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
8,123건 색인 · 결정일자 기준 정렬
| 사건명 | 사건번호 | 결정번호 | 결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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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단디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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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부사1189 | 의 결(약) 제 2025 - 095 호 | 2025.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