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사건 2023하조1400 의 결 제 2026 - 046호

㈜성우하이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제 2 소 회 의

주문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46,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성우하이텍(이하 '피심인’이라 한다) 이하에서는 회사명 기재 시 '주식회사’를 생략하거나 '㈜’로 기재한다. 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자동차용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 등 58개 수급사업자(이하 '이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라 한다)에게 자신이 영위하는 업과 관련된 제조를 위탁하였고, 직전 각 사업연도의 연간 매출액이 제조위탁을 받은 이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3. 7. 18. 법률 제19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 제2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관련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및 와 같다.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전자공시시스템(DART)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NICE평가정보 ** 2019년 매출액은 2020년 피심인과 거래 사실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만 기재함 나. 이 사건 하도급거래 절차 4 피심인은 자동차 차체,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등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업체로서 주요 매출처는 ○○○○○, ○○○○○ 등 완성 자동차 업체이다. 5 피심인이 발주자인 완성차 업체로부터 부품 도면ㆍ제품 DATA 등을 접수하면, 피심인 내 ○○○○팀이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공법 등을 검토하여 부품의 상세 도면을 재구성한다. 이후 □□□□팀에서 재구성된 도면을 기준으로 해당 부품의 금형 금형(金型, Die&Mould)이란 금속이나 수지 등 재료의 소성(Plasticity)이나 전연성(Malleability) 혹은 유동성(Fluidity) 등의 성질을 이용하여 재료를 성형가공하는 방법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도구(틀, 型)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동일 규격의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금속재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모체가 되는 틀을 의미한다. 금형은 오늘날 전 산업 분야에 걸쳐 폭넓게 이용되고 있으며, 자동차 산업이 금형 산업의 60∼70%를 차지하고 있다. 제작이 가능한 수급사업자를 금형업체로 선정한다. 6 □□□□팀이 금형업체를 선정한 후에는 개발요청서가 첨부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심인 내부적으로 승인 절차를 거친다. 내부 보고 절차가 끝나면, 피심인은 보고서에 첨부되었던 '개발요청서(아래 참조)’를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이메일로 발송하고, 수신 여부를 확인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발송한 개발요청서 (예시) * 출처: 소갑 제2호증 7 개발요청서를 받은 수급사업자는 피심인과 금형 제작에 적용할 공법 등을 협의한 후, 납품 일정 등을 고려하여 실제 설계 작업 수행과 관련한 계획일 및 설계실적일 등을 포함한 금형 제작 일정을 아래 와 같이 피심인의 사내 시스템(PLM Product Lifestyle Management의 약어이다. )에 직접 입력한다. 수급사업자가 직접 설계실적일을 입력한 문서 (예시) * 출처: 소갑 제3호증 8 수급사업자가 설계 작업 완료 후 피심인에게 상세 견적서를 제출하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와 제작 비용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 및 합의 과정을 거쳐 금형 제작 비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9 피심인은 이후 하도급계약서 발급을 위해 사내 전산화 프로그램(RPA Robot Process Automation의 약어이다. 참고로 피심인은 RPA 시스템은 2020. 8. 14.부터 도입한 것으로 확인된다(소갑 제4호증, 확인서 참고). )을 통해 계약 대상 금형의 '개발 일정’ 및 '개발요청서 작성일’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이때 계약서상에 '계약일’은 '개발요청서 작성일’이 연동되어 입력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작성된 계약서는 아래 와 같다. 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자동으로 연동되어 작성된다. 피심인이 작성한 계약서 (예시) * 출처: 소갑 제5호증 10 피심인은 상기와 같은 하도급계약서를 아래 과 같이 수급사업자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여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계약서에 날인을 하게 하고, 기명날인한 계약서 2부를 다시 피심인에게 직접 또는 등기로 송부해 주도록 요청한다. * 출처: 소갑 제6호증 11 피심인은 이후 수급사업자가 날인하여 송부한 계약서 2부에 피심인도 각각 날인한 후, 1부를 다시 수급사업자에게 송부함으로써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가 각각 계약서 1부를 보관하게 된다. 다. 근거 12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1호증 내지 소갑 제7호증, 소갑 제10호증 및 공정거래위원회 세종 심판정에서 진행된 심의 과정 중 피심인의 진술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3 피심인은 2019. 6. 21.부터 2023. 5. 8.까지의 기간 동안 위 기간은 설계실적일을 기준으로 한다(관련 상세 내용 후술). 