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제 2 소 회 의
주문
1. 피심인은 주식회사 ㅇㅇㅇㅇ 등 1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자동차부품 관련 금형을 제조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이 주식회사 ㅇㅇㅇㅇ 등 14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자동차부품 관련 금형을 제조 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현금 및 어음,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대금 지급 시 발생 된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ㅇㅇㅇㅇ 등 14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자동차부품 관련 금형을 제조위탁할 때,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378,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서진산업 주식회사 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를 생략하거나 '㈜’로 표기한다. 는 자동차 차체용 부품 등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이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ㅇㅇㅇㅇ 등 16개 중소기업자에게 이 사건 금형제조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3. 7. 18. 법률 제19562호로 개정되어 2023. 7. 18. 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ㅇㅇㅇㅇ 등 16개 사업자는 금형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형 제조를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및 기재와 같다. 피심인 일반현황 (기준: 각 회계연도 말, 단위: 백만 원)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나이스평가정보(나이스비즈라인) 자료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기준: 각 회계연도 말, 단위: 백만 원)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나이스평가정보(나이스 비즈 라인),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자료 나. 금형 관련 사업자들 간의 거래 구조 1) 금형의 정의 및 종류 4 금형(金型, Die&Mould)이란 금속이나 수지 등의 재료의 소성(Plasticity)이나 전연성(Malleability) 혹은 유동성(Fluidity) 등의 성질을 이용하여 재료를 성형가공하는 방법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도구(틀, 型)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동일 규격의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금속재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모체가 되는 틀을 의미한다. 5 금형은 오늘날 전기, 전자제품을 비롯하여 자동차, 선박 등 수송기계, 반도체, 통신기기, 산업기계, 농업기계, 완구 등에 이르기까지 전 산업 분야에 걸쳐 폭넓게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산업이 금형 산업의 60∼70%를 차지하고 있다. 6 금형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가공품의 종류, 재질, 성형방법, 금형의 구조, 크기, 수량, 정밀도, 용도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는데 가장 널리 통용되는 금형에 대한 분류는 사용 용도 및 성형 방법에 의한 분류로서 프레스 금형, 플라스틱 금형, 다이캐스팅 금형, 주단조 금형, 고무 금형, 유리 금형 및 기타 금형으로 분류된다. 금형의 종류 7 피심인의 경우 금형을 부품 크기에 따라 A, B, C급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8 대형(1M×1M 이상) 부품 제작을 위한 금형의 경우 A급으로 분류되고 중소형(0.2M×1M 이상) 부품 제작을 위한 금형의 경우 B급으로 분류되며 B급 기준치 이하 소형의 경우는 C급으로 분류되는데, A급은 부품의 제작에 대해 완성차업체가 직접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고 B급은 피심인과 같은 완성차 1차 협력사에서 직접 하도급 업체를 선정 및 관리하며 C급은 피심인 자체적으로 위탁 및 관리하기도 하지만 2차 협력사에서 직접 위탁 및 관리를 하기도 한다. 9 한편 A, B급 부품 생산을 위한 금형은 주물 스틸 금형은 주로 강철로 만들어지나 주물 금형은 열 강화된 스틸, 플라스틱 또는 다이캐스팅을 위한 특수한 금속 합금으로 만들어진다. 로 금형을 제작하는 반면, C급 부품 생산을 위한 금형의 경우는 스틸로 금형을 제작한다. 2) 완성차업체와 피심인의 거래관계 : 피심인의 부품 생산 과정 10 피심인은 자동차 차체(Body) 및 샤시(Chassis) 자동차는 크게 차체와 샤시로 분류되는데, 차체를 제외한 동력발생장치, 조향ㆍ제동장치, 휠 등이 샤시에 해당한다. 등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을 프레스 금형을 이용하여 제작하는 업체로서 주 매출처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완성차업체이다. 11 완성차업체가 피심인에게 자동차 차체 및 샤시 등의 자동차 제품 생산을 발주하면 피심인은 해당 제품에 필요한 부품을 만들기 위해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에게 금형의 신규ㆍ수정 제작 등을 위탁한다. 12 금형은 금형 자체가 아니라 부품 생산을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에게 위탁한 금형제조는 부품 생산(양산)과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목적물인 금형의 납품이 어느 시점에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의 자동차부품 개발 및 생산 과정”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 13 자동차부품 개발 및 생산에 대해 살펴보면 과 같이 일반적으로 “상품기획 및 부품제작사 선정 → 설계 및 시작개발 → 부품개발 → PILOT(Pilot Production) → 선행양산[MP(Manufacture Production), ISIR '초도품 검사 보고서’라는 뜻으로 부품을 양산하기 전에 ISIR을 작성하여 완성차업체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부품의 양산이 가능하다. 승인(Initial Sample Inspection Report 승인; 시스템별 조립적합성 승인)] → 최종 양산[SOP(Start of Production)]”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14 한편, 상품기획부터 부품 최종 양산까지 약 24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데 부품을 최종 양산하게 되는 SOP시점은 보통 상품기획 단계부터 예정되어 있다. 자동차부품 개발 및 생산 단계 15 구체적으로 PILOT시점은 자동차 부품 등의 품질 및 설비능력을 다양한 방면으로 시험 테스트하여 확인하는 단계로 P1(Pilot Production 1), P2(Pilot Production 2)로 구분된다. 16 P1은 연구소에서 자동차 양산에 준하는 설비 및 금형 지그(Jig) 정밀하게 물건을 제조하거나 측정할 경우 가공하는 재료를 일정한 자리에 고정하여 가공 칼날이 닿는 위치를 정확하게 정하는데 쓰이는 보조적인 기구를 말한다. 를 이용하여 처음 행하는 단계로, 메인바디 Ass′y 부품 단품을 이어 붙여 하나의 조립된 제품으로 생산하는 것으로 완성차의 일부를 이루는 조립 부품이다. 