 축소한 사례 (단위: 백만 원, 개) * 소갑 제17호증(「2021년 11월~2022년 4월 납품업자 상품 거래내역」) 66 ④ 피심인은 아래 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가 '○’으로 된 납품업자에 대해 '○○○○○○○○○○○○○’, '○○○○○○○○○○○○’, '○○○○○○○○○○○○○○○’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였다. 협상에 비협조적인 업체에 대해 발주를 중단/축소함을 보여주는 사례 * 소갑 제8호증(2022.2.17.「W5 PPM 트렌드」파일) 67 ④-1 피심인이 '○○○○○○○○○○○○’로 표시한 납품업자들에 대해 발주를 중단하거나 발주량을 대폭 축소한 사례는 아래 내지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68 ④-1-1 ○○○○○는 2022년 1월 *****개와 ***백만 원이었던 납품수량과 납품금액이 2022년 4월에는 ***개와 *백만 원까지 감소하였고, 2022년 1월 *****개와 ***백만 원이던 상품 판매수량과 판매금액도 2022년 4월에는 ***개와 *백만 원까지 감소하였다. 피심인이 실제로 납품업자에 대해 발주를 중단하거나 축소한 사례 (단위: 백만 원, 개) * 소갑 제17호증(「2021년 11월~2022년 4월 납품업자 상품 거래내역」) 69 ④-1-2 ○○○○○○는 2022년 1월 *****개와 **백만 원이었던 납품수량과 납품금액이 2022년 4월에는 ****개와 **백만 원까지 감소하였고, 2022년 1월 *****개와 ***백만 원이던 상품 판매수량과 판매금액도 2022년 4월에는 ****개와 **백만 원까지 감소하였다. 피심인이 실제로 납품업자에 대해 발주를 중단하거나 축소한 사례 (단위: 백만 원, 개) * 소갑 제17호증(「2021년 11월~2022년 4월 납품업자 상품 거래내역」) 70 ④-1-3 ○○○○○은 2022년 1월 ****개와 **백만 원이었던 납품수량과 납품금액이 2022년 4월에는 ***개와 *백만 원까지 감소하였고, 2022년 1월 ****개와 **백만 원이던 상품 판매수량과 판매금액도 2022년 4월에는 ***개와 **백만 원까지 감소하였다. 피심인이 실제로 납품업자에 대해 발주를 중단하거나 축소한 사례 (단위: 백만 원, 개) * 소갑 제17호증(「2021년 11월~2022년 4월 납품업자 상품 거래내역」) 71 ④-2 피심인이 '○○○○○○○○○○○○○’으로 표시한 납품업자들에 대해 발주를 중단하거나 발주량을 대폭 축소한 사례는 다음 및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72 ④-2-1 ○○○○○는 2022년 1월 *****개와 ***백만 원이었던 납품수량과 납품금액이 2022년 4월에는 ****개와 **백만 원까지 감소하였고, 2022년 1월 *****개와 ***백만 원이던 상품 판매수량과 판매금액도 2022년 4월에는 ****개와 ***백만 원까지 감소하였다. 피심인이 실제로 납품업자에 대해 발주를 중단하거나 축소한 사례 (단위: 백만 원, 개) * 소갑 제17호증(「2021년 11월~2022년 4월 납품업자 상품 거래내역」) 73 ④-2-2 ○○○○는 2022년 1월 ****개와 **백만 원이었던 납품수량과 납품금액이 2022년 4월에는 ***개와 *백만 원까지 감소하였고, 2022년 1월 ****개와 **백만 원이던 상품 판매수량과 판매금액도 2022년 4월에는 ***개와 *백만 원까지 감소하였다. 피심인이 실제로 납품업자에 대해 발주를 중단하거나 축소한 사례 (단위: 백만 원, 개) * 소갑 제17호증(「2021년 11월~2022년 4월 납품업자 상품 거래내역」) 74 ④-3 피심인이 '○○○○○○○○○○○○○○○’으로 표시한 ○○○○○○○의 경우도 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2년 1월 ****개와 **백만 원이었던 납품수량과 납품금액이 2022년 2월에는 ****개와 **백만 원까지 급격하게 감소한 점을 볼 때 2022년 2월경 피심인이 발주량을 축소하였으리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피심인이 실제로 납품업자에 대해 발주를 중단하거나 축소한 사례 (단위: 백만 원, 개) * 소갑 제17호증(「2021년 11월~2022년 4월 납품업자 상품 거래내역」) 75 ⑤ 한편 앞에서 살펴본 경우와는 달리 피심인이 '○○○○○○○○○’ 이메일을 납품업자에게 발송하는 등 발주 중단 또는 감소 등을 고려하였더라도 실제로 발주 중단이나 감소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은 경우도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예를 들어,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은 '○○○○○○○○○○○○○○○’ 상태였던 ○○○○○에 대해서는 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실제로 발주물량을 축소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76 이는 납품업자가 추후 피심인의 의사에 맞추어 협상에 응하여 와 같이 세인티에프에 대해 납품업자와 추가 협상 진행을 추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PO Action 메일 발송 후 재협상”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발주 중단이나 축소를 할 필요가 사라진 것으로 볼 수 있고, 결국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가 납품업자에 대해 실제로 유효한 압박 수단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을 고려하였더라도 최종적으로 발주를 중단하지 않은 사례 * 소갑 제8호증(2022.2.17.「W5 PPM 트렌드」파일) 피심인이 납품업자에 대해 발주를 중단하거나 축소하지 않은 사례 (단위: 백만 원, 개) * 소갑 제17호증(「2021년 11월~2022년 4월 납품업자 상품 거래내역」) 77 ⑥ 아래 은 피심인의 납품업자인 ○○○○○○○○가 권장소비자가격 인상 협의를 위해 작성한 자료 중 일부로, 해당 자료에는 2021년 PPM을 **% 내외 수준으로 유지하고 피심인이 추가로 요청한 쿠팡체험단, 추가 광고 등에 대해 꾸준히 협조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이로부터 납품업자로서는 피심인의 PPM 준수 요구 및 손실 보전 요구(추가 광고비 부담 요구)를 거부하여 발주 중단 등의 위험을 떠안기보다 피심인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피심인과의 장기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하 표 삽입을 위한 여백) 납품업자가 피심인의 추가 광고비 부담 요구에 협조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 동 자료에서 매익률은 PPM을 의미한다. * 소갑 제13호증(「○○○○○○○○(주)의 2021년 9월 가격 인상 협의 자료」) 2) 근거 78 위와 같은 사실은 「○○○○○○○○ 2020 H1 Plan」문서(소갑 제1호증), 「○○○○○○○○ 하반기 Selection Plan」문서(소갑 제2호증), 「○○○○ YOY 성장 Plan」문서(소갑 제3호증), 「○○○○○ 하반기 ○○○ 및 Selection Plan」문서(소갑 제4호증), 「○○○○○○○○○ 하반기 Selection Plan」문서(소갑 제5호증), 「○○○○○ progress 별도정리_H&L_GM,○○○○○○○_ focus supplier_Tracxker_Home」 파일(소갑 제6호증), 「★○○○_GM, ○○○○○○○○_focus supplier_ Tracxker_Home) daily ppm update」파일(소갑 제7호증), 「W5 PPM 트렌드」파일(소갑 제8호증), 2022.1.14. 「연 광고 집행 계약서 (1)」파일(소갑 제9호증), 「○○○○○○○○○○○○_220914」파일(소갑 제10호증), 「2022.10.5. ○○○㈜ 작성 롤매트 단가인상공문」(소갑 제11호증), 「2022.8.24. ㈜○○○○ 작성 납품 공급가 조정 문서」(소갑 제12호증), 「○○○○○○○○㈜의 2021년 9월 가격 인상 협의 자료」(소갑 제13호증), 「2022년7월1일자 가격인상자료(ENR)」 (소갑 제14호증), 「참고)0817 ○○○○ ○○○○○○○○&GM Target((○○○○○○○○○○○) GM개선_○○)」파일(소갑 제15호증), 2022.1.10. 「연 광고 집행 계획서」파일(소갑 제16호증), 「2021년 11월~2022년 4월 납품업자 상품 거래내역」(소갑 제17호증), 「납품업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소갑 제18호증), 2022.8.22. 「★○○○_Q3_New_ G.GM_Target_ 0808_BM공유_○○○○○_ppm시뮬」파일(소갑 제19호증), 「○○○○○가 2022년 9월 피심인에게 송부한 이메일」(소갑 제20호증), 「w39_sku.xlsx」 파일(소갑 제21호증), 「수건/타올 카테고리 주요 업체 문서」(소갑 제22호증), 「2022년 1월~2022년 12월 납품업자 상품 거래내역」(소갑 제23호증), 「한국인이 많이 쓰는 쇼핑몰앱_종합몰편, 2023.3.15. 와이즈앱」(참고자료 1), 「쿠팡의 독주와 불안한 셀러들, 그리고 틈새, 2023.6.23. 커넥트레터」(참고자료 2), 납품업자 설문조사 실시 자료(참고자료 4), 심의 과정에서의 전체 진술(PPT 자료 포함) 등을 통해 인정된다. 3)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9. (생략)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납품업자등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 나) 법리 79 법 제17조 제10호에 따른 불이익 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피심인이 납품업자 등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법 제17조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납품업자등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를 하며, ③ 그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80 여기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는 시장지배적 지위와 같은 정도의 지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거래상 우월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 할 것이다. 법원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는 그 주체인 대규모유통업자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인 납품업자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들의 사업능력 격차를 비교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납품업자의 지배회사 내지 모회사와의 사업능력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납품업자 또는 그 지배회사가 관련 시장에서 상당한 시장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대규모유통업자와의 납품거래가 갖는 사업상 의미가 크다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서울고법 2018. 4. 19. 선고 2017누60071 판결(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 참조]. 81 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유통시장의 구조, 소비자의 소비실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 사이의 사업능력 격차, 납품업자 등의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82 납품업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자의 시장에서의 지위, 유통시장의 구조, 소비자들의 소비실태 등과 같은 다수 납품업자들과 대규모유통업자 사이의 관계나 구조의 특수성에서 오는 공통되는 사정들이 존재한다면 납품업자별로 개별적인 사정을 따질 필요 없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 법원은 납품업자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거래상 지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다수 납품업자들과 대규모유통업자인 원고 사이의 관계나 구조의 특수성에서 오는 공통되는 사정이 존재하고, 원고의 시장에서의 지위, 유통시장의 구조, 소비자들의 소비실태 등 다수 납품업자들과 사이의 공통되는 사정들만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인 원고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서울고법 2021. 12. 10. 선고 2021두49697 판결(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 또한 법원은 이와 유사한 취지로 “납품업자가 다수인 경우, 납품업자와 대규모유통업자 사이라는 관계나 구조의 특수성에서 오는 공통되는 사정이 존재하고, 대규모유통업자의 규모,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 다수 납품업자와 사이의 공통되는 사정들만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면 반드시 개별적인 납품업자별로 개별적 사정을 따져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서울고법 2019. 2. 13. 선고 2017누86226 판결(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 참조]. 본 건 2. 나. 행위부터 2. 마. 행위까지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관한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되는바, 이하의 행위에 대해서는 중복 기술을 피하기 위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대한 별도의 법리 서술을 생략하고 본 항의 기재를 원용하기로 한다. 83 법 제17조 제10호는 제1호 내지 제9호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과 유사한 성격의 행위를 통하여 납품업자 등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제반 행위들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것이고, 제1호 내지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광범위한 불이익 제공 또는 이익제공 요구에 관한 것인 점을 감안할 때, 납품업자 등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이면 법 제17조 제10호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15. 