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전 원 회 의
주문
1. 피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피심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피심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피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경쟁상 민감한 거래조건인 자신들의 부동산 담보인정비율에 관한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것을 합의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국내 제1금융권 부동산담보대출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피심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피심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피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주식회사 국민은행 : 69,747,000,000원 2) 주식회사 신한은행 : 63,801,000,000원 3) 주식회사 우리은행 : 51,535,000,000원 4) 주식회사 하나은행 : 86,931,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이하 편의상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주식회사’는 생략하고, 개별 피심인을 지칭함에 있어 '피심인’은 생략하며,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을 통칭함에 있어 '피심인들’이라 한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은 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3. 6. 20. 법률 제19510호로 개정되어 2024. 6. 2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의 최근 3개년 일반현황은 아래 과 같다. 피심인들의 각 일반현황 (각 회계연도 말, 백만 원) 1) 은행업 일반현황 3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은행업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은행은 크게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일반은행’과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은행’으로 분류된다. 일반은행은 예금, 대출, 지급결제 업무를 고유업무로 하는 은행으로서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 다시 분류되며, 특수은행은 개별법에 따라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설립된 은행으로서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이 있다. 4 국내 은행산업 동향을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후 부실은행 정리, 대형화 등이 추진되면서 주요 은행들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되고 그에 따라 경쟁의 정도는 줄어들어 왔다. 또한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등에 따른 겸업화,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주요 은행들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도 하였다. 1997년 말 32개였던 국내은행 수는 그 후 인수ㆍ합병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17개까지 감소하였다가 2017년부터 인터넷전문은행이 새로 시장에 진입하였고, 2024년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아이엠뱅크)으로 전환됨에 따라 현재는 20개(시중은행 7개, 지방은행 5개, 인터넷전문은행 3개, 특수은행 5개)이다. 은행의 분류 (2024년 12월 말 기준) *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2) 시장점유율 5 은행의 시장점유율은 여러 가지 지표로 나타낼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은행의 고유업무라고 할 수 있는 수신(受信)과 여신(與信) 관련 지표이다. 수신의 경우 금융회사가 기업이나 가계 등 불특정다수로부터 이자지급 등을 조건으로 위탁받은 예수금을, 여신의 경우 자금을 대여한 대출금을 기준으로 점유율을 표시할 수 있다. 가) 예수금 점유율 6 2023년 12월 기준 국내 일반은행의 예수금 점유율을 살펴보면,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내 4개 시중은행이 국내 일반은행 전체 시장의 77.73% 정도를 과점하고 있다. 국민은행이 21.79%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하나은행이 18.71%로 2위, 신한은행이 18.64%로 3위, 우리은행 18.59%로 4위를 기록하며 그 뒤를 잇고 있다. 5위인 부산은행의 점유율은 3.68%으로 상위 4개 은행과는 현격한 격차를 보인다. 7 한편 특수은행 중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 농협은행, 수협은행의 경우 일반 소비자나 기업 대상으로 수신과 여신이 가능한 등 취급상품과 업무범위 등에 있어 일반은행과 차이가 없다. 이들 3개 은행의 예수금을 고려할 경우 국민은행은 16.76%, 하나은행은 14.39%, 신한은행은 14.34%, 우리은행은 14.30%로 점유율이 다소 하락하지만, 다른 일반은행 및 농협은행을 제외한 2개 특수은행과의 격차는 여전히 큰 수준이다. 예수금 점유율(국내 일반은행) (2023년 12월 기준, 백만 원, %) * 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시스템) 나) 대출금 점유율 8 2023년 12월 기준 전체 대출금 점유율을 살펴보면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내 4개 시중은행이 국내 일반은행 전체 시장의 80% 정도를 과점하고 있다. 국민은행이 22.56%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신한은행이 19.18%, 하나은행이 19.15%, 우리은행이 18.65%의 점유율로 그 뒤를 잇고 있다. 9 특수은행 중 기업은행과 농협은행, 수협은행의 대출금을 반영한 점유율은 국민은행은 16.11%, 신한은행은 13.70%, 하나은행은 13.68%, 우리은행은 13.31%로 여전히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출금 점유율(국내 일반은행) (2023년 12월 기준, 백만 원, %) * 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시스템) 10 대출상품을 기업대출과 가계대출로 구분하여 시장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12월 기준 기업대출의 경우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의 4개 시중은행이 국내 일반은행 전체 시장의 82%를 차지하며, 은행별로는 각각 21.98%, 20.68%, 20.39% 18.67%의 점유율을 보인다. 11 나아가 특수은행 3사를 반영하여 점유율을 산정하는 경우 국민은행은 14.41%, 하나은행 13.56%, 신한은행 13.37%, 우리은행 12.24%로 다소 하락하나 여전히 4개 피심인들은 과반수인 53.57%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기업대출에 특화된 기업은행의 경우 기업대출 시장에서 개별 은행으로는 1위인 20.79%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기업대출 점유율(국내 일반은행) (2023년 12월 기준, 백만 원, %) * 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시스템) 12 가계대출의 경우 2023년 12월 기준 위 상위 4개 은행이 국내 일반은행 전체 시장의 77.48% 정도를 과점하고 있다. 국민은행이 23.00%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은행이 18.83%, 신한은행이 17.91%, 하나은행이 17.74%의 점유율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특수은행 3사를 반영하여 점유율을 산정하는 경우 피심인들의 점유율은 각각 18.18%, 14.89%, 14.16%, 14.03%로 다소 하락하나 여전히 이들이 시장의 약 2/3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특수은행 중에는 농협은행이 14.37%로서 가계대출 시장에서 개별 은행으로는 3위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가계대출 점유율(국내 일반은행) (2023년 12월 기준, 백만 원, %) * 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시스템) 3) 담보대출 현황 가) 담보대출 개요 13 대출은 돈이나 물건 등을 빌려주는 것으로, 은행은 대출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대출은 담보의 유무에 따라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구분할 수 있고, 그 가운데 담보대출은 부동산, 전세보증금, 예ㆍ적금, 증권과 같은 담보물을 은행에 제공하고 받는 대출을 말한다. 담보대출 가운데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받는 대출을 '부동산담보대출’이라고 한다. 나)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의 구분 14 대출상품은 담보 유무에 따라 신용대출과 담보대출로 구분한다. 신용대출은 차주의 현재 재무상황, 과거 상환이력 등 신용도를 기준으로 대출금액과 대출금리 등 대출조건이 결정되는 상품을 말하고, 담보대출은 담보물건의 경제적 가치와 신용도를 기준으로 대출조건이 결정되는 상품을 말한다. 은행연합회, '은행산업 관련 기본지식’(2022.1.) 15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상품의 특성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차주의 조건이 동일하다면 담보물을 제공하는 담보대출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낮다. 심사보고서 소갑 제9-13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이라 한다. 2025년 2월 기준 피심인들의 가계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과 일반신용대출의 평균 금리 격차는 0.86%p, 기업대출의 경우 물적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평균 금리 격차는 0.74%p로 나타난다. 16 또한 소비자들의 인식 측면에서도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에 대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피심인들, 농협은행 및 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의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을 이용 중인 고객 1,337명을 대상으로 현재 이용 중인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의 금리가 5% 인상될 경우 다른 금융권 또는 다른 대출유형으로 전환할 의사가 있는지 질문한 결과, 담보대출을 신용대출로 전환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10% 미만으로 나타나 양자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크다는 점이 확인된다. 소갑 제7-1호증 다) 부동산담보대출의 종류 및 현황 17 부동산담보대출에서 담보가 되는 물건(목적물)은 크게 토지와 건물로 구분된다. 토지의 경우 지목에 따라 구분되는데, 담보물로 활용되는 지목에는 전(田), 답(畓), 임야, 대(岱), 과수원, 잡종지, 공장용지 등이 있다. 한편, 건물의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주거용 건물과 상업용 건물로 구분된다. 주거용 건물에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주상복합주택 등이 있으며, 상업용 건물에는 상가, 업무시설, 오피스텔, 숙박시설, 공장, 창고 등이 있다. 2023년 12월 기준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제외한 일반은행의 부동산 담보대출액은 총 810조 3,023억 원이다. 그 점유율을 살펴보면,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내 4개 시중은행이 전체 일반은행의 81.76%를 차지하며, 이 상위 4개 은행의 점유율은 2021년부터 큰 변동 없이 지속되고 있다. 18 같은 기간 개별 사업자별 순위를 살펴보면, 국민은행이 23.19%이며 하나은행이 21.36%, 신한은행이 18.61%, 우리은행이 18.59%의 점유율로 뒤를 잇고 있다. 2021년부터 위 4개 은행의 점유율 변동폭은 1%p 내외의 미미한 수준이다. 특수은행 3사를 반영하여 점유율을 산정하는 경우 피심인별로 16.35%, 15.06%, 13.12%, 13.11%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등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약 57.63%에 달한다. 부동산담보대출금 점유율(일반은행) (단위: 백만 원, %) * 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시스템 ) 19 또한 부동산담보대출은 대출 대상 및 목적에 따라 가계대출과 기업대출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가계대출은 가계가 생계유지 등을 목적으로 받는 대출상품을 뜻하며, 기업대출은 기업이 생산과 판매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이나 설비 취득 등을 위한 시설자금을 목적으로 받는 대출상품을 뜻한다. 20 먼저, 2023년 12월 말 기준 부동산담보대출 중 가계를 대상으로 한 대출의 규모를 살펴보면 국민은행 82.8조 원, 하나은행 74.3조 원, 우리은행 64.9조 원, 신한은행 56.9조 원에 달한다. 이들 4개 피심인의 가계 부동산 담보대출금 점유율 합계는 61.3%에 달한다. 부동산담보대출금 점유율(가계) (단위 : 조 원, %) 국내은행(20개) 중 8개 은행(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SC제일은행, 부산은행)을 제외한 은행(한국씨티은행, 아이엠뱅크,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수협은행) * 금융감독원 21 2023년 12월 말 기준 기업대출금의 경우 기업대출에 특화된 기업은행 외에 국민은행이 103.7조 원으로 가장 많고, 하나은행이 97.0조 원, 신한은행이 92.1조 원, 우리은행이 85.3조 원 순으로 뒤를 잇는다. 이들 4개 피심인들의 기업 부동산담보대출금 점유율 합계는 51.3%로 시장의 과반수를 차지한다. 부동산담보대출금 점유율(기업) (단위 : 조 원, %) 국내은행(20개) 중 8개 은행(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SC제일은행, 부산은행)을 제외한 은행(한국씨티은행, 아이엠뱅크,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수협은행) * 금융감독원 다. 담보인정비율의 개요 1) 담보인정비율의 의의 22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 ratio, 이하 'LTV’라 한다)은 담보물의 가치(value) 대비 대출금액(loan)의 비율(%)을 뜻한다. 23 담보인정비율은 엄밀한 법률상 개념이라기보다는 은행 여신 실무에서 사용되는 내부 기준으로서, 은행별로 용어ㆍ정의ㆍ산식에 다소 차이가 있다. 다만, 담보가치 중 어느 정도까지를 대출가능 범위로 인정할 것인지를 정하는 기준이라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은행법」 제34조에 따라 정하는 은행의 경영지도기준인 은행업감독규정은 담보인정비율을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취급가능금액의 비율’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는 가계대출에만 적용되는 기준이다(은행업감독규정 별표6 제1장 1. 가. 참고). 24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담보인정비율은 부동산담보대출 거래에서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의 가치에 대하여 물건ㆍ지역별로 적용되는 표준화된 비율 정보로서, 개별 차주의 신용상태나 담보 관련 계약 관계 등 개별 사정과는 구별되는 성격을 가진다. 25 부동산담보대출 거래에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을 통상 100%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차주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담보물의 경매 처분을 통해 대출금을 회수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경매를 통한 담보물의 매각대금은 담보물의 시가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은행은 담보가치를 그대로 대출가능금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하여 대출가능 범위를 산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26 아울러, 부동산담보물에 대한 경매 절차 진행 시 매각대금애서 선순위 채권 및 소액 임차보증금 등 우선채권이 먼저 배당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은행이 배당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은 실제 회수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출가능금액을 설정하기 위해 실질적 담보가치인 '유효담보가액’을 산출한다. 이러한 유효담보가액의 산출 방식은 아래 과 같다. 유효담보가액 계산식 2) 담보인정비율의 성격 27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담보인정비율은 부동산담보대출과 관련하여 담보가치의 일정 비율을 대출가능 범위로 인정하기 위한 은행 내부의 여신운용 기준으로서, 대출 취급 과정과 사후관리 과정에서 함께 활용되는 성격을 가진다. 28 첫째, 담보인정비율은 기본적으로 담보가치를 전제로 대출가능 범위를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바, 그 적용 결과는 개별 대출의 취급 가능 여부나 대출가능금액 등 여신조건의 형성과도 관련될 수 있다. 29 둘째, 담보인정비율은 담보권 실행 시 회수가능성을 고려하여 채권보전 여부 및 손실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한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나아가 은행 실무에서는 담보인정비율 또는 이에 상응하는 회수율 개념이 손실률(Loss Given Default, 이하 'LGD’라 한다) 등 위험 관련 지표와 연계되어 내부 심사ㆍ관리 및 충당금 적립 등과 관련된 판단에 참고되는 경우도 있다. 30 따라서 담보인정비율은 수익성과 건전성에 모두 관련되는 이중적 지표로서, 각 은행은 내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를 산정ㆍ운용하되, 그 결과는 여신 운용 과정에서 일정한 의미를 갖는다. 3) 담보인정비율과 연관된 주요 용어 및 은행별 용어 사용 31 피심인들은 부동산담보대출과 관련하여 담보가치, 담보인정비율 및 그 적용 결과를 지칭하는 용어를 은행별 내부 기준에 따라 서로 달리 사용하고 있다. 다만 담보가치를 기초로 일정 비율을 적용하고, 선순위채권 등 우선변제 요소를 반영하여 대출가능 범위 및 심사ㆍ승인 판단에 활용한다는 기능과 의의는 대체로 공통된다. 32 피심인별 담보인정비율 관련 주요 용어를 정리하면 아래 과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담보인정비율 관련 주요 용어 비교 '담보기준가액’이라 함은 감정평가 또는 조사 등을 통해 산정된 담보가치의 기초가 되는 가액을 말한다. 은행별로 감정가액, 담보조사가격 등으로 달리 표현되나, 여기서는 이를 통칭하여 담보기준가액이라 한다. '담보인정비율’이라 함은 담보기준가액에 적용되어 대출가능 범위를 산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국민은행은 이를 '부동산담보회수율’로, 그 밖의 피심인들은 '담보인정비율(LTV)’로 주로 지칭하나, 이하에서는 위 비율을 통칭하여 담보인정비율이라 하고, 필요 시 해당 은행의 원용어를 병기한다. '담보인정가액’이라 함은 담보기준가액에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담보기준가액×담보인정비율)을 말한다. '유효담보가액’이라 함은 담보인정가액에서 선순위채권, 소액임차보증금 등 담보권 실행 시 우선 변제될 수 있는 요소를 반영하여 차감한 후의 실질 담보가액을 말한다. 은행별로 담보사정가격(국민), 가용담보가액(하나) 등 명칭이 다르고, 일부 은행은 담보권 설정최고액과의 비교를 거쳐 더 작은 값을 취하는 방식이 포함되기도 하나, 이하에서는 이를 유효담보가액으로 통칭하되 필요 시 해당 은행의 원용어를 괄호로 병기한다. 라. 피심인들의 부동산담보물 분류체계 33 피심인들은 각 부동산담보물을 그 종류와 소재지에 따라 상세하게 분류하였으며, 이와 같이 분류된 개별 담보물에 적용할 담보인정비율을 결정하였다. 구체적인 담보인정비율 결정 과정을 살펴보기에 앞서, 피심인들의 부동산담보물 분류체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34 피심인들은 모두 부동산 담보물을 그 물건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였다. 담보물이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및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였고, 토지인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토지대장상의 지목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피심인들은 부동산 담보물을 최소 23가지에서 최대 30가지의 종류로 구분하여 관리하였다. 담보물 종류별 분류 기준 피심인들의 분류체계에 따라 서로 유사하게 분류되는 물건별로 나열하였다. (2023년 5월말 기준)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이상으로 구분한다.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이상으로 구분한다. 2023년 7월부터는 아파트와 주상복합아파트의 면적 구분을 없애고, 대지와 공장용지를 구분하여 총 22개로 담보물을 분류하였다. 35 또한 피심인들은 부동산담보물을 그 소재지에 따라서도 분류하였는데, 주로 담보물이 위치한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피심인들의 개별적인 관리 기준에 따라 담보물의 소재지는 전국적으로 최소 32개에서 최대 250개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소재지별로 분류 기준 우리은행은 2024년 12월부터 250개 지역으로 분류하던 것을 252개 지역(부천시→부천시 원미구, 부천시 소사구, 부천시 오정구)으로 분류하기 시작하였다. 다만 이 사건 정보교환행위가 이루어지던 2020∼2023년경에는 250개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어 이하에서는 우리은행 역시 250개 지역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본다. 2023년 7월부터는 피심인 하나은행도 부동산담보물 소재지를 더욱 세분화하여 분류하기 시작하였다. 기존에는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32개 지역으로 분류하던 것을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249개 지역으로 분류하게 된 것이다. 다만 다른 은행들은 지역별로 250개로 구분하는 것과는 달리, 보령시에 대해서는 별도로 담보인정비율을 공시하지 않고 있다. (2023년 5월말 기준)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피심인별 담보인정비율의 산정 과정 및 결정 기준 가) 국민은행 36 국민은행은 부동산담보물의 종류(28개)와 소재지(250개)에 따라 담보물을 총 7,000가지로 분류하고, 연 1∼2회씩 담보인정비율을 조정ㆍ결정하였다. 37 국민은행의 경우 신용리스크부에서 담보인정비율 조정 업무를 진행하였다. 먼저 1단계로 부동산 유형별 최근 경매 매각가율을 기초로, 경기 전망, 미분양 세대, 주택가격지수, 제조업생산지수 등 리스크 요인과 내부 조정폭 상하한을 고려한 산식을 통해 담보인정비율을 기본적으로 산정하였다. 38 이어 2단계로 이 사건 정보교환을 통해 취득한 타행 담보인정비율 평균치와 비교하여, 자사의 비율이 타행보다 *%p 내지 **%p 이상 낮은 경우 최대 *%p까지 상향하는 추가 조정 절차를 거쳤다. 이하 편의상 '1단계 조정’을 '기본 조정’, '2단계 조정’을 '추가 조정’이라 한다. 국민은행 「부동산담보회수율」 업무매뉴얼(일부 발췌) * 소갑 제2-15호증 국민은행의 '2023년 1월 담보인정비율 검토 문서’(일부 발췌 ) * 소갑 제2-18호증 39 나아가, 국민은행은 특정 지역을 「우량산업단지」, 「우수상권」 등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있는 특정 종류의 담보물(예를 들어, ㅇㅇㅇㅇㅇㅇ단지 내 공장, 또는 ㅇㅇ역 상권 내 상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담보인정비율 적용 기준을 운용하였다. 40 이와 같이, 국민은행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담보인정비율을 조정ㆍ결정한 내역은 아래 과 같다. 국민은행의 담보인정비율 조정ㆍ결정 내역 * 소갑 제2-1호증 내지 제2-18호증, 제8-28호증 나) 신한은행 41 신한은행은 부동산담보물의 종류(25개)와 소재지(250개)에 따라 담보물을 총 6,250가지로 분류하고, 연 1회 2022년과 2023년(2분기)의 경우 분기별로 일부 조정하기도 하였다. 담보인정비율을 조정ㆍ결정하였다. 신한은행은 이를 (정기)'지역별 담보인정비율 결정’이라 한다. 42 신한은행의 경우 여신기획부에서 담보인정비율에 대한 조정 결정 업무를 진행하였는데, 부동산 유형별 경매 매각가율을 기초로 부동산소비자 심리지수, 낙찰추세 등을 고려하여 담보인정비율을 결정하였다. 43 신한은행의 담보인정비율은 “산출 LTV → 산정 LTV → 결정 LTV”의 과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결정되었다. 구체적으로 “산출 LTV”는 지역ㆍ담보분류별 최근 5개년 평균 경매 낙찰가율에 이자 비용손실을 고려한 할인율 등을 반영하여 산정하였고, “산정 LTV”는 위 산출 LTV에 상하한 CAP 등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최종 단계인 “결정 LTV”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낙찰건수별 하락 CAP 등을 반영하는 한편, 산정 LTV 단계에서 도출된 복수의 대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정보교환을 통해 취득한 타행 담보인정비율 정보를 비교ㆍ검토한 후 최종적인 비율을 확정하였다. 신한은행의 '2023년 3월 담보인정비율 결재 문서’(일부 발췌 ) * 소갑 제5-16호증 44 나아가, 신한은행은 특정 지역을 (1) 산업이 활성화된 「산업단지」 및 「유통단지」, (2) 점포ㆍ인구 등이 밀집된 「특화상권」, (3) 특별법령 등에 따라 정책적으로 육성되는 「행복도시 및 혁신도시」 등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내 특정 종류의 담보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담보인정비율 적용기준('예외 담보인정비율’)을 운용하였다. 예외 담보인정비율도 '산출 LTV’, '산정 LTV’, '결정 LTV’ 순으로 결정되고, 낙찰가율과 할인율, 그리고 조정계수, 하한/상한CAP, 하락/상승CAP을 적용하여 최종 결정된다는 점에서 '지역별 담보인정비율 결정’ 방식과 유사하다. 45 이와 같이, 신한은행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담보인정비율을 조정ㆍ결정한 내역은 아래 과 같다. 신한은행의 담보인정비율 조정ㆍ결정 내역 * 소갑 제5-4호증 내지 제5-16호증, 제8-29호증 다) 우리은행 46 우리은행은 부동산담보물의 종류(33개)와 소재지(250개)에 따라 담보물을 총 7,500가지로 분류하였고, 연 1회 담보인정비율을 조정ㆍ결정하였다. 신한은행은 이를 (정기)'지역별 담보인정비율 결정’이라 한다. 47 우리은행의 경우 여신정책부에서 담보인정비율에 대한 조정 결정 업무를 진행하였다. 먼저 부동산 유형별 경매 매각가율을 기초로 상ㆍ하한 제한 및 전년도 대비 변동폭 제한 등을 고려한 산식(1∼3단계 조정) 우리은행은 '자체적으로 담보인정비율을 도출’할 때 조정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 경매 매각가율’을 담보물별 과거 경매 매각 건수에 따라 달리 적용하였다. 즉 담보물이 주거용 부동산인 경우 과거 경매 매각 건수가 15건 이상, 비주거용 부동산인 경우 과거 경매 매각 건수가 10건 이상이어야 그 매각가율을 유의미한 통계로 보아 조정의 기초로 삼았다. 또한, 우리은행은 기본적으로 ① 같은 기초자치단체(시ㆍ군ㆍ구) 내 같은 종류 담보물의 '과거 3년 평균 매각가율’을 우선 적용하되, 과거 3년 매각 건수가 위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② 같은 기초자치단체 내 같은 종류 담보물의 '5년 평균 매각가율’을 적용하였다. 그럼에도 과거 5년 매각 건수가 위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③ 같은 광역자치단체(시ㆍ도) 내 같은 종류 담보물의 '과거 3년 평균 매각가율’을 적용하였고, 그래도 미치지 못하면 ④ 전국 단위의 같은 종류 담보물 '과거 3년 평균 매각가율’을 적용하였다. 아울러 위와 같이 도출한 '담보인정비율 조정값’이 기존 담보인정비율에서 일정 수준(①, ②의 경우 ±10%p, ③, ④의 경우 ±5%p)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그 조정폭을 위 범위 내로 제한하였다. 을 거쳐 담보인정비율을 기본적으로 산정하였다. 이어지는 절차(4단계 조정)에서는 이 사건 정보교환을 통해 취득한 타행 담보인정비율 정보를 활용하여 타행 평균값과의 격차를 조정 우리은행은 '자체 도출한 담보인정비율’을 '다른 피심인들의 담보인정비율 평균값’과 비교하여 추가로 조정하는 단계에서도, 각주 12)에서 본 '과거 부동산 경매 매각 건수’ 관련 기준(① 내지 ④)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즉 ①, ②에 해당하는 담보물에 대해서는 자체 도출한 담보인정비율이 위 평균값보다 10%p 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 조정하였고, ③, ④에 해당하는 담보물에 대해서는 그 격차가 5%p 이상인 경우 조정하였다.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개별 담보유형에 대한 추가 제한(5단계 조정)의 과정을 거쳐 담보인정비율을 확정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우리은행의 '2023년 5월 담보인정비율 검토 문서’(일부 발췌) * 소갑 제3-14호증 48 나아가, 우리은행은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을 「특화상권」으로, 침체된 지역을 「관리상권」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상가’에 대해서는 상권의 등급에 따라 담보인정비율을 5%p 내지 10%p 가산하거나 차감하였다. 