의 착수 이후 의장 차체에 내장, 편의사양 등 실내외 부품을 장착하고 엔진, 차축 등 기계부품을 조립하며, 전장부품과 배선ㆍ배관 작업을 함으로써 차량을 완성하는 최종 공정이다. 조립 완료까지를 포함하는데 All-Tool 환경 원인과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 및 예상과 결과치 등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료분석도구로 인력(Man), 방법(Method), 물질(Material), 기계(Machine)를 의미하는 4M 중 물질과 기계가 양산단계와 동일한 환경을 말한다. 하에서 작업이 수행된다. 17 P2는 연구소에서 P1에 적용한 부품 및 지그 설비의 문제점을 보완한 후 이를 반영한 결과를 확인하고 미완료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Data를 수집하는 단계로, 부품양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생산 절차에 따라 제품생산을 해보며 대량 생산해도 품질 및 양산성에 문제없음을 1차 검증하는데 Full-Tool 환경 전 4M 요소가 양산 단계와 동일한 환경을 말한다. 에서 작업이 수행된다. 18 선행양산(MP) 시점은 P2에 투입된 부품의 품질을 확인하고 P1, P2 단계의 문제점, 대책, 조치 결과를 최종 확인하는 단계로, 완성차 부품 등의 품질, 설비, 지그 및 양산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단계이다. 19 부품업체인 피심인은 부품 등을 양산하기 전에 ISIR을 작성하여 현대ㆍ기아차 등 완성차업체에 제출하는데 완성차업체의 승인을 받아야 부품 등에 대한 양산이 가능하다. 3) 이 사건 하도급거래 구조 20 피심인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금형 제조위탁 과정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영업팀이 완성차업체로부터 제품 수주를 해오면, 해당 부품 개발부서에서 구매팀으로 금형업체 선정을 요청하고 구매팀에서 금형업체를 선정한다. 21 부품 개발부서에서는 선정된 수급사업자와 부품 디자인 협의, 금형 개발 등을 거쳐 금형 제작안을 확정하게 되고 이후 구매팀의 발주를 통해 수급사업자는 금형을 제작 일반적으로 피심인의 신작 양산금형 제작은 자동차부품 개발 시점에 금형 제조위탁 후 “금형 재료구매 및 디자인 설계-가공-조립” 등의 절차를 거쳐 초도금형(설계ㆍ가공ㆍ조립 등의 과정을 거쳐 금형 형태만을 갖춘 상태의 금형으로 전체공정의 80% 정도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품질 육성 후 P2 시점 이후 표면 열처리ㆍ코팅 등의 공정을 거치며 금형의 완성도가 높아짐)의 형태를 거친 후 자동차부품 PILOT(Pilot Production) 단계에서 부품의 품질이 양산에 적합한 상태가 될 때까지 금형의 개선 및 검증 작업도 함께 진행된다. 하는데 제작된 금형이 부품업체인 피심인의 품질 부서의 검수 절차를 통과하게 되면 입고 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가) 금형 제조위탁 등 거래 과정 (1) 수급사업자 선정 22 피심인은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등을 통하여 금형을 제작할 수급사업자를 선정 참고로 피심인이 완성차업체로부터 제품 수주 후 수급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약 2?3개월이다. 하는데 경쟁입찰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사의 실행예산(예정가격) 내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23 다만 낙찰 유력업체의 품질대응력, CAPA 부족 CAPA란 완성차업체가 요구하는 생산량을 맞추기 위한 능력을 말한다. , 재무 열악 등 문제로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입찰 참가업체의 투찰가격이 모두 실행예산(예정가격)을 초과하고, 재입찰을 통해서도 실행예산 내 하도급 대금의 결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진행한다. 경쟁입찰 등에 대한 피심인의 낙찰자 선정기준 (2) 금형 제작 발주 24 이처럼 수급사업자가 선정되면, 피심인의 금형제작 발주는 의 “부품개발 단계” 시점에 수급사업자에게 이메일 통보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제조위탁의 경우 대부분 형식 여하를 막론하고 주문서 혹은 발주서로 주문이 이루어지는데, 이 건 거래의 경우 피심인은 금형 착수데이터 등 발주 관련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이메일로 보내는 방식으로 발주하였다. 다른 자동차 부품 제조위탁 관련 금형 사건에서도 이 건 거래와 유사하므로 이러한 행위는 업계의 거래 관행으로 보인다. . 발주시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들에게 금형사양, 재질, 구조 등이 포함된 금형착수데이터, 금형개발을 위한 공법서 양식 등을 함께 제공한다. (3) 금형 생산ㆍ납품 25 금형의 종류 및 제작 형태가 매우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피심인의 제조위탁에 의한 '신작 양산금형’ 제작 과정은 자동차의 '부품’ 개발시점에 금형의 설계-가공-조립 등의 절차를 거쳐 초도금형 설계ㆍ가공ㆍ조립 등의 과정을 거쳐 금형 형태만을 갖춘 상태의 금형으로 전체공정의 80% 정도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품질 육성 후 P2 시점 이후 표면 열처리ㆍ코팅 등의 공정을 거치면서 금형의 완성도가 높아진다. 의 형태를 거친 후, 자동차부품 PILOT 단계에서 부품의 품질이 양산에 적합한 상태가 될 때까지 금형도 함께 육성된다. 다시 말해, 부품의 개발 과정과 함께, 금형 제작의 개선 및 검증 작업이 진행되는 것이다. (4) 금형 검사 26 양산 금형에 대한 검사는 금형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다르나 하도급계약에서 목적물이 되는 금형은 당사자 간에 체결한 계약의 목적,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시작 금형이나, 양산 초도금형, P1 시점까지 제작된 금형도 각기 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 피심인의 금형 검사는 대략 자동차 부품개발 및 생산 프로세스에 연동하여 초도금형 완료 시점, P1 시점, P2 시점, 선행양산 시점에 이루어졌다 피심인은 제조위탁한 양산 금형의 검사를 대략 4번, 양산금형의 초도금형 완료 시점, P1 시점, P2 시점, 선행 양산(MP)시점에 실시하였다. 초도금형 완료시점 검사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금형 제작 이후 이어서 초도(부)품을 제작하는데, 원사업자인 피심인이 금형을 수령하지 않고, 직접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피심인은 제공받은 초도품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 후 그 결과를 금형업체에게 회신하였다. 따라서 개별 계약에 따라 초도(부)품 제작을 위한 '검사를 시작한 때(의뢰한 때)’가 제조위탁한 금형의 목적물 수령일이 될 수도 있으나,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다. . 27 “초도금형 완료 시점의 검사”의 경우 금형업체가 자체적으로 검사한다. 구체적으로 초도금형은 양산성이 없고 형태만 갖춘 상태이므로 금형업체가 해당 금형을 피심인에게 별도 입고하는 절차 없이, 제작된 금형으로 부품 초도품을 사출하여 문제가 있는지 자체적으로 검사한다. 28 해당 검사를 통과했다고 판단되면 금형업체는 금형검사결과보고서와 부품 초도품을 피심인에게 제공하고 피심인은 제공받은 초도품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 후 그 결과를 금형업체에게 회신한다. 29 “PILOT단계에서의 검사”는 완성차업체 및 피심인의 입장에서 자동차 부품 등의 품질 및 설비능력을 다양한 방면으로 테스트하게 되므로 금형도 이에 맞추어 피심인에게서 지적받은 개선사항 등을 바탕으로 금형 수정 등을 통해 품질 육성이 이루어졌는지를 단계별로 검사하게 된다. 30 구체적으로 'P1 시점에서의 검사’는 양산성보다는 금형 치수의 정확도 및 품질 등을 위주로 검증하고 'P2 시점에서의 검사’는 P1 시점의 문제점을 반영하여 품질을 보완한 후 해당 금형으로 부품을 대량생산 해도 품질 및 양산성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한다. 