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제 1 소 회 의
주문
피심인은 자신에게 유가족 등 고객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상조업체 또는 그 소속 임직원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2 한편, 이 사건 행위들 중 피심인이 지정한 꽃집인 금화원에서 유가족들이 제단꽃을 구매하도록 알선하여 주는 대가로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들에게 제단꽃 비용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제공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 주식회사와 꽃집인 금화원 중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 주식회사를 피심인으로 한다. 3 첫째, 금화원은 형식적으로 사업자등록만 되어있을 뿐 실질적으로 피심인의 관리하에 있는 사업자이다. 피심인 대표 김혜정과 금화원의 대표 박○○은 모자(母子)관계이며, 금화원의 대표 박○○은 피심인의 직원이다. 또한, 금화원은 별도의 사무실이나 상주직원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유가족의 제단꽃 결제 또한 금화원의 사무실이 아닌 피심인의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피심인 사무실에 있는 금화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거나, 피심인 임직원에게 현금결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결제가 이루어졌다. 금화원 대표 박○○의 피심인 직원 근로계약서(소갑 제2호증) 발췌 2025. 9. 3. 피심인 대표 김○○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발췌 2025. 9. 2. 피심인 대표 김○○ 확인서(소갑 제9호증) 발췌 4 둘째, 피심인은 제단꽃 리베이트 제공은 금화원과는 무관하며, 피심인이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들에게 더 큰 금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유가족들을 자신의 장례식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진술하였다. 2025. 9. 3. 피심인 대표 김○○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발췌 나. 피심인 일반현황 5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와 같다.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 자료출처 :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사업보고서, 개별 재무제표 기준) 및 피심인 제출자료 2. 시장구조 및 실태 가. 장례산업의 구성사업자들 6 장례산업을 구성하는 사업자들로는 크게 장례식장 사업자들과 상조업체들이 있다. 장례식장 사업자들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상조업체들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보건복지부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하고 있다. 나. 장례식장 사업 1) 장례식장의 개념 및 종류 7 장례식장은 장례의식(葬禮儀式)을 하는 장소로, 의식의 실행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장소 임대와 장례용품 및 음식 등을 판매하여 시신 안치 및 염습 등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장례식장은 장사시설 중 하나로, 장사시설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및 장례식장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8 장례식장은 설치ㆍ운영주체에 따라 공설 장례식장과, 사설 장례식장으로 구분되는데, 공설 장례식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 운영하는 장례식장이며, 사설 장례식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장례식장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 사설 장례식장 영업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장례식장 영업을 위하여는 일정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 관할 행정구역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 한편, 장례식장은 병원에 부속되어있는지에 따라 구분되기도 한다. 병원 장례식장은 병원에 부속되어있는 장례식장이고, 전문 장례식장은 병원에 부속되어 있지 않은 장례식장이다. 위의 두 가지 분류 기준에 따르면, 피심인은 사설 장례식장이자, 양주한국병원 양주한국병원은 양주시 내에 위치한 유일한 종합병원이다. 양주한국병원은 채권단의 유치권 행사 등으로 인해 현재는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에 부속된 병원 장례식장에 해당한다. 2) 장례식장 서비스의 선택 특성 가) 장례식장 서비스의 내용 9 장례식장은 물적 서비스와 인적 서비스를 소비자(유가족)에게 제공한다. 물적 서비스는 장례시설ㆍ용품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인적 서비스는 문상객 접대를 위한 인력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한국소비자원에서 발간한 '장례식장 이용실태 및 문제점(2017. 10.)’ 자료 p. 5 참조 . 10 한국산업표준(KS) 한국표준협회 KS S 2021-2 (2022. 9.) 은 장례식장이 제공하는 서비스 프로세스를 아래 과 같이 총 12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장례식장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프로세스 수시(收屍) : 시신이 굳어지기 전에 팔다리를 가지런히 하는 것, 염습(殮襲) : 시신을 목욕시켜 수의를 입히고 입관시키는 것, 성복(成服) : 입관 후 상주 등이 상복을 입는 것 나) 장례식장 선택의 제약요인 (1) 시간 압박 11 장례서비스 소비에 대한 의사결정은 고인 사후부터 장례식 절차가 진행되기까지의 제한된 시간으로 인한 시간 압박하에서 이루어진다. 장례서비스 구매에 대한 고려는 고인 생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다가 고인 사후에야 비로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장례식 절차는 고인 사망 후 빠른 시일내에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장례서비스 선택의 제약요인 : 시간 압박 관련 보고서 발췌 영국 시장경쟁청(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이다. 