4. 15. 전원회의 의결 제2015-118호 즉, 법 제17조 제10호는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다양한 유형의 불이익 제공행위를 포괄하는 일반조항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84 법 제17조 제10호에서 말하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란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참고로 대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상 포괄적 조항인 불이익제공행위와 관련하여,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3두5327 판결 85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지 여부는 해당 행위로 인해 납품업자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거래관계의 지속성 및 의존도, 관련 업계의 거래관행과 거래형태, 관계 법령 규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이하 '온라인쇼핑몰업자 심사지침’이라 한다) Ⅲ. 5. 나. (2). (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납품업자와의 사전 합의 여부, 납품업자의 예측가능성, 불이익 행위의 사유 및 목적, 불이익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납품업자의 불이익을 상쇄하는 반대급부의 존부, 정상적인 거래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온라인쇼핑몰업자 심사지침 Ⅲ. 5. 나. (2). (나). 4) 위 2. 나.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존재 여부 86 피심인은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납품업자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납품업자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인정된다. (1) 피심인은 국내 온라인쇼핑 시장을 대표하는 1위 사업자에 해당 87 위 1.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국내 온라인쇼핑몰 시장에서 1위 사업자이고, 특히 대규모유통업법의 규율을 받는 소매업 매출이 있는 대형 온라인쇼핑몰만 살펴볼 경우 매출액, 납품업자 수 등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1위에 해당하는 등 국내 온라인쇼핑시장, 특히 모바일쇼핑시장에서 확고한 지위를 형성해온 대표적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에 해당한다. 88 따라서 자체 유통망을 보유하지 못한 납품업자들로서는 피심인과 같이 막강한 인지도와 영향력을 보유한 대규모 거래처와 거래하지 않는다면 영업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으므로,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비해 불리한 거래조건이라고 하더라도 받아들이고 피심인과의 거래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유인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 (2) 피심인은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온라인몰로서 충성고객을 보유 89 소비자 이용 통계를 고려할 때, 피심인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는 경쟁 온라인쇼핑몰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주요 온라인쇼핑몰앱 사용자 수와 결제금액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답보상태를 보이는 다른 온라인쇼핑몰앱에 비해 피심인 쿠팡앱의 사용자 수와 결제금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요 쇼핑몰앱 사용자 수 및 결제금액 추이 * 참고자료 1(「한국인이 많이 쓰는 쇼핑몰앱_종합몰편, 2023.3.15. 와이즈앱」) 90 피심인 온라인몰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는 실제 사용자 수 비교를 통해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에 따르면 쿠팡앱의 2023년 5월 월간활성사용자(MAU, Monthly Active User)는 약 2,700만 명으로 경쟁 온라인쇼핑몰앱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쇼핑몰앱 월간 사용자 수 현황 * 참고자료 2(「쿠팡의 독주와 불안한 셀러들, 그리고 틈새, 2023.6.23. 커넥트레터」) 91 아래 에 따르면 2023년 2월 쿠팡앱 설치자 대비 사용자 비율은 94.8%로 다른 쇼핑몰앱 사용자 비율이 50%가 넘지 않는 것에 비해 약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피심인이 단순히 사용자 수만 많은 것뿐만 아니라 충성고객의 비율도 여타 온라인쇼핑몰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요 쇼핑앱 설치자 수 대비 사용자 수 * 참고자료 1(「한국인이 많이 쓰는 쇼핑몰앱_종합몰편, 2023.3.15. 와이즈앱」) 92 피심인의 충성고객 비율이 경쟁 온라인쇼핑몰에 비해 현저하게 높다는 점은 아래 주요 온라인쇼핑몰앱 단독사용률 및 중복사용률을 나타낸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93 우선 주요 종합몰앱의 단독사용률을 비교한 상단의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쇼핑 시 쿠팡앱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고객 비율이 50.8%로 다른 쇼핑몰앱의 단독사용률이 대부분 10%에 미치지 못하는 것과 대조적인데, 이는 피심인에 대한 소비자의 충성도가 경쟁 쇼핑몰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94 주요 종합몰앱의 중복사용률을 비교한 하단의 자료에 따르면 피심인 사용자의 다른 쇼핑몰앱 중복사용률이 낮은데 반해 다른 쇼핑몰앱 사용자의 80~90%는 특정한 쇼핑몰앱을 사용하면서 쿠팡앱을 중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온라인쇼핑을 하는 소비자들에 대한 피심인의 소비자 유인력이 여타 경쟁자에 비해 현저하게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주요 온라인쇼핑몰앱 단독사용률 및 중복사용률 * 참고자료 1(「한국인이 많이 쓰는 쇼핑몰앱_종합몰편, 2023.3.15. 와이즈앱」) 95 피심인은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쇼핑몰앱 사용시간, 실행 횟수, 결제 횟수 같은 부분에서도 다른 온라인쇼핑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다만, 1회 평균 결제금액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구매 목표를 정해놓고 계획적으로 구매하기보다 일종의 여가활동으로 쿠팡앱을 실행해 둘러보는 활동을 하면서 무료배송, 새벽배송 서비스 등 물류망을 이용해서 소량의 상품을 더 자주 구매하거나 상대적으로 낮은 단가의 상품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요 온라인쇼핑몰앱 사용 및 결제 특성 * 참고자료 1(「한국인이 많이 쓰는 쇼핑몰앱_종합몰편, 2023.3.15. 와이즈앱」) 96 이와 같이 소비자들이 피심인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직매입거래 방식을 도입하고 자체 물류망을 구축하여 신속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으로 피심인의 물류 경쟁력이 다른 경쟁 온라인쇼핑몰과 극명하게 차별화되는 지점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온라인쇼핑몰 이용 이유에 대한 설문에서 답변자의 77.3%는 쿠팡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로 '배송이 빨라서’라고 답하고 있다. 주요 쇼핑몰앱 월간 사용자 수 현황 * 참고자료 2(「쿠팡의 독주와 불안한 셀러들, 그리고 틈새, 2023.6.23. 커넥트레터」) 97 이상에서 보듯이 피심인은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고 충성고객을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쟁자들에 비해 견고한 성장세 온라인쇼핑 시장이 2019년 135조 2,640억 원에서 2023년 228조 8,670억 원으로 69.2% 성장하는 동안 피심인 매출액은 7조 1,407억 원에서 30조 6,640억 원으로 329.4% 증가하였다. 를 보이는 사업자이다. 따라서 납품업자로서 피심인과 같은 직매입거래 구조와 물류망을 갖춘 대체 거래선을 확보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피심인과의 거래가 차단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핵심적인 판로를 잃게 되므로 피심인이 납품업자의 사업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피심인과 납품업자 간 사업능력과 협상력에 있어 현격한 격차 존재 98 피심인은 2023년 기준으로 13조 6천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30조 7천억 원의 매출을 거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대기업으로 납품업자와 본질적인 사업 능력에 있어 격차가 존재한다. 또한 대규모 물류망 투자를 바탕으로 입지를 다져온 온라인쇼핑몰시장의 독보적인 1위 사업자로서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막대하므로, 상품 인지도가 높고 판매실적이 좋은 납품업자라 하더라도 높은 인지도와 점유율을 보유한 피심인의 온라인몰에 입점했는지에 따라 상품 홍보 및 매출 신장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피심인과의 거래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99 아울러 피심인은 납품업자로부터 납품받은 상품의 처분과 판매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판매과정에서 취득한 가격, 판매량 등 판매데이터, 시장동향, 개별 고객의 검색ㆍ구매 기록 등을 통해 파악한 구매성향 등 폭넓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온라인쇼핑몰 내의 상품배치와 다양한 판촉활동 등을 통해 상품 판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반면, 납품업자는 자신이 납품하는 상품에 대한 제한된 정보만을 보유 피심인은 '프리미엄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판매실적, 고객정보 등 정보를 유료로 판매하고 있으나, 월 구독료가 ○○○ 원(○○○, ○○, ○○ ○○)부터 ○○○ 원(○○○○○○○: ○○○○○○○○)에 달해 일반 납품업자로서는 접근이 쉽지 않고, 피심인이 보유한 정보에 비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하고 있을 뿐이므로 당사자 간의 정보격차에서 오는 협상력의 차이가 존재한다. 100 따라서 공급가격, 광고비, 장려금 등의 협상 등에 있어 피심인은 납품업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거래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비단 규모가 작은 중소 납품업자뿐만 아니라 외형상 규모가 크거나 상당한 사업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대기업이거나 납품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이 브랜드 파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01 참고로 법원은 위원회가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사 등에 부과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다수의 행정소송 사건에서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등에 대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일관되게 인정해 왔으며, 동보 올리브백화점 건(서울고법 2010. 5. 13. 선고 2009누28546 판결, 대법원 2010. 7. 29.자 2010두10853 판결 확정), 롯데쇼핑[마트부문] 건(서울고법 2013. 9. 13. 선고 2013누3568 판결,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3두35020 판결 확정), 롯데쇼핑[백화점부문] 건(서울고법 2014. 12. 4. 선고 2014누46678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두36010 판결 확정), 우리홈쇼핑 건(서울고법 2017. 1. 18. 선고 2015누40363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36540 판결 확정) 등 다수 판례 참조 납품업자가 유력 중견기업, 대기업, 해외명품 등 브랜드 가치가 높은 다국적 기업 등이라고 하더라도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등에 대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인정해 왔다. 롯데쇼핑[마트부문] 건에서 납품업자가 상당한 인지도를 가진 중견기업(오뚜기, 대상에프앤에프, 풀무원 등)이더라도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됨(서울고법 2013. 9. 13. 선고 2013누3568 판결,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3두35020 판결 확정), 현대백화점 건에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납품업자(제일모직, 엘지패션, SK네트웍스, 신세계인터내셔널, 코오롱 등)에 대한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됨(서울고법 2010. 4. 28. 