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팩 및 인팩이피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제 2 소 회 의
주문
1. 피심인 주식회사 인팩 및 인팩이피엠 주식회사는 수급사업자 ㅇㅇㅇㅇㅇ 주식회사에게 자동차 부품 관련 금형의 제조 및 자동차 부품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 주식회사 인팩 및 인팩이피엠 주식회사는 수급사업자 ㅇㅇㅇㅇㅇ 주식회사에게 자동차 부품 관련 금형의 제조를 위탁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 시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심인 주식회사 인팩은 수급사업자 ㅇㅇㅇㅇㅇ 주식회사에게 자동차 부품 관련 금형의 제조를 위탁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감액한 하도급대금 44,75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이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4. 피심인 인팩이피엠 주식회사는 수급사업자 ㅇㅇㅇㅇㅇ 주식회사에게 자동차 부품 관련 금형의 제조를 위탁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감액한 하도급대금 22,972,4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이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5. 피심인 주식회사 인팩 및 인팩이피엠 주식회사는 수급사업자 ㅇㅇㅇㅇㅇ 주식회사에게 자동차 부품 관련 금형의 제조를 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6. 피심인 주식회사 인팩은 수급사업자 ㅇㅇㅇㅇㅇ 주식회사에게 자동차 부품 관련 금형의 제조를 위탁한 후, 목적물로 수령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27,753,000원(부가가치세 포함)과 이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7. 피심인 인팩이피엠 주식회사는 수급사업자 ㅇㅇㅇㅇㅇ 주식회사에게 자동차 부품 관련 금형의 제조를 위탁한 후, 목적물로 수령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22,913,000원(부가가치세 포함)과 이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8. 피심인 주식회사 인팩은 수급사업자 ㅇㅇㅇㅇㅇ 주식회사에게 자동차 부품 관련 금형의 제조를 위탁한 후,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9. 피심인 주식회사 인팩은 수급사업자 ㅇㅇㅇㅇㅇ 주식회사에게 자동차 부품 관련 금형의 제조를 위탁한 후,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 5,817,064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10. 피심인 주식회사 인팩 및 피심인 인팩이피엠 주식회사는 수급사업자 ㅇㅇㅇㅇㅇ 주식회사에게 자동차 부품 관련 금형의 제조를 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11. 피심인 주식회사 인팩은 수급사업자 ㅇㅇㅇㅇㅇ 주식회사에게 자동차 부품 관련 금형의 제조를 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456,865,086원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12. 피심인 인팩이피엠 주식회사는 수급사업자 ㅇㅇㅇㅇㅇ 주식회사에게 자동차 부품 관련 금형의 제조를 위탁한 후,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90,516,347원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13. 피심인 인팩이피엠 주식회사는 수급사업자 ㅇㅇㅇㅇㅇ 주식회사에게 자동차 부품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를 위탁한 후, 발주처 요구에 대한 대응을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와 같이 자기를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14.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납부금액 1) 주식회사 인팩 : 76,000,000원 2) 인팩이피엠 주식회사 : 20,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이하 사업자를 지칭할 때 '주식회사’는 ㈜로 표시하거나 생략한다. 인팩은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이고, 그 업에 따라 중소기업자인 신고인에게 자동차 부품 생산에 이용되는 금형의 제조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3. 7. 18. 법률 제19562호로 개정되어 2023. 7. 18. 시행되기 이전의 것으로.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 인팩이피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고, 그 업에 따라 중소기업자인 신고인에게 자동차 부품 생산 및 금형의 제조 등을 위탁한 자로서 직접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신고인보다 많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및 기재와 같다. 피심인 일반현황 (기준: 각 회계연도 말, 단위: 백만 원) * 소갑 제2호증 및 소갑 제7호증 수급사업자 ㅇㅇㅇㅇㅇ㈜의 일반현황 (기준: 각 회계연도 말, 단위: 백만 원) * 소갑 제3호증 나. 행위 주체 및 법 위반 당사자 4 피심인 ㈜인팩과 인팩이피엠㈜는 모두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인팩은 또 다른 피심인 인팩이피엠㈜의 재무정책 및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수관계 계열회사 ㈜인팩의 대표이사 최ㅇㅇ은 인팩이피엠㈜의 최대주주로 ’19년∼’20년 말 기준 지분율은 80%이고, '21년∼’24년 말 기준 지분율은 79.9%이다. 이다. 5 2021. 10. 1. 이전까지는 피심인 ㈜인팩이 계열사의 구매업무를 일괄 담당하였기 때문에 아래 과 같이 '업체 선정, 계약, 금형 개발, 금형비 지급, 조립품 단가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피심인 인팩이피엠㈜는 ㈜인팩이 체결한 계약을 기반으로 '사출품 및 조립품 발주, 대금지급’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2021. 10. 2. 기준 피심인들 간 영업변경 * 소갑 제13호증 6 그러던 중 2021. 10. 2. ㈜인팩 및 인팩이피엠㈜의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인팩이 담당하고 있던 위 해당 업무를 인팩이피엠㈜가 담당하도록 업무가 조정 업무 조정과 관련한 분할 또는 영업양수 등의 계약은 없었고, ㈜인팩의 구매개발2팀이 인팩이피엠㈜의 구매개발팀P로 변경된 사실만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피심인도 경영진의 판단에 따른 업무조정으로 별도의 절차는 없었다고 소명하였다. 됨에 따라, 인팩이피엠㈜는 ㈜인팩이 갖고 있던 금형 및 조립품 제조 위탁과 관련하여 발생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여 자신의 업으로 하도급거래를 하였다. 7 이와 관련하여, ㈜인팩 및 인팩이피엠㈜가 동일하게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계속해서 영위하고 있는 점과 업무 변경 전 ㈜인팩의 위반행위까지 인팩이피엠㈜가 승계하였다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위반 당사자는 기간별로 실제 행위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다. 피심인의 생산품 및 자동차 업계의 특징 8 피심인들은 자동차용 케이블, 밸브,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친환경 자동차용 배터리 모듈 등을 주로 생산하여 완성차 업체 피심인의 제품은 유럽형 투싼, 쏘렌토, 아이오닉 등에 적용되는 부품으로 ㈜ㅇㅇㅇㅇㅇ에 납품되었다. 에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업체이다. 이 사건 관련 피심인들의 주요 생산품 모듈이란 기능단위로서 역할을 하는 부품의 집합을 의미하며, 친환경 자동차의 배터리는 배터리 최소 단위인 “배터리 셀”, 약 12~48개의 배터리 셀로 구성된 “배터리 모듈”, 약 8 ~ 40개의 배터리 모듈로 구성된 “배터리 팩”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배터리팩에 저장된 에너지를 자동차 모터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회전력)로 바꾸는 기능을 하는 모터(moter)를 둘러싸는 제품이다. 