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사건 2025하조0532 의 결 제 2025 - 152 호

대우조선해양㈜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일부 직권취소에 대한 건

전 원 회 의

주문

공정거래위원회 2021. 2. 8. 전원회의 의결 제2021-037호 주문 5. 가.에 따라 피심인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 15,294,000,000원 중 5,127,000,000원을 취소한다.

이유

1. 원심결 1 의 내용 가. 행위사실 1 피심인 2 은 2015. 4. 2.부터 2019. 1. 8.까지 총 186개 사내협력사에게 선박 또는 해양플랜트 제조 공사 총 16,678건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작업 시작 전까지 미발급하였다(이하 '서면발급의무 위반’이라 한다). 2 또한, 피심인은 2016. 1. 9.부터 2019. 1. 8.까지 협력사들이 수행한 수정추가공사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대금을 결정하였다(이하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이라 한다). 3 이와 함께, 피심인은 2016. 1. 9.부터 2019. 1. 8.까지 194개 수급사업자에게 배관류 등에 대한 제조를 위탁한 후 총 111,500건의 위탁을 취소ㆍ변경하였다(이하 '부당 위탁취소’라 한다). 나. 처분 내용 4 원심결은 위 가. 행위 중 서면발급의무 위반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 제3조 제1항,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은 법 제4조 제2항 제1호 및 제5호, 부당 위탁취소는 법 제8조 제1항 제1호 각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2021. 2. 8. 피심인에 대하여 시정명령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였다. 5 원심결은 과징금 납부명령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산정 과정을 거쳐 2016. 7. 25. 이전ㆍ이후 4 행위를 구분하여 과징금 총 15,294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가. 2016. 7. 25. 이전 위반행위 과징금 부분 6 원심결은 아래와 같이, 법 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을 산정하여 기본 산정기준으로 산출하였다. (단위:원) 5 6 7 (단위 : 원) 8 9 7 이어 원심결은 아래와 같이,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을 통해 조정금액을 산정하였고,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에서 당해 감경 사유를 고려하여 20%를 감경하여 13,671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하였다. (단위 : 원) 10 11 (단위 : 원) 12 나. 2016. 7. 25. 이후 위반행위 과징금 부분 8 원심결은 제2018-18호 고시 부칙 제2항에 따라 2016. 7. 25.부터 2018. 10. 17.까지 위반행위 부분과 2018. 10. 18. 이후 위반행위 부분을 구분하여 과징금을 산정하였다. 1) 2016. 7. 25.부터 2018. 10. 17.까지 위반행위 부분 9 원심결은 아래와 같이, 법 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을 산정하여 기본 산정기준으로 산출하였다. (단위:원) 13 14 15 (단위 : 원) 16 17 18 19 10 이어 원심결은 아래와 같이, 1차 및 2차 조정을 통해 조정 후 금액을 산정하였고,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에서 당해 감경 사유를 고려하여 10%를 감경한 876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하였다. (단위 : 원) 20 (단위 : 원) 21 2) 2018. 10. 18. 이후 위반행위 부분 11 원심결은 아래와 같이, 법 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을 산정하여 기본 산정기준으로 산출하였다. (단위:원) (단위 : 원) 22 23 24 25 12 이어 원심결은 아래와 같이 1차 및 2차 조정을 통해 조정 후 금액을 산정하였고,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에서 당해 감경 사유를 고려하여 10%를 감경한 747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하였다. (단위 : 원) 26 27 (단위 : 원) 28 29 다. 소결 13 원심결은 최종적으로 2016. 7. 25. 이전 위반행위에 대해 13,671백만 원을, 2016. 7. 25. 이후 위반행위에 대해 1,623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각각 결정하여 전체 기간의 위반행위에 대해 총 15,294백만 원의 과징금을 피심인에 부과하였다. (단위 : 원) 2. 원심결 및 유사 심결에 대한 소송 경과 가. 원심결에 대한 행정소송 14 피심인은 2021. 3. 16. 원심결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30 을 제기하였으며,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나. 유사 심결에 대한 행정소송 15 원심결에 앞서 처분이 이루어진, 본 건 유사 심결인 '한국조선해양(주) 및 현대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공정거래위원회 2020. 5. 11. 전원회의 의결 제2020-106호)’에서는 서면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해 원심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과징금을 산정하여 총 20,807백만 원을 부과하였고, 해당 사건의 피심인은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16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2024. 1. 11.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일부 패소 판결을 선고 31 하였고, 원고 및 위원회 모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24. 11. 28. 상고 모두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32 하여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 내용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과 대법원 판결을 총칭하여 '유사 심결 확정판결’이라 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