이때 금형 검사를 위해 금형의 입고 및 반납도 수차례 이루어지기도 한다. 31 '선행양산 단계의 검사’의 경우 피심인이 제조한 자동차부품에 대한 완성차 업체의 ISIR 승인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이루어지므로, 해당 시점에서는 자동차부품 ISIR 승인에 필요한 금형의 양산성 및 품질에 대해 검사가 선행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자동차부품 ISIR 승인 검사 항목에는 금형의 양산성 및 품질도 포함되므로 해당 승인 시점에는 금형의 양산성 등에 대한 검증도 완료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 나) 하도급계약 32 피심인은 금형제작 발주 단계에서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는 않고,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고 금형 제작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시점, 즉 작업착수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 계약서를 발급하였다. 4)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지급 방식 33 피심인은 일반적으로 제조위탁한 금형의 하도급대금을 계약체결 후 도래하는 최초 정기 지불기일에 계약금 명목으로 계약대금의 30%를, P1 검사 완료 후 최초 정기 지불기일에 1차 중도금 명목으로 계약대금의 30%를, P2 검사 완료 후 최초 정기 지불기일에 2차 중도금 명목으로 계약대금의 20%를 지급하였다. 이후 잔금은 SOP 시점 이전 금형 검사를 완료하고 피심인이 금형 완료보고서를 작성하면, 이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 금액의 20%를 지급하였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4 피심인은 2019. 1. 29. 위반행위(위탁일) 기간은 조사대상 기간 내,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부터 2023. 4. 7. 까지 ㅇㅇㅇㅇ 등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아래 과 같이 자동차 부품 제작용 금형의 제조를 이메일 통보 등의 방법으로 위탁하면서 ㅇㅇㅇㅇㅇ 개발차종 B급 주물 금형 건 등 총 88건의 계약에 대하여 법정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고 최소 14일 ~ 234일이 지난 후에 발급한 사실이 있다. 이메일 통보를 통한 작업지시 내역 서면 지연발급 내역 (단위: 일,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35 피심인의 위 계약서면 지연발급 세부내역은 과 같다. 3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간 체결한 하도급계약서(소갑 제2호증), 피심인 하도급 계약서면 지연발급 내역(소갑 제3호증), 금형제작착수 관련 피심인의 이메일(소갑 제4호증), 피심인의 소명자료,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발표한 PPT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3. 7. 18. 법률 제 제19562호로 개정되어 2023. 7. 18. 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 4. 14. 대통령령 제33359호로 개정되어 2023. 3. 28. 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나) 법리 37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등 법 제3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하 '법정기재사항’이라 한다)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제조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38 따라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법정기재사항의 일부를 누락한 서면을 발급하거나 실제의 하도급 거래관계와 다른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 제1항의 위반행위가 성립한다. 39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계약서면이 없어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내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뿐 아니라, 계약서면 없이도 소송 등을 통해 구두 합의 또는 묵시적 합의로 계약내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계약서면이 작성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나아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관계에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갖는 상황에서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 내용 통보가 곧바로 합의내용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계약서에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진정한 의사와 달리 묵시적 합의가 성립된 것과 같은 외형이 형성되는 것을 막고 원사업자의 일방적 요구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거래 절차를 만들기 위함이다 서울고등법원 2023. 7. 6. 선고 2022누36294 판결 참조 . 3) 피심인의 위 가. 1) 행위의 위법성 판단 40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은 제조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이다. 그 기한을 경과하면 즉시 위반행위가 성립하고 그 후에는 이미 성립한 법 위반상태가 지속되는 것에 불과하며, 서면을 발급할 때까지 위반행위가 완성되거나 종결되지 아니한 채 계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서울고등법원 2020. 4. 22. 선고 2019누62118 판결 참조 . 따라서 하도급법령에서 정한 제조위탁에 따른 작업착수일을 언제로 보는지는 위법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이다. 41 이 사건에서 피심인은 착수데이터를 금형업체에 송부하며, 공법서 등 공법서와 성형해석 레포트, 구조검토 제안서 등이다. 을 준비하여 회신해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고, 이후 수급사업자는 금형의 설계검토 과정이라 볼 수 있는 공법서 등의 요청 자료를 제출한다. 이를 통해 수급사업자는 금형의 설계도면이 완성되기 전에 이미 피심인의 제조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게 됨을 알 수 있다. 42 다시 말해, 피심인으로부터 이메일로 착수데이터를 송부받은 수급사업자는 금형의 본격적인 제작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서, 금형 제작을 위한 공법서와 성형해석 레포트, 구조검토 제안서 등을 작성하게 되고, 이후 상호 협의 하에 공법 결정, 설계도면 작성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도 제조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3 따라서, 위 2. 