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사건 2023가조2033 의 결 제 2025 - 169 호

㈜반올림피자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제 2 소 회 의

주문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기재의 2개 품목을 자신 또는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1. 내지 2. 의 행위를 함으로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재 문안대로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 현재 자신과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이 집기/기기 명목으로 수취한 금액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심의절차를 종료한다. 5.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납부금액: 176,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피자앤컴퍼니 2023.2.23. 주식회사 반올림식품에서 주식회사 반올림피자로 사명을 변경하였으며, 2025.5.9. 사명을 현재와 같이 주식회사 피자앤컴퍼니로 변경하였다. 이하 피심인이라 하며, 이하에서 사업자명을 칭할 때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반올림피자’를 사용하여 피자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면서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1. 5. 18. 법률 제18190호로 개정되어 2021. 11. 19.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과 같다. * 자료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소갑 제1호증)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 현황 3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2023년도 가맹본부는 8,759개이고 영업표지 수는 12,429개이다. 이는 2022년 대비 각각 7.0%, 4.9%가 증가한 수치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와 같다. 2023년도 가맹사업 현황 통계에서 가맹본부 및 영업표지 수는 2023년 말 기준으로, 가맹점 수는 2022년 말 기준으로 작성한다. * 자료출처: 공정위 2024. 4. 9. 보도자료, “2023년도 가맹사업 현황 통계 발표” 4 한편, 업종별(외식업ㆍ서비스업ㆍ도소매업)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 수 등 추이는 아래 과 같다. 하나의 가맹본부가 2개 이상 업종의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존재하여 업종별 가맹본부 수의 합이 에서 살펴본 전체 가맹본부 수와 상이하다. * 출처 : 공정위, '2023년도 가맹사업 현황 통계 발표’(2024. 4. 9. 보도자료) 2) 가맹사업 운영형태 5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 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한편 가맹본부는 자신의 업종 특성에 맞게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으며,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와 같다. 3) 피심인의 가맹사업 운영형태 가) 영업개시 이전의 가맹희망자 부담 6 피심인의 영업표지인 '반올림피자’ 가맹점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및 인테리어 등 점포 임대비용을 제외한 배달전문점 66㎡ 기준으로 산출된 비용으로 평수 증감, 별도 공사 및 환율차로 인한 수입 장비 가격 변동 등에 따라 소요되는 금액은 변경될 수 있다. 총 76,500천 원이 소요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와 같다. * 자료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소갑 제1호증) 나) 영업 중의 가맹점사업자 부담 7 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는 영업개시 이후에도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월 광고 분담금 등을 피심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이는 가맹본부의 비용 부담 비율이다. * 자료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소갑 제1호증) 8 이외에도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원ㆍ부자재의 매입단가에 마진을 붙여 공급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차액가맹금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ㆍ원재료ㆍ부재료ㆍ정착물ㆍ설비 및 원자재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로 일종의 유통 마진이다. 을 수취하고 있다. 가맹점사업자가 필수 품목 필수 품목은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및 동일한 품질유지 등을 위해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반드시 구매하도록 하는 물품을 의미한다. 의 거래를 통해 피심인에게 지급하는 차액가맹금 및 지급금액의 비율은 아래 과 같다. * 자료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소갑 제1호증) 다) 가맹점 개설 절차 9 피심인의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가맹점 개설은 피심인이 가맹희망자로부터 창업 문의를 접수한 날부터 47일 내외가 소요되며,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받은 후 구체적인 사업 설명과 상담 절차를 거친다. 이후 에 따른 가입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의 대가로 20,400천 원을 지불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거친다. 최종적으로 가맹본부에서 실시하는 점포운영 교육을 이수하면 가맹점을 개설하게 되며, 그 구체적인 개설 절차는 아래 과 같다. * 자료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소갑 제1호증)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0 피심인은 과 같이 2020. 3. 20.부터 2022. 2. 15.