이하 'CMA’라 한다. CMA의 Market Study는 단순히 시장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가 아니라, 시장 및 산업 전반에 대한 시정조치를 전제로 하는 조사이다. CMA는 Makret Study를 실시한 결과 시장의 어떠한 특징이 경쟁을 제한하거나 왜곡하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당해 사안을 MI(Market Investigation)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또한, CMA는 MI절차를 통해 해당 산업 전반에 대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영국의 시장조사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경쟁법학회, 2020)CMA는 위 자료의 해당 건에 대한 Market Study 결과, MI(Market Investigation)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CMA는 MI절차를 통해 특정 기관이 장례식장에게 유가족을 소개하거나, 유가족에게 해당 장례식장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도록 장려,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조치를 하였다.(구체적인 내용은 p. 38 참조) 12 고인 사후에서야 장례서비스 구매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례가 언제 발생할지를 예측하여 사전에 미리 장례를 준비하기가 어렵다. “유족을 두 번 울리는 장례식장 이용 관행” 제하의 권익위 보도자료(2025. 9. 16.) 발췌 13 둘째, 사람들은 고인이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음에도, 고인의 사망을 가정하여 장례식에 대해 미리 논의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한다. funeral director은 장례지도사로, CMA의 해당 보고서는 장례식장에 소속되어 임직원으로 있는 장례지도사를 funeral director로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례식장에 소속되지 않은 어떤 개인 장례지도사를 아니라, 장례식장 사업자를 지칭하고 있으므로, 이하 의결서에서는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funeral director의 번역을 '장례식장’으로 통일하였다. CMA “Funerals Market Study Final report and decision(2019. 3.)” p.33 발췌 (2) 심리적 불안정 14 장례서비스 소비는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CMA “Funerals Market Study Final report and decision(2019. 3.)” p.33, 129 발췌 (3) 일회성 15 소비자(유가족)는 일생에서 장례서비스를 구매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장례서비스 옵션이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 어떤 장례서비스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인지 거의 알지 못한다 CMA 'Funerals Market Study Final report and decision (2019. 3.)’ p. 43 발췌 . 한국소비자원에서 발간한 “장례식장 이용실태 및 문제점(2017. 10.)” p.6 발췌 (4) 고인에 대한 예의 16 고인에 대한 예의 및 장례의식의 경건성은 소비자(유가족)이 장례식장과 가격 등의 협상(흥정)을 크게 꺼리도록 만드는 요인이다. 한국소비자원에서 발간한 '장례식장 이용실태 및 문제점(2017. 10.)’ p.1 발췌 장례서비스 선택의 제약 요인 : 고인에 대한 예의 관련 보고서 발췌 다) 장례서비스 선택 및 구매행태 17 일반적인 상품ㆍ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구매결정에는 여러가지 경쟁 상품ㆍ서비스들의 가격 및 품질 비교가 선행된다. 18 반면, 소비자들은 일반적인 상품ㆍ서비스와 달리 장례식장을 선택할 때에는 여러 개의 조합들을 거의 비교하지 않고, 최초로 접촉한 장례식장과 바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가격과 품질은 소비자(유가족)들의 장례식장 선택에는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하는데, 이는 위 나)에서 확인되는 장례식장 선택 시 내포된 제약요인들(①시간 압박, ②심리적 불안정, ③일회성, ④고인에 대한 예의)에서 기인한다. 대신에, 타인의 추천이 소비자(유가족)들의 장례식장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 가격ㆍ품질 비교 부족 19 여러 기관들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두 곳 이상의 장례식장을 비교하여 장례식장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은 거의 없으며 세계 여러 경쟁당국에서 발간된 조사보고서에서 동일한 결론이 도출되는데, 예를 들어, 일본 경쟁당국(공정취인위원회)의 조사보고서 “장례서비스 거래실태에 관한 조사보고서(葬儀サ?ビスの取引?態に?する 調査報告書, 2005. 7.)”에 첨부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95.6%가 여러 장례식장들의 가격 또는 품질을 비교하지 않고 장례식장을 선택하였다 , 대다수가 최초로 접촉한 장례식장을 선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CMA “Funerals Market Study Final report and decision(2019. 3.)” p.35, 47 발췌 20 또한, 소비자들은 장례식장 선택 시 가격과 품질은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 CMA “Funerals Market Study Final report and decision(2019. 3.)” p.38, 48, 49 발췌 (2) 타인의 권유 및 추천에 의존 21 소비자들은 여러 장례식장들의 가격ㆍ품질을 비교하여 장례식장을 선택하는 대신, 상조회사, 요양병원 직원, 지인 등 타인의 권유 및 추천에 의존하여 장례식장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권유 및 추천은, 특히 처음으로 장례식장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장례식장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발간한 “장례식장 이용실태 및 문제점(2017. 10.)” p.7 발췌 22 CMA 보고서에 따르면, 가까운 지인 뿐만 아니라, 병원의 전문 중개인, 출생ㆍ사망신고 담당 공무원, 경찰 등 타인의 권유 및 추천도 유가족의 장례식장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국 연합ㆍ독립 장례지도사협회(SAIF, The Natioal Society of Allied and Independent Funeral directors) CMA “Funerals Market Study Final report and decision(2019. 3.)” p.35, 43 발췌 23 또한, 일본 경쟁당국인 공정취인위원회의 장례서비스 거래실태에 관한 보고서(葬儀サ?