선고 2009누555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두10464 판결 확정), 현대백화점 및 한무쇼핑 건에서 글로벌 해외명품 브랜드 기업(버버리코리아, 구찌코리아, 폴로랄프로렌 등)에 대한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됨(서울고법 2015. 12. 17. 선고 2015누38902 판결, 대법원 2018. 10. 12. 2016두30897 판결 확정), 홈플러스 및 홈플러스스토어 건에서 막강한 브랜드 파워 보유 기업(농심, 한국코카콜라, 동서식품, 남양유업 등)에 대한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됨(서울고법 2018. 11. 9. 선고 2016누60425 판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두65071 판결 확정), 신세계 건에서 세계적 명품 화장품 기업(이엘씨에이한국, 한국시세이도 등)에 대한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됨(서울고법 2018. 4. 19. 선고 2017누60071 판결, 대법원 2018. 8. 30.자 2018두42573 판결 확정) (4) 납품업자의 피심인에 대한 높은 거래의존도 102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심인과의 거래가 단절될 경우 납품업자로서는 상품 홍보 및 판매에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거래 중단으로 인해 기대 수익이 소멸함은 물론, 미리 확보해 둔 물량에 대한 재고 처리 부담까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이에 반해, 피심인과 유사한 수준의 거래선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온라인쇼핑몰은 입점이나 출점에 소요되는 명시적인 비용이 크지 않아 진출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기존에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던 사업자와 거래를 중단할 경우 경제적으로 유무형의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거래중단에는 소극적일 수 밖에 없고, 더구나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보유한 사업자와의 관계를 청산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고 할 것이다. 피심인과의 거래를 지속하고자 하는 유인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103 또한 피심인과의 거래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온라인쇼핑몰의 상품 배치, 광고나 판촉활동 수행 여부 등에 따라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피심인에게 납품하는 상품의 영업실적은 피심인에게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104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심인은 납품업자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납품업자는 피심인에 대해 높은 거래의존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아래와 같은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105 우선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과 거래하는 납품업자 수 및 전체 온라인쇼핑몰의 납품업자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납품업자들과의 관계에서 피심인의 상대적 지위와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피심인 및 기타 온라인쇼핑몰 대규모유통업법의 규율을 받는 소매 매출이 있는 온라인쇼핑몰업자인 SSG.COM, 마켓컬리, 카카오(선물하기), GS SHOP, 롯데아이몰을 대상으로 한다. 납품업자 수 비교 (단위: 개, %) * 연도별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유통업자 유통거래 실태조사(2021~2023년) 106 또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납품업자 1인당 피심인의 매출액이 다른 온라인쇼핑몰의 납품업자의 1인당 매출액에 비해 현저히 높다는 점에서 피심인 납품업자의 피심인에 대한 납품금액도 이에 비례해서 많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상품거래에 있어서 피심인 납품업자의 피심인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일반적인 납품업자의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거래의존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하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피심인 및 기타 온라인쇼핑몰 납품업자 1인당 매출액 비교 (단위: 개, 백만 원) * 연도별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유통업자 유통거래 실태조사(2021~2023년) (5)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07 피심인은 납품업자 중 ○○○ 판매 업체인 ○○○○○○○○와 ○○○○○○(제품명 : ○○○) 이하에서는 ○○○○○○○○와 ○○○○○○를 공동으로 지칭할 때 '본 건 두 업체’ 또는 '두 업체’라는 표현을 병용하기로 한다. 의 경우, 해당 상품은 ○○○ 시장에서의 높은 인지를 지닌 필수상품이고, 두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높으며(각 약 **%, 약 **%), 피심인의 ○○○ 매출 중 두 업체의 비중이 높으므로(약 **%)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108 그러나 위와 같은 피심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인정할 수 없다. 109 첫째, 2022년 기준 ○○○○○○○○와 ○○○○○○의 매출액은 각 약 ***억 원, ****억 원으로, 피심인의 매출액인 25조 원과 비교할 때 각 *.**%, *.*%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본 건 두 업체와 피심인 간에는 상당한 사업능력 격차가 존재한다. 110 둘째, 2022년 기준 ○○○○○○○○와 ○○○○○○의 피심인에 대한 매출액은 총 약 ***억 원으로, 두 업체의 국내 ○○○ 시장 전체 매출액(약 ***억 원)의 **%에 해당하는 반면, 피심인 전체 매출에서 두 업체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두 업체의 피심인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이유로 본 건 두 업체는 피심인과의 거래가 중단될 경우 영업이익의 급격한 저하 및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것으로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111 셋째, 피심인의 주장은 과거 피심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건(이하 '피심인 과거 사건’이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2021. 9. 23. 전원회의 의결 제2021-237호 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에 기초하고 있으나, 이를 해당 판결 기준에서 판단해 보더라도 해당 고등법원 판결은 서울고법 2024. 2. 1. 선고 2022누36102 판결로, 해당 사건에서는 위원회가 패소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상급심의 판단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므로 피심인이 원용하는 기준의 타당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심인이 이를 주된 근거로 삼고 있어 논리적 일관성을 위해 해당 판결 기준을 원용하여 검토하였다. 아래와 같은 점에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112 우선, 피심인 과거 사건은 2019년 이전의 행위에 국한된 것으로, 2020년 이후의 행위를 문제 삼는 이 사건에서는 온라인 유통시장이 피심인 중심으로 재편된 현재의 시장 환경까지 고려하여 거래상 지위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2019년 이후 피심인의 사업능력과 시장지배력은 이전보다 한층 더 공고해졌는바, 2019년까지의 시장상황을 기초로 한 위 고등법원 판결을 이유로 본 건의 우월적 지위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113 또한, 본 건에서 쟁점이 된 제품은 ○○○로, 이는 소비자가 필요할 때 눈에 보이는 것을 사는 저관여 상품에 해당하여 유통업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필수상품으로 보기도 어렵다. 실제 PB(자체 브랜드) ○○○나 다이소 ○○○ 등의 가성비 제품이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있고, 피심인도 본인 PB ○○○를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하고 있다. 114 이와 함께, 피심인 과거 사건의 주요 납품업자인 ○○○○○○의 경우, 피심인이 ○○○○○○과의 거래에서 약 ***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였다는 점이 피심인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위 고등법원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되었다. 반면 본 건 두 업체의 경우, 매년 피심인과의 거래에서 정해진 PPM 등의 수치가 증가하고, 피심인의 광고비 등 부담 요구 등에도 협조적으로 응하였다. 이처럼 피심인이 본 건 두 업체에 대해 실질적인 통제력을 확보하였다는 점은 피심인이 이들에 대하여 명백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었음을 방증한다. 115 넷째, 본 건 두 업체의 PPM, GM 목표는 전년도 실적에 비해 크게 상승하였고, 실제 그 목표를 달성하였다. ○○○○○○○○와 ○○○○○○의 PPMㆍGM 목표 및 실적 또한, 이들을 포함한 이 사건 주요 납품업자들은 담당 BM 관리하에, 목표 수익률을 준수해야 했고, 미달 시 단가 인하 요구나 발주 축소와 같은 구조적 압박하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공통된 거래 환경은 피심인이 본 건 두 업체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음을 실증하는 근거가 된다. 나) 법 제17조 제1호 내지 제9호에 준하여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 116 피심인의 위 2. 가. 2) 행위는 아래와 같은 점에서 법 제17조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 117 첫째, 법 제17조 제2호 법 제17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생략)2. 통상적인 시장의 납품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게 하는 행위(이하 생략) 는 통상적인 시장의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납품가격 인하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당 규정의 취지는 납품업자가 누려야 할 최소한의 적정 마진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는 데 있다. 피심인의 당해 행위는 오로지 피심인이 사전에 설정한 목표 이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그 부족분을 납품가격 인하라는 방식을 통해 납품업자에게 사실상 전가하였다는 점에서 법 제17조 제2호가 방지하고자 하는 행위와 같거나 유사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118 둘째, 당해 행위에서 피심인이 납품가격 인하 기준으로 삼은 것은 객관적인 기준이 아닌 피심인이 자의적으로 설정한 이익률 목표였다. 이는 상품의 수급, 제조원가 등 시장의 정상적인 가격 결정 구조에 반하는 산정 기준이고, 이로 인해 납품업자가 취할 수 있는 적정 마진이 부당히 박탈되었다. 따라서 해당 행위는 피심인이 요구한 납품가격 인하 폭의 현저성 여부를 떠나 제17조 제2호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119 셋째, 온라인쇼핑몰업자 심사지침 III. 5. (아) 규정에서는 법 제17조 제10호 위반의 예시로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자신의 목표 수익률 또는 마진을 정해두고 최저가 경쟁을 위해 판매가격을 낮추고 납품업자에게 납품가격을 인하하도록 강요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당해 피심인의 행위는 위 위반 예시에 그대로 부합한다. 120 특히, 당해 행위의 경우 피심인은 자신의 PPM 목표를 납품업자와 합의까지 하였는바, 이런 합의의 존재로 재고ㆍ손실 위험을 납품업자에 상시 전가하는 구조가 구축되고, 이로 인해 납품업자는 거래 조건에 사전 구속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며, 합의라는 외형을 취하여 납품업자의 항변권이 원천 봉쇄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당해 행위의 위법성은 위 심사지침에 규정된 예시보다 더 중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21 또한, 피심인은 담당 BM을 통해 수익률 목표치를 일 또는 주 단위로 관리하였으며, 목표 미달 시 즉각적인 협의를 요구하고, 발주 중단ㆍ축소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목표 준수를 강력히 압박하였다. 이처럼 상시적이고 다각적인 통제하에 놓인 납품업자로서는 상당한 심리적 구속감과 경제적 종속성을 느꼈을 것인바, 이는 사실상 강요에 준하는 행위이다. 122 넷째, 유통업자의 이익률은 자신의 마케팅 능력, 운영 효율성, 가격 전략에 따라 결정되는 경영활동의 결과물이다. 그럼에도 피심인이 이를 이유로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본인이 부담해야 할 경영 리스크와 영업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그대로 전가하여 납품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해당 행위는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123 피심인의 위 2. 