차량에 있는 고전압 배터리와 보조배터리 등에 충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이다. * 소갑 제7호증 및 제10호증 9 자동차부품 업체들은 하나 이상의 완성차 업체와 자동차 개발 단계에서부터 협력 관계를 통해 자동차 제조에 필요한 부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완성차 업체들은 다수의 자동차 부품업체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아 자동차를 생산하는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 방식(OEM) 관계를 맺고 있다. 10 완성차 제조업체가 새롭게 만드는 자동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별 과정을 거쳐 개발 및 생산되며,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이러한 완성차 업체의 일정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완성차 업체의 신차 개발 프로세스 * 소갑 제10호증 라. 이 사건 수급사업자의 생산품 및 금형의 특징 11 ㅇㅇㅇㅇㅇ는 플라스틱 제품 양산을 위한 금형과 배터리케이스 등 플라스틱 사출품 금형을 통해 제작된 플라스틱 부품을 말한다. 및 조립품 2개 이상의 사출품 또는 기타 부품으로 조립한 제품으로 실무적으로는 'Assy(아세이)품’으로 표현하기도 하나, 이하에서는 조립품으로 기재한다. 이 사건 거래기간 동안 피심인 인팩이피엠(주)는 신고인에게 23종의 조립품과 3종의 사출품 제조를 위탁하였다. 등을 피심인들에게 납품하였다. ㅇㅇㅇㅇㅇ의 생산품(금형 및 조립품) 예시 ㅇㅇㅇㅇㅇ는 타 회사(ㅇㅇㅇㅇㅇ)가 제작한 금형(A,B)에서 양산되는 프레스부품을 자신이 제작한 금형(C)을 이용하여 '조립 전 제품’(실무 상 서브아쎄이, 임시품번D)을 만들거나, 다른 금형(E,F,G)의 일반사출품 및 러버사출품을 결합하여 '완제품’(조립품,F)을 만든다. 이하에서는 금형 위탁 및 대금 지급 시 표시하는 품번인 G, H을 기준으로 나타낸다.(이 사건 다른 금형도 이와 같이 표기한다) * 소갑 제10호증, 제12호증 및 제18호증 1) 금형의 특징 금형이란 동일 규격의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주로 금속재료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모체가 되는 틀 또는 형으로, 자동차 업계의 금형은 '모델고정 단계’ 이후 설계된 제품도면을 기초로 2∼5개월 정도의 제작기간으로 만들어진다. 12 금형은 크게 시작금형과 양산금형으로 구분되는데, 시작금형은 시제품을 제작하기 위한 금형으로서 설계 의도에 맞게 제품생산이 가능한지 시험하기 위해 시작차 단계(Proto) 이전에 제작되는 금형을 말한다. 13 처음부터 양산을 목적으로 금형을 제작하는 경우 금형의 수리나 설계 변경이 쉽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품을 양산하기 전에 시작금형으로 시제품을 생산하여 향후 양산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찾아 보완할 목적으로 제작된다. 14 따라서 시작금형은 대량 생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단기간에 제작하기 위하여 가공이 용이한 낮은 경도(Hardness)의 재료를 이용하여 제작하며 금형의 수명이 짧은 특징이 있다. 15 다음으로, 양산금형은 시작금형을 통한 테스트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수정ㆍ보완하여 제작되는 것으로서 용도차 단계(Pilot)보다 이른 시점에 제작되지만, 그 후 여러차례 개선 등을 거쳐서 초도 양산단계(SOP) 이전에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금형을 말한다. 양산금형은 제품의 대량 생산을 목적으로 제작된다는 점에서 시작금형과 차이가 있다. 그래서 금형의 수명을 높이기 위하여 비교적 높은 경도의 재료를 사용하고, 상황에 따라 기타 설비가 추가되기도 한다. 16 시작금형과 양산금형은 그 목적에 따라 내구성에 차이만 있을 뿐, 두 금형 모두 원하는 형상의 제품을 제작하는 목적으로 이용된다는 점, 제작 요청한 제품의 도면을 기반으로 역설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동일하다. 2) 금형 및 부품(사출품, 조립품) 견적의 특징 17 원사업자가 금형의 제조 위탁 당시 제공한 제품 도면은 완성차 업체의 신차 개발 프로세스에 따라 만들어지고, 금형은 모델고정 단계 이후의 제품도면을 기초로 2∼5개월 정도의 제작기간을 소요하여 만들어지므로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다르게 제작될 가능성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심인 ㈜인팩도 이 사건 금형 견적 요청시 제공된 도면의 틀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면서 제작된 사례는 없다고 답변하였다. 18 반면, 금형을 통해 양산되는 부품은 조립품ㆍ완제품에 들어가는 부자재로써 대략 3∼4년 상당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양산되므로, 개발을 의뢰하는 시점에는 원재료비, 위탁물량, 사출공법 변경 등이 정확히 예측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마. 이 사건 하도급거래 개요 1) 업체 선정 19 피심인 ㈜인팩은 33종의 금형과 26종의 조립부품을 ㅇㅇㅇㅇㅇ에게 제조 위탁하였는데, 그 중 2종류의 금형(?, ?)은 1인 견적 요청을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였고, 나머지 31종의 금형 및 26종의 조립부품은 지명경쟁입찰을 통하여 수급사업자로 선정하였다. 20 지명경쟁입찰의 경우, 피심인은 주로 아래 와 같이 입찰 참가업체들을 대상으로 전자우편을 통해 제품도면, 개발일정, 부품 및 조립품 형상, 예상물량 등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면서 양산금형비와 양산제작비를 요청하였다. 피심인의 지명경쟁입찰을 위한 안내 전자우편 * 소갑 제18-9호증 21 경쟁입찰 참여를 요청받은 업체들은 개별 품목코드별로 금형 견적서와 조립비 등이 포함된 부품 견적서를 피심인의 사내전산시스템인 SRM Supplier Relationship Management의 약자로, 협력업체별로 ID를 부여하여 견적제출, 개별발주 등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에 등록하거나 전자메일로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하였다. 조립품(②) 관련 입찰시, ㅇㅇㅇㅇㅇ가 제출한 금형 견적서 * 소갑 제10호증(13쪽) 및 소갑 제14호증 22 이후 피심인 ㈜인팩은 금형 견적가 및 부품 예상 매입가를 일괄 합산한 뒤 가장 낮은 금액을 제시한 업체, 또는 금형 개발 및 부품 양산이력, 투자여력 등도 함께 고려하여 품질이 보장되면서도 가장 경제적으로 생산 가능한 업체를 금형 제조, 부품 양산 및 조립품 생산업체로 최종 선정하였다. 23 한편, 1인 견적요청 방식의 업체 선정은 피심인 측의 긴급한 사정 등으로 인해 ㅇㅇㅇㅇㅇ에게만 필요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였다는 점에서 입찰 방식과의 차이점은 있으나, 수급사업자가 견적가를 제출하고 피심인 인팩이 이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ㅇㅇㅇㅇㅇ를 금형제조 및 조립품 생산업체로 최종 선정하였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2) 시작금형 24 업체가 선정되면, 피심인 ㈜인팩은 구매부서 담당자의 전자우편을 통하여 과 같은 'PROTO 개발착수요청서’를 송부하고, 수급사업자는 시작금형 제작에 착수하였다. 25 해당 'PROTO 개발착수요청서’는 발주 내용의 예산 초과여부, 품명 및 사용량, 금형비, 입고일정, 특기사항 등을 담고 있고 부품의 도면이 첨부되었다. PROTO 개발착수요청서 예시 * 소갑 제18-1호증 26 이후 수급사업자가 시작금형 제작을 완료하면 피심인 ㈜인팩은 시험사출 방식으로 최초 설계 의도에 맞게 제품이 생산될 수 있는지 등을 검사하였는데, 시작금형 제작 완료 및 시험사출 등의 일정은 다음 의 금형이력카드에서 확인된다. 금형이력카드 예시 * 소갑 : 제18-1호증 3) 양산금형 27 다음으로 시작차 단계(Proto) 이후 용도차 단계(Pilot)로 넘어가기 전 ㅇㅇㅇㅇㅇ는 피심인 인팩의 구매부서 담당자로부터 금형비, 제품도면 및 입고일정, 금형 사용량, 예산 초과여부, 특기사항 등의 발주내용이 담긴 '개발착수 요청서’를 제공받고 양산금형 제작에 착수하였다. 28 수급사업자가 양산금형 제조를 완료하면 피심인들은 검사협정서, 검사기준서, 검사성적서, 초도품 보증서 등을 수급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후 아래 과 같이 'ISIR’ ISIR(Initial Sample Inspective Report, 초도품 검사성적서)를 통해 양산부품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데, 이 과정에서 문제 발생 시 금형 수정 및 재사출 등 재납품 과정을 거치게 된다. 경우에 따라 'PPAP(Product Part Approval Process, 양산용 부품 승인 조건 및 절차기술서)라고도 하나 그 의미는 유사하다. 검사를 통해 대량생산능력을 검증하고 금형 사용여부를 최종 승인하였다. 