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
8,123건 색인 · 결정일자 기준 정렬
| 사건명 | 사건번호 | 결정번호 | 결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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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올림피자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기재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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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조2033 | 의 결 제 2025 - 169 호 | 2025.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