가. 1) 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1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총 88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기재사항을 적고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제조위탁에 따른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즉 착수데이터를 금형업체에 송부하며 작업을 지시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44 한편, 피심인은 금형의 설계도면 완성일이 작업착수일이라고 주장하면서, 금형을 제작하기 위한 공정 등이 확정되기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착수데이터가 공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금형을 제작할 수 없으며, 금형의 설계도면 완성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합의서를 제공하여 수급사업자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었으므로,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심인은 세종 심판정 심의 과정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철회하고, 심사관의 의견을 받아들여 심의 전 이미 피심인의 절차적 프로세스를 개선하였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세종 심판정에서 이메일 등을 통해 작업지시를 하기 전에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한다고 인정하며, 이메일 발송 전에 서면을 작성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 45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 주장은 이유 없다. 46 구체적으로 피심인의 업무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피심인은 차종을 명시한 착수데이터를 이메일로 수급사업자에게 공유한다. 그로부터 1∼2주 후 수급사업자가 금형 제작을 위한 공법서와 성형해석 레포트, 구조검토 제안서를 피심인에게 제출한다. 이후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공법을 결정하며, 이를 바탕으로 금형 설계도면 제작을 시작한다. 그 후 금형의 설계도면 완성에 따라 금형 제작에 착수한다. 47 이처럼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착수데이터를 송부하는 시점에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작을 위한 공법서와 성형해석 레포트, 구조검토 제안서 등을 요청하는데, 이는 수급사업자에게 작업지시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8 피심인으로부터 착수데이터를 송부받은 수급사업자가 금형의 설계도면 완성전까지 아무런 작업에 착수하지 않고 기다린다는 상황은 이 사건 거래 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사리에도 맞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49 한편,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작업 착수데이터를 공유한 시점에 최종 목적물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선 필요한 서면을 교부한 후 목적물이 확정됨에 따라 계약 내용을 추가ㆍ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50 판례도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계약 서면을 교부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발주서로 금형제작을 위탁하고 추후에 원발주자의 결정가액에 따라 하도급 금액을 정하는 관행이 있어 이에 따른 행위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서면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2004. 10. 7. 선고 2003누17773판결 참조 . 51 피심인은 '합의서’라는 서면을 설계도면 완성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였고 합의서의 조건대로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수급사업자 선정 당시부터 금형 제작 사양서(시방서) 등을 통해 거래의 중요한 기본 조건들을 미리 안내 및 협의하였으므로 수급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였다는 측면에서 수급사업자가 입은 피해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52 그러나 이 사건 하도급거래에서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간 분쟁이 없었다고 하여 피심인의 서면발급 의무 위반행위가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사업자가 입은 유ㆍ무형의 피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53 법 제3조 제1항에서 서면발급 시점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서면이 갖추어야 할 형식과 내용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면서, 제1항의 서면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기한 내 발급된 계약서면이 양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된 내용에 대한 증명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원사업자가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서면을 발급해야 비로소 의사합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ㆍ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4 피심인은 아래 와 같이 수급사업자 ㅇㅇㅇㅇ 및 △△△△△로부터 2023. 4. 2.부터 같은 해 5. 3.까지의 기간 동안, 목적물을 수령하고도,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잔여 하도급대금 86,459천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656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현금)지급 관련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상세내역 55 또한 피심인은 과 같이 2020. 12. 21.부터 2023. 11. 3.의 기간 동안 ㅇㅇㅇㅇ 등 11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잔여 하도급대금 1,136,134천 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62,764천 원과 어음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14,961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도급대금(어음) 지급 관련 지연이자 및 할인료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상세내역 56 또한 피심인은 아래 과 같이 2020. 8. 21.부터 2022. 5. 24. 