ビスの取引?態に?する 調査報告書, 2005. 7.)에 따르면, 소비자가 특정 장례식장을 이미 선택한 이후에도 타인의 권유ㆍ추천에 따라 당초 선택과는 다른 장례식장으로 변경한 비율이 약 33.3%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타인의 권유 또는 추천이 소비자의 장례식장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 상조산업 1) 상조업 개요 24 상조업이란 장례 등 개인이 단독으로 치르기 힘든 가정의례행사를 대행하여 관련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25 상조업은 ①소비자가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상조업과 ②후불식 일시거래 방식의 상조업으로 구분된다. 26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상조업은 소비자가 상조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후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지급하고, 장례 발생 시 상조회사로부터 약정된 재화 및 용역을 제공받는 방식이고, 후불식 일시거래 방식의 상조업은 장례 발생 시 상조회사로부터 약정된 재화 및 용역을 모두 제공받은 후, 소비자가 전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2) 시장규모 가)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상조업 27 2025년 3월 말 기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76개이며, 가입자 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960만 명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 '선불식 할부거래업계, 10조 원 규모로 성장(2025. 6. 30.)’ 참조 이다. 나) 후불식 일시거래 방식의 상조업 28 후불식 일시거래 방식의 상조업은 사업자가 매출액 등의 정보를 공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관리ㆍ감독하는 정부기관도 부재하기 때문에 사업자 수 등 시장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기업을 대상으로 후불식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사업자도 일부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개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하는 영세한 경우가 많다. 라. 장례 비용 1) 품목별 비용분류 29 장례비용은 크게 장례식장과 관련된 비용과, 묘지ㆍ화장과 관련된 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장례비용 중 장례식장과 관련된 비용은 아래 과 같이 크게 ①장례식장 사용비용, ②장례용품 비용, ③조문객 접대비용, ④제수용품 비용, ⑤제단 장식비용 피심인은 상조업체들에게 제단꽃 리베이트를 지급해왔는데, 제단꽃 비용은 제단 장식 비용 중 하나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p. 24 참조) 으로 구성되며, 각 비용 세부 품목들의 의미를 정리하면 과 같다. 장례식장 비용 구성 보험연구원에서 발간한 '보험회사의 상조서비스 기여방안(2011. 5.)’ p.19 발췌 의 주요 용어 정리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장사정보마당 2) 지급객체에 따른 장례식장 비용 분류 30 유가족이 지출하는 장례식장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①상조회사에 지급하는 상조상품 비용과, ②상조상품에 포함되어있지 않아, 장례식장에서 별도로 구매해야 하는 장례용품ㆍ서비스의 비용이다. 상조회사가 통상 지원하는 상조서비스는 고인을 위한 입관용품, 상복, 차량지원 서비스, 접객을 위한 도우미 등에 한하고 실제로 발생하는 장례시설 사용료, 제물, 접객 관련 제비용은 지원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험연구원에서 발간한 '보험회사의 상조서비스 기여방안(2011. 5.)’ p.23 발췌 . 각 항목들을 정리하면 아래 와 같다. 장례용품ㆍ서비스 중 상조상품에 포함된 것과 포함되지 않은 것 비교 공정거래위원회,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 2025년 기준 14개 주요 상조업체의 상조상품 비교 표에 기재된 내용은 '장례식장 비용’ 중 상조상품에 포함된 비용으로, 상조상품에 포함된 다른 장례용품ㆍ서비스로는, 관(棺), 유골함 등의 묘지/화장 관련 비용, 장지까지 이동하는 유족 버스, 고인 리무진 등의 차량 서비스 비용 등이 있다. 가입한 상조상품에 따라 10만원 ∼ 30만원의 비용을 지원하며, 이러한 지원금을 상회하는 제단꽃 비용은 장례식장에 별도로 지급한다. 예를 들어, 상조상품에 포함된 제단꽃 지원금이 10만원이고, 구매하고자 하는 제단꽃의 가격이 100만원이라면, 유가족은 장례식장에 9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상조업체 시장점유율 1위인 웅진프리드라이프의 상조상품 안내문 발췌 3) 장례비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 31 10년 전인 2015년의 평균 장례비용은 1,380만원이었고, 2024년에 한국상조보증공제조합은 1,380만원이 장례비용으로 적정한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78.9%는 장례비용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하였다. 2015년 대비 2024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장례식 비용을 매우 높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상조보증공제조합에서 발간한 상조문화에 관한 연구(2025. 7. 1.) 발췌 32 동 설문조사에 따르면, 장례품목들 중 가장 비효율적으로 비용이 발생한다고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품목(34%)은, 이 사건 리베이트 제공 대상인 제단꽃이다. 한국상조보증공제조합에서 발간한 상조문화에 관한 연구(2025. 7. 1.) 발췌 마. 피심인 지역 장례식장 현황 33 피심인이 소재한 양주시는 동두천시 및 의정부시와 인접해있으며, 한국장례협회에 따르면 이 3개 지역에 등록되어 운영중인 장례식장의 수는 총 19개 한국장례협회 등록 장례업체 현황에 기재되어있지 않은, 의정부 지역 '자미원스카이 장례식장’을 합하면 총 20개의 장례식장이 현재 영업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다. 피심인 인접지역 장례식장 현황 3.