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건설업 등록 <개정 2011.5.24>

제8조 (건설업의 종류)

건설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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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②**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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