의 기간 동안 ㅇㅇㅇㅇ 등 5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잔여 하도급대금 630,562천 원을 지급하면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0,833천 원과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4,811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도급대금(어음대체결제수단) 지급 관련 지연이자 및 수수료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상세내역 57 한편 피심인은 2023. 12. 27. 및 2024. 9. 13., 2024. 11. 20., 2024. 12. 6. 미지급된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전액을 수급사업자들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5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ㆍ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 내역(소갑 제5호증), 미지급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ㆍ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입금 내역(소갑 제6호증), 피심인의 소명자료,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발표한 PPT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3. 7. 18. 법률 제19562호로 개정되어 2023. 7. 18. 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⑤ (생략)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⑩ 제7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상 수수료율로 한다. ⑪ (생략) 3) 피심인의 위 나. 1) 행위의 위법성 판단 59 하도급대금 지급의 기산점이 되는 '목적물 수령일’이란 “수급사업자가 납품 등을 한 목적물 등을 받아 원사업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는 날”(법 제8조 제3항 '수령’이란 수급사업자가 납품등을 한 목적물등을 받아 원사업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게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전하기 곤란한 목적물등의 경우에는 검사를 시작한 때를 수령한 때로 본다. )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제조위탁의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의 납품을 받은 날이며, 다만, 납품이 빈번하여, 상호 합의하에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괄 마감하는 날(세금계산서 발행일)을 말한다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2020. 3. 9. 공정위예규 제342호) Ⅲ. 11. 나. . 60 먼저, 하도금대금의 지급의무를 부과하는 법 제13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경우 60일 이내에 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자동차 부품 '금형 제작’을 위탁한 것으로,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에게 계약의 목적물인 '금형’을 제작ㆍ납품하면 피심인에게는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61 하도급대금 지급 기산일인 '목적물 수령일’은 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을 받아 원사업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게 되는 것이면 족하며, 사안별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구체적인 거래 내용, 즉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하도급거래 당사자가 아닌 발주자에 해당하는 완성차업체의 판단에 의존하거나 전적으로 연계할 것은 아니다. 62 법은 제조위탁에 있어서 목적물 수령일을 검사를 위하여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인도한 날로 정하고 있는데, 현재로선 검사를 위하여 금형을 원사업자에게 인도한 날의 확인이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발주자와 연계된 검사 과정인 ISIR 의뢰일과 연관하여 목적물 수령일로 인정하는 것일 뿐, 개별 사안에서 당사자 간 합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관된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63 제조위탁에 있어서의 목적물 수령일은 건설위탁과 달리 목적물의 검사합격일이 아니며 검사를 위하여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인도한 날이므로 여러 차례 검사가 이루어지는 이 사건 목적물의 거래 관행을 고려하더라도, 최소한 완성차업체의 최종 ISIR 승인 전, 금형업체가 이러한 마지막 검사를 위해 피심인에게 금형을 입고한 날을 목적물 수령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64 완성차업체가 피심인이 제조한 부품의 최종 양산성을 검사,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ISIR 승인 검사에는 금형의 양산성 및 품질도 포함되므로, 이러한 ISIR 승인 단계 시점에는 금형업체가 제조한 금형에 대한 피심인의 양산성 및 품질 등에 대한 검증도 완료되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65 이러한 이유로 완성차업체로부터 양산 부품의 내구성 검토까지 끝나는 SOP 시점 또는 SOP 이후 3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 피심인 의견서 20p 기재에 의하면, 피심인은 SOP 이후 약 3개월 이내에, 일 평균 800대 분 이상 연속 생산하더라도 그 부품의 품질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내구성이 검증되었다고 보고 있다. 에야 금형도 피심인이 요구하는 품질수준에 최종 부합하게 되므로, 이때를 목적물 수령일로 간주하여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이 사건 금형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금형은 부품 제작을 위한 수단 또는 도구이므로 금형의 개발종료 여부는 완성차업체의 해당 부품에 대한 최종 승인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점, ISIR 승인(Intial Sample Inspection Report 승인)이 이루어지는 선행양산[MP(Manufacture Production)] 시점 이후에도 완성차업체의 피심인에 대한 부품 수정요청이 있어 이에 병행하여 금형업체의 금형 수정ㆍ보완도 수차례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품이 최종 양산되는 SOP(Start of Production) 단계나 SOP 이후(3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이 완성차업체로부터 '내구성’에 대한 검토도 완료된 것이라며, 자사가 요구하는 품질수준에 부합하여 최종 승인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야 금형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시점이 하도급대금 지급 기산일인 '목적물 수령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심인은 심사보고서 수령 후, 이와 같은 의견을 철회하고,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전액을 모두 지급하였다. 