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34 피심인은 2021년 1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약 112개의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들에게 유가족 알선의 대가로 콜비 223,580천원, 제단꽃 리베이트 115,119천원 총 338,699천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이 제공한 경제적 이익의 내역을 상조업체별로 정리하면 아래 기재와 같다. 2021년∼2025년 피심인의 리베이트 제공 내역(소갑 제13호증) (단위: 원) 35 피심인은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때마다 '상조팀장 관리대장’에 상조업체 및 장례지도사(상조팀장)명, 입금액 등을 기재해왔는데, 피심인의 상조팀장 관리대장 및 법인카드 입출금내역을 통해 피심인의 경제적 이익 제공사실이 확인된다. 피심인의 상조팀장 관리대장(소갑 제3호증) 발췌 입금확인에 기재된 금액은 콜비와 제단꽃 구매액의 30%와 콜비를 합한 금액에서 세금 3.3%를 공제한 금액이다. 피심인의 법인통장 입출금내역(소갑 제4호증) 발췌 1) 콜비 (선콜 및 후콜) 36 피심인은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들이 유가족을 자신의 장례식장으로 알선해주는 대가로 매출액이 500만원 이상인 장례건의 경우에는 건당 70만원의 콜비를 지급하였고, 매출액이 500만원 미만인 장례 건의 경우에는 40만원의 콜비를 지급하였다. 이렇게 자신의 장례식장으로 유가족을 알선한 장례지도사들에게 제공하는 콜비를 선(先)콜이라고 한다. 37 한편, 피심인은 유가족이 상조업체의 알선을 통하지 않고 장례식장으로 연락한 경우에도 해당 유가족의 장례 건을 담당하는 상조업체 장례지도사에게 건당 20만원의 콜비를 지급하였는데, 담당 장례지도사가 유가족을 설득하여 다른 장례식장으로 유인할 가능성을 낮추는 목적으로 지급한 콜비이다. 이러한 유형의 콜비를 후(後)콜이라고 한다. 위의 사실은 의 피심인 진술조서와 의 피심인 소속 직원 제출자료에서 확인된다. 2025. 9. 2. 피심인 소속 ○○○ 사무장 진술조서 (소갑 제11호증) 발췌 피심인 소속 직원 OOO 제출자료 발췌 2) 제단꽃 리베이트 38 피심인은 자신이 지정하는 꽃집인 금화원에서 제단꽃을 구매하도록 알선해주는 대가로 제단꽃 결제금액의 30%를 리베이트로 제공하였다. 구체적으로, 현금, 계좌이체 또는 피심인 사무실 내에 있는 금화원의 카드단말기로 유가족이 제단꽃 구매비용을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20%는 피심인이 갖고, 50%는 꽃집인 금화원에, 30%는 상조업체 소속 지도사에게 배분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 의 피심인 진술조서에서 확인된다. 2025. 9. 2. 피심인 소속 ○○○ 사무장 진술조서 (소갑 제11호증) 발췌 2025. 9. 3. 피심인 대표 김○○ 진술조서 (소갑 제10호증) 발췌 39 상조업체들 중 ○○○○를 대상으로 한 리베이트 제공의 경우, 피심인이 제단꽃 비용의 30%를 ○○○○ 소속 장례지도사에게 직접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 소속 장례지도사가 유가족으로부터 제단꽃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그 중 30%를 직접 취득하고, 3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심인에게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 의 피심인 진술조서에서 확인된다. 2025. 9. 3. 피심인 대표 김○○ 진술조서 (소갑 제10호증) 발췌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2) 법리 40 법 제45조 제1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 제4호 가목에 따른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②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함으로써 ③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41 ① 요건과 관련하여,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란 원칙적으로 해당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관행을 의미하기도 하며, 현실의 거래관행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42 또한, 부당한 이익에 해당되는지는 관련 법령에 의해 금지되거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은 이익인지 여부로 판단하고, 과대한 이익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이익의 제공은 현실적으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공할 것을 제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익제공의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리베이트 제공이나 판촉지원금 내지 판촉물의 지급 등 적극적인 이익제공과 부과되어야 할 요금ㆍ비용 등의 감면, 외상매출금 할인과 같은 소극적인 이익제공 등 모든 경제적 이익제공이 해당된다. 43 ② 요건과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의 제공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고객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22815 판결 참조 44 경쟁사업자의 고객에는 경쟁사업자와 거래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현재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고객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경쟁사업자와 거래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도 포함된다. 또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의하는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고객과 실제로 거래하고 있을 필요는 없으며, 객관적으로 고객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유인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 45 ③ 요건과 관련하여, 공정거래 저해성이란 불공정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경쟁수단 또는 거래내용이 정당하지 않으면 불공정한 행위로서 공정거래 저해성이 있다 할 것이고, 공정거래 저해의 정도는 실제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사실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고 그 우려가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그 우려의 정도는 추상적인 위험성(가능성)만으로 충분하고 구체적인 위험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두6206 판결 참조 다. 