양산금형의 납품정보(ISIR 결재일 관련 화면) * 소갑 제18-7호 29 다만, 이 사건 거래의 경우 부품과 금형의 제조위탁이 병행된 건으로 수급사업자가 제작완료된 금형을 통해 사출품 및 조립품도 생산하므로 피심인들은 금형을 물리적으로 이전받지는 않았다. 30 이에 피심인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게 되는 날로 확인되는 날 중 가장 빠른 날인 ISIR 결재일을 목적물 수령일로 보았다. 31 한편, 피심인들은 금형이 완성되었거나 완성될 무렵에 수급사업자와 작성일자가 확인되지 않는 '금형비 가격합의서’를 작성한 후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임의의 날짜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고, 발행일로부터 60일 만기의 어음대체결제수단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인 기업은행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판매업체서비스를 이용하였다. 또는 현금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 4) 조립품 32 금형이 완성된 후 피심인 인팩이피엠㈜는 임시단가를 토대로 ㅇㅇㅇㅇㅇ에게 전자우편 및 사내전산 시스템인 SRM 등을 사용하여 부품 및 조립품 제조를 위탁하였다. 33 조립품이 납품되면 피심인 인팩이피엠㈜는 매달 납품된 전체 수량을 집계하고 임시단가를 적용하여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고 60일 만기의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 34 임시단가를 적용하여 거래한 경우, 최종 납품 물량 및 발주자의 정단가 등이 확정되면 피심인도 정단가를 결정하고 그 동안 납품된 물품의 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자동차 업계의 일반적 거래관행이나, 피심인 인팩이피엠㈜는 ㅇㅇㅇㅇㅇ와 거래한 26종 품목 중 23종은 상호간 희망 가격, 가격 정합성 등에 대한 이견으로 심의일 현재까지 정단가가 정해지지 아니하고 있다. 단가가 정해진 품목은 ① (1회성 거래), ⑭, ⑮ 이다. (소갑 제15호증)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인팩 35 피심인 ㈜인팩은 2019. 4. 23. ∼ 2021. 2. 17. 기간 동안 ㅇㅇㅇㅇㅇ에게 시작금형 4종 및 양산금형 29종(38벌)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 제3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하 '법정기재사항’이라 한다)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36 피심인은 시작금형 위탁시에는 수급사업자에게 'PROTO 개발착수요청서’를 제공하고, 양산금형 위탁시에는 '개발착수 요청서’를 제공하였는데, 해당 서면에는 목적물 등의 검사방법 및 시기, 하도급 관련 그 지급방법 및 시기, 하도급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의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였고 양 사간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도 누락되었다. 37 피심인 ㈜인팩의 서면 미발급 관련 현황은 와 같다. ㈜인팩의 서면 발급의무 위반 내역 (단위: 개, 천원, 부가가치세 제외) * 출처: 소갑 제30호증 38 이러한 사실은 ㈜인팩의 PROTO 개발착수요청서(소갑 제18-1호증 ∼ 제18-4호증), 개발착수요청서(소갑 제18-5 ∼ 제18-33호증), 피심인 답변서(소갑 제7호증), 피심인 제출 서면 미발급 전체 현황 자료(소갑 제30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인팩이피엠㈜ 39 피심인 인팩이피엠㈜는 2020. 1. 14. ∼ 2020. 5. 23. 기간 동안 ㅇㅇㅇㅇㅇ에게 조립품 13종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기재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 6. 15. 기본계약서가 체결된 점, 조립품은 발주와 납품이 잦아 인팩이피엠㈜가 월별로 하도급대금을 정산 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서면발급 관련 법 위반 판단 대상을 2020. 5. 31. 까지 납품된 제조위탁 13건으로 한정하였다. 40 피심인 인팩이피엠㈜는 ㅇㅇㅇㅇㅇ에게 조립품 13종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품명, 발주 수량 등만 기재하여 전자우편 및 사내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발주한 바, 기 제공된 금형 개발착수서에 기재된 기본 정보 외에 법정 기재사항을 제공하지 않았고, 기본계약서 조립품 위탁 관련 기본계약서는 ㈜인팩의 명의로 체결되었으나, 조립품의 발주서부터 세금계산서까지 모두 인팩이피엠㈜의 명의로 거래가 진행된 점을 고려하여 인팩이피엠㈜의 행위로 판단하였다. 는 위탁 제조일 이후인 2020. 6. 15.에 체결되었다. 41 피심인 인팩이피엠㈜의 서면 미발급 관련 현황은 와 같다. 인팩이피엠㈜의 서면 발급의무 위반 내역 (단위: 개, 천원, 부가가치세 제외) * 출처: 소갑 제30호증 4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답변서(소갑 제7호증), 인팩이피엠㈜가 발주한 전자우편(소갑 제16호증), 2020. 6. 15. 체결 기본계약서(소갑 제17호증), 피심인 제출 서면 미발급 전체 현황 자료(소갑 제30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3. 7. 18. 법률 제19562호로 개정되어 2023. 7. 18.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2.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3.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서면에 적어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 ⑫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 9. 26. 대통령령 제33770호로 개정되어 2023. 9. 26.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3조(서면 기재사항) ① 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② ∼ ④ (생략) 나) 법리 43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법정기재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제조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44 따라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법정기재사항의 일부를 누락한 서면을 발급하거나 실제의 하도급 거래관계와 다른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45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하도급계약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 서면으로의 계약체결을 원사업자에게 강력히 요구하기 어렵고, 구두 계약의 경우 원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증명하기도 어려우므로, 법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면을 발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양자 간의 계약 내용을 명백히 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사실 확인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계약사항이 불분명함으로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 간 사후 분쟁의 발생을 막으려는 데에 있다. 2004. 10. 7. 서울고등법원 2003누17773 판결 참조 3) 위법성 판단 46 위 2. 가.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이 ㅇㅇㅇㅇㅇ에게 33건의 금형 제조 및 13종의 조립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기재사항을 적고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제조위탁에 따른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4) 피심인 의견 검토 47 피심인 ㈜인팩은 당초 금형의 사출품 제조를 위탁하였을 뿐, 금형의 제조를 위탁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48 살피건대, 다음을 고려할 때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간 거래는 금형 제조위탁으로 판단된다. 49 피심인이 제조위탁한 부품은 배터리모듈 케이스 등 플라스틱 사출품으로 해당 부품만을 위한 금형의 제조가 필수적인 제품이다. 