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연종합건설 및 ㈜현강개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제 2 소 회 의
주문
피심인은 발주자로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부동산 시행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원사업자인 주식회사 기연종합건설에게 충남 아산시 선장면 신성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도급공사’라 한다)를 도급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1. 8. 17. 법률 제18434호로 일부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 또는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발주자에 해당한다. 2 주식회사 기연종합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주식회사 기연종합건설의 2020년말 기준 매출액은 74.47억 원인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별표 1에 따르면 건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연간매출액이 1,000억 원 이하라면, 해당 기업은 중소기업자이다. 이다. 한편, 주식회사 기연종합건설은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도급공사를 도급받은 후, 해당 공사 중 기계ㆍ전기ㆍ소방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에게 건설위탁한 자로서, 시공능력평가액이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보다 많으므로, 주식회사 기연종합건설은 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3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의 2021년말 기준 매출액은 16억 원이다. 이다. 한편,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는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받은 사업자로서, 법 제2조 제3항의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4 피심인과 주식회사 기연종합건설, 주식회사 이하 사업자명을 칭할 때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ㅇㅇㅇㅇㅇㅇ의 일반현황은 다음 과 같다. * 자료 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및 NICE Bizline 나. 이 사건 하도급거래 현황 5 이 사건 공사의 최초 발주자인 사건 외 '이△△ 이 사건 공사의 최초 건축주로, 피심인 대표이사와 부자지간이다. ’는 기연종합건설에게 2021. 1. 20. 이 사건 도급공사를 도급(계약금액 3,166백만원)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기연종합건설은 ㅇㅇㅇㅇㅇㅇ에게 해당 공사 중 기계ㆍ전기ㆍ소방 설비공사를 건설위탁(계약금액 242백만원)하였다. 한편, 2021. 12. 13.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가 피심인으로 변경되었다. 6 구체적인 이 사건 공사 하도급계약 체결 내역과 그 세부내역은 아래 및 과 같다. 한편 피심인은 2022. 3. 30. 수급사업자와 직접 체결한 39.6백만 원의 증액 계약도 하도급계약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계약은 별도의 도급계약이다.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0호증’은 '소갑 제0호증’이라 한다. )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7 이 사건 공사의 최초 발주자인 사건 외 이△△와 기연종합건설 및 ㅇㅇㅇㅇㅇㅇ는 이 사건 공사 하도급 변경 계약 체결일인 2021. 11. 18. 하도급대금 242백만 원 중 기연종합건설이 ㅇㅇㅇㅇㅇㅇ에게 이미 지급한 95백만원을 제외한 147백만 원을 발주자가 직접 ㅇㅇㅇㅇㅇㅇ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였다. 8 한편, 피심인은 직불합의 당시 보증인으로 참여하여, 직불합의서에 날인하고, 건축주가 피심인으로 변경되기 전인 2021. 11. 25.과 변경된 후인 2022. 1. 26. 두 차례에 걸쳐 ㅇㅇㅇㅇㅇㅇ에게 하도급대금 총 40백만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피심인은 직불 합의 당시, 건축주가 직불하는 것에 동의하여, 최초 발주자인 건축주(이△△)의 지위를 사실상 승계하고, 직불합의 의무를 일부 이행하였다. . 이 사건 공사 관련 대금 지급 내역 (단위: 백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이 사건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소갑 제4호증) 9 피심인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2022. 5. 20.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득하였고, 이에 ㅇㅇㅇㅇㅇㅇ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심인에게 잔여 대금 107백만원을 직접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 10 그러나 심의일 현재 피심인은 잔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11 이러한 사실은 도급계약서(소갑 제2호증), 하도급 계약서(소갑 제3호증),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소갑 제4호증), 공사승계서(소갑 제5호증), 하도급대금 입금 내역(소갑 제6호증), 감리완료보고서(소갑 제7호증), 건축물대장(소갑 제8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1. 8. 17. 법률 제18434호로 일부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을 제조ㆍ수리ㆍ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등”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② ~ ⑧ (생략) ⑨ 이 법에서 “건설위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건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2.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 1. 12. 대통령령 제3139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① ~ ⑤ (생략) ⑥ 법 제2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생략) 2.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시기) ① 수급사업자가 납품등을 한 목적물등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ㆍ타당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제조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旣成部分)을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고,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생략)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 4.