위법성 성립 요건 충족 여부 1)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의 제공(제의) 여부 46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 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지 (1) 가격ㆍ품질이 아닌 리베이트에 기한 경쟁 47 사업자가 고객의 수요를 얻기 위하여는 가격, 품질 또는 서비스 등 장점에 의한 경쟁(competition on the merits)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피심인은 더 많은 유가족들이 자신의 장례식장을 이용하도록 할 목적으로, 콜비ㆍ제단꽃 리베이트와 같은 경제적 이익을 상조업체에게 제공하였는 바, 이를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①장례식장 시장은 여타 산업에 비해 리베이트 제공이 경쟁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시장인 점, ②리베이트 제공을 사실상 유일한 경쟁수단으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과는 더욱 거리가 있다. (가) 리베이트 제공이 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장 48 위 2..의 시장구조 및 실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장례식장 선택 시에는 ①시간 압박, ②심리적 불안정, ③일회성, ④고인에 대한 예의 등 내포된 제약요인이 존재하여, 소비자들은 장례식장들의 가격ㆍ품질을 거의 비교하지 않고 장례식장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이 소비자들이 가격 및 품질에 둔감한 시장 구조로 인해, 장례식장 산업에서는 리베이트 제공이 다른 산업에 비해 사업자들 간 경쟁질서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나) 리베이트 제공을 사실상 유일한 경쟁수단으로 활용 49 피심인은 이 사건 리베이트 제공을 피심인 주변 장례식장과 경쟁하기 위한 주된 경쟁수단을 넘어 사실상 유일한 수단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가격ㆍ품질 개선 등 각자의 장점을 경쟁수단으로 하면서 리베이트 제공과 같은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병행한 경우와 비교했을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과는 거리가 더 멀다. 50 피심인의 경우 가격ㆍ품질 개선 등 스스로의 강점을 강화하였던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행위기간 중 빈소(일반실/특실) 안치실, 관, 음식 등 피심인이 제공하는 장례식장 서비스 품목 37개 중 가격이 인하된 품목은 한 개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평균 29.7% 인상 소삽 제15증 2025. 12. 10. 피심인 제출 소명자료 참조 되었는데 이는 동기간 물가상승률의 3배를 상회하는 수치이다. 또한, 아래 의 피심인 소명자료에 따르면, 피심인이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하였던 노력은 '공기청정기 설치’, '직원들에게 회사 유니폼 지급’, 등 단순 관리업무에 국한되었다. 2025. 12. 10. 피심인 제출 소명자료(소갑 제14호증) 발췌 51 가격ㆍ품질 개선 등 강점 강화를 통한 경쟁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반면, 리베이트 제공을 주된 경쟁수단으로 하여 상조업체에게 제공하는 리베이트의 규모와 조건을 두고 피심인 소재 지역의 장례식장들 간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아래 의 피심인 소속 사무장과 상조업체 직원의 통화 녹취록의 '지역 내에서 콜비 경쟁이 셌다’ '어디는 70을 주고 어디는 90을 주고 경쟁을 한다’는 취지의 피심인 사무장 발언에서 확인된다. 또한, 피심인의 경쟁사업자인 ○○○○○○○이 기존보다 더 높은 수준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으로 상조업체 팀장들에게 보낸 단체 문자에 대한 피심인과 상조업체 직원 간 아래 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시골 동네 경쟁 치열하다’, '○○, ○○ 다 난리네요’ 등 주변 장례식장들이 상조업체에게 지급하는 리베이트 금액을 인상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피심인도 리베이트 조건 개선을 고려해봐야겠다는 취지의 사무장 발언에서 확인된다. 피심인 ○○○○ 사무장과 상조업제 직원 간 통화녹취록 발췌(소갑 제6호증) 피심인 ○○○ 사무장과 상조업제 직원 간 카카오톡 대화방 발췌 피심인의 경쟁사업자인 ○○○○○이 상조팀장들에게 보낸 단체 문자메세지이다. 별 다섯 개. 즉, 높은 수준의 선콜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선’은 '선콜’을 의미한다. 즉, ○○○○○ 종전 선콜 지급기준은 50만원이었다. 피심인의 경쟁사업자인 ○○ ○○ 장례식장을 의미한다. (소갑 제7호증) 52 이러한 사실은, 아래 ①하루 단위로 작성되어왔던 상당수의 피심인 업무일지 상단에 아래 와 같이 '상조 팀장 홍보 문자 발송 예정’, '상조 팀장 홍보 문자 발송완료’ 등 상조 팀장과 관련된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반면, 동 업무일지에 품질 개선과 관련한 내용은 '정수기용 생수 이동 비치’, '안치실 냉장고 청소’ 등과 같은 시설 유지ㆍ보수 차원의 단순 관리업무와 관련된 내용 외에는 확인되지 않는 점 및 ②피심인의 전체 매출액 중,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리베이트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의 비중이 약 55%에 달하였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피심인 업무일지(소갑 제5호증) 발췌 업무일지 내용 중 상조팀장과 관련한 내용은 로 표시하였고, 시설 유지ㆍ보수 차원의 관리 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로 표시하였다. 상조업체 알선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 대비 전체 매출액의 비중(소갑 제13호증) (단위: 천 원, %) 피심인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2021년 11월부터 시작되었다. 또한, 피심인은 공정위 현장조사 이후 2025. 8.에 행위를 중지하였는데, 2025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연도별 정확한 비교를 위해, 2021년과 2025년을 제외한 연도를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상조업체의 알선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이란, 피심인이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장례건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의미한다. 