금형은 원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부품의 도면을 활용하여 역설계 방식으로 제작되는 것으로 원사업자의 부품 생산 목적 외 범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50 따라서, 사출품 제조에 필수적인 금형은 수급사업자의 설비가 아니라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의 자산으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고, 피심인 역시 금형을 발주자의 자산으로 인식하여 금형이력카드 및 발주자 대여자산 관리카드를 통해 금형을 관리하였다. 51 금형이 완성된 후 원사업자가 금형을 실물로 수령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가 사실상 점유하면서 사출품을 제작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에 제조 등을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한 후 다시 동일한 수급사업자에게 임대하는 절차를 당사자들의 편의상 생략한 것일 뿐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을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여 그 대가를 받는 구조는 일반적인 하도급거래와 동일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제2소회의 2024. 9. 14. 의결 제2024-304호 참조 52 피심인은 부품생산에 앞서 금형 개발기간을 염두에 두고 일정을 계획하여 금형 개발단계와 조립품 발주단계를 구분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수급사업자 선정시 부품과 별도로 금형비 견적을 제시하도록 하였으며, 금형 제작 후 시사출품을 검사하여 해당 금형의 실제 사용 여부를 결정하였다. 53 아울러「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5호)는 금형 제조위탁이 하도급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54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금형 거래가 제조위탁임을 인정하였고, 하도급 거래시 서면 발급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 있다고 소명하였다. 나. 감액금지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피심인 ㈜인팩의 감액 행위 55 피심인 ㈜인팩은 2019. 4. 23. ∼ 2020. 4. 13. 기간 동안 ㅇㅇㅇㅇㅇ에게 금형 11종(연번 ① ∼ ⑪)의 제조를 위탁하고, 2021. 7. 29. ∼ 2022. 5. 31. 기간 동안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수급사업자와 '가격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40,69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을 감액하였다. 56 세부적으로 피심인 ㈜인팩은 금형 ① ∼ ④의 경우와 같이 목적물 수령 이후 1차로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2차로 잔금을 지급하면서 가격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 ⑤ ∼ ⑨의 경우와 같이 목적물 수령 이후 하도급대금을 한번에 지급하면서 가격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 ⑩ ∼ ⑪의 경우와 같이 목적물 수령 전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선지급 하고 목적물 수령 이후 잔금을 지급하면서 가격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 과정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① ∼ ⑪ 금형 모두 위탁시 하도급대금 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격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서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 57 피심인 ㈜인팩의 하도급대금 감액내역은 아래와 같다. 피심인 ㈜인팩의 하도급대금 감액 내역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제외) 2차에 걸쳐 지급한 경우 마지막 지급일 기준 58 피심인의 이 사건 제조위탁 과정을 살펴보면 피심인은 1. 라.의 이 사건 하도급거래 개요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ㅇㅇㅇㅇㅇ를 수급사업자로 선정하였다. 59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한 개발착수요청서에는 발주내용이 자신의 예산에서 초과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표시되어 있고, 책정된 금형비는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견적가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며, 도면에 명기된 재질 및 규격을 준수하라는 등의 제작 관련 지시사항 외에 향후 금형비의 변경 가능성이나 변경조건 등은 명시되지 않았다.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한 개발착수요청서 사례 * 소갑 제18호증 60 또한, 피심인이 작성한 가격합의서를 살펴보면 합의가 및 지급가 등의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감액조건 및 산출근거, 감액사유 등과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확인되지 않는다. 61 아울러, 감액과 관련한 양자 간의 의견을 담은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의 양 당사자의 협의 과정을 알 수 있는 필요 최소한의 절차도 확인되지 않는다. ㈜인팩 금형비 가격 합의서 사례 * 소갑 제18호증 62 이러한 사실은 ① ∼ ⑪ 금형 거래 관련 가격 합의서 등 자료 (소갑 제18-1호증 ∼ 제18-11호증), 피심인 답변서(소갑 제7호증 및 제10호증),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19호증), 피심인 제출 감액 현황표(소갑 제31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피심인 인팩이피엠㈜의 감액 행위 63 피심인 인팩이피엠㈜는 ㈜인팩이 ㅇㅇㅇㅇㅇ에게 위탁한 금형 11종(연번 ⑫ ∼ ?) 관련 거래상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여 2023. 1. 13.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인팩이 작성한 가격합의서대로 감액 지급하거나 ⑫, ⑬ 금형의 경우 ㈜인팩은 2021. 7. 28. 목적물을 수령하고, 금형비 가격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인팩이피엠㈜가 ㈜인팩의 거래를 승계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 , 자신이 새로이 가격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20,884,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을 감액하였다 상각은 지급의 한 방법이므로 상각 적용방식 자체를 감액으로 보기 곤란하므로 심사보고서 2. 가. 2) 나)의 사실은 법 위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피심인 인팩이피엠㈜의 하도급대금 감액 내역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제외) 64 금형 ⑫ ∼ ?의 경우 ㈜인팩이 업체 선정 및 제조위탁 업무를 하였으므로 그 과정은 위 2. 나. 1)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피심인 인팩이피엠㈜가 주도하여 작성한 가격합의서를 살펴보면 ㈜인팩의 사례와 동일하게 합의가, 지급가 등의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감액조건 및 산출근거, 감액사유 등과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확인되지 않는다. 인팩이피엠㈜ 금형비 가격 합의서 사례 * 소갑 제18호증 65 이러한 사실은 ⑫ ∼ ? 금형 거래 관련 가격 합의서 등 자료 (소갑 제18-1호증 ∼ 제18-22호증), 피심인 답변서(소갑 제7호증),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19호증), 피심인 제출 감액 현황표(소갑 제31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3. 7. 18. 법률 제19562호로 개정되어 2023. 7. 18.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1조(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 9. 생략 ③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감액사유와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어야 한다. 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 9. 26. 대통령령 제33770호로 개정되어 2023. 9. 26.