또한 세종 심판정에서 목적물수령일에 대해 심사관이 주장하는 부분과 의견을 같이 한다고 인정하며, 대금(잔금) 지급 시점은 계약서 자체를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며, 마지막 20%(잔금)도 선지급하도록 개선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 66 따라서 피심인이 11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고,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현금 및 어음,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잔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 내지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67 피심인은 2019. 10. 14.부터 2023. 3. 21.까지의 기간 동안 자신의 전자 입찰 시스템인 'ㅇㅇㅇㅇ 전자구매입찰시스템’을 통해 금형을 제조ㆍ납품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최저가 경쟁입찰을 실시하였고, 2020. 4. 3. 부터 2023. 4. 24. 까지의 기간 동안 ㅇㅇㅇㅇ 등 14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68 그러나 피심인은 총 97건의 최저가 경쟁입찰 중 50건 피심인이 진행한 총 97건의 경쟁입찰 중 계약체결 과정에서 제작 방식 변경, 품목 변경 등 사유 발생으로 금형 제작업체가 수급사업자에서 피심인으로 변경(자체 제작)됨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건(10건), CAPA 부족, 재무 열악 등 문제로 계약 이행이 어려워 해당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 힘든 건 및 입찰업체의 투찰가격이 모두 실행예산을 초과하여 재입찰을 진행하여도 실행 예산 내 하도급대금 결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건(37건) 등 총 47건은 제외하였다. 의 입찰에서 아래 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낙찰자가 제시한 최저입찰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고 추가적인 가격인하 협상 등을 통해 낙찰자의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한 하도급대금 내역 추가 가격협상을 통하여 결정된 가격이다.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69 예를 들어, 피심인은 입찰 참가업체 중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의 입찰가가 피심인이 설정한 실행예산 금액 이하에서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럼 해당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았다. 70 피심인은 최저가 기준 1위 업체를 대상으로 2차례 추가 가격협상을 하거나 의 연번 1번 입찰이 대표적이다. 해당 입찰에서 피심인은 낙찰자 ㅇㅇㅇ가 제출한 1차 입찰가(142,491천 원)에 대하여 한 차례 가격협상(네고, NEGO)을 실시하고(135,000천 원), 추가적인 가격협상을 실시하여 최종 132,000천 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 최저가 기준 1위와 2위 업체를 대상으로 유선으로 추가 가격협상을 실시하여 그중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입찰세부내역 (발췌) 피심인의 행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입찰 내역에서 일부만을 발췌하였다. 입찰금을 오산정하여 투찰한 ㅇㅇㅇ에 한해 재투찰하게 해주었다.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71 그 결과 피심인은 이 사건 입찰을 통해 개별 계약 건별로 각각 최저가 대비 1,900천 원에서 39,189천 원만큼을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72 한편 이 사건 입찰에서 최저가 입찰금액과 부당하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 하도급대금과의 차액을 수급사업자별로 정리한 내역은 아래 과 같다. 수급사업자별 부당 인하 대금 차액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상세내역 73 한편 피심인은 부당하게 인하한 하도급대금과의 차액을 2024. 12. 6.에 수급사업자 모두에게 전액 지급하였다. 74 이러한 사실은 법위반 관련 피심인의 경쟁입찰 내역(소갑 제7호증), 경쟁입찰 낙찰자 선정 기준 자료(소갑 제8호증), 입찰설명회 등 입찰 이전 공지 자료(소갑 제9호증), 입찰 결과 내부 보고서(소갑 제10호증), 피심인 ㅇㅇㅇ 팀장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최저 입찰금액과 가격협상을 통해 결정한 하도급 대금 간 차액 입금 증빙자료(소갑 제12호증),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발표한 PPT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712호로 개정되어 2025. 1. 21. 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 6. (생략)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생략) 나) 법리 75 법 제4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을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7호의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를 같은 조 제1항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76 이에 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①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②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야 하며, ③ 이러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77 이때 '정당한 사유’란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 또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정당화할 객관적ㆍ합리적 사유를 의미하는바, 원사업자가 이를 주장ㆍ증명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의 관점에서 사안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3337 판결 등 참조 . 78 위 규정의 취지 및 목적은 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서 정한 행위에 해당할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로 간주하여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정착하려는 데 있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두19622 판결 참조 . 79 따라서 경쟁입찰에 의한 하도급계약에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이상 그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사용되었는지에 관계없이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경쟁입찰을 통해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또는 차순위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추가 협상을 통해 최저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으로 결정한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3337 판결 참조 . 