피심인의 일별 리베이트 제공내역(소갑 제15호증) 자료를 정리한 표이다. (2) 장례산업에서의 리베이트 관행 관련 판례 53 장례 산업을 구성하는 각 사업자들이 고객을 유인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자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관행과 관련한 여러 사건에서 피고들의 공통적인 주장은, 장례 업계에서 오랫동안 이루어져왔던 관행의 답습한 것뿐이어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54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가 장례 업계의 오랜 관행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상주 측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품질이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숭고해야 할 장례문화를 훼손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4. 21. 선고 2014고단4663), '유족들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슬픔에 빠진 상태에서 평소 자주 접하기 어려운 장례절차에 관하여 장례식장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는 점을 악용하여 유족들에게 충실한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독과점체계를 형성함으로써 피고인들의 이익을 도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부산지방법원 2015. 5. 1. 선고 2014고합903) 등과 같이 판시하면서, 그러한 관행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은 아니라는 취지를 분명히 하였다. (3) 주요 선진국들의 사례 55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장례식장이 다른 사업자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유가족을 유인하는 행위를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으로 보고 금지해왔다. 56 앞서 2.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례식장 선택 시 ①시간 압박, ②심리적 불안정, ③일회성, ④고인에 대한 예의와 같은 선택 제약요인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타인의 권유 및 추천이 소비자들의 장례식장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문화권, 제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며, 국가를 막론하고 동일하게 관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정 국가, 문화권에 한정되지 않고 전 세계 여러 지역의 주요 선진국들이 장례식장의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하는 것은, 이러한 금전적 유인이 유가족의 장례식장 선택을 왜곡할 수 있다는 공통된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57 이들 국가에서는 비정상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래관행을, 우리나라에서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이들 국가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시장구조나 문화적 특성은 확인되지 않는다. (가) 미국 58 미국은 장례식장의 리베이트 및 유인행위를 주(州) 법률로 금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네브래스카주의 법은 장례식장이 실제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 제공을 제안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 등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유인행위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정지 등의 징계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워싱턴주의 법은 장례식장의 리베이트 제공을 '탈법적인 거래관행(unlawful practices)’으로 규정하면서, 장례식장 사업자가 업무 확보를 위해 고객을 유인하고, 그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와 관련된 징계조치 뿐만 아니라, 형벌 부과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네브라스카주 법 제38장-1424 발췌 2025. 5. 21. 시행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워싱턴주 법 제18장-39 발췌 2025. 8. 15. 시행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misdemeanor은 절도 등 3개월 이하의 징역을 부과할 수 있는 일반 경범죄를 의미하고, gross misdemeanor은 일반 경범죄보다 더 중대한 범죄를 의미하는 것으로, 1년 (정확히는 364일) 이하의 징역이 부과될 수 있다. (나) 프랑스 59 프랑스는 장례식장이 유가족 알선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직무 수행중에 알게된 어떤 사람의 사망사실을 장례식장 등에게 알리는 것 자체를 지방자치단체 일반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징역 및 벌금형 부과 뿐만 아니라, 시민권 등의 박탈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장례식장 등의 장례서비스 업무를 의미한다. 프랑스 지방자치단체 일반법(CGCT) L. 2223-35 조항 발췌 2025. 11. 26. 시행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다) 영국 60 2021년 6월 16일 영국 CMA 영국의 경쟁당국인 시장경쟁청(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p.7 각주 9 참조 는 장례식장 시장에 대한 MI(Market Investigation) 절차를 통해, 자국 내 전체 장례식장들을 대상으로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및 재발금지명령)을 부과하였다. 해당 시정명령은 장례식장이 리베이트 제공과 같이 자신의 장례식장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다. 영국 CMA MI 시정명령 주문 발췌 (4) 리베이트 제공 관행에 대한 장례업계 인식 61 장례식장, 상조업체 등 장례업계 내부에서도 리베이트 제공 관행을 정상적이지 않은 관행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62 장례지도사협회는 2021. 7. 8. 요양병원의 원장들을 대상으로 고인의 임종전 후 유족에게 장례업자를 소개하거나 연결하는 행위를 자제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신하였다. 