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단디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제 2 소 회 의
주문
1.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전에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가맹계약과 별도로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동의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동의를 받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인 'Blu Shaak(블루샥)’을 사용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ㆍ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4. 2. 6. 법률 제20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과 같다. 일반현황 (기준: 각 사업연도 말, 단위: 천 원, 개) * 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정보공개서 등 사전 미제공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은 가맹계약체결일 기준 2021. 1. 15.부터 2024. 6. 28.까지 과 같이 총 38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 등’이라 한다)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최초로 가맹금을 수령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 이하 같다. 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4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서 등 사전 미제공 내역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이라 한다) 을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생략) 3) 위법성 판단 5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총 38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최초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가맹계약서 사전 미제공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가맹계약체결일 기준 2021. 1. 15.부터 2024. 7. 9.까지 와 같이 총 182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최초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7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가맹계약서 사전 미제공 내역 소갑 제2호증 을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②∼④ (생략) 3) 위법성 판단 8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총 182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최초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다. 판촉행사 사전 미동의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9 피심인은 2023. 10. 16. 블루샥 전용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라 한다) 출시를 기념하여 2023. 10. 16.부터 2023. 2. 31.까지의 기간 동안 앱 가입 고객들에게 1잔당 판매가격이 2,000원인 아메리카노를 무료로 제공하는 쿠폰을 증정하는 판촉행사(이하 '이 사건 판촉행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다. 소갑 제3호증 및 제9호증 10 피심인은 이 사건 판촉행사에서 고객들에게 앱 가입 시에 쿠폰 2장을, 앱 가입 후에는 1주마다 쿠폰 1장을 증정하여 예상보다 많은 고객들이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 예산 초과 등의 사유로 앱 가입 후 매주 증정하는 쿠폰은 행사 초기 가입 고객들에게만 발행되었다. 고객들이 해당 쿠폰을 앱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11 피심인은 이 사건 판촉행사를 실시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쿠폰 1장당 비용을 약 원으로 산정 아메리카노 1잔의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는데, 원두, 비품(컵, 빨대 등), 얼음, 정수 등의 비용을 포함한다. (소갑 제4호증 및 제8호증) 하고, 동 금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판촉행사에 참여한 가맹점사업자에게 원두로 지원하기로 계획하였다. 12 그러나 피심인은 이 사건 판촉행사가 진행 중이던 2023. 10. 18. 각 가맹점에서 발생한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쿠폰 1장당 원에 상당하는 원두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공지하였다. 소갑 제5호증 13 이후 피심인은 위 내용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아니하고, 행사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점들로 불편함을 야기한 점 등을 감안하여 2023. 10. 26. 아래 와 같이 행사에 참여한 가맹점사업자들 전체 218명 중 총 213명의 가맹점사업자가 이 사건 판촉행사에 참여하였다. (소갑 제7호증) 에게 각 가맹점마다 고객들이 사용한 쿠폰을 기준으로 쿠폰 1장당 원에 상당하는 원두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후 이 사건 판촉행사에서 소요된 비용을 최종적으로 정산하였다. 이 사건 판촉행사 비용정산 관련 안내문자(2023. 10. 26.)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6호증) 14 피심인은 이 사건 판촉행사가 실시되기 전에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문자 또는 각 가맹점 담당 관리자를 통하여 구두로 행사가 진행될 것임을 안내하였을 뿐,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가맹계약과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거나 동의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 소갑 제8호증 15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이 사건 판촉행사 실시 안내문자, 원재료 금액 산정자료, 판촉행사 지원내용 공지문자, 판촉행사 비용정산 관련 안내문자, 판촉행사 참여 가맹점사업자 현황, 피심인 답변서 등 소갑 제3호증∼소갑 제9호증 을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6(광고ㆍ판촉행사의 실시 및 집행 내역 통보)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결한 광고ㆍ판촉행사의 약정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판촉행사의 경우에는 해당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및 제2항에 따른 집행 내역 통보ㆍ열람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 12. 27. 