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7조의2(하도급대금 감액시 서면 기재사항) 법 제11조 제3항에서 '감액사유와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감액 시 그 사유와 기준 2.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3. 감액금액 4. 공제 등 감액방법 5. 그 밖에 원사업자의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나) 법리 66 감액의 '정당성’ 여부는 하도급계약 체결 및 감액의 경위, 계약이행 내용, 목적물의 특성과 그 시장상황, 감액된 하도급대금의 정도, 감액방법과 수단,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67 감액은 명목이나 방법, 시점,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 감액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판단한다. 68 법원은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경우에는 감액 약정이 민법상 유효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자체가 법 제11조를 위반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이며,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정도,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 거래관계의 지속성, 거래의 특성과 시장상황, 거래상대방의 변경가능성, 당초의 대금과 감액된 대금의 차이, 수급사업자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한 시기와 원사업자가 대금 감액을 요구한 시기와의 시간적 간격, 대금감액에 의하여 수급사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나 상관습 및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참조 3) 위법성 판단 69 위 2. 나. 1) 가) 및 나)의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위탁 당시 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가격합의서를 다시 작성하고 새로이 합의한 대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였다. 70 감액의 경우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책임이 피심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가격합의서의 가격에 이른 사유를 소명하지 아니하였다. 71 거래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서를 포함하여 감액과 관련한 어떠한 문서도 제공하지 않았고, 가격 합의서에도 합의가만 기재되어 있을 뿐, 감액조건 및 산출근거, 감액 사유 등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72 또한, 피심인들은 감액에 이르기까지 협의과정이 일체 없고, 양자간의 의견을 담은 회의록도 작성되지 않는 등 협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다. 73 반면, ㅇㅇㅇㅇㅇ는 피심인들이 요구한 일정에 맞추어 목적물을 납품하고 검사에 통과하였고, 제품의 하자 등 감액과 연관된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74 한편, 하도급대금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위탁 금형 중 합의서가 작성된 금형에 대해서만 새로운 합의가를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이 지급되었고, 합의서가 작성되지 않은 금형 11종 20벌은 ’20. 6. 18. ∼ ’22. 3. 21. 기간 동안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수령일로부터 3년 이상 또는 4년이 경과한 심의일 현재까지도 하도급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수급사업자는 감액에 합의하지 않은 부담을 고스란히 지고 있다. 다만 피심인들은 2025. 8. 19. 미지급 대금에 대하여 공탁을 신청하고, 2025. 8. 22. 공탁이 수리된 사실이 확인된다. 하도급대금 미지급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2. 다.에서 검토한다 75 피심인들은 이같이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거래구조를 이용하여 금형비를 임의로 더욱 쉽게 감액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기타 정당한 사유를 찾기 어렵다. 76 따라서, 피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4) 피심인 의견 검토 77 피심인들은 금형은 자동차 업계 특성상 위탁할 당시 가격을 확정하지 않고, 발주자가 정하는 금형비를 기준으로 수급사업자와 상호 합의하여 금액을 결정하고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하도급대금이 뒤늦게 확정된 것일 뿐 감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78 살피건대, 피심인이 금형을 위탁할 당시 제공한 개발착수요청서의 금형비는 하도급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79 피심인은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수급사업자를 선정하였고, 개발착수요청서에 규격 및 요청사항, 금형비 등의 발주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하였다. 특히, 개발착수요청서 상의 금형비는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견적가보다 대체로 낮게 수정되었고, 개발착수요청서에는 금형비가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기재된 금형비의 향후 변경 가능성을 명시ㆍ공유하지 않아 수급사업자으로서는 하도급대금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80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제조 위탁시 제공된 서면에 기재된 금형비를 하도급대금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향후 얼마든지 가격이 변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은 수급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거래조건이라할 것이다. 81 또한, 이 사건 거래 금형의 제조위탁과 관련하여서는 도면이 변경되는 등 위탁시의 하도급대금을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82 이러한 상황에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감액 산정기준 및 산출근거도 없이 피심인들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합의를 요구한 금형비 가격합의서에 수급사업자가 자발적 내지 진정한 의사를 가지고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83 오히려, 이미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여 금형제조를 완료하였음에도 오랫동안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던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빨리 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당초 위탁금액 대비 낮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달리 선택지가 없어 마지못해 작성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84 피심인은 거래 도중 정단가가 확정되는 조립품과 금형을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조립품의 경우 오랜 기간에 걸쳐 양산됨에 따라 원재료비, 위탁물량, 사출공법 변경 등 가격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고, 피심인의 조립품 거래 기본계약서가 대금의 향후 변경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서 금형 거래와 차이가 있다. 다. 하도급대금 지급 등 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인팩의 하도급대금 등 미지급 85 피심인 ㈜인팩은 2019. 11. 4. ∼ 2020. 9. 2. 기간 동안 ㅇㅇㅇㅇㅇ에게 금형 7종(? ∼ ?) 16벌의 제조를 위탁하고, 2020. 6. 18. ∼ 2021. 8. 31. 