비록 해당 공문은 상조업체가 아닌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한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된 내용이나, 유가족 알선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은 아니라는 공통된 인식이 장례업계 내부에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장례지도사협회에서 운영하는 뉴스사이트이다. 장례지도사협회가 요양병원들에게 발송한 공문 관련 기사 발췌 63 한국상조공제조합은 2014. 9. 26. 보람상조 등 49개 상조회사 등과 함께, '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한 상조회사 자정결의 대회’를 개최하면서, 불법 리베이트 관행 근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정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 사건 리베이트 제공은 상조업체들이 선언한 자정결의문의 내용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정결의대회 관련 인터넷 신문 기사 발췌 2014. 9. 26. 한국상조공제조합 보도자료 및 자정결의문 발췌 나) 과다한 이익제공 64 피심인이 상조업체에 제공한 리베이트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과다한 이익제공이라고 판단된다. 65 첫째, 피심인이 2021년 1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에게 제공한 리베이트 금액은 약 3억 3,900만원인데, 피심인이 제공한 리베이트 금액인 3억 3,900만원은 당기순이익과 리베이트 제공 금액을 정확히 비교할 수 있는 연도 피심인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2021년 11월부터 시작되었다. 또한, 피심인은 공정위 현장조사 이후 2025. 8.에 행위를 중지하였는데, 2025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2021년과 2025년은 당기순이익과 리베이트 제공 금액을 정확히 비교하기 어렵다. 인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피심인의 한 해 평균 당기순이익 규모인 2억 8,200만원을 훨씬 상회할 정도로 큰 금액에 해당한다. 또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피심인의 리베이트 제공금액이 피심인의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약 33%에 이른다. 리베이트 제공 금액 대비 당기순이익의 비중 66 둘째, 피심인은 상조업체의 알선을 통해 자신이 얻은 이익보다 더 많은 금액을 상조업체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자신의 거래상대방도 아닌 제3자에 해당하는 상조업체에게 자신의 이익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다한 이익제공이다. 피심인의 전체 매출액은 상조업체가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대가로 알선한 유가족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과 상조업체 알선 없이 발생한 매출액으로 구성되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피심인이 상조업체의 알선을 통해 얻은 이익은 약 1억 8,400만원이다. 동기간동안 피심인이 상조업체에게 제공한 리베이트 금액은 약 2억 7,600만원으로, 피심인이 상조업체의 알선을 통해 얻은 이익보다 약 50%더 크다. 피심인이 상조업체에 제공한 전체 리베이트 금액 2억 7,600만원에서 콜비는 1억 8,600만원이고, 제단꽃 리베이트 금액은 9,000만원인데, 이 중 콜비만 놓고 비교하더라도 피심인이 얻은 이익보다 더 크다. 피심인이 장례식장 서비스 판매를 통해 얻은 이익과 상조업체에게 제공한 이익 비교 (단위 : 천 원) 상조업체의 알선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에서 피심인의 수익률, 리베이트 제공금액 등을 이용하여 계산한 추정치 2)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67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68 첫째,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상조업체 소속의 장례지도사가 유가족에게 어떤 장례식장을 권유하는지가, 유가족들의 장례식장 선택에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상조업체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함으로써 경쟁사업자들의 유가족들을 유인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2025. 9. 2. 피심인 소속 사무장 ○○○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발췌 69 둘째, 앞서 2.의 시장구조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장례식장 선택 시에는 ①시간 압박, ②심리적 불안정, ③일회성, ④고인에 대한 예의와 같은 선택 제약요인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다른 재화나 용역에 비해 타인의 권유 및 추천이 최종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70 셋째, 부고 발생 직후 유가족이 접촉하는 여러 주체들 중에서,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의 추천 및 권유는 유가족의 의사결정에 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가족은 부고 발생 직후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 요양병원 임직원, 경찰 등과 접촉하게 되는데, 이들 중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는 다양한 장례식 집행 경험을 통해 유가족에게 전문성을 가진 조언자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아래 의 상조서비스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상조서비스 가입 이유로 '다 알아서 해주니까’를 응답한 비중(12%)이 세 번째로 많았으며, 아래 의 2024년 한국상조보증공제조합 설문조사에 따르면, 상조업체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안치장소 등에 관한 결정’, 즉 장례식장 선택을 응답한 비중(14.8%)이 네 번째로 많았는데, 실제로 유가족이 장례식장 선택과 관련하여 상조업체의 조언과 안내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국 성인 남녀 2420명 대상 상조서비스 인식 조사’ 제하의 하늘문화신문 기사 발췌 한국상조보증공제조합에서 발간한 상조문화에 관한 연구(2025. 7. 1.) 발췌 71 또한, 피심인은 다른 기관ㆍ사람들에게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상조업체에 대해서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는데, 피심인 스스로도 다른 기관ㆍ사람들보다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들의 추천ㆍ 알선이 유가족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025. 