3) 피심인의 위 다. 1) 행위의 위법성 판단 80 피심인의 위 다. 1) 의 인정사실 및 법 규정에 비춰보면,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경쟁입찰에 해당하는지 여부 81 경쟁입찰 경쟁입찰의 개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을 참고한 것으로,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은 계약체결의 방법을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국가계약법상 계약체결 방법의 종류이다. 은 2개 이상의 사업자를 참여시켜 경쟁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말하며, 경쟁입찰의 종류에는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등이 있다. 82 구체적으로 일반경쟁입찰은 불특정 다수의 입찰희망자를 경쟁입찰에 참가하도록 한 후 그중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며, 제한경쟁입찰은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제한하여 입찰하게 하는 방식이며, 지명경쟁입찰은 기술력ㆍ신용 등에 있어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특정 다수의 입찰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하게 하는 방식이다. 83 피심인이 금형의 제조ㆍ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은 ① 자사의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전자입찰시스템 등을 통해 ② 입찰 품목, 제작 사양서 및 가공법 기준, 낙찰자 선정 기준 등 입찰 내용을 공지하고, ③ 입찰금액 및 견적서를 접수하여, ④ 그 입찰금액 등을 검토한 후, ⑤ 자신의 실행예산 내 최저가 제시업체를 선정하는 단계를 거친다. 84 이처럼 피심인이 자사의 전자입찰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입찰에 참여시킬 사업자를 대상으로 입찰을 의뢰하여 입찰금액 등을 제출받아, 최저가 제시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일련의 절차는 전형적인 경쟁입찰 피심인의 품의서 등 내부 문건에도 이 사건 납품업체 선정 방식은 경쟁입찰임을 적시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근거리, 개발능력 등에 있어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특정 다수의 경쟁입찰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하게 하는 방식으로 입찰을 실시하였으므로 지명경쟁입찰로 낙찰자를 선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에 해당한다. 나)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하였는지 여부 85 피심인은 최저가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므로 최저가격을 제시한 수급사업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하거나 목적물의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면 그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86 그럼에도 피심인은 수익성 제고 등의 명목하에 특별한 사유없이 입찰에서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지 아니하고, 최저가 제시 1, 2위 업체 또는 1, 2, 3위 업체 등을 대상으로 추가 가격협상을 실시하여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고, 이는 경쟁입찰의 절차와 방법을 무시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로서 피심인의 행위 사실에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87 구체적으로 첫째, 이 사건 피심인의 행위에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88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수급사업자가 핵심기술 인력의 갑작스런 사망 등과 같이 예상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목적물 등의 일부에 대해 제조 등을 수행할 수 없어 수급사업자가 그 부분에 대한 감액을 요청하는 경우와 같이 수급사업자의 귀책 등이 있었다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더라도 그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Ⅳ. 2. 사. . 89 그러나 피심인은 총 50건의 계약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볼 만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 90 둘째, 이 사건 행위에 피심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 또한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심인 구매팀 장석범 팀장의 진술 및 입찰 결과 내부보고서 등 피심인의 내부 문건에서 '원가절감’, 'NEGO’ 등과 같이 피심인의 이익을 위한 가격 인하 사유만 확인될 뿐이고,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만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심인 구매팀 ㅇㅇㅇ 팀장 진술 피심인의 입찰관련 내부 결과보고서 91 한편, 피심인은 이러한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피심인은 재입찰, 추가 협의 등을 통해 수급사업자들과 평균 약 ㅇ%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현저하거나 상당한 피해를 끼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하며, 수급사업자들이 입찰 견적서에 기재한 금형의 중량과 실제작된 금형의 중량 사이에 평균 ㅇㅇ%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차액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92 또한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로서 경쟁입찰을 택한 것일 뿐, 오히려 하도급 거래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경쟁입찰을 실시해 온 점, 입찰 당시에는 금형 제작 과정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원재료 비용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점, 수급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적정 수준의 대금을 결정한 것인 점, 수급사업자들은 이러한 거래방식을 인지하고 입찰에 참여한 점 등을 고려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93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94 우선, 총 50건의 계약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원재료 투입량이 감소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피심인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인데, 피심인은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 95 또한 수급사업자들에게 입찰 전 하도급대금 결정 방식에 대해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역시 이에 대해서도 피심인은 객관적인 자료로서 입증하지 못하였다. 96 설령 입찰 당시 예상한 목적물의 원재료비와 실제 사용된 원재료비에 차이가 있더라도, 이는 추후 정산 시점에 당사자 간 변동 계약을 체결하여 조정함이 합당하며, 피심인이 행한 경쟁입찰을 통해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지 아니하고 최저가를 제시한 1, 2위 업체 등을 대상으로 추가 가격협상을 실시하여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97 피심인의 위 2. 