까지 김○○(○○점 대표) 등 가맹희망자 74명으로부터 가맹비, 교육비, 계약금(집기/기기 가격) 명목으로 예치가맹금 총 223,400천 원을 자신의 계좌 또는 자신의 지사 계좌로 직접 수령하였다. 11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가맹비 및 교육비 명목(8건)의 금전과, 계약금(집기/기기 가격) 명목(66건)의 금전을 가맹금 예치 의무 기간(가맹점 영업개시 이전이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자신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였다. 이는 피심인이 제출한 '본사 계좌 입금증’(소갑 제4호증) 및 '폐업사업자 통장 입금 현황 피심인의 지사 계좌(○○은행 )는 해지된 상태로, 피심인은 현재 입금증을 확인할 수 없어 피심인의 ○○ 지사 폐업 이전에 보관한 입출금 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소갑 제5호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2 또한, 피심인은 아래 와 같이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하기 전 법 제15조의2 제1항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7호증) 2)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1. 5. 18. 법률 제18190호로 개정되어 2021. 11. 19.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라. (생략) 마. 그 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③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치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예치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한다.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경우 2.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가맹점사업자가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사실을 예치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금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3) 법리 13 법상 가맹금 등을 직접 수령하지 않고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하는 가맹금 예치제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영업지원 능력이 부족하거나 사기로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하는 가맹금의 안전성을 담보하기가 곤란하여 이를 방지하고 창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가맹본부가 예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개시를 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나야 한다. 14 법 제6조의5 제1항 규정의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행위는 ①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이하 '가맹희망자 등’이라 한다)로부터 수령한 가맹금이 예치가맹금에 해당하고, ②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등으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한 경우로서, ③ 가맹본부가 수령 당시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도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15 이때 예치가맹금은 법 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된 것을 말하고, 가맹희망자 등이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가맹금을 포함한다. 4) 피심인의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예치가맹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6 '피심인의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및 '피심인이 가맹희망자 등과 체결한 가맹계약서’(소갑 제6호증)를 종합하면 피심인이 가맹희망자 등 74명으로부터 자신 또는 자신의 지사 계좌로 직접 수령한 가맹금 명목은 가맹비, 교육비, 계약금으로 분류되며 이는 모두 금전으로 지급되었다. 17 이중 가맹비와 교육비 8건은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로서 법 제2조 제6호 가목 가맹금이므로 법 제6조의5 제1항에서 정하는 예치가맹금에 해당한다. 18 한편, 피심인은 가맹희망자 등으로부터 가맹계약 체결 전 계약금 명목으로 집기ㆍ기기 구입 관련 66건의 대금 일부를 수취하였다. 이때, 수취한 대금이 피심인에게 귀속되는 대가인지 불분명하고, 피심인이 취하는 정확한 금액도 확인되지 않아 수취 대금이 법상 가맹금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설령 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법 제2조 제6호 다목에 해당하는 가맹금으로 원칙적 예치대상가맹금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나아가, 법 제6조의5 제1항 문언 “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가맹금을 포함한다”의 해석이 불분명하여 집기ㆍ기기 구입 명목으로 수취한 대금이 예치대상가맹금인지 여부는 판단하기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 나)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였는지 여부 19 피심인은 가맹희망자 등으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자신 또는 자신의 지사 계좌로 직접 수령하였다. 다)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계약 등 체결 여부 20 피심인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희망자 등으로부터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하였다. 