기간 동안 목적물로 수령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681,111,2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을 심의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심인 ㈜인팩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출처 : 소갑 제32호증 86 다만, 피심인 ㈜인팩은 2025. 8. 19. ㅇㅇㅇㅇㅇ를 대상으로 653,358,200원의 변제공탁을 신청하고, 2025. 8. 22. 공탁이 수리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반영한 ㈜인팩의 미지급액은 27,753,000원이다. 87 또한, 피심인 ㈜인팩은 2020. 4. 8. ∼ 2022. 2. 8. 기간 동안 목적물(금형 ①∼⑪, ⑭∼?)을 수령하고, 2020. 10. 30. ∼ 2022. 5. 31. 기간 동안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5,817,06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수수료율은 연 7.5%이다. 피심인 ㈜인팩의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 내역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출처 : 소갑 제32호증 88 아울러, 피심인 ㈜인팩은 2020. 4. 8. ∼ 2022. 2. 8. 기간 동안 목적물(금형 ①∼⑪, ⑭∼?)을 수령하고, 2020. 10. 30. ∼ 2022. 5. 31. 기간 동안 ㅇㅇㅇㅇㅇ에게 금형비를 지연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9,971,83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심인 ㈜인팩의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소갑 제32호증 89 더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인팩이 2025. 8. 19. 653,358,200원을 공탁 신청하여 2025. 8. 22. 수리된 사실을 반영한 지연이자는 426,893,252원 피심인 ㈜인팩의 공탁에 따른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이므로, 피심인 ㈜인팩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미지급금은 총 456,865,086원으로 확인된다. 나) 인팩이피엠㈜의 하도급대금 등 미지급 90 피심인 인팩이피엠㈜는 1.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팩의 기존 거래를 승계받아 ㈜인팩이 위탁하였던 목적물(금형? ∼ ?)을 2022. 3. 14. ∼ 5. 17. 기간 동안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심인 인팩이피엠은 수급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금형의 하도급 대금 139,920,000원을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심인 인팩이피엠㈜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소갑 제32호증 91 다만, 피심인 인팩이피엠㈜는 2025. 8. 19. ㅇㅇㅇㅇㅇ를 대상으로 117,007,000원의 변제공탁을 신청하고, 2025. 8. 22. 공탁이 수리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반영한 인팩이피엠㈜의 미지급액은 22,913,000원이다. 92 또한, 피심인 인팩이피엠㈜는 ㈜인팩의 금형거래를 승계받아 2023. 1. 13. ㅇㅇㅇㅇㅇ에게 금형 ⑫, ⑬, ?∼ ?의 금형비를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1,963,90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심인 인팩이피엠㈜의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소갑 제32호증 93 아울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인팩이피엠㈜가 2025. 8. 19. 117,007,000원을 공탁 신청하여 2025. 8. 22. 수리된 사실을 반영한 지연이자는 58,552,440원 피심인 인팩이피엠㈜의 공탁에 따른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이므로, 피심인 ㈜인팩이피엠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미지급금은 총 90,516,347원으로 확인된다. 9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답변자료(소갑 제10호증), 금형 ① ∼ ?의 자료 일체(소갑 제18-1호증 ∼ 제18-33호증), 하도급대금 미지급 현황표(소갑 제32호증),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출한 PPT 자료, 2025. 8. 22. 피심인 제출 공탁현황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3. 7. 18. 법률 제19562호로 개정되어 2023. 7. 18.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 ⑥ (생략)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 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생략) ⑩ 제7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상 수수료율로 한다. 3) 위법성 판단 95 피심인 ㈜인팩 및 인팩이피엠㈜이 이 사건 금형 제조위탁에 따른 목적물을 인수하고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의 제1항에 위반된다. 96 또한, 피심인 ㈜인팩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되고, 피심인 ㈜인팩 및 인팩이피엠㈜이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금형비를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된다. 4) 피심인 의견 검토 97 피심인들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합의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98 그러나,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금형비가 기재된 개발착수요청서를 제공한 바 있는 점,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은 법 제13조가 정하고 있는 것으로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의 사정은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대한 위법성 판단시 고려사항이 될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피심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없다. 라. 경제적 이익의 부당 요구 행위 1) 이 사건 관련 기초사실 99 피심인 인팩이피엠㈜는 2020. 5. 25. ∼ 2022. 7. 16. 기간 동안 ㅇㅇㅇㅇㅇ에게 자동차 트렁크에 탑재되는 배터리시스템모듈(BSA)과 관련, 배터리 모듈을 보호하는 방수케이스의 제조를 위탁하였다. 방수케이스(⑮ ) * 출처 : 소갑 제7호증 100 피심인은 이 제품을 해외 발주자인 모비스 슬로바키아(MSK)에 납품하였는데, 납품 물량 중 일부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하였고 일부는 피심인 스스로 제작ㆍ생산하였다. 101 이 제품과 관련하여 피심인과 수급사업자는 동일한 금형과 원소재를 사용하였는데, 금형은 피심인 인팩이피엠㈜가 위탁하여 사건 외 ㅇㅇㅇㅇ에서 제작하였고, 원소재는 舊ㅇㅇㅇㅇㅇㅇㅇ 현 ㅇㅇㅇㅇㅇㅇ㈜ (이하 ㅇㅇㅇㅇㅇㅇㅇ이라 한다)에서 공급한 것으로 2021. 9월경 원소재의 사양을 변경하였다가 2022. 7월 재변경한 이력이 있다. 2) 인정사실 및 근거 102 2022. 5. 25. 발주자는 피심인에게 2021. 12월 이후 납품된 제품의 하단부에 깨짐 현상이 발견되었음을 통보하며 하자품 선별 및 대책 마련 등을 요청하였다. 103 그러나 피심인은 발주자의 요구에 직접 대응하지 아니하고, 2022. 6. 3. 수급사업자에게 전자우편을 통하여 방수케이스 하단부의 불량 대체품을 항공 발송하는 방안을 항공사에 문의 후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6. 8.에는 긴급으로 제품의 항공 발송 진행을 요청하였으며, 6. 20.에는 불량 개선품의 항공 발송을 요청하는 등 수급사업자에게 원인파악 및 현장대응을 요구하였다. 피심인 하자대응 요청 전자우편 * 출처 : 소갑 제21호증 104 이에 대응하여, ㅇㅇㅇㅇㅇ는 제품 항공 운송비용 59,565,160원, 검사장비 제작 및 배송, 리브형상 개선품 배송에 9,035,780원, 2022. 6. 13. ∼ 7. 5. 기간 동안 슬로바키아로 현지 출장을 다녀온 비용 20,692,790원 등 총 89,293,730원의 비용을 부담하였다. 105 이후, 2022. 6. 20. 발주자는 2022. 3월경부터 납품된 제품의 상단부에도 깨짐 현상이 발견되었고 수급사업자가 제작한 제품 뿐만 아니라 피심인이 제작한 제품에서도 파손이 발생하였다고 통보하였다. 106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2022. 