49 이와 같이, 우리은행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담보인정비율을 조정ㆍ결정한 내역은 아래 과 같다. 우리은행의 담보인정비율 조정ㆍ결정 내역 * 소갑 제3-4호증 내지 제3-14호증, 제8-30호증 라) 하나은행 50 하나은행은 2023. 7. 30. 전까지 담보물의 소재지를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32개 지역으로 분류하여 총 736가지(담보물 종류 23가지 × 소재지 32개 지역)의 부동산담보물을 운영해 왔으나, 2023. 7. 31. 담보인정비율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하였다. 이를 통해 소재지를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249개 지역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소갑 제4-21호증 담보물을 총 5,478가지(담보물 종류 22가지 하나은행은 2023. 7. 31.부터 아파트와 주상복합아파트의 면적 구분을 없애고, 대지와 공장용지를 구분하여 총 22개로 담보물을 분류였다. × 소재지 249개 지역)로 분류하였다. 하나은행의 '2023년 7월 담보인정비율 결재 문서’ * 소갑 제4-21호증 51 하나은행의 경우 여신기획부에서 담보인정비율에 대한 조정 결정 업무를 진행하였다. 하나은행은 매년 실시하는 정기 조정 외에도 특정 지역이나 담보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시 조정을 실시하였고, 부동산 유형별 최근 경매 매각가율(낙찰가율)을 기초로 담보인정비율을 산정하였다. 52 이 과정에서 이 사건 정보교환을 통해 취득한 타행 담보인정비율을 비교하여 조정 대상을 선별하거나 타행과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수준을 조정하여 최종적인 담보인정비율을 결정하였다. 하나은행 역시 타 피심인과 유사하게 매년 1회 내지 2회 실시하는 정기 조정 이외에 특정 지역ㆍ담보물에 대한 일부 조정('핀셋 조정’)을 실시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하나은행의 2021년 및 2022년 담보인정비율 조정 문서 * 소갑 제4-6호증 및 제4-17호증 하나은행의 2023년 담보인정비율 조정 * 소갑 제4-22호증 53 나아가, 하나은행은 특정지역을 「산업단지 및 특정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내 '공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적용 기준을 두어 담보인정비율을 상향하여 적용하였다. 54 이와 같이, 하나은행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담보인정비율을 조정ㆍ결정한 내역은 아래 와 같다. 하나은행의 담보인정비율 조정ㆍ결정 내역 하나은행은 2023년 7월 이후에는 담보인정비율을 조정하지 않았다. * 소갑 제4-1호증 내지 제4-23호증 마) 소결 55 피심인들은 각 부동산 담보물을 그 종류와 소재지에 따라 상세하게 분류하였으며, 이와 같이 분류된 개별 담보물군에 적용할 담보인정비율을 결정하였다.앞서 살펴본 피심인별 담보인정비율 결정시기ㆍ조정기준 등을 정리하면, 다음 와 같다. 피심인들의 담보인정비율 결정시기ㆍ조정기준 등 비교 2) 합의 내용 및 교환행위 가) 구체적 합의의 내용 56 피심인들은 각자의 담보물 종류 및 소재지에 따라 상세히 구분하여 적용하는 736∼7,500건에 이르는 부동산 담보인정비율에 관한 정보를 서로 주고받기로 합의하였다. 57 피심인들은 각자 담보인정비율의 산정을 앞두고, 약 2개월 전부터 타행의 담보인정비율을 교환하였다. 이 과정에서 서로의 담보인정비율에 관한 정보가 필요할 때마다 정보교환을 요구하였고, 요구받으면 이를 제공하였다. 정보교환에 관한 주요 문자 메시지 내용(1) * 심사관측 심의 PPT 발표자료(소갑 제1-3호증 내지 제1-9호증) (표 삽입을 위한 여백) 정보교환에 관한 주요 문자 메시지 내용(2) * 소갑 제1-3호증 내지 제1-5호증 58 피심인들은 2020년 이전부터 담보인정비율에 관한 세부 정보를 상호 교환하였으며, 이러한 업무 관행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었다. 특히, 담보인정비율 산정 업무 담당자가 변경되더라도 해당 정보교환행위는 인수인계를 통해 단절 없이 이어졌다. 피심인들 간 담보인정비율을 서로 주고받았음은 피심인 소속 실무 담당자의 각 진술, 담당자 PC에서 확인된 내부 문서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소갑 제1-1호증, 제1-2호증, 제6-1호증, 제6-4호증, 제6-8호증, 제6-11호증). 소갑 제5-26호증 및 제5-27호증 피심인 소속 실무 담당자 각 진술(일부 발췌) 국민은행 소속 김○○은 2020. 7.경부터, 신한은행 소속 윤○○은 2019년 말경부터, 우리은행 소속 김○○은 2021. 7.경부터, 하나은행 소속 이○○는 2021. 1.경부터 각각 담보인정비율 산정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하 '실무 담당자’라고 지칭한다. * 소갑 제6-1호증, 제6-4호증, 제6-8호증, 제6-11호증 국민은행의 타행 정보 조사 현황 * 소갑 제1-2호증 59 또한, 피심인들은 담보인정비율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보류한 사례가 없었고, 어떠한 사전 동의나 조건 없이 정보가 제공되었다. 피심인 담당자들의 각 진술(일부 발췌) * 소갑 제6-1호증, 제6-4호증, 제6-8호증, 제6-11호증 나) 정보교환 행위 60 이 사건 정보교환 합의에 따른 실행행위는 담보인정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담보인정비율 산정 업무를 처리하는 피심인 소속 담당 직원이 담보인정비율 조정ㆍ결정 시점을 앞두고 '다른 피심인 3개 사업자들’의 담당 직원들을 만나 그들이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해당 사업자의 담보인정비율 관련 서류’들을 직접 받아오는 방식으로 실행되었다. 61 또한, 다른 피심인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피심인은 그 정보를 스캔하여 PDF 파일 등의 형태로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그 정보의 내용을 엑셀(excel)과 같은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 등에 일일이 입력ㆍ정리하여 그 내용이 담긴 새로운 파일을 만든 후 그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ㆍ관리하였다. 또한, 그 작업 이후에는 다른 피심인들로부터 직접 받은 '서류’ 등은 폐기하였다. 62 각 피심인이 다른 피심인으로부터 어떻게 정보를 받아왔는지를 중심으로, 그 구체적인 정보교환 행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민은행 63 국민은행은 매년 1∼2회 담보인정비율을 결정하면서, 그 결정 시점을 앞두고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으로부터 각 은행의 담보인정비율에 관한 정보가 담긴 서류를 받아왔다. 64 이 작업은 국민은행 신용리스크부 소속 직원인 김○○과 그의 후임자인 윤○○이 수행해 왔다. 65 먼저, 김○○은 2020년부터 2022년 4월까지 담보인정비율 결정 시점 약 1∼2개월 전, 서울 여의도 사무실로 출근하기에 앞서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의 사옥을 직접 방문하여 담당 직원으로부터 각 은행의 담보인정비율에 관한 정보가 담긴 서류들을 받아왔다. 이때 간혹 다른 피심인의 담당 직원이 '국민은행의 담보인정비율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김○○은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상호 간에 정보를 교환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직접 대면하여 정보를 주고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우편으로 전달받기도 하였다. 66 또한, 김○○의 후임자인 윤○○은 2022년 11월경, 담보인정비율 결정을 앞두고 서울 여의도 사무실로 출근하기 전에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의 사옥을 직접 방문하여, 각 은행의 담당자로부터 담보인정비율에 관한 정보가 담긴 서류를 받았다. 67 국민은행의 담당자들은 다른 피심인들로부터 받은 정보를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 엑셀(excel)에 입력ㆍ정리하고, 그 결과로 생성된 파일을 컴퓨터(PC)에 저장ㆍ관리하였다. 이러한 입력ㆍ정리 작업 이후에는 직접 수령한 서류 등은 파기하였다. 국민은행 실무 담당자의 각 진술(일부 발췌) * 소갑 제6-1호증 및 제6-3호증 (표 삽입을 위한 여백) 국민은행의 '2020년 타행 교환 스케줄 문서’ 일부 발췌 * 소갑 제1-1호증 국민은행 담당자의 PC에서 발견된 다른 피심인들의 담보인정비율 정보(일부 발췌) * 소갑 제2-16호증 (2) 신한은행 68 신한은행은 매년 담보인정비율을 결정하면서, 그 결정 시점을 앞두고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으로부터 각 은행의 담보인정비율에 관한 정보가 담긴 서류를 받아왔다. 69 이 작업은 신한은행의 여신기획부 소속 직원 윤○○이 계속 수행해 왔다. 윤○○은 2023년 3월 담보인정비율 결정을 앞두고, 2022년 11∼12월경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사옥을 방문하였으며, 2023년 2월경 윤○○은 국민은행의 자료를 2022년말이나 2023년초에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신한은행 담당자의 PC에서 발견된 '2023년 국민은행 담보인정비율 자료(PDF 스캔본)’에 표시된 '인쇄일(국민은행 담당자가 인쇄한 날)’이 '2023. 1. 31.’로 나타나 있으므로 최소한 그 이후에 그 자료가 윤○○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소갑 제5-1호증 참조). 에는 국민은행의 사옥을 방문하였다. 윤○○은 각 은행 담당자로부터 담보인정비율에 관한 정보가 담긴 서류를 수령하였다. 70 윤○○은 이와 같이 다른 피심인들로부터 받은 서류를 스캔하여 PDF 파일 형태로 컴퓨터(PC)에 저장ㆍ관리하였다. 또한, 스캔 작업 이후에는 직접 받은 서류 등은 파기하였다. 신한은행 윤○○의 진술(일부 발췌) * 소갑 제6-10호증 및 제6-11호증 (표 삽입을 위한 여백) 신한은행 담당자의 PC에서 발견된 국민은행 자료일부 발췌 * 소갑 제5-1호증 신한은행 담당자의 PC에서 발견된 우리은행 자료(일부 발췌) * 소갑 제5-2호증 신한은행 담당자의 PC에서 발견된 하나은행 자료(일부 발췌) * 소갑 제5-3호증 (3) 우리은행 71 우리은행은 매년 담보인정비율을 결정하면서, 그 결정 시점을 앞두고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으로부터 각 은행의 담보인정비율에 관한 정보가 담긴 서류를 수령하였다. 72 이 작업은 우리은행 여신정책부 소속 직원들 이하에서 언급하는 김○○, 임○○ 및 김○○은 우리은행 여신정책부 소속 직원이다. 이 수행해 왔으며, 구체적인 정보교환 경위는 다음과 같다. 73 김○○은 2022년 7월에 예정된 담보인정비율 결정을 앞두고, 같은 해 3. 21.경 신한은행 사옥을 방문하여 윤○○을 직접 만나, 신한은행의 담보인정비율에 관한 정보가 담긴 서류를 수령하였다. 소갑 제1-9호증 74 이어 2022. 3. 23.경에는 임○○가 국민은행 사옥을 방문하여, 김○○으로부터 국민은행의 담보인정비율에 관한 정보가 담긴 서류를 수령하였다. '국민은행 자료를 임○○ ○장이 받아왔을 것’이라고 김○○이 진술한 점, 우리은행 담당자 컴퓨터(PC) 폴더명 “하○○”에 '2022년 국민은행 담보인정비율 자료(PDF 스캔파일)’가 보관되어 있는 점, 그 자료의 출력자/출력일시가 “KB 김*○/2022-3-23 11:00(소갑 제3-1호증 참고)”으로 인쇄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은행 임○○가 국민은행 김○○으로부터 담보인정비율에 관한 자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75 다음으로 김○○은 2022. 3. 25.경 하나은행 사옥을 방문하여, 이○○를 직접 만나 하나은행의 담보인정비율에 관한 정보가 담긴 서류를 수령하였다. 소갑 제1-3호증 76 김○○은 2023년 5월 예정된 담보인정비율 결정을 앞두고, 같은 해 3∼4월경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의 사옥을 차례로 방문하여, 국민은행의 윤○○, 신한은행의 윤○○, 하나은행의 이○○로부터 각각 해당 은행의 담보인정비율에 관한 정보가 담긴 서류를 수령하였다. 77 우리은행의 담당자들은 이와 같이 다른 피심인들로부터 수령한 서류를 스캔하여 PDF 파일 형태로 컴퓨터(PC)에 저장ㆍ관리하였으며, 스캔 작업 이후에는 직접 수령한 서류 등은 파기하였다. 우리은행 실무 담당자의 각 진술(일부 발췌) * 소갑 제6-4호증 및 제6-5호증 우리은행 김○○과 하나은행 이○○의 문자내용(2022. 3. 24.) * 소갑 제1-3호증 우리은행 김○○과 하나은행 이○○의 문자내용(2022. 5. 18. 및 6. 3.) * 소갑 제1-3호증 우리은행 김○○과 신한은행 윤○○의 문자내용(2022. 3. 21.) * 소갑 제1-9호증 우리은행 김○○과 신한은행 윤○○의 문자내용 (2023. 2. 8.자 및 3. 13.) * 소갑 제1-4호증 우리은행 담당자의 PC에서 발견된 국민은행 자료(일부 발췌) * 소갑 제3-1호증 우리은행 담당자의 PC에서 발견된 신한은행 자료(일부 발췌) * 소갑 제3-3호증 우리은행 담당자의 PC에서 발견된 하나은행 자료(일부 발췌) * 소갑 제3-2호증 (4) 하나은행 78 하나은행은 매년 담보인정비율을 결정하면서, 그 결정 시점을 앞두고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으로부터 각 은행의 담보인정비율에 관한 정보가 담긴 서류를 수령하였다. 79 이 작업은 하나은행의 여신기획부 소속 직원들이 수행해 왔으며, 이 가운데 가장 최근에 정보를 교환한 직원인 이○○와 김○○의 구체적인 정보교환 경위는 다음과 같다. 80 이○○와 김○○은 2023년 7월 예정된 담보인정비율 결정을 앞두고, 같은 해 5월경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의 사옥을 차례로 방문하여, 국민은행의 윤○○, 우리은행의 김○○, 신한은행의 윤○○을 각각 직접 만나 각 은행의 담보인정비율에 관한 정보가 담긴 서류를 수령하였다. 81 하나은행의 담당자들은 이와 같이 다른 피심인들로부터 수령한 정보의 내용을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 엑셀(Excel)에 입력ㆍ정리하고, 그 결과로 생성된 파일을 컴퓨터(PC)에 저장ㆍ관리하였다. 이후 입력ㆍ정리 작업을 마친 뒤에는 직접 수령한 서류 등은 파기하였다. 하나은행 이○○의 진술 * 소갑 제6-8호증 하나은행 김○○과 국민은행 윤○○의 문자내용(2023. 5. 19.) * 소갑 제1-5호증 하나은행 이○○와 우리은행 김○○의 문자내용(2023. 5. 22.) * 소갑 제1-3호증 하나은행 이○○와 신한은행 윤○○의 문자내용(2023. 5. 24.) * 소갑 제1-7호증 하나은행 담당자 PC에서 발견된 다른 피심인들의 담보인정비율 정보(일부 발췌) * 소갑 제4-4호증 하나은행 이○○의 진술 * 소갑 제6-7호증 3) 교환 대상 정보 82 피심인들은 담보인정비율에 관한 정보로서 부동산담보물에 대한 지역별ㆍ용도별 적용값, 적용시기가 총 망라된 정교한 수준의 정보를 상호 교환하였다. 이러한 담보인정비율 정보는 개별 대출의 승인 여부와 대출가능금액 등을 결정하는 판단기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각 은행의 여신 운용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에 해당한다. 83 나아가 피심인들이 교환한 정보에는 앞서 언급한 담보인정비율 수치뿐만 아니라 담보규정ㆍ할인율ㆍ경매업체ㆍ시행일ㆍ적용 연도, 부동산 용도별 분류기준, 담보인정비율 예외 적용 등 담보평가 산정기준 및 세부 평가 요소가 상세히 포함되어 있었다. 피심인들은 이러한 정보를 상호 확인하며 그 내용을 공유하였으며 소갑 제1-2호증, 제1-3호증,제1-6호증, 제1-9호증, 제5-26호증 등 , 일부 피심인의 경우 자사 담보인정비율 결재 문서 전체를 그대로 제공하기도 하였다. 심사관 현장조사 과정에서 피심인별 담당자 PC에 타행의 내부 문서가 저장되어 있음이 발견되었다(소갑 제3-1호증 내지 제3-3호증, 제4-24호증, 제5-1호증 내지 제5-3호증). (표 삽입을 위한 여백) 우리ㆍ신한은행 PC에서 발견된 하나은행 내부 문서(일부 발췌) * 소갑 제3-2호증, 제5-3호증 우리은행 PC에서 발견된 신한은행 내부 문서(일부 발췌) * 소갑 제3-3호증 신한은행 PC에서 발견된 우리은행 내부 문서(일부 발췌) * 소갑 제5-2호증 4) 교환된 정보의 활용 84 각 피심인은 다른 피심인들로부터 '담보인정비율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은 후, 그 정보를 자신의 담보인정비율을 조정ㆍ결정하는 과정에 직접 활용하였다. 85 구체적으로, 담보인정비율을 새롭게 결정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피심인은 다른 피심인으로부터 담보인정비율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다음, 이를 자사의 담보물 분류체계에 맞추어 소재지별ㆍ종류별로 재정리하는 과정을 거쳤다. 86 즉, 피심인별로 담보물 분류체계가 서로 달라 타행의 담보인정비율을 곧바로 적용하기 어려웠으므로, 타행의 분류 기준을 자사 기준에 맞추는 인위적인 조정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피심인들은 서로의 분류 기준을 대조하여 타행의 특정 담보물이 자사의 분류체계상 어떠한 항목과 가장 유사한지 검토하였고, 그 결과에 맞춰 타행 담보인정비율을 정리하여 비교하였다. 신한은행의 담보인정비율 관련 문서(일부 발췌) 신한은행이 국민은행의 담보인정비율을 자신의 분류체계에 맞춰 정리한 자료이다. 예컨대, 국민은행 '주상복합주택’을 신한은행 '상가주택’으로 분류해 담보인정비율을 정리하였다. 예컨대, 국민은행 '주상복합주택’ → 신한은행 분류체계상 '상가주택’으로 분류해 담보인정비율 정리하였다.참고로, 국민은행 내부 규정상 '주상복합주택’은 대장상 용도가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되어 있는 물건으로서 1동 건물에 주택용도로 등재된 면적의 합이 전체 면적 대비 50% 이상인 물건을 말하고, 신한은행 규정상 '상가주택’은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이 혼재하고 공부를 기준으로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1개층 이상 또는 주택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20% 이상인 물건을 말한다. * 소갑 제5-19호증 실무 담당자들의 각 진술 87 이처럼 피심인들은 타행 정보를 활용하여 검토된 담보인정비율안을 최종적으로 자사 담보인정비율로 결정하고, 이를 결정하기 위해 내부 결재 등 절차를 거쳤다. 국민은행은 리스크전략그룹대표(소갑 제2-1호증) 또는 신용리스크부장(소갑 제2-9호증, 제2-13호증 등), 우리은행은 여신정책부장(소갑 제3-4호증, 제3-6호증 등), 하나은행은 유닛리더(소갑 제4-8호증 등), 신한은행은 본부장(소갑 제5-5호증 등)이 담보인정비율 조정 전결권자이다. 특히 하나은행은 2023년 7월 조정시에는 부행장(소갑 제4-21호증)까지 보고하기도 하였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담보인정비율은 피심인들의 부서장급 임원 결재를 받아 확정되나, 필요한 경우 최고위급 임원에게도 보고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심인별로 타행 정보를 활용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는바, 피심인들이 다른 피심인의 정보를 활용하여 자신의 담보인정비율을 검토ㆍ조정할 때 적용한 기준과 조정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국민은행 88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민은행은 ① 법원의 부동산 경매 매각가율을 기초로 하고, 부동산 시장현황 관련 지표, 경제전망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도출한 담보인정비율 조정값을 우선 산정해 두고(기본 조정), ② 그 값이 이 사건 정보교환을 통해 알게 된 다른 피심인들 한편, 국민은행은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이외에, 피심인 외 기업은행의 담보인정비율에 관한 정보까지 수집해 활용하였는바, 이하 국민은행과 관련된 자료에 표시된 '타행’에는 기업은행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신한은행도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뿐만 아니라 피심인 외 기업은행의 담보인정비율 정보를 수집해 활용했고, 신한은행의 자료에는 기업은행의 담보인정비율과 관련된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다만, 심사관은 기업은행은 본건 정보교환 합의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피심인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살펴보지 아니한다. 의 '담보인정비율 평균값’보다 **%p 이상 낮으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다른 피심인들의 담보인정비율 가운데 가장 낮은 값(최저값)’보다 *%p 이상 낮으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해당 지역ㆍ종류의 담보물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을 추가로 상향하는 방식으로 조정하였다(추가 조정). 89 국민은행은 위와 같은 담보인정비율의 운용 및 결정 방식에 관한 내부 방침을「부동산담보회수율」업무매뉴얼에서 정하여 이를 준수하였는데, 위 업무매뉴얼은 지역별ㆍ물건별 부동산담보회수율을 결정함에 있어 경매회수율을 감안하여 산출하도록 하면서, 주요 고려사항으로 '타행 회수율 수준’을 명시하고 있다. 국민은행 「부동산담보회수율」 업무매뉴얼(일부 발췌) * 소갑 제2-15호중 90 국민은행은 '기본 조정 + 추가 조정’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경영상 필요에 따라 세부 기준을 일부 조정해 왔으나, 그 과정에서 타행 정보에 기초한 비교ㆍ검토를 거쳐 담보인정비율을 조정하였다. 특히,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추가 조정’에 적용된 주요 기준은 아래 과 같다. 이하 피심인별 2022년 3월경 이전의 내부 문서는 위반기간 이전의 경위로서, 위반기간 중 의사결정 과정 및 기준을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된다. 국민은행의 담보인정비율 추가 조정 기준 91 위 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1년 담보인정비율 적용 시에는 타행 담보인정비율 최소값보다 *%p 이상 낮은 물건에 대하여 타행 경쟁력 등을 감안하여 전기대비 최대 *%p 인상하였고, 2022년에는 타행 담보인정비율 평균값보다 *%p 이상 차이가 발생한 지역ㆍ물건을 조정대상으로 지정하였다. 또한 2023년에는 담보인정비율을 하향 조정하면서도 타행 대비 경쟁력 열위 지역은 하향 조정대상에서 제외하였다. 92 이와 같이 국민은행이 이 사건 정보교환을 통해 알게 된 타행의 담보인정비율 정보를 활용한 사실은, 아래 내지 에서 제시된 다수의 담보인정비율 검토 및 조정 작업 문서를 통해 확인된다. 2020년 하반기 담보인정비율 검토 및 조정 작업 * 소갑 제2-6호증 및 제2-7호증 2021년 하반기 담보인정비율 검토 및 조정 작업 * 소갑 제2-10호증 및 제2-11호증 2022년 상반기 담보인정비율 검토 및 조정 작업 * 소갑 제2-14호증 및 제2-16호증 93 나아가 국민은행은 2022년 상반기 담보인정비율 조정 과정에서, 우량법인이 밀집한 서울특별시 강남구ㆍ서초구ㆍ송파구(이하 '강남 3구’라 한다)를 '전략적 성장지역’으로 정하고, 해당 지역 업무시설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을 *∼*%p 정도 상향하기로 검토ㆍ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민은행은 이 사건 정보교환을 통해 알게 된 타행 담보인정비율을 바탕으로 평균값을 산출하여 자사 담보인정비율과 비교ㆍ검토하는 데 활용한 다음, 그 결과에 기초하여 와 같이 *∼*%p 상향 조정을 실시하였다. 국민은행의 '2022년 상반기 담보인정비율 검토 문서’(일부 발췌) * 소갑 제2-14호증 94 또한 국민은행은 2023년 1월 담보인정비율의 결정 과정에서 부동산 경매 매각가율 하락 및 경기 악화 등을 고려하여 담보인정비율을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하였다. 다만, 국민은행은 이 사건 정보교환를 통해 취득한 다른 사업자들의 담보인정비율 정보를 활용하여, 자사의 담보인정비율이 타행 담보인정비율 평균값보다 *%p 이상 낮아지는 담보물 1,013건에 대해서는 담보인정비율을 하향 조정을 하지 않고 종전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타행 반영 전 총 조정건수 2,700건에서 타행 반영 후 총 조정건수 1,687건을 차감하면 1,013건이 산출되며, 이는 타행 반영으로 조정된 건수이다. 2023년 담보인정비율 검토 및 조정 작업 * 소갑 제2-18호증 내지 제2-20호증, 소갑 제6-3호증 95 한편, 국민은행은 2023년 4월경 강남 3구의 업무시설 및 상가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을 추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타행 수준과 비교한 결과 이미 다른 피심인들보다 높거나 유사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에 추가 상향 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도 국민은행은 이 사건 정보교환을 통해 취득한 다른 피심인들의 담보인정비율 정보를 비교ㆍ검토의 근거로 활용하였다. 국민은행의 '전략적 성장지역 프로그램 운영 추진(안) 검토보고’ 96 나아가 국민은행은 이 사건 공동행위 조사가 개시된 이후인 2024. 3. 18.자 「부동산 담보회수율, 우량산업단지 및 우수상권 담보회수율 변경」 시행문에 따라, 2024. 3. 20.부터는 담보인정비율 산출 절차에서 종전의 타행 수준 비교ㆍ검토 단계를 제외하였다. 아래 와 같이, 종전에는 자체 산정한 조정값을 타행 수준과 비교ㆍ검토하여 조정하였으나, 2024. 3. 20. 이후에는 타행 정보의 활용 없이 독자적인 자체 산정값에 따라 담보인정비율을 산출ㆍ운영하고 있다. 소갑 8-28호증 국민은행의 '2021∼2024년도 부동산담보회수율 조정작업’ * 소갑 제2-41호증, 제2-19호증, 제2-16호증, 제2-11호증 나) 신한은행 97 신한은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 유형별 경매 매각가율 등을 기초로 하여 “산출 LTV → 산정 LTV → 결정 LTV”의 순서로 담보인정비율을 산정ㆍ결정하였다. 특히, 산정 LTV를 기준으로 여러 변수를 달리 적용하여 그에 따른 여러 개(複數)의 대안을 마련해 둔 후, 그 대안들 가운데 하나를 최종 선택하였다. 98 신한은행은 위와 같은 담보인정비율 산정ㆍ결정 과정에서, 이 사건 정보교환을 통해 알게 된 다른 피심인들의 담보인정비율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였다. 신한은행은 적어도 2017년 이후 매년 교환된 정보를 활용하여 담보인정비율의 평균과 순위를 타행과 비교ㆍ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자신의 담보인정비율을 조정하였다. 비록 법 위반기간 이전의 자료이기는 하나, 이를 통해 실무 담당자들이 장기간 타행의 담보인정비율을 비교하고, 그 순위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자사 담보인정비율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신한은행 '부동산 담보인정비율 비교검토’ * 소갑 제5-21호증 내지 제5-25호증 신한은행의 2021년 정기 담보인정비율 결정 및 작업 문서 * 소갑 제5-5호증 및 제5-6호증 99 신한은행은 여러 검토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함에 있어, 자사의 담보인정비율이 다른 피심인들 가운데 몇 번째에 해당하는지 등 그 순위를 실질적인 판단기준으로 삼았다. 특히 신한은행은 담보물별 순위 3위를 유지하거나 3위 이상을 유지하는 담보물의 비중이 전체 담보물에서 일정 수준 이상이 되도록 운용하는 것을 담보인정비율에 관한 의사결정의 주요한 기준 또는 근거로 삼았다. 신한은행의 '2022년 1월 담보인정비율 조정 작업문서’ 일부 발췌 * 소갑 제5-8호증 신한은행 윤○○의 진술내용(일부 발췌) * 소갑 제6-12호증 100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한은행은 정보교환으로 확보한 타행 담보인정비율과 자사 담보인정비율의 순위를 비교한 뒤, 그 결과에 따라 담보인정비율을 조정 여부를 결정하였다. 신한은행의 '2018년 담보인정비율 조정 검토안’ * 소갑 제5-20호증 101 구체적으로 신한은행은 자사의 순위가 중간 수준(3∼4위)으로 유지되도록 담보인정비율을 조정한 한편, 타행과의 비교 결과 순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타 조정을 실시하지 않기도 하였다. 이처럼 담보인정비율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서 타행 대비 순위를 주요 기준으로 삼아 검토ㆍ결정하였음은 아래 내지 에서 제시된 담보인정비율 결정 및 조정 작업 문서를 통해 확인된다. 신한은행의 '2022년 1월 담보인정비율’ 결정 및 조정 작업 * 소갑 제5-7호증 및 제5-8호증 신한은행의 '2023년 3월 담보인정비율’ 결정 및 조정 작업 * 소갑 제5-16호증 및 제5-17호증 신한은행의 '2023년 정기 담보인정비율’ 추가 검토 * 소갑 제5-18호증 102 아울러, 신한은행은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정 외에도, 2022년 5월부터 1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일부 담보물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을 수시 조정하였는데, 이 과정에서도 다른 피심인들로부터 받은 정보를 활용하여 조정 여부와 조정 수준 등을 결정하였다. 신한은행의 2022년 담보인정비율 수시 조정 검토 신한은행은 담보인정비율 인하 여부를 검토하면서, 인하 이후에도 전반적으로 타행 대비 2순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담보인정비율을 하향 조정하였다. 신한은행은 담보인정비율을 인하하더라도 타행 대비 2∼4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음을 확인한 후 담보인정비율을 5%p씩 하향 조정하였다. * 소갑 제5-10호증, 제5-12호증, 제5-14호증, 제5-15호증 103 나아가 신한은행은 이 사건 공동행위 조사가 개시된 이후인 2024. 2.경 담보인정비율 결정 방식을 변경하여, '결정 LTV’의 '기타 조정’ 단계에서 다른 피심인들의 담보인정비율을 반영하던 '타행 고려 조정’을 제외하였다. 소갑 제8-29호증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담보인정비율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산출 LTV-산정 LTV-결정 LTV’의 단계를 거쳐 확정하되, '기타 조정’ 단계에서 적용하던 '타행 고려 조정’ 항목을 삭제하고, 2024. 2. 23.부터 이상낙찰사례 제거 등 자체적인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담보인정비율을 산출ㆍ운영하고 있다. 