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98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 및 다. 의 행위는 위반행위 유형 자체로 중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한 경우로서 법 제25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서면 발급 의무 위반행위 과징금 고시 제2022-27호를 적용한다. 가) 기본산정기준 9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위반금액이 정의되지 않는 행위유형으로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 규정에 따라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기본산정기준을 도출한다. 100 피심인의 행위는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행위유형, 부당성 및 피해발생 범위를 '하’로 판단하였다. ’로서 피심인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관련 심결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1. 다. 의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40백만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나) 1차 조정 101 피심인에게는 과징금 고시 Ⅳ. 2.에 의한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기본산정기준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다) 2차 조정 102 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 법 위반기간이 3년을 초과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나. (2) 규정에 따라 100분의 45를 가중하고 조사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시까지 행위사실과 위법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100분의 20을 감경하고, 피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 전부에 대해 계약기간 내에 서면을 발급하여 위반행위의 효과를 모두 제거하였으므로, Ⅳ. 3. 다. (1) 규정에 따라 자진시정으로 인정하여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이에 최종적으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25를 감경한 30백만원을 2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라) 부과과징금 결정 103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 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과과징금의 조정 없이 2차 조정 산정기준 30백만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가) 기본산정기준 (1) 산정방법 104 기본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후,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 하도급대금 및 위반비율의 산정 105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법 위반과 관련된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금액 과징금 고시 Ⅱ. 6. 가. 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 하도급대금과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와의 차액이다. 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기재와 같다.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3) 기본산정기준 106 피심인의 행위는 각 과징금 고시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에 따라 '중대한 위반행위 과징금 고시는 제2018-18호 적용 시, Ⅳ. 1. 가.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위반행위 유형, 피해발생의 범위,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에 영향을 미친 정도를 '상’, '하’, '하’로 평가하였다. 나머지 적용 고시에 대해서는 Ⅳ. 1. 가.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행위유형, 부당성, 피해발생 범위, 피해 규모 및 정도를 '상’, '중’, '하’, '하’로 판단하였다. ’에 해당하므로, 부과기준율은 55%로 정하여,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각 과징금고시 적용 기간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기본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나) 1차 조정 107 피심인은 1차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기본산정기준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으로 한다. 다) 2차 조정 108 피심인은 위원회의 심리 종결시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여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므로 각 과징금고시 IV. 3. 다. (2). (가).에 의거 20% 감경을, 자진시정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모두 구제하였으므로 과징금고시 IV. 3. 다. (1). (가).에 의거 적용 고시별 20% ∼ 50% 피심인의 위반행위 기간에 적용되는 과징금 고시별 자진시정 감경비율을 각각 적용하였다. 감경을 인정하여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2차 조정된 산정기준으로 한다. 2차 조정된 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라) 부과과징금 결정 109 피심인에게 과징금 고시 IV. 4. 에 의한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IV. 4. 라. 의 규정에 따라 2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348백만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110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2. 나. 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 내지 제8항에, 2. 다. 의 행위는 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