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사건 2023집단1693, 2024집단1301 의 결 제 2026 - 009 호

김□□(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DB」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

제 1 소 회 의

주문

피심인 김□□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혈족4촌 김△△를 친족현황에서 누락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김□□는 1987년부터 현재까지 기업집단「DB」(舊 「동부」)의 동일인에 해당하는 자이므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1. 5. 20. 법률 제17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 및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1. 12. 28. 법률 제18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23.6. 20. 법률 제19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24. 2. 6. 법률 제20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요청의 대상이자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기업집단 「DB」의 일반현황 2 기업집단「DB」(舊 「동부」)는 지정제도가 도입된 1987년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 지정제도가 도입된 1987년 당시 소속회사수 12개, 자산총액 692십억 원이었던「동부」는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고, 동일인은 1987년부터 현재까지 피심인 김□□이다. 다만 「동부」는 기업집단명을 2017년 11월 1일 「DB」로 변경하였다. 이하 「동부」는 「DB」로 기재한다. 된 이후 현재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계속 지정되어 왔다. 피심인이 동일인인 기업집단「DB」의 일반현황은 아래 기재와 같다. * 공정거래위원회 지정자료(각연도),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이라 한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구법 제14조 제4항 및 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에게 2021. 2. 23., 2022. 2. 22., 2023. 2. 17., 2024. 2. 19에 각각 공문을 발송하여 소속회사, 친족현황 등 해당 연도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을 수명자로 하여 2021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기업집단정책과-280호, 2021. 2. 23.), 202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기업집단정책과-291호, 2022. 2. 22.), 2023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기업집단정책과-360호, 2023. 2. 17.), 202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기업집단관리과-220호, 2024. 2. 19.), 202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기업집단관리과-235호, 2025. 2. 18.) 등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소갑 제135호증) 4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2021. 4. 8., 2022. 4. 7., 2023. 4. 6., 2024. 4. 5. 각 해당 연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피심인의 혈족 4촌 김△△를 친족현황에서 누락하였다. 피심인 제출 지정자료(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소갑 제136호증 5 누락된 친족은 아래 기재와 같다. 지정자료에서 누락된 친족현황(2021년~2024년) 2) 근거 6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2021년∼202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소갑 제135호증), 2021년∼2024년 피심인이 제출한 지정관련 자료(소갑 제136호증), 심의시 활용한 심사관 및 피심인 PPT자료, 심의속기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나. 관련 법 규정 7 기재와 같다. 다. 위법성 판단 8 피심인 김□□가 2021년 ∼ 2024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혈족4촌 김△△를친족현황에서 누락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 3. 경고 사유 9 먼저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심인이 해당 친족 누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인이 존재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이 아닌 교류가 거의 없던 친족에 대한 인지 부족에서 비롯된 행위로 판단되어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2023. 8. 18.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439호를 의미한다. (이하 '고발지침’이라 한다)상 법위반 인식가능성은 '하’(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 10 다음으로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심인의 혈족 4촌 김△△는 「DB」측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별도 회사도 운영하고 있지 않아 해당 누락으로 인하여 법에서 추구하는 경제력 집중 방지의 목적ㆍ근간의 훼손 정도가 상당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고발지침 상 중대성은 '하’(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 11 인식가능성이 '하’(경미한 경우)에 해당하고 중대성이 '하’(경미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 고발대상이 아닌 점을 고려하여, 구법 제55조의2, 법 제101조「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2025. 12. 3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5호를 의미한다. 제57조 제1항 및 고발지침에 따라 경고한다. 4. 결론 12 피심인 김□□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고발 여부를 검토한 결과, 인식가능성 '경미(하)’, 중대성 역시 '경미(하)’에 해당하므로, 구법 제55조의2, 법 제101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1항,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라 경고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