신한은행의 '2024년 부동산 정기 담보인정비율 고시(안)’ * 소갑 제5-38호증 다) 우리은행 104 우리은행은 부동산 경매 매각가율 등을 기초로 담보인정비율 조정값을 산정한 다음, 그 조정값에 따라 도출한 담보인정비율을 이 사건 정보교환을 통해 파악한 다른 피심인들의 '담보인정비율 평균값’과 비교ㆍ검토하였다. 그 결과 자사 수치와 타행 평균값의 차이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당 지역ㆍ종류 담보물의 담보인정비율을 추가 조정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 담보인정비율을 결정하였다. 105 구체적으로 우리은행은 자체 도출한 담보인정비율이 다른 피심인들의 '담보인정비율 평균값’보다 10%p(또는 5%p) 이상 높은 경우, 그 초과분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타행 평균값 + 10%p(또는 +5%p)’ 수준이 되도록 담보인정비율을 낮추었다. 반대로 타행 평균값보다 10%p(또는 5%p) 이상 낮은 경우에도 이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타행 평균값 - 10%p(또는 -5%p)’ 수준이 되도록 담보인정비율을 높였다. 우리은행의 2021년 담보인정비율 검토 및 조정 작업 * 소갑 제3-7호증 및 제3-8호증 우리은행의 2022년 담보인정비율 검토 및 조정 작업 * 소갑 제3-10호증 및 제3-12호증 우리은행의 2023년 5월 담보인정비율 검토 및 조정 작업 * 소갑 제3-14호증 및 제3-15호증 106 한편, 우리은행은 담보인정비율 결정 과정에서 이 사건 정보교환을 통해 확보한 타행 담보인정비율 정보를 활용하여, 자사와 타행 간의 담보인정비율 유사 건수 및 그 비율의 추이를 연도별로 비교ㆍ분석하여 검토하였다. 107 우리은행은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담보인정비율을 일괄 조정하여 왔다. 108 아울러 우리은행은 위 정기 조정 외에도 경영상 필요에 따라 담보인정비율을 수시로 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리은행은 다른 피심인들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하여, 검토 대상 담보물에 대한 타행의 개별ㆍ구체적인 담보인정비율 수준까지 비교ㆍ검토한 다음 최종적인 조정 여부 및 조정 수준을 결정하였다. 소갑 제3-16호증 109 이처럼 우리은행이 다른 피심인들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하여 담보인정비율을 수시로 조정한 내역을 2020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정리하면 아래 와 같다. 우리은행의 담보인정비율 수시 조정 내역 * 소갑 제3-16호증 110 나아가 우리은행은 이 사건 공동행위 조사가 개시된 이후인 2024. 12. 26. 담보인정비율 결정 방식을 변경하여, 결정 과정에서 다른 피심인들의 담보인정비율을 고려하던 절차를 삭제하였다.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전에는 타행 정보를 검토하는 단계를 거쳤으나, 2024. 12. 31.부터 시행되는 담보인정비율 결정 과정에는 위 절차 없이 독자적으로 담보인정비율을 운영하고 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소갑 제8-30호증 라) 하나은행 111 하나은행은 다른 피심인들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경매 매각가율 등을 기초로 담보인정비율을 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하나은행은 담보물별로 담보인정비율의 상향ㆍ하향ㆍ유지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이 사건 정보교환을 통해 확보한 타행 정보를 확인ㆍ비교하여 조정 대상 선정 및 조정 수준 결정에 직접 활용하였다. 112 특히 하나은행은 2023. 7. 31. 전면 개편 전까지 담보물의 소재지를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분류하여 타행과 분류체계가 상이하였음에도, 타행 정보를 자사의 분류체계에 맞추어 재정리하는 방식으로 활용하였다. 하나은행은 이 과정에서 타행의 평균치를 참고하거나, 경우에 따라 특정 은행의 개별 수치를 자사 비율에 그대로 반영하기도 하였다. 하나은행이 타행의 개별 담보인정비율 정보를 수집하여 의사결정에 활용한 사실은 아래 내지 에서 제시된 담보인정비율 검토 및 조정 작업 문서를 통해 확인된다. 2020년 2월 담보인정비율 검토 및 조정 작업 * 소갑 제4-2호증 및 제4-4호증 2021년 5월 담보인정비율 검토 및 조정 작업 * 소갑 제4-6호증 및 제4-7호증 2021년 7월 담보인정비율 결정 및 조정 작업 * 소갑 제4-8호증 및 제4-9호증 113 나아가 하나은행은 2022년 지역 영업점의 신청, 부동산 시장 상황 등 개별 사정을 고려하여 특정 지역ㆍ특정 종류의 담보물에 관하여 이른바 '핀셋형 담보인정비율 조정’ 하나은행은 부동산담보물을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어 정기 조정 외에 낙찰가율 변동, 지가 상승 등 조정 필요성이 있는 기초자치단체 및 담보물이 있는 경우 한하여 별도의 세부 지역별 담보인정비율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핀셋 조정’이라 지칭한다. 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도 하나은행은 이 사건 정보교환을 통해 확보한 타행 담보인정비율 정보를 확인ㆍ비교한 후 조정 여부 및 조정 수준을 결정하였다. 114 특히, 2022년 5월 시행된 '핀셋 조정’에서는 영업점으로부터 담보인정비율 상향 신청받은 후 타행 담보인정비율을 참고하여 최종 조정 여부를 결정하였다. 이후 2023년 4월까지 이어진 핀셋 조정 역시 지역별 부동산 시장 여건 등을 반영한 담보인정비율 현실화 필요성을 고려하면서 타행 정보를 참고하여 담보인정비율을 조정하였다. 다만, 2023년 7월 정기 조정에 따라 기 운영 중이던 핀셋형 담보인정비율 가운데 2023년 1차 내지 3차 담보인정비율은 전면 해제되었다(소갑 제4-21호증). 115 이러한 '핀셋형 담보인정비율 조정’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내지 과 같다. 2022년 5월 담보인정비율 조정 신청 및 검토 * 소갑 제4-12호증 내지 제4-15호증 2022년 12월 담보인정비율 결정 * 소갑 제4-16호증 및 제4-17호증 하나은행의 '2023년 3월 담보인정비율 결정 문서(1차)’ 일부 발췌 * 소갑 제4-19호증 하나은행의 '2023년 4월 담보인정비율 결정 문서(2차) * 소갑 제4-20호증 116 한편, 하나은행은 2023년 7월 정기 담보인정비율 조정 과정에서, 조정 대상의 선정 및 조정 수준 결정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일환으로, 타행과의 담보인정비율 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조정 원칙을 아래 과 같이 구체화하였다. 하나은행은 2023년 7월 정기 담보인정비율 조정 이전에는 담보인정비율 조정과 관련하여 조정 대상의 선정이나 조정 수준에 관한 명문화된 기준 또는 원칙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은 채, 개별 조정 시마다 타행 담보인정비율 정보를 확인ㆍ비교하여 조정을 검토하여 왔다. 117 하나은행은 위 조정 원칙에 따라 2023년 7월 담보인정비율을 조정ㆍ결정하였으며, 그 결과 총 947개의 담보물에 대하여 담보인정비율 조정이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담보인정비율을 상향 조정한 담보물은 739개, 하향 조정한 담보물은 208개였다. 하나은행의 '2023년 7월 담보인정비율 관련 문서’ * 소갑 제4-22호증 및 제4-23호증 118 하나은행은 위와 같이 조정ㆍ결정된 담보인정비율을 2023. 7. 31.부터 시행하였으며, 심의일 기준 현재까지 이를 변경한 사실은 없다. 5) 근거 119 이러한 사실은 국민은행 타행교환 스케줄 문서 및 조사 현황(소갑 제1-1호증 및 제1-2호증), 피심인 간 메신저ㆍ문자 내용(소갑 제1-3호증 내지 제1-10호증, 제5-26호증, 제5-27호증), 국민은행의 담보인정비율(담보회수율) 관련 내부 자료(소갑 제2-1호증 내지 제2-32호증, 소갑 제2-37호증 내지 제2-41호증), 우리은행 PC에서 발견된 타행 담보인정비율 자료(소갑 제3-1호증 내지 제3-3호증), 우리은행의 담보인정비율 관련 내부 자료(소갑 제3-4호증 내지 제3-18호증, 제3-20호증 내지 제3-23호증), 하나은행의 담보인정비율 관련 내부 자료(소갑 제4-1호증 내지 제4-23호증, 제4-25호증 내지 제4-33호증, 제4-36호증 내지 제4-38호증), 하나은행 PC에서 발견된 타행 담보인정비율 자료(소갑 제4-24호증), 신한은행 PC에서 발견된 타행 담보인정비율 자료(소갑 제5-1호증 내지 제5-3호증, 제5-35호증), 신한은행의 담보인정비율 관련 내부 자료(소갑 제5-4호증 내지 제5-24호증, 제5-29호증 내지 제5-38호증), 각 진술조서(소갑 제6-1호증 내지 제6-29호증), 기타 각 제출자료(소갑 제8-16호증 내지 제8-31호증), 심의과정에서의 전체 제출자료 및 진술(PPT 자료 포함)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입법 배경 1) 관련 법 규정 120 별지 기재와 같다. 2) 정보교환 합의 금지 규정의 입법 배경 및 취지 소갑 제7-4호증 및 제7-6호증, 국민은행의 소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신한은행의 소을 제9호증 등 121 이 사건은 2020년 법 전부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어 2021. 12. 30. 시행된 것을 말한다. 이하 '2020년 개정법’이라 한다. 을 통하여 신설된 정보교환 합의 금지 규정이 실제로 적용되는 최초의 사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정보교환 합의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 규정의 입법 배경 및 취지를 살펴본다. 122 종전 법 체계하에서는 사업자 간 가격, 거래조건 등 경쟁상 민감한 정보가 교환되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합의’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았다. 대법원은 정보교환 행위가 가격 결정 등에 영향을 미쳐 경쟁제한의 효과가 인정될 수 있더라도, 정보교환 사실만으로는 사업자 간 가격 등의 합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였고, 그 결과 정보교환이 수반된 담합 사건과 관련한 소송에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들이 발생하였다. 생명보험 이자율 담합 사건(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16401 판결), 라면담합 사건(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두25924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두26309 판결) 등 이러한 법 집행상의 한계와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이 정보교환 합의 금지 규정 도입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다. 법 전면개정을 위한 법제 개선 특별위원회(이하 '전면개편 TF’)는 2018. 3. 16. 출범하여 정보교환 행위를 포함한 총 17개의 논의과제를 선정하고, 약 23회에 걸친 회의를 거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위 보고서에서는 당시 구 법상 정보교환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율 근거가 부족하였고, 대법원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합의의 입증을 엄격하게 요구함에 따라 정보교환을 근거로 한 담합 사건에서 위원회가 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반복되었다는 점이 주요한 입법 필요성으로 지적되었다. 123 이와 같이 입법 과정을 통해 신설된 정보교환 합의 금지 규정은 크게 두 가지 의의를 지닌다. 첫째 가격담합 등 별도의 경쟁제한적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업자 간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는 합의가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규율하여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둘째, 정보교환 행위가 수반된 공동행위 사건에서 합의에 관한 입증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해당 부분은 이 사건 적용법조인 제40조 제1항 제9호가 아닌 법률상 추정조항인 제40조 제5항의 신설과 관련한 내용이다. 결국 해당 규정은 경쟁사 간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여 경쟁압력을 약화시키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124 이에 따라 현행 법 제40조 제1항은 총 10가지 유형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가격합의(제1호)부터 사업활동방해행위(제9호)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공동행위 유형에 더하여, 정보교환행위(제9호)를 신설함으로써 경쟁상 민감한 정보의 교환을 통한 합의를 금지 대상으로 명시하였다. 나아가 법 제40조 제1항 제9호는 금지되는 정보교환의 구체적인 대상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고, 같은 조 제6항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심사지침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법 집행의 구체적 기준이 되는 동법 시행령과 심사지침이 마련되어 시행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 2. 8. '정보교환 담합 규율을 위한 하위규범 마련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공고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21. 12. 28. 법 시행령을 전부개정하며 「사업자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하였다. 위 시행령과 심사지침은 모두 2021. 12. 30.부터 시행되었다. 다. 위법성 판단 앞서 본 관련 근거 이외에 소갑 자료로 제출된 전체 자료(소갑 제7호증 전체, 소갑 제8-32호증 내지 제8-35호증, 제9호증 전체 등), 심의과정에서 제출된 자료(PPT 자료) 등을 포함하여 판단한다. 1) 위법성 성립요건 125 법 제40조 제1항은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9호는 금지되는 합의의 유형 중 하나로서, 가격ㆍ생산량 또는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126 나아가 정보교환 심사지침은 정보교환 합의가 위법하기 위해서는 ① 정보교환 합의가 있어야 하고, ② 그 합의의 실행 결과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어야 하며, ③ 경쟁제한효과를 상쇄할 만한 효율성 증대효과가 없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27 따라서 정보교환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행위가 법 제40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첫째 교환된 정보가 법이 규율하는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해당 정보교환에 관하여 사업자 간 합의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셋째, 그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 또는 그 우려가 인정되는지 여부, 넷째, 효율성 증대효과의 인정 여부 및 그 인정 시 경쟁제한성과의 비교형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판단기준에 따라 이 사건 정보교환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살펴본다. 2) 정보교환 합의 금지 규율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판단기준 128 2020년 개정법 제40조 제1항 제9호 후단은 정보교환 합의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가격, 생산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로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은 정보교환의 대상이 되는 정보로서 가격과 생산량 이외에 원가(제1호), 출고량, 재고량 또는 판매량(제2호), 거래조건 또는 대금ㆍ대가의 지급조건(제3호)을 열거하고 있다. 위 법 시행령 규정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업자 간 경성담합과 같은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정보(가격, 생산량, 출고량, 수송량, 판매량,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종래 공정위의 시정조치 중 정보교환 금지명령의 대상이 되었던 정보(가격, 판매량, 가격결정/영업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 판매계획, 생산량, 원가, 판매처, 재고, 출고, 주유소 상표표시 변동사항), 해외 주요 경쟁당국의 법률 및 가이드라인이 경쟁사업자 간 교환할 경우 경쟁제한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보 등을 대상으로 고려하였다(소갑 제7-4호증 및 제7-6호증). 129 한편, 법 제4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는 가격(제1호), 거래조건 또는 지급조건(제2호),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ㆍ거래 또는 용역의 거래(제3호) 등 사업자 간 경쟁의 요소가 될 수 있는 사항을 기준으로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경쟁요소에 관한 정보는 사업자 간에 상호 교환될 경우, 경쟁행동을 조정하거나 자제하도록 하여 가격ㆍ비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130 이러한 법률의 문언과 체계,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법 제40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에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규율하고 있는 경쟁요소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가 규정하는 '거래조건’은 단순히 가격 그 자체나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의 성립이나 그 내용 등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 전반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131 또한,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이하 '정보교환 심사지침’이라 한다. 정보교환 심사지침 Ⅳ. 2. 가. 정보교환 합의란 사업자 간 법 제40조제1항제9호 본문 및 시행령 제44조제2항 각호의 정보, 즉 가격, 생산량, 상품ㆍ용역의 원가, 출고량, 재고량, 판매량, 상품ㆍ용역의 거래조건 또는 대금ㆍ대가의 지급조건(거래조건 및 지급조건의 구체적 의미는 「공동행위 심사기준」 Ⅳ.2.에 준한다)을 교환하기로 하는 상호 간의 의사의 합치(meeting of mind)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및 「공동행위 심사기준」 공동행위 심사기준 Ⅳ.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법 제40조제1항제2호)가. '거래조건’이란 위탁수수료, 출하장려금, 판매장려금 등의 수준, 무료 상품ㆍ서비스 제공 여부, 특정 유형의 소비자에 대한 상품ㆍ서비스 공급방식, 운송조건 등과 같이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와 관련된 조건을 의미한다. 은 “거래조건”의 예로 위탁수수료, 출하장려금, 판매장려금의 수준, 무료 상품ㆍ서비스 제공 여부, 특정 유형의 소비자에 대한 공급 방식, 운송조건 등을 들고 있는바, 이는 거래조건이 반드시 가격 그 자체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와 관련하여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는 개념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132 이하에서는 이 사건에서 교환된 담보인정비율에 관한 정보가 법 제40조 제1항 제9호의 규율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담보인정비율이 거래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나) 담보인정비율이 거래조건인지 여부 133 앞서 본 사실 및 근거 및 이에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담보인정비율은 부동산담보대출 거래에서 유효담보가액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며, 대출 심사 과정에서 대출가능금액의 범위, 대출금리, 채권보전 방안 및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데 적용된다. 또한, 담보인정비율의 적용 결과에 따라 추가 담보 제공, 상환 조건, 전결권 등 다양한 요소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바, 담보인정비율은 부동산담보대출 거래에 적용되는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대출 심사 및 승인 고려 요소 134 은행은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승인 여부를 판단하면서 차주의 상환능력과 함께 담보가치에 기초한 채권보전의 적정성을 필수적으로 검토한다. 피심인들의 대출 심사의견서 및 관련 내부 규정에 따르면, 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는 채권보전이 충분한지가 반복적으로 확인되며, 차주의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우에는 담보를 통한 채권보전 가능성이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판단 요소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135 이와 관련하여 유효담보가액은 담보물의 가치가 채권보전을 위하여 어느 범위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대출 신청 금액이 유효담보가액 이내인지 여부, 즉 전액담보인지 여부는 승인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고려 요소로 작용한다. 유효담보가액이 부족하여 채권보전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대출을 승인하지 않거나 추가 담보의 제공 또는 대출 조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담보인정비율이 담보대출의 기타 거래조건을 정하는 데 활용된다는 점은 후술한다. 136 이러한 점에서 담보인정비율은 단순히 은행 내부의 평가 기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출거래의 성립 여부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기능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심인들의 여신업무규정, 심사부서 매뉴얼, 대출심사의견서 및 소속 직원의 진술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소갑 제2-23호증 내지 2-32호증 제4-31호증 내지 제4-33호증, 제4-37호증, 제4-54호증, 제3-17호증, 제3-23호증, 제3-26호증 내지 제3-27호증, 제5-29호증 내지 제5-34호증 등 137 구체적으로 아래 내부 여신업무규정은 피심인들이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담보의 적정성 및 채권보전 방안을 필수 심사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38 특히, 아래 우리은행 심사부서 매뉴얼에 따르면, '여신상담 및 승인신청서 작성 요령’ 중 채권보전 항목에 유효담보가액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심사의견서 작성 요령’에서도 담보 분석 시 유효담보가액을 반드시 산출하여 기술하도록 적시되어 있다. 139 이에 따라 이 사건의 소명자료로 제출된 다수의 대출심사의견서 자료를 살펴보면, 실제 영업 현장에서도 유효담보가액을 직접 기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는 유효담보가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담보인정비율이 채권보전 및 대출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근거로 활용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특히 담보 부족 시 대출이 부결되거나 조건부 승인으로 처리된 사례들은 담보인정비율이 담보대출에서의 대출가능금액을 제한하고 거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는 실질적인 거래조건임을 방증하며, 이는 피심인들 소속 실무 담당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되는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심인들의 여신업무 관련 규정 우리은행 심사부서 매뉴얼 * 소갑 제3-37호증 대출신청에 대한 각 심사의견서(일부 발췌) 신한은행 협의체 의사록(일부 발췌) * 소갑 제5-30호증 신한은행 여신심의위원회 심의결과표(일부 발췌) * 소갑 제5-32호증 대출 부결사례 신용여신이 과도하고, 총 여신액 대비 담보여신이 부족하여 대출이 부결된 사례들로, 유효담보가액이 채권보전의 가부를 결정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유효담보가액이 총 대출가능금액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실무 담당자의 각 진술(일부 발췌) (2) 대출가능금액의 영향 140 담보인정비율은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불문하고 담보물의 유효담보가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기준으로 사용되며, 그 수준에 따라 담보가치가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지가 달라진다. 이에 따라 담보인정비율은 채권보전 판단과 함께 대출가능금액의 범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한다. 부동산담보대출 실무에서 유효담보가액 이내로 취급되는 여신을 '전액담보대출’이라 하고,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여 신용여신이 결합된 여신을 '부분담보대출’이라 한다. 기업대출의 경우 신용등급 등에 따라 신용여신 한도가 제한되므로, 유효담보가액의 크기는 차주가 실제로 취급할 수 있는 총 대출가능금액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141 한편, 금융당국 역시 담보인정비율을 대출조건의 산정 및 운용 전반에 고려되는 중요 요소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은행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담보인정비율(LTV)을 대출한도의 직접적인 상한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대출에 있어서도 은행의 내부 여신정책 전반에서 담보인정비율이 대출한도ㆍ금리 등 거래조건의 산정에 활용된다는 점을 전제로 담보의 적정성이 확보되도록 감독하고 있다. 위와 같은 금융규제 체계와 감독 기준은 담보인정비율이 은행의 여신 운용에 있어 대출가능금액 산정과 관련하여 고려되는 요소임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42 구체적으로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에 대한 경영유의사항(2025. 8. 28.)을 통해, 담보인정비율이 여신 취급 한도 및 금리 결정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특히 명확한 내규 없이 업무 관행에 의존할 경우 오류 산출이나 자의적인 비율 조정으로 인해 대출한도 등의 적정성이 훼손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산정 방법과 고시 주기 등을 내규에 명문화하여 합리적으로 운용할 것을 조치한 바 있다. 금 융감독원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알권리 제고와 시장규율에 의한 경영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유의ㆍ개선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 금융감독원 143 또한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부동산담보대출 내부통제 강화방안’에 따르면, 담보인정비율을 과다하게 적용하여 대출한도를 초과시킨 사례를 주요 'LTV 오적용’ 위반 사항으로 적시하고 있다. 이는 담보인정비율이 단순한 내부 관리 지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대출가능금액의 범위를 제한하고, 대출한도 초과 여부를 결정짓는 실질적인 거래조건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금융사고 유사사례 표본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지식산업센터(65%이나 70∼75% 적용)나 의료시설(50%이나 60% 적용) 등 특정 담보물에 대하여 담보인정비율을 과다하게 적용한 사례를 주요 'LTV 오적용’ 위반 및 초과대출 개연성 의심 사례로 적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부동산담보대출 내부통제 강화방안 * 국민은행 제출자료 144 가계대출의 경우, 유효담보가액은 '담보기준가액 ×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채권’의 구조로 산정되며, 이는 대출한도를 산정하는 직접적인 기준이 된다. 즉 담보인정비율의 수준에 따라 실제 취급 가능한 대출금액의 범위가 결정되는데,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내부 규정 및 상품설명서, 직원 진술 등을 통해 일관되게 확인된다. 소갑 제2-42호증, 제2-44호증 내지 제2-45호증, 제2-47호증, 제4-42호증, 제4-44호증, 제4-50호증, 제5-51호증, 제5-40호증, 제5-43호증 등 145 구체적으로 의 가계여신 내부 규정에 따르면, 피심인들은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유효담보가액 또는 담보인정비율에 따른 한도 이내에서만 대출을 실행하도록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의 가계대출 상품설명서는 고객에게 담보인정비율이 '대출가능금액 산정 시 활용’되는 핵심 지표임을 명시하여 안내하고 있다. 