이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인 ○○○○○ 등 58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건의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그 중 ○○○건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서면을 각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였고, ○○○건에 대해서는 각 수급사업자의 설계실적일로부터 최소 1일에서 최대 873일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서면을 발급하였다. 심사관은 심사보고서 상정 당시에는 피심인이 ○○○○건의 금형 제조 등 위탁에 관하여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후 심의 과정에서 입장을 변경하여 그 중 ○건(피심인이 2023. 3. 1. 개정된 기본계약서를 도입한 이후에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한 건 중 착수일 이전에 서면을 발급한 ○건, 작업착수일 및 서면 발급일을 모두 확인할 수 없는 ○건)에 대하여는 위법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이에 이 사건 행위사실은 상기와 같이 ○○○건의 금형 제조 등 위탁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14 상기 사실과 관련된 하도급대금은 총 ○○○○○○○○○○천 원이며, 이를 관련 수급사업자 및 계약 건별로 정리한 내역은 와 같다. 15 이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1호증 내지 제9호증 및 공정거래위원회 세종 심판정에서 진행된 심의 과정 중 피심인의 진술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3. 7. 18. 법률 제19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3. 9. 26. 대통령령 제337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 시행령’) 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위법성 성립 요건 16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ㆍ건설 등의 위탁 또는 추가ㆍ변경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17 위 규정의 취지는 하도급계약에 있어서 열위적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 서면계약체결을 원사업자에게 강력히 요구하기도 어렵고, 구두계약의 경우 원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내용을 입증하기도 어려우므로 법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면을 발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사전에 양자 간의 계약내용을 명백히 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사실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제조위탁내용의 불분명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수급사업자의 진정한 의사와 달리 묵시적 합의가 성립된 것과 같은 외형이 형성되는 것을 막고 원사업자의 일방적 요구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거래 절차를 만들기 위함이다. 서울고등법원 2023. 7. 6. 선고 2022누36294 판결(2023. 11. 9. 상고기각 확정), 서울고법 2004. 10. 7. 선고 2003누17773 판결(2005. 3. 11. 상고기각 확정) 등 참조 라. 피심인의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18 우선 법정 기재 사항 누락과 관련된 ○○○건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ㆍ방법 및 절차 등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법정 기재 사항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였으므로,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19 다음으로 서면 지연 발급과 관련된 ○○○건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설계실적일 전까지 계약 서면을 전혀 발급하지 않았는데, 법상 서면 발급의무 위반 여부 판단을 위하여 위 설계실적일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 설계실적일이란 그 문언 자체로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의 설계를 수행하여 실적을 달성한 날로 볼 수 있다. 또한, 피심인은 개발요청서 송부 이전에 이미 부품 상세 도면 등을 기준으로 거래할 상대방인 수급사업자를 선정한 점, 피심인과 수급사업자는 개발요청서 송부 이전에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본계약에서는 금형 제작 표준 및 공법서 등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개발요청서 유의 사항에도 '당사 금형 제작 표준 및 공법서에 준한 금형 제작을 원칙으로 하며, 절대 임의 변경 없도록 할 것(계약서상 ’구매계약 특수조건 1조 3항' 참조)’라고 기재되어 있다. ,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송부하는 개발요청서에는 구체적인 제조위탁 목적물의 품명ㆍ수량ㆍ납기일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개발요청서를 송부받으면 금형 설계 및 공법 검토 등의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1 이에 더하여 이 사건 하도급거래 절차상 수급사업자가 설계실적일을 입력하는 시점은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개발요청서를 송부한 뒤 수급사업자가 그 위탁에 따른 제조를 수행할 것을 승낙한 이후라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적어도 설계실적일 이전에 위탁에 따른 작업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설계실적일을 작업착수일로 보아 서면 발급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피심인의 이익에 특별히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작업착수일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점, 설계실적일을 입력하는 PLM 시스템은 피심인의 관리 책임하에 있는 점, 피심인의 관리 책임이라 함은 PLM 내 기재 내용의 정확성을 담보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동 시스템에 입력된 설계실적일을 작업착수일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피심인도 심의 과정 중 진술을 통하여 동의하였다. 