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 ⑤ (생략) ⑥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은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는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④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요건을 갖추고, 그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한 분(分)에 대한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경우, 발주자는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2 법 제14조 제1항 제2호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3 또한,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요건을 갖추고 그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경우, 발주자는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4 따라서,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 위반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하고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分)에 대한 하도급대금이 확정되었음에도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 해당 여부 가)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사유 발생 여부 15 피심인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피심인이 이 사건 공사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 16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법 제14조 제1항, 제4항,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이 정한 범위에서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38678 판결 참조 . 나) 수급사업자의 시공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확정 여부 17 이 사건 당사자들은 기계ㆍ전기ㆍ소방 설비공사에 대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직불 합의를 하고, 피심인이 합의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다. 그러나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공사 중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공사는 기계설비 공사에 한정된다 원사업자인 기연종합건설은 「전기공사업」에 따른 공사업 면허가 없어, 하도급법 제2조 제9항 제2호의 공사업자가 아니며, 이 사건 전기공사는 전선관을 설치하는 전문공사로 하도급법 시행령 제2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또한 기연종합건설은 하도급법 제2조 제9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제4조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아니므로, 소방공사도 하도급법상 건설위탁이 아니다.한편 피심인은 전기공사의 미시공, 하자 등의 문제를 우선 해결한 후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나, 현재 이 사건 건축물은 하자의 존부 및 하자 채권 금액 등이 미확정된 상태로 심의일까지 하자 감정을 받고 있어, 정확한 사실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피심인은 심의 전까지 기계설비 공사 하자에 대한 의견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으며, 심의 당일 기계설비 공사인 '보일러 설비’ 공사에도 미시공ㆍ하자 등이 있다는 새로운 주장을 하였으나, 이 역시 사실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공사가 기계설비 공사의 부대공사로 인정될 수 있을 지 여부를 함께 살펴보았으나, 관련 법령에 의거, 부대공사 여부는 발주자의 판단이 중요한데, 최초 발주자는 사망하였고, 전기공사를 부대공사로 도급 및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증거가 없으며, 발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피심인 대표도 공정거래위원회 세종 심판정에서 부대공사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여, 전기공사가 부대공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 18 따라서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기계설비 공사와 관련하여서만 요건이 성립하는지 검토한다. 19 먼저 수급사업자가 건설위탁 받은 기계설비 공사의 총대금은 구체적ㆍ합리적으로 판단된다 소갑 제3호증 순공사비의 경우 전기와 기계설비 공사가 상당 부분 구분되어 책정되어 있고, 일반관리비와 이윤도 순공사비의 일정 비율로 산정토록 되어 있어, 기계설비 공사의 총대금을 산출할 수 있으며, 금 151,261,06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산정된다. . 그리고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기계설비 공사의 목적물 수령일 건설위탁의 경우 준공 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이 목적물 수령일이다. 은 별도로 확인되지 않으나 이 사건의 당사자들은 기성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협의하지 않았고, 수급사업자도 총액으로 기성금이 지급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 실제로 공종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기성 관련 자료도 부재하다. , 최소한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인 2022. 5. 20.을 목적물 수령일로 볼 수 있다 서울고법 2019. 11. 27. 선고 2019누34892 판결 참조 . 20 따라서 수급사업자는 건설위탁 받은 기계설비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그 시공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은 확정된다고 인정된다. 다)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존재 여부 21 원사업자는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별도의 검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수급사업자는 검사에 합격한 것이며,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한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3099 판결 참조 . 22 피심인은 발주자인 건축주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원사업자,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였고, 수급사업자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시공을 마침으로써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으므로 피심인은 잔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81224, 81231 판결 참조 . 라)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이행 여부 23 피심인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24 따라서 피심인은 ① 하도급대금을 자신이 직접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기연종합건설, ㅇㅇㅇㅇㅇㅇ와 2021. 11. 18. 합의하였고, ② ㅇㅇㅇㅇㅇㅇ의 시공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③ 심의일 현재까지 잔여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고 있는바,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4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2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피심인에게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한다 기계설비 공사의 총대금은 합리적으로 산정되나,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총액계약의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종별로 기성을 구분하지 않아, 기계설비 공사의 잔여 하도급대금은 정확하게 산출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지급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 4. 결론 26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14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