가계여신 관련 각 내부 업무 규정 (일부 발췌) * 심사관측 심의 PPT 발표자료(소갑 제8-16호증 내지 제8-19호증)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 소갑 제2-42호증, 제3-36호증, 제4-42호증, 제5-41호증 146 나아가 실무자들도 담보인정비율이 현장에서 '대출가능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요소’이자 '은행이 대출해 줄 수 있는 자산 대비 일정 비율’로 기능하고 있음을 진술하고 있다. 실무 담당자의 각 진술 147 기업대출의 경우 시설자금이나 운전자금의 대출한도 산정에 있어 담보인정비율이 표면적인 산식에 직접 기재되지는 아니하나, 실무상 대출비율 자체를 조정하거나 특정 대출비율의 적용 요건으로 활용되어 대출가능금액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거래조건으로 작용하였다. 소갑 제2-43호증, 제2-46호증, 제4-43호증, 제5-42호증 등 148 기업대출에서도 담보인정비율이 유효담보가액을 매개로 대출가능금액의 범위를 획정하는 거래조건으로 활용되었음은 피심인들 내부 여신업무 규정, 특화상권 등에 대한 담보인정비율 우대 정책, 본점 및 영업점의 담보인정비율 검토 문건, 피심인 및 참고인 은행 실무자들의 일관된 진술, 대출상품, 우리은행 경제분석 결과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구체적으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소갑 제3-23호증 내지 제3-39호증, 제4-34호증, 제4-35호증, 제4-39호증, 제4-45호증 내지 제4-49호증, 제4-54호증, 제4-55호증, 제4-58호증, 제4-59호증, 제5-44호증 내지 제5-50호증 등 149 먼저, 국민은행의 기업여신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담보인정비율의 수준에 따라 대출한도나 대출비율이 달라지는 구조를 취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국민은행은 원칙적으로 여신거래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나, 배분담보가액 배분담보가액은 여신계좌에 배분된 담보가액을 의미한다(소갑 제8-16호증 기업여신업무지침 제102조). 이 여신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초과 취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SOHO 고객 Small Office Home Office의 약자로 소규모 자영업자를 의미한다. 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자금 대출 시, 일정 신용등급 이상이면서 담보비율 담보인정비율에 기초한 담보가치의 인정 범위를 의미한다. 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대출비율인 80% 대신 상향된 90%의 대출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담보인정비율이 대출가능금액을 변화시키는 거래조건임을 보여준다. 국민은행 기업여신업무지침 * 소갑 제8-16호증 기업여신 시설자금 규정 * 소갑 제8-16호증 150 나아가 신한은행의 여신업무기준 역시 시설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원칙적인 대출비율을 설정하면서, 전액담보여신 여부 등에 따라 대출비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산업단지, 유통단지, 행복도시 및 혁신도시, 특화상권에 대한 예외 담보인정비율을 운영하고 있다(소갑 제5-16호증 등). 이러한 규정 체계는 담보인정비율의 수준이 기업대출의 대출가능금액 범위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151 구체적으로 아래 의 신한은행 내부 여신업무기준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시설자금 대출 시 대출비율을 원칙적으로 80%로 정하면서도, 산업단지 예외 담보인정비율이 적용되는 경우 이를 9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정 신용등급 이하의 사업초기기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대출비율을 70%로 낮게 적용하면서도, 전액담보여신에 해당하거나 심사역 이상의 전결권을 득한 경우에는 다시 80% 범위 내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신한은행 여신업무기준 * 소갑 제8-17호증 152 이러한 피심인들의 규정은 담보인정비율의 수준이 대출가능금액의 범위를 결정짓는 거래조건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153 다음으로, 피심인들은 공통적으로 특정 지역이나 특화상권에 대하여 담보인정비율을 우대 적용하는 정책을 운용하였다. 이러한 우대 정책은 여신 유치 확대 및 영업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며, 동일한 담보물이라 하더라도 적용 기준에 따라 실제 대출가능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담보인정비율은 기업대출에서도 대출가능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이 인정된다. 154 ① 국민은행은 2022년 당시 우수상권을 등급별로 세분화하여 기본 담보회수율에 최대 +*%p의 우대율을 가산하여 적용하였다. 특히 강남 3구(강남, 송파, 서초) 등 이른바 '전략적 성장지역’ 내 업무시설에 대하여 담보인정비율을 *∼*%p 상향 조정함으로써, 이를 영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케팅 도구로 활용하였다. 155 국민은행의 내부 분석 자료인 '우수상권 기업대출 현황 점검 및 경쟁력 제고방안’에 따르면, 우대 기준 적용 여부에 따라 평균 담보인정비율이 약 2.5%p의 유의미한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이러한 담보인정비율의 조정만으로도 전체 담보인정가액이 약 4,400억 원가량 증가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국민은행 자체 분석 결과에 의하여도 입증되는바, 이는 담보인정비율이 기업대출 시장에서 공급 가능한 여신 총량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임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점에서 담보인정비율은 은행 간 영업 경쟁과 직결되는 경쟁 요소이자 거래조건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후술할 경쟁상 민감한 정보로 볼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다. 국민은행 우대회수율 적용 관련 문서 156 ② 신한은행은 산업단지(공장ㆍ창고시설), 유통단지(집합상가), 행복ㆍ혁신도시(아파트ㆍ오피스텔 등) 및 특화상권과 같이 담보물의 종류와 지역별 특성을 세분화하여, 예외적인 담보인정비율 기준을 별도로 운용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신한은행의 예외 담보인정비율 * 소갑 제5-12호증 157 특히 아래 '산업단지 예외 담보인정비율 조정 검토’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주요 산업단지별로 자사의 조정 후 담보인정비율이 타행 사이에서 몇 순위에 해당하는지를 분석하여 관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158 신한은행은 해당 문서에서 담보인정비율을 하향 조정하며 “하향 조정 이후에도 전반적으로 타행 대비 2순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바 영업경쟁력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구체적인 검토 의견을 명시하였다. 이는 담보인정비율의 결정이 단순히 담보물의 환가성에 기초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보교환 등을 통해 파악한 경쟁사의 기준을 토대로 자사의 상대적 영업경쟁력을 유지하거나 특정 순위 내로 조절하기 위한 변수로 활용되었음을 의미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신한은행의 '2022년 4분기 산업단지 예외 담보인정비율 조정 검토’ 일부발췌 해당 자료에 의하면, 신한은행은 담보인정비율을 낮춰도 타행 대비 2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여 1∼3%p씩 하향조정을 실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159 ③ 우리은행은 상권 활성화 정도에 따라 전국 주요 지역을 '특화상권’과 '관리상권’으로 구분하고, 해당 상권별로 담보인정비율을 우대하거나 차감하여 적용하는 차등화된 여신 정책을 운용하였다. 특히, 내부 문서인 '특화상권 제도 기대효과’ 등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담보인정비율 우대 조치를 단순한 리스크 관리 수단에 국한하지 않고, 대출가능금액을 결정하여 고객 유치를 좌우하는 경쟁변수로 활용하였다. 160 우리은행은 담보인정비율 우대를 통해 “중소기업대출 시장의 새로운 마케팅 대상 및 접근방법”, “타행 대비 열세인 개인사업자 대출의 시장 점유율(M/S)을 증대” 및 “우량 고객 유치 기반을 확대”하려는 구체적인 방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신한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등 주요 경쟁사의 특화상권 운용 현황, 여신 규모 등을 상세하게 분석함으로써, 담보인정비율이 대출가능금액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래조건이자 고객의 선택을 유인하는 경쟁변수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161 특히 우리은행은 상권평가 지수에 따른 등급별 우대 기준을 설정하고, 우량 상권에 대해서는 담보인정비율을 최대 10%p까지 상향 적용하도록 운영하였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담보인정비율의 조정을 통해 대출한도의 차별성을 확보함으로써 고객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기업대출 시장 내 거래조건이자 주요 경쟁변수로 활용하려는 전략적 취지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107> 우리은행 특화상권제도 관련 내부 검토 162 ④ 하나은행은 영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산업단지 및 특정지역의 공장을 대상으로 담보인정비율을 상향 적용하는 특례 제도를 운영하였다. 소갑 제4-11호증 내지 제4-16호증 특히, 특정 산업단지 담보물에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를 상향 조정해 달라는 영업점의 요구가 본점 내부 검토 절차를 거쳐 승인된 사실이 다수 확인된다. 163 구체적으로 아래 의 '핀셋형 담보인정비율 접수 현황’에 따르면, ㅇㅇ산업단지의 경우 타행의 담보인정비율과 입주업체 증가 등 지역 호재를 근거로 현행 65%인 담보인정비율을 ㅇㅇ산업단지와 동일한 70%로 상향해 달라는 신청이 접수되어 검토되었다. 이는 담보인정비율이 단순히 리스크 관리 지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경쟁 상황 및 여신 취급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한 경쟁 수단이자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로 관리되어 왔음을 방증한다. 108> 핀셋형 담보인정비율 접수 현황 * 소갑 제4-25호증 164 나아가 피심인들은 담보인정비율의 변동이 대출가능금액 및 영업경쟁력에 직결된다는 사실을 내부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아래 의 피심인별 담보인정비율 관련 검토 문서에 따르면, 담보인정비율 하락이 '대출가능금액 축소’로 이어지거나, 타행 대비 낮은 담보인정비율이 '대출 경쟁력 상실’의 원인이 된다는 점을 스스로 분명히 하고 있다. 담보인정비율 관련 검토 문서(일부 발췌) 165 아울러, 영업점에서 낮은 담보인정비율로 인한 영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지속적으로 상향 요청한 사실 및 이에 대응하여 교환한 타행 정보를 자사의 담보인정비율 결정에 적극 반영한 본점의 내부 검토 문서는 담보인정비율이 대출가능금액과 영업 경쟁력을 결정짓는 실질적인 거래조건에 해당하며, 고객이 거래은행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영업점 건의사항 담보인정비율의 영업경쟁력에 관한 대한 본 점 내부 의견 166 더 나아가 실무 담당자의 관련 진술에 의하더라도, 담보인정비율의 조정이 실제 취급 가능한 대출금액과 대출 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피심인들 역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이는 담보인정비율이 기업대출 시장에서도 유효담보가액 산출을 매개로 대출가능금액의 범위를 획정하는 실질적인 거래조건으로 기능해 왔음을 뒷받침한다. 실무 담당자의 각 진술(일부 발췌) 167 앞서 살펴본 실무자들의 진술뿐만 아니라, 피심인들이 출시하여 운용한 대출상품의 설계 방식에서도 담보인정비율이 거래조건으로 작용한 점이 명백히 확인된다. 168 구체적으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우리WON사장님 담보대출’, '하나마스터원 소호담보대출’, '주거래 우대 기업대출’ 등과 같이 유효담보가액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설정하는 구조의 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하여 운용하였다. 이러한 상품들은 담보물의 유효담보가액이 대출가능금액의 산정에 직접 반영되도록 설계되었다. 169 이는 담보인정비율이 차주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조건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유효담보가액을 기준으로 한 대출상품 170 피심인들 이외의 경쟁 은행 관계자들에 대한 진술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담보인정비율은 특정 은행의 내부 기준에 국한된 요소가 아니라 부동산담보대출 시장 전반에서 대출가능금액의 범위를 형성하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인식ㆍ활용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기업은행 및 농협은행의 진술 171 참고로, 담보인정비율과 대출금액 간 관계에 대한 우리은행 경제분석 결과에 의하더라도,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담보인정비율 1%p 하락에 따른 대출금액 감소 비율은 4.46%로 확인된다. 이는 대출금액 1억 원을 기준으로 할 때 약 446만 원의 한도가 줄어드는 결과 우리은행은 위 에서 Log값 수치 0.0446에 대하여 담보인정비율 1%p 하락 시 0.0446%의 감소 효과(대출금액 1억 원 기준으로 44,600원)가 있다고 해석(소갑 8-3호증, 우리은행 경제분석 의견서 52∼54면)하였으나, 이는 결과 해석의 오류로 담보인정비율이 대출금액에 미치는 효과를 1/100로 잘못 평가한 것인바, 이를 올바른 방법으로 재해석하면 담보인정비율 1%p 하락 시 4.46%(대출금액 1억 원 기준으로 446만 원)의 감소 효과가 나타난다. 로 이어지는바, 담보인정비율의 변화가 차주가 실제로 공급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의 규모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심사관 측 경제분석 결과(소갑 제7-7호증)에 따르면, 담보인정비율과 대출금액 간의 회귀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된다. 다만, 일부 피심인은 담보인정비율 하락 시기에도 담보대출의 총액이 증가하였음을 주장한다. 그러나 담보대출의 총액은 부동산 시장 상황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으므로, 단순히 총액의 증감만을 기준으로 담보인정비율과 대출금액 간의 상관관계를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심사관측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한 담보인정비율과 대출금액 관의 관계를 부인하는 근거로 삼기 어렵다. 아울러, 심사관 측 분석 결과를 차치하더라도 적어도 우리은행이 자체 분석을 통해 도출한 '담보인정비율 하락에 따른 구체적 대출금액 감소 수치’를 확인하는 것은 담보인정비율이 대출 규모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임을 입증하는 데 있어 유의미한 근거가 된다. 우리은행의 경제분석 의견서 주요내용 * 소갑 제8-3호증 172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담보인정비율은 유효담보가액의 산출과 그 적용 범위를 결정함으로써 부동산담보대출 승인 여부와 직결될 뿐만 아니라 실제 취급 가능한 대출가능금액의 범위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래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3) 대출금리의 영향 소갑 제2-33호증 내지 제2-36호증, 소갑 제3-19호증, 제4-34호증, 제4-40호증, 제4-41호증, 제4-52호증, 제4-53호증, 제4-56호증, 제4-57호증, 제5-25호증 173 담보인정비율이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심인별 금리 산정 구조 피심인별 금리산정 체계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소갑 제8-28호증). 에 따라 그 반영 방식과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유효담보가액을 매개로 담보인정비율이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서 고려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174 먼저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의 경우, 유효담보가액을 기준으로 부도시 손실률(이하 'LGD’라 한다) 'LGD’(Loss Given Default)을 말한다. 대출금리를 결정할 때 예상손실률(Expected Loss, 'EL’)을 고려하고 있고, 예상손실률은 부도율(Probability of Default, 'PD’)을 고려하고 있고, 예상손실률은 부도율(Probability of Default, PD)의 곱으로 정의된다. 을 산정하고, 이를 신용위험 원가 및 가산금리 산정에 반영하는 내부 금리 체계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구체적으로 부분담보대출 구조에서 유효담보가액 범위에는 '담보 부도시 손실률(LGD)’을, 이를 초과하는 구간에는 '신용 부도시 손실률(LGD)’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담보인정비율의 변경은 유효담보가액의 범위를 변화시켜 담보 부도시 손실률(LGD)과 신용부도시 손실률(LGD)의 적용 비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민은행 업무매뉴얼 * 소갑 제2-15호증 부도시 손실률 산출식 175 이에 따라 담보인정비율이 하락하는 경우 유효담보가액이 감소하고, 담보 부도시 손실률(LGD)의 적용 범위가 축소되는 반면, 신용 부도시 손실률(LGD)의 비중이 확대되어 결과적으로 전체 부도시 손실률(LGD) 및 예상손실(EL)이 상승하는 구조가 형성된다. 176 아울러, 담보인정비율의 하락이 대출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점은 국민은행의 내부 검토 문건을 통해서도 명확히 확인된다. 177 아래 부동산 담보회수율 변경에 따른 금리 영향 분석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여타 조건이 동일한 상황에서 담보인정비율이 ±*%p 변화할 때 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하였다. 분석 결과, 담보인정비율의 하락은 부도시 손실률(LGD)의 상승을 초래하여 최종 대출금리를 인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178 구체적으로,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BBB- 등급의 중소기업이 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경우, 담보인정비율이 *%p 하향될 경우 금리는 0.**%p(*bp)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금리 상승 효과는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더욱 심화되는바, 신용등급이 낮은 BB 등급인 중소기업의 경우 담보인정비율이 *%p 하향되면 금리가 0.**%p(**bp)나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국민은행의 부동산 담보회수율 변경에 따른 금리 영향 분석 * 소갑 제2-33호증 179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담보인정비율의 변동이 금리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고, 실제 대출금리는 신용등급이나 전결권자의 조정금리 등 여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피심인 주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는 이하에서 자세히 살펴보고, 금리 관련 주장에 한하여 여기서 따로 검토한다. 180 살피건대, 기업대출의 금리가 차주의 신용도나 가감금리, 전결권자 조정금리 등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개별 대출 건에 따라 담보인정비율 변동의 영향력이 일부 제한될 수는 있으나, 담보인정비율이 유효담보가액을 매개로 부도시 손실률(LGD)에 직접 반영되어 가산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게 명백한 이상, 이는 부동산담보대출에서 금리 수준에 차이를 가져오는 요소로 고려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81 특히 앞서 본 국민은행의 자체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담보인정비율이 *%p 하향될 때 차주의 등급에 따라 금리가 최대 0.**%p까지 인상되는 등 구체적인 상관관계가 확인되는바, 담보인정비율이 대출금리라는 거래조건을 좌우하는 실질적인 요인에 해당함은 위 국민은행 분석 결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더욱 그러하다. 182 한편,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금리 산정에 있어 유효담보가액이 직접적인 산식 요소로 반영되지는 아니하나, 전액담보대출 여부에 따라 우대금리가 부여되거나 전결권자에 의한 금리 조정이 이루어지는 등 금리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의 경우에는 전액담보대출 여부, 담보비중 등이 전결권자 조정금리에 반영되는 형태로 해당 금리 산식을 운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국민은행은 ********************을 반영하여 담보인정비율을 활용하고 있으며(소갑 제8-28호증), 하나은행은 담보비율이 **% 이상인 상품에 대해서는 ************** 설정하고 있다(소갑 제4-56호증). 183 구체적으로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은 미상환 위험이 낮은 유효담보가액 범위 내의 '전액담보대출'에 대하여 우대금리(금리 감면)를 부여하는 상품을 운용하고 있는바, 이러한 상품별 우대금리는 전결권자의 재량 사항이 아니라 요건 충족 시 당연히 적용되는 항목이라는 점에서, 담보인정비율은 금리 수준을 결정짓는 직접적인 거래조건에 해당한다. 184 먼저 신한은행은 '신한 SOHO 명품대출 Ⅲ’ 상품 등을 통해 전액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차주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연 0.1%의 우대금리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신한은행 SOHO 명품대출Ⅲ 우대금리 상품설명서 * 소갑 제5-44호증 및 제5-45호증 185 또한, 우리은행도 '우리WON사장님 담보대출’ 상품을 통해 우대금리와 유사하게 전액담보 상품에 대해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혜택을 제공하였음이 확인된다. 해당 상품은 부동산을 전액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대상 대출상품으로, 그 적용금리를 본부 손익분기점(Break Even Point, BEP) + *.*%라는 낮은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WON사장님 담보대출 상품설명서 * 심사관측 심의 PPT 발표자료(소갑 제3-39호증) 186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담보인정비율은 유효담보가액 산출을 매개로 우대금리 적용 여부 및 특화 저금리 상품의 이용 자격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로서, 대출금리라는 거래조건과 직접적으로 연동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187 아울러 영업점 및 본점이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담보인정비율 상향이나 금리 감면을 요청하거나 검토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해당 대출이 유효담보가액 이내의 '전액담보부 대출’인지 여부가 전결권자에 의한 금리 조정 과정에서 결정적인 고려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88 구체적으로 우리은행 본점 감면 사례에 따르면, 영업점에서는 '본건 전액 부동산 담보대출’임을 명시하며 타행 이탈 방지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본부에 금리 인하를 반복적으로 신청하였고, 본점도 위 금리 감면을 승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는 담보인정비율의 유지 또는 상향을 통해 확보된 유효담보가액이 실제 금리 결정 과정에서 차주에게 유리한 협상력을 제공하는 실질적인 거래조건임을 뒷받침한다. 이에 덧붙여, 가감조정 전결금리는 본점 또는 영업점 전결권자의 재량에 따라 비교적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는 항목으로 운용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영업점의 요청 사례 및 진술 189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담보인정비율은 그 전제가 되는 유효담보가액 산출을 통해 피심인별 금리의 범위나 수준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된다. (4) 기타 거래조건의 영향 190 담보인정비율 및 이에 따라 산출되는 유효담보가액이 대출금액이나 금리 외에도 대출기간, 상환조건 등 기타 거래조건의 설정 과정에서 고려되는 요소임은 피심인들의 내부 여신업무 규정을 통해 확인된다. 대출기간 및 상환조건 등은 차주의 자금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출거래의 구체적 내용을 형성하는 거래조건에 해당한다. 191 살피건대, 피심인들의 내부 여신업무 규정에 따르면, 유효담보가액 범위 내에서 취급되는 대출과 이를 초과하는 대출에 대하여 대출기간, 거치기간 및 상환의무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담보인정비율에 의해 산출되는 유효담보가액이 기타 거래조건의 설정 과정에서 영향을 주는 요소로 기능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192 구체적으로 국민은행은 일정 신용등급 이하의 중소법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의무상환 조건을 적용하면서도, 전액담보여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은행 기업여신업무지침 2)(소갑 제8-16호증) 국민은행 기업여신업무지침 * 소갑 제8-16호증 193 또한, 신한은행은 담보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대출기간을 장기로 취급하거나 거치기간을 완화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 기준을 두고 있다. 여신업무기준 제1편 제10장, 제4편 제2장 제3절(소갑 제8-17호증) 신한은행 여신업무기준 * 소갑 제8-17호증 194 우리은행은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한 시설자금대출에 대하여 대출기간, 거치기간 및 상환의무와 관련하여 보다 엄격한 조건을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정 비율 이상의 상환을 요구하도록 내부 지침에 명시하고 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우리은행 여신업무지침 * 소갑 제8-18호증 195 하나은행 역시 내부 규정을 통하여 운전자금 대출의 경우 원칙적으로 *년 이내의 대출기간을 적용하되, 유효담보가액 범위 내 대출에 대해서는 *년 이내의 대출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나은행 LA 여신업무공통 * 소갑 제8-19호증 196 한편, 일부 피심인들의 여신 운용 구조에서는 담보인정비율에 따라 산출되는 유효담보가액이 전결권 배분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소갑 제5-28호증, 제5-39호증 이 경우 유효담보가액의 범위 여부에 따라 심사 주체나 심사 절차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차이는 대출 조건이 결정되는 과정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담보인정비율이 여신 취급 전반에서 하나의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197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담보인정비율은 단순한 내부 관리 지표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대출기간, 상환조건 등 대출거래의 구체적인 조건 형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운용되고 있음이 인정된다. (5) 소결 198 앞서 본 바와 같이 담보인정비율은 부동산담보대출 거래에서 대출의 성립 여부, 대출가능금액, 금리, 기타 거래조건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담보인정비율은 법 제40조 제1항 제9호 및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거래조건’에 해당한다. 다) 경쟁상 민감한 정보인지 여부 관련 법령은 '거래조건’을 위법한 정보교환의 직접적인 규율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공동행위 심사기준 및 정보교환 심사지침은 이를 경쟁상 민감한 정보 중 하나로 정의하고 있다. 