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라이프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제 3 소 회 의
주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2018. 12. 1. 관할 광역자치단체(경기도지사)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등록번호 : 경기-2018-1호)하고, 소비자로부터 장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받음과 동시에 또는 받은 후에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이므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2024. 3. 22. 법률 제19256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은 우리은행과 예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으며,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현황, 재무 현황 및 선수금 보전 현황은 각각 , 및 과 같다.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2024. 8. 14.), 피심인 2023년도 회계연도 회계감사 보고서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선불식 할부거래 개요 3 선불식 할부거래란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장례, 혼례 또는 여행 등을 위한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받고, 재화 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받은 후에 하기로 한 거래를 말한다. 4 당초에는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선불식 할부거래에 해당하였으나, 2022. 2. 3. 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여행 및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의례를 위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도 선불식 할부거래에 포함되었다. 2) 시장 규모 5 2024년 3월 말 기준으로 각 시ㆍ도에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78개이며, 그 중 상조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61개, 적립식 여행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7개, 둘 다 취급하는 업체 수는 9개이다. 6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가입자 수는 약 892만 명이며 작년 하반기 대비 약 59만 명이 증가하였다. 그 중 적립식 여행상품의 가입자 수는 3.2%인 28.5만 명이다. 7 또한, 전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총액은 9조 4,48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596억 원이 증가하였다. 그 중 적립식 여행상품의 선수금 규모는 0.4%인 419억 원이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 사실 1) 인정사실 8 피심인은 이 사건 선불식 할부계약(’24. 3. 31. 기준 2024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 정보공개일이다. ) 중 상조 상품 1,879건 피심인은 여행 상품도 판매하였으나, 2022년 2월 이후 신규로 판매한 여행 상품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며, 2022년 2월 이전에 판매한 여행 상품에 대해서는 선수금 등록 의무가 없다. 에 대해 선수금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 총 2,747,150,000원의 47.01%인 1,291,571,000원 2024년 상반기 정보공개결과에는 1,297,824,000원이었으나 현장조사 결과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계약해지 등을 한 소비자 14명의 예치금 3,375,000원과 기존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양도받은 회원 중 회원 정보를 넘겨받지 못한 40명의 예치금 2,878,000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제외하고 산정하였다(소갑 제1호증 참조). 만을 우리은행에 보전하였다. 9 또한, 피심인은 이 사건 선불식 할부계약(’24. 7. 31. 기준 조사일은 2024. 8. 13.이나, 2024. 7. 31. 폐업신고를 하였다(소갑 제4호증 참조). ) 중 상조 상품 1,841건에 대해 선수금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 총 2,768,162,000원의 45.28%인 1,253,528,000원만을 우리은행에 보전한 사실이 있다. 2) 근거 10 이러한 사실은 소갑 제1호증(피심인의 회원명단(2024. 3. 31.기준)), 소갑 제2호증(피심인의 회원명단(2024. 7. 31.기준)) 등을 통해 인정된다. 3) 관련 법 규정 및 판단 가) 관련 법 규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18조에 따라 등록할 경우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이하 “선수금”이라 한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2.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과의 예치계약 4.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 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 계약에 따라 보전되는 금액을 합산한다) 및 그 산정기준은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⑫ (생략) 제34조(금지행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호, 제9호, 제13호 및 제14호는 모집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 8. (생략) 9.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10. ~ 18. (생략)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2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3. 9. 22. 시행된 것을 말한다. 제16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①∼② (생략) ③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재화등을 실제로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는 재화등이 공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⑥ (생략) 나) 판단 11 피심인은 2024. 7. 31.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있고, 이는 소갑 제4호증(선불식 할부거래업 폐업사실증명서)을 통하여 인정된다. 12 살피건대, 피심인의 2. 가. 행위는 법에 따른 행위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법에 규정된 금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제39조에 따라 시정조치의 대상에 해당하나, 피심인이 2025. 4. 30. 심의일 현재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하여 피심인에 대한 선불식 할부거래업 관련 시정조치를 부과하더라도 이행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2024. 8. 7. 시행, 고시 제2024-20호를 말한다. 제55조 제1항 제1호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5조(종결처리)①각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처리를 의결할 수 있다.1. 피심인에게 사망ㆍ해산ㆍ파산ㆍ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시정조치 등의 이행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의 종결처리 사유에 해당한다. 3. 결론 13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종결처리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