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사건 2021할부1808 의 결(약) 제 2022 - 045 호

㈜신원라이프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제 3 소 회 의

주문

1. 피심인은 소비자와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의 사실 및 내용을 지급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된 선수금 등에 대해 거짓 없는 자료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에 지체 없이 제출하고,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된 재화 등의 대금으로 미리 수령한 금액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의 50%를 예치기관에 지체 없이 보전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을 지급의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된 선수금 등에 대한 거짓자료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에 제출하는 행위,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된 재화 등의 대금으로 미리 수령한 금액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의 50%를 예치금으로 보전하지 아니하는 행위,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할 경우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법정해약환급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는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앞으로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 1,000,000원 나. 납부 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 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2011. 3. 17.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경기-2018-제1호)하고, 소비자에게 장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를 선불식 할부계약 1 에 의해 제공하는 자로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2 제2조 제4호에서 규정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기재와 같다. 일 반 현 황 (단위: 원, 2021. 7. 27. 기준)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회계감사보고서(2020) 2.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및 근거 1)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사실 및 내용 미통지 행위 1 피심인은 2021. 7. 27. 기준, 소비자와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 100건에 대한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을 지급의무자 3 인 ○○은행에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2) 선수금 등 관련 거짓자료 제출행위 2 피심인은 2021. 7. 27. 기준, ○○은행에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100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선수금 내역 등을 전부 누락하였고, 1,272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선수금 선수금 내역 등을 일부 누락하였다. 3)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행위 3 피심인은 2021. 7. 27. 기준, 소비자와 체결한 총 2,261건의 선불식 할부계약 중 1,372건에 대해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된 재화 등의 대금으로 미리 수령한 선수금 총 2,017,903,000원의 43.3%인 874,463,000원만을 예치기관에 보전하였다. 4 4) 해약환급금 과소지급 행위 5 피심인은 2020. 1. 1.부터 2021. 5. 31.까지의 기간 중 소비자들이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한 147건에 대하여, 법정해약환급금 4 146,576,775원을 환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45,849,082원만을 지급하여 727,693원을 과소 지급하였다. 6 위 1)항부터 4)항까지의 사실은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5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 미통지 현황), 소갑 제2호증(선수금 0원인 회원의 계약체결 확인자료), 소갑 제3호증(선수금 전부 미보전 및 일부 미보전 현황), 소갑 제4호증(이○○ 관련 자료), 소갑 제5호증(예치번호 불일치 회원 관련 자료), 소갑 제6호증(해약신청서 사본), 소갑 제7호증(해약환급금 과소지급 내역), 소갑 제11호증(김○○ 진술조서)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