다만, 후술할 정보교환 합의의 범위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하여 이 사건 담보인정비율이 경쟁상 민감한 정보의 실질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함께 검토한다. 199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교환 합의 금지 규정의 입법 배경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동 규정은 사업자 간 정보교환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쟁사업자 간의 경쟁 압력을 완화하거나 경쟁행태의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의 교환을 규율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200 이때 경쟁변수라 함은 반드시 가격 그 자체에 한정되는 개념으로 보기 어렵고, 거래조건의 수준이나 내용, 거래 상대방의 선택, 거래 성사의 가능성 등과 관련되어 가격경쟁 또는 비가격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전반을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 따라서 특정 정보가 정보교환 합의의 규율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정보가 거래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더하여, 실제 거래 과정에서 경쟁사업자의 의사결정이나 경쟁행태와 관련성을 가질 수 있는 정보인지를 종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 이 사건에서 교환된 담보인정비율에 관한 정보의 성격을 살피건대, 담보인정비율은 부동산담보대출 거래에서 대출가능금액, 대출승인 여부, 대출조건 및 금리 등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래조건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03 특히, 피심인들의 담보인정비율 관련 내부 검토 문서에 따르면, 담보인정비율은 유효담보가액을 매개로 하여 대출 취급 범위와 조건에 관여하는 요소로서, 여신 포트폴리오의 구성 및 운용과 관련된 여신 정책 전반에 활용되는 지표로 경쟁상 민감한 정보의 성격을 명확히 지니고 있음이 확인된다. 204 먼저, 아래 국민은행의 내부 검토 문서를 보면, 국민은행은 담보인정비율(담보회수율)을 운영함에 있어 그 목적을 '경매 매각가율과 대외 영업환경을 감안한 운영으로 담보가치 하락 위험에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업 경쟁력 유지’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본점 차원에서 변경된 담보인정비율을 각 영업점에서 반드시 숙지하여 마케팅을 진행하도록 당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고객 유치를 위한 정보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5 또한, '우수상권 기업대출 현황 점검 및 경쟁력 제고방안’에 따르면, 일반상가 및 집합상가 담보부 여신 중 우대회수율 적용 대상 여신은 약 8.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국민은행이 이와 같이 총여신 추이를 검토하고, 우대회수율 적용에 따른 담보인정가격의 증가 효과(약 4,400억 원)를 분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담보인정비율의 조정이 은행 전체의 여신 운용 규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된다. 206 아울러,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민은행은 담보인정비율을 담보가액 산출에 그치지 않고 부도시 손실률(LGD) 산출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여 대출금리를 결정짓는 원가 요소에 반영하고 있다. 국민은행의 담보인정비율 관련 내부 문서 207 또한, 아래 우리은행의 내부 검토 문서에 따르면, 담보인정비율은 은행의 전략적 판단과 직결되는 민감한 정보임이 확인된다. 208 살피건대, 우리은행은 담보인정비율의 조정 및 결정 시 경쟁사인 타행의 평균 담보인정비율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자사와의 격차가 일정 범위를 초과할 경우 이를 조정하고 있는 점, 여신별ㆍ용도별 대출잔액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점, 낙찰가율 변동 등 시장 상황의 추이를 분석하여 이를 담보인정비율 산정에 반영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담보인정비율은 여신 운용 전반 및 전략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우리은행의 담보인정비율 관련 내부 문서 * 소갑 제3-14호증 209 아울러, 아래 신한은행의 내부 검토 문서에 의하면, 신한은행 역시 담보인정비율을 타행 동향을 감안하여 영업 추진의 균형을 맞추는 전략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점, 담보인정비율 변동에 따른 유효가액의 증감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담보인정비율은 여신 운용과 관련된 경쟁상 민감한 정보에 해당한다. 신한은행의 담보인정비율 관련 내부 문서 * 소갑 제5-7호증 210 나아가 아래 하나은행의 내부 검토 문서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담보인정비율을 은행의 여신 정책 수립과 영업 경쟁력 확보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지표로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211 구체적으로, 하나은행은 '내년 기업대출 10조 원, 가계대출 2조 원 순증’이라는 여신 확대 목표를 설정한 상황에서 담보인정비율을 경쟁사보다 선제적으로 인하할 경우 담보대출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여신 운용 방향 수립 시 '상대적 비교우위 검증을 위한 타행 자료 감안’이 필요함을 명시하면서, 리스크그룹 요구사항을 그대로 반영할 경우 타행 대비 경쟁력이 약화되어 우량자산의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더하여 하나은행은 담보인정비율을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구성 비율에 변화를 가져오는 변수로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되는바, 이는 담보인정비율이 은행의 여신 정책 전반에 활용되는 경쟁상 민감한 정보에 해당함을 명확히 뒷받침한다. 하나은행의 담보인정비율 관련 내부 문서 * 소갑 제4-18호증 212 나아가, 위 2. 가. 2) 및 3)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교환된 정보의 범위와 내용을 보면, 단순히 담보인정비율의 수치에 그치지 아니하고, 지역별ㆍ용도별 적용 기준, 적용 시기 및 연도, 담보규정, 할인율, 경매업체 선정 등 담보평가 산정과 관련된 세부 요소 전반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정보는 부동산담보대출과 관련한 은행 내부 운용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외부에 공개되거나 거래 상대방이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정보로 보기는 어렵다. 213 또한, 피심인들 사이에서는 담보인정비율 산정 과정이 포함된 내부 문서 일체가 저장되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담보인정비율의 적용 시점이나 산정 방식, 관련 비용 요소 등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 사이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거나 문의한 사실도 인정된다. 소갑 제1-3호증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담보인정비율과 관련된 내부 운용 정보가 경쟁사인 피심인들 상호 간에 일정 범위에서 인식ㆍ공유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14 더 나아가 영업점 및 본점에서 공히 '타행 대비 담보인정비율 격차’로 인하여 영업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인식하에 담보인정비율의 상향 또는 조정을 요구하는 의견이 반복적으로 제기하거나 검토한 문서, 담보인정비율 관련 내부 문서 중 '영업경쟁력’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자료, 담보인정비율을 여신 유치와 연계하여 운용하려는 내부 검토 자료 등이 다수 확인되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담보인정비율은 단순한 리스크 관리 지표에 그치지 아니하고, 실제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쟁 여건에서 고려되는 요소로 인식되어 운용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영업경쟁력’이 명시된 내부 문서 * 심사관측 심의 PPT 발표 자료 등 영업점의 담보인정비율 상향 요청 * 심사관측 심의 PPT 발표 자료 등 215 아울러 경쟁사인 기업은행 및 농협은행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담보인정비율은 외부에 공개되거나 제3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갑 제6-13호증 및 제6-14호증 216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교환된 담보인정비율 관련 정보는 단순한 내부 리스크 정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래조건을 매개로 대출거래의 성립 가능성이나 그 구체적인 조건 형성과 관련성을 가지며, 부동산담보대출 거래 과정에서 경쟁사업자의 여신 운용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교환 합의 금지 규정에서 문제되는 경쟁상 민감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217 피심인들은 담보인정비율이 법 제40조 제1항 제9호 및 시행령 제44조에서 정한 정보교환의 대상이 되는 '거래조건’ 또는 '경쟁상 민감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18 구체적으로 피심인들은 정보교환 합의 금지 규정이 가격ㆍ생산량 등 경쟁의 성과와 직결되는 핵심 경쟁요소나 경쟁상 민감한 정보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담보인정비율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즉, 부동산담보대출 시장에서 은행 간 경쟁은 주로 대출금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담보인정비율이 경쟁수단으로 기능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219 또한, 담보인정비율은 대출금 회수를 위한 리스크 관리 목적의 내부 기준에 불과할 뿐, 부동산담보대출 계약서상 고객에게 직접 제시되는 거래조건도 아니며 대출금액과 금리를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요소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특히, 금리의 경우 담보인정비율과는 무관하거나 그 영향이 극히 미미하며, 가감조정 등 다른 요소에 의해 주로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덧붙여 일부 피심인은 담보인정비율이 전결권 판정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20 나아가 피심인들이 교환한 담보인정비율 관련 정보는 이미 적용이 종료되었거나 개정을 앞둔 과거의 정보로서 향후 경쟁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며, 담보인정비율은 누구나 입수할 수 있는 공개 정보에 해당하여 경쟁상 민감한 정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21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22 법 제40조 제1항 제9호 및 시행령 제44조는 정보교환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가격ㆍ생산량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거래조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규율하고 있으며, 그 범위를 계약서에 직접 기재되는 조건이나 거래 상대방에게 명시적으로 제시되는 조건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다. 223 특히, 이 사건 담보인정비율은 유효담보가액을 매개로 대출가능금액, 대출 승인 여부, 대출기간 및 상환조건, 금리 등 부동산담보대출의 다양한 거래조건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적어도 피심인들이 거래조건이라고 주장하는 가격에 상응하는 '대출금리’와 생산량에 상응하는 '대출가능금액’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에서 담보인정비율이 거래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심인들 주장과 같이, 제40조 제1항 제9호의 적용 대상을 '가격, 생산량과 같이 경쟁의 성과와 직접 관련되는 핵심 경쟁요소’로 과도하게 좁게 해석하면, 가격ㆍ생산량 그 자체를 직접 합의하지 않더라도 가격ㆍ생산량 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래조건 등을 규율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당초 입법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 224 앞서 본 바와 같이 담보인정비율은 유효담보가액을 통하여 대출 취급 범위와 조건을 형성하고, 영업점 및 본점에서 공히 '타행 대비 담보인정비율 격차’가 영업경쟁력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되어 상향 요구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내부 검토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담보인정비율은 부동산담보대출 거래에서 경쟁 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225 아울러, 일부 피심인은 담보인정비율이 내부 전결권 판정 요소에 국한될 뿐 거래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수의 내부 문서에서 '영업경쟁력’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등 담보인정비율이 은행의 영업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사정을 고려하면, 단순히 내부 전결권을 정하는 요소로만 보기는 어려운 점, 영업경쟁력은 경쟁사업자 간 경쟁 관계를 전제로 하는 개념인 데 반해, 정작 피심인들은 상호 간의 여신 전결권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던 점, 전결권 판정 기준에 관한 정보를 교환했음을 뒷받침할 근거가 전혀 없는 점, 설령 담보인정비율이 전결권 판정 요소에 해당하더라도 각 피심인의 전결권 배분 기준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이를 리스크 관리 목적으로 공유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담보인정비율이 단순히 전결권 판정 기준에 국한된다고 보기 어렵다. 226 나아가 피심인들은 담보인정비율 관련 정보가 과거 정보이거나 누구나 입수 가능한 공개 정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교환된 정보는 단순히 수치 정보에 그치지 아니하고, 지역별ㆍ용도별 적용 기준 및 시기, 할인율 등 담보평가 산정과 관련된 세부 요소 전반을 포함하고 있는 점, 담보인정비율 산정 과정이 포함된 내부 문서 일체가 상호 확인 및 보관된 사실, 경쟁사 역시 담보인정비율을 외부에 공개되거나 쉽게 접근 가능한 정보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진술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교환된 정보는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는 정보로 보기 곤란하다. 마) 소결 227 이 사건에서 교환된 담보인정비율에 관한 정보는 거래조건으로서 경쟁상 민감한 정보에 해당하므로, 법 제40조 제1항 제9호 및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정보교환의 규율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정보교환 합의 충족 여부 가) 정보교환 합의의 개념 228 법 제40조 제1항에서의 '합의’는 사업자들 사이에서의 '의사의 합치’를 뜻하므로, '정보교환 합의’란 사업자들 사이에서 정보를 주고받기로 하는 의사가 합치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보교환 심사지침 Ⅳ. 2. 가. 참조 여기서 '의사의 합치’란, 반드시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서로의 인식, 이해 또는 암묵적 요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만 있어도 성립되는 넓은 개념이다.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두 11124 판결 참조 229 이러한 개념에 근거할 때, 정보교환 합의는 '명시적 합의’와 '묵시적 합의’로 구분될 수 있다. 230 먼저, 사업자 사이에 정보를 주고받기로 하는 내용의 의사 연락이 있는 경우, 정보교환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1) 사업자들 사이에 정보를 주고받자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2) 사업자들이 사업자단체를 만든 후 이 단체를 통해 서로의 정보를 주고받자는 내용의 계획서를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 (3) 사업자들이 서로 의사 연락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기로 구두(口頭)로 합의하는 경우 모두 이런 명시적 합의가 인정되는 경우이다. 정보교환 심사지침 Ⅳ. 2. 나. (1) 참조 231 한편, 명시적인 의사 연락이 없어도 사업자 사이에 정보를 주고받자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합치되는 경우 묵시적 합의 또는 암묵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서로의 인식, 이해 또는 암묵적 요해가 있는 경우가 이런 경우이다. 이런 묵시적ㆍ암묵적 합의가 있는 경우, (1) 교환되는 정보와 관련해 경영상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사람 사이에서 (2) 오랜 기간에 걸쳐 빈번하게, (3) 그런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정보를 주고받는 행태가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보교환 심사지침 Ⅳ. 2. 나. (2) 참조 나) 판단기준 232 법 제40조 제1항 제9호는 사업자가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경우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1항 본문에서 공통적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면서도, 제9호에서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는 문언을 별도로 두고 있어, 그 해석 범위와 의미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233 법률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일반적 규범이므로, 그 해석에 있어서는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존중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확보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실정법은 보편적ㆍ전형적인 사안을 전제로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를 구체적 사안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ㆍ개정 연혁, 법 규정 전체의 체계 및 다른 관련 규정과의 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여, 법질서 전체와 조화를 이루는 해석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등 234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보교환 합의 금지 규정은 경쟁사업자 간 정보교환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경쟁제한 효과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확히 규율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정보교환 사실만으로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를 인정하기 어려웠던 종전 법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235 과거 대법원은 소위 '라면 담합 사건’에서 “원고 등이 오랜 기간 가격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이를 각자의 의사결정에 반영해 온 것은 경쟁제한의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이에 관하여 공정거래법상 정보교환 합의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의율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정보교환 행위 자체를 곧바로 가격을 결정ㆍ유지하는 행위에 관한 합의로 인정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두25924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두26309 판결 등 236 이는 경쟁사업자 간에 장기간에 걸쳐 경쟁상 민감한 정보의 교환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경쟁제한적 효과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정보교환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가격 합의’의 존재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이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며 경쟁행태를 실질적으로 조정하는 등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함에도 명시적인 가격 또는 수량에 관한 직접 합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이를 규율하지 못하는 법 집행상의 공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37 이러한 배경에서 2020년 법 개정 시 정보교환을 독자적인 공동행위 유형으로 신설한 것은, 가격 등 경쟁상 민감한 정보의 교환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별도의 행위 유형으로 포섭하여 규율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238 한편, 피심인들은 본 규정의 문언 중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는 표현을 근거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하는 합의(제1합의)’ 외에 추가적으로 '그 정보를 통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기로 하는 합의(제2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보교환 합의의 성립요건과 관련한 피심인들의 주된 주장은 정보교환 합의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 제40조 제1항 제9호의 해석 문제로서 위 판단기준에서 함께 고려하여 판단한다. 239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러한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 240 첫째, 공동행위 법리상 경쟁제한성 유무는 합의의 존재를 전제로 한 '실질적 위법성 요건’으로서 사실적ㆍ규범적 평가로 봄이 타당하고, 합의의 주관적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요건으로 볼 것은 아니다. 과거 1999년 법 개정 당시 본문의 '실질적 제한’ 요건이 '부당한 제한’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제9호에만 '실질적 제한’ 문언이 남은 것은 입법 과정에서의 특이점일 뿐이며, 이를 추가적인 합의 요건으로 해석하는 것은 생경한 법체계에 해당한다(소갑 제7-4호증 이호영 교수 의견서 참조). 241 둘째, 피심인들의 주장처럼 정보교환 합의가 성립하기 위해 “정보를 주고받자는 합의(제1합의)”에 더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합의(제2합의)”까지 필요하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사실상 가격 담합이나 거래조건 담합 수준의 입증을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게 된다. 이 경우 정보교환 담합과 일반 담합 사이의 차이가 희석되어,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보교환을 독자적 유형으로 신설한 개정법의 취지가 완전히 몰각될 우려가 크다. 242 셋째, 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율하는 '거래조건 합의’의 경우에도 별도의 경쟁제한 합의를 요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교환 합의’의 경우에 더 가중된 합의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전체적인 법체계 및 균형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하지 않다. 243 이에 덧붙여, 법 제40조 제1항 제9호는 정보교환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활동방해ㆍ제한 합의’에 대해서도 규정 법 제40조 제1항 제9호는 '그 밖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ㆍ제한하거나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명시하여 사업활동방해 합의와 정보교환 합의를 같은 호에서 규율하고 있다. 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문 구조는 정보교환 합의 금지 규정이 도입되기 전과 동일하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 법 개정 당시 정보교환 합 합의 금지 규정을 신설하면서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라는 문언을 추가하였을 뿐, 종전부터 존재하던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는 문언은 아무런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244 즉, 동일한 조문 구조를 가진 '사업활동 방해ㆍ제한 합의’에 대해서도, 합의의 내용으로서 실질적 경쟁제한성에 대한 합의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다. 사업활동방해ㆍ제한 합의가 문제된 '5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며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특정사업자에 제공하는 방송채널을 축소하고, IPTV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다른 특정 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을 합의의 내용으로 인정하였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두23297 판결). 대신 합의 가담자 사이에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하는지, 이러한 합의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러한 법리는 동일한 항에 규정된 정보교환 합의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245 넷째, 정보교환 합의 금지 규정의 구체적 판단기준인 '정보교환 심사지침’ 역시 합의의 의미를 “정보를 교환하기로 하는 상호 간의 의사의 합치”로 정의할 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기로 하는 별개의 추가 합의를 요구하지 않는다. 246 다섯째, 특정 정보가 가격, 생산량, 거래조건 등 경쟁상 민감한 정보에 해당할 경우, 해당 정보에는 이미 시장 경쟁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경쟁제한적 속성이 내재되어 있다. 즉, 법령이 모든 정보교환을 규율대상으로 삼지 않고, '거래조건’ 정보 등에 한정하여 그 교환 합의를 금지하는 것은, 해당 행위가 경쟁제한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전제로 이를 규율하려는 취지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247 따라서 정보교환 합의의 성립을 위해 '정보를 교환하자는 합의’ 외에 '경쟁을 제한하자는 의사의 합치’까지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다. 만약 경쟁상 민감한 정보의 교환 합의와 그에 따른 경쟁제한적 효과를 엄격히 분리하여 각각 별개의 입증을 요구하게 된다면, 정보교환 합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담합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 입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규정의 본질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 248 결국 법 제4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정보교환 합의는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 판단 249 이 사건 정보교환 합의의 성립 여부는 사업자들 사이에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50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심인들 사이에서는 경쟁상 민감한 정보인 담보인정비율에 관하여 상호 정보를 교환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소갑 제1-1호증 내지 제1-9호증, 제5-26호증 및 제5-27호증, 제6-1호증 내지 제6-12호증 등 251 첫째, 피심인들은 각자의 담보인정비율 산정을 앞둔 시점에 상호 간 담보인정비율 정보가 필요하면 이를 요구하였고, 요구를 받으면 해당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하거나 보류한 사례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일관된 진술 및 관련 근거들을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 소갑 제1-4호증 내지 소갑 제1-9호증 실무 담당자들의 진술(일부 발췌) 우리은행 김○○-신한은행 윤○○ 문자 메시지 * 소갑 제1-4호증 국민은행 윤○○-하나은행 김○○ 문자 메시지 * 소갑 제1-5호증 252 둘째, 피심인들 간에는 서로의 담보인정비율을 검토ㆍ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서로의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각 피심인이 경쟁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인지한 상태에서 이에 상응하는 자사 정보를 즉시 제공하거나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정보를 재차 요청하는 등 유기적이고 상호적인 태도를 보였음은 아래 실무자 간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통해 명백히 확인된다. 