라) 소결 21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 중 피심인이 가맹희망자 등으로부터 가맹비와 교육비 명목으로 수취한 8건에 대한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된다. 22 반면,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 중 피심인이 가맹희망자 등으로부터 집기ㆍ기기 명목으로 수취한 66건에 대한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고 인정된다. 나. 거래상대방 구속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피심인 가맹계약서 내용 23 피심인의 가맹계약서에 따르면, 제22조 제2항과 제4항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서비스의 균일성 유지를 위한 필수 품목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고 강제 품목에 대해서는 피심인 또는 피심인이 지정한 협력업체로부터 공급받아야 한다. 가맹점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피심인은 제25조 제1항 제9호 및 제12호에 따라 공급품 공급을 중단하는 등 가맹점운영권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해당 위반행위로 인해 더 이상 가맹점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심인은 제3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 가맹점사업자는 피심인 미승인 제품을 자점매입한 경우 제35조 제2항에 따라 5천만 원의 위약벌을 피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위와 관련하여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와 체결하는 가맹계약서상 필수 품목 관련 규정의 세부 내용은 아래 과 같다. * 자료출처: 피심인 가맹계약서(소갑 제2호증) 나) 피심인 가맹사업의 물류 유통구조 24 피심인은 2022. 9.까지 물류업체인 ○○푸드에 원ㆍ부재료의 발주, 매입 및 재고 관리, 유통 등 가맹점에 대한 물류 유통과정 일체를 위탁하여 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물류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도록 하였다. 이에 ○○푸드는 가맹점사업자가 발주하는 수량에 맞추어 물류를 배송하고 그에 따른 대금을 수령하였다. 피심인은 고구마 토핑, 생지, 소스 등 자신이 직접 제조하는 품목 및 골든치즈 등 자신이 구매한 품목을 ○○푸드에 판매하여 ○○푸드로부터 해당 품목의 대금을 취득하였고, 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물류 유통을 ○○푸드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푸드로부터 물류 수익의 일부를 경제적 이익으로 수취하였다. 상기 구조를 도식화하면 아래 과 같다. * 자료출처: 피심인 물류 유통구조 설명자료(소갑 제8호증) 및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9호증) 재구성 25 2022. 10. 이후 피심인은 기존의 유통방식을 변경하여 피심인 자신이 제조하는 물품 또는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한 원ㆍ부재료를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여 피심인이 직접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물류 대금을 수취하고, 물류업체인 ○○○○와 물류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피심인 가맹사업의 물류 관리, 검수, 유통 등을 위탁하였다. 이에 따라 피심인은 가맹점에 납품해야 하는 물류를 ○○○○에 공급하고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발주를 받아 ○○○○가 가맹점에 운송하는 방식으로 유통하였다. 이후 ○○○○가 전월의 물류대행 수수료를 익월 10일에 청구하면 피심인이 이를 지급함으로써 거래가 종료된다. 상기 구조를 도식화하면 아래 와 같다. * 자료출처: 피심인 물류 유통구조 설명자료(소갑 제8호증) 및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0호증) 재구성 다) 행위 사실 26 피심인은 아래 과 같이 2019. 4. 23. 2019. 4. 23. 변경 등록된 피심인의 정보공개서에 처음으로 삼발이가 거래 필수 품목으로 지정되었다. 부터 2023. 4. 24.까지 피자 고정용 삼발이 피자 상자 안에서 피자의 위치를 고정하는 용도도 사용되며, 이하 '피자 고정용 삼발이’를 '삼발이’라 한다. 를, 2022. 4. 11. 2022. 4. 11. 변경 등록된 피심인의 정보공개서에 처음으로 일회용 포크가 거래필수 품목으로 지정되었다. 부터 2023. 4. 24. 피심인은 2023. 4. 25. 삼발이, 일회용 포크를 거래필수 품목에서 권장 품목으로 변경하는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제출하였고, 이 정보공개서는 2023. 6. 1. 등록되었다. 따라서 거래상대방 강제 기간은 2023. 4. 24.까지로 본다. 까지 일회용 포크에 대해 거래상대방 필수 품목으로 지정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당해 품목들 이하 '이 사건 필수 품목 2종’이라 한다. 을 ○○푸드 또는 피심인으로부터만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피심인은 2022. 12. 8. 등록 정보공개서에 이 사건 필수 품목 2종에 대하여 차액가맹금을 수취하지 아니한다고 기재하였다. 유통구조 상 당해 품목의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피심인이 아닌 ○○푸드로부터 공급받게 되므로 피심인이 차액가맹금을 직접 수취하지는 않았으나, 피심인은 ○○푸드로부터 이 사건 필수 품목 2종을 포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해서 얻은 물류 수익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지급받았다. * 자료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소갑 제1호증) 및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1호증 및 제12호증) 27 한편, 피심인은 SER(Service Excellence Review) 또는 Q.S.C.(Quality, Service, Cleanliness) 등 가맹점에 대한 서비스 품질 관리 점검 시 필수 품목 점검 기준에 '삼발이’를 점검 품목으로 포함하여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내부 품질 점검 과정에서 '삼발이 자점매입’ 여부를 점검한 바 있다. 아래 와 같이 피심인은 2021. 12.경 '○○점’의 삼발이 자점매입 사항을 적발한 후 해당 위반 내용의 개선 여부를 재확인하였으며, 2022. 9.과 2022. 11.경 두 차례에 걸쳐 '○○점’의 삼발이 자점매입을 적발하였다. 