6. 29. ㅇㅇㅇㅇㅇ 및 원소재 공급자인 ㅇㅇㅇㅇㅇㅇㅇ과 '원소재 개선 샘플 항공 비용을 ㅇㅇㅇㅇㅇ가 선지급하고, 크랙 원인이 확정될 경우 귀책처가 100% 비용을 부담하며, 원인이 불명일 경우 3사가 비용을 분담’하기로 3자간 합의하였다. 피심인, ㅇㅇㅇㅇㅇ, 원소재사 비용분담 회의록 * 소갑 제25호증 107 이에, ㅇㅇㅇㅇㅇ는 원소재 개선 샘플 432개의 항공운송비 24,307,780원을 추가로 부담하였는데, 피심인 인팩이피엠㈜의 요청에 따라 ㅇㅇㅇㅇㅇ가 부담하게된 비용의 전체 현황은 아래 의 기재와 같다. 하자 대응 관련 ㅇㅇㅇㅇㅇ 부담 금액 내역 (단위 : 원) * 출처 : 소갑 제33호증 108 이후에도, 피심인은 2022. 7. 15. 방수케이스 하자와 관련하여 'ㅇㅇㅇㅇㅇ 귀책 클레임 통보의 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현지 선별비용 31,067,181원을 부담하도록 청구하였다. 피심인이 하자 선별비용 청구 전자우편 * 소갑 제26호증 109 이에 대하여, ㅇㅇㅇㅇㅇ가 2022. 7. 15. '제품 하자의 귀책처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비용 부담은 수용불가’하다고 회신하고 2022. 9. 8.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 부담 협의는 중단되었다. 110 이러한 사실은 발주처 하단부 대책 요청 메일(소갑 제20호증), 긴급 항공운송 요청 및 부담 내역(소갑 제21호증), 검사장비 제작 및 리브형상 개선품 해외 배송 부담내역(소갑 제22호증), 현지출장에 따른 신고인 부담내역(소갑 제23호증), 발주처 상단부 대책 요청 메일(소갑 제24호증), 원소재 개선품 항공운송 회의록 및 부담내역(소갑 제25호증), 피심인 비용청구 및 신고인 거절 메일(소갑 제26호증),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29호증), 신고인 부담 내역(소갑 제3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3)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3. 7. 18. 법률 제19562호로 개정되어 2023. 7. 18.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법리 111 법 제12조의2의 입법취지는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함에 있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법률상 의무가 없는 부담을 강요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당해 하도급계약에 일반적ㆍ통상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어떠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경우 규율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어떠한 경제적 부담이 하도급계약에 일반적ㆍ통상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하도급계약 및 경제적 부담의 실질적인 내용 내지 의미를 따져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 그러한 경제적 부담이 하도급계약 내용 중에 형식적으로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좌우될 것은 아니다. 112 한편, 대법원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경제적 이익제공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을 내세워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도 그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에는 반드시 반대급부가 없는 일방적인 경제적 이익만이 아니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거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 등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형태로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2368 판결 4) 위법성 판단 113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발주처에 납품한 제품의 하자대응 부담을 우선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요구한 것으로 법 제12조의2에 위반된다. 114 이 사건 해당 제품은 피심인이 검사를 마친 후 정상품으로 수령하여 발주자에게 납품한 것으로 하자에 대한 원인파악 의무는 1차적으로 피심인에게 있고, 발생 하자의 경과를 살펴볼 때 수급사업자의 귀책으로 곧바로 추단하기 어려운 사정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하자대응 및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우선 부담시킨 후 하자 선별비용까지 추가로 요구하였다. 115 경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당 제품은 ㅇㅇㅇㅇㅇㅇㅇ이 원소재를 공급하고 동일한 금형을 활용하여 수급사업자와 피심인이 물량을 나누어 각각 제작한 제품으로 제품의 하단부와 상단부에 걸쳐 수급사업자와 피심인의 제작분에서 모두 불량이 발생하였고, 의 2022. 6. 29. 현지 생산 공장 ㅇㅇㅇㅇㅇㅇㅇ의 회의록과 의 2022. 6. 29. 발주자의 전자우편에 따르면 '원소재 또는 원소재를 포함한 복합적인 문제가 깨짐 이슈와 관련 원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발주자가 2022. 6월 하자 원인 파악 목적으로 실시한 국내 공정감사 및 진동영향평가 등에서 신고인의 귀책은 발견되지 않았다. 현지 생산공장(ㅇㅇㅇㅇㅇㅇㅇ) 회의록(2022. 6. 29.) * 소갑 제27호증 발주자의 원인 추정 전자우편(2022. 6. 29.) * 소갑 제27호증 116 그럼에도 2022. 6. 29. 작성된 의 상단부 하자 관련 '비용분담회의록’에 따르면, 하자의 귀책이 확정될 경우 귀책처가 비용을 부담하고, 하자의 원인이 불명으로 확정될 경우 3사가 비용을 분담하며, 그 전에는 수급사업자가 비용을 우선부담하기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에 따라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원소재 개선 샘플 항공운송비용24,307,780원을 우선 부담하게 하였고, 3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관련 비용을 분담하지 않고 있다. 117 더하여, 피심인은 여전히 하자의 원인이 파악되고 있지 않던 상황이었음에도 2022. 7. 15. 수급사업자에게 'ㅇㅇㅇㅇㅇ 귀책 클레임’을 통보하며 현지 선별비용 31,067,181원의 비용을 청구한 바 부당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5) 피심인 의견 검토 118 피심인은 부품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대응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이고, 발생한 하자의 귀책사유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당사자간 민사소송을 통해 다툴 사안이라 주장한다. 119 살피건대, 수급사업자에게 피심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이 있다하더라도 발주자의 하자대응 요청에 대한 1차적 책임은 피심인에게 있고, 하자의 원인이 귀책처가 확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발주자는 원소재의 문제를 원인으로 추정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자 대응 비용을 우선적으로 청구하였으므로 법 제12조의2의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요구한 행위로 의율함이 타당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20 피심인들의 위 2. 가. 내지 라.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121 아울러 피심인들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피심인들이 감액한 금액과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에 대해 지급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12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다른 법 위반행위의 원인이 되어 수급사업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123 또한, 피심인의 2. 나.의 행위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대상이 되는 위반유형으로 장기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124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에 대하여 법 제25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이 사건 관련 법 위반 기간별 적용 과징금 고시는 아래와 같다. 