이에 더하여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들 간에는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하였음은 물론, 상호 교환한 담보인정비율 정보를 각자의 담보인정비율 결정에 활용한다는 공동의 인식이 형성되어 있었음이 인정된다. 우리은행 김○○과 하나은행 이○○ 메신저 대화 * 소갑 제1-3호증 253 셋째, 담보인정비율 관련 정보교환은 특정 실무 담당자 개인의 일시적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업무 담당자가 변경된 이후에도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되어 단절 없이 이어진 사실이 확인된다. 이는 피심인들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정보교환 행위를 인지하고 공유해 왔음을 의미한다. 심지어 국민은행의 「부동산담보회수율」 업무매뉴얼은 '타행 회수율 수준’을 주요 고려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타행 정보를 확인ㆍ반영하도록 하는 명시적 지침은 사업자 간 정보교환 합의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사실상 수행될 수 없는 행위이다. 실무 담당자의 각 진술 국민은행 김○○은 2020. 7.경부터 담보인정비율 산정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확인된다. 254 넷째, 피심인들 사이에는 해당 정보교환이 담합 등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 이는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실무 담당자들이 메신저나 문자를 통해 '담합 이슈’를 직접 언급하거나 우려를 표명한 정황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특히 피심인들은 담합 적발을 피하고자 전자파일 형태가 아닌 하드카피(서류) 방식으로 정보를 대면 전달하고, 전달 후에는 서류를 즉시 폐기하는 등 은밀한 방식을 취하였다. 이러한 행태는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선 전형적인 담합의 속성을 보여준다. 신한은행 윤○○과 지인 ○○○ 사이의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 2023. 6. 8.자 하나은행 김○○(부ㅇ장)과 진○○(부ㅇ장)의 메신저 일부 발췌 * 소갑 제1-10호증 2022. 3. 24.자 우리은행 김○○과 하나은행 이○○의 문자내용 일부 발췌 * 소갑 제1-3호증 다) 소결 255 위와 같이, 피심인들 사이에는 경쟁상 민감한 정보에 해당하는 담보인정비율에 관하여 이를 상호 교환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법 제40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정보교환 합의는 성립한다고 판단된다. 4) 경쟁제한성 판단 가) 판단기준 256 이 사건 정보교환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는 법 제40조 제1항 제9호 및 제2조 제5호의 문언과 취지에 따라,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57 또한, 어떤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갖는지는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8233 판결 참조 258 나아가 합의에 가담한 사업자들이 합의가 없었더라면 서로 유효하게 경쟁할 수 있었는지는 사업자들 사이의 경쟁의사의 유무, 각 사업자들의 존재나 그들의 시장성과가 서로에게 경쟁압력 내지 경쟁상 제약으로 작용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각 사업자가 보유한 생산능력이나 기술력, 공급의 대체가능성과 신규 시장진입 가능성, 시장의 구체적 현황 등의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두26804 판결 참조 259 그런데 정보교환 합의는 가격ㆍ수량ㆍ거래조건 자체를 직접 합의하는 공동행위 유형과 달리, 경쟁상 민감한 정보의 공유를 통하여 경쟁사업자의 행동ㆍ전략에 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경쟁압력을 약화시킴으로써 경쟁제한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특수성이 있다. 260 한편, 법 제40조 제1항 제9호는 정보교환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행위의 외형상 일치와 함께 정보교환이 있는 경우 외형상 일치가 있는 행위를 공동으로 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음을 법률상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261 따라서 제40조 제1항 제9호가 적용되는 이 사건에서는 가격의 일치, 물량의 일치 등 외형상 일치가 별도로 입증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정보교환으로 인하여 관련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경쟁이 제한되었는지 여부가 인정되면 충분하다. 262 그러므로 법 제40조 제1항 제9호의 경쟁제한성 판단에 있어서는 정보교환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정보교환 심사지침에서 정한 제반 평가요소(① 시장의 구조와 상품의 특성, ② 시장점유율, ③ 교환된 정보의 내용과 특성, ④ 정보교환 행위의 양태, ⑤ 정보교환의 목적)를 함께 참작한 다음, 이에 더하여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정보교환으로 인하여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되어 거래조건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나) 관련시장 획정 263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쟁관계가 문제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관하여 거래의 객체인 관련상품에 따른 시장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관련 상품시장의 범위는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들의 범위를 말하는데, 이를 정할 때에는 거래에 관련된 상품의 가격,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형태는 물론 공급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형태,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인정되는 업종의 동질성 및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24471 판결 참조 264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관련시장은 '국내 제1금융권 부동산담보대출 시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상품시장 265 이 사건에서 담보인정비율 관련 정보교환은 은행이 제공하는 대출상품 중에서도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상품의 거래조건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 사이, 부동산담보대출과 일반대출(주로 신용대출) 사이에는 금리 수준과 상품의 효용, 이용자 인식 등에 실질적 차이가 존재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대출 상품’을 그 판매자와 상품 종류에 따라 4개의 상품군(商品群)으로 크게 분류하고, 각각 분류된 상품군마다 그 가격(금리), 건당 거래(대출) 규모와 관련된 특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소갑 제7-1호증에 의하면, 대출금리의 차이가 상품군 사이에서 5∼10% 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상품의 효용 측면에서도 소비자들이 제1금융권 상품을 제2금융권 상품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판매자와 상품종류에 따라 분류된 대출상품 하여, 제1금융권 부동산담보대출의 거래조건이 변동하더라도 수요자가 제2금융권 대출이나 일반대출로 유의미하게 전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제1금융권 내에서도 수출입은행 및 산업은행은 취급상품 및 업무범위가 제한되어 피심인들과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반면 기업은행ㆍ농협은행ㆍ수협은행은 취급상품 및 업무범위가 피심인들과 유사하여 동일한 경쟁압력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관련 상품시장은 '제1금융권 가운데 피심인들을 포함한 일반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외국은행을 포함한다. 및 기업은행ㆍ농협은행ㆍ수협은행이 판매하는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시장’으로 확정함이 타당하다. 한편, 가계대출 및 기업대출 분야에서 경쟁하는 주요 사업자가 동일하여 경쟁상황이 대동소이한 점, 대출상품을 기업대출과 가계대출로 구분하더라도 관련시장에서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2023년 12월말 기준)이 각각 51.3%(기업), 61.3%(가계)로 산정되어 공동의 시장지배력 수준이 유사하다고 평가되는 점, 본건 정보교환 대상인 담보인정비율이 가계ㆍ기업대출 모두에 동일하게 작동하는 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별도의 시장으로 획정하지 아니하고 부동산담보대출 전체를 하나의 관련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다(소갑 제7-1호증). (2) 지리적 시장 266 부동산담보대출 수요자는 거주지ㆍ직장 소재지에 크게 구애받지 아니하고 보다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은행으로 전국 범위에서 거래를 전환할 수 있는 점, 담보인정비율은 개별 영업점이 아니라 본점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결정ㆍ적용되어 경쟁 역시 특정 지역에 한정되기 어려운 점, 은행업은 국가별 제도ㆍ규제가 상이하고 외국은행의 국내 영업에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여 수요자가 해외로 거래를 전환하여 국내 거래를 대체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관련 지리적 시장은 전국을 범위로 하는 '국내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다. (3)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267 피심인들은 본건 관련시장을 제1ㆍ제2금융권을 모두 포함할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전체 대출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268 살피건대, 신용대출은 담보대출과 상품의 특성이나 고객의 인식 측면에서 차이가 큰 점, 피심인들을 비롯한 제1금융권과 저축은행과 같은 제2금융권 역시 대출금리 등 상품의 특성이나 고객의 인식 측면에서 차이가 큰 점 6개 은행(피심인들, 농협은행, 기업은행)의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을 이용 중인 고객 1,337명을 대상으로 현재 이용 중인 대출 상품의 금리가 5% 인상될 경우 다른 금융권/다른 대출유형으로 전환할 의사가 있는지 질문한 결과, 제1금융권을 제2금융권으로 전환하겠다는 응답 비율 및 담보대출을 신용대출로 전환하겠다고 응답한 비율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났고, 6개 은행 내 대출을 유지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50% 내외로 나타났다(소갑 제7-2호증). , 나아가 대부분 피심인들 직원 진술을 통해서 파악된 피심인들의 경쟁사는 주로 다른 피심인들, 그리고 농협은행, 기업은행이고 그 범위를 넓히더라도 제1금융권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시장점유율 269 이 사건 관련시장인 국내 제1금융권 부동산담보대출 시장에서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2023년 12월 기준 약 57.6%에 이르고, 일반은행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약 81.8%에 달한다. 이와 관련한 국내 부동산담보대출 점유율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과 같다. * 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시스템) 라) 부당한 경쟁제한효과의 평가요소별 구체적 판단 이하 '정보교환 심사지침 Ⅳ. 3.’에 따라 경쟁제한성 평가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1) 시장의 구조와 상품의 특성 270 정보교환을 통해 경쟁사업자의 행동이나 전략에 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감소하는지는, 해당 시장의 구조와 거래되는 상품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시장이 집중되어 있고, 사업자들의 진입ㆍ퇴출이 제한되며, 거래되는 상품의 동질성이 높은 경우에는 정보교환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다. 271 살피건대, 이 사건 관련시장은 피심인들 사이에서 담보인정비율에 관한 정보가 교환될 경우, 그 정보가 경쟁사업자의 여신 운용 방향이나 전략을 파악하는 데 활용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그로 인한 경쟁에 대한 영향 역시 커질 가능성이 상당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272 첫째, 이 사건 관련시장에서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약 60% 수준에 이르며, 피심인들과 기업은행 및 농협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의 각각의 점유율은 크지 않은바, 이 사건 관련시장은 피심인들 중심으로 경쟁이 전개되는 사실상 과점시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73 둘째, 은행 산업은 금융 규제가 엄격하여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용이하지 않고, 금융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기존 사업자의 퇴출 역시 제한되는 구조를 보이는 점, 이에 덧붙여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전후로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이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는 점 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2021. 12. 기준 58.2%, 2022. 12. 기준 57.6%, 2023. 12. 기준 57.6%, 2024. 9. 기준 58.6%로 추산된다.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관련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경쟁 환경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74 셋째, 이 사건과 관련된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은 차주가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는 점에서, 개별 은행별로 그 성질이나 품질에 본질적인 차이가 크지 아니하고, 은행 고유의 서비스 차별화가 경쟁 결과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인 편이다. (2) 시장점유율 275 정보교환 합의에 가담한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의 합계가 높을수록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은 더욱 가중된다. 276 살피건대, 국내 제1금융권 부동산담보대출 시장의 경우, 4대 시중은행 은행업법 제8조에 따르면, 시중은행을 설립하려면 자본금 최소 1천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전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며, 인가 요건(자본금 1천억 원 이상)을 갖춘 은행을 소위 시중은행이라 한다. 으로 불리우는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은 2023년 12월 기준 약 57.6%에 달하여 시장의 과반을 점유하고 있다. 특히 피심인들과 기업은행, 농협은행을 제외하면 점유율이 4%를 상회하는 사업자가 전무한 상황으로, 여타 금융기관들이 피심인들에게 실질적이고 유효한 경쟁압력을 가하기 어려운 사실상의 '과점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277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에서는 피심인들 사이에서 교환되는 정보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3) 교환된 정보의 내용과 특성 (가) 교환된 정보의 내용 278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보교환 대상은 피심인 각자가 국내의 모든 부동산을 소재지별ㆍ종류별로 적용하는 담보인정비율 일체이다. 이때 담보인정비율은 가계 및 기업대출에 모두 적용되며, 은행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된 담보인정비율이 기재된 정보로서, 할인율ㆍ경매업체ㆍ시행일ㆍ적용 연도, 부동산 용도별 분류기준, 담보인정비율 예외적용 등 담보평가 산정기준 및 세부 평가 요소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소갑 제3-1호증 내지 제3-3호증, 제4-4호증, 제5-2호증, 제5-3호증 등 국민은행의 2023년 1월 담보인정비율(일부 발췌) * 소갑 제5-1호증 279 한편, 피심인들은 매년 1∼2회 각자의 담보인정비율을 결정ㆍ시행하는데, 그때 결정ㆍ시행된 담보인정비율은 다음번에 새롭게 결정ㆍ시행될 때까지 계속 유지된다. 280 나아가 위 정보는 피심인들과 고객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담보대출 거래’에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에 관한 정보라고 볼 수 있다. 피심인들 모두 담보물로 제공될 수 있는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그 소재지/종류별로 완비된 분류체계를 갖추고, 그 분류체계에 따라 모든 지역(담보물 소재지)/종류별로 담보인정비율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81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① '어떤 시점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담보대출 거래’에 대하여 ② '담보인정비율’이라는 경쟁변수를 ③ 피심인들이 각자 '상황별’로 어떻게 적용할지에 관한 여신 운용 전반의 전략과 계획으로 볼 수 있다. 국민은행의 부동산담보회수율 업무매뉴얼에 의하면, 담보회수율 운용 목적에 대하여 “부동산회수율 운용 및 결정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부동산 경기동향 및 당행 여신운용 방향에 따른 합리적인 부동산담보회수율 적용하기 위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소갑 제2-15호증). (나) 교환된 정보의 특성 282 교환된 정보의 시제, 공개성, 개별성 측면에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교환은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283 첫째, 이 사건 교환 정보는 피심인들이 현재 적용하고, 차기 조정 시까지는 장래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담보인정비율에 관한 것이다. 특히, 피심인들은 담보인정비율 조정 직전에 타행의 최신 정보를 요청하여 전달받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담보인정비율을 결정하였다. 그와 같이 결정된 담보인정비율은 향후 상당 기간 적용되므로, 피심인들이 교환한 정보는 현재 또는 장래의 일정 기간에 적용되는 최신 정보에 해당한다. 이는 문자 메시지 및 진술조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예컨대, 소갑 제1-9호증, 제5-16호증 및 제5-3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23. 3. 9.경 우리은행 담당자가 신한은행의 담보인정비율(2023. 3. 10. 시행 예정)을 요청하여 회신받았고, 그 담보인정비율이 2024. 2. 22.(2024년 담보인정비율 시행일 전일)까지 1년간 적용된 점에 비추어, 교환된 정보는 현재 또는 미래 정보의 성격을 가진다. 우리은행 김○○-신한은행 윤○○ 문자 메시지 발췌 * 소갑 제1-4호증 국민은행 윤○○-하나은행 김○○ 문자 메시지 발췌 * 소갑 제1-5호증 284 둘째, 피심인들이 교환한 담보인정비율 정보는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고, 이러한 비공개 정보의 교환은 경쟁사업자의 행동이나 전략에 관한 불확실성을 실질적으로 낮추어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을 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285 살피건대, 피심인들 사이에서 교환된 담보인정비율 정보는 피심인들이 고객에게 부동산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유효담보가액 산정 등에 활용하는 내부 자료로서, 외부에 공개되거나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및 에 제시된 피심인 및 참고인의 실무 담당자 각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한편, 참고인 농협은행, 부산은행, 제일은행은 제출자료 공개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회신하였는데, 그 사유로 담보인정비율이 영업활동에 유용하게 활용되는 정보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외부에 비공개로 관리된다는 점을 들었다(소갑 제9-15호증 내지 제9-17호증). 실무 담당자의 각 진술 참고인 농협은행의 실무자 진술 * 소갑 제6-13호증 286 설령, 고객이 개별 영업점을 통하여 특정 담보물의 담보인정비율을 일부 알 수 있다 하더라도, 담보인정비율 전부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를 영업점 순회로 수집하는 데에는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하나은행 이○○의 진술 * 소갑 제6-7호증 287 셋째, 피심인들 사이에서는 어떠한 가공ㆍ집계 없이 담보인정비율이라는 경쟁변수에 관한 개별 사업자의 정보를 그대로 상호 교환하였다. 즉, 개별은행이 식별이 어렵게 통계처리된 정보를 교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결정한 담보인정비율 결과값 그대로 교환한 것이다. 이는 다수의 담보인정비율 검토 및 결재 문서, 내부 PC에 저장된 타행 담보인정비율 자료 등을 통해 인정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타행 정보를 참고하여 담보인정비율을 결정한 사례(하나은행) * 소갑 제2-7호증, 제3-10호증, 제4-23호증, 제5-7호증 재구성 288 이에 대하여 피심인들은 교환된 담보인정비율 정보가 ① 이미 만료된 과거의 정보를 교환하거나 현재 정보를 교환했더라도 그 직후 담보인정비율 조정으로 유효성이 상실했거나, ② 영업점을 통해 알 수 있는 공개된 정보에 해당하여 경쟁제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289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할 때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90 첫째, 앞서 본 실무 담당자 간의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볼 때, 교환된 정보는 기본적으로 현재 적용 중인 최신 정보이다. 피심인들은 통상 1년 단위로 담보인정비율을 운용하는데, 일단 조정된 담보인정비율은 향후 상당 기간 적용된다는 점에서 해당 정보는 단순히 현재의 상태를 알리는 것을 넘어 미래 정보로서의 성격도 지닌다. 예컨대, 소갑 제1-9호증, 제5-16호증, 제5-3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우리은행 담당자는 2023. 3. 9. 신한은행이 2023. 3. 10.부터 시행할 예정인 담보인정비율 정보를 요청하였고, 이때 전달받은 담보인정비율은 2024. 2. 23.까지 1년간 활용되었으므로 '미래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아울러, EU 개정 지침 역시 과거 정보의 경쟁제한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특히, EU 개정 지침(2023. 7.)에서는 안정적이고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에서는 '가까운 과거의 정보’를 교환하더라도 경쟁자의 행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어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원문) 394. In the context of a stable, non-complex market with high barriers to entry, exchanges of recent past information between close competitors may also result in collusion. For example, exchanging detailed information about recent past sales may reduce uncertainty about the future market behaviour of competitors and allow the parties to adapt their own future market behaviour accordingly.(번역) 394. 안정적이고, 복잡하지 않으며, 진입 장벽이 높은 시장에서는 경쟁자 간 이루어지는 가까운 과거(recent past)의 정보교환도 담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가까운 과거 판매량에 관한 상세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는 경쟁자의 향후 행위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으며, 이에 맞추어 당사자들이 그들의 향후 행위를 조정할 수 있게끔 한다.(원문) 394. Whether information is historical depends on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the relevant market; the frequency of sale and purchase negotiations in the sector, and the age of the information typically relied on in the sector for the purpose of business decisions. For example, information can be considered historical if it is several times older than the average length of the pricing cycles or the average lengths of the contracts in the industry,…For example, if undertakings typically rely on data about consumer preferences (purchases or other choices) over the last year to optimise strategic business decisions for their brands, information covering this period will generally be more commercially sensitive than older data.(번역) 394. 정보가 'historic information’인지 여부는 관련시장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며, 그러한 특성에는 구매/판매 협상 빈도, 사업상 의사결정에 참고되는 정보의 연식이 있다. 예컨대 평균적인 가격결정 주기 혹은 산업 내 평균 계약기간 대비 몇 배 더 오래된 정보는 'historic information’으로 간주할 수 있고,…예를 들어, 사업자가 자사 브랜드에 대한 전략적 의사결정을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지난해의 소비자 선호도 데이터를 참고하는 경우라면, 이 기간의 정보는 이보다 더 오래된 정보보다 상업적으로 더 민감한 정보에 해당한다. 291 둘째, 피심인 소속 실무 담당자들은 담보인정비율을 비공개 정보라고 진술 소갑 제6-3호증, 제6-5호증, 제6-8호증, 제6-11호증 한 바 있고, 참고인인 농협은행 및 부산은행 역시 해당 정보가 주요 영업 전략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비공개 의견을 제시한 점 소갑 제9-15호증 내지 제9-17호증 , 개별 영업점을 통해 일부 단편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지역별로 방대한 전체 정보를 파악하는 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점 소갑 제6-4호증 및 제6-5호증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일반에 공개된 정보로 보기는 어렵다. 292 무엇보다 해당 정보가 공개된 정보에 해당한다면, 피심인들이 굳이 원본을 폐기하거나 대면 전달하는 등 은밀한 방식을 취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들의 행태는 오히려 해당 정보가 경쟁상 민감하여 비공개로 관리되는 정보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4) 정보교환 행위의 양태 293 정보교환 행위의 양태는 정보교환의 기간, 교환 빈도, 교환 주체, 교환 시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94 구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업자들 사이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정보가 교환되거나 반복ㆍ빈번하게 이루어질수록, 서로의 행동이나 전략을 확인ㆍ예측하기 쉬워져 경쟁 사업자의 행동이나 전략에 관한 불확실성이 더 크게 낮아지므로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커진다. 