나. 행위는 아래와 같이 직매입거래에서 대규모유통업자 스스로 부담해야 할 판매 손실 리스크를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124 첫째, 직매입거래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가격 결정권과 높은 이익을 취하는 대가로,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과 재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심인과 같이 자신의 영업 전략에 따른 손실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직매입거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부합하지 않는다. 125 둘째, 해당 행위는 상품의 품질 유지, 시장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과 같은 합리적 사유가 아닌, 오로지 피심인의 이익률 목표 달성을 위해 실행된 것이라는 점에서 목적의 정당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126 셋째, 피심인의 해당 목표치 설정과 납품단가 인하 요구는 납품업자가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발주 중단ㆍ축소 등 압박을 수반하면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도 인정할 수 없다. 127 넷째, PPM 목표에 대한 사전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납품업자의 경제적 자율권을 박탈하고, 납품업자가 취득할 수 있는 수익을 피심인에게 이전하도록 하는 약탈적인 수익 배분 구조를 상시화하는 법적 장치로 작용하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합의를 근거로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128 다섯째, 피심인은 자신의 판매 실적이나 판매 정책, 비용 구조에 따라 마진 손실이 발생하면 수시로 납품단가 인하 협의 등을 통해 납품업자에게 전가하였고, 이러한 사정은 납품업자가 스스로 통제할 수도 없는 요소라는 점에서 납품업자의 예측가능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129 여섯째, 해당 행위는 오로지 피심인의 마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되었고, 납품업자는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이익도 얻지 못하였으므로, 납품업자의 불이익을 상쇄하는 반대급부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 소결 130 피심인의 위 2. 나.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법 제17조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도 없으므로 법 제17조 제10호 위반에 해당한다. 다. GM 목표 달성을 위한 광고비 등 부담 요구 행위 1) 인정사실 131 피심인은 최소 2020년 1월경부터 2022년 10월경까지 해당 행위의 양태를 볼 때, 2020년 1월 이전 시기부터 시작되어 2022년 10월 이후에도 지속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소갑 자료를 통해 특정되는 시점은 2020년 1월경부터 2022년 10월경까지[소갑 제11호증(2022. 10. 5. ○○○(주) 작성 롤매트 단가인상공문) 참조]이다. 납품업자와의 거래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자신의 GM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매주 점검을 통해 납품업자에게 광고비, 쿠팡체험단 프로그램(이하 '쿠팡체험단’이라 한다) 수수료, 프리미엄 데이터 수수료 등(이하 '광고비 등’이라 한다)을 부담하도록 요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심인은 위 나. 1)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품 발주를 중단 또는 축소하거나 이를 암시ㆍ예고하는 방법을 통해 납품업자를 압박하였다. 가) 납품단가 인하의 대체적 수단으로서 광고비 등 부담 요구 132 피심인은 다이내믹 프라이싱 정책으로 인해 경쟁 온라인몰 등이 판매가격을 낮추면 자신의 판매가격도 최저가에 맞추어 판매하여야 하였고, 판매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마진율이 감소하여 납품업자와 PPM 목표를 합의하더라도 이를 실제 달성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 133 이러한 부족 마진을 확보하기 위해 피심인은, 내부적으로 정한 GM 목표를 기준으로 삼아 실제 GM이 목표 GM에 미달하는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납품업자와 협의하여 납품업자에게 추가 광고비 등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이 내부 작성 문건에 기재된 문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34 참고로, 피심인은 납품업자가 광고를 실시하거나 쿠팡체험단에 참여하는 경우 자신이 납품업자에게 지급할 납품대금에서 광고비나 쿠팡체험단 비용(참가비+상품공급금액)을 공제하였는바, 이러한 대금 처리 방식은 납품단가 인하와 광고비 등 부담 사이의 실행 장벽을 제거하고 광고비 등을 납품단가 인하의 즉각적인 대체 수단으로 활용하기 용이한 구조적 환경을 제공하였다. 135 이러한 이유로 피심인 내부 문서에서는 PPM 목표 미달과 연계하여 광고비 등 부담을 언급하는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피심인이 수취한 광고비 등이 납품업자의 상품 홍보를 위한 정상적인 광고 집행 등 본연의 목적을 위해 집행된 것이라기보다, 납품단가 인하가 어려울 경우 이를 대신하거나 납품단가 인하와 병행함으로써 최종적인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한 '대체적ㆍ보완적 수익 확보 수단’으로 활용되었음을 방증한다. 136 ① 아래 에는, “○○○○○○○○○○○○○○○○○○○○○○○○○○○○○○○○○○○○○○○○○○○○○○○○○○○○○○○○○○○○○○○○○○○○○○○○○○○○○○○○○○○○○○○○○○○○○○○○○○○○○○○○○○○○○○○○○○○○○○○○○○○○○○○○○○○○○○○○○○○○○○○○○○○○○○○○○○○○○○○○○○○○○○○○○○○○○○○○○○○○○○○○○○○○○○○○○○○○○○○○○○○○○○○○○○○○○○○○○○○○○○○○○○○○○○○○○○○○○○○○○○○○○○○○○○○○○○○○○○○○○○○○○○○○○○○○○○○○○○○○○○○○○○○○○○○○○○○○○○○○○○○○○○○○○○○○○○○○○○○○○○○○○○○○○○○○○○○○○○○○○○○○○○○○○○○○○○○○○○○○○○○○○○○○○○○○○○○○○○○”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로부터 피심인이 다른 온라인쇼핑몰과의 경쟁 및 다이내믹 프라이싱 정책으로 인해 상품 판매가격이 인하되어 약정 PPM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협상이나 협의를 통해 납품업자에게 추가 광고를 실시하도록 하여 이를 보전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PPM 하락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해 광고비 등을 부담하도록 한 사례 * 소갑 제7호증(2022.8.22. 「★○○○_GM,○○○○○○○_focus supplier_Tracxker_Home) daily ppm update」파일) 137 ② 아래 에 기재된 “○○○○○○○○○○ / ○○○○○○○○○○○○○○○○○○○○○”라는 문구로부터, 피심인이 PPM 합의 목표를 GM 목표와 동일하게 설정하고, 실제 실현된 PPM이 GM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그 부족분을 납품업자에게 광고비 등으로 부담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마진 부족분을 광고로 보전하도록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문건 * 소갑 제19호증(2022.8.22. 「★○○○_Q3_New_G.GM_Target_0808_BM공유_○○○○○_ppm시뮬」파일) 138 ③ 아래 와 같이, 광고비 협상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AD협의’ 항목의 수치가 목표 PPM과 실제 PPM의 차이에 예상 ○○○를 곱한 금액에 해당한다는 사실 예를 들어, ○○○○○의 경우 목표 PPM **.*%과 실제 2022년 1월 첫째 주(w1) PPM **.*%의 차이를 1월 예상 ○○○에 곱한 금액인 ********원을 협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로부터도, 피심인이 PPM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되는 수익을 기준으로 납품업자와 추가 광고에 대해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위의 'AD협의’ 금액은 납품업자가 마진 손실 보전을 위해 실제 광고비로 부담하는 금액과는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위 에서 언급된 ○○○○○의 경우 아래 에서 “○○○○○○○○○○○○○○○○○○○○○○○”, “○○○○○○” 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을 볼 때 PPM 목표 대비 미달분에 대해 일부는 납품단가를 인하하고 일부는 광고비로 보전하기로 협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대신이앤엘 추가 광고비 협의 결과* 소갑 제8호증(2022.2.17.「W5 PPM 트렌드」파일) 마진 부족분을 광고로 보전하도록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문건 * 출처: 포렌식 자료 2022.1.14. 「연 광고 집행 계약서 (1)」파일(소갑 제9호증) 발췌 139 ④ 아래 에 기재된 “○○○○○○○○○○○○○○○○○○○○○○○○○○○○○○○○○○○○○○○○○○○○○○○○○○○○○○○○○○○○○○○○○○○○○○○○○”이라는 문구로부터, 피심인은 PPM 실적이 목표치에 미달하자 납품업자와 납품단가(○○○○) 인하와 추가 광고비(AD)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납품업자와 협의를 진행하여 실제 납품단가를 인하하도록 한 사례 * 소갑 제8호증(2022.2.17.「W5 PPM 트렌드」파일) 나) 정기적 점검을 통한 광고비 등 부담 요구 140 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 소속 BM은 매주 점검을 통해 GM 목표와 실제 GM을 확인하여, GM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납품업자에게 광고비 등 부담을 요구하였다. 이를 통해 피심인의 해당 행위는 우발적인 요청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조직적 관리 행위가 전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141 ①-1 아래 에 기재된 “○○○○○○○○○○”, “○○○○○○○○○○○○○○○○”, “○○○○○○○○○○○○○○○○○○○○○○○○○○○○○○○○○○○○” 등의 표현으로부터, 피심인이 GM 실적을 매주 점검하여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해 납품업자와 추가 광고비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GM 실적 매주 점검 및 추가 광고비 등 협의를 확인할 수 있는 문건 * 소갑 제7호증(2022.8.22. 「★H&L_GM,LostGMV_focus supplier_Tracxker_Home) daily ppm update」파일) 142 ①-2 아래 에 기재된 “W4”, “○○○○○○○○○○○○○○○○○○○○○○○○○○○○○○○○○○○○○○○○○○○○○○○○○○○○○○○○○○○○○○○○○○○○○○○○○○○○○○○○○○○○○” 등의 문구로부터, 피심인이 매주 구체적인 협의 일자, 방식을 정하여 마진 하락에 따른 손실을 납품업자와 협의하여 납품단가 인하 또는 추가 광고비, PD(프리미엄데이터) 등으로 보전하도록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진 부족분을 광고로 보전하도록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문건 * 소갑 제8호증(2022.2.17.「W5 PPM 트렌드」파일) 143 ①-3 아래 에는 “○○○○○○○○○○○○○○○○○○○○○○○○○○○○○○○○○○”, “○○○○○○○○○○○○○○○○○○○○○○○: ○○○○ '쿠팡체험단’을 의미한다. ○○○○○”, “○○○○○○○○○○○○○○○○○: … ○○○○○○○○”, “○○○○○○○○○○○○○○: … ○○○○○○○○○○○○○○○○○○○”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로부터 피심인이 GM 목표 달성을 위해 판매장려금 미수취 금액을 광고, 쿠팡체험단 등으로 전환하여 집행하도록 하고자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GM 목표 미달성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해 광고비 등을 부담하도록 한 사례 * 소갑 제7호증(2022.8.22. 「★○○○_GM,○○○○○○○_focus supplier_Tracxker_Home) daily ppm update」파일) 144 ② 피심인의 해당 행위는 아래 문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단순한 영업지표 관리가 아닌 자신의 GM 보전이라는 명확한 목적에 의해 실행되었다. 