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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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결정번호 결정일자
㈜신원라이프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주식회사 신원라이프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을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종결처리한다.
2024약특1490 의 결 제 2025 - 109 호 2025.5.28.
㈜신원라이프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소비자와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의 사실 및 내용을 지급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된 선수금 등에 대해 거짓 없는 자료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에 지체 없이 제출하고,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된 재화
2021할부1808 의 결(약) 제 2022 - 045 호 202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