이와같은 사실은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4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 자료출처: 현장조사 수집자료(소갑 제13호증) 2)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1. 5. 18. 법률 제18190호로 개정되어 2021. 11. 19.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생략)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 6. 7. 대통령령 제32680호로 개정되어 2022. 7. 5. 시행된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또는 기준) ① 법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또는 기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1. (생략) 2. 구속조건부 거래 가. (생략) 나. 거래상대방의 구속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매ㆍ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3) 법리 28 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또는 기준 2.의 나목에 따른 '거래상대방의 구속’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품ㆍ용역 등을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 포함)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고, ② 그러한 행위가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 부당하여야 한다. 29 부당성 여부는 가맹사업의 목적, 가맹점계약의 내용, 가맹금 지급방식, 가맹사업의 대상인 상품ㆍ용역 등과 거래상대방이 제한된 상품ㆍ용역 등의 관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① 객관적으로 상품ㆍ용역 등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 필수적인 것인지, ②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유지를 위한 기술관리ㆍ표준관리ㆍ유통관리ㆍ위생관리의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양서나 품질기준만을 제시하고 임의로 구매 또는 설치하도록 방치하여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보장하는 데 지장이 있는지, ③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해야만 한다는 점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두59686 판결 등 . 30 다만, 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① 해당 상품 또는 용역 등이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②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않을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며, ③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4) 피심인의 2. 나. 1) 행위의 위법여부 가) 특정 거래상대방과만 거래하도록 강제하였는지 여부 31 피심인과 가맹점사업자 간 가맹계약서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들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이 사건 필수 품목 2종을 반드시 피심인 또는 ○○푸드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점, 이를 위반하여 사전협의 없이 해당 품목들을 다른 구입처를 통해 매입하는 행위를 상품 공급의 중단 또는 계약 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실제 ○○점 등에 삼발이 자점매입 여부를 점검한 점 등을 볼 때, 이는 해당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구속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특정 품목에 대하여 자신 또는 특정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부당성 여부 32 다음과 같은 사정과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이 이 사건 필수 품목 2종을 피심인 또는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품목으로 지정하여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반드시 피심인 또는 ○○푸드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한 행위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33 첫째, 이 사건 필수 품목 2종은 일반공산품으로 가맹점사업자들이 시중에서 손쉽게 동일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피심인이 별도의 사양이나 규격 등을 정하고 있지 않고, 영업표지 역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반드시 피심인으로부터 구매하도록 강제하여야만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으며, 피심인이 350여 개의 가맹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통일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피자 등 중심 상품의 맛 또는 품질과도 무관하다. 34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삼발이는 피자 상자 안에서 피자의 위치를 고정하는 역할만을 담당할 뿐이며, 일회용 포크는 고객이 음식물을 집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공산품이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특정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지 않고 다른 구매처로부터 납품받더라도 가맹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필수적인 품목이라고 보기 어렵다. 35 특히, 피심인은 2023. 6. 1. 