145 ②-1 아래 에 기재된 “○○○○○○○○○○○○○○○ -> ○○○○○○○○○○○○○○○○○○○○○○○○○○○○○○○○○○○○○○○○○○○○○○○○○○○○○○○”이라는 문구로부터 피심인이 목표 GM **% 달성을 위해 납품단가를 인하하고 추가 광고를 실시하도록 납품업자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GM 목표달성을 위해 부족분에 대해 추가 광고 협의를 하였다는 내용 * 소갑 제22호증(「수건/타올 카테고리 주요 업체」문서) 146 ②-2 아래 에 기재된 “○○○○○○○○○○○○○○○○○○○○○○○○○○○○○○○○○○○○○○○○○○○○, ○○○○○○○○○○○○○○○○○○○○○○○”이라는 문구로부터, 피심인이 당초 예상한 판매장려금을 수취할 수 없게 되어 GM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자 해당 금액을 납품업자가 광고비로 집행하여 부담하도록 합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판매장려금 목표 미달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광고비로 전환시킨 사례 * 소갑 제22호증(「수건/타올 카테고리 주요 업체」문서) 147 ②-3 아래 에 기재된 “○○○○○○○○○○○○○○○○○○○○○○○○○○○○○○○○○○○, ○○○○○○○○○○○○○○○○○○○○○○○○○○○○”이라는 문구로부터, 피심인이 GM 목표치에 미달하는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해 납품업자가 추가 광고비를 집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납품업자가 약정 GM 목표치 미달분을 보전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 * 소갑 제22호증(「수건/타올 카테고리 주요 업체」문서) 148 ③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납품업자가 작성한 내부 문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표는 피심인의 납품업자인 ○○○○○○○○가 권장소비자가격 인상 협의를 위해 작성한 자료로, 해당 자료에는 피심인의 ○○○○ ○○○○={(○○×○○○○○○○)/○○○○}이므로 결국 GM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목표 미달금액을 만회하기 위해 피심인의 요구에 따라 추가 광고비나 쿠팡체험단 비용 등을 부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마진 부족분을 광고로 보전하도록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문건 * 소갑 제13호증(「○○○○○○○○(주)의 2021년 9월 가격 인상 협의 자료」) 다) 실제 납품업자의 광고비 등 부담 내역 149 아래 은 피심인이 GM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납품업자와 협의하여 광고비 등을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이후 실제로 납품업자가 광고비 등을 부담한 내역으로, 구체적으로 피심인이 2022년 8월경 작성한 자료들(소갑 제6호증, 소갑 제7호증, 소갑 제15호증)로부터 확인되는 광고비 등의 부담 협의 사실과 함께 피심인이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납품업자 광고비 등 부담내역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납품업자의 2022년 8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광고비 등 부담액(소갑 제23호증)이 기재되어 있다. 이를 통해 피심인의 광고비 등 부담 요구가 납품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비용 부담으로 이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피심인이 광고비 등을 요구하고 실제로 납품업자가 부담한 내역 다만, 위 표에는 추가 광고비 등 협의시점인 2022년 8월부터 12월까지 납품업자들이 부담한 광고비 등 부담액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데 납품업자들이 피심인의 요구에 따라 PPM이나 GM 목표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해 부담한 광고비 등의 금액 외에도 추가 광고 협의 이전부터 계획되었던 광고비나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광고비 부담액이 포함되었을 수도 있으므로 광고비 등 부담에 따른 피심인의 경제적 이익의 규모를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위: 천 원) 2) 근거 150 위와 같은 사실은 「○○○○○○○○ 2020 H1 Plan」문서(소갑 제1호증), 「○○○○○○○○ 하반기 Selection Plan」문서(소갑 제2호증), 「○○○○ YOY 성장 Plan」문서(소갑 제3호증), 「○○○○○ 하반기 ○○○ 및 Selection Plan」문서(소갑 제4호증), 「○○○○○○○○○ 하반기 Selection Plan」문서(소갑 제5호증), 「○○○○○ progress 별도정리_○○○_GM,○○○○○○○_ focus supplier_Tracxker_Home」 파일(소갑 제6호증), 「★○○○_GM, ○○○○○○○○_focus supplier_ Tracxker_Home) daily ppm update」파일(소갑 제7호증), 「W5 PPM 트렌드」파일(소갑 제8호증), 2022.1.14. 「연 광고 집행 계약서 (1)」파일(소갑 제9호증), 「○○○○○○○○○○○○_220914」파일(소갑 제10호증), 「2022.10.5. ○○○㈜ 작성 롤매트 단가인상공문」(소갑 제11호증), 「2022.8.24. ㈜○○○○ 작성 납품 공급가 조정 문서」(소갑 제12호증), 「○○○○○○○○㈜의 2021년 9월 가격 인상 협의 자료」(소갑 제13호증), 「2022년7월1일자 가격인상자료(ENR)」 (소갑 제14호증), 「참고)0817 ○○○○ ○○○○○○○○&GM Target((○○○○○○ ○○○○) GM개선_○○)」파일(소갑 제15호증), 2022.1.10. 「연 광고 집행 계획서」파일(소갑 제16호증), 「2021년 11월~2022년 4월 납품업자 상품 거래내역」(소갑 제17호증), 「납품업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소갑 제18호증), 2022.8.22. 「★○○○_Q3_New_ G.GM_Target_ 0808_BM공유_○○○○○_ppm시뮬」파일(소갑 제19호증), 「○○○○○가 2022년 9월 피심인에게 송부한 이메일」(소갑 제20호증), 「w39_sku.xlsx」 파일(소갑 제21호증), 「수건/타올 카테고리 주요 업체 문서」(소갑 제22호증), 「2022년 1월~2022년 12월 납품업자 상품 거래내역」(소갑 제23호증), 「한국인이 많이 쓰는 쇼핑몰앱_종합몰편, 2023.3.15. 와이즈앱」(참고자료 1), 「쿠팡의 독주와 불안한 셀러들, 그리고 틈새, 2023.6.23. 커넥트레터」(참고자료 2), 납품업자 설문조사 실시 자료(참고자료 4), 심의 과정에서의 전체 진술(PPT 자료 포함) 등을 통해 인정된다. 3)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하 생략) 나) 법리 151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피심인이 납품업자 등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납품업자 등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를 하며, ③ 그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152 여기서 '경제적 이익’은 반드시 금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온라인쇼핑몰업자가 납품업자와 체결한 거래계약의 고유한 성질에 따라 통상적ㆍ기본적으로 수수하는 판매수수료 이외에 일체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민법상 물건에 해당하는 유체물, 무체물 및 법률상 권리 등이 포함되며, 그 외 보조금, 장려금, 성과금, 기부금 등 금전, 각종 비품 등 물품, 용역ㆍ서비스 등 기타의 이익제공을 모두 포함한다. 또한 경제적 이익은 반드시 납품업자 등이 제공할 필요가 없거나 납품업자 등의 이익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에만 한정할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는 모든 경제적 이익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153 또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는 온라인쇼핑몰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요구, 요청, 제안 등에 의해 납품업자가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아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경우까지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온라인쇼핑몰업자 심사지침 Ⅲ. 4. 가. (1). (다) 154 특히, 법 제15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강요(강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법 제13조(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에서는 표제에 '강요’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법 제15조 제1항의 문언상 강제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강제성 요건에 관한 서울고법 2025. 8. 1. 선고 2022누62774 판결(대법원 2026. 1. 29.자 2025두35211 판결 확정) 참조* 하도급법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55 더불어, 법 제15조 제1항은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 6. 나.의 이익제공강요행위, 즉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해 금전ㆍ물품ㆍ용역 및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의 특별규정이다. 공정거래법령에서 이익제공강요행위를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로 규정과 달리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강요(강제)’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대규모유통업 거래에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의 관계를 고려하여 특별히 '강요(강제)’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요건을 완화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하도급법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강제성 요건에 관한 서울고법 2025. 8. 1. 선고 2022누62774 판결(대법원 2026. 1. 29.자 2025두35211 판결 확정) 참조 156 나아가, 법 제15조 제1항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것이므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것으로 족하며, 납품업자 등이 실제로 대규모유통업자 또는 제3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거나 경제적 이익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귀속되었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온라인쇼핑몰업자 심사지침 Ⅲ. 4. 가. (1). (다) 157 한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납품업자와의 사전합의 여부, 납품업자의 예측가능성, 상품판매와 경제적 이익의 관련 정도, 경제적 이익의 내용ㆍ성격, 정상적인 거래방식, 납품업자의 사업경영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납품업자가 경제적 이익을 부담할 타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온라인쇼핑몰업자 심사지침 Ⅲ. 4. 가. (1). (다) 4) 위 2. 다.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존재 여부 158 2. 나. 4).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납품업자들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된다. 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159 피심인의 위 2. 다. 행위는 아래와 같은 점에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160 첫째, 당해 행위에서 피심인이 납품업자에게 요구한 대상은 광고비, 쿠팡 체험단 수수료, 프리미엄 데이터 수수료 등으로, 이는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납품업자의 출연을 통해 피심인이 자신의 비용을 절감하거나 수익을 증대시키는 재산상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하고, 아래와 같이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금원은 법상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 161 둘째, 피심인은 납품업자별로 BM을 두어 GM 목표치를 주 단위로 관리하였고, 목표 미달 시 납품업자와 즉각적인 협의를 시도하였는바, 이는 단순한 일회성 요구가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 관리된 것으로, 납품업자에게는 상시적 금전 부담 위협으로 작용하여 심리적 구속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162 셋째, 피심인은 비협조적인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상품 발주 중단 또는 축소 등을 통해 그 이행을 압박하였고, 이는 보복 조치의 가시화로 납품업자는 자유로운 의사가 실질적으로 억압된 상태에서 광고비 등을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163 넷째, 특히 피심인은 본인 매출 비중이 높은 사업자를 주요 대상으로 관리하였는바, 이들 입장에서 해당 요구의 거부는 피심인 유통채널에서의 퇴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거부로 인한 손실(거래단절)이 수용으로 인한 손실(광고비 등)보다 압도적으로 커 사실상 수락 외 선택지는 없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164 피심인의 위 2. 다. 행위는 아래와 같이 납품업자가 경제적 이익을 부담할 타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165 첫째, 당해 행위의 경우 광고비 등 부담이 납품업자의 매출 증대나 브랜드 가치 제고라는 경영상 필요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피심인의 이익률 목표 달성이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었다. 이는 납품업자의 사업경영상 필요성 및 상품 판매와의 관련성이 결여된 행위라는 점을 방증한다. 166 둘째, 진정한 사전합의가 인정되려면 비용의 산정 근거와 지불 시점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나, 본 건은 판매 결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이익률을 맞추기 위해 금액이 역산되어 요구되었다. 