11. 20. 피심인 제출 소명자료(소갑 제14호증) 발췌 72 넷째,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상조업체 장례지도사는, 다른 장례식장보다 자신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장례식장을 유가족에게 추천할 유인이 크다. 위의 사실은 아래 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피심인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기로 한 상조업체 소속의 장례지도사가 '유가족을 피심인 장례식장으로 더 많이 유인해서 기록 세워보겠다’ 는 취지로 한 발언 및 피심인이 콜비만 제공하고 제단꽃 리베이트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자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가 유가족을 다른 장례식장으로 유인하였다는 내용의 아래 의 문자메세지에서 확인된다. 피심인 ○○○ 사무장과 상조업제 직원 간 카카오톡 대화방(소갑 제7호증) 발췌 피심인 ○○○ 사무장과 상조업제 직원 간 문자메세지(소갑 제8호증) 발췌 3) 공정한 거래질서 저해여부 73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인정되며, 이를 상회하는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 후생 증대효과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74 첫째,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유가족들의 장례식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이 차단되었거나 제한되었는바, 유가족들이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도록 합리적으로 장례식장을 선택하는 과정이 방해되었다. 유가족들은 상조업체 소속의 장례지도사가 특정 장례식장을 소개해줄 때 그 배경에 이 사건 리베이트와 같은 음성적인 이익 제공이 있다고는 상상하기 어려우며,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의 소개를 객관적인 것으로 신뢰할 가능성이 크다. 75 둘째, 피심인으로부터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은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는 각 유가족들이 처한 상황에 가장 적합한 장례식장을 추천하기보다는 단순히 피심인으로부터 제공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의 규모나 횟수에 따라 장례식장을 추천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유가족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들이 '유가족들에게 리베이트 제공조건이 좋은 장례식장을 단순히 추천ㆍ권유하는 것을 넘어 해당 장례식장으로 유가족을 강력하게 유인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도 수년간 제기되어온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양상으로 인해 유가족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더욱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2025. 3. 26. 서울사무소 경쟁과로 접수된 국민신문고 민원(1AA-2503-0948020) 76 셋째, 실제로 피심인이 상조업체에게 리베이트 제공을 하기 위한 비용이 피심인 장례식장 가격에 전가됨으로써 유가족의 이익이 침해되어왔던 사실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은 피심인과 상조업체 직원 간 아래 의 통화녹취록에서 '상조업체에게 제공할 리베이트 금액까지 포함하여 장례식장 가격의 마지노선을 정해야 하므로, 장례식장 가격을 무조건 다 싸게 해주는 것은 곤란하다’는 취지의 피심인 사무장 발언에서 확인된다. 즉, 리베이트 제공이 없었더라면 더 할인된 가격으로 유가족들에게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으며, 리베이트 금액이 장례식장 가격으로 전가되었음을 의미한다. 피심인 ○○○ 사무장과 상조업제 직원 간 통화녹취록 (소갑 제6호증) 발췌 77 예를 들어, 상조업체 중 ○○○은 내부 정책상 소속 장례지도사들의 리베이트 수수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해왔는데, 이로 인해 피심인은 ○○○ 상조가 담당하는 장례식 건에 대해서는 소속 장례지도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대신 유가족들에게 빈소할인 혜택을 제공하였다. 구체적으로, 선콜건의 경우 50%, 후콜건의 경우 20%의 할인혜택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피심인의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없었더라면 유가족들이 최대 50%의 할인 혜택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2025. 9. 2. 피심인 소속 사무장 ○○○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발췌 78 앞서 2. 라.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소비자들은 우리나라의 장례식 비용이 매우 높다고 인식하고 있고 장례식 비용의 여러 구성요소들 중에서도 이 사건 리베이트 제공의 대상이 되었던 제단꽃 비용이 가장 과다하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만약 이 사건 행위와 같은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없었더라면 소비자들이 더 할인된 가격으로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79 넷째, 위와 같은 공정한 거래질서 저해 우려를 상회하는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 후생 증대효과 등의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여지도 없다. 4) 소결 80 피심인이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를 대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는 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4. 처분 81 피심인의 위 3. 가.의 행위에 대하여 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5. 피심인의 수락내용 82 피심인은 2025. 12. 12. 위 3.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6. 결론 83 피심인의 위 3. 가. 의 행위는 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