22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도 계약서 작성 시점에 예측하여 기재한 계약서 세부내역 상 '착수일’을 작업착수일로 본 경우, 생산 부서 직원이 공사의뢰 단계에서 공정관리시스템에 입력한 '착수예정일’을 작업착수일로 본 경우 등이 존재한다. 2020. 5. 11.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20-106호, 2019. 8. 19.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19-197호 등 참조 23 상기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와 같은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이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한 ○○○건에 대하여 각 수급사업자의 설계실적일 전까지 계약 서면을 전혀 발급하지 않은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심인도 세종 심판정에서 진행된 심의 과정 중 진술을 통하여 ○○○건에 대한 법정 기재 사항 누락, ○○○건에 대한 서면 지연 발급의 위법성을 인정하였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24 피심인의 위 2. 가.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25 피심인의 위 2. 가.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는 그 위반 건수 및 지연 일수, 관련 수급사업자 수가 적지 않아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므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바, 이에 대하여 법 제25조의3 제1항,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2022. 12.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27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 과징금 산정 1) 기본산정기준 26 기본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위반행위별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에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20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27 위 2. 가.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는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피심인의 위 행위는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 요청 등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가 확인되지 않는 등 위반행위로 인한 실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확인되지 않는 점,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ㆍ의도, 심결례와의 비례ㆍ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판단되는바, 과징금 고시 Ⅳ. 1. 다.의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40백만 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2) 1차 조정 산정기준 28 피심인에게 1차 조정 사유는 없으므로 기본산정기준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3) 2차 조정 산정기준 29 피심인의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가 3년 이상(2019. 6. 21.부터 2023. 5. 8.까지)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지속되었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나. (2) (나)에서 정한 2차 조정 가중사유에 해당하는바, 1차 조정 산정기준의 45%를 가중함이 타당하다. 30 한편 피심인은 조사 단계부터 심의 단계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조사 및 심의에 협조하였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다. (2)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한다. 31 또한 피심인은 작업착수일까지 서면이 발급되지 않았던 ○○○7건에 대하여는 늦게나마 서면을 발급하였고, 법정 기재 사항이 누락되었던 부분은 2023. 3. 1. 법정 기재 사항을 모두 포함한 내용으로 기본계약서를 개정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거래 중인 모든 수급사업자들과 하도급계약을 갱신 또는 체결하였으며, 서면 지연 발급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적극 개선 피심인은 기존의 개발요청서에 대금지급조건, 계약 이행보증, 하자 보증기간, 지체상급율 등의 핵심적인 계약조건, 검사 및 입고일정, 입고 장소, 수급사업자의 기명날인란 등을 추가로 기재하여 단순 발주서가 아닌 약식 계약 형태로 개선하였고, 특약사항으로 '협력사는 상기 부품에 대한 승낙 여부를 배포일 D+5일 이내에 회신한다’라고 규정하여 작업착수 이전에 서면 교부 및 승낙 절차가 완료되도록 조치하였다. 하였는바, 자진시정 노력을 인정하여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감경한다. 32 상기 가중 및 감경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5%를 가중한 46백만 원이 2차 조정 산정기준이 된다.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33 2차 조정 산정기준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과과징금의 조정 없이 2차 조정 산정기준인 46백만 원을 위 2. 가.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34 피심인의 위 2. 가.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