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 과징금 산정 1)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 가) 기본산정기준 125 피심인 ㈜인팩의 위 2. 가. 의 행위는 과징금 고시 Ⅱ. 6. 규정에 위반금액이 정의되지 않는 행위 유형으로서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 규정에 따라 기본산정기준을 도출한다. 126 피심인 ㈜인팩의 위 2. 가. 의 행위는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위반행위 유형이 서면 발급 의무 위반인 점, 위반행위의 의도ㆍ목적,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신고인에 한정 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에 해당하므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40백만 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나) 1차 조정 127 피심인에게 1차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기본산정기준인 40백만 원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으로 한다. 다) 2차 조정 128 피심인이 심의단계에서 행위사실과 위법성을 인정하였으므로 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 100분의 10을 감경하여 산정된 36백만 원을 2차 조정된 산정기준으로 한다. 라) 부과과징금 결정 129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2차 조정된 산정기준 36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2) 감액 금지 위반 행위 가) ㈜인팩 (1) 2021. 7. 29. ∼ 2022. 2. 17. 기간 동안의 위반행위(과징금 고시 제2020-17호) (가) 기본산정기준 130 피심인 ㈜인팩의 행위는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중대한 위반행위’ 위반행위 유형이 감액금지 위반인 점, 위반행위의 의도ㆍ목적,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신고인에 한정 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에 해당하므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범위 내에서 45%를 부과기준율로 정하고, 아래 의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 부과기준율 45%를 곱하여 기본산정기준을 도출한다. 다만, 도출된 기본산정기준이 법 위반행위로 인해 심의일 당시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보다 적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나. 단서 규정에 따라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인 35,200천 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기본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나) 1차 및 2차 조정 산정기준 131 피심인에게는 과징금 고시 Ⅳ. 2. 및 3.에 의한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기본산정기준을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다) 부과과징금 결정 132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과과징금 조정 없이 2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백만 원 단위 미만을 버린 35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2) 2022. 2. 18. ∼ 2022. 5. 31. 기간 동안의 위반행위(과징금 고시 제2022-2호) (가) 기본산정기준 133 피심인 ㈜인팩의 행위는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중대한 위반행위’ 위반행위 유형이 감액금지 위반인 점, 위반행위의 의도ㆍ목적,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신고인에 한정 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에 해당하므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범위 내에서 45%를 부과기준율로 정하고, 아래 의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 부과기준율 45%를 곱하여 기본산정기준을 도출한다. 다만, 도출된 기본산정기준이 법 위반행위로 인해 심의일 당시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보다 적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나. 단서 규정에 따라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인 5,490천 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기본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나) 1차 및 2차 조정 산정기준 134 피심인에게는 과징금 고시 Ⅳ. 2. 및 3.에 의한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기본산정기준을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다) 부과과징금 결정 135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과과징금 조정 없이 2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백만 원 단위 미만을 버린 5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나) 인팩이피엠㈜ (가) 기본산정기준 136 피심인 인팩이피엠㈜ 행위는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중대한 위반행위’ 위반행위 유형이 감액금지 위반인 점, 위반행위의 의도ㆍ목적,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신고인에 한정 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에 해당하므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범위 내에서 45%를 부과기준율로 정하고, 아래 의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 부과기준율 45%를 곱하여 기본산정기준을 도출한다. 다만, 도출된 기본산정기준이 법 위반행위로 인해 심의일 당시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보다 적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나. 단서 규정에 따라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인 20,884천 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기본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나) 1차 및 2차 조정 산정기준 137 피심인에게는 과징금 고시 Ⅳ. 2. 및 3.에 의한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기본산정기준을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다) 부과과징금 결정 138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과과징금 조정 없이 2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백만 원 단위 미만을 버린 20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3) 최종 부과과징금 139 피심인 ㈜인팩은 위 2. 가. 행위에 대한 과징금 36백만 원과 위 2. 나. 행위에 대한 과징금 40백만 원 피심인의 위 2. 나. 행위에 대하여 각각의 위반행위 기간별로 부과된 과징금 35백만 원, 5백만 원을 합산하였다. 을 합산하여 총 76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피심인 인팩이피엠㈜는 위 2. 나. 행위에 대한 과징금 20백만 원을 부과한다. 4. 결론 14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2. 나.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2. 다.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제7항 및 제8항에, 2. 라.의 행위는 법 제12조의2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