다만, 정보교환의 빈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관련시장의 거래 주기, 가격ㆍ거래조건의 변동 주기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295 또한 정보교환 시점이 가격ㆍ거래조건 등에 관한 의사결정에 근접할수록, 교환된 정보를 통해 경쟁사업자의 행동이나 전략을 더 확실히 확인ㆍ예측할 수 있게 되어 위 불확실성이 더 크게 낮아지는 한편, 그 정보가 자신의 의사결정에 직접 활용될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커진다. 296 나아가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임직원들 사이에서 직접 정보교환이 이루어질수록, 교환된 정보가 실제 의사결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경쟁사업자의 행동이나 전략에 관한 불확실성이 더 크게 낮아질 수 있으므로,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커진다. 297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관련 근거, 이에 더하여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보교환 행위는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담보인정비율의 조정 필요가 있을 때마다 상호 교환된 점, 담보인정비율 개정이 근접한 시점에 이루어진 점, 담보인정비율 조정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부서 및 직급 담당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점 등이 인정된다. 구체적인 사정은 아래와 같다. 298 첫째, 실무 담당자 진술 앞의 에서 본 바와 같다(소갑 제6-1호증, 제6-4호증, 제6-8호증, 제6-11호증 등). , 타행 담당자 인적사항 관리 내역, 문자 메시지 내용 등에 의하면, 피심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담보인정비율을 교환하였고, 특히 업무 담당자가 변경되더라도 인수인계를 통해 정보교환이 지속된 점이 확인된다. 국민은행의 '타행 담당자 및 타행현황 조사 문서’ * 소갑 제1-2호증 문자 메시지 내용 * 소갑 제1-4호증 299 둘째, 피심인들은 담보인정비율을 조정ㆍ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담보인정비율 산정을 앞두고 타행의 최신 담보인정비율 정보를 교환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소속 담당자들의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 등을 통해 확인된다. 소갑 제1-3호증 내지 제1-9호증 각 문자메시지 내용 참조 실무 담당자의 각 진술 문자 메시지 내용 300 셋째, 피심인들은 본점의 담보인정비율 결정 부서 차원에서 정보를 교환하였다. 구체적으로 국민은행은 신용리스크 ㅇㅇ, 신한은행은 여신기획부 ㅇㅇ, 우리은행은 여신정책부 ㅇㅇ, 하나은행 여신기획부 ㅇㅇ 등 산정업무 담당자가 정보교환에 관여하였고, 교환된 타행 정보를 반영한 내부 문서는 최종 결재권자에게 보고되었으며, 나아가 위 문서는 내부의 다른 유관 부서와 서로 공유되었음이 확인된다. 결재 보고 문서 301 넷째, 피심인들은 교환된 정보의 민감성과 정보교환에 대한 문제의식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다. 피심인 담당 직원들이 이 사건 정보교환에 '담합’ 내지 '불법의 소지’가 있음을 인지하고, 상급자에게 직접 '담합 이슈’를 보고하기까지 하였던 점, 이메일 교환 대신 직접 만나 출력본을 전달하는 등 은밀한 방식으로 정보교환 한 점, 특히 수령한 서류는 즉시 파기하여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한 점 등을 보면, 이 사건 정보교환이 위법성에 대한 인식 아래 일반적인 담합 이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신한은행 윤○○ 의 메신저 대화 내용 * 소갑 제6-10호증 하나은행 김○○(부ㅇ장)과 진○○(부ㅇ장)의 메신저 대화 내용 * 소갑 제1-10호증 우리은행 김○○과 하나은행 이○○의 문자 내용 * 소갑 제1-3호증 (5) 정보교환의 목적 302 일반적으로, 사업자들 사이에 서로 정보를 주고받자는 합의가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 합의는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정보교환 심사지침 Ⅳ. 3. 나. (6) 참조 303 피심인들이 이 사건 정보교환을 한 목적은 단순히 담보인정비율 수치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차원을 넘어 경쟁요소인 담보인정비율에 관한 경쟁압력을 완화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이유는 다음과 같다. 304 첫째, 정보교환을 통해 파악된 타행의 전략을 자사의 영업경쟁력 관리 및 대응에 직접 활용하였다. 이는 정보교환이 단순히 참고 수준을 넘어, 경쟁사의 영업전략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타행과의 격차를 인위적으로 줄이거나 조율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한다. 305 둘째, 자사가 산정한 담보인정비율을 타행의 수준이나 평균치와 비교하여 직접적인 담보인정비율 조정의 근거로 삼았다는 사실은 피심인들 소속 실무 담당자들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는 개별적ㆍ독자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담보인정비율 산정 과정에서 경쟁사와 보조를 맞춤으로써 자율적인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로 판단된다. 실무 담당자들의 각 진술 306 결국 이 사건 정보교환의 목적은 담보인정비율이라는 주요 거래조건에 관하여 경쟁사업자의 수준을 확인ㆍ비교하고 그 결과를 각 피심인의 의사결정에 반영함으로써 시장 내 경쟁질서에 영향을 미치려는 데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은행 부동산 담보인정비율 재산정 보고 * 소갑 제3-18호증 307 이에 대하여 피심인들은 이 사건 정보교환의 목적이 담보인정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단순 참고용이자, 이상치 발견 등 리스크 관리를 위한 내부 검증 차원이었다고 주장한다. 308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할 때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09 첫째, 피심인들의 정보교환 방식은 리스크 관리의 본질인 '수치의 정확성 제고’와는 거리가 멀며, 오히려 경쟁제한적 효과만을 극대화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피심인들은 담보물 분류체계 및 담보인정비율의 산정기준이 서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보정하는 과정 없이 단순히 타행의 결과값만을 공유하여 자사 수치 결정에 반영하였다. 이러한 행태는 진정한 의미의 리스크 관리가 아니라 경쟁사의 전략에 맞춰 자사의 수치를 특정 범위 내로 수렴시키려는 의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10 아울러, 모든 피심인이 동일한 법원 경매 낙찰가율 데이터를 기초로 삼고 있어, 정보교환을 하더라도 통계적 표본이 확대되거나 가치 평가의 정확도가 향상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행위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경쟁사의 영업전략에 대한 불확실성만을 제거하여 담보인정비율을 상호 유사하게 유지하게 하는 경쟁제한 효과만을 발생시킬 뿐이다. 311 둘째, 설령 피심인들의 주장과 같이 리스크 관리의 목적이 일부 혼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행위에 내포된 경쟁제한적 속성을 부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이 경쟁제한성을 당연히 배제하는 배타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정보교환 합의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312 더욱이 낙찰가율 데이터 부족이나 이상 사례 검증을 위한 외부 감정평가 의뢰 등 대안적 검증 방식이 충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들이 은밀하게 결과값을 주고받은 행위를 정상적인 리스크 관리 절차로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마) 정보교환행위로 인해 담보인정비율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313 경쟁의 본질은 사업자들이 경쟁사업자가 설정하려는 가격, 개발 중인 상품의 품질, 양산 계획 등 경쟁사업자의 경쟁변수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그러나 경쟁사업자 간에 정보를 교환하자는 합의가 있고, 그러한 합의가 실행되는 경우 이와 같은 불확실성이 제거되어 시장의 경쟁압력이 감소하거나 사실상 가격의 공동인상이 나타나는 등 경쟁제한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314 위 2. 다. 4) 가)에서 본 바와 같이, 법 제4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정보교환 합의는, 그 합의에 따라 정보가 교환됨으로써 경쟁의 과정이 훼손되고 경쟁의 정도또는 경쟁압력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경쟁제한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 315 나아가, 이 사건 정보교환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는, 관련시장의 경쟁이 감소하여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16 살피건대, 아래 의 대표적 활용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본건의 경우 ① 피심인들 사이에 담보인정비율 정보를 서로 주고받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② 그 합의에 따라 담보인정비율을 제공하고 수령하는 정보교환 실행행위가 있었으며, ③ 교환된 정보를 각자 담보인정비율의 조정ㆍ결정 과정에서 비교ㆍ검토 자료로 활용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다. 대표적인 활용 사례 317 특히 피심인들이 교환한 정보는 부동산담보대출의 다양한 거래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담보인정비율에 관한 정보인바, 그러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여 각 피심인의 담보인정비율 조정 과정에서 확인ㆍ비교의 기준으로 삼고 그 결과를 의사결정에 반영하였다면, 결국 담보인정비율이라는 거래조건의 결정에 경쟁사업자의 정보가 투영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18 나아가 정보교환 심사지침이 명시하는 바와 같이, 경쟁은 경쟁사업자가 설정하려는 경쟁변수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각 사업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경쟁변수를 정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인바, 경쟁사업자의 담보인정비율 수준이 정보교환을 통하여 사전에 파악되는 경우에는 시장 내 '경쟁사업자의 행동이나 전략에 관한 불확실성’이 감소하게 됨은 지극히 당연하다. 319 그 결과 각 피심인은 담보인정비율을 독립적으로 설정하여 경쟁사업자와 차별화하려는 유인이 약화되고, 타행 수준과의 차이를 점검 또는 조정하여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운용할 가능성이 커져, 담보인정비율을 둘러싼 경쟁압력이 약화될 소지가 크다. 320 따라서 이 사건 정보교환 합의는 관련시장에서 담보인정비율이라는 거래조건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바) 상호 담보인정비율의 격차를 줄이거나 유사해지는 행태의 발현 여부 321 부동산담보대출 시장에서 담보인정비율은 각 사업자가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고객에게 유리한 대출조건을 제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핵심 거래조건이다. 따라서 타행의 담보인정비율 정보를 확인하거나 이상치를 검증한다는 명목하에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는, 경쟁사의 전략에 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결과적으로 사업자 간 경쟁 압력을 완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각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할 담보인정비율을 상호 유사한 수준으로 수렴시키거나 격차를 관리하는 행태로 발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322 정보교환 합의로 인해 경쟁사업자의 경쟁변수에 관한 불확실성이 감소하는 경우 그 자체로 경쟁압력이 약화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더하여, 실제 정보교환 이후 경쟁변수 간의 격차가 축소되거나 특정 범위 내로 수렴하는 양상이 확인된다면, 이는 정보교환에 따른 경쟁제한 효과가 실질적으로 발현되었음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가 된다. 323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근거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심인들은 상호 교환된 정보를 바탕으로 담보인정비율의 격차를 줄이거나 일정 범위 내에서 수렴하도록 조정ㆍ결정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심인별 조정 기제 324 피심인들의 구체적인 조정 방식을 살펴보면, 이들은 산정 과정에서 타행 평균이나 상대적 순위를 핵심 지표로 설정하고, 타행과의 격차가 일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내부적인 조정 기제를 마련하여 운용해 왔음이 확인된다. 325 피심인별로 세부적인 산식이나 조정 방식에는 일부 차이가 있으나, 타행의 담보인정비율 정보를 기준으로 삼아 자사의 수치를 조정한다는 본질적인 공통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운용 기제는 조정 대상의 선정부터 실제 조정 여부 및 조정 폭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담보인정비율 결정 과정 전반의 의사결정을 포괄하고 있다. 그 결과, 각 피심인의 담보인정비율은 타행 수준으로부터 이탈하지 않고 상호 격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게 된다. 피심인별 담보인정비율 조정 방식과 담보인정비율 변동 경향 소갑 제2-14호증, 제3-10호증, 제3-14호증, 제4-16호증, 제4-17호증, 제4-22호증, 제5-7호증, 제5-8호증, 제5-16호증, 제5-17호증 등 326 국민은행은 담보인정비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타행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는바, 타행 반영 전후의 조정 지역 수 변화를 살펴보면 정보교환이 최종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이 확인된다. 327 구체적으로 국민은행은 2023년 1월 담보인정비율 산정 시, 타행 정보를 반영하기 전에는 종전 수준을 유지하기로 한 담보물이 4,300건(61.4%)에 불과하였으나, 타행 평균값 등과의 비교를 거친 후에는 그 건수가 5,313건(75.9%)으로 크게 증가하였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타행반영 전후의 차이는, 국민은행이 독자적인 리스크 검토보다는 타행의 수치를 핵심적인 기준으로 삼아 자사의 담보인정비율을 경쟁사 수준에 맞추어 조정해 왔음을 보여준다. 국민은행의 담보인정비율 조정 작업문서 * 소갑 제2-19호증 328 신한은행은 타행과의 순위 비교를 통해 자사의 담보인정비율을 일정 범위(3위∼4위) 내에서 유지하려는 행태를 보였다. 이는 경쟁 사업자들의 담보인정비율 자체 수치를 확인하여 자사의 시장 지위를 전략적으로 관리해 왔음을 의미한다. 329 실제 신한은행의 2022년 4분기 담보인정비율 검토 문서에 따르면, 특정 지역들의 담보인정비율을 조정한 이후에도 전반적으로 '타행 대비 2순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하며, 이를 통해 '영업경쟁력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ㅇㅇㅇㅇ, ㅇㅇ, ㅇㅇㆍㅇㅇ 등 주요 단지에서 담보인정비율을 변경한 후의 예상 순위가 1∼4위권 내에 머무르는지 확인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린 사실이 아래 를 통해 명확히 드러난다. 330 또한, ㅇㅇ시나 ㅇㅇ군 등 지역별 담보인정비율 조정안에서도 신한은행은 타행의 수치를 나열하여 비교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타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행태는 정보교환을 통해 경쟁자의 전략적 위치를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시장 내 자율적인 경쟁 대신 사업자들이 담보인정비율을 상호 유사한 수준으로 수렴시키거나 특정 범위 내로 고착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음을 방증한다. 신한은행 조정 사례(2022년 4분기) * 소갑 제5-14호증 및 제5-15호증 331 우리은행은 자체적으로 산정한 담보인정비율이 타행 평균으로부터 일정 범위(±5%p 또는 ±10%p)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명확한 조정 원칙을 수립하고 실무에 적용하였다. 실제 우리은행의 내부 검토 문서에는 담보인정비율 산정기준의 조정 원칙으로 '타행과의 격차 조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타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최종 비율을 조정한 뒤 그 추이를 상시 분석한 사실이 확인된다. 소갑 제3-10호증, 제3-16호증, 제3-14호증, 제3-18호증 등 332 이러한 조정기제의 효과는 우리은행 내부 분석 결과에서도 명백히 드러난다. 아래 의 우리은행 담보인정비율 검토 문서에 의하면, 타행(신한, 국민, 하나) 평균과 유사한 범위(±5%이내)에 속하는 비중이 2019년 76%에서 2023년 92%로 대폭 상승하였다. 특히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동기간 유사 비율이 76%에서 93%까지 급증하며, 정보교환이 거듭될수록 타행 수치와의 동질화 현상이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333 결국 우리은행은 정보교환을 통해 입수한 타행 수치를 단순 참고하는 수준을 넘어, 자사의 비율을 타행 수준에 강제로 맞추는 정형화된 프로세스를 운영함으로써 시장 내 경쟁을 스스로 제한하였다고 판단된다. * 소갑 제3-14호증 334 하나은행은 정보교환을 통해 파악한 타행 담보인정비율을 기초로 조정 대상을 선별하고, 각 담보물별의 담보인정비율 유지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참고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이는 하나은행의 여러 담보인정비율 검토 문서를 통해 확인되는 사실로, 경쟁사의 담보인정비율 수치를 자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해 왔음을 보여준다. 소갑 제4-8호증, 제4-15호증 등 특히 하나은행은 2023년 7월 이후 자사 수치가 타행 평균보다 낮은 경우 이를 인상하고, 높은 경우 조절하는 방식으로 타행과의 격차를 관리하는 조정 원칙을 운영하였다. 소갑 제4-17호증, 제4-22호증 등 335 위와 같이 피심인들은 개별적으로 서로 다른 내부 산정기준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행 평균’이라는 공통의 기준 변수를 매개로 삼거나 상대적 순위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담보인정비율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행태는 각 피심인의 담보인정비율이 타행 수준으로부터 이탈하지 않도록 상호 억제하는 기제로 작동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사업자 간 담보인정비율이 유사한 범위 내에서 수렴하는 양상으로 귀결되었다. 336 결국 피심인들의 정보교환은 독자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경쟁변수인 담보인정비율에 관한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시장 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실증분석 337 나아가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피심인 간 담보인정비율은 서로의 수준과 관련되어 결정되는 경향이 확인되고, 타행 평균과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축소하는 방향의 조정 행태도 통계적으로 관찰된다. (가) 피심인 간 담보인정비율 결정의 상호 의존성 338 피심인들의 담보인정비율이 서로 어느 정도 관련되어 결정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심사관 측 경제분석 결과에 의하더라도, 개별 피심인의 담보인정비율은 다른 피심인들의 담보인정비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인다. 그 회귀분석 내용은 아래 과 같다. 339 위 경제분석 결과는 낙찰가율과 같이 담보인정비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통 요인을 통제하더라도, 개별 피심인의 담보인정비율이 다른 피심인의 담보인정비율과 유의한 관련성을 가진다는 점을 통계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자료에는 기업은행의 담보인정비율을 자사의 기준에 맞게 변환한 자료도 포함되어 있다. 기업은행은 본건 정보교환에 가담하지 않은 은행으로서, 역시 낙찰가율을 자사 기준에 따라 담보인정비율 산정에 반영하고 있었다. 본 분석에서는 피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담보인정비율이 낙찰가율이라는 공통 요인에 의해 결정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민은행 및 신한은행의 회귀분석에서 기업은행의 담보인정비율을 보조적 설명변수로 추가하였다. 이는 낙찰가율을 기반으로 한 담보인정비율 산출 구조라는 공통 요인의 영향을 추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피심인들의 담보인정비율 상호 의존성 분석 국민은행 결과를 예로 들면, 신한은행의 담보인정비율이 1%p 상승할 때 국민은행의 담보인정비율은 0.18%p 상승하고, 국민은행을 제외한 다른 3개 은행(신한, 우리, 하나)의 평균 담보인정비율이 1%p 상승하면 국민은행의 담보인정비율은 평균적으로 0.585%p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소갑 제7-7호증 주1) *는 10%, **는 5%, ***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주2) (1)번은 각 피심인의 담보인정비율을 설명변수로 설정한 모형이고 (2)번은 타행 평균 담보인정비율을 설명변수로 설정한 모형이다. 340 위 경제분석 결과는 낙찰가율과 같이 담보인정비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통 요인을 통제하더라도, 개별 피심인의 담보인정비율이 다른 피심인의 담보인정비율과 유의한 관련성을 가진다는 점을 통계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341 이에 대하여 피심인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이른바 '동조성’이 실증분석에서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모형을 설정하여 재분석한 결과 ① 낙찰가율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거나 ② 다른 피심인의 담보인정비율에 대한 추정계수가 음(-)으로 나타난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피심인들 사이에 담보인정비율의 상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42 그러나 피심인들이 제출한 경제분석 결과에 의하더라도 낙찰가율의 영향이 있더라도, 개별 피심인의 담보인정비율과 다른 피심인의 담보인정비율 사이에는 여전히 상관관계(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가 확인된다. 또한 추정계수의 부호가 음(-)으로 나타난 경우는 전체 분석 결과 중 극히 일부로, 통계적 오차에 의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피심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타행 평균과의 차이에 대한 조정 행태 343 나아가 심사관 경제분석 결과에 의하더라도, 개별 피심인의 담보인정비율이 타행 평균 대비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이후 조정에서 그 차이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정되는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위 분석결과는 및 와 같다. 타행차이와 담보인정비율 조정 관계 분석 는 개별 피심인의 담보인정비율이 해당 피심인을 제외한 나머지 3개 피심인의 평균 담보인정비율과 1%p 차이가 나는 상태일 때, 차기 담보인정비율의 조정 방향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타행 평균과의 차이가 1%p 큰 상태에서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의 차기 담보인정비율은 각각 0.0424%p, 0.512%p, 0.2834%p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소갑 제7-7호증 주1) *는 10%, **는 5%, ***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주2) 하나은행의 경우 패널로 구축 가능한 데이터가 2021-2022년 두 해에 불과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타행차이와 담보인정비율 조정 관계 분석: 부호 구분 은 의 결과를 타행 평균과의 차이를 기준으로, 그 부호(양ㆍ음)에 따라 구분하여 추정한 것이다. 개별 은행의 담보인정비율이 타행 평균보다 높은 상태에서는 타행 차이가 양(+)의 값을 갖고, 타행 평균보다 낮은 상태에서는 음(-)의 값을 갖는다. 예컨대 국민은행의 경우, 담보인정비율이 타행 평균보다 1%p 높은 상태에서는 차기 담보인정비율이 0.0181%p 감소하고, 1%p 낮은 상태에서는 0.055%p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소갑 제7-7호증 주1) *는 10%, **는 5%, ***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주2) 하나은행의 경우 패널로 구축 가능한 데이터가 2021-2022년 두 해에 불과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344 구체적으로 '타행차이’ 계수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모두에서 음(-)의 값으로 추정되었고, 그 추정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는 자사의 담보인정비율이 타행평균과 차이가 커질수록, 차기에 그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뤄지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345 또한 에 의하면, 자사의 담보인정비율이 타행 평균보다 높은 경우(차이>0)에는 하향 조정 방향의 계수가 유의하게 추정되고, 타행 평균보다 낮은 경우(차이 에 의하면, 피심인들의 평균 담보인정비율은 주택담보의 경우 대체로 약 62% 내외, 비주택담보의 경우 60% 내외로 형성된 반면, 정보교환에 가담하지 않은 비담합 은행들의 평균 담보인정비율은 주택담보의 경우 69% 내외, 비주택담보의 경우 68% 내외로 나타나, 양 집단 간 평균 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피심인들과 비담합 은행의 담보인정비율 수준 차이 비교 * 심사보고서 , 사)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담보인정비율 산정의 독자성 주장 348 피심인들은 은행별로 교환된 정보의 개념ㆍ산정방식ㆍ용도가 서로 달라 비교 가능성이 없고, 담보인정비율은 각 은행이 내부 프로세스에 따라 독자적으로 산출ㆍ결정하는 것이므로, 동조화나 경쟁제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실제 조정 결과가 피심인별로 상이한 방향으로 나타났으므로 경쟁제한적 효과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349 살피건대, 피심인들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350 첫째, 정보의 비교 가능성이 없다는 피심인들의 주장은 그 자체로 리스크 관리의 실효성을 부정하는 모순된 주장으로 판단된다. 즉, 피심인들은 산정방식이 상이하여 독자적으로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최종 결과값만을 단순 비교하여 자사 수치의 조정 여부나 조정 수준을 결정하였다. 이는 리스크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자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담보인정비율의 산출 과정과 관계없이 오직 타행의 담보인정비율의 수준에 자사 수치를 맞추려고 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격은 더욱 명확해진다고 할 것이다. 351 둘째, 피심인별로 '담보인정비율’ 또는 '담보회수율’ 등 명칭이나 세부 산식에 차이가 있으나, 각 피심인들의 내부 여신업무 규정을 살펴보면, 해당 정보가 가지는 의미와 성격은 기본적으로 같다. 즉, 담보인정비율은 공통적으로 유효담보가액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채권보전, 대출 승인 여부, 대출가능금액, 금리 결정 등 여신 의사결정에 전반에 활용되는 기본 지표라는 점에서 그 실질적 성격이 동일하다. 352 셋째, 독자적인 내부 산출 과정을 거친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보교환에 따른 경쟁제한성을 부정할 수 없다. 