변경 등록 완료한 정보공개서에 삼발이, 일회용 포크를 거래상대방 강제 품목에서 권장 품목으로 전환하였고, 현재 가맹점사업자들은 자유롭게 공급업체를 선택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사업 경영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거래상대방 필수 품목들을 자의적으로 지정한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36 나아가,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에 모두 피심인의 영업표지가 인쇄되어 있지 않은 점, 피심인이 지정한 거래상대방은 외식 관련 제품 전문 제조업체인 ○○○○으로서 ○○○○은 아래 와 같이 여타의 피자 업종 가맹본부 상당수와 거래하고 있는 점, 피심인 역시 ○○○○이 표준적으로 제작한 삼발이, 일회용 포크를 취급하였으며 특수한 사양으로 주문 제작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이와같은 사실은 피심인 진술 자료(소갑 제7호증) 및 ○○○○ 견적서(소갑 제15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필수 품목 2종이 피심인 가맹사업만을 위하여 특수한 소재 또는 규격으로 제작되었다거나 일반적 공산품에 별도의 기능이 추가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자료출처: ○○○○ 누리집 * 자료출처: ○○○○ 누리집 37 피심인 또는 피심인이 지정한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이 사건 필수 품목 2종을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들은 비슷하거나 더 저렴한 가격에 다른 동일ㆍ유사한 성능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했다. 실제로 아래 과 같이 동일한 기능을 가지면서도 비슷하거나 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은 시중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6호증)에 따른 2022년 11월 공급가를 기준으로 단위당 가격을 산출하였다.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6호증) 및 배민상회(소갑 제17호증) 38 실제로 ○○점 가맹점사업자 등은 일반공산품은 시중에서 손쉽고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음에도 피심인이 거래상대방을 자신 또는 ○○푸드로 강제함에 따라 손실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 와 같다. * 자료출처: 피심인 가맹점사업자 질의서 회신(소갑 제18호증) * 자료출처: 피심인 가맹점사업자 질의서 회신(소갑 제18호증) 39 둘째, 피심인은 이 사건 필수 품목 2종을 가맹점사업자에게 강제하여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을 ○○푸드에서 자신으로 변경한 2022. 10.부터 이 사건 필수 품목 2종을 직접 공급하면서 자신이 제조사로부터 구입한 가격에 이윤을 부가하여 각각 28.6%, 29% 상당의 유통마진을 수취하였다. 2022. 10.부터 2023. 3.까지 불과 6개월간 이 사건 필수 품목 2종에 대한 총 물품공급액 물품공급액이란 피심인 혹은 ○○푸드가 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품목을 판매하여 벌어들인 매출액을 의미한다. 은 약 1억 4,300만 원이며 삼발이 및 일회용 포크의 차액가맹금은 각각 33,396,179원, 7,948,800원에 이른다. 자세한 품목별 물품공급액, 구입가격, 공급가격은 아래 과 같다.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9호증) 40 나아가, 피심인은 2022. 9.까지 물류업체인 ○○푸드로부터 피심인 가맹사업에 필요한 원ㆍ부재료의 구매 및 유통 일체를 위탁하는 대가로 물류 수익의 일부를 장려금으로 수취하였는데, 피심인의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그 액수가 아래 , 와 같이 2021년 기준 약 억 원, 2022년 기준 약 억 원에 이른다. 피심인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당시 피심인의 영업이익이 약 억 원, 당기순이익은 약 억 원이고 2022년 당시 영업이익은 약 억 원, 당기순이익은 약 억 원인데 이를 고려하면 피심인은 장려금만으로도 당기순이익 대비 최소 88%에서 최대 100%를 초과하는 금원을 취득하였다. * 자료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소갑 제1호증) * 자료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소갑 제1호증) 41 2022. 9.까지 피심인이 이 사건 필수 품목 2종을 ○○푸드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하여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피심인의 정보공개서와 피심인이 제출한 ○○푸드의 장려금 산정 내역서에 따르면 피심인은 ○○푸드로부터 매출지원 장려금, 피자 상자류 장려금, 치즈 품목 장려금, 기타 품목 장려금 등의 합산액을 지급받았다. 이 중 이 사건 필수 품목 2종과 관련된 기타 품목 장려금의 산정 방식을 살펴보면, 아래 과 같이 피심인의 각 가맹점사업자에게 원ㆍ부재료를 공급하여 벌어들인 전체 물품공급액에서 고구마 토핑, 생지, 피자 소스 등 피심인이 직접 제조하는 품목들과 피자 상자 등으로부터 발생한 물품공급액을 제한 나머지 품목 물품공급액 이하 '기타 물품공급액’이라 한다. 합의 5%로 책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0호증) 42 ○○푸드가 2019. 5.부터 2022. 9.까지 삼발이 품목을 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공급하여 벌어들인 총 물품공급액은 고 2022. 5.부터 2022. 9.까지 일회용 포크 품목을 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공급하여 벌어들인 총 물품공급액은 원이다. 따라서 피심인이 ○○푸드로부터 수취한 장려금 중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 물품공급액 합의 약 5%인 약 45,469,350원을 피심인이 이 사건 필수 품목 2종에 대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경제적 이익으로 추정할 수 있다 피심인은 2019. 5.부터 2022. 9.까지 ○○푸드로부터 장려금을 지급받았고 그 장려금 산정 내역은 2021. 1.부터 2022. 1.까지 확인된다고 진술하였다(소갑 제20호증). 이에 피심인이 제출한 ○○푸드의 월별 장려금 산정 내역을 모두 검토한 결과, 피심인은 ○○푸드로부터 이 사건 필수 품목 2종과 관련된 기타 품목 장려금을 2021. 1.부터 2022. 1.까지 매달 기타 물품공급액 합의 5%만큼 수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피심인이 전체 장려금 수취 기간 중 일부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만을 제출한 점, 피심인의 제출자료(소갑 제20호증 및 소갑 제21호증) 간 ○○푸드가 취득한 전체 물품공급액 수치에 다소 오차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필수 품목 2종의 경제적 이익을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다. 