이는 사실상 협의가 아닌 피심인의 일방적 요구이므로, 납품업자와의 사전합의 및 납품업자의 예측가능성도 인정하기 곤란하다. 167 셋째, 직매입거래의 정상적인 방식은 매입 확정 시 가격 결정으로 종료되어야 하나, 본 건은 판매 이후에 이익률을 근거로 비용을 환수하였는바, 이는 직매입을 수수료 방식(위탁매매)으로 변질시키는 변칙적 거래 행위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지 않는다. 168 넷째, 당해 행위로 인해 광고 등의 집행이 실제 이루어져 납품업자에게도 이익이 발생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 행위의 핵심은 광고 등의 효용 유무가 아니라 광고 등의 집행 여부 및 비용 산정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이고, 실제 이러한 결정은 피심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광고 등의 효용 유무에 따라 정당한 사유를 달리 판단할 것은 아니다. 라) 소결 169 피심인의 위 2. 다.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행위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도 없으므로 법 제15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라. 상품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기초사실(피심인의 직매입 상품대금 지급 관련 계약 내용) 170 피심인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납품업자와 직매입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심인이 납품업자가 인도한 상품을 수락한 날 '피심인이 상품을 수락한 날’이라는 표현은 피심인 상품공급계약서에서 사용된 것으로, 이는 피심인이 납품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상품에 대해 피심인 정책에 따라 검수를 마친 후 수령하는 시점을 의미한다. 로부터 50일 이내에 상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대금결제 조건을 약정하였다. 171 이러한 사실은 아래 의 피심인 2021년 및 2022년 상품공급계약서의 상품대금 지급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직매입 상품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좀 더 명확하게 덧붙이자면, 50번째 날이 한국의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 주말 또는 공휴일이 지난 바로 다음 날에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피심인 직매입 상품공급계약서상 상품대금 지급 관련 조항(2021년~2022년) 2021년 계약서와 2022년 계약서의 상품대금 지급 관련 조항의 내용은 동일하다. * 소갑 제24호증(직매입 상품공급계약서 견본) 172 피심인은 2023년경 기존의 “구매자가 상품을 수락한 후 **일 이내”에서 “구매자가 상품을 수락한 후 최대 **일 이내”로 상품공급계약서의 상품대금 지급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다. 이는 아래 피심인 2023년 상품공급계약서의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피심인 직매입 상품공급계약서상 상품대금 지급 관련 조항(2023년) * 소갑 제24호증(직매입 상품공급계약서 견본) 2) 직매입 상품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73 피심인은 아래 기재와 같이, 2021. 10. 21.부터 2024. 6. 30.까지의 기간 동안, 총 *****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건의 직매입거래에 따른 상품대금 총 ************원을, 상품수령일 상품수령일은 납품업자가 상품을 피심인에 인도한 날(상품하차일)을 의미한다. 다만, 이와 같은 상품수령일 해석에 대해 피심인은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된 쟁점은 후술하는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로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한’이라 한다)이 되는 날을 기점으로, 최소 1일부터 최대 233일까지 초과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다. 또한, 피심인은 위의 법정지급기한을 초과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총 908,892,108원 중 853,285,8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상품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현황 [단위: 개, 건, 일, 원(부가가치세 포함)] 개별 상품 발주 건수를 의미한다. 상품하차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 「상품판매대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에 따른 연리 15.5%를 적용하여 지연이자를 계산하였다. * 소갑 제26호증[상품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 현황(2021.10.21.~2022.7.31. 상품수령분)] 및 소갑 제28호증[상품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 현황(2022.8.1.~2024.6.30. 상품수령분)] 174 이에 대한 세부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2021. 10. 21. ~ 2022. 7. 31. 수령한 상품 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175 피심인은 아래 기재와 같이, 2021. 10. 21.부터 2022. 7. 31.까지의 기간 동안, 총 ****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건의 직매입거래에 따른 상품대금 총 ***********원을, 법정지급기한으로부터 최소 1일에서 최대 233일 초과하여 지급하였고,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총 98,271,045원 중에서 55,606,288원만 지급하고 42,664,757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상품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현황(2021.10.21.~2022.7.27. 상품수령분) 피심인은 하차일이 2021 10. 21.∼2022. 7. 31.인 상품에 대해서는 위원회 현장조사 이후인 2023년 1월경 납품업자가 상품을 물류센터에 하차한 이후 검품ㆍ검수를 거쳐 최종 입고된 날을 상품수령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지연이자 55,606,288원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였다. [단위: 개, 건, 일, 원(부가가치세 포함)] * 소갑 제26호증[상품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 현황(2021.10.21.~2022.7.31. 상품수령분)] 나) 2022. 8. 1. ~ 2024. 6. 30. 수령한 상품 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176 피심인은 아래 기재와 같이, 2022. 8. 1.부터 2024. 6. 30.까지의 기간 동안, 총 *****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건의 직매입거래에 따른 상품대금 총 ************원을, 법정지급기한으로부터 최소 1일에서 최대 226일 초과하여 지급하였고,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총 810,621,06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하 표 삽입을 위한 여백) 상품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현황(2022.8.1.~2024.6.30. 상품수령분) [단위: 개, 건, 일, 원(부가가치세 포함)] * 소갑 제28호증[상품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 현황(2022.8.1.~2024.6.30. 상품수령분)] 3) 근거 177 위와 같은 사실은 직매입 상품공급계약서 견본(2021년~2023년)(소갑 제24호증), 발주건별 상품대금 지급내역(2021.10.21.~2022.7.31. 상품수령분)(소갑 제25호증), 상품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 현황(2021.10.21.~2022.7.31. 상품수령분)(소갑 제26호증), 발주건별 상품대금 지급내역(2022.8.1.~2024.6.30. 상품수령분)(소갑 제27호증), 상품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 현황(2022.8.1.~2024.6.30. 상품수령분)(소갑 제28호증), 「한국인이 많이 쓰는 쇼핑몰앱_종합몰편, 2023.3.15. 와이즈앱」(참고자료 1), 「쿠팡의 독주와 불안한 셀러들, 그리고 틈새, 2023.6.23. 커넥트레터」(참고자료 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고용진의원)(참고자료 3), 심의 과정에서의 전체 진술(PPT 자료 포함) 등을 통해 인정된다. 4)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① (생략) ② 대규모유통업자는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상품의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대규모유통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한을 초과하여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이자율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생략) 나) 법리 178 법 제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품대금 등의 지급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피심인이 납품업자 등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직매입거래를 하면서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상품의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상품대금을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위 2. 라.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존재 여부 179 2. 나. 4).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납품업자들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된다. 나) 직매입 상품대금을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180 피심인은 2021. 10. 21.부터 2024. 6. 30.까지의 기간 동안, 총 ***,***건의 직매입거래에 따른 상품대금 총 ************원을 법정지급기한으로부터 최소 1일부터 최대 233일까지 초과하여 지급하였고,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총 853,285,8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8조 제2항 및 제3항에 위반된다. 다) 소결 181 피심인의 위 2. 라. 행위는, 직매입거래에 있어 법정지급기한을 초과하여 상품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고,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8조 제2항 및 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 6)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82 피심인은 법 제8조 제2항의 '상품수령일’에 대해 대규모유통업자가 검수ㆍ검품을 마친 후 입고한 날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러한 해석이 법상 체계적 해석에도 부합한다 이와 관련된 피심인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법 제9조(수령 거부ㆍ지체 금지) 및 '제10조(반품 금지) 관련 심사지침(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에서 검수ㆍ검품 후 하자가 발생한 경우 수령 거부ㆍ지체로 보지 않고, 부당 반품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수령을 검수ㆍ검품을 전제한 개념으로 사용한 것으로 법 제8조의 대금 지급 규정도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②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직매입거래) 제7조 제3항은 납품업자가 상품을 납품하면 검수를 마친 후 납품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훼손된 경우,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주문한 상품과 다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지체없이 상품을 수령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조 제1항에서는 해당 상품수령일부터 일정 기간 내에 납품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표준거래계약서에서도 그 규정 순서상 상품 수령은 검수ㆍ검품을 마친 이후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해석이 표준거래계약서의 내용에도 부합한다. 