설령 피심인들이 타행 정보를 반영하기 전의 담보인정비율을 각자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 단계에서 타행 수치를 확인하여 조정 여부나 조정폭 결정 등 후속 의사결정에 반영하였다면, 그 결정은 이미 독자적 판단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이 사건 정보교환으로 인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개별 사업자의 독립적인 노력을 통한 유효한 경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가 초래된 이상, 경쟁제한성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353 넷째, 법 제40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정보교환의 경쟁제한성은 모든 사업자가 동일한 방향과 폭으로 조정하는 '완전한 동조화’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일부 항목에서 조정 방향이 달랐더라도, 타행 정보를 통해 상대방의 수준 및 의도를 확인하고 이탈을 회피하거나 조정 범위를 관리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 354 이와 같이 피심인들이 타행의 담보인정비율 수준을 검토하고, 자사 담보인정비율의 조정 여부, 조정 대상 선정 및 조정폭 결정 등 의사결정에 반영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피심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타행 정보를 고려하여 담보인정비율을 조정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355 피심인들은 교환된 타행 정보를 고려하여 담보인정비율을 낮추거나 유지하는 등 조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56 살피건대, 위 주장은 '조정’의 의미를 사후적으로 드러난 결과에만 한정하여 파악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담보인정비율의 조정 및 결정 과정에서 타행 담보인정비율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고 그 비교 기준으로 삼은 후 조정을 할지, 조정 대상으로 선정할지, 어느 폭으로 조정할지를 판단하거나, 상황에 따라 현행대로 유지한 경우도 타행 정보가 최종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된 결과라고 봄이 타당하다. 357 따라서 피심인들이 교환된 타행 정보를 활용한 사실은 위 2. 가. 4)에서 충분히 인정되는바, 타행 정보를 고려하여 담보인정비율을 낮추거나 유지하는 등 조정한 사실이 없다는 피심인들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려우므로, 이유 없다. (3) 경쟁제한 우려 및 경쟁제한효과 부존재 주장 358 피심인들은 이 사건 정보교환과 무관하게 담보인정비율이 보수적으로 운용되었으므로, 경쟁제한 우려가 초래되거나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법 제2조 제5호의 실질적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려면 대출금액 감소, 금리 인상 등 경쟁제한 효과가 직접적으로 입증되어야 하고, 담보인정비율 산정상의 불확실성 감소만으로는 부족하다고도 주장한다. 359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60 정보교환 합의는 가격이나 수량을 직접 확정하지 않더라도 민감한 정보의 공유만으로 거래조건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특수성이 존재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담보인정비율은 그 자체로 거래조건일 뿐만 아니라 대출가능금액, 금리 등 대출 전반의 조건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이 명백히 확인된다. 361 이처럼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이를 자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여 경쟁변수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법 제2조 제5호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5.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 수량, 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에 따른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62 즉, 피심인들이 부동산담보대출의 다양한 거래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담보인정비율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이를 자사 의사결정에 반영함으로써 경쟁변수를 인위적으로 조정하였다면 그 자체로 위법성은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이에 더 나아가 실제 시장에서 대출금액의 구체적 감소나 금리 변화 등 사후적인 경쟁제한의 효과까지 추가로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아) 소결 363 이 사건에서 피심인들이 교환한 담보인정비율에 관한 정보는 대출 승인 여부, 대출가능금액, 금리 등 거래조건의 결정에 관련되는 경쟁상 민감한 정보에 해당한다. 피심인들은 이러한 정보를 상호 주고받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그에 따른 정보교환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 364 나아가 피심인들이 교환된 정보를 담보인정비율의 조정ㆍ결정 과정에서 확인하고, 이를 비교 기준으로 삼아 의사결정에 반영한 이상, 관련 거래 분야에서의 경쟁제한성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타행의 수치와 격차를 축소하고 이를 유사하게 유지하려 한 행태적 결과가 실제 내부 문서를 통해 명확히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365 결국 담보인정비율의 변화는 대출가능금액이나 금리 등 주요 거래조건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바, 이러한 산정 과정에 타행 정보가 반영된 행위는 결과적으로 관련 부동산담보대출 시장의 자율적인 경쟁 질서를 왜곡하고, 거래조건 전반에 걸쳐 경쟁제한성을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5) 효율성 증대 효과 여부 366 부당한 경쟁제한 효과가 있는 정보교환 합의라 하더라도 기술개발 촉진 등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고, 그러한 효율성 증대효과 창출에 정보교환 합의가 필수적이며,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보다 큰 경우 해당 정보교환 합의는 위법하지 아니하다. 정보교환 심사지침 Ⅳ. 4. 참조 이러한 효율성 증대효과는 피심인이 주장ㆍ입증하여야 하고, 효율성 실현의 방법, 효율성의 크기, 소비자 편익의 증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공동행위 심사기준 Ⅴ. 3. 마. 참조 367 살피건대, 피심인들의 주장하는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크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368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담보물 분류체계 및 산정기준이 서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타행의 결과값만을 확인하여 자사의 수치 조정에 활용하였는바, 이러한 방식을 진정한 의미의 리스크 관리 일환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심인들이 활용하는 법원의 부동산 경매 낙찰가율 데이터는 모두 동일하므로, 정보교환을 하더라도 통계적인 표본이 전혀 확대되지 않아 담보가치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피심인들의 이와 같은 행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보다 경쟁사의 영업전략에 대한 불확실성만 감소시켜 담보인정비율을 상호 유사하게 유지하는 경쟁제한 효과만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다. 369 피심인들에게는 설령 이와 같은 검증 방식이 아니더라도, 낙찰가율 데이터 부족이나 이상 사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쟁제한성이 적은 대안적 검증 방식이 충분히 존재하였다. 특정 시ㆍ군ㆍ구의 낙찰 건수가 부족할 경우 상위 지역 정보를 활용하거나 지역별 매각가율을 차등 반영하는 방식 등은,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은행이나 농협은행의 운용 방식을 통해서도 명확히 확인된다. 소갑 제9-6호증 및 제9-8호증 370 참고로, 상당수 피심인은 이 사건 이후 타행 정보를 반영하지 않고 비담합은행과 마찬가지로 담보인정비율을 독자적으로 산정하고 있다. 371 더욱이 금융감독원 규정에 따른 국세청 외부 감정평가, 한국부동산원 지수, KB부동산시세 등 다양한 가격 정보를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담보가치를 산정할 수 있으며, 실제로 피심인들도 시가추정이나 약식ㆍ정식감정 등 덜 제한적인 방법을 이미 병행하고 있다. 바젤 협약상 외부 데이터 활용 권고 역시 공신력 있는 시장 통계 등의 활용을 의미할 뿐, 경쟁사 간의 직접적인 전략 정보 공유를 필수적인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372 나아가 피심인들이 주장하는 금융안정성 제고 역시 타당성이 부족하다. 거시적 관점의 금융시장 안정은 개별 은행 간 사적인 정보교환이 아닌 총부채상한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및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등 정부의 제도적 규제를 통해 달성되는 공적 영역이기 때문이다. 총부채상환비율(Debt To Income ratio, 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DSR),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iquidity Coverage Ratio, LCR)을 말한다. 금융감독원 또한 부동산담보대출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추진하면서, 감정평가액 점검 및 심사체계 보완 등 내부 검증의 강화를 중심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을 뿐, 타행 담보인정비율과의 비교나 공유를 적정성 제고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2024. 7. 16.자 금융감독원 부동산담보대출 내부통제 강화방안 참조(국민은행 소을 제49호증의 7 등) 373 결국 피심인들은 이 사건 정보교환으로 인한 소비자 편익의 증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담보인정비율 격차 축소로 인해 거래조건의 다양성이 제약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효율성 증대효과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374 따라서 이 사건 정보교환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는 인정하기 어렵다. 6) 소결 375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376 피심인들에 대하여 향후 국내 제1금융권 부동산담보대출 시장에서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42조에 따라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1) 적용법령 377 부당한 공동행위에 적용할 법령은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된 시점에 시행되고 있던 법령이고,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료일이란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 이 사건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시행 중인 법령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동해위 종료일은 각 피심인별로 다르나, 각 적용 법령은 동일하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3. 6. 20. 법률 제19510호로 개정되어 2024. 6. 21. 시행되기 전의 것),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4. 5. 10. 대통령령 제34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24. 8. 2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과징금 고시’)를 말한다. 을 적용한다. 2) 과징금 부과 여부 378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고, 담보인정비율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ㆍ반복적으로 교환하여 이를 각자의 담보인정비율에 참고ㆍ반영함으로써 국내 제1금융권 부동산담보대출 시장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점, 담보인정비율은 대출가능금액ㆍ금리ㆍ대출조건 등 부동산담보대출의 거래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인 점, 피심인들 사이에서 그 격차가 축소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되는 행태가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고 보인다. 따라서 법 제43조, 법 시행령 제84조 관련 [별표 6] 및 과징금 고시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3) 과징금 산정 가) 관련매출액 산정 (1) 관련 상품 379 관련매출액은 일정한 거래분야, 즉 관련시장에서의 위반기간 동안의 관련 상품ㆍ용역의 매출액을 말한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 관련매출액에 포함될 수 있는 관련 상품의 범위는 ① 합의의 직접적인 대상이 된 상품ㆍ용역, ② 합의로 인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상품ㆍ용역, ③ 합의로 인한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는 상품ㆍ용역으로 구분된다. 이때 관련매출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간의 합의의 내용에 포함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ㆍ거래지역ㆍ거래상대방ㆍ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02두7456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02. 6. 27. 선고 01누2579 판결 참조 380 따라서, 부당한 공동행위에서의 관련 상품은 합의대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위반행위의 영향을 받은 상품을 포함한다.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10764 판결 참조 즉, 부당한 공동행위의 대상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아니한 상품ㆍ용역도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의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매출액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두17035 판결 참조 또한, 이는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 모두를 포함한다. 과징금 고시 Ⅱ. 5. 참조 381 이 사건 공동행위는 부동산을 담보로 판매하는 대출상품을 취급함에 있어, 대출 승인, 대출가능금액, 대출금리, 대출기간 및 상환조건 등 여러 거래조건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담보인정비율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기로 한 합의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상품’은 피심인들이 취급하는 부동산담보대출 부동산담보대출은 크게 가계대출과 기업대출로 구분되며, 기업대출은 다시 유효담보가액 이내에서 취급되는 대출(전액담보대출)과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여 취급되는 대출(일부담보대출: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에 상당하는 신용ㆍ보증대출을 포함)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사건 정보교환 대상인 담보인정비율은 피심인들 모두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산정ㆍ적용하고 있는 점, 일부담보대출에 포함되는 신용ㆍ보증대출의 규모 역시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되는 유효담보가액의 수준에 영향을 받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관련 상품인 부동산담보대출에는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이 모두 포함되고, 기업대출의 경우 전액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일부담보대출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상품(서비스)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위반행위 기간 (가) 판단기준 382 법 제40조 제1항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사업자들이 합의한 내용을 현실적으로 실행하는 것까지는 그 성립요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5849 판결 참조 따라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개시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의일’이 되며, 합의한 날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실행개시일’이 된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 참조 383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기로 한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된 날을 말한다. 여기서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되었다 함은 ① 합의 내용에 조건 또는 기한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조건이 충족되거나 기한이 만료된 때, ②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가 탈퇴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파기하기로 한 때, ③ 사업자들이 합의에 따라 인상한 가격을 다시 원래대로 환원하는 등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담합이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때 등과 같은 사정을 의미한다. 서울고등법원 2004. 11. 24. 선고 2003누9000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2744 판결 등 참조 (나) 개시일 384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근거에 의하면, 2020년 이전부터 피심인들이 정보교환 행위에 가담한 정황이 확인된다. 그러나 이 사건 정보교환 합의 금지를 규율하는 법률 2021. 12. 28. 법률 제18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개정법 시행 이전 이루어진 피심인들 간 정보교환 합의를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85 따라서 이 사건 정보교환 합의의 개시일은 개정법 시행 이후 그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과 같이 합의 성립 시점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각 피심인별 실행개시일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공동행위 심사기준 Ⅲ. 2. 가. (2) 참조 386 이에 개정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정보교환 실행행위를 한 날’을 실행개시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심인별 실행개시일은 국민은행 2022. 3. 23., 우리은행 및 신한은행 2022. 3. 21., 하나은행 2022. 3. 25.로 본다. 소갑 제1-3호증, 제3-1호증, 제1-9호증 (2) 종료일 387 이 사건 공동행위의 종료일은, 정보교환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그 판단에 있어서는 정보교환 실행행위의 중단 경위, 당사자 사이의 탈퇴ㆍ파기 의사 표시 여부,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지속 여부 등을 종합하여 피심인별로 판단한다. 388 먼저,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마지막 담보인정비율 정보교환 실행행위는 2023. 5. 24. 신한은행이 하나은행에게 자사 담보인정비율 정보를 제공한 행위이다. 다만 하나은행이 위 정보를 반영한 정기 조정을 2023. 7. 31.경 시행한 점, 하나은행이 2024. 12. 10. 공문으로 정보교환을 더 이상 지속할 의사가 없음을 다른 피심인들에게 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 피심인들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2023. 5. 24.을 공동행위의 종료일로 보기는 어렵다. 389 신한은행은 이 사건 합의의 마지막 실행행위 이후, 전국의 지역별ㆍ물건별 담보인정비율을 대상으로 조정을 검토하면서 다른 피심인들의 담보인정비율을 활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담보인정비율을 결정ㆍ시행한 날이 2024. 2. 23.인 점, 2023. 5. 24. 이후 2024. 2. 23.까지 신한은행을 비롯한 어느 피심인도 이 사건 정보교환 합의의 탈퇴 또는 중단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2024. 2. 23. 이후 피심인들 사이에서 담보인정비율 정보교환 행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한은행의 이 사건 공동행위 종료일은 위 독자적 결정ㆍ시행일의 전날인 2024. 2. 22.로 봄이 타당하다. 390 국민은행은 이 사건 합의의 마지막 실행행위 이후, 전국의 지역별ㆍ물건별 담보인정비율을 대상으로 조정을 검토하면서 다른 피심인들의 담보인정비율을 활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담보인정비율을 결정ㆍ시행한 날이 2024. 3. 20.인 점, 2023. 5. 24. 이후 2024. 3. 20.까지 국민은행을 비롯한 어느 피심인도 이 사건 정보교환 합의의 탈퇴 또는 중단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2024. 3. 20. 이후 피심인들 사이에서 담보인정비율 정보교환 행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민은행의 이 사건 공동행위 종료일은 위 독자적 결정ㆍ시행일의 전날인 2024. 3. 19.로 봄이 타당하다. 391 한편, 신한은행의 독자적 결정ㆍ시행(2024. 2. 23.)에 이어 관련시장 1위 사업자인 국민은행까지 독자적 결정ㆍ시행(2024. 3. 20.)이 이루어진 이상, 피심인들 사이의 정보교환 합의가 실효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사건 정보교환은 4개 피심인이 정보를 상호 교환하여 활용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왔는바, 이러한 구조에서는 일부 피심인이 독자적 개편을 이유로 사실상 합의에서 이탈한 경우, 잔존 피심인들만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의 합의가 유지된다고 보기 곤란하다. 392 따라서 이 사건 공동행위의 종료일은 신한은행은 2024. 2. 22., 나머지 피심인들은 2024. 3. 19.로 본다. (3) 관련매출액 산정 393 과징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이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가 ① '위반 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판매한 ② '관련 상품(용역)’의 ③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법 제43조 및 법 시행령 제50조, 과징금 고시 Ⅱ. 5. 가. 참조 여기서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순매출액으로 산정하며,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의 합계액을 재무제표 등에 영업수익 등으로 계상하는 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은 영업수익을 말한다. 과징금 고시 Ⅱ. 5. 다. 참조 39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관련 상품’은 피심인들이 판매하는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서비스)이고, 피심인들은 위 상품의 대가를 이자의 형태로 수취하며, 그 합계액을 재무제표 등에 영업수익 등으로 계상하므로, 이 사건 관련 상품의 '매출액’은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을 판매하여 얻은 '이자수익(영업수익)’이 된다. 395 이 사건 정보교환 합의의 대상이 담보인정비율에 관한 정보인 이상, 원칙적으로 담보인정비율이 적용되거나 그 결정 과정에서 직ㆍ간접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자수익을 포함한다. 다만, 상품 구조 또는 이자수익 취득 여부 등에 비추어 담보인정비율이 해당 이자수익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범위는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한다. 위원회는 2026. 1. 5. 및 1. 6. 현장검증을 통해 관련매출액 범위 산정의 적적성을 확인하였는바, 관련매출액 제외 범위 및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① 정부 규제 담보인정비율(LTV)이 우선 적용되는 가계 주택담보대출: 정부 규제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정보교환의 위법성이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되,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정부 규제 LTV가 우선 적용되는 구조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교환된 담보인정비율이 이자수익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범위는 제외한다.② 자산유동화대출(보금자리론 등) 및 내집마련디딤돌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 관련 규정 또는 주택도시기금 세칙에 따라 담보인정비율을 운용하는 구조 등을 고려하여 제외한다.③ 정책자금대출(100% 차입성 대출): 은행이 사실상 취급수수료만 수취하는 등 창구역할에 가까운 점을 고려하여 제외한다.④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따른 차주 환급 이자(캐시백): 은행연합회 의결 등에 따라 환급된 부분은 실제 수취한 이자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외한다.⑤ IB여신: 금융주관사와 차주 협의로 대출금액ㆍ금리 등이 결정되는 구조상 은행 자체 담보인정비율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워 제외한다.⑥ 법 위반기간 이전 신규취급 건 중 위반기간 이후 '재취급’으로 분류된 이자수익: 기존 대출의 연장으로 볼 여지가 있고, 재취급 건별로 담보인정비율 변동 및 그 영향 정도를 인정하기 어려워 제외한다. 396 위와 같이 산정한 피심인별 관련매출액은 아래 과 같다. 피심인별 관련 매출액 (단위 : 원) * 각 피심인 제출자료 나)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 및 부과기준율 397 이 사건 위반행위는 그 효과가 전국적으로 미치는 점, 관련매출액 및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점, 정보교환 합의가 가격ㆍ산출량 자체를 직접 합의하는 전형적인 공동행위와는 차이가 있으나, 본건 담보인정비율은 그 자체로 거래조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가격(금리) 및 산출량(대출가능금액) 등 부동산담보대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경쟁제한 효과가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1. 라. 1) 가)에 따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아 부과기준율을 4%로 적용한다. 다) 기본 산정기준 398 기본 산정기준은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 원) 4) 1차 조정 399 1차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5) 2차 조정 400 2차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은 1차 조정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6) 부과과징금 결정 401 피심인들에게 과징금 고시 Ⅳ. 4. 가.에서 정한 별도 조정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 산정기준 중 100만원 미만을 버림한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과징금 고시 Ⅳ. 4. 바. 참조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단위 : 원) 4. 결론 402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9호에 위반되어 시정조치는 법 제42조, 과징금 부과는 법 제4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