위 사정을 종합하여 피심인이 ○○푸드로부터 취득한 기타 품목 장려금은 전체 장려금 수취 기간 내 매월 기타 물품공급액 합의 5%로 산정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필수 품목 2종의 경제적 이익 또한 거래강제 기간 내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 물품공급액 합의 5%로 계산하였다. . 즉, 피심인은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를 필수 품목으로 운영하였고, 이에 따른 리베이트는 피심인의 주요 수입원 중의 하나로 기능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와 같다.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1호증) 43 셋째, 피심인의 행위는 행위는 동종업계의 거래 관행과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피자 업종의 주요 경쟁가맹본부인 □□□□, △△△△를 포함한 10개 가맹본부 이중 □□□□, △△△△, ○○피자를 제외한 7개 피자 가맹본부는 ○○○○의 고객사이다. 대부분은 아래 와 같이 피심인이 삼발이, 일회용 포크를 거래필수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었던 2022년에도 해당 품목을 권장 품목으로 지정하여 사용 여부를 가맹점사업자들의 재량에 맡기고 있었다. 정보공개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로 표기하였다. * 자료출처: 공정위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등록 정보공개서 재구성 44 특히, ○○피자의 경우 피심인과 같은 ○○○○의 제품을 취급하고 있음에도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의 품목별 개당 단가를 피심인이 책정한 단가에 비해 저렴하게 책정하여 공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과 같다. ○○피자 정보공개서의 2021년 기준 주요 품목별 공급단가를 참고하였다. * 자료출처: 공정위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피자 정보공개서) 다) 예외 인정 요건 해당 여부 45 이 사건 필수 품목 2종은 피심인의 가맹사업 대상 품목인 피자 등의 맛과 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피심인의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며, 가맹점사업자들이 피심인이나 피심인이 지정하는 업체와 거래하지 않는 경우 피심인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심인이 이 사건 필수 품목 2종의 거래상대방을 구속한 행위는 부당한 거래상대방의 구속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소결 46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47 피심인의 위 2. 가. 및 2. 나.의 행위에 대하여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이와 함께 피심인의 위반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가맹점사업자들의 피해를 차단하기 위하여 피심인과 현재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해 피심인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수명사실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1) 과징금 부과 여부 및 대상 행위 48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크게 저해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해당 필수 품목들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차액가맹금을 수취함으로써 부당이득이 발생하였으므로 법 제35조,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2) 과징금 산정 (1) 관련매출액 49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관련매출액은 가맹본부가 위반기간 동안 관련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다. 50 피심인이 위반기간 동안 관련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수령한 초기 가맹비, 로열티, 원부자재 공급가액 등 이들로부터 발생한 매출액 전부를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하며, 관련매출액은 35,947,038,385원이다. (2) 기본 산정기준 51 피심인의 위 2. 나.에서 본 것과 같이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2개 품목에 대해서 거래상대방을 강제한 점, 차액가맹금을 수취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의 범위 내에서 0.7%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전술한 관련매출액에 과징금 부과율 0.7%를 곱하여 산정한 251,629,260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한다. (3) 1차 및 2차 조정 산정기준 52 별도의 조정사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251,629,260원을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53 위 산정기준이 당해 위반행위가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정도 및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판단되고, 유사 심결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4. 가.에 의거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30을 감경하고, 1백만원 미만을 버린 176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5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 중 가맹금ㆍ교육비 명목으로 금전을 수취한 8건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 2. 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각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및 제3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