고 주장한다. 183 그러나 이러한 피심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인정할 수 없다. 184 첫째, '상품수령일’은, 실질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은 날로 보는 것이 '물건을 받아들이는 행위’를 의미하는 '수령’이라는 문언의 해석에 부합한다. 185 둘째, 위와 같이 상품 인도일을 기준으로 해석하여야 대금지급 기한이 명확해지고, 유통업자의 검사기간 지연 등 자의성이 배제되어 최대한 신속히 납품업자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 186 셋째, 하도급법에서도 대금지급 기한 규정(제13조 하도급법에서는 대금지급 기한 60일의 기산일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로 규정하고 있다. )을 두고 있고, 해당 규정에서도 수령일을 '목적물등의 인도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대규모유통업법상 '상품수령일’도 이와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187 특히, 일의 완성이 목적인 하도급 거래에서 이를 확인하는 검사 단계가 논리적으로는 매우 중요함에도 상품수령일을 목적물의 인도일로 보고 있는바, 소유권 이전이 목적인 매매(직매입) 거래에서 인도일을 상품수령일로 해석할 여지는 하도급법보다 더 크고, 법리적으로도 자연스럽다. 188 넷째, '상품수령일’을 상품 인도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법상 체계적 해석에 반하지 않는다. 189 우선, 법 제9조(수령 거부ㆍ지체 금지) 및 제10조(반품 금지) 관련 심사지침의 취지는 검수ㆍ검품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수령 거부ㆍ지체로 보고, 반품 금지 위반으로 보지 않겠다는 예외적 허용 규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해당 규정들은 검수ㆍ검품이 끝나기 전까지 수령한 것이 아니라는 시점을 정의한 것이 아니며, 검수ㆍ검품 중 반납은 수령 거부의 영역이지 수령의 시점을 뒤로 미루는 근거로는 볼 수 없다. 190 또한,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직매입거래) 제7조 제3항은 수령 거부ㆍ지체 금지를 규정한 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법 문구 법 제9조(상품 수령 거부ㆍ지체 금지)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 납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훼손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시행령 제7조(상품의 수령 거부ㆍ지체) 법 제9조 단서에서 “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훼손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훼손된 경우2. 납품받은 상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3. 납품받은 상품이 대규모유통업자가 주문한 상품과 다른 경우4. 일정한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으로서 해당 기간을 넘겨 납품한 경우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 수령을 지체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를 계약서 형태에 맞춰 그대로 차용한 것이므로, 표준거래계약서상 '수령’도 위 법 제9조 범위 안에서 해석해야 하고, 이에 대한 고려 없이 계약서 문구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법 집행의 체계적 해석에 반한다. 마. 쿠팡체험단 프로그램 미소진 상품비용 미반환 행위 1) 기초사실(쿠팡체험단 프로그램의 개요 및 운영방식) 191 피심인은 2019년 4월경 다만, 전산상 쿠팡체험단 프로그램 진행 내역은 2020년 9월경부터 확인된다. 부터 쿠팡체험단을 운영하였고, 이는 피심인이 과거 상품평 작성활동을 기반으로 고객체험단을 선정하고 선정된 고객체험단에게 무료체험 쿠폰을 제공한 후 상품 사용경험을 바탕으로 상품평을 작성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192 피심인의 쿠팡체험단 홍보자료에 따르면 신상품 출시로 초기 상품평이 필요한 상품, 특정 마케팅 시즌에 근접하여 사전 상품평이 필요한 시즌상품(예시: 어버이날, 어린이날, 바캉스 등), 전문평이 필요한 상품(예시: 전자제품, 반려상품 등)을 출시하는 경우 등에 활용하면 구매이력이 없는 다른 고객의 상품 구매 결정에 도움을 주어 매출과 상품 인지도 상승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쿠팡체험단 프로그램 홍보내용 * 소갑 제29호증(쿠팡체험단 홍보자료) 193 납품업자가 쿠팡체험단에 참가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나, 단위상품별로 체험단에게 지급하는 상품의 개수는 최대 **개로 한정되며 쿠팡체험단에 참가하는 납품업자는 개별 단위상품당 서비스 이용료(○○○ 원), 체험단 지급상품 공급금액(○○○○○○○○○○○○○○○○○ 공급가격)을 부담하고, 피심인은 제세공과금, 제품배송비, 체험단 선정 등 프로그램 운영비용을 부담한다. 또한 납품업자가 부담하는 쿠팡체험단 비용은 일반적으로 피심인이 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품대금에서 공제하고 있다. 쿠팡체험단 프로그램 계약서(소갑 제30호증)에 따르면 납품업자가 원할 경우 공제하지 않고 해당 비용을 피심인에게 입금할 수도 있다. 194 피심인 쿠팡체험단의 개략적인 운영절차는 다음 과 같다. 쿠팡체험단 운영절차 요약 * 피심인 설명자료 요약 2) 인정사실 195 피심인은 아래 기재와 같이 쿠팡체험단을 실시하면서 고객체험단 참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최대 **개의 상품을 쿠팡체험단 계약기간 내에 모두 전달하지 못하여 대상 제품이 모두 소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납품업자가 부담한 비용이 안분 할당되거나 반환되지 않는다는 내용 피심인은 체험상품 단위별로 10개의 공급가격에 해당하는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데, 만일 이 가운데 일부만 실제 고객체험단에 사용되더라도 사용되지 않은 나머지에 대한 상품비용은 반환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으로 납품업자와 쿠팡체험단 계약을 체결하였다. 쿠팡체험단 프로그램 계약서 내용 발췌 * 소갑 제30호증(쿠팡체험단 프로그램 계약서) 196 피심인은 아래 기재내용과 같이, 2020년 9월경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개의 납품업자와 총 *****건의 쿠팡체험단 프로그램을 진행 피심인이 2021.9.16.부터 2024.6.30.까지 진행한 쿠팡체험단의 전체 내역은 아래 기재와 같다. 피심인의 쿠팡체험단 프로그램 진행내역(2021.9.16.~2024.6.30.)[단위: 개, 건, 원(부가가치세 제외)] * 소갑 제31호증(피심인 제출 쿠팡체험단 거래내역) 하면서 이 중 ****개의 업체가 진행한 ****건의 쿠팡체험단 프로그램에서 고객체험단으로 선정된 고객이 실제로 체험에 참여하지 않아 소진되지 않은 상품이 발생하였음에도 소진되지 않은 상품 *****개에 해당하는 상품비용 총 536,793,079원 미반환 금액은 쿠팡체험단 참여 고객이 다운로드한 쿠폰 수에서 실제로 주문이 이루어진 수를 뺀 미소진 상품수 추정치에 상품 1개당 상품금액 추정치를 곱하여 산출되었으므로, 실제 미소진 비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을 납품업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상품비용뿐 아니라 서비스사용료도 반환하지 않고 있는데 서비스사용료가 실제 체험상품 공급 개수당 비용으로 책정된 것은 아니고 체험 대상으로 선정된 단위상품 당 ○○○ 원으로 일괄 책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서비스사용료는 분할이 가능한 성질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서비스사용료 미반환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 포함하지 않았다. 쿠팡체험단 프로그램 미소진 상품비용 미반환 내역 [단위: 개, 건, 원(부가가치세 제외)] * 소갑 제31호증(피심인 제출 쿠팡체험단 거래내역) 197 피심인이 미소진 쿠팡체험단 상품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사실과 미반환 상품비용의 규모는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아래 쿠팡체험단 거래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동 자료에 따르면 일자별로 쿠팡체험단 실시에 따라 납품업자가 부담한 비용과 함께 이 중 피심인이 미소진 상품비용에 대해 반환하지 않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쿠팡체험단 거래내역(발췌) * 소갑 제31호증(피심인 제출 쿠팡체험단 거래내역) 3) 근거 198 위와 같은 사실은 쿠팡체험단 홍보자료(소갑 제29호증), 쿠팡체험단 프로그램 계약서(소갑 제30호증), 쿠팡체험단 거래내역(소갑 제31호증), 「한국인이 많이 쓰는 쇼핑몰앱_종합몰편, 2023.3.15. 와이즈앱」(참고자료 1), 「쿠팡의 독주와 불안한 셀러들, 그리고 틈새, 2023.6.23. 커넥트레터」(참고자료 2), 심의 과정에서의 전체 진술(PPT 자료 포함) 등을 통해 인정된다. 4)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9. (생략)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납품업자등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 나) 법리 199 2. 나. 3) 나) 기재 내용과 같다. 5) 위 2. 마.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존재 여부 200 2. 나. 4).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납품업자들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된다. 나) 법 제17조 제1호 내지 제9호에 준하여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 201 피심인의 위 2. 마. 행위는 아래와 같은 점에서 법 제17조 제4호 내지 제6호 법 제17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3. (생략)4. 납품업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촉진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행위5.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약정한 납품 가격을 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정상가격으로 환원하지 아니하거나 환원을 지연하는 행위6. 납품업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납품업자등의 상품에 관한 광고를 하게 하는 행위(이하 생략) 에 준하는 것으로,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 202 첫째, 피심인의 행위는, 납품업자는 성공적인 상품평 작성을 전제로 판매촉진행사(쿠팡체험단)에 참여하였으나, 판촉 효과가 소멸된 부분에 대해서까지 비용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법 제17조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203 둘째, 법 제17조 제5호는 특정한 목적이나 기간을 전제로 납품업자가 손해를 감수했음에도 그 전제가 사라진 후에도 이득을 반환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당해 행위는 아래와 같은 점에서 제5호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4 쿠팡체험단 상품비용은 해당 상품이 고객체험단에 전달되는 것을 전제로 납품업자가 예탁한 목적적 비용인바, 고객이 해당 체험단에 참여하지 않아 상품이 소진되지 않았다는 것은, 해당 비용의 집행 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의미하므로 피심인은 미소진 상품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반환할 법적ㆍ경제적 의무가 있다. 205 그럼에도 피심인이 미소진 상품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법 제17조 제5호에서 정상가격으로 환원하지 않고 인하된 차액을 계속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급부 없이 납품업자의 자산을 자기의 수익으로 귀속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다. 206 셋째, 피심인의 행위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강력한 광고 수단 중 하나인 상품 리뷰와 관련하여 납품업자로 하여금 실행되지 않은 광고에 대해서도 비용을 지불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법 제17조 제6호에 준하는 경우로도 볼 수 있다. 207 넷째, 고객의 미참여로 인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음에도 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것은, 납품업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자산만 상실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납품업자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여 경영상 손실을 야기하는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 208 또한, 위와 같은 비용 발생의 원인이 피심인의 운영상 비효율에 있음에도, 피심인은 납품업자로 하여금 자신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타인의 경영 리스크를 강제로 떠안게 하였는바, 이는 수익은 피심인이 향유하면서 리스크만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비대칭적 거래 구조를 창출한 것이므로, 불이익 제공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209 피심인의 위 2. 마. 