대통령령 제3314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13조의5(광고ㆍ판촉행사의 실시 등) ① 가맹본부는 법 제12조의6 제1항에 따라 광고ㆍ판촉행사의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문서, 내용증명우편,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또는 판매시점 관리 시스템(POS) 등을 통해 동의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법 제12조의6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광고의 경우: 100분의 50 2. 판촉행사의 경우: 100분의 70 ③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2조의6 제1항 본문에 따른 광고ㆍ판촉행사의 약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가맹계약과 별도로 체결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체결하는 광고ㆍ판촉행사의 약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 1. 광고나 판촉행사의 명칭 및 실시기간 2. 광고나 판촉행사의 소요 비용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분담 비율 및 분담 한도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6 법 제12조의6 제1항의 판촉행사 판촉행사는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할인행사, 사은품증정, 경품행사, 제휴행사, 쿠폰발행 등) 및 이에 부수하여 수행하는 홍보활동(홍보전단 제작 등)을 의미한다. 사전 동의의무 위반행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사전에 법 시행령 제13조의5 제3항 및 제4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계약과 별도로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법 시행령 제13조의5 제2항에서 정한 비율인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17 또한 가맹본부가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관하여 법 시행령 제13조의5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문서 등 동의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18 피심인은 위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3. 10. 16.부터 2023.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1잔의 판매가격이 2,000원인 아메리카노를 무료로 제공하는 쿠폰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쿠폰 1장당 비용 가맹점사업자가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아메리카노 1잔의 가격인 2,000원을 비용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에는 원ㆍ부재료비, 인건비, 간접비, 이윤 등이 포함된다. 에 대하여 행사 전에는 원을, 최종적으로는 원을 자신이 부담하기로 함으로써 나머지 원 또는 원은 행사에 참여하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예정이었거나 부담하도록 하였다. 19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사전에 가맹계약과 별도로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의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위법성 요건을 충족한다. 다) 소결 20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법 제12조의6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심인 주장 21 피심인은 쿠폰 1장에 상응하는 아메리카노 1잔의 판매가격인 2,000원은 판매이익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이 사건 판촉행사에서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22 또한 피심인은 아메리카노 1잔당 원재료 금액의 2배 상당인 원을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원두로 지원하였고, 이 사건 판촉행사와 관련하여 앱 관련 프로그램 개발비, 적립 플랫폼 위약금, 3개월간의 전체 가맹점 월별 앱 사용료, 광고비 등의 비용을 자신이 모두 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촉행사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행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23 피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하지 아니하다. 24 정상적인 판매가격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할인된 금액만큼을 할인비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판촉행사 이 사건 판촉행사는 고객들에게 무료쿠폰을 제공함으로써 아메리카노 1잔당 판매가격 2,000원에서 100% 할인하여 0원으로 판매하는 일종의 할인행사와 다름없다. 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할인행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고객들에게 아메리카노 1잔을 판매하여 얻을 수 있었던 금액(2,000원)에서 이 사건 판촉행사를 함으로 인하여 고객들에게 얻게 된 금액(0원)의 차액인 2,00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서울고등법원 2022. 8. 18. 선고 2021누63015 판결 25 피심인의 주장처럼 상품의 판매가격에 이익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맹점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판매가격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그만큼 이익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그 차액만큼을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6 따라서 피심인이 이 사건 판촉행사에서 앱 관련 프로그램 개발비 등 기타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판매 상품의 할인된 금액만큼 발생한 할인비용을 모두 가맹점사업자에게 보전해 준 것이 아니라면 나머지 금액만큼의 비용을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27 결과적으로, 피심인은 이 사건 판촉행사에서 고객들이 사용한 쿠폰 1장당 소요되는 비용 2,000원 중 원만을 보전해주어 나머지 원은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사비용으로 부담하게 하였는바, 피심인의 사전 동의의무는 면제될 수 없다. 3. 처분 28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다.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제33조 제1항에 따라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29 피심인은 2025. 6. 2. 위 2. 가. 내지 다.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30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다.의 행위는 각각 법 제7조 제3항, 제11조 제1항, 제12조의6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명령에 대하여 법 제3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