행위는 아래와 같은 점에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210 첫째, 납품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이유는 고객 상품평 작성을 통한 마케팅 효과를 얻기 위함이나, 미소진 상품의 경우 상품평이 작성되지 않아 납품업자는 아무런 급부(서비스)를 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해당 비용을 수취하는 행위는 서비스 제공 없이 대가만 수취하는 것이므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211 둘째, 쿠팡체험단 참가자 선정 및 운영의 주체는 피심인이고, 고객 미참여라는 운영상의 리스크를 납품업자에게 전가하여 해당 비용을 수취하는 행위는 실제 제공된 서비스 범위 내에서만 대가를 정산하는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반한다. 212 더구나, 피심인은 상품비용과 별도로 서비스 사용료를 수취하고 있고, 이에 미소진 상품비용까지 수취하면 체험단 미참여 고객이 늘어날수록 피심인의 이익이 커지는 비정상적 거래 구조가 창출된다는 점에서도 통상적인 거래 관행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 213 셋째, 미소진 상품비용 미반환 부분은 납품업자와 체결한 계약서 조항에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피심인이 미리 마련한 약관 조항으로서 다수 납품업자들은 피심인과의 이 사건 쿠팡체험단 거래를 위해 해당 약관 조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협의 없이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또한,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이라고 하여 내용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조항은 유통업자의 운영 리스크를 납품업자에게 전적으로 전가한 것으로 실질적 정당성도 결여하고 있다. 라) 소결 214 피심인의 위 2. 마.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법 제17조 제4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도 없으므로 법 제17조 제10호 위반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215 피심인의 위 2. 나. 내지 2. 마. 행위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2조에 따라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 및 납품업자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216 또한, 피심인의 위 2. 나. 및 2. 다. 행위와 관련하여, 위 행위금지명령 및 통지명령만으로는 위반행위 재발 방지에 불충분할 수 있으므로, 법 제32조에 따라 피심인에게 피심인 소속 BM 등에 대한 교육실시명령도 부과한다. 217 이와 함께, 피심인의 위 2. 라. 및 2. 마. 행위와 관련하여, 납품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지연이자 총 853,285,820원 및 납품업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미소진 상품비용 총 536,793,079원을 각각 지급하도록, 법 제32조에 따라 피심인에게 지급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218 피심인은 국내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1위 사업자로서 다수의 납품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피심인의 위 2. 나. 내지 2. 마.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위 2. 나. 및 2. 다.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24호로 2022. 12. 30. 개정되기 전의 것, 2. 라. 행위 및 2. 마. 행위는 현행 고시를 적용한다. 이하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24호로 2022. 12. 30. 개정되기 전의 것은 '구 과징금 고시’, 현행 고시는 '과징금 고시’라 한다. 상 원칙적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거래질서 저해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심인에게 과징금납부명령을 부과한다. 1) 위 2. 나. 행위 관련 가) 산정기준 (1) 관련 납품대금 및 위반금액 219 위 2. 나. 행위는 장기간 지속된 것으로 보이나, 증거 자료만으로는 전체 위반기간에 상응하는 관련 납품대금을 세부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관련 납품대금은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220 또한, 위 2. 나. 행위의 위반금액은 최초 납품가격과 인하된 납품가격 간의 차액으로 판단되나, 목표 이익률 준수를 위해 납품가격이 인하된 경우를 특정하기 어려워 위반금액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산정기준 221 위 2. 나. 행위는 관련 납품대금 및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과징금 고시 IV. 1. 다. 규정에 따라 정액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222 위 2. 나. 행위는 위반행위의 부당성 등 위반행위의 내용, 납품업자 및 위반행위 수 등 위반행위 정도를 고려할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구 과징금 고시 IV. 1. 다. 규정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의 범위(4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 내에서 500,000,000원을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나)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 223 위 2. 나. 행위는, 최소한 2020년 1월경부터 2022년 10월경까지는 위반행위가 지속되어 위반기간이 '2년 초과 3년 이내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과징금 고시 IV. 2. 나. (1) 규정에 따라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고, 이에 따른 조정 산정기준은 600,000,000원이다.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224 피심인에게 구 과징금 고시 Ⅳ. 4. 가. 규정에 따른 조정사유는 없으나, 위 조정 산정기준은 법 제3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정액과징금 상한액(5억 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500,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2) 위 2. 다. 행위 관련 가) 산정기준 (1) 관련 납품대금 및 위반금액 225 위 2. 다. 행위는 장기간 지속된 것으로 보이나, 소갑 자료만으로는 전체 위반기간에 상응하는 관련 납품대금을 세부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관련 납품대금은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226 또한, 위 2. 다. 행위의 위반금액은 납품업자가 피심인 요구로 부담한 광고비 등으로 판단되나, 목표 이익률 준수를 위해 부담한 경우를 특정하기 어려워 위반금액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산정기준 227 위 2. 다. 행위는 관련 납품대금 및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과징금 고시 IV. 1. 다. 규정에 따라 정액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228 위 2. 다. 행위는 위반행위의 부당성 등 위반행위의 내용, 납품업자 및 위반행위 수 등 위반행위 정도를 고려할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구 과징금 고시 IV. 1. 다. 규정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의 범위(4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 내에서 500,000,000원을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나)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 229 위 2. 다. 행위는, 최소한 2020년 1월경부터 2022년 10월경까지는 위반행위가 지속되어 위반기간이 '2년 초과 3년 이내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과징금 고시 IV. 2. 나. (1) 규정에 따라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고, 이에 따른 조정 산정기준은 600,000,000원이다.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230 피심인에게 구 과징금 고시 Ⅳ. 4. 가. 규정에 따른 조정사유는 없으나, 위 조정 산정기준은 법 제3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정액과징금 상한액(5억 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500,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3) 위 2. 라. 행위 관련 가) 산정기준 (1) 관련 납품대금 및 위반금액 231 위 2. 라. 행위의 관련 납품대금은, 법 시행령 별표1 2. 2) 규정에 따라 위 2. 라. 행위와 관련하여 지연 지급된 상품대금인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산정한다. 232 위 2. 라. 행위의 위반금액은, 과징금 고시 II. 11. 나. 규정에 따라 위 2. 라. 행위와 관련하여 미지급된 지연이자인 826,265,552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산정한다. (2) 산정기준 233 위 2. 라. 행위는, 위반행위의 부당성 등 위반행위의 내용, 납품업자 및 위반행위 수 등 위반행위 정도를 고려할 때,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과징금 고시 IV. 1. 나. 규정에 따라 관련 납품대금에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후,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 100%를 곱한 금액인 826,265,552원을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나)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 234 피심인은 위원회 조사 개시 이후 미지급 지연이자 중 일부 금액(55,606,288원)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과징금 고시 IV. 2. 다. (1) (다) 및 (라) 규정에 따라 산정기준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235 또한, 피심인은 위원회의 조사 단계에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하였으므로 과징금 고시 IV. 2. 다. (2) (가) 규정에 따라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감경한다. 236 위 감경 사유들을 모두 반영하여 계산한 조정 산정기준은 702,325,719원이다.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237 피심인에게 과징금 고시 Ⅳ. 4. 가. 규정에 따른 조정사유는 없으며, 과징금 고시 Ⅳ. 4. 마. 규정에 따라 위 조정 산정기준의 1백만원 단위 미만을 버린 702,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위 2. 마. 행위 관련 가) 산정기준 (1) 관련 납품대금 및 위반금액 238 위 2. 마. 행위의 관련 납품대금은, 법 시행령 별표1 2. 2) 규정에 따라 위 2. 마. 행위와 관련하여 쿠팡체험단 미소진 상품대금인 536,793,079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산정한다. 239 위 2. 마. 행위의 위반금액은, 과징금 고시 II. 11. 자. 및 차. 규정에 따라 위 2. 마. 행위와 관련하여 반환되지 않은 미소진 상품비용인 536,793,079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산정한다. (2) 산정기준 240 위 2. 마. 행위는, 위반행위의 부당성 등 위반행위의 내용, 납품업자 및 위반행위 수 등 위반행위 정도를 고려할 때,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과징금 고시 IV. 1. 나. 규정에 따라 관련 납품대금에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후,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 100%를 곱한 금액인 536,793,079원을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나)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 241 피심인은 위원회의 조사 단계에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하였으므로 과징금 고시 IV. 2. 다. (2) (가) 규정에 따라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하고, 이에 따른 조정 산정기준은 483,113,771원이다.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242 피심인에게 과징금 고시 Ⅳ. 4. 가. 규정에 따른 조정사유는 없으며, 과징금 고시 Ⅳ. 4. 마. 규정에 따라 위 조정 산정기준의 1백만원 단위 미만을 버린 483,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5) 소결 243 위 2. 나. 내지 2. 마. 행위별로 결정한 부과과징금은 아래 와 같다. 행위별 부과과징금 244 따라서, 피심인에 대하여 부과할 총 부과과징금은 위 각 행위별 부과과징금을 합산한 2,185,000,000원으로 결정한다. 4. 결론 245 피심인의 위 2. 나. 행위는 법 제17조 제10호, 위 2. 다. 행위는 법 제15조 제1항, 위 2. 라. 행위는 법 제